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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로 환자 1인당 평균 136만원 환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자 1명당 평균 136만원의 의료비를 환급받은 효과가 나타났다. 고가의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로, 우리나라 국민 중 환자 총 147만9972명이 의료비 2조137억원을 덜 쓰게 된 셈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3일부터 환급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기준 81~5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먼저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9972명에게 2조13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6만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한 18만4142명, 5247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고,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 5158명 1조4863억원에 대해서는 3일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8년에 비해 각각 21만명(16.9%), 2138억원(11.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상한기준을 하향조정(1~2분위→1분위)해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본인부담상한액 81만원)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 데다가, 건보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81.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5.3%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3%) 보다 약 3.1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소득하위 50%는 21만3200명(21.3%↑)에 2124억원(19%↑)으로 대폭 증가했고, 소득상위 50%는 2018년도와 지급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1.9%, 지급액의 6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 소득 5분위 이하는 기존 상한액을 유지하되,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32%는 1구간을 적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소득 6분위 이상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올해 환급금 지급은 급여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기준 확대로 서민층 의료비 부담경감에 기여했다"며 "향후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으로,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올해부터는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사전지급 방식이 중단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2020-09-02 12:03:48김정주 -
건보노조 "코로나19 조기종식, 의사들 진료 정상화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노동조합이 의사들의 진료복귀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건보노조는 2일 "K-방역의 성공은 의사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방역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의사선생님들의 휴업과 진료거부에 국민들은 초조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된 진료거부와 휴진 등 의료파업의 중심이 전공의들의 집단파업으로 옮겨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진료거부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간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이번 사태의 근본 배경과 원인은 공공성을 상실한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이라며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로드맵 제시와 예산반영 등 실천적 노력을 보이지 않고, 먼 장래의 불확실성을 택하면서 의사들과 극한적 갈등이 비화됐다"고 했다. 건보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다수의 직장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영세 소상공인들은 휴폐업으로 인한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정상적 일상을 회복하는 길은 코로나19 대확산의 조기종으로, 의사 선생님들의 따듯한 손길, 진료의 정상화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주장에도 불구하고, 1998년 3300명이었던 의대정원은 2006년 3058명까지 축소되고 2006년 28조4000억원의 공단 지급 진료비가 2019년 86조4000억원으로 300%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의대정원 축소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배출은 줄었지만 기존 의사들의 수익구조는 300% 이상 확대됐다"며 "국민적 체감과 코로나19 전시상황은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진료거부에 대한 강력한 정서적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건보노조는 "탄생의 기쁨과 영원한 이별의 슬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병원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정서를 헤아리고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 의사로서의 소중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이제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K-방역의 성공주역 대한민국 의사선생님들의 진료현장 복귀를 통한 성공신화를 77억6000만 세계인들이 주시하며 지지·응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0-09-02 10:16:02이혜경 -
이달부터 청각장애인 보청기 가격고시제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청각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별 가격고시제를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체는 유인·알선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하는 등 폐해도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담보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보청기 급여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9월 1일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 이번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는 공단에 급여신청이 접수된 보청기 제품에 대하여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거쳐 제조·수입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초기적합관리비용 2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판매업소는 장애인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하며, 보청기를 구입한 장애인이 급여절차에 따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기준액(111만원), 구입액, 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보청기 급여제품 목록 및 결정가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새소식)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단은 "보청기 가격고시제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청기 급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2020-09-02 09:35:32이혜경 -
