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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단체, 의료기사법 신속 통과 촉구…"환자 안전 위한 법"[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노인·장애인·환자 및 보건의료단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초고령사회에서 방문재활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라는 주장이다. 30일 노인·장애인·환자 및 보건의료단체 27곳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인 기존 의료기사 업무 근거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다. 27개 노인·장애인·환자 및 보건의료단체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들 단체는 이 개정안이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전환과 취약계층 건강권 향상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채태기 상임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업무 근거를 확대해야만 수요자인 장애인이 가정에서 방문재활서비스 등을 더 쉽고 빠르게 받아 재활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재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건강권 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라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가정방문 물리치료가 입원율 감소 및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음을 언급했다. 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설명이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진완 회장은 이동권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진료나 처치를 받지 못하는 재가 장애인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의료서비스 환경에 취약해 욕창, 배뇨장애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치명적인 건강악화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병원 이동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방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 체계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언급하며 방문재활 및 방문 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는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저출산·초고령사회에서는 보건의료인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찾아가는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층에게 방문재활서비스는 병원 입원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인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요구다. 이번 개정은 직역 확대가 아닌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의 진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 또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기적 직역주의를 멈추고 환자 중심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은 정부 진료과목별 위험도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물리치료사가 주로 활동하는 재활의학과 위험도가 전체 진료과 중 최하위라고 강조했다. 이 통계는 물리치료가 비침습적·안전 중심 재활서비스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른 물리치료는 위험이 아니라 환자 안전의 기반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고재경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수행 위험성'에 대해 반박했다. 방문재활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안정성과 효과, 수요자 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과 노인 등 국민이 바라는 환자 안전 강화 및 국민 건강 향상 제도라는 것.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라는 것.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다. 이들 단체 "이 법안이 특정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많은 의료기사 단체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 모호성과 충돌 방치로 인해 잠재적 의료법 위반자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명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환자단체협의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토닥토닥 ▲한걸음부모회(장애아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또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한국요양보호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도회 ▲전라북도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동참했다.2025-10-30 11:45:08황병우 -
논란 위원 해임에도 심평원장 국감 질타...감사원 감사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 임명 책임론이 오늘(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과거 여대생 살인청부 사건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된 박병우 위원을 임명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 17일 심평원 국감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심평원은 후속조치로 지난 21일과 24일 직위해제와 해임 조치를 내렸지만, 임명자도 책임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명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을 여·야 간사가 합의하기로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 국감이 본격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으로 박병우 전 위원의 증인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백혜련 의원은 “심평원 박병우 전 위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 의결을 했는데 우울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그런데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냈다. 진단서 제출일이 24일 금요일인데, 진단을 낸 의사는 금요일 진료를 하지 않는다. 연대 카르텔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백 의원은 “(해임사유 관련 서류를)제출 받아보니 해당 전력은 단순 과거의 과오가 아니라 심사평가라는 공적 기능 수행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심평원에 임용된 이후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알면서도 임명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박병우 위원의 책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강중구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건 연루된 자라는 걸 알고 탄원서까지 썼던 바 있는데,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되니까 면피용으로 직위해제하고 해임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박주민 위원장도 동일한 취지로 해임 의결 사유를 지적하면서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문제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명확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2025-10-30 11:31:47정흥준 -
