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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집단단위 약품비 절감과 수가연계 필요"[보험약가 제불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의원과 병원 집단단위로 약품비 절감과 수가를 연동해 의료전문가의 집단적 책임성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가의약품 사용촉진 방안으로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됐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10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제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센터장은 보험약가 지불제도를 '의약품 가치를 반영한 약가관리'와 '의약품 사용 적정성 제고', '총약품 지출규모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통제력 강화' 등 세가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약품 가치를 반영한 약가관리=박 센터장은 먼저 신약은 등재 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재평가 해 계속 급여여부와 약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초 등재 때는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유효성을 중심으로 평가돼 근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급여 이후 일상진료 환경에서 관찰되는 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을 분석, 급여와 약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별급여와 위험분담계약으로 급여된 신약은 불충분한 근거아래 급여와 약가가 결정된만큼 일정기간 경과 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엄밀히 평가하고 선별목록제도 원칙에 따라 급여 및 약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령 저가구매 외래부문 활성화와 대형병원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률은 인하하고 소규모 요양기관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대 약가인하폭 10% 이하 규정 등도 재검토 해 저가구매 결과가 상한가 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밖에 실거래가 파악을 요양기관 보고에 의존하지 말고 정책당국이 현장조사 및 표적조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험약가 변동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약품 사용 적정성 제고 촉진=박 센터장은 의료공급자가 전문적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줄이고 약품비를 절감하도록 재정적 동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공급자 집단단위(의원, 병원)에서 약품비 절감과 수가를 연동해 건강보험 약품비에 대한 전문가의 집단적 책임성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단위에서도 약품비 절감 및 처방 적정화를 촉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게 박 센터장의 주장. 또 대체 가능한 의약품 중 저가의약품 사용 촉진을 위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측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총약품비 예측 가능성 제고와 통제력 강화=박 센터장은 지금까지 약품비 관리정책은 약가통제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이런 약가관리 중심의 정책은 약품비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품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사용량 증가인만큼 사용량을 통제할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특히 연간 총약품비 지출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자와 제약사, 의료공급자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품비 지출규모 목표는 전년도 약품비 총액 기준으로 차년도 약품비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과 전체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박 센터장은 "총약품비 지출목표 수준은 기술발전과 합리적 자원배분에 관한 계량적 근거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다"면서 "국가와 사회가 감당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재정규모와 지출수준을 고려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2014-01-10 09:13:18최은택 -
공단 신년교례회 의협회장 불참이유?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이 9일 오전 서울 소재 팔래스호텔에서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번 신년교례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회장 5명이 참석했다. 공단과 할 말이 가장 많을 법한 노환규 의협회장이 불참한 이유는 무엇일까. 노 회장은 2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첫 째는 공단이 신년교례회 초청공문을 8일자로 발송했기 때문이다. 공문작성일은 7일, 전달된 날짜는 8일이다. 노 회장은 "신년교례회 직전일에 공문을 받았다"며 "같은 날, 같은 시간 이미 선약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11~12일 총파업 출정식 개최 장소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화상회의 때문이었다. 노 회장은 "선약을 마치고, 늦더라도 신년교례회 참석을 하려고 했지만 비대위 회의 때문에 부득이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2014-01-10 06:24:01이혜경 -
"보험자-공급자, 돈 얘기만 말고 정책도 논의합시다""이제 돈 얘기만 하지말고 정책 논의도 하면서 '안녕' 좀 합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이 오늘(9일) 오전 서울 소재 팔래스호텔에서 이례적으로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김종대 이사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의료민영화와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수가 조기협상 등 올 한 해 겪을 파고가 험난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오찬을 겸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는 사전에 정해진 오전 11시30분보다 10여분 전부터 의약단체장들이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새 해를 맞아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편한 자리"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이례적인 자리인 데다가 최근 의약단체가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민영화 추진을 공동저지하려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어 편할 수만은 없었다. 몰려드는 취재진에게 주어진 '포토타임'에서 치과협회 김세영 회장이 "언제까지 웃을 지는 모르지만 한 번 포즈를 취해봅시다"라며 건넨 농이 이 같은 분위기를 단박에 대변했다. 어색한 덕담이 오고가는 중에 의약단체장들은 공통적으로 '돈 얘기'와 '정책 얘기'를 꺼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시장경제 논리로 의약을 바라보면 결국 국민 건강권은 물론이고 약값 상승과 편의성, 접근성에 역행하게 되는데도 정부가 공급자와 대화 한 번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소통부재를 우려했다. 이어 조 회장은 "법인약국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인만큼 공급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보공단이 뒤에서 '음'으로라도 우리를 지원해줘야 한다"며 "수가협상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공급자를 헤아려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약협의체 간사로 있는 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정책 추진에 건보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간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사업 등 일련의 정책 추진 행태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다. 김세영 회장은 "보건의료 전체가 '안녕'하지 못한 채 새 해를 시작하고 있다. 