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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심평원에만 심사 못맡겨""심평원에 심사기능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다. 더 이상 심평원에만 이를 맡길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4일 오전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독자적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돌출 언급했다. '건보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조찬세미나에서 정 이사장은 강평을 통해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심사체계를 둘러봤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심평원의 심사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순수 행위별 수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 일본을 최근 방문해 심사원을 둘러봤다"면서 "일본은 행위별 수가를 하면서도 DRG를 우리보다 앞서 80곳의 병원에서 실시하고 공공의료만 해도 30% 이상 확보하고 있었다"고 쟁점을 꺼냈다. 일본의 이의신청 비중에서 총 80% 가량을 보험자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실적은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이사장의 말이다.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이의신청 처리 건수가) 아마 100건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급여비로만 30조를 지출하는데, 조정액이 전체 진료비의 0.5%에 불과하다는 것은 행위별 수가 진료행태를 보건데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단은 현재 엄격한 심사를 통한 이의신청을 강화키 위해 관련 데이터 마이닝 기법인 'FDS 시스템'을 만들어 보험자의 기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우리는 보험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심평원에만 맡길 수 없다"면서 "FDS로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이의신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6-04 10:27:12김정주 -
"건보재정 확충위해 피부양 형제·자매 제외해야"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즉 형제·자매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4일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요조찬 세미나 발제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 확충을 위한 피부양자 제외 방안은 크게 ▲형제·자매 전체 제외(1안) ▲비동거 형제·자매만 제외(2안) ▲소득발생 또는 재선, 자동차 보유 형제·자매 제외(3안)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1안인 전체를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 신 연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와 조건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실질적 부양관계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20세 이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 비율이 전체 87%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의료급여 자격 계층은 이 영역에서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 방안으로 62만6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연간 약 2222억원의 보험료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안인 비동거인만 제외하는 방안은 동거위주로 부양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과 부합하고 있다고 신 연구위원은 밝혔다. 실질적으로 비동거 형제·자매의 약 93.6%가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을 지역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310만000명이 연간 1101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 건보재정 수입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3안으로 제시된 소득발생 또는 재선, 자동차 보유 형제·자매를 제외시킬 경우에도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신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신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재산요소의 도입으로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의 지향과 맞지 않다"며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로 판단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신 연구위원은 "현실적 행정측면을 고려, 2안을 우선시행 후 3안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1안을 채택해 형제·자매는 원천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성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제·자매 제외 방안과 함께 신 연구위원은 형평성과 사회보험 원칙을 살려 일정규모의 연금을 수급하는 자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찬세미나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조세연구원 김진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2010-06-04 09:00:21김정주 -
외용·내복약 동시 투약시 1회분 청구해야사례 1= 투약료 총투 단순오류 하루 내원한 환자에게 경구약 63일분과 아트로벤트흡입액을 63일 투약한 A병원은 63회로 총투를 잘못 청구해 삭제됐다. 사례 2= 주사료 1회 투약량 산정오류 B병원은 휴물린알주를 1일 총투 1회 했음에도 1회 투약을 60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오는 8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확대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180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례를 공개했다. 청구오류 사례에 따르면 진찰료 총투 단순오류의 경우 투약횟수와 일투를 합산해 총투를 계산, 청구오류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외용약은 내복약과 동시조제, 투약 시 1회를 산정해야 하지만 이를 일수로 착각해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 단위 인슐린제제의 경우 10ml당 단가로 고시, 1회 60Unit 사용 시 1회 투약란에 0.06으로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밖에 약품 ml 단위를 일투란에 게재, 청구하는 처치료 일투 단순오류나 방사선 6매를 양측으로 촬영 후 일투란에 12로 청구해 적발되는 단순오류 사례 등도 추가로 공개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종합병원 간담회를 오는 18일까지 수도권 4회, 5개 권역별 5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6-04 06:24:48김정주 -
인공임신중절예방 범사회적 운동 본격 개시인공임신중절예방 사회협의체(이하 ‘사회협의체’)는 범국민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협의체 협약서‘를 마련해 본격적인 민.관 연대 활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단체,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학계, 정부 등 26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 4개월 간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통해 인공임신중절 예방 의지를 담은 협약서를 마련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범국민 운동, 비(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실질적인 자립지원, 피임실천 등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 폭넓은 교류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협의체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인공임신중절 예방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인공임신중절 발생 건수(‘05년, 연간 34만건)를 감소시키고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공임신중절 예방 범국민 인식개선 운동의 기폭제가 될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 협약식’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26개 기관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2010-06-03 17:57: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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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란자CR정' 등 20개 품목 병용·연령금기 포함국내 개량신약 목록에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린 아세클로페낙 성분 소염진통제 클란자CR정과 자이프렉사 제네릭 대웅제약 올란자핀정이 병용연령금기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또 유한양행의 알코그란정이 식약청 공고에 의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규등재 및 삭제 품목이 발생함에 따라 1일자 적용기준 병용연령금기 품목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번에 신설, 추가된 병용연령금기 품목은 ▲대웅올란자핀정 5mg(대웅제약) ▲클란자CR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뉴로페넴주 500mg(제일약품) ▲코러스메탄설폰산페플록사신주(한국코러스제약)다. 