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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처방량이 처방건으로 잘못 표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발행된 "독감환자 10명중 3명에게 타미플루 처방" 기사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신종 플루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발표한 내용 가운데 '처방량'이 '처방건'으로 잘못 표현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임두성 의원실에서 재구성한 '독감환자 대비 타미플루 처방비율' 표 등은 2009년 5월 기준 독감환자의 '타미플루 처방(건)'이 4만1201건으로 보도됐으나 이를 처방량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처방량으로 변경하면 2009년 5월(누계)의 경우 4만1201건의 처방이 발생된 것이 아닌, 4만1201캡슐이 처방됐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또 임 의원의 발표 가운데 '미확인 바이러스'라는 표현은 미확인된 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므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의한 영문 표기에 의할 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아니한'으로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주장했다.2009-08-27 16:38:4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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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강박장애 환자 3년새 58% 증가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강박장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강박장애로 인한 실진료 환자 수는 1만1000명에서 1만8000명까지 늘어났다. 최근 3년간 40% 이상, 연평균 12%꼴로 늘어난 가운데, 10대 청소년의 증가율은 58%를 차지하고 있다. 강박장애는 강박적 사고나 행동을 계속해 일상생활이나 직업적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정신 및 행동장애'로 분류된다. 지난해 현황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남성이 1만1000명, 여성이 7000명으로 여성이 1.4배 많은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5000명), 30대(4000명), 10대와 40대(각 3000명), 60대 이상(2000명) 순으로나타난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의 발병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실진료 인원이 1824명에서 2878명으로 무려 58% 늘어난 것. 따라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1년 34억원에서 2005년 51억원, 2008년 88억원으로 늘고 있다.2009-08-27 13:53:0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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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환자 10명중 3명에게 타미플루 처방"최근 일반 독감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타미플루 처방이 크게 급증하고 있어 무분별한 항바이러스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플루엔자 환자 진료 현황'(2006~2009.6) 및 '타미플루 처방 현황(2006~2009.6)'을 분석하고 27일 이 같이 밝혔다. 독감환자 최근 2년간 61%증가…올해 5월까지 예년의 57.2% 수준 심평원 자료를 보면 인플루엔자(이하 독감)로 인한 진료환자는 2006년도 12만4000명에서 2007년도 16만6000명, 2008년도에는 20만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진료환자 수가 11만9000명으로 이미 예년의 57.2%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바이러스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원인불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플루엔자 환자는 42만8981명으로 전체 진료환자 49만1204명 중 무려 87.3%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은 다소 미흡하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약 20만명이 독감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127개 감시기관을 통해 확인된 환자는 1만2217명으로 6.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미플루 복용, 2년 사이 4.8배 급증…독감환자 10명당 3명은 타미플루 처방 독감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타미플루 처방실적도 급증하고 있다. 타미플루 처방건수는 2006년도 1만894건에서 2007년도 2만8399건, 2008년도 5만2864건으로 최근 2년 사이 4.8배나 증가했다. 특히 2009년 5월까지 처방실적이 4만1301건에 달해 예년의 78.1%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 이후 타미플루 처방실적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0~9세가 5만5880건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이어 30~39세가 1만7682건(13.2%), 40~49세 1만3893건(10.4%), 50~59세 1만1141건(8.3%) 순으로 나타났다. 0~9세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는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이들이 면역 취약계층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임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타미플루 처방비율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독감환자 대비 타미플루 처방비율을 분석한 결과, 2006년도 8.4%에서 2007년도 16.5%, 2008년도 25.4%, 2009년도(5월까지) 34.7%로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감환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독감환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미확인 바이러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체계 확립을 위해 정부의 표본감시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바이러스 연구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각국에서 타미플루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타미플루의 40%이상이 10세 미만 아동에게 복용되고 있어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타미플루 상습복용에 따른 내성과 부작용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감환자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비율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명확한 복용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09-08-27 11:55:47박철민 -
"신종플루 거점 병원·약국 적기진료 지원"심평원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해 상황반을 구성, 운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신종플루 조기치료 등에을 위한 복지부 대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상황반은 신종플루 관련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관련 정보를 거점 치료 요양기관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진료현장의 혼란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관련 의협, 약사회, 병협 등과 공조를 통해 거점치료 병의원& 8228;약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료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 일환으로 26일 서울 소재 마포구보건소, 거점치료병원인 ‘신촌연세병원’, 거점약국인 ‘마포종로약국’ 등을 방문했다. 또 광주지역 등 지방의 거점병원 등도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후 업무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문의:심평원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705-6265~72009-08-27 00:08:3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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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수가 최대한 억제, 불황고통 분담해야"경기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일찌감치 수가억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가입자단체들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각오하면서, 공급자 측에도 고통분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경기침체 여파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6일 마포 본원 6층 회의실에서 가입자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수가협상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했다. 