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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약국경영 활성화 OTC 매출 2배 늘리기일반약 활성화는 분업이후 약국의 화두로 자리잡고 있지만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약업계, 약국, 소비자들의 일반약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저하되고, 개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령화 여파로 셀프메디케이션 시대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조차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재정 때문에 경질환에 대해서는 약국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약사회와 약국신문이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OTC 매출 2배 늘리기’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자들은 “약사들에게는 약국경영활성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일반약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저자로는 대한약사회 오성곤 전문위원, 부천시약사회 이진희 총회의장, 전 약사교육연구소 최병철 소장 등이 참여했다. 1부 일반약 상담판매/오성곤 상담판매의 기본개념, 상담판매의 형태별 대응원칙, 의약품과 관련된 소비자 심리의 이해 2부 게으른약사 시스템경영으로 성공하기/이진희 재고관리, 진열, 발주, 판매관리, 거래처관리 및 행정관리 3부 질환별 일반약 선택과 복약지도/최병철 보통감기(코감기), 기침 가래, 열감기, 독감, 설사, 변비, 소화성궤양, 역류성 식도질환, 간질환, 빈혈, 관절염, 골다공증, 무좀, 아토피 피부염, 기미 주근깨, 여드름, 비듬, 지루성 피부염, 탈모증, 치은염, 구내염, 구순포진, 알레기성 비염, 질염, 혈액순환장애 4부 제약회사별 주요 OTC 제품 면수 218면, 가격 15,000원, 문의 (주)약국신문 02-2636-5727 isbn 978-89-962483-8-5-935102011-11-01 13:44:09최은택 -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병의원별 편차 '극과 극'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별 수준 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전 평가와 비교해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은 질 개선이 뚜렷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전국 64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외래진료분을 바탕으로 실시됐으며 동일 요양기관에서 외래 혈액투석을 주 2회 이상 실시한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혈액투석기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710곳으로 장비는 1만4804대가 사용되고 있었다. 투석기 1대당 1일 투석횟수는 평균 1.2회로 최소 0.2회에서 최대 2.7회 쓰이고 있어 기관별 편차가 있음을 방증했다. 적정성평가 결과 145개 병의원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 대상기관 중 23.8% 수준이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22곳, 종합병원 49곳, 병원 5곳, 의원 69곳이었다. 지난 첫번째 평가에서 '빅 5' 병원 모두 1등급이었던 데 반해 이번에는 서울대병원이 유일하게 2등급 판정을 받았다. 2등급의 경우 상급종병 19곳, 종병 55곳, 병원 14곳, 의원 107곳으로 총 32%에 해당하는 195곳에 달했다. 3등급은 상급종병 3곳, 종병 45곳, 병원 36곳, 의원 71곳으로 총 25.4% 비중인 155곳이 판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에서는 상급종병이 없었다. 종병 14곳, 병원 16곳, 의원 38곳 총 68곳이 4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11.1% 수준이다. 최하등급인 5등급의 경우 종합병원 5곳, 병원 17곳, 의원 25곳으로 7.7% 수준인 47곳이 이에 속했다. 지난해 혈액투석실 응급장비 보유여부의 평균은 81.7%로 2009년 대비 18.3%p 증가한 반면 혈액투석실 응급장비 미보유 기관은 아직도 117곳으로 18.3%나 있었다. 이 같이 병원별 편차가 여전히 과제로 남았지만 직전 평가와 비교해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은 질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신규개설 기관과 하위 등급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결과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문학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평가지표를 보완, 실제 기관의 질적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혈액투석 환자는 5만8232명, 진료비는 1조3643억원으로 2006년과 비교해 각각 31.9%, 60.7%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2만2445명으로 2006년과 비교해 절반을 웃도는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1-11-01 12:00:10김정주 -
비급여DUR, 브릴린타90mg 추가·온글라이자 삭제아스트라제네카의 동맥경화용제 브릴린타정90mg과 유한양행의 혈압강하제 디오살탄정160mg 등 비급여 의약품 57품목이 DUR에 신규 추가됐다. 반면 BMS의 당뇨병 치료제 온글라이자정은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1월 1일자 신규 적용 57품목과 삭제 43품목을 31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2만1544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동맥경화용제 브릴린타정90mg과 MSD의 구토예방제 에멘드IV주 150mg이 이달부터 비급여 DUR망에 새롭게 들었다. 바이엘코리아의 호르몬제 비잔정과 GSK의 파상풍 치료제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도 신규추가됐다. 동아제약의 진통 소염제 판텍프로연질캡슐과 유한양행의 혈압강하제 디오살탄정160mg, CJ제일제당의 심부전증 치료제 씨제이도부타민프리믹스400㎎주도 각각 비급여 DUR에 포함됐다. LG생명과학의 안과수술 보조제 히알2000주과 만성신부전 치료제 에스포젠주4000IU/mL 및 10000IU/mL도 이달부터 비급여 DUR에 들었다. 