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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하루 외래환자 100명…의원보다 두배 많아지난해 보건소를 이용한 외래환자 수는 하루평균 1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명인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숫자다. 또 전체 외래환자의 절반 이상은 근골격 및 결합조직이나 호흡기, 소화기 계통 질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11 환자조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2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기준일 기준 하루평균 외래환자 수는 256만6366명이었다. 이중 55.4%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한의원 11.3%, 종합병원 12.9%, 치과의원 8.4%, 병원 8.2%, 상급종합병원 8.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당 외래환자수는 41.4명으로 조사됐다. 종별로는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 1041.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소도 각각 135.4명, 101.1명으로 외래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있었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 병원(88.3명)보다도 13명이 더 많았고, 의원(51.1명)과 비교해서는 두 배 가량 격차를 보였다. 치과병원(79.3명)과 한방병원(73.3명)은 유사했다. 외래환자 상병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2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흡기계통 질환 16.9%, 소화계통 질환 13.7% 순이었는 데, 이들 3개 상병의 비중이 절반 이상(50.9%)을 차지했다. 또 외래환자의 진료비 지불방법은 건강보험 86.6%, 의료급여 5.3%, 전액자비 4.7%로 분포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었다.2012-08-02 12:15:06최은택 -
오늘부터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자진신고시 처분감면오늘(2일)부터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의원(일명 사무장병원)에서 고용된 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받게 된다.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네트워크 병의원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1의사 1의료기관 개설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2일 개정 의료관계 법령의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키고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조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복수개설 금지 원칙을 보다 구체화 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신설 금지조항은 네트워크 병의원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게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권리 의무 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당초 게시물의 규격을 의료법시행규칙을 담을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2012-08-02 09:3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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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사 해외정보 구매비 최대 3천만원 지원정부가 제약기업의 해외 DB정보 구매비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1일 복지부와 진흥원은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제약사에게 진출 타겟국가 제약시장의 고급 정보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제약사가 세계 유력 DB 서비스 업체의 정보 구입 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매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총 예산규모 2억원이다. 그동안 IMS health data, Datamonitor, Thomson Reuter 등 세계 유력 DB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신뢰성있는 정보가 가격이 고가여서 국내 제약사들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 89.5%가 통계 및 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73.3%가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접근이 곤란하다고 응답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받길 원하는 제약사는 정보구매 비용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이달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제약기업 당 최대 2개 프로젝트 신청 가능하다. 제출된 프로젝트는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및 구두평가를 거쳐 9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7개 이상의 프로젝트 선정할 계획이며, 혁신형 제약기업과 콜럼버스 프로젝트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10점의 가산점 부여한다. 선정된 제약사는 정보업체와 정보구매 계약을 맺고 원하는 해외시장정보를 제공 받으며, 11월 내 구매비용의 50% 이내를 지원 받을 수 있다.2012-08-01 11:33:1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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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폭염으로 온열환자 366명 발생…사망자 6명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가 지난 6월 이후 366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명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온열환자 급등에 따라 전국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 건강피해 표본감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6일간(7월25일~7월30일) 폭염 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3명이 추가 발생해 총 6명으로 늘었다. 온열질환자 수도 급증해 총 366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 경우 최근 6일간 발생한 환자 수가 211명으로 이는 지난 6월 1일부터 집계한 전체 발생환자(366명) 중 약 60%를 차지?다. 