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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면제 RSA 후발약제, A7 조정 최저가로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선발약제가 위험분담제(RSA)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이 가능한 후발약제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A7(Advanced country 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이상으로 급여적정성이 검토된다. 또한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외국 조정평균가 개념에 '제외국에서 공적급여 또는 이에 준해 급여되고 있는 약제만 참조'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오는 6월 11일까지 80일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번 평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7조 등,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고시안을 보면 후발약제 RSA 적용 부분이 담겼는데, 심평원이 '제조업자 등이 이행할 조건을 적용한 약제에 대한 평가기준 (위험분담제)'을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냈다. 복지부는 RSA 적용대상에 급여적정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으로 판단된 약제 중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가능 약제를 포함했는데, 심평원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약제라고 명시했다. 이 약제는 주된 적응증을 기준으로 대상요건 충족 시 적용되며, 부적응증이 대상 요건을 충족하되 주된 적응증에서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경우 또한 적용대상으로 인정된다. 주된 적응증은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경평면제 요건 중 '대상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의 소수 환자 수는 해당 적응증의 예상 급여대상 환자수(국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동안 진료상 필수로 검토된 약제 평가 당시의 예상 환자 수 현황 등을 고려하게 된다. 제6조의2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평면제로 등재된 약제(선발약제)의 RSA 계약기간 중 결정 신청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후발약제)의 경우 선발약제에 준하는 평가기준과 사후관리 기준을 따른다. 이들 약제의 약가는 A7(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환급형 적용 시 표시가격은 제약사 신청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A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이상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제약사가 제출한 판매예정가(실제가)가 평가기준 금액보다 높으면, A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등을 고려한 신청약제의 단위비용을 제시할 수 있다. 국내 등재되지 않은 외국 유사약제가 선정가능하고 A7 3개국 이상 등재 된 국내 개발 세계 최초 허가 신약은 유사약제의 A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등을 고려하게 되며, A7 3개국 미만 등재 시에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가산, 유사약제 제외국 조정가 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외국 조정평균가 개념에 '제외국에서 공적급여 또는 이에 준해 급여되고 있는 약제만 참조'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2020-03-25 10:00:43이혜경 -
1만명 대상 다제약물 관리사업, 코로나19로 지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4월 시행 예정이었던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3차 사업(이하 올약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올약사업 대상자를 전년보다 3배 증가한 1만명으로 확대하고, 의·약사 협업이 가능한 병원 모형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시행하고 있어 올약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3차 사업은 지역주민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88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약사 모형'과 의원 모형 지역 확대 및 병원 모형 신규 도입에 따른 '의·약사 협업 모형' 대상자 1200명 등 총 1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1만명은 2019년 사업 모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13개 질환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대상이다. 지역 약사의 경우, '약사 모형' 지역 주민 6000여명을 담당하게 되는데 건보공단은 600~1000여명의 자문약사를 모집하는게 목표다. 이는 대한약사회의 협조로 진행 중이다. 나머지 장기요양시설 등은 건보공단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약사와 간호사 62명이 담당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3차 사업을 통해 표준 중재방안과 처방조정 우선순위 및 의사 간 조정절차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사와 약사 협업 모형을 더 정교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약사 모집을 위해 설명회를 진행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개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직 약사, 간호사 채용 역시 면접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올약사업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져야 사업 시행 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2020-03-24 17:04:04이혜경 -
대전 지역 약국 9곳, 휴면 약제비 9000만원 돌려 받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전 지역 요양기관 59곳이 휴면 진료비(약제비) 11억원을 돌려 받았다. 종별로 보면 병·의원 50기관의 9억8000만원, 약국 9기관의 9000만원이 의·약사도 모르고 지나갈 뻔한 휴면 진료비 또는 약제비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은 올해 3월부터 요양기관의 휴면 진료비(약제비)를 청구 소멸시효 전에 알려주는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로 59기관에 약 11억원을 찾아줬다.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휴업 신고기간이 아님에도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가 없었던 진료 월을 찾아 소멸시효(3년) 전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진료 분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대전·충청권의 325개 요양기관(약국 포함)에 약 50억원의 청구 안내가 이뤄졌다. 대전지원은 이 밖에도 대전& 8228;충청권 의약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청구반송·조정 후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컨설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재정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 8228;충청권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0-03-24 11:15:36이혜경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공단·심평원 재택근무 돌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전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5일까지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서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에 따라 재택 근무와 여행 및 질병 감염이 우려되는 사적모임, 외부행사, 외식 금지 등의 지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23일 박능후(복지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침에 따라 회의와 보고는 서면이나 영상으로 대체하고, 부서별로 적정 비율을 정해 원격 근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늘(24일)부터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원주본부 뿐 아니라 지역본부, 지사·출장소에 전 직원 부서별 3교대 근무를 통보했다. 