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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산심사 대상 의료장비 대폭 확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전산심사 대상이 되는 의료장비를 대폭 확대하고 11월 청구분부터 본격적인 심사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31일 심평원은 “지난 3월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1단계 전산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이 달부터 검사, 마취, 처치 및 치료시 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 청구건에 대해 2단계 전산점검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전산점검 대상에 포함된 의료장비는 심전도기, 복강경, 전해질분석기, 인공심폐기, 치과(cone beam)CT 등 총 73항목에 이르고 있으며 장비보유 및 등록, 품질부적합 여부가 점검 된다. 심평원은 전산점검 대상 의료장비 확대에 따라 이 달부터 3개월 동안은 심사조정 예고 통보를 실시하고 11월 진료비 청구 접수분부터는 실제 해당 진료비를 심사조정 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의료장비에 대한 2단계 전산심사가 시행됨에 따라 급여비 삭감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요양기관도 장비등록 및 적합판정 여부를 확인해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2008-07-31 13:28:5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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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가입자, 건정심 위원 놓고 '으르렁'최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 입김을 벗어나기 힘든 공익대표들의 전면적 교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가입자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RN 최근 개최된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약단체들은 현행 수가결정 방식에서 의약계가 불평등한 지위를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공급자측의 관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9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따르면 의약단체가 제시한 수가결정 구조 개선안에 대해 가입자 단체들이 차기 회의에서는 건정심에 참여하는 의료계 대표를 줄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의약단체가 수가결정 구조 개선방을 제시한 지난 제도개선소위에서도 이미 가입자측은 의약단체의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가입자측은 이미 의사들을 대표해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능이 아닌 기관을 대표하는 병원협회가 건정심에 참여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이 모두 기관이 아닌 직능을 대표하는 상황에서 병협이 건정심에 참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점에서 병협은 건정심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측은 현재 의협 대표로 건정심에 2명의 위원이 참석하고 있는 것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2명 가운데 1명은 보건기관 대표 등 다른 공급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측 위원은 "직능대표도 아닌 병협이 건정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른 대표들은 1명임에도 의협만이 2명의 대표가 건정심에 참여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가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건정심에서는 공익대표로 참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약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가입자측은 공단은 가입자가 아니라 가입자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수가협상 등에서 공단 이사장이 아닌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 및 결과수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단을 가입자로 분류해 공익대표가 아니라는 지적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연계해 수가협상 권한을 재정운영위가 아닌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약단체의 요구에 대해서 가입자측은 의약계가 공단 재정운영위 내부 결정구조까지 간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가입자측 위원은 "수가협상 권한의 문제는 가입자 내부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의약계가 감놔라 배놔라 해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공급자 단체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의약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건정심이 의약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제기된 문제"라며 "이미 지난 소위에서 의약계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가입자측의 입장을 다음 회의에서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7-31 12:27:5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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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올들어 첫 여유자금 부족6개월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이 올들어 처음으로 여유자금 부족으로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의 이 달 30일 기준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부족현상이 발생해 1억7900만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과 경남, 강원에서도 각각 120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했지만 해당 지역에는 진료비 지급을 위한 여유자금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광주와는 상황이 다르다. 전국 시·도에서 공단으로 전달한 예탁금 총액 역시 지난 달 2676억원에서 1884억원으로 감소했다. 공단은 이번 광주지역의 예탁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액 발생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내달 초 광주시로부터 예탁금이 도착하는데로 지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광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는 여전히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위한 예탁금이 일정정도 여유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서 당장 예탁금 부족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별로 광주를 제외하면 ▲서울 333억원 ▲부산 148억 ▲대구 33억 ▲인천 135억 ▲대전 85억 ▲울산 53억 ▲경기 287억원 ▲강원 23억 ▲충북 63억 ▲충남 188억 ▲전북 2억 ▲전남 226억 ▲경북 84억 ▲경남 168억 ▲48억 등의 여유분이 남아있다. 