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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비약사 조제에 내원일수 증일까지"약사 부재중에 무면허인 여직원과 약사 부인이 조제해 청구한 사례가 부당청구 유형으로 지목됐다. 또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치과와 한의원 등의 요양기관들이 본인부담을 과다청구하거나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해 청구한 사례도 포착됐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에 따르면 비약사조제, 의약품 증량, 본인부담 과다, 무면허 진료 등 기본적인 청구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많았다. A약국 약사는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약국을 비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비약사인 약국 여직원과 자신의 부인에게 처방약제를 조제토록 하고 이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덜미가 잡혔다. 의약품을 적게 사용해놓고 과량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B의료기관은 35세 이상 65세 미만 환자에게 트리암시놀론주를 0.5cc,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0.2cc를 사용하고 1cc를 주사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발각됐다. C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았음에도 진료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징수하지 않고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했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선택의료급여기관이 해당 수급권자에게 치료를 위해 다른 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급권자에게 의뢰서를 발급하고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에 의뢰서를 제출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내원일수를 증일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D의료기관은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으로 하루 내원해 진료받은 환자를 3일 간 내원해 사루소부로카농주 등을 투여받은 것으로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해 적발된 사례는 의료기관·한의원·치과에 걸쳐 다수 포착됐다. E의료기관은 치질로 내원한 환자에게 근전도검사(기타 항문 또는 요도괄약근)를 실시한 후 비급여로 징수해 덤터기를 씌웠다. F한의원은 환자에게 경혈침술, 관절 내 침술, 왕뜸 등을 시술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놓고 환자에게는 왕뜸 비용을 추가 부담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G치과는 환자에게 레이저 치주소파술을 시술, 청구해 놓고 환자에게 2만9000원을 징수해 본인부담금을 2만원 추가 징수했다가 적발됐다.2010-07-08 16:33:21김정주 -
인증제 비용, 상급종합 2590만원…종합병원 2150만원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강제평가에서 의료기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의무신청 대상으로 하는 혼합형 인증제로 전환한다고 8일 발표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 후속조치로 인증전담기관 설립,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시행령& 8228;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준비사항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인증제 시행전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란=의료기관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전담기관의 전문인력이 인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4년), 조건부인증(1년간 유효), 불인증 등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결과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 국민들이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의료기관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하고, 광고 등을 할 수 있어 브랜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어떤 점이 달라지나=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증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평가는 2009년 기준 종합병원 이상 313개소가 포함됐지만 인증제는 병원급 의료기관 2679곳이 모두 대상이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노인전문병원은 의료서비스의 특성.환자 권리보호 등을 고려해 2013년 1월1일부터 인증신청이 의무화된다. ◇인증전담기관은=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한다. 인증은 통상 독립적 비정부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착안됐다. ◇인증방법 및 절차는=인증신청을 하면 인증전담기관은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결과와 인증등급을 통보한다. 이를 위해 인증전담기관에 상근 조사인력을 확보하고 추가인력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 약 250여명의 비상근 조사인력풀을 활용한다. 또 인증신청에서 인증결과 공표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인증전담기관의 역량 및 인증수요에 따라 소요기간은 변동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서비스도 제공한다. ◇인센티브 방안은=우선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연계한다. 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재정 지원사업에 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공공병원 재정지원, 말기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재정지원, 지역암센터 재정지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인체자원단위 은행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이 그것이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 의무대상인 요양병원 등과 300병상 미만 병원(종합병원 제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예산범위 안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인증비용은 조사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되며, 추진위에서 논의한 비용안은 상급종합병원 2590만원, 종합병원 2150만원, 병원 1510만원 등이다.2010-07-08 12:00:28최은택 -