앞서 공급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공단이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의료소비자와도 만나 협상 틀에 대한 공감대를 모색한 것. 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임금이 동결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 관계자는 "임금동결, 실업, 물가인상에 건보료 인상을 고려할 때 내년도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이 상당한 건보료 인상 부담을 감수한다면 의료 공급자측도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수가 동결 상황을 전제하더라도 최소한 6~7% 정도의 건보료 인상이 따라야 다급한 재정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시책과 신종플루 등 돌발변수도 건보 재정의 악재로 작용해 "수가를 최대한 묶어야 한다"는 명분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한편 이날 일부 가입자들은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대한 불만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작년 건강보험료 동결 등 재정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보장성 강화 대신)일부 진료과 수가가산 등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형 내부에서도 소득격차가 큰 만큼, 종별 유형 세분화가 요구된다"면서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감대 형성에 진전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09-08-26 23:36:59허현아 -
병의원·약국, 과도한 과태료 규정 정비된다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에 있어 정부에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구청으로부터 관계서류 제출요구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200만원 이하 벌금형도 폐지될 계획이다. 법제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합리화방안을 보면 법적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 등에 벌금형과 과태료가 중복될 시에는 벌금형을 폐지하고 과태료만 남겨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고마약류 처리에 있어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시 그 사유를 약국개설등록관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폐지되는 것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에 대한 처벌이 제63조의1항의 벌금과 제69조1항의 과태료 가운데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과태료만 남게 된 것.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사고처리가 늦어져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경찰 조사와 벌금형까지 부과된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의 경미한 명령 위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벌금형을 폐지하는 내용도 합리화방안에 포함됐다.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 제출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에 해당돼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현행 2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벌금은 폐지해 전과자 양산과 중복 처벌을 없앤다는 설명이다. 즉 약사법 제96조제5항에 의한 벌금형 처벌과 제98조8항에 의한 과태료 처벌이 중복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과도한 중복제제를 정비해 1회 잘못으로 2회 돈을 내게 하고, 그 불복절차가 달라 이중의 시간과 비용낭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중처벌원칙의 기본정신에 배치돼 정부입법 남용의 우려가 있는 과태료와 벌금의 중복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한 위반행위에 돈을 두 번 내게 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을 어느 하나만 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징금으로 실효성 확보가 충분하다면 벌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벌칙이 징역과 벌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과징금(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폐지하거나 과징금액에서 벌금을 감액하도록 완화하는 것이다. 또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던 것에서 위반기간과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제제보다 자발적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과태료 부과체계의 전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구성된 TF를 통해 중복제제 법률 112개를 2010년까지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된 개선법률은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등은 이와 같이 개선하고,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내의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 법률도 개선이 검토된다. 또 과징금과 벌금이 중복된 법률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이고,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법률은 ▲의료법 ▲장기이식법 ▲전염병예방법 등으로서 이들도 개선검토 대상이 됐다. 한편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제를 말하고 과징금은 불법이익 환수 또는 영업정지 대체의 금전적 제제, 벌금은 범죄인에 대한 금전지불의무 부과 형벌을 위해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2009-08-26 12:30:00박철민 -
리피토·글리벡 논란 점화…건정심 파행예고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결정을 위한 최종 심의가 진통을 예고했다. 이들 약제는 각각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의 완결판 또는 가입자들의 약가조정신청으로 첨예한 약가논란을 지속해 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품목의 약가결정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지만, 가입자단체 측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파행까지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리피토’ 특혜시비 여전…급평위 전면개편 '도마위'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대상 고지혈증치료제 중 유일하게 약가 결정이 유보된 가운데, 조정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논란이 여전한 상태다.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10mg)는 애초 다른 스타틴계 약물과 마찬가지로 ‘심바스타틴20mg' 가중평균가격(838원)에 맞춰 약가를 32.4% 인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화이자제약이 제시한 추가 임상자료를 근거로 약가인하율을 축소(27.4%)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성분내 대표함량인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지질강하효과는 심바스타틴 20mg(838원)과 40mg(995원) 사이에 위치한다는 추가 임상자료를 반영,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함량(아토르바스틴30mg)을 대응시킨 것이 일차적인 화두였다. 