다만 매년 연말 이어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로 자금압박을 겪은 바 있는 병·의원, 약국들로서는 하반기로 넘어서면서 지역적으로 발생한 예탁금 부족이 우려스럽게 비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이라면 모르겠지만 광주의 예탁금 부족은 예탁금 도착 지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내달 초 예탁금이 도착하면 즉시 미지급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08-07-31 12:26: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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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난치병환자 2명에 1200만원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 2명에 각각 치료비 500만원, 후원금 1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전달했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With-U 함께해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치료비 지원식에는 장종호 원장, 서울아산병원 박건춘 병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 등이 참석해 환자들의 쾌유를 빌었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환자 강모군(남, 15세)는 지난해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배모군(남, 14세)는 지난 2004년부터 악성림프종으로 항암치료 중에 있다. 장 원장은 "투병과정 중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하루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하며 심평원 임직원의 작은 성의가 큰 격려과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2008-07-31 09:07:42박동준 -
약국가 "근무약사 과태료 규정 실효성 없다"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9일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약국가는 스스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 안에 약국이 포함된 부분에 있어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와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 최초 청구시점에 인력, 장비, 시설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국만 놓고 보자면, 근무약사 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반대의 변동사항을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 약국은 차등수가제로 인해 처방전 75건이 넘어가는 약국에서 근무약사를 고용할 경우, 대부분 성실히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M약국 K약사는 “굳이 이유를 찾자면 4대보험과 갑근세 등을 이유로 안한다는 이론이 성립할 것”이라며 “그러나 신고해서 얻는 금전적 이득이 하지 않아 얻는 이득보다 더 큰 데 어느 누가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즉, 근무약사를 신고함으로 인해 차등수가를 비롯해 소득세 절감 효과까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미신고를 할 일이 없다는 것. 또한 그 반대의 경우라도 약국마다 처방전 유입수 기복이 천차만별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신고 또는 15일 내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입법 취지 상 약국이 포함됐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약국에 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벌금 부과에 약국까지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 약국가는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도봉구 H약국 C약사는 “당번약국 강제화 추진도 마찬가지 케이스이지만, 근무약사 미신고 벌금은 엄밀히 말해 ‘불법’이라고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을 불법화 시켜 약사들을 범법자로 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L약국 P약사도 “약국은 대부분 약을 제외한 소요비용이 인력 밖에 없다”면서 “조제분은 그대로 당국에 보고되고 일반약도 카드 결재 등으로 투명화 된지 오래인데 제도 포함도 의문이지만 더 의문인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규제하겠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2008-07-30 12:36: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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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민간보험 제공 시도 즉각 중단"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가 정부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연대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정부가 민간보험 사고 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3의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30일 건강연대는 성명을 통해 "금융위의 공사보험 간 개인질병 정보공유 요청의 배경에는 민간보험 업계의 줄기찬 이윤추구 보장 요구를 정부가 부응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재벌 보험사들은 공단이나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며 "질병정보 제공은 공보험의 재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 넘긴 사례가 없음에도 국가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를 추진코자 하는 저의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의 주요내용인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는 "정부는 보험업계의 민원해결을 위해 국민을 둘로 나누는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2008-07-30 12:32:5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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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다운산부인과, 제왕절개율 전국 최고지난해 상반기 분만건수 50건 이상을 기록한 전국 산부인과 의원 가운데 경기도 '정다운산부인과 의원'이 적정범위보다 제왕절개 분만을 실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인천의 '성모산부인과 의원'은 산모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적정범위보다 제왕절개 분만을 실시하는 비율이 무려 5배 가까이 낮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제왕절개 분만율을 기록해했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종합전문요양기관 43곳, 종합병원 131곳, 병원 117곳, 의원 1889곳 등 총 2180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은 2006년 36%에서 소폭 상승한 36.8%로 지난 2001년 40.5%에서 지속되던 감소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다운산부인과의원, 제왕절개율 전국 최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지난해 상반기 50건 이상의 분만을 실시한 의원 가운데 경기도 정다운산부인과의원은 산모의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율 최대값이 37%인데 반해 실제 제왕절개율은 60.2%에 달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제왕절개 분만은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따라 수술을 시행 할 확률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해당기관의 실제 제왕절개율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율(적정 제왕절개율 추정치)과 실제 제왕절개율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 즉, 위험도를 보정한 최대값보다 실제 제왕절개율이 커질 수록 해당 요양기관의 제왕절개율 등급은 높아지며 위험도 보정 최소값보다 낮아질 수록 제왕절개율 등급은 낮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병원급 가운데서는 서울의 메디아이여성병원이 위험도 보정 최대값보다 실제 제왕절개율이 15%나 높아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종합병원 이상급 가운데는 대구의료원이 13.2%의 차이로 가장 높은 제왕절개율을 보였다. 