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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 시스템 오류 '제로'…용량 과부하도 곧 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 우선 적용됐던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약국 전산환경에 순탄하게 적용되면서 오늘(11일)부터 전국 1400여개 우체국과 농협하나로 등에 순차 적용된다. 여기서 농협하나로의 경우 실무협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적용되는 데, 이렇게 되면 약국처럼 1인 2매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판매 분산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탑재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6일부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이 가능한 전국 2만2000여개의 약국을 중심으로 5일 동안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됐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약국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의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다. 하지만 지난 5일 동안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서 별 다른 오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약국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이 기존 보다 더 빨라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는 심평원이 처음부터 마스크 공적판매처인 약국 2만2000여개를 포함해 우체국과 농협하나로 등 추가 3000여개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서버를 대폭 증설했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처음 맞았던 주말 기간(7~8일) 동안 약국 1곳 당 평균 2~4건의 마스크 중복구매 소비자를 거르는 등 효과도 나타났다. 10일 오후 1시 11분 33초에서 1시 14분 28초까지 2분 55초 간 버퍼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심평원 파악 결과 점심 식사 전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전국 각지의 약국에 몰린 게 이유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보통신실 직원들로 민원대응팀,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고 했다. 또한 잠깐이나마 발생한 버퍼링 현상 또한 즉시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심평원이 그동안 약국을 대상으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평일은 직장인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에 이용량이 많고 주말은 오전 시간에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마스크 구매자들이 몰리는 2~3분의 시간 동안 잠깐의 버퍼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멈추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물론 현장의 약사나 소비자들은 2~3분의 시간이 길다고 느낄 수 있지만, 모니터링팀 등에서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확인하고 바로 보완 조치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실무부서인 심평원 정보통신실은 대한약사회 실무진과도 실시간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에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클릭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달라든지, 팜IT3000에서 메뉴를 클릭하면 한 번에 접속될 수 있도록 수정해달라든지 등의 요청사안이 있어 바로 수정했다"며 "약사회가 요청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0-03-11 16:47:28이혜경 -
중복구매확인 시스템 과부하 원인은 우체국 로그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업무포털로 제공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평소보다 6~7배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약국 접속자가 5000~1만건 정도였다면, 오늘(11일) 오전 9시부터 몇 분 가량 6만7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늘부터 1400여개의 우체국이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게 됐다"며 "1개의 우체국에서 여러대의 단말기로 접속하면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당초 업무포털 서버를 증설해 2만2000여개의 약국과 3000여개의 우체국과 농협하나로에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접속이 승인된 1400여개 우체국의 서버가 약국과 달리 내부 단말기 간 다중연결로 이뤄져 있어, 1개의 우체국에서 여러대의 단말기로 접속이 이뤄진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체국이 문을 열고 다중으로 로그인 하면서 6만7000여명의 동시접속이 있었다"며 "예상보다 6~7배 많은 접속으로 얼마 동안 포털 접속 지연이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 인지 이후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와 우체국에 상황을 알리고, 현재 1만6000명의 접속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포털이 평상시로 돌아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셧다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잠시 서버 접속 지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스템 오류나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국 청구프로그램(팜IT3000 등) 내 '임시 기재장소'에 입력하거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판매내역 서식을 활용해 수기로 작하고 시스템이 정상화 된 후 입력하면 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 지연 문제가 오늘(11일)부터 제공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 조회 서비스 때문이라는 추측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마스크 알리미 등 민간업체 개발 앱이나 웹서비스에 제공하는 데이터는 오픈 API로 요양기관업무포털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각종 앱 서비스 등에서 서버 과부화로 인한 접속 불가 현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멈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020-03-11 10:20:33이혜경 -
입랜스·베시보 등 194품목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동제약의 '베시보정(베시포비르디피복실말레산염)',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캡슐(팔보시클립) 75mg, 100mg, 125mg' 등이 올해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됐다. 한국노바티스의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사쿠비트릴·발사르탄나트륨염수화물) 50mg, 100mg, 200mg'과 명인제약의 '큐팜주사(레비티라세탐) 500mg'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1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105개 약제군 194품목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용량 모니터링이 이뤄진 약제는 머크의 '고날에프주(폴리트로핀알파) 20IU, 45IU, 75IU, 90IU'와 한국화이자제약의 '빈다켈캡슐(타파미디스메글루민염) 20mg',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200mg, 400mg' 등도 포함된다.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 안국약품의 '루파핀정(루파타딘푸마르산염)', 한국다케다제약의 이달비정(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 20mg, 40mg, 80mg' 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2020-03-10 17:56:42이혜경 -
대체조제 1만 1814품목 장려금 전액 공단부담으로 청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은 이달 1일부터 대체조제 장려금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3월 1일 기준 1만1814품목이다. 약국은 처방의약품 상한금액 보다 저렴한 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01항(약가)'의 각 목 조제구분란에 '9(저가대체 가산금)'을 기재해 전액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장려금)를 산정할 수 있다. 처방약이 1000원이고 대체조제약이 700원이라면 약가차액인 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시 장려금 청구요령'과 '대체조제 장려금 개정 관련 질의 및 답변'을 보면, 100분의 100미만 의약품이나 100분의 100 의약품의 대체조제 장려금도 동일하게 '01항(약가)'에 조제구분 '9'를 기재해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 이때 의약품 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해당 항(A항, B항, D항, U항 등)에 구분해 청구한다.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금 신청을 필수 사항이 아니며,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시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면 된다.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의 장려금도 청구내역의 '01항(약가)'에 기재해야 장려금이 공단 부담금에 전액 포함된다. 라니티딘, 발사르탄 의약품 중 급여 정지 또는 삭제된 품목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2020-03-10 10:56:37이혜경 -