또 ‘가상의 함량’을 도입해 약가를 조정할 때, 심바스타틴20mg과 40mg 가중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917원)으로 인하율을 재산정하면서 평가방식의 일관성 논란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화이자가 재정 지원한 임상논문이 인하율 축소에 기여했다는 점, 산술평균 적용의 타당성 설전이 재연되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재회부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급평위가 건정심(제도소위)의 재검토 권고 취지와 달리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면서 반발이 더 확산됐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급평위 재회부 결정은 공익, 공급자, 가입자 등 건정심 의결 주체가 재검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결과는데도 급평위가 원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명확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기 급평위에 대한 전면 재편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입자 단체는 공급자나 공익 등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리피토’ 가격조정이 원안 통과될 경우 ‘퇴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 합의 불발시 건정심이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 관계자는 “향후 본평가를 위해서라도 원칙을 깬 평가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명확한 재검토 없이 원안 의결을 강행할 경우 회의장 퇴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약가 논란이 장기화된 만큼,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매듭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리벡400mg 미도입…FTA관세폐지 약가연동 이슈화 시민단체들의 약가조정신청을 계기로 마찰을 빚어온 ‘글리벡’ 이슈도 만만치 않다. 가입자단체는 더 이상의 글리벡 가격인하를 미룰 수 없다는 견지에서 일단 14% 직권인하를 수용할 의사도 있지만, ‘고함량 미도입’(400mg), 약가협상의 투명성 등에 대해서는 계속 이슈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조정위가 글리벡 약가조정을 검토하면서 FTA 관세 폐지에 따른 약가인하폭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글리벡’을 계기로 FTA 체결국 관련 수입완제약에 대한 약가인하 여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애초 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보다 조정가격이 낮아진 데 대한 근거제시가 명확치 않아 협상 의지가 의심스럽다”면서 “400mg 함량 수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명백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세철폐로 발생한 원가절감과 약가협상에 따른 조정은 별개인 만큼, 조정가격과 관세 인하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 “비단 글리벡 뿐 아니라 FTA 체결국 관련 수입 완제약의 경우 원가절감 요인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관세 폐지에 상응하는 약가인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08-26 12:29:53허현아 -
올 수가계약 속도 낸다…9월부터 협상시작“재정압박 만만치 않다”, “(공급자도)어렵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올 수가협상 일정 조율을 위한 첫 회동을 갖고 탐색전을 벌였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는 25일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상견례 성격의 간담회를 갖고 올 협상 일정을 조율했다. 양측은 오는 8월 말까지 협상단 구성을 완료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단체별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통상 10경 진행됐던 정형근 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단체장 회동도 9월 중순 경으로 당겨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공단측은 이미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이성수 보험급여실장, 김홍찬 수가급여기획부장, 이익희 재정관리실장으로 수가협상단 구성을 완료, 상견례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급자단체측도 내부적으로 인선을 조율하면서 협상단 윤곽을 잡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협상단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예년대로라면 10월로 접어들어서야 본격화되던 수가협상 개시일이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간담회에 앞서 “예년부터 수가협상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올해는 확실히 일정을 당겨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며 “이달까지 공급자측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단체 형편에 따라 협상을 속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날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실무 보고 순서를 마련, 재정현황 및 내년도 재정 영향 등을 브리핑했다. 그간 재정분석을 통해 불경기 여파가 내년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은데다, 올해 급여확대정책과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우려 등 돌발상황이 잠재한 만큼, 수가인상 어려움을 시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급자측 관계자는 “시작부터 수가억제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올해 공급자측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첫 만남인 만큼 적대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에서 올해 협상을 잘 풀어보자는 취지의 덕담도 오갔다”면서 “(도장을 찍을 지 안 찍을 지는)가 봐야 아는 것 아니겠느냐”고 여운을 남겼다.2009-08-25 13:50:14허현아 -
전 장관 "의·약사 타미플루 우선 공급 허용"전재희 장관이 신종플루 치료를 위해 지정된 거점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의 타미플루 자가치료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전 장관은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신종플루 대비 거점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환자를 치료하는 보건의료인 가운데 증상이 발견되면 자가처방이 가능하도록 타미플루 소모량을 파악해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신종플루 대응과 관련한 대한병원협회의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 장관은 신종플루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마스크 등 장비에 대해서도 거점병원이 복지부와 관할 보건소에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해 물품을 퀵서비스로 보내거나 배송예정 일시를 통보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 장관은 거점병원들이 신종플루 환자들을 격리해서 치료하기 필요한 격리치료 환경 구성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실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는 뜻을 병원계에 전달했다. 아울러 신종플루 환자 치료기간 동안에는 모든 거점병원에 감염관리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전 장관의 설명이다. 전 장관은 “관련 부서와 합의를 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실비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실비 보상과 함께 감염관리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다. 정부와 거점병원, 약국 등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뤄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09-08-25 12:42:57박동준 -
중복청구 무더기 환수…약국 7442곳 대상전국 약국 7400여곳에서 동일처방전을 이중으로 청구해 3억5042만원의 급여비가 환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비 지급건 가운데 동일처방전 중복처방가 의심되는 약국 9922여곳, 2만7800건을 대상으로 전산점검을 통해 중복청구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2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약국을 대상으로 한 공단의 동일처방 중복청구 전산점검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75%인 7442개 기관에서 1만6745건의 중복청구에 대한 귀책사유가 확인돼 3억5042만원의 급여비 환수가 결정됐다. 중복청구 유형별로는 동일약국에서 동일처방을 중복청구한 사례가 519곳에 2800건. 환수금액만 3911만원이다. 서로 다른 약국 간에 중복청구가 발생한 약국은 6923곳으로 건수로는 1만3945건, 환수금액은 3억113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동일약국의 처방전 중복청구는 급여비 청구과정에서 약사의 입력착오 등에 따른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들의 급여비 청구의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타 약국 간의 중복청구에서는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에서 전자나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받은 후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단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당 약국에 대한 급여비 환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2009-08-25 12:29:3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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