반면 BMS의 당뇨병 치료제 온글라이자정 2.5mg과 5mg이 이달부터 각각 비급여 DUR망에서 빠졌다. GSK의 암브리센탄 혈압강하제 볼리브리스정 5mg과 10mg과 동아제약의 발사르탄 혈압강하제 바로살탄정160mg도 비급여 DUR망에서 제외됐다.2011-11-01 06:44:48김정주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창립 3주년 정책토론회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은 연구원 창립 3주년을 맞아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가톨릭의대 연구원 1002호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해당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3가지 소주제로 나눠진 주제 발표는 '향후 10년의 우리 나라 보건의료의 과제'를 토론을 하는 자리로 먼저 '토론을 위한 과제'에 대해 이규식 연구원장이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소주제는 '제1주제: 국민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2주제: 건강보험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3주제: 의료산업화를 위한 혁신적인 전략'이다. 제1주제에서는 국민건강에 관한 정책이 의료에서 건강관리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 제2주제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새로운 건강보험제도가 모색돼야 한다는 점, 제3주제에서는 보장성 제고와 의료산업의 병행 발전 등에 대한 발표·토론이 진행된다.2011-10-31 17:14:17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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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국제적 인정 한방치료 사례 없어"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척추측만증 환자 심사결정사례 가운데 "척추교정과 침술치료, 물리치료 등은 효과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세자 심평원이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심평원은 "척추측만증과 관련한 국제학회의 발표자료와 논문지에서 물리치료나 침술치료로 효과가 있다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보도자료의 근거를 들었다. 다만 심평원은 "그러나 한의학에서 한의학 시술이나 연구로 척추측만증 치료사례와 이와 관련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부정할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향후 질병관련 보도자료 작성 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있는 시각으로 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2011-10-31 15:22: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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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책 총망라 '2010 보건복지백서' 발간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추진한 보건복지정책 성과와 올해의 주요 정책방향을 담은 ‘2010 보건복지백서’를 31일 발간했다. 백서는 ‘제1부 보건복지정책 개관’,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정책’, ‘부록’으로 구성됐다. 먼저 ‘보건복지정책 개관’에서는 정부 보건복지정책 근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조와 방향, 주요 정책성과를 수록했다. 또 ‘부문별 보건복지정책’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인프라확충, 건강보험, 연금제도, 보건의료정책, 보건산업정책, 국민건강증진정책, 한의약정책 등 부분별 정책현황과 성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부록’에는 보건복지부의 조직, 예산, 법령 현황이 안내했다. 이번 백서는 정부기관, 공공의료기관, 전국의 대학 등에 배포돼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건복지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복지부는 기대했다. 또 일반인들이 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내달 7일부터 정부간행물판매센터(02-394-0337)를 통해 시중 서점에서도 판매한다. 백서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간행물발간자료’)를 통해 파일로도 내려 받을 수 있다.2011-10-31 06:49: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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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수가 인상되는 ESD, 야간·공휴가산 불인정병원에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시술할 경우 가산 산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전액본인부담 적응증에 시술할 경우 마취료와 전처치 약제 등은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ESD 급여기준이 내달부터 확대되고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이 같이 의료기관 다빈도 질의응답 내용을 안내했다. ◆병리조직검사 소견 5가지 모두 제출 안하면 삭감= 병리조직검사의 소견은 ESD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를 위해 제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관련 소견은 5가지 모두 제출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수가 산정요건 미비로 수가 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소견 가운데 선종의 경우 조직학적 유형과 절제면의 선종 존재여부, 절제된 병변의 크기를 기재해야 하며 침윤이나 맥관 침범 항목은 청구 시 '공란'으로 해야 한다. ◆응급진료 불인정, 마취료·전처치 약제는 급여 인정= ESD 시술은 기본적으로 응급진료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야간 또는 공휴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적응증에 ESD 시술을 할 경우 수기료와 치료재료는 고시에 따라 전액본인부담하되 고시 내역 이외의 마치료나 전처치 약제 등은 급여로 적용된다. 물론 별도의 급여기준이 있을 시에는 해당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된다. ◆부위별 시술 적응증 중 선종은 절제조직 기준 3cm 이상= 부위별 ESD 시술 시 적응증 확인은 내시경 육안으로 한다. 다만 선종과 이형성증(본인일부부담)의 경우에는 절제된 조직이 3cm 이상이어야 한다. 