DUR수가 신설될까…심평원 고도화 시범사업 효과평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DUR 고도화 시범사업 평가 연구 제안요청서'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연구비는 8000만원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연구를 완료해야 한다. DUR 고도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 병원 1곳, 의원 4곳, 약국 1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시 시범사업은 '2018년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사용 전후 포괄관리 기반 마련과 함께 향후 수가 등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약사는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 특정질환(신·간질환) 약물투여 안전관리 시스템 등과 관련한 안전 활동을 진행했다. 이 중 약국은 금기(병용·연령·임부) 및 노인주의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가 약국을 약국을 재방문 했을 때, 대면으로 약물 부작용 발현 여부 확인 후 이상반응 표준서식에 따라 부작용 발생여부를 추적 관찰하는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과 환자가 약국 방문시 환자의 알레르기·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약사가 정보수집 후 인과성 평가를 거쳐 심평원에 보고하는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 등 2개 유형에 참여했다. 심평원은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가능성 분석을 통해 DUR의 사후 관리 영역 확대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효적인 DUR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위탁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위탁연구는 ▲약물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후향적 DUR 강화 ▲임상현장의 사용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유인체계 부족에 따른 DUR 실효성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최종 보고서에는 국가별 약물사용 사후관리 제도 운영 현황, DUR 고도화 시범사업 효과 분석, 수집된 이상사례 및 부작용 정보의 전향적 DUR 활용방안 분석, 약물 사용 사후관리 및 후향적 DUR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 DUR 정보제공의 실효적 적용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등이 담기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DUR 고도화 방안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며 "약물사용 사후 관리 방안 마련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0-03-09 11:33:17이혜경 -
이의경 처장 "공적마스크, 약국에 가는 이윤 많지 않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면서 400원의 마진을 보고 있다는 논란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이 가져가는 이윤은 많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 처장은 오늘(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관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안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약국의 업무인 조제와 일반약 매약을 하기 어려운 제한점도 있고, 마스크 결제 시 카드수수료나 세금 부분도 있다"며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약사들의) 노력과 수반되는 경비로 볼 때 1500원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답변은 약국이 유통업체로부터 1100원에 공급 받은 공적마스크를 1500원에 판매하면서 400원의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나왔다. 이 처장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사들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해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며 "5매로 덕용포장된 마스크는 2매로 소분해서 판매해야 하는 절차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적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수 많은 문의 전화와 물량 부족으로 인한 민원 해결 등을 말단 상황에서 받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 처장은 "말단에서 상당히 많은 고객들과의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해 약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그리고 수반되는 경비를 볼 때 15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한 가격이고, 약국이 가져가는 이윤이 많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20-03-09 11:31:54이혜경 -
"약국 공적마스크 마진, 밤샘배송·인건비 고려해 보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마스크 공급업체로 선정된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 선정 과정을 두고 '특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정무경 조달청장은 오늘(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관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안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구조와 가격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주 일부 언론, SNS 등을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관련, 독점적 특혜를 부여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이 처장은 "전국적 유통망과 약국 유통 부분에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을 전국 마스크 공급 업체로 선정하게 됐다"며 "지오영컨소시엄은 지오영 단독업체가 아니라 지오영을 포함해 10개 이상의 업체로 이뤄졌다. 논란이 된 독점적 공급권 부여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오영컨소시엄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약국도 전국 1만4000여개에서 1만7000여개소로 확대했다. 지오영컨소시엄의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은 5000여개의 약국은 백제약품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받고 있다. 이 처장은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컨소시엄, 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것은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전담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전에 배포한 '공적마스크 공급권·가격구조' 참고자료와 관련, 정무경 조달청장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 100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했다"며 "대부분의 계약단가를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에 1100원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조달청장은 "최근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 대응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후 공적 물량의 신속한 유통·배분을 위해 사실상 24시간 유통체인을 가동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정 조달청장은 "공장출고분이 다음 날 전국 약국으로 배송돼 판매될 수 있도록 물류창고에서는 배송 받은 벌크마스크 포장을 밤샘 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소포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2020-03-09 11:14:45이혜경 -
마스크 공평 보급, 약국 판매 상담은 지역약사회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판매자의 경우 공적마스크와 관련한 문의는 지역약사회에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서비스부는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 내선번호 5번)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하지만 약국은 콜센터가 아닌 각 지역약사회를 통해 안내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량 1주 1인 2매 제한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 등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을 세웠다. 약국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구매한도는 1주에 1인 2매매다. 다만 경과기간(3월 6일~8일)동안 구매한도는 3일에 1인 2매 구입 가능하다.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의 구매한도도 1주에 1인 2매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구매한도는 1인 1매로 제한한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마스크 구매일을 지정했다. 출생연도 끝자리로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에 해당하며 주중에 구매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주말에 구매 가능하다. 또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으로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2020-03-07 08:31:13이혜경 -
