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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스제약, 생약제제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 항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마더스제약이 생약제제 기준요건 재평가 소송 1심 재판 패소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가 기준요건을 두고 복지부의 재량권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다툴 여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일부 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마더스제약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기준요건 재평가를 통해 마더스제약의 생약제제인 레이본 상한금액을 220원에서 187원으로, 스토엠을 116원에서 105원으로, 스토엠투엑스를 191원에서 174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한금액 개정안을 고시했다. 해당 약제가 기준요건(자체 동등성 확립, DMF)을 충족하지 못해 기존 약가에서 15%p를 인하한 것이다. 당시 대부분 생약제제가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마더스제약만이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마더스제약 측은 당시 재평가를 진행할 때 기준요건을 판단하는 식약처의 동등성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부의 약가인하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생약제제의 동등성 기준은 기준요건 재평가가 종료되고 나서야 결정됐다. 오리지널약제와 비교임상을 진행해 동등성을 입증토록 한 것이다. 기준요건 재평가 진행 당시에는 동등성 요건 시험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이화학적동등성, 비교임상 등 그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 더구나 점안제나 주사제의 경우에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으로 생동성시험을 갈음하기로 한 만큼, 당시 생약제제 제약사들이 비교임상시험을 등등성 요건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동등성 확보에 대한 식약처 검증과 상관없이 복지부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마더스제약 측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는 마더스제약은 당시 생약제제의 등등성 확립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상급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와 함께 다시한번 집행정지를 신청해 기존 약가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애엽추출물 성분은 급여 유지를 위해 약가인하가 결정돼 해당 인하율에 따라 상한금액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당시 기준요건 재평가가 있을 당시에는 생약제제 동등성 조건이 명확하지 않았고, 50~60억원을 들여 임상시험을 진행하기에는 투자 위험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마더스제약이 단독으로 진행하지만, 다른 생약 제네릭을 보유한 제약사들도 추후 소송 제기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제약업계의 관심이 크다.2025-12-09 06:00:54이탁순 기자 -
올해 약평위서 42건 급여 인정...얀센·릴리 제품 가장 많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올해 12차례 회의에서 총 42개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신약 급여와 급여 확대 건은 30개로 월 평균 2.5개였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를 인정한 약제는 12개였다. 7일 심평원 약평위 열두 차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한해 약평위의 급여 적정성 인정 현황을 살폈다. 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까지 마쳐야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이지만, 약평위 통과는 등재로 가는 가장 중요한 문턱이다. 올해 조건부 포함 급여 인정 42개 품목에서 한국얀센과 한국릴리가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한국얀센이 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릴리가 3개 품목으로 그 뒤를 이으며 좋은 성적을 보였다. 한국얀센은 요로상피암 표적치료제인 발베사정(얼다피티닙)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발골수종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은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옵신비정(마시텐탄, 타다라필)은 조건부로 급여 인정을 받아 약가 협상이 중요한 상황이다. 한국릴리는 외투세포림프종 표적항암제인 제이퍼카정(퍼토브루티닙),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는 당뇨병 환자 보조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아토피 치료제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레브리키주맙)는 평가금액 이하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받았다. 이 외에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GSK, 사노피 등이 조건부 포함 2개 품목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국내사 중에서는 한독, 제일약품, JW중외제약, HLB제약, 녹십자, 신풍제약, 삼오제약 등이 올해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한독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2개 품목으로 국내사 중에는 가장 많다. 담관암 치료제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고,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인 도프텔렛정(아바트롬보팍)은 조건부로 급여 인정받았다. 2개 약제 모두 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쳐 등재 완료했다.2025-12-08 12:05:57정흥준 기자 -