공단 "5년간 건강검진 내역 클릭 한번으로 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정보전문사이트 '건강iN'을 통해 건강검진 받은 가입자의 5년 간 검진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검진결과 확인하기' 서비스를 8일부터 실시한다. 온라인 상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증절차를 거치면 본인이 5년 동안 실시한 건강검진의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상태 변화를 꾸준히 체크할 수 있다. 공단은 검진결과가 위험수준에 도달하면 붉은색 표시로 경각심을 주는 한편 화면 하단의 '판정'란을 클릭하면 의사소견도 볼 수 있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건강검진의 필요성 및 자기관리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새롭게 건강검진을 받는 이용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활용될 전망이다. 서비스는 '건강iN(hi.nhic.or.kr)' 접속 후 화면 왼편의 메뉴 중 '나의맞춤건강관리' - '검진결과 확인하기'를 클릭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2010-07-08 10:58: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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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안 사실상 철회정부가 병원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직접적인 진료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7일 오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70~80%로 상향 조정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의 진찰료를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방안을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제안했다. 대형병원 중심의 환자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은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종합병원과 병원의 진찰료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할 경우 상급종합병원과의 부담금 격차가 줄어 결과적으로 3차 진료기관에 대한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 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줄을 이었다. 지난해에도 본인부담율을 50%에서 60%로 10% 상향 조정했지만 외래이용 억제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근거로 제시됐다. 제도개선소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종합병원과 병원의 진찰료 전액본인부담은 재논의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 조정안은 경증과 중증을 구분한 뒤 약제비까지 연동시킨 방안을 마련해 1~2달내에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10% 상향 조정안 또한 보류된 셈이다. 반면 65세 이상 한의원 정액환자에게 한약을 조제해 준 경우 현행 1만5000원인 외래본인부담금은 2만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2010-07-07 18:30:32최은택 -
"1차의료활성화 의원 수가 신설방식 절대 안된다"시민사회단체들이 1차의료활성화 해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복지부의 종합병원 진찰료 환자 전액부담 추진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7일 오후 복지부앞에서 가졌다. 이날 회견은 대형병원의 환자본인부담금을 인상해 외래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정부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열렸다. 실제 이날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토의안건에 붙였다. 조경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방침은 중증환자의 의료기관 접근권을 차단해 결과적으로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특히 “외래부담금을 올려도 실손형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실손형보험 가입을 더욱 부추기는 환경만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동 부위원장은 “1차의료활성화 논의과정에 정작 주인인 가입자와 국민은 배제된 채 정부와 의료계만 밀실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의원의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의 접근방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상윤 인의협 정책위원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려서 병원의 외래이용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났다”면서 “정부는 꼼수 부릴 생각만 하지 말고 주치의제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대표는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은 환자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본인부담율 인상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숙 보건노조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 낭비적 의료비 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병원비를 하나로’ 운동이 대중운동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10-07-07 15:31:40최은택 -
"공단, 연구자 비호" vs "종결사항 흠집내기"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연구용역 표절의혹에 대한 미대응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대해 "공단을 흠집내고 있다"며 맞불을 놨다. 오늘(7일) 오전 의협이 '건보공단, 연구용역 표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5년 공단이 수주한 S교수 연구결과물에 의혹을 제기하며 연구자 비호 의혹을 제기하자 공단은 이미 처리가 끝난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오후, 반박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국정감사가 실시된 2008년 10월 이후인 11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변호사 자문을 거쳤다. 당시 연구책임자인 S교수는 출간 소견을 피력하고 공단의 암묵적 동의가 형성돼 있었으며 이성재 전임 이사장과 이상이 연구원장 또한 결과물을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실효성 있는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그럼에도 2009년 2월 18일, 공단은 도서판매 중단조치를 취해 단행본 판매수익 전액인 296만4320원을 같은 해 3월 9일 회수했다"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심재철 의원에게도 이미 결과를 보고한 후 종결처리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공단은 이에 대해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해 기자회견까지 감행한 의협의 조치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공단은 "조치를 완료하고 이미 종결된 사안임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공단을 흠집내기 위한 불손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의사협회는 공단 내부문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기 보다는 이익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의협은 오전 기자회견장에서 국감 이후의 사후조치 확인을 묻는 데일리팜의 질의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라며 "일부 의사 회원이 지난해 6월 공단에 공개질의 한 이후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공단 반박에 대한 의협의 입장표명 양상에 따라 기자회견이 헤프닝으로 귀결되거나 다른 국면으로 쟁점이 전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2010-07-07 14:10:25김정주 -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 대폭 손질된다조제일수에 따라 차등화돼 있는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억제하기 위한 본인부담 조정논의도 개시된다. 복지부는 7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보고 또는 토의에 붙인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먼저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경과 등이 보고된다. 