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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 영리병원 추진 중단 촉구보건시민단체가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경제위기 시기에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가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한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수익을 의료기관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비영리병원과 달리,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이 그 목적이 되는 병원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외국의 여러 연구을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다는 점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며 "324개 병원을 연구한 대표적 연구는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높았고 메디케어를 비교한 대표적 연구도 영리병원 의료비가 1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는 "한국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라며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이 10분의 1도 안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해외진료비 수지적자로 드는 연간 6000만 달러정도의 비용을 영리병원 허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며 "한국의 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복지제도이지 서비스 산업의 적자 운운할 산업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9-03-09 15:07: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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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담보로 대출"…약국 압류액 1조원조제료를 담보로 설정해 대출을 받는 등 약국에서 압류 및 양도된 진료비 채권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약국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 4838곳의 채권압류 및 양도금액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6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공단의 '채권압류 및 양도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진료비 채권이 압류되거나 양도된 요양기관은 4838곳으로 총 금액이 6조14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국은 1629곳으로 전체 채권압류, 양도 요양기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액도 9757억원으로 약국 1곳당 평균 5억9895만원의 압류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의 경우 지난해 2분기 압류금액이 7256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6개월 사이에 압류금액이 2501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의원급 역시 상황이 약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1491곳에서 9825억원의 압류금액이 발생, 의원과 약국이 전체 채권압류 요양기관의 6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압류금액으로는 의원, 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병원, 종합병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병원 584곳의 압류금액이 2조7000억, 종합병원 76곳의 압류금액이 8644억원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치과병의원 534곳에서 2996억원의 압류금액이 발생했으며 한방병의원 523곳은 3199억원이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등의 진료비 채권압류 및 양도액이 6조원을 넘어서며 증가하고 있는 것에는 해당 금액의 상당부분이 은행 대출 등에서 요양기관이 조제료나 진료비를 담보로 설정하면서 발생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담보로 설정할 경우 시중 금리에 비해 3~4% 정도 낮은 수준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단 역시 채권압류 및 양도금액의 70% 이상이 실제 압류금액이라기 보다는 대출과정에서 담보로 설정된 진료비라는 설명이다.2009-03-09 12:30:58박동준 -
개성공단 근로자 보험진료비 청구 가능앞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진료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개성공업지구에서 남측 근로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그린닥터스 개성의원’에 요양기관 기호를 부여,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그린닥터스 개성의원’은 그동안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됐으나 최근 다양해지는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법인 부설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요양기관으로 신청한 것. 현재 개성공단 내에는 남측 근로자 약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의사 3명(비상근 2인 포함)이 의료서비스를 제공, 1일 평균 20~30여명이 진료를 받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개성의원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를 감안해 심사청구와 관련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개성공단 내 근로자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09-03-09 12:00:0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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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진료비, 의료기관 73%-약국 27% 점유최근 1년 사이 건강보험 진료비 중 의료기관 진료비는 7.7%, 약국 진료비는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전년 대비 1.3%, 내원일당 진료비는 5.5% 늘어났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8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지급 기준)는 34조8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늘어났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은 전년 대비 7.7% 늘어난 25조2970억원으로 72.6%를 점유했으며, 약국은 전년 대비 7.4% 늘어난 9조5487억원으로 27.4%를 치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고흥, 1인당 연간 진료비 103만원 '최다'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료기관 이용률과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평균 91.4%로 나타난 가운데 전남 94.9%, 전북 94.5%, 경북 93.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진료인원 1인당 연간 진료비도 전남 고흥군이 103만원으로 가장 높고 순창군(102만원), 부안군(101만원) 순으로 전국 평균(79만1244원)을 웃돌았다. 70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 10대의 '10배' 이같은 현상은 이들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국 평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가입자의 9.6%를 차지하는 데 비해 전남 고흥군은 20.5%, 신안군은 18.8%, 남해군은 18.5%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편 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70대 이상이 20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60대는 14만6020원, 50대 8만5465원, 40대 4만9133원으로 40대 이후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외 9세 이하는 4만9481원, 10대는 1만9759원을 기록해 70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가 10대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2009-03-09 11:12:45허현아 -
"매출 20% 리베이트, 제약 기금조성 부적절"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의 핵심인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과 성공불 융자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 주관으로 열리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발제를 할 계획이다. 윤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과 그 지원 방식인 성공불 융자를 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성공불 융자는 제약산업육성법의 핵심로서 이들이 빠지면 법안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우선 국내 제약산업이 R&D 지원을 받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됐다. 윤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나라 제약사는 R&D를 할 여력이 없어 못했다기보다 신약개발 없이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제약사는 비제약사의 5배에 달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장기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제약사의 R&D를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은 복제약을 비싼 가격에 구매왔다"며 "매출액의 20% 이상이 리베이트로 투입되고 R&D에는 불과 5% 남짓 투자되는 상황에서 R&D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제약산업 발전 저해 요인에는 지난해부터 반복된 제네릭 약가 수준과 의약품 수퍼판매가 지목됐다. 윤 연구위원은 "R&D와 신약개발 동기 약화는 높은 복제약 가격, 가격경쟁을 차단하는 보험약가 정책, 소비자의 약품 선택권을 제한해 경쟁원리 작동을을 막는 OTC 약국독점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산업육성법에 포함된 기금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그는 "현재 제약기업 간판을 달고 있는 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활동을 지원하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약산업 특별법은 일부 기업을 지정해 혁신적인 R&D를 하든 복제약을 만들기 위한 명목상 R&D를 하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고 규정했다. 