급여재평가 파장 제한적...500억 손실 최소화 과제 남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후속 조치로 약 500억 규모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재평가 대상 지정 당시 8개 성분의 청구액이 3500억 규모였던 걸 고려하면 업계 미칠 파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재평가 성분이었던 올로파타딘염산염 점안액은 급여 등재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8개 성분의 급여재평가는 제약사들의 선방으로 피해액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다만, 3개 성분은 여전히 퇴출 위험을 해소하지 못했다. 약평위는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될 당시 이들의 3년 평균 청구액은 총 315억원이다. 성분별로는 간질환 치료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64억원, 소화성궤양용제 설글리코타이드 100억원,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은 151억원이다. 순서대로 한화제약의 헤파멜즈주, 삼일제약의 글립타이드정, 명문제약의 씨앤유캡슐 등이 대표 품목이다. 이들 3개 성분은 2022~2023년에 차례대로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가장 먼저 씨앤유캡슐(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이 내년 상반기까지 임상재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급여 퇴출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3년 평균 청구액이 1215억원으로 가장 높았던 애엽 추출물 성분은 10% 중반의 약가인하가 이뤄져 약 180억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처방 확대로 매출 감소폭 일부를 만회할 여지는 충분하다. 앞선 재평가 결과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성분에서는 등재 품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새롭게 등재된 올로파타딘염산염 점안액은 4개 제품이다. 광동제약의 올로닉스점안액0.7%, 유니메드제약의 파타딘점안액0.7%, 제뉴원사이언스의 파타젠점안액, 한미약품의 올로타딘점안액0.7%가 상한액 2492원으로 등재됐다. 지난 10월에는 휴온스의 휴로타딘점안액0.7%가 등재되는 등 재평가 결과 후 잇달아 진입 품목이 늘어나는 중이다.2025-12-06 06:00:57정흥준 기자 -
복지부-공단, 돌봄통합 모범사례 조명...성동구·부천시 등 우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오늘(5일) 오후 세종 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열었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만들어 온 통합돌봄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수 사례의 전국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라는 의미도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단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혁신사례를 공유했다. 먼저 20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부문 우수 지자체 10곳, 정책추진 유공 기관 16곳, 통합돌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14곳에 대해 장관표창과 상장을 수여했다.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횡성군, 대전시 유성구는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 핵심서비스 개발‧제공 실적과 지역자원 연계 성과 등을 발표했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는 주민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공단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한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돌봄필요도 조사, 디지털 기반 서비스 연계 등 통합돌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성과대회를 계기로 전국에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본 사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오늘 소개되는 우수사례는 내년 3월 본사업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든든한 주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공단 총무상임이사는“공단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 함께 빈틈없는 서비스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2025-12-05 14:46:23정흥준 기자 -
"제네릭 가격경쟁·저가약 대체조제 강화해야 재정 절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현행 제네릭 약가제도가 재정점감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자진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의사, 약사 등이 더 저렴한 제네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수요 측면의 인센티브 정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5일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건보재정 효율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가격을 낮출수록 더 많이 사용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혜영 교수는 “미국은 2017년도에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강력한 계획을 수립했다. 추정하는 재정절감액을 매년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다. 1개 품목이 진입하면 30% 가격이 인하되고, 5품목이 진입하면 85% 가격인하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은 70%를 제네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출 비중으로 보면 19%에 불과하다. 국내는 제네릭이 49%로 사용되는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다. 거의 1대1 수준이다. 후진국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제네렉으로 인한 재정절감 기여가 명확하지 않다. 약품비가 53.5% 증가했는데,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이 제일 많이 증가했다”며 특허만료 후 절벽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경쟁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업 현장에서는 재정절감으로 이어지는 제대로 된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권 교수는 “경쟁에 따른 자발적 인하가 돼야 한다. 제품이 훨씬 더 많이 팔릴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는 공정한 경쟁이 부재하다. 리베이트를 주더라도 안정적으로 매출을 유지하는 것이 편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왜곡된 경쟁 체계는 영세한 제약사가 난립하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여러 가격을 가진 제품들이 있을 때 제네릭의 평균 가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가격이 점차 내려가는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의약품을 처방, 대체조제하는 의약사에 대한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저가 제네릭이 사용되는 측면에서도 정책이 필요하다. 의사가 제네릭을 처방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또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성분명처방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최저가 제네릭 대체를 의무화해야 한다.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05 11:45:14정흥준 기자 -