이와 함께 ▲코러스피록시캄주(한국코러스제약) ▲코리돌주(한국코러스제약) ▲하나염산페치딘주사(하나제약) ▲세나톤정(한국피엠지제약)도 포함됐다. 식약청 공고에 의해 추가된 품목도 다수 나왔다. 제품은 ▲알모그란정(유한양행) ▲프레지스타정(한국얀센) ▲키누민정(명인제약) ▲티세르신정 100·25·50mg(명인제약) ▲환인키누프릴정(환인제약) ▲스트라테라캡슐 80mg(한국릴리)로 총 8품목이다. 기타 베넥사엑스알서방캡슐(한림제약)과 코니트라정 100mg(코오롱제약) 등은 양도양수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2010-06-03 12:27:59김정주 -
건보공단, 스마트폰 모바일 시범 서비스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아이폰 모바일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단은 지난 1일부터 스마트폰 모바일앱 시범 서비스인 '건강보험정보서비스(정보명 m건강보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중에 아이폰으로 시범 제공되는 모바일건강보험 앱 서비스는 병원 찾기, 건강나이 알아보기, 건강질병정보 등으로 구성됐 있다. 공단의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용 건강관련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목적이며, 향후 스마트폰 보안성이 강화되면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건강보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건강보험 앱 서비스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2010-06-03 11:56:26김정주 -
복합제·바이오시밀러, 약가산정 기준 또 손질정부가 복합제와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약가 산정기준을 개정했지만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약가 산정방식 개선을 요구해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그동안 복합제와 생물의약품 산정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주요 건의내용은 복합제의 경우 ▲‘개량 복합제’ 별도 산정기준 및 협상절차 선택 ▲단일제 1일 최대 투약비용 상한규정 폐지 ▲복합수액제 기등재 복합제 최저가 품목의 상한금액 적용유지 등이 포함됐다. 또 생물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기등재된 오리지널의 가격인하 없이 상한금액을 90% 이상으로 산정해 달라는 건의가 핵심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고시에서 후발 생물의약품은 최초 등재 상품 상한금액의 95%로 가격을 산정하되, 최초 등재제품 가격은 화학의약품과 마찬가지로 20% 인하하는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또 복합제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이 개량신약으로 인정한 복합제는 개량신약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산정키로 한 바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합제 생동시험이 의무화되고 개량신약 복합제가 개발되는 등 변화되는 제도적 상황에 현행 기준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개량복합제에 대한 특례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는 화합물의약품의 제네릭처럼 오리지널과 같은 약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가격인하를 연동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2010-06-02 12:28: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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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국 종병급 180개 의료기관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전국 종합병원급 1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 '의료기관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폭 넓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 20여개 기관씩 소그룹화시켜 수도권 4회, 5개 권역별 5회로 분산 실시한다.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2010년도 진료비심사 중점 추진방향 ▲진료과목별 심사사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사항 및 심사참고자료 웹(web) 제출 ▲2009년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 등 전반적 업무사항을 안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심사사례로는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인정기준, 관절경 치료재료 비용 청구, 의료급여 장기입원 심사기준' 등 의료기관에서 청구오류로 심사조정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심평원은 간담회를 통해 고객의 애로사항과 의료현장의 각종 건의사항을 청취해 개선 업무에 반영하는 한편 제도적 부분은 정책당국에 건의해 실질적인 접근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시킬 계획이다.2010-06-01 11:05: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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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내역 불일치, 약국서 4억2617만원 환수지난 1/4분기 동안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약국 2만4906곳(중복있음)에서 약제비 4억2617만8000원이 환수됐다. 이 가운데 약국에서 가장 많이 착오를 일으켰던 유형은 100/100과 투여일수 착오인 것으로 나타나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의 1분기 심사결정분을 토대로 처방·조제 내역이 상이한 청구 건을 점검키 위해 약국 2만4906곳에서 6만3814건을 조사한 결과 7179곳에서 7838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약국 착오유형으로는 ▲100/100 ▲총 투여일수 ▲상이약제 청구 ▲1회 투여량 X 1일 투약횟수 ▲총량(일투 X 총투) 착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의료기관의 경우 삭제 약제코드 등을 잘못 기재한 건이 교차 점검됐다. 대표적인 의료기관 착오유형으로는 ▲삭제 약제코드 ▲약제코드 착오 ▲일투·총투 착오 ▲일부 약제 기재 누락 ▲기타 등의 유형이 적발됐다. 특히 일투·총투 착오의 경우 파스와 점안액, 연고 등 포장단위 약제 착오가 포함됐으며 기타 유형으로는 대체조제 후 수정을 하지 않거나 상이약제 기재 등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010-06-01 00:12:10김정주 -
차등수가, 토요일 오후 면제-일요일 적용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차등수가 적용 면제대상에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31일 개정고시를 통해 7월1일부터는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거듭돼온 차등수가 개선논의의 결과로 당초 야간시간 적용면제와 함께 의약사당 진료(조제) 건수를 75건에서 100건 내외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었다. 하지만 최근 건정심은 건수조정 방안을 폐기하고 대신 야간시간대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8시간 이상 개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달았다. 주목할 것은 일요일 등 공휴일이 차등수가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시간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제도가 개선된 만큼 공휴일은 이번 변경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8시간 개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문을 여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하지만 공휴일도 8시간 이상 개문하면 평일처럼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도 "제도개선을 위한 차선책으로 야간시간대만 제외키로 했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공휴일 부분은 불가피하게 배제됐다"고 말했다.2010-06-01 00:11: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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