실패시 원금을 감면하고, 성공시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인 성공불 융자에 대해서는 더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연구위원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지원결정 과정의 문제, 투자금 회수 문제와 지원 기업의 탈법적 회수 회피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해외자원개발에 도입된 성공불 융자의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출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원 결정 과정이 불투명해 일부 제약사에 특혜가 돌아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 연구위원은 "법안에서는 대기업 위주 지원을 의도하고 있고, 재량의 여지가 과도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유효기간도 없다"면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세금 지출이 고착화될 위험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대신 위원회를 신설해 제약산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그는 "제약산업 발전의 장기적 방안 모색을 위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다"며 "위원회 역할은 국고투입보다는 산업구조 재편에 중심을 둬야 하고, 현재 R&D를 저해야하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03-09 06:49:4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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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장애인 건보 결손처리 법안 추진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중증 장애인을 결손처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 급여 제한을 받는 가입자 가운데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중증 장애인을 세대 구성원으로 하는 자를 우선해 결손처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임두성 의원은 "장기체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체납으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현재 2백만 세대에 달하고 있다"며 "건강취약계층이 신속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급여제한조치에서 벗어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2009-03-08 22:32:4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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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교과·외교부 총출동, 제약육성법 '딴지'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제약산업육성법'이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경제·외교 부처들의 반대 의견이 모아져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백원우 의원은 9일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참석하는 '제약산업육성법 전문가 간담회'를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반약 수퍼판매 주장과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제약업계 특혜법안' 칼럼 등으로 알려진 KDI 윤희숙 연구원이 발제를 맡는다. 윤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 제약산업육성법이 아닌 제네릭 가격인하를 통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의 토론자로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안도걸 과장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안경화 사무관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정해관 과장이 참석한다. 신약개발후보물질 등에 대한 R&D 예산을 보유한 교과부는 복지부 소관법률인 제약산업육성법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정부 예산을 제약산업발전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에 대해 경제부처인 기재부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에 대해 외교부는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발제자와 함께 주요 부처의 실무자들이 총출동해 원 의원의 제약산업육성법에 한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원우 의원이 '저격수'로 나섰다. 백 의원은 제약사에 성공불 융자지원시 발생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맹호영 과장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이 맡는다. 특히 복지부는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외에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농림수산식품부와 미술장식 설치를 면제에 반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2009-03-07 06:27:2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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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면적기준 부활' 공정위 건의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사라진 약국의 최소 면적기준 부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지역처방 목록 제출 의무화 및 벌칙조항 명시 등 의료계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6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건의료 관련 규제개선 과제 의견요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 제출했다. 약사회가 공정위에 제출한 규제개선 과제는 ▲약국 최소면적 기준 신설을 포함해 ▲의약품 도매업체 시설기준(창고면적 기준) 마련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무 조항 삭제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시 벌칙조항 신설 등이다. 약국 면적기준은 지난 2000년 규제개선 차원에서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의 규정이 삭제됐지만 이로 인해 쪽방약국, 층약국 등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단초를 제공키도 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이 과도하거나 2중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약제비 허위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의 중복 행정처분을 개선하고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10여개 약국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 박정신 법제이사는 "이번 공정위에 전달한 과제들은 기존에 약사회가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적용돼 약국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회가 규제개선 과제로 제시한 일부 사안은 대한의사협회가 공정위에 동일한 요청에 상반된 입장에서 개선을 요구한 것도 포함돼 있어 향후 공정위의 개선과제 선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공정위의 요청에 대해 처방전 2매 발행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약사회의 입장과 달리 처방전 발행매수 개선과 함께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의협은 공정위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비롯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개선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보건소의 진료행위 금지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단기 대진의 신고시 불필요한 이중신고 일원화 등을 건의했다.2009-03-07 06:24:2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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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료 송부 때 개인정보 기재 '이렇게'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진료기록 등 심사보완자료를 송부할 때 환자 성별과 생년월일만 식별 가능한 형태로 개인정보 기재양식을 통일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심사참고(보완자료) 작성 방법을 관련 단체에 안내하고 홍보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종전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기재하던 것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구분(예 : 홍길동 ○○○○○○-1××××××)만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이외 전화번호, 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수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같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2009-03-07 01:45:0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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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7월부터 100% 수가 인상최근 건정심을 통과한 흉부외과 등 수가 인상이 오는 7월부터 상대가치점수에 100%가 가산돼 시행된다. 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를 통해 시행계획을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흉강경검사와 종격동검사의 경우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의 100%가 가산된다. 다만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절개생검의 경우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개흉시, 외과 전문의가 개복시 각각 100%와 30%를 가산한다. 다만 관혈적으로 장기를 단독 생검한 경우에만 수가가 산정한다. 또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중 별표1의 행위에 대해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30%를 가산되고, 별표2와 별표3의 항목을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각각 30%와 100%가 가산된다.2009-03-06 22:56:35박철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