옵디보·여보이 급여확대...빌로이·파드셉 급여기준 설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여보이주(이필리무맙)와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니볼루맙)가 급여 확대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또 한국얀센의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 한국화이자제약의 엘렉스피오주(엘라나타맙),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주(엔포투맙베도틴)과 빌로이주(졸베툭시맙)는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025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암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그 중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2개 품목이 급여 신청을 위한 기준이 동시에 설정되면서 호재가 한 번에 찾아왔다. 빌로이주는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도 급여결정 절차를 신속 진행해달라는 국회 요구가 있었다. ‘CLDN18.2(Claudin 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파드셉주는 병용요법과 단독요법에서 각각 급여기준이 정해졌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과 ‘단독요법으로 이전에 PD-1 또는 PD-L1 억제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제의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 치료’다. 이외에도 한국화이자제약의 엘렉스피오주(엘라나타맙), 한국얀센의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이 모두 급여기준 설정되며 등재 1차 관문을 넘었다.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옵디보주는 전이성 식도 편평세포암 1차 치료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옵디보와 여보이주의 병용요법은 특정 환자에 한해서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에만 설정됐고, 간세포암과 비소세포폐암 등에는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2025-10-29 22:26:17정흥준 -
"빅데이터로 보건의료 성장"...심평원, 내달 3일 미래포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보건의료 미래 성장’이 주제다. AI 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가 주도할 산업 변화와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헬스케어 AI연구원장인 장병탁 교수가 ‘AI 발전이 가져온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두 개의 세션이 준비돼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헬스케어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데이터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시장 트렌드(정다히 KOTRA 수석전문위원) ▲공공데이터로서 의료데이터 활용방안(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디지털헬스케어법 등 정부 정책 방향(박지민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다. ▲국가 폐암검진에서의 AI 프로그램 활용과 질 관리(김열 국립암센터 국가폐암검진 질관리 중앙센터장) ▲ Voice 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사례(고현웅 마고대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 ▲심사평가원의 AI활용사례(송규섭 심사평가원 정보전략부장)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AI 및 빅데이터 연구자, 관심 있는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선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AI와 빅데이터는 보건의료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자원”이라며, “이번 포럼이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0-28 18:56:34정흥준 -
10월말 등재 자디앙 후발 복합제...종근당은 왜 11월일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자디앙의 물질특허 만료일에 맞춰 지난 24일 단일제와 복합제 235개 품목이 동시다발적으로 급여 등재된 가운데, 종근당은 단일제와 복합제를 순차 등재 신청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달 특허만료일에 맞춰 엠파맥스정(10mg, 25mg)을 먼저 급여목록에 올리고, 내달 복합제 13개 품목을 잇달아 등재한다. 2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후발주자들과 달리 종근당은 염변경 단일제를 보유하고 있어 순차 등재를 진행했다. 종근당 단일제인 엠파맥스정(10mg, 25mg)은 엠파글리플로진L-프롤린으로 다른 후발 단일제들과 달리 염변경 제품이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L-프롤린을 결합해 특허회피까지 성공한 바 있다. 건정심을 거쳐 지난 24일부터 판매예정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 적용되고 있다. 11월부터는 2제와 3제 복합제 합산 13개 품목이 등재될 예정이다. 엠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엠파맥스서방정(10/1000mg, 12.5/1000mg, 25/1000mg), 엠파맥스엠정(12.5/500mg, 12.5/850mg, 12.5/1000mg, 5/500mg, 5/850mg, 5/1000mg), 엠파맥스에스정(10/100, 25/100mg) 등 11개 품목이 급여 적용된다. 또 엠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3제 복합제인 엠시폴민서방정 2개 용량도 추가된다. 종근당 관계자는 “(엠파맥스는)안전성을 조금 더 높여 염변경을 했다. 다른 제네릭과 달리 단일제를 먼저 등재하고, 복합제들은 단일제를 근거로 후속으로 급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근당은 단일제와 복합제 포함 총 18개 품목을 허가 받았다. 이중 15개 품목만 급여 신청을 진행했다. 3제 복합제 포함 일부 용량은 등재를 받지 않았다. 처방수요 예측에 따라 일부 용량에 먼저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허가 받은 용량 중에 처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먼저 발매를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등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8 18:36:11정흥준 -
라베프라졸 복합제 잇단 급여등재...후발주자 경쟁 심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내 PPI(프로톤펌프억제제)+제산제 시장 경쟁이 후발제품들의 급여 진입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이미 복합제를 보유한 제약사도 저용량 제품을 추가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28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든파마의 라베라듀오정10/700mg(라베프라졸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이 내달 급여 등재된다. 작년 8월 허가를 받은 라베라듀오정20/700mg을 이미 급여 적용받고 있는데, 라베프라졸 절반 용량을 추가해 라인업을 확대한다. 라베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는 지난 2022년 허가를 받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라베듀오20/800mg가 대표 제품이다.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라베듀오정의 작년 매출은 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성장했다. 유나이티드는 라베듀오의 후속으로 절반 용량인 라베미니10/400mg를 출시해 작년 110억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든파마는 라베프라졸 단일제로 작년 19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39%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여기에 제산제를 더한 복합제로 시장 확대를 노리는 모습이다. 라베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는 하나제약·일동제약·다산제약·동아에스티·한국바이오켐제약·한림제약·한국파마·JW중외제약·메디카코리아·동화약품·대웅바이오·삼진제약·유나이티드제약·환인제약·이든파마·영진약품 등이 보유하고 있다. 허가 등록된 제품은 30개 품목이다. JW중외제약 라베칸듀오가 작년 라베라듀오정과 동일한 시기에 식약처 허가를 받고, 동일용량 제품(20/700mg, 10/700mg)으로 시장 경쟁을 하고 있다. PPI+제산제 복합제는 PPI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왔다. 기존 PPI 제제는 위산에 약해 장용코팅이 적용돼 위 대신 소장에서 약물이 방출된다. 따라서 약물 흡수가 지연되고, 약효 발현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PPI+제산제 복합제는 제산제가 위산을 중화시킴으로써 약물이 위내 및 소장 상부부터 흡수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 점을 타깃으로 후발주자들이 잇달아 시장에 뛰어들면서 높은 점유율을 보여왔던 회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10-27 18:32:55정흥준 -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 6년간 불승인 10배 넘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6년간 허가초과 약제(오프라벨) 비급여 사용 승인 건이 불승인 건수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초과 사용 신청이 208건 불승인되는 동안 위험성 대비 유익성이 상회한다는 등의 이유로 2186건이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일반약제를 포함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 건수를 처음 공개했다. 오프라벨 약제의 비급여 사용 신청은 IRB(생명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 또는 학회에서 심의 후 가능하다. 