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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개선 '동상이몽'…저수가 공방 '대립각'정부가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수가계약의 거듭된 결렬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와 수가 공방에 불을 붙였다. 3일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금요 조찬세미나에서 현행 보험수가 수준의 적정성을 두고 전문가들이 설전을 벌였다. 먼저 주제 발제에 나선 이상돈 교수(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는 현행 수가 구조가 공급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견지에서 “정부가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수가계약의 거듭된 결렬을 방치한 것”이라며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운영도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맞춰졌다”고 주장했다. "과잉진료-병리현상, 저수가 방증" 이 교수는 아울러 "수가계약을 관통하는 대화적 의사소통이 미약해 수가계약의 자율성이 극도로 훼손되고 있다“면서 “현재 비급여 부문이 과도하게 발전하는 등 임상현장에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을 볼 때 수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통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이사도 “(현행 수가구조는)형식상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급자가 보험자의 선처와 배려를 바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저수가 논리를 거들었다. 그러나 현재 수가가 의료서비스의 지속성을 저해할 정도로 낮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수가 물가인상률 밑돌아도 진료비 성장"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협상 당사자인)공단의 협상 범위가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입자에 비해 공급자의 의견 반영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저수가를 단정하는 발제 내용은 지나치게 공급자 편향적인 시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신 박사는 이와관련 “2002년 이후 수가는 2006년을 제외하고 3% 이하 수준으로 결정됐으나 진료비는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약 17% 증가한 점으로 볼 때 인구 노령화, 보장성 확대 등 진료비 증가요인을 감안해도 6% 정도는 설명이 안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기관이 유지돼 온 것은 과거 엄청난 폭리를 취했거나 유인수요를 창출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이어서 “부실한 진료, 조제에 비해 너무 많은 수가를 주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총량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다”고 반론했다. "수가모형 단일화 등 갈등 중재 모색해야"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도 단적인 예로 “(적정보상 기준 마련에 필요한)인건비 등 비용자료가 과소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객관적 논리가 부족하다”며 “결국 적정 수가는 타협, 조정, 중재를 통한 정치적 결과일 수 밖에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서로 다른 시각에서 도출된 협상 근거자료로 인해 정치적 판단이 우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가연구모형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병협 박상근 부회장은 “수가협상 이전에 건강보험재정과 요양기관 경영상황 등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전협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공단에서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모형을 제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상결렬시 최소한의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최소한의 인상률 적용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덧붙였다.2009-04-03 12:11:20허현아 -
건보공단·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실태 '양호'복지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양호한 수준이고 복지부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복지부는 e-보육분야가 74점으로 가장 낮고, 공공보건정보 분야가 87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단은 92점, 심평원은 91점으로 실태점검 결과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공단과 심평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 및 출력에 관한 로그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이동형 저장매체에 대한 통제 미흡 ▲웹하드·P2P, 메신저 등에 대한 통제 미흡 ▲일부 시스템 패스워드 취약 ▲암호 없는 개인정보파일 등이다. 특히 점검 PC 284대 중 55대(18%)에서 암호화 및 패스워드 설정 등의 보호조치가 되지 않고 보관된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돼, 일부 직원들의 의식수준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우수(96점 이상), 양호(86점~95점), 보통(76점~85점), 미흡(66점~75점), 불량(65점 이하)로 나뉘었고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복지부는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주요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업무목적 외의 개인정보 조회 등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이다.2009-04-03 11:34:0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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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진료·조제에 비해 수가 너무 높다"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 대표간 협상으로 이뤄지는 보험수가계약을 고시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무면허 진료·조제에 대한 규제를 풀어 진료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대신 비급여 진료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현재 수가체계는 부실한 진료(조제)에 너무 높은 수가를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먼저 토론회에서 불거진 저수가 공방에 대해 “저수가가 아니라 저보장성이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현재 수가 수준은 오히려 적정 내지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가입자들은 소위 ‘붕어빵 진료’와 ‘식후 30분’으로 대변되는 부실 진료·조제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건강보험료, 지나친 진료비와 조제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신 변호사는 따라서 “무면허 의료·조제 행위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완화, 유사의료행위료 점진 확대하고 일반약 슈퍼판매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의료선택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공부문도 확대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가도 괜찮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간 영역과 공적 부분의 기능을 각자 활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터 주되, 이른바 ‘비보험 가지치기’는 원천 봉쇄하는 총량 규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가 결정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비롯, 의사결정 주체의 대표성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협상에 따른 수가계약제를 고시제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 변호사는 “가입자 대표성보다 요양기관의 이념이 상업자본주의적으로 편향된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내부자료를 가진 공급자가 유리한 자료만 노출시키는 상황에서 가입자들은 (공급자가)왜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따라서 “수가결정위원회에서 물가인상률과 수진률 등을 고려해 수가를 고시, 총량을 규제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며 "가입자는 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공급자는 투표권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2009-04-03 10:45:0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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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결정·조정신청, 인터넷으로 하세요"그동안 방문 또는 서면 우편접수로 진행됐던 약제급여 결정·조정신청이 이달부터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약제결정·조정신청 접수창구를 마련, 처리과정과 결과도 웹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터넷 신청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약업체는 먼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회원으로 가입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비스 이용에 앞서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류(화면 출력 가능)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을 심평원 경영정보부에 제출하면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페이지를 열면 약제결정·조정신청 관련 접수 및 조회 메뉴가 마련돼 있으며,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심평원은 “인터넷 신청을 이용할 경우 처리과정 및 결과를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며 “자료를 파일로 제출할 수 있어 방문·우편접수나 서면자료 제출에 따른 불편이 개선됐다”고 밝혔다.2009-04-02 11:43:4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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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전국민 약먹기 운동이다"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에 대해 국회의원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서 모여 반대의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건강연대 등은 2일 '의료민영화 악법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특히 곽 의원은 기재부의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기재부 윤증현 장관이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면 제약사의 매출이 오른다는 발언은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제약사의 매출만을 바라본 윤 장관의 잘못된 인식대로라면 전국민이 나서 약먹기 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하고 되물었다. 