폭염으로 인한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기후변화건강포럼,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의료진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8월1일 폭염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 독거노인(종로구)을 대상으로 '폭염건강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에서는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실내온도 점검, 건강상태 점검과 함께 폭염 건강피해 예방 방법 등을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특히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의 폭염 취약계층은 평소보다 더욱 무더위에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가며 활동 강도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갑작스러운 무더위에는 20~30대의 건강한 젊은 연령대도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투석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하므로 온열질환의 이상 증상(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 건강피해 표본감시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욱 활성화하고, 9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2012-08-01 11:10:06최봉영 -
7개 성분 서방형제 분할조제 금지…1일부터그동안 분할(쪼개기) 처방이 인정돼 왔던 아세트아미노펜 등 7개 성분의 서방형정제가 오늘(1일)부터는 금지된다. 위반하면 급여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오늘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서방형제제 지침 세부사항을 31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카르바마제핀 등 9개 성분 20개 서방형정제는 종전처럼 쪼개기 처방이 가능하다. 이중 카르바마제핀, 이부프로펜, 이소소르비드-5-모노디 트레이트, 메살라진, 호박산메토프로롤, 발프론산나트륨, 레보도파/카르비도파, 질산이소소르비드는 두쪽, 염사트로조돈은 3쪽까지 쪼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인정 가능 품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방형정제는 오늘부터 분할 투여할 경우 급여비가 조정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세트아미노펜, 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 구연산칼륨, 테오필린, 염산트라마돌, 베라파밀염산염, 엘주석산톨터로딘 성분 서방형정제다. 이들 정제는 그동안 두 쪽으로 분할처방이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금지된다. 서방형캅셀제 중에서도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오르필롱서방캡슐 등 2개 성분 5개 품목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캡슐제는 분할투여 시 급여비가 삭감된다.2012-08-01 06:49:23최은택 -
온브리즈흡입용캡슐·트라젠타, 1일부터 급여 개시온브리즈흡입용캡슐과 트라젠터가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두 약제의 보험급여 기준을 마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31일 개정 공고했다.2012-07-31 20:01: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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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반응률 최적수준 아래면 스프라이셀 대체가능글리벡을 사용하다가 반응률이 최적수준 아래로 떨어진 경우 국제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2세대 약물로 대체 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신증후군에 신중하게 투여되도록 권고되고 있는 알부민은 이뇨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심의사례 12개 항목 20개 사례를 31일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약제 2개 항목 2건, 행위 10개 항목 18건이다. 공개내용을 보면, 급여비를 청구한 한 요양기관은 만성골수성백혈병(필라델피아 양성)으로 18개월째 글리벡을 복용해 온 28세 여성환자의 국제적인 점수(international score)가 0.19%로 확인되자 최적의 반응률을 밑도는 것(suboptimal)으로 판단해 스프라이셀로 교체투여했다. 국제기준상 최적 반응(optimal) 수치는 0.1%다. 이에 대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위원회)는 국제 가이드라인과 최근 연구결과 등을 참조해 스프라이셀 대체 투여는 타당한 결정이었다며 급여를 인정했다. 국제 가이드라인은 1차 치료 반응을 최적(optimal), 중간단계(suboptimal), 실패(failure)로 3분해 치료지침을 권고하는 데, 중간단계 환자에게는 글리벡 용량을 증량하거나 2세대 치료제로 교체투여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또 최근의 연구결과는 초기치료에서 글리벡보다 스프라이셀이나 타시그나 치료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글리벡 투여 후 18개월째 중간단계 반응이 나올 경우 글리벡 치료가 장기적으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설사, 부종 등으로 내원해 신생검 결과 신증후근(막성콩팥병)으로 진단돼 알부민을 투여받은 60세 여성환자 사례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이 환자에게 5병의 알부민을 투여하고 이중 3병에 대해 급여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충분한 양의 이뇨제 치료가 병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뇨제 투여에 저항을 보이는 부종치료에 투여됐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급여요청을 거절했다. 교과서와 관련 문헌 상 신증후군 환자에 대한 알부민 투여는 혈량저하 증상이나 검사소견을 보이는 부종, 고용량의 이뇨제 투여에도 저항을 보이는 부종치료를 위해 7~10일간 단기간 투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특히 알부민은 신증후군에 투여한 경우 오히려 신장에서 알부민 배출을 촉진시키고 신장 섬유화나 폐부종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불인정 배경을 설명했다.2012-07-31 11:56: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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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급여대상자 등록관리 인터넷으로 '뚝딱'치과 병의원에서 손쉽게 노인틀니 급여대상자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서비스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노인틀니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완전틀니 보험적용은 제도 시행일 이후 대상자로 등록해 진료를 시작한 노인들로 제한되는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요양기관회원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은 건보공단이 제공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직접 급여적용 대상자를 등록하고 관리(조회)할 수 있다. 또 보험적용 대상자 유무(자격)도 확인 가능하고, 급여안내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급여내용에 대한 안내서와 관련 신청서도 출력 가능하다. 