일반 약제는 심평원이 식약처에 의뢰해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고, 항암제는 매달 열리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있다. 항암제와 달리 일반약제는 그동안 불승인 내역만 공개해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이 오프라벨 비급여 사용 신청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반약제도 승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심평원은 지난 9월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예고하고 의견 조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승인사례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2186건으로, 2020년 472건, 2021년 572건, 2022년 266건, 2023년 485건, 2024년 276건, 올해 115건이다. 또 불승인 사례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동안 377건이 공개됐다. 승인사례가 공개된 2020년부터는 208건이 불승인됐다. 연도별 불승인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33건, 2021년 86건, 2022년 38건, 2023년 44건, 2024년 6건, 올해 1건이다. 작년과 올해 불승인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불승인 사례 자료에서는 올해 맙테라주(리툭시맙) 불승인 1건이 추가됐다. 대체약제보다 비용 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고, 치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로 신청했으나 제출된 근거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다.2025-10-27 11:26:40정흥준 -
재평가 한숨 돌린 올로파타딘, 제약사 급여 라인업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로파타딘염산염이 올해 급여재평가 1차 결과에서 급여 삭제 위기를 모면하면서, 해당 성분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는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휴온스 휴로타딘점안액0.7%(올로파타딘염산염)이 급여 적용되고 있다. 휴온스는 기존 일회용 제품과 달리 다회용으로 휴대 편의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라인업을 확대했다. 2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중 하나인 올로파타딘염산염은 급여 등재 품목이 늘어나는 추세다. 휴온스는 휴로타딘점안액 0.1%, 0.2%에 이어 이달 0.7% 용량을 급여 적용받으며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있다. 휴온스 관계자는 “다회용 무보존제로 개발됐다. 동일한 성분과 농도의 다회용 점안제와는 다르게 보존제 무함유로 안점막 자극을 줄인 차별성을 가진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0.1%, 0.2%와 마찬가지로 알러지환자 대상이며 농도에 따라 점안횟수가 줄어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면서 “다회용 무보존제로 기존 일회용 무보존제 대비 휴대하기가 편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휴로타딘 0.1%는 6ml 용량으로 급여 상한액 6282원을 받고 있으며, 0.7%는 6ml 동일용량이지만 농도 상향으로 상한액 1만6020원을 산정받았다. 이달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 0.7% 제품은 최고가를 기준으로 함량산식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졌다. 급여목록에 동일제제가 없고, 가장 근접 함량 제품 중에서도 자사제품이 없었다. 고농도 제품으로 점안횟수를 줄이는 강점을 살려, 다회용 점안액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올로파타딘염산염은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재평가 1차 결과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총 8개 성분 중 4개 성분이 급여퇴출 기로에 섰는데, 그 중 올로파타딘염산염은 적정성 인정을 받으며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한숨 돌린 상태다. 급여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오히려 제약사들은 용량 추가로 급여 등재를 받아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2025-10-26 19:04:11정흥준 -
공단, 약가인하 통합 적극 검토...성분명처방은 신중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약가인하 사후관리가 제각각 다른 시점에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판단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을 내놨다. 24일 공단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약가 사후관리 제도 합리화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협상, 급여재평가 등 다양한 약가인하 제도가 서로 다른 시기에 적용돼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사후관리제도는 지속 가능한 건보재정과 약제비 관리를 위해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제도 간 적용 시기가 상이해 현장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사후관리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공단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물었다. 공단은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공단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전문가, 학회 등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한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약을 중심으로 제한적이고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인 의사 처방권 침해, 생물학적동등성 불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이에 공단은 “도입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 정책적 판단까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2025-10-24 18:38:46정흥준 -
처방약 공급의무 위반 제약사 행정조치 등 제재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공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제약사를 상대로 비용 지불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제약사와 공급의무 계약-합의를 진행해왔는데, 이를 위반해도 지급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국회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4일 공단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의약품 품절과 공급 의무 강화 방안을 묻는 서면질의에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한지아 의원은 “(공단-제약사)합의서에 공급의무 위반 업체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지급명령이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공단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제약사와 공급의무를 계약, 합의하고 있다. 현재 급여의약품의 88.3%(1만9388품목)를 사후관리하고 있으나 공급보고는 제약사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공급상황 파악의 한계로 지급요청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합의서에 법적 근거나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공급중단 방지를 위해 약가를 30배나 인상해도 공단이 실제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라면, 합의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공단은 “합의서에 따라 일시적 공급중단에 대해 미리 보고했기에,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약제의 재고 모니터링, 대체약제 파악, 공급 재개시점을 앞당기도록 독려하는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방적 공급중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강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에 공단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단은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정부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기관 협의체 구축을 추진하고, 공급 의무 강화를 위한 행정처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0-24 18:19:0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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