약가 조정으로 애엽 재평가 마무리...내달 대규모 약가인하[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애엽 추출물 성분 위염치료제에 대한 급여재평가가 약가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내년 대규모 약가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애엽 성분 약제는 오리지널약인 동아ST 스티렌정을 제외하고 제네릭만 100여개다. 약국가에 다빈도 처방되는 약제이고 품목도 다양하기 때문에 약가인하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하다. 4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애엽 추출물 등 5개 성분의 급여재평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애엽은 지난 8월 재평가 결과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나와 퇴출 위기에 놓였으나, 이의신청과 자료 보완 후 열린 소위원회에서 구사일생했다.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대체약 수준의 약가 인하로 가닥이 잡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월 심폄원과 제약사는 재평가 후속조치로 약 14%의 약가인하 폭에 합의했다. 약평위 결과는 복지부 보고 후 이달 말 건정심 의결을 거친다. 제약사들은 이미 약가인하 신청을 넣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약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제약사들은 당장 급여 삭제 위기는 모면했지만 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가 적지 않다. 연 매출 1000억을 기록했던 스티렌으로 가정했을 때, 동일한 처방 성과를 달성해도 140억 이상의 매출이 줄어드는 셈이다. 약가인하폭이 큰 만큼 약국들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품 정산 등으로 약국과 유통업체들은 분주해질 전망이다. 이번 재평가에서 약가가 조정되는 성분은 애엽 추출물 외에도 구형흡착탄이 있다. 만성신부전증에 사용하는 구형흡착탄의 약가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크레메진세립으로 대표되는 구형흡착탄 시장은 품목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300억에 가까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나왔던 간질환 치료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위십이지장염 치료제인 설글리코타이드, 콜레스테롤담석증에 쓰는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은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으로 조건부 평가 유예됐다. 경구용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제품은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 인정됐다.2025-12-05 06:00:59정흥준 기자 -
애엽·구형흡착탄 등 약평위서 조건부 급여유지 결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스티렌 등 애엽 추출물 성분 위염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급여유지 결정이 나왔다. 만성신부전 치료에 사용하는 구형흡착탄도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2차 회의에서 애엽추출물 등 급여재평가 5개 성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진행했다.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은 급여적정성은 없으나,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오리지널약 스티렌으로 대표되는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들은 지난 8월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퇴출 위기에 놓였으나 가까스로 급여를 지켜냈다. 지난 11월 제약사들은 심평원이 제시한 약가인하율을 확인하고, 수용하는 제약사들은 자진 약가인하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달 말 건정심을 거쳐 약가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약평위는 급여재평가 이의신청에 따라 간질환 치료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위십이지장염 치료제인 설글리코타이드, 콜레스테롤담석증에 쓰는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은 경구용의 경우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주사제는 급여적정성이 없지만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으로 조건부 평가 유예한다. 설글리코타이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이다.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두 성분 모두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으로 조건부 평가 유예했다.2025-12-04 18:53:22정흥준 기자 -