성모산부인과의원, 산모 자연분만 유도 '확연' 반면 전국 산부인과 의원 가운데 인천의 성모산부인과의원은 산모의 위험도를 보정했을 경우 최소한 제왕절개율이 57.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제왕절개율은 8.9%에 불과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병원급에서는 전북의 미즈베베 산부인과가 위험도 보정 최소값은 34.1%임에도 실제 제왕절개율은 17.9%에 불과해 제왕절개율이 가장 낮은 병원으로 기록됐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가장 낮은 제왕절개율을 기록한 병원은 가톨릭 성모병원으로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율 최소값은 56.8% 인데 반해 실제 제왕절개율은 3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만 200건 이상은 대전 '세브란스산부인과' 최고 다만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율과 실제 제왕절개율의 차이는 해당 요양기관의 분만건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정 이상의 분만 건수를 기준으로 한 제왕절개율 분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위험도를 보정한 상황에서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기도 정다운산부인과 의원의 분만건수는 제왕절개율 등급의 기준 분만건수 50건을 조금 넘긴 88건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심평원 역시 분만 건수가 적을 수록 실제 제왕절개율과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율의 격차고 더 쉽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분만 건수 200건 이상인 의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제왕절개율을 분석한 결과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율 최대값과 실제 제왕절개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의원은 대전의 '세브란스산부인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 대전 세브란스산부인과 의원은 분만 건수가 569건인 상황에서 예측되는 제왕절개율은 최대 44.9%였지만 실제 제왕절개율은 56.9%에 이르러 분만 건수 200건 이상 의원 가운데 가장 격차를 보였다. "제왕절개 분만율 낮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제왕절개 분만율 공개에 대해 의료계는 실제로 제왕절개율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개별 기관에 대한 분만율을 공개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별 병·의원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공개되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의사들 뿐만 아니라 실제 제왕절개 분만이 필요한 산모들까지 자연분만을 고집하면서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제왕절개율을 낮추는데만 급급하면서도 실제 분만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제왕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의사의 과실을 묻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2008-07-30 11:45:3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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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이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2008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30일 심평원은 "2008 문화경영 대상에서는 총 150여개 기업들이 응모해 최종 30개 기업이 수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심평원이 나눔경영 부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수상은 난치병 환자를 지원하는 'With-U 함께해요', 아름다운 가게, 노사합동 자원봉사조직인 샘물봉사단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높게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심평원의 'With-U 함께해요' 캠페인은 백혈병 등 희귀·난치병 환자 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33명의 환아에게 총 2억여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또한 심평원은 전 직원들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 지난해 7월 노사 합동 자원봉사조직인 샘물봉사단을 창단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앞으로도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고유역할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7-30 10:02:4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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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근무약사 미신고땐 과태료 100만원병의원·약국이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 최초 청구시점에 인력, 장비, 시설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 15일 이내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이같은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약국에서 근무약사 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 아울러 고시 근거 규정이었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와 퇴장방지약 사용 인센티브제가 건강보험법에 규정된다. 약사법 27조 2항 1호에 따라 대체 조제, 약제비를 줄이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거,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8일까지 받은 뒤 오는 12월 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2008-07-29 12:10:09강신국 -
부당이득 취한 제약사 매출 5배이하 과징금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매출액의 5배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고 제약사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관여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며 법안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과세 징수(압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거짓보고와 거짓 서류제출을 구분하는 기준도 법안에 명시됐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 의무 및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근거도 명문화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권리구제 근거도 마련됐다. 이의신청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8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1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2008-07-29 08:50: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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