다만 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등 감염병특별관리지역 부서는 종전 2교대 방식을 연장 운영하고 임산부나 고위험 중증질환신청 직원은 전 기간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된다. 지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조(3월 24~26일), 2조(3월 27~31일), 3조(4월 1~3일)로 나눠 3일 간 재택근무를 진행한다. 재택근무 직원은 긴급 업무처리에 협조하고 부서장은 필요시 자택 수행 가능 업무를 부여하고 부서별로 인터넷 단톡방을 개설해 재택근무 확인, 업무진행 상황 등을 상시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재택근무 기간 중에는 거주지 외 외출이나 여행, 사적모임과 외부행사, 외식 등이 금지된다. 심평원은 부서별로 적정비율을 나눠 재택근무를 시행토록 했다. 각 부서의 30% 인력을 재택근무 비율로 정하고 1, 2급 등 관리자를 제외한 3~6급 직원들을 재택근무 대상자로 했다. 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심평원 또한 재택근무 기간 동안 사적 모임이나 외부 행사 등을 금지토록 했으며, 주말 예배나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 보고하도록 근무지침을 강화했다.2020-03-24 10:57:55이혜경 -
코로나19 급여 선지급 전국 의료기관 확대…약국 제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만 지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의료기관에 한정하며, 약국이나 보건기관, 압류기관은 제외한다. 약국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약국은 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대구& 8231;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신청과 접수는 오늘(23일)부터 공단 본부와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 8231;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 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 8231;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 8231;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한다. 이는 오는 7월부터 12월(6개월)까지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03-23 16:53:30이혜경 -
저함량 배수처방 시 삭감 의약품, 2867개 조합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삼일제약의 '알자정' 10mg 대신 5m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154원인 10mg이 아닌 238원인 5mg을 2개 처방하면 70원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461개, 주사제 406개 등 총 2867개 조합으로, DUR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은 5월 1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목록은 지난 2월 21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 23일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경구제 조합을 보면 셀비온의 '도페정 5고려제약의 '라질렌정 0.5·1mg', 하나제약의 '사일원정 3·6mg', 환화제약의 '아자길정 0.5·1mg', 이연제약의 '이로스타정 5·10mg과 5·20mg', 한화제약의 '위세틴캡슐 10·20mg' 등이 있다. 한화제약의 '토리파정 25·100mg', 동방에프티엘의 '프레탑캡슐 75·150mg과 75·300mg, 150·300mg', 아주약품의 '도파질정 5·10mg', 유니메드제약의 '콕스2캡슐 100·200mg' 또한 경구제 배수처방 삭감 조합이다. 바이엘코리아의 '씨프로바이정 250·750mg'은 저함량 급여삭제로, 구주제약의 '발데리드정 80·160mg'과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위프라졸정 20·40mg'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3월 1일부터 DUR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사제는 오스코리아제약의 '아스포타심주 1·2g'은 고함량 신설로, 팬젠의 '펜포틴프리필드시린지주 2000·4000IU'와 오스코리아제약의 오스페넴주 500·1000mg'는 생산품목확인으로 DUR 점검 대상이다. 대웅제약의 '곰세파주 500mg·1g과 1·2g, 500mg·2g' 등 3개 조합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DUR 점검 목록에서 빠졌다.2020-03-23 13:34:08이혜경 -
RSA 후발약제 적용 추진…경평면제·3상조건부 기전 포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고가 약제의 급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중인 위험분담계약제(RSA)가 후발약제에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그간 다국적제약사 등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요구도가 높았던 사안으로, 고가 신약 접근성과 형평성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늘(23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6월 11일까지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추진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RSA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의 후발 약제도 RSA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주 목적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RSA 기전으로 보험급여 적용 중인 선발약제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하면서 비용효과적인 약제, 즉 후발약제도 RSA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에 추가했다. 현재는 RSA는 선발 약제 단 1개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RSA 대상 약제 특성상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많아 접근성에 끊임 없이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등재 형평성 등 업계 요구도가 컸던 사안이다. 그간 정부는 선별등재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RSA 도입을 원했기 때문에 간단히 후발약제에도 적용 문턱을 낮추지 않아 왔지만 환자 중심 접근성에 급여등재 방점이 옮겨가면서 후발약제 적용도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여적정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으로 판단된 약제 중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생략 가능 약제와 3상 조건부로 허가받은 약제도 RSA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2개 이상 복합적인 유형도 적용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허가사항 변경 약제의 조정기준도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한가 조정시기는 약제 주성분이 변경되는 등 허가사항 변경으로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복지부장관이 상한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또한 상한가 조정대상의 경우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는 약제 중,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약제에 대해 실시하되, 대상 공고시 허가변경사항, 상한가 조정 필요사유를 포함한다. 상한가 조정기준의 경우 공고 당시 결정신청 된 것으로 보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상한가를 재산정해 조정하되, 기등재 이력이나 약제 특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의견조회를 마치는 대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고시 발령날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2020-03-23 12:41:57김정주 -