비만약 '마운자로', 당뇨약 급여 적정성 인정…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만치료제로 지난 8월 출시한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터제파타이드, 릴리)가 당뇨병 환자 보조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GLP1과 GIP 수용체 모두에 작용하는 마운자로가 비만에 이어 당뇨 치료제로도 입지를 구축할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5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약평위는 마운자로의 효능·효과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병용 투여)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마운자로는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급여등재 마지막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애브비의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엡킨리주'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4개월 이상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주(보소리타이드, 삼오제약)',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제 '암부트라(부트리시란나트륨, 메디슨파마코리아)'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얀센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옵신비정'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투석 환자 빈혈 치료제 '바다넴정'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추후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불수용할 경우에는 급여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2025-12-04 18:43:00이탁순 기자 -
비타민D·칼슘 복합제, 88원에 무더기 등재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타민D·칼슘 복합제 28개 품목이 이달 무더기 급여 등재된 배경에는 암젠의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데노수맙)의 필수 보조요법으로 새로운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 특히 프롤리아 시밀러의 잇단 국내 출시로 시장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후광효과를 기대하는 제약사들이 줄지어 비타민D·칼슘 복합제를 내놓는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급여 일반의약품으로 등재된 비타민D·칼슘 복합제는 28개 품목이다. 앞서 등재된 비타민D·칼슘 복합제로는 명문제약의 마이칼큐정이 있다. 이번에 등재된 품목 중에서는 아이월드제약의 칼디쓰리에프정이 95원으로 가장 높은 상한액을 받았다. 한미약품의 칼엠디정, 종근당의 애드칼큐정 등 나머지 제품은 대부분 88원이 책정됐다. 프롤리아 주사제를 맞는 환자는 칼슘 1000mg과 비타민D 400IU를 매일 복용해야 한다. 작년 미국 FDA도 저칼슘혈증 부작용을 경고하면서 프롤리아 투약 환자에게 칼슘과 비타민D 섭취 중요성은 더 부각되기도 했다. 비타민D·칼슘 복합제가 프롤리아 또는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한 처방으로 묶인다면, 골다공증 치료 환자들이 매일 복용하는 약으로 다빈도 사용될 수 있는 셈이다.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롤리아의 작년 국내 판매액은 1749억원이다. 올해 3월에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인 ‘스토보클로’를 출시했고, 잇달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오보덴스’를 7월 출시했다. 오리지널인 프롤리아의 상한액은 12만3760원, 스토보클로와 오보덴스가 10만8290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판권을 가진 국내사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프롤리아는 암젠과 종근당이 공동판매를 하고 있고 삼바 오보덴스는 한미약품, 셀트리온 스토보클로는 대웅제약이 판매를 하는 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비타민D·칼슘 복합제 등재에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한미약품은 칼엠디정을 이달 출시했고, 종근당은 애드칼큐정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다음 달에 출시할 예정이다. 프롤리아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제형 사이즈는 줄이고, 칼슘 비타민 용량은 늘렸다. 출시 후 인지도를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등재된 비타민D·칼슘 복합제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따라서만 급여가 인정된다. 육체피로나 체력저하 등의 이유로 처방될 경우 모두 비급여다.2025-12-04 12:10:59정흥준 기자 -
10기 약평위 교체 해 넘긴다...인사 검증 절차 진행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10기 위원 위촉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늘(4일) 열리는 12차 약평위 회의는 기존 9기 위원들이 그대로 참여한다. 심평원은 10기 위촉 전 행정처분 이력 조회 등 인사 검증 절차를 밟고 있어 곧 임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9기 위원들은 지난 9월 2년간의 공식 임기가 종료됐지만, 10기 위원 추천과 위촉이 늦어지면서 임기가 연장되고 있다. 약평위 위원 추천은 의약 관련 전문 학회와 단체에서 70명 내외를 추천받아 임명한다. 약사회에서도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약 105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되며 약평위 임명이 마무리되면,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위험분담제 소위원회 등 각종 소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9기 위원은 76명이 위촉된 바 있다. 매달 열리는 약평위 회의에는 전체 위원 중 20명을 무작위 추첨해 참석하게 된다. 약평위 추천 위원 중에서도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중인 자 ▲추천 의약단체의 임직원, 개원의 또는 개국약사 ▲직무윤리 사전진단 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5년 이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자 ▲약평위 위원을 2회 이상 연임한 자 등은 제외된다. 심평원이 위원들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1월에는 새로운 위원들로 약평위 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약평위 임기는 2년이다. 또 심평원은 지난 7월 약평위 규정을 개정해 호선제였던 위원장 선출 방식을 원장 지명으로 변경한 바 있다.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장 선출 권한도 위원장에서 심평원장으로 바꾸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력풀을 구성하는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약사회 등의 단체 추천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2025-12-04 12:10:52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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