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급여 선지급 전국 의료기관 확대…약국 제외
- 이혜경
- 2020-03-23 1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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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이어 전년도 3~5월 월평균 100% 지급
- 23일부터 조회가능...오는 7~12월 실제 급여비 차액 균등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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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만 지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의료기관에 한정하며, 약국이나 보건기관, 압류기관은 제외한다.
약국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약국은 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 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한다.
이는 오는 7월부터 12월(6개월)까지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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