한국인 위암 발병 확률, 남성이 여성보다 2.1배 높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체 위암 환자의 67.3%가 남성으로 확인됐다. 반면 여성은 32.7%로 남성 환자의 비율이 2.1배 높았다. 지난 2018년 위암 총 진료인원 15만8000여명 가운데 남성이 10만6291명, 여성이 5만1631명 발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경향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2018년 위암 환자 진료데이터'를 통해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위암 진료인원은 연평균 1.7% 증가했으며,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의 2.1배 많고, 4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60대(2018년 기준 4만8627명, 30.8%)에서 최고점을 형성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위암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14만8000여명에서 2018년 15만8000여명으로 6.9%(연평균 1.7%)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9만9000여명에서 2018년 10만6000여명으로 7.2%(연평균 1.8%), 여성은 4만9000여명에서 5만2000여명으로 6.3%(연평균 1.5%) 증가하면서 진료인원과 연평균증가율 모두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60대 환자(4만8627명, 30.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70대(4만3109명, 27.3%), 50대(3만4082명, 21.6%) 순을 보였다. 남성은 60대가 3만5423명(33.3%)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70대(3만60명, 28.3%), 50대(2만2810명, 21.5%) 순이다. 여성은 60대, 70대, 50대 순으로 남녀 모두 60~70대 위암 환자가 많았다. 위암 진료비는 2014년 4345억원에서 2018년 5498억원으로 1153억원 늘어 연평균 6.1% 증가했다. 입원진료비는 2014년 2697억원에서 2018년 3682억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1249억원에서 1459억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했다. 반면 약국 진료비는 399억원에서 358억원으로 연평균 2.6.% 감소했다.2020-03-23 12:00:01이혜경 -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기 메일 주의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개인 이메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안내' 라는 신종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간보험료 환급금 사기 메일 주의'를 안내하고 "이메일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문자메시지(인터넷주소 URL 포함), 개인메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사 환급금 특별관리 기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터넷주소(URL)는 포함되어있지 않는다"며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4대사회보험징수포털(si4n.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2020-03-23 10:44:46이혜경 -
보험등재 골격 바꾼다…제네릭도 '급여 협상' 도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네릭 등 약가 산정기준에 의해 비교적 손쉽게 보험등재 되고 있는 약제들도 등재 전, 정부·보험자와 의무 계약(협상)을 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리베이트와 관련, 일부 제약사가 약가인하 연동을 회피하는 전략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장치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골자를 확정짓고, 오늘(23일)부터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정부가 지난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던 올해 약가제도 보완방안 중 일부로서 골격을 바꾸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앞서 정부는 이와 관련한 초안을 법제처 정부입법현황 게시판에 공개했었지만, 일부 보정을 위해 곧바로 철회했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크게 4가지 개편으로 ▲요양급여 결정 원칙을 보완, 약제 급여결정 세부원칙과 약제 간 우선순위 제도 도입 ▲약가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 도입 ▲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 일원화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초안 구상 당시와 비교해보면 4번째 직권조정 신설절차 개편 부분의 범위를 좁히고 협상명령과 관련된 중복 문구를 수정했다. 신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요양급여 결정 원칙을 보완하고, 급여결정 세부원칙 약제간 우선순위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문화 했고, 급여결정 원칙을 고려해 약제급여 결정의 세부원칙과 결정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약가인하 회피 시도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일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에 적발돼 약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 가격인하를 회피하려고, 사실상 같지만 다른 약으로 만들어 등재하려는 경우 정부가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이다. 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의 일원화도 도입된다. 평가결과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난 모든 약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급여를 결정하도록 한 것인데, 그간 제네릭 등 산정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결정돼 온 약제들도 60일 안에 급여협상을 통해 건보공단과 계약하는 트랙이 생기는 것이다. 협상생략 약제는 별도로 하고, 그간 신약은 급여등재를 위해 가격협상뿐만 아니라 예상사용량협상, 환자 접근성 문제로 대두됐던 공급관련 계약 등 필수, 부대조건 협상을 해왔다. 여기서 제네릭 등 산정기준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약제들은 약가 관련 협상이 아닌, 업체 공급의무나 환자보호(접근성)를 위한 계약, 재정 안정화 관련 계약 등을 보험자와 할 수 있다는 게 이 개정령안에 담긴 핵심 의미다. 세부조항은 신약에 부여됐던 협상기준과 동일하다. 협상시한 60일, 일시정지 또는 협상연기 등이 가능하며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한 협상절차 진행을 위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제조업자 등과 사전협의할 수도 있다. 또한 협상생략 약제의 신속협상절차 진행을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체없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된다. 이외에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가 약가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된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외국 약제 허가사항과 보험등재 현황, 임상근거 문헌 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당초 정부는 초안에 직권조정 약제의 산정·절차 개편 차원에서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상명령과 직권조정시 개정되는 등재절차를 반영해 협상 후 급여사항 결정 내용을 포함했었지만, 협상 조항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에 뺀 것으로 분석된다.2020-03-23 06:19: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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