심평원 '혁신 추진계획'에 담긴 의약품 과제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 HIRA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정부혁신 3대 전략, 8개 과제에 따른 세부과제 75개 '혁신성과'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담았다. 심평원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구축된 K-방역 지원 서비스를 국가 재난위기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 안정화를 준비한다. 심평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위해 올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코로나19 치료제 패스트트랙 도입, DUR-ITS를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 등을 진행했다. 약국 등 공적마스크 수급 지원을 위해 개발한 중복확인 시스템의 경우 2022년부터 국가 재난위기 대응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시스템 확대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으로 도입까지 각각 30~60일, 107일 소요되던 기간을 2일, 1일로 단축한 경험을 살려,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한 항목을 2024년까지 추가로 발굴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을 앞두고 적시 수급 지원을 위해 치료제 보유업체 정보 및 의료기관, 약국 제공과 재고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유통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혁신 추진계획 중 하나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입·출고·재고 및 제조사 생산·수입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의약품 유통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유통정보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위해 의약품 공표 후 14~30일 가량의 회수기간이 필요했다면 즉시회수로 개선하기 위해 회수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시스템에서 유통정보생성·조회를 통해 신속·회수가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약품비절감장려금 제도를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와 비용지표를 반영한 장려금 지급으로 요양기관 약품비 적정처방 및 저가구매 등의 자율개선도 꾀한다. 의약품 실제임상근거(RWE) 플랫폼 구축으로 청구데이터와 진료기록 수집·연계를 통해 의약품 효과, 부작용 등 의약품 평가 정보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과기관과 공유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보제공 확대 방안에는 위험분담제도(RSA) 개편 내용이 담겼다. 국가필수의약품 경제성 평가 면제 등 중증질환 치료약제 환자접근성 강화, 등재절차 제약사 안내 개선 및 정보관리·제공 시스템 구축 방안이 그것이다. 적극행정 수행을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정보 공개 확대도 진행한다. 현재 병·의원, 약국 등에 진행하는 현지조사 사전통보가 3일전에 이뤄졌다면 이를 7일 이전에 제공토록 확대하고, 이후 처리 결과 및 세부 내용을 전면 실시간 공개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2020-09-01 18:49:25이혜경 -
심평원 여성직원 73.7%…고용평등 국무총리표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20년 남녀고용평등 유공 포상' 남녀고용평등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비율을 3년 연속 70% 이상으로 유지하였으며, 전체 관리자 대비 여성비율 57.3%로 역량중심 균형인사 제도를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현재 전직원의 73.7%가 여성인력으로 구성됐으며, 심평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발생할 직원의 퇴직 등 인력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직장 어린이집 운영(최대 300명),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33개 유연근무제 유형을 마련하여, 지난해 현원 대비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34%로 높은 수준이다.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운영에 따라 여성임원 비율 37.5%를 달성하면서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 평균 19.9%(‘19년 기준)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직속 양성평등위원회가 선정한 '유리천장 해소 적극추진 사례'에 소개됐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심평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편견 없는 채용, 역량중심 균형 인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분을 다하면서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했다.2020-09-01 17:37:35이혜경 -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 진료비 55억원 구상금 청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일부 단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단체로 인해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진행된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입원 종료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평균진료비를 632만5000원(공단 부담금 534만원)에 맞춰 계산한 결과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개인 또는 단체가 위반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2020-09-01 11:15:36이혜경 -
건강보험 부채, 80% 넘어…4년 후 116%로 급증 전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험급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로 인해 건강보험 부채가 2020년 13조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증가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부채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0년 80.6%에서 2024년 116.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보장성강화 정책과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0 ~ 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영향과 최근 정책변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건보공단은 2024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해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자산은 2023년까지 적립금의 사용에 따라 감소하나 2024년 당기수지 흑자 전환으로 증가하면서 2020년 29조1000억원에서 2024년 30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여 가입자 소득분위에 따라 3개월간 보험료의 30~50% 경감, 코로나19 검사& 8231;치료비의 80% 지원, 요양기관의 경영지원을 위한 조기지급 등 정책 시행 사항이 반영됐다. 또한 경재 성장률 하락에 따른 보험료수입 감소, 지역내 감염 우려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등도 재정전망에 담겼다.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계획 대비 보험급여비 전망이 다소 감소하고 중장기적 청구심사 제도& 8231;업무 개선과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을 고려했다. 이에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일부 줄임으로써 총 부채를 전년 계획 대비 낮출 수 있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강화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사용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추는 것"이라며 "2024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9-01 11:08:31이혜경 -