이제 돈 얘기만 하지말고 공급자와 정책을 논의해 접목점을 찾길 바란다"고 밝히며 대표적으로 사무장병원 척결을 예로 들었다. 김종대 이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책 논의를 건의하는 말들에 대해 반색하고 나섰다. 취임 후 쇄신위원회를 꾸려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외쳐왔던 터지만, 부과체계 개편 문제 빼고는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내친김에 그는 대화 창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즉석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체 건물 구조를 보고 하는 것이다. 정책도 마찬가지인만큼 공감대를 갖고 보험자와 단체장, 전문가 셋이 모여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밝혔다. 화기애애하지만 뼈 있는 담소 속에서도 빠진 인물이 있다. 바로 노환규 의사협회장. 가장 '할 말'이 많을법 한 노 회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각 단체장들도 의아한 눈치였다. 전언에 따르면 노 회장은 전국 의사 총파업결의대회와 관련해 행사장 대관에 차질이 생기면서 의협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리는 바람에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건보공단 측에서는 불참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간사인 김세영 회장은 "늦더라도 올 것"이라며 적극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2014-01-09 12:27: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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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의료·의료법인 자회사 일간지 광고정부가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을 위해 여론전을 시작해 의약단체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의료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가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들어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주요일간지에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중소병원은 더 튼튼하게 의료서비스는 더 충실하게' 등 두 가지 형태의 광고를 게재했다. 원격의료 광고를 통해 정부는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홍보했다. 원격의료 적용대상인 노인 및 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도서벽지 주민 등이 '참 세상 편하고 좋아졌다'고 말하는 멘트를 담으면서 원격의료가 지향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통해 중소병원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동네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사각지대 지역사회 의료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중소병원 의료법인에게 대형병원처럼 자법인 투자를 허용해 외국인 환자 유치, 연구개발 참여 기회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은 중소병원 경쟁력 향상, 의료서비스질 향상, 자법인 투자수익은 의료시설이나 장애, 의료기관 종사자 채무개선 등 효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계는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제4차투자활성화 대책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예고했다. 정부가 대국민홍보를 통해 의료산업화 강행의지를 보이는 만큼, 의료계와 대립은 불가피한 상태다.2014-01-09 08:34:32이혜경 -
유전성 부정맥 등 희귀질환 진단지원 대상 확대국내에서는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 중 유전질환에 대한 진단지원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대상을 기존 17개에서 28개 질환으로 이달부터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희귀유전질환은 시장성이 낮아 병원 또는 일반 검사기관에서 서비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질병이 의심돼도 확진을 위한 유전자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고가의 비용이 소요돼 환자들에게 부담이 돼 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17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진단 지원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지원은 지정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부터는 여기다 급사의 원인으로 알려진 긴QT증후군(Long QT syndrome, 유전성 부정맥의 종류) 등 11개 질환을 추가 선정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질환은 정부지원 필요성, 유전자검사의 진단기여도, 질병의 중증도를 검토해 선정했는 데, 지원 대상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8개 희귀질환에 대해 유전자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환자는 진단의뢰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한 뒤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유전자검사결과는 질환에 따라 2~6주가량 소요된다. 현재 진단의뢰가 가능한 기관은 18개 기관이다. 희귀질환 진단검사 의뢰기관 등록을 원하는 병원은 유전클리닉이 있어서 1차적 스크리닝이 가능하고,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해 환자와 유전 상담이 가능한 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하면 서면심사를 통해 추가 지정받을 수 있는 데, 자세한 사항은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웹사이트(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지원사업은 질환의 조기진단 및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희귀질환의 적정한 치료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면서 "이를 통해 환자의 질병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웹사이트를 개편했다.2014-01-08 12:20:49김정주 -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 10명 사망…29명은 입원큰 기온변화와 잦은 눈으로 지난달 한달동안 100명이 넘는 한랭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은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위중했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440여개 응급의료기관이 보고한 이 같은 내용의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한랭질환은 추위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한 저체온증, 동상, 참호족/침수족 등이 해당된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발생한 한량질환자는 저체온중 97명, 동상 14명, 동창 1명, 기타 1명 등 총 113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86명(76.1%), 여자 27명(23.9%)으로 분포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41명, 36.3%), 발생장소는 실외(90명, 79.6%)가, 실외 중에서는 길가(49명, 43.4%)가 가장 많았다. 진료결과 입원(29명, 25.7%), 사망(10명, 8.8%)이 전체의 약 34.5%를 차지할 정도로 중증환자가 적지 않았다. 취약계층인 의료급여(16명, 14.2%), 노숙인(14명, 12.4%) 점유율은 26.5%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상청이 올해 2월 상순까지는 춥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이라고 예보했다"면서 "한파 주요 취약계층인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 노숙인의 경우 집중 건강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량질환은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하기, 따뜻하게 옷 입기 등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건강수칙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2014-01-08 11:08: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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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서 뼈-연골 파괴 기전 최초 규명류마티스 관절염 질환에서 뼈와 연골이 파괴되는 기전이 학계 최초로 규명됐다. 