약국수가는 현재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는 조제건당 금액으로 고정돼 있는 반면,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복지부는 이 같이 조제일수에 따라 차등화 되는 조제료 등의 산정기준을 개선키로 하고 조제료를 일당기준으로 통일하거나 구간을 재조정되는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약국 행위료 산정기준 개정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지만 아직 중간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본인부담금 조정안은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70~8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날 토의에 붙여진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고육책이지만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와 문전약국 또한 외래환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2시 대형병원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복지부 앞에서 갖는다.2010-07-07 12:25:38최은택 -
"병원 본인부담률 조정, 주치의제 정착 선결돼야"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주치의제 정착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회사를 통해 위험한 건강식품을 파는 행위로 본인부담금 상향조정을 통한 1차 의료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의료민영화 저치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7일 오후 ‘종합병원 진찰료 환자 전액부담 추진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복지부 앞에서 갖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정책은 어려운 사람들의 접근권만 제한시키는 졸속 정책”이라면서 “본인부담율을 인상해도 대부분의 환자는 울며겨자먹기 심정으로 3차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가 1차 의원에 가지 않는 이유는 신뢰가 부족한 것이 큰 문제”라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1차 의료를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강화하고 주치의제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범국본은 “정부는 1차의료 활성화를 발표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회사를 통해 위험한 건강식품을 국민들에게 파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는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이 검증돼야 하다면서 건강관리를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와 건강보험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범국본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란 미명하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1차 의료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10-07-07 12:22: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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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건강보험, '허셉틴' 위암환자 사용 승인 거부영국 건강보험공단은 로슈의 항암제 ‘허셉틴(Herceptin)’을 위암 환자에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허셉틴을 사용하는 위암환자의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영국 건강 임상 위원회는 허셉틴이 위암 환자의 생명 연장 정도가 불확실 하다며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06년 영국 건강 보험공단은 오랜 협상 끝에 허셉틴을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초기 치료제로 승인 한 바 있다. 영국 건강 임상 위원회는 임상 시험에서 허셉틴이 HER2 양성 전이성 위암환자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장 범위에 대한 자료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허셉틴 150mg 바이얼의 가격은 630달러. 허셉틴을 사용하는 한명의 환자의 총비용은 만5천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2010-07-07 08:56:3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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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24시간 무중단 시스템 가동…11월 시범실시12월 DUR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24시간 무중단 시스템이 오는 10월 모의운영을 거쳐 11월 시범가동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DUR사업단(단장 박정연)은 이와 관련한 전국 시도광역시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개요와 요양기관 준비사항을 공지했다. 6일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사업단은 전국 확대시행에 맞춰 24시간 무중단 시스템 가동 채비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요양기관과 심평원이 인터넷 망을 통해 자료를 송수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며 오류방지를 위해 이중화로 설계됐다. 시스템은 크게 자료송수신, 자료점검, 자료관리로 분류된다. 자료송수신 파트는 DUR 통신서버 10대를 가동, 복호·암호화 된 보안적용과 인증서 검증, 점검결과 통보 기능을 맡게 된다. 특히 사업단은 전국 요양기관의 방대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료송수신 서버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시스템에 장애복구 기능을 부여, 24시간 무중단을 가능토록 설계할 계획이다. 자료관리 파트 또한 관리용 서버와 관리 장애 대처 시스템을 구축해 이중화 되며 점검자료는 국가정보원 보안성 심의를 거치게 된다. 사업단은 10월 모의운영에 앞서 9월 자체개발 요양기관용 프로그램 개발 지침서와 함께 청구 S/W 업체용 모듈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정연 단장은 "전국 확대시행 시 24시간 무중단 가동을 목표로 이중화 시스템으로 설계했다"면서 "비인가자 접근 차단과 침입방지, 인가자의 사후 추적관리를 위한 접근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해 DB 보안 강화에도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확대시행 전까지 DUR 서버가 있는 심평원으로 관련 점검을 요청하고 결과 통보 등 기능을 추가해야 하며 심평원이 제공하는 표준점검모듈을 프로그램에 탑재해야 한다. 청구 S/W는 절차에 따라 인증 수순을 밟아야 하며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형 병원급 기관의 경우 DUR 표준점검모듈 사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침서에 맞춰 개발하면 된다. 관건은 구축일정이다. 모의운영, 즉 베타테스트 기간인 10월 이전까지 구축을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업체 선정이 완료되지 않아 일정이 더욱 촉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설계이기 때문에 밤샘작업으로 목표를 맞출 수 있다"면서 "12월 전국 확대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2010-07-07 06:45: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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