내년 복지부 예산안 90조1536억…코로나 약·백신에 1314억[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90조원 규모로 편성, 확정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정부지원 규모를 9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등 코로나19 약제 R&D를 지원하는 데 1314억원을 배정했다. 또 국가신약개발사업(R&D)에 151억원 순증했고,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11억원 늘린 164억원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와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2021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8조원으로, 이 중 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으로서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에 해당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감염병 관련 R&D =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방역물품을 고도화 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 먼저 치료제에 627억원, 백신에 687억원 총 1314억원이 책정됐다. 방역장비 진단기기 고도화와 방역현장 기술개발 등을 위해 16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연구 등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과 치료제 개발 등 기반구축에 52억원을 배정해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에 신규 58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을 현 50억원에서 136억원으로 확대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시설& 12539;시험용 인프라 구축에도 신규 33억원 등을 배정했다. ◆미래 보건복지 대응-K바이오헬스 육성 = 복지부는 감염병과 재생의료, 데이터(DATA), 신약 등 분야 연구개발(R&D)과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보면 2019년 5278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49.9% 늘어난 7912억원이 배정됐다. 국산 신약개발 육성을 위해 혁신신약 R&D 지원도 추진된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개발 전주기 국가 신약개발에 151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국가항암신약개발에도 33억원 등을 배정해 지원한다. 바이오 공정과 AI 활용 신약개발, 임상시험 분야전문인력 양성에도 68억원을 지원한다. 한국형 NIBRT 컨설팅·강사진 양성교육 등에 30억원,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에 21억원,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에 10억원, 임상시험 전주기 인력양성에 7억원이 세부적으로 배분돼 있다. 첨단바이오법과 함께 재생의료 지원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재생의료줄기세포분화기술 등 기초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까지 전주기 R&D 등 법 시행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활용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재생의료 R&D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100억원, 범부처 재생의료 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부터 치료제 개발까지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에 64억원 배정됐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하고, 의료기기의 경우 범부처 전주기(R&D→임상& 8231;인허가& 8231;제품화)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602억원, 국산 사용 활성화 위한 병원 의료진 임상평가 및 교육& 8231;훈련에 53억원을 각각 배정해 지원에 나선다. ◆공공의료 확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복지부는 정부지원 규모를 증액했다. 올해 8조9627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9조5000억원 수준으로 정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도 계속 추진된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등 확충과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12→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15(추경 포함 시 29)→35개소) 확대를 추진한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로 명명된 사전예방 건강관리사업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시범사업의 일환으로 ICT 기기(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등) 통한 건강관리 사업 대상 보건소를 현 30개에서 50개소 확대한 80개소로 확충할 방침이다.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을 통한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현 140개소에서 20개소 늘린 160개소로 확충하고 전담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국가-의료급여 = 정부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총액을 현재 6조5038억원에서 내년 7조2305억원으로 11.2% 늘릴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도 강화한다.2020-09-01 09:09:53김정주 -
병의원 의료급여 환자 회피 꼼수 차단…관련기준 개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회피하기 위해 건강보험 처분과 다른 처분을 요청하는 등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늘(31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다르게, 즉 건보는 과징금으로,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것이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즉 매 3년째 8월 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검토 기한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9월 20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2020-08-31 17:38: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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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8월 말 청구 급여비, 내달 1일부터 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이 지난달 24일 이후 청구한 요양급여비가 내달 1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일정이 담긴 '9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10일 이내 지급하고 있다. 조기지급은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청구금액의 90%를 먼저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조기지급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기존에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지급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는 요양기관은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 9월 지급 예정일을 보면 8월 24일 접수분은 9월 1~2일, 25일과 26일 저수분은 각각 9월 2~3일, 8월 3~4일에 지급이 이뤄진다. 심사차수로 보면 8월 16차수에서 9월 16차수까지가 9월 안에 조기지급이 이뤄진다. 공개된 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의 사정과 심사평가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한편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2020-08-31 15:51: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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