증상 완화를 넘어서 완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타깃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성과다. 이 연구는 복지부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선도형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단장 서울성모 양철우 교수) 서울성모병원 김완욱 교수팀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황대희 교수팀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연구팀은 류마티스 환자의 활막세포 유전자를 분석해 공격성과 파괴성을 책임지는 13개 후보 유전자를 찾아냈다. 이 중 특히 페리오스틴(periostin)과 트위스트(TWIST)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증명됐다. 연구팀은 활막세포에 페리오스틴이나 트위스트 유전자를 제거할 경우 공격성과 파괴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이들이 류마티스의 새로운 치료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팀은 학제 간 융합연구 방법을 도입해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던 류마티스 관절염의 새로운 발병기전과 치료 타깃을 발굴해 완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평가다. 복지부는 "병든 류마티스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효과적인 관절염 치료법이 신규 개발될 것"이라며 "치료제 개발로 불구와 사망률 감소, 사회적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12월호에 게재됐다. 한편 류마티스 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직접비용은 1인당 연 800여만원이 소요된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료관련 시장규모는 300억원, 글로벌 시장은 95억달러(10조원) 수준이며 해마다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2014-01-07 12:00:25김정주 -
"의료민영화 아냐" 유한책임 법인약국 추진 재확인정부가 약사들의 집단행동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법인약국은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 추진의사는 재확인했다. 의료법인 자법인은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6일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약사 결의대회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 "법인약국은 2002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약국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되므로 동네약국 도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언급한 노르웨이나 헝가리 사례는 주식회사 형태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경우라면서 추진방향과 다르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에서 약사 이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언급은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약국 추진의사를 재확인한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허용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자법인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행 시 법인간 형평성 도모 및 새로운 의료시장 창출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전향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법인, 사립학교법인 등은 소관법률에서 수익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고유목적사업에 반하지 않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따라서 법인의 정관상 목적 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2014-01-07 06:24:56최은택 -
보험약에 불법 리베이트 줬다간 급여정지…7월부터오는 7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해당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정지된다. 단일보험체제인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1일 공포하고 이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6일 개정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또 해당 약제가 다시 정지대상(재적발)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첫번째는 급여정지, 두번째는 급여삭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투아웃제'이지만, 단일보험체제인 국내 상황에서 급여정지는 사실상의 퇴출에 맞먹는 강력한 조치다.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예외규정도 있다.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정지하거나 제외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해당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안된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적용하고 있는 약가인하는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급여정지와 약가인하가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처분이 되는 데, 급여정지가 사실상 급여퇴출 결과를 가져온다면 약가인하 자체가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될 수 있다. 과거 패소 경험이 있을 정도로 약가인하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시행일인 7월 이전 행위는 그대로 약가인하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급여정지만 적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후속입법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새 법률 시행이후에도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되거나 특별한 사유 때문에 급여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어려운 약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개정법률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무국을 신설하고, 분쟁조정위원도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국가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교원에서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시켰다. 이 개정규정들은 유예없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분쟁조정위 사무국 신설 등 후속조치가 곧바로 뒤따를 전망이다.2014-01-07 06:24:55최은택 -
파센탄정-병용금기, 칸데브이정-임부금기 추가LG생명과학 토피라메브이정과 한미약품 파센탄정이 병용금기 조합에 새로 추가됐다. LG생명과학 칸데브이정과 한독테바 테바라모트리진츄어블정도 임부에게 처방하면 DUR 점검망에 잡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적용 병용금기와 임부금기, 연령금기 약제를 최근 공개했다. 이달 DUR 적용 약제는 병용금기의 경우 총 7만9705개 조합이며, 임부금기 6669품목, 연령금기 1208품목이다. 이들 약제는 각 요양기관 청구 S/W에 탑재된 DUR 시스템을 통해 걸러진다. 추가된 목록을 살펴보면 병용금기의 경우 LG생명과학 토피라메브이정이 함량별로 목록에 올랐고, 한미약품 파센탄정62.5mg, 제일약품 아지로맥스정250mg, 일양바이오팜 라베린정, 환인제약 에나폰정5mg과 클래트론정500mg이 각각 신규 점검 대상이 됐다. 임부금기 목록에는 LG생명과학 칸데브이정16mg을 비롯해 칸데플러스브이정, 발사브이정이 함량별로 추가됐다. CJ제일제당 모벨록신정400mg과 한독테바 테바라모트리진츄어블정50mg 카보신주사, 에포신주사2%, 콜마파마 암로닌정 등도 임부금기 점검을 받게 됐다. 연령금기 약제의 경우 앞서 병용금기 목록에도 올랐던 토피라메브이정을 비롯해 명인제약 아토목신캡슐, 삼천당제약 콤비모닌점안액, 슈넬생명과학 돌펜정 등이 목록에 들었다.2014-01-07 06:2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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