이밖에 보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해 이중지급도 방지한다.2012-07-31 11:17: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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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14% 일괄인하, 정책효과는 20% 이상?4월 약가 일괄인하로 기등재의약품 6000여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14% 인하됐지만 정책효과는 2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다국적 제약사 품목이 일괄인하 이후 처방이 더 늘었다는 증권가 분석자료 등을 반박하기 위해 4~5월 진료분 모니터링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지만 제약업계의 관심은 이런 자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다국적 제약사 처방품목 확대는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처방행태 변화 모니터링의 핵심을 빗겨간다. 심평원은 30일 약가재평가 사후 5월분 청구경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5월 한달동안 원외처방 청구금액은 6601억원으로 전년 동기 7902억원과 비교하면 16.4%가 감소했다. 4월분과 5월분을 합하면 낙폭은 16.7%로 조금 더 커진다. 심평원은 여기다 자연증가율 4.7%를 보정하면 5월 진료분의 실제 청구금액 감소율은 20.2%, 1672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월평균 1600억원 규모의 청구액이 공준분해됐다는 이야기다.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기대매출 인하액 1조5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데, 자연증가율(4.7%) 뿐 아니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가 3% 가량 반영된 수치로 풀이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심평원의 모니터링 결과 발표에 대해 "정책효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반겼다. 그는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품목 비중 변이에 무게를 두는 것은 별반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청구 데이터를 통해 보다 디테일하게 시장영향을 볼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다각도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오리지널 품목은 다국적 제약사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들도 라이센싱 등을 통해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서 다국적 제약사 품목비중만 따로 떼어서 분석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단독등재 품목 등 일괄인하에 제외된 품목을 뺀 상태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처방비중을 분석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다국적 제약사 품목 비중이 25%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리지널 비중이 25%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처방금액이 20% 줄었다는 것은 기업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라면서 "정책효과가 제대로 구현되는 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의 생존전략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다국적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 발표로 일괄인하 이후 제네릭이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로 대체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매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다.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분기나 반기 단위로 결과를 분석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송재동 약제기획부장도 일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4~5월 진료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지만 "앞으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때 필요한 경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2012-07-31 06:50:10최은택 -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 어렵네"…시범사업 두달 연장희귀필수약제에 적용되는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결정이 무산됐다. 제도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결론내리기로 하고, 일단 시범사업 기간만 두달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30일 복지부가 제출한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이 본사업 전환에 이견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희귀필수약제에 적용되는 리펀드제는 표시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을 달리하는 약가협상 방식 중 하나로 일정기간마다 차액을 보험자가 환수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그동안 대체약제가 없는 희귀질환치료제 2개 품목(나글라자임주, 마이오자임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복지부는 이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리펀드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부작용 우려를 극복하지 못했다.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 본사업 전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두 약제에 대한 계약기간은 두달간 연장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제안한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운영상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협상을 통한 계약방식이나 대상약제(희귀필수의약품), 상환금액 고지 및 환수(분기별 고지 및 환수), 상환액 회계처리(급여비용 차감처리), 본인부담금 차액환급(발생시 환급)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계약기간은 1년 단위에서 1년 이상, 최장 3년까지 다년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계약만료시에는 그동안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했지만 앞으로는 재협상을 통해 재계약하게 된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안이 통과되면 재협상 시 리펀드 계약 지속여부와 표시가격, 실제가격 등을 재결정하도록 하고, 재협상 결렬 시 급융비용을 제외한 실제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새로 고시에 담을 예정이었다. 만약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으로 인해 약가가 인하될 때는 실제가격만 인하하고 표시가격은 유지한다.2012-07-30 16:56: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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