이 밖에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중 '절제된 병변의 크기'는 현미경으로 진단된 (암)조직 자체의 크기를 의미한다. ◆부득이하게 일괄절제 못한 경우 수가 산정은?= 일괄절제하지 않을 경우 미세한 암 세포가 남아 재발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제거하는 경우 부위별 소정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괄절제는 내시경시술기록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통상 동일환자에 대한 수술을 마친 후 동일상병 또는 그 합병증 원인으로 다시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15일 이내가 소정 수술료의 50%를 산정한다. 그러나 15일을 넘겨 재수술한 경우는 소정 수술료를 산정하는 데 다른 날 다시 시술한 경우 ESD 시술 특징과 환자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사례별로 판단, 심의하게 된다. ◆병리조직검사 소견 내용 중 '맥관 침범여부'란?=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에서 맥관 침범여부의 경우 림프관과 혈관 침범 여부에서 실제 시행한 행위대로 기재하면 된다. 즉, 림프관과 혈관 두 가지 모두를 시행하거나 림프관과 혈관 중 한 가지를 시행한 경우 그대로 기재하면 되며 시행하지 않았으면 공란으로 놔두면 되는 것이다. ◆다발성 종양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키로= 다발성 종양에 ESD 시술 시 별도 수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발성 종양의 특성과 시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수가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례별로 심의해 인정 여부를 가른다.2011-10-31 06:44:46김정주 -
서울지역 선별집중심사 결과, 병의원 자료협조 요청서울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약제 다품목처방 등 선별집중심사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 통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이에 대해 자료협조 요청 공문을 냈다. 서울지원은 올해 3월부터 실시한 선별집중심사 결과 왜곡청구 등으로 삭감조치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부 의료기관 자료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서울지원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은 본원 지속사업인 약제 다품목처방을 포함 총 7개 항목이다.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척추수술, CT(흉부, 복부) 등, 치과분야 소화기 용약(약효분류 232제제, 237제제), 가바펜틴제제(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상병), 변증기술료 등이 그 대상이다. 서울지원은 "심사결과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통보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적정청구를 당부했다.2011-10-30 17:49: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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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리베이트 폭행사건 검찰수사 의뢰경희대병원 리베이트 폭행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복지부는 진상확인을 위해 심평원과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점이 확인돼 검찰에 설치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합동 조사팀은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차원에서 '순환기내과 발전기금' 용도로 적립한 5억원을 확인했다. 순환기내과가 매년 개최하는 연수강좌인 '경희심초음파학회' 운영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했다는 것. 공동조사팀은 그러나 5억원 중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에도 진료재료 공급업체와 경희의료원간 공급계약서 2종이 보관된 것도 확인했다고 공동조사팀은 밝혔다. 이 계약서에는 종전 거래업체의 할인율과 구매금액에 따른 이익금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 특히 구매팀 직원은 잘못 작성돼 폐기해야 할 기존 계약서를 실수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구매팀장의 결재 도장을 동일하게 받은 두 계약서가 하나의 문서철에 함께 보관됐다는 사실 등에 의심점이 있다고 공동조사팀은 주장했다.2011-10-28 17:35:06최은택 -
한의협 "척추측만증 침술효과 임상결과가 입증"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7일 배포한 '10대의 허리가 휜다…척추측만증 주의해야'의 자료에 대해 반박 자료를 28일 배포했다. 한의협은 "척추측만증에 한방치료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수많은 학술논문과 임상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근거없고 일방적인 한방치료 폄훼 내용을 제공한 전창훈 진료심사평가위원과 이를 여과없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한 심평원은 그 저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보도자료에서 전창훈 진료심사평가위원의 말을 인용해 "척추측만증으로 진단받으면 주기적인 관찰이 중요하며, 척추교정, 물리치료, 침술치료 등은 효과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치료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한의협은 "심평원은 이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와 의도를 소상히 밝힌 후 사과하고, 보도자료와 작성 및 배포와 관련있는 관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다양한 한방치료를 통해 척추측만증 환자를 교정, 치료하고 있으며, 그 효과와 만족도를 증명하는 수 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자료가 발표되고 있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방의료계의 근거없는 한의약 폄훼 및 비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10-28 17:25: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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