또한 그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며 복지부 전재희 장관에게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의료채권법과 보험업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의료채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환자의 의료비는 폭등한다"며 "중소병원 채권을 살 사람이 없는데 의료채권법이 중소병원 살리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서비스노조 이장우 수석 부위원장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문제삼았다. 이 부위원장은 "영리병원을 만들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것, 보험업법을 만들어 보험사기를 막겠다는 것 모두 대국민 사기극이다"고 주장했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법의 실 내용은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 활성화만을 위해 특례와 규제완화 뿐이어서 국내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할 악법"으로 규정했다.2009-04-02 10:29:19박철민 -
병협, 부당청구 과징금 10배 법안에 '발끈'부당청구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늘리자는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에 병원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징금을 1000% 부과하려는 배은희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기준의 개선 없이 규격진료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병협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비롯된 부당청구를 줄이려면 의료현실에 부합하는 요양급여기준 개선이 전제되어야 마땅하다”며 “근본 문제 해결 없이 단순 과징금 증액으로 부당청구를 줄이겠다는 것은 입법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진료권 침탈 등 부작용 피해 확대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산재보험은 경우 거짓·허위청구시 부당금액의 3배 이하 과징금을, 탈세는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액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타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현행 5배 과징금으로도 부족해 10배로 증액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그에 따른 개선 의견으로 “요양급여기준 위반과 거짓·허위청구를 구분, 사안별 과징금이 적정하게 정해져야 한다”며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는게 이치에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심평원의 심사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도 불판을 표했다. 현재 서류나 인터넷을 통한 진료내역 통보나 확인, 수진자 조회, 진료비 확인 민원신청, 신고포상금제까지 운영되는 상황에서 심사결과를 모든 가입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라는 주장이다. 병협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진료내역을 일괄 통보할 경우 민감한 진료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우려가 크다”며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시켜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2009-04-02 10:17:0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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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결렬땐 조정·중재절차 도입해야"오는 3일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금요세미나에서 건강보험 수가계약 구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앞서 한나라당 손숙미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 개혁을 주장했던 고려법대 이상돈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의 조정·중재 기능 신설 ▲시민패널제 도입 ▲중재 불복 수단으로 부분적인 의료파업 인정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이 교수는 먼저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계약 결렬시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 75일 전까지 조정안을 제안, 계약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 건정심에 참여하는 공익대표가 분쟁 조정에 관한 자문과 알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거부 의사 표명이 없는 경우 수락으로 간주, 사유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정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재합의 또는 강제중재를 거치는 모델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건정심 조정이 실패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 정부 대표 1인과 공익대표 8인을 위원으로 두고 의약단체 1인, 보험자 1인, 가입자 대표 1인에게 입장 개진 기회를 주는 구조를 제안했다. 아울러 중재위원회는 조정안과 당사자 조정 거부 이유를 검토, 계약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직권 중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수가계약 당사자가 중재재정에 불복할 경우 계약 기간 만료 30일까지 불복 사유와 함께 중재재정 취소를 청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복지부장관이 중재재정 취소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법적 조정률 범위내에서 건정심 조정안과 중재위 중재결정을 고려, 수가 조정률을 결정 고시하도록 했다. 또 수가 고시에 대한 최종 불복 수단으로 부분적인 의료파업을 인정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교수는 건정심 참여단체의 대표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특정 성향 시민들의 의사만을 조직화하므로 의료소비자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너무 당파적”이라며 “의료소비자 개인을 무작위로 선정해 수가계약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시민패널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대표 구성에 대해서는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제안, “정부 출연 연구웡네 소속되거나 이들 기구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정부와 보험자에 유리한 연구에 관여한 지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익 대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패널제도는 젼허 조직화되지 못한 문외한이거나 자발적 여론 주도층으로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2009-04-02 09:41:2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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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재공모…14일까지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이 올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모 결과 복수 지원자가 나서지 않아 공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제안심의위원회 일정도 다소 연기된다. 공단 관계자는 “오는 14일까지 재공모를 실시, 추가 지원자가 나서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오는 14일까지 긴급 재공모에 부친 뒤 17일 또는 20일경 연구자 선정을 위한 회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9-04-01 22:49:2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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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2종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전환4월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21만4234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4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1만8000명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 데 이어 올 4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21민4234천여명을 추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환된 대상자들은 급여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공단은 이들 대상자에게 조만간 건강보험증을 발송하는 한편 건강보험증을 받기 전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문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확인서를 발송하기로 했다.2009-04-01 22:16:0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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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게 요양비 85% 공단 지급차상위계층의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됐으나 경제적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복지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을 개정 고시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돼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추가된 것. 개정 고시를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의 85%를 지급하게 됐다. 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09-04-01 18:59:1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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