한 개국약사가 쏘아올린 공적마스크 구매이력 관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는 5일 오후 3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지 열흘 만입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약국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3월 6일부터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공적 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한 구매 3대 원칙 중 하나로, 약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탑재되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1인 1주 이내 마스크 구매량 2매로 제한', '마스크 구매 5부제(3월 9일부터 적용)'에 맞춰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게 됩니다. 정부는 나머지 공적판매처인 우체국에도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전까진 마스크 구매량을 1인 1주 1매로 제한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부터 2매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우체국과 농협하나로 등 공적판매처가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하려면 일주일 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동안 약국은 새롭게 개발된 마스크 중복구매 시스템 시범운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적마스크 구매이력제 도입이 부각된 건 지난 3월 1일부터 입니다.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제안이 두 가지 올라왔습니다. 일반 민원인 한 명은 마스크 사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강보험을 조회할 수 있는 약국에 탑재하자고 했고, 자신을 경북 문경의 현직약사라고 밝힌 민원인은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통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직약사의 청원글에서는 새로운 팝업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었고 '사전 검토 중인 청원'으로 분류된다는 팝업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멈출 수도 있었던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개국약사의 글로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컨트롤 타워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심평원 DUR과 요양기관업무포털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이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연이은 회의 끝에 최종적으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이 낙점됐습니다. DUR 프로그램의 경우, 약국에서 하나하나 탑재를 해야 할 뿐더러 처방전을 바탕으로 고유코드를 부여받은 의약품에 한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약외품에 적용하기엔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오늘(6일)부터 약국에 적용되는 마스크 구매이력제 관리 프로그램은 심평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입니다. 약국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접속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구매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전 등으로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후 판매하고 포털이 복구되는 대로 판매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을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건강보험 조회를 통해 진료 및 조제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 필수지참이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지난 5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참여했습니다. 김 회장은 "약국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은 약국에 신분증을 가져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적마스크 구매이력 관리를 위해 국민이 원했든, 일선 개국약사가 원했든, 또는 원하지 않았든, 오늘부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현장에서 또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을 약사님들에게는 응원을, 그리고 마스크의 소비자가 되는 국민들에게는 신분증이 없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 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를 드리고 싶습니다.2020-03-06 14:54:57이혜경 -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크롬' 브라우저 최적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6일)부터 약국에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도입됐다. 약국은 일주일 동안 1인 당 최대 2매의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으며, 이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https://biz.hira.or.kr/indexS.ndo?PROGRAM_ID=Msk)'에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 해야 한다. 약국에서 시스템에 로그인 하면 마스크 입고정보(수량) 입력 화면을 볼 수 있다. 판매정보(주민등록번호)와 개인별 구매 누적정보를 체크하면 판매 가능여부가 메시지로 안내된다. 시스템 관련 문의는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와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기술지원팀(033-739-0701)에 진행하면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스크 구매원칙 및 판매관련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 내선번호 5)에서 응대한다.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시스템인 만큼, 심평원은 6일 오전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관련 Q&A'와 '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 사용환경 Q&A' 등을 공개했다. ◆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중복구매 시스템 확인 버튼 클릭시 반응이 없거나 화면이 열리지 않는다면 브라우저 환경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 요양기관 업무포털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돼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시에는 버전 10이상만 이용 가능하다.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모두 팝업 차단 해제 설정이 필요하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제거 후 재설치해야 한다. 모듈이 적용되는 시간이 5~10초 정도 소요되며, 적용되는 동안에는 미설치로 보일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의 로그인은 금융결제권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 가능하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우선 약국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했는데도 오류 메시지가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자격 조회 불가능 상태로 마스크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른 약국에서 판매한 이력 조회는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판매이력조회 탭에서는 자신의 약국에서 판매한 이력만 조회할 수 있다. 판매수량은 1인 기준 2매로, 판매일자는 당일로 자동설정 돼 수정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이력을 잘못 입력했다면 판매이력 조회 탭에서 '해당 이력' 우측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삭제는 판매한 주에 해당하는 내역만 가능하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 등록증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여권번호 등 다른 신분 확인 자료로는 판매가 불가하다. 다른 약국에서의 판매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해당 방문자에게는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실제 구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방문자가 해당 판매처에 직접 문의하여 판매이력을 삭제한 후 재방문토록 안내해야 한다.2020-03-06 10:18: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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