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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월까지 의사인력 추계위 모형 도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 22일까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모형 등 구성을 도출할 방침이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 관련 논의 역시 의사인력 추계위에서 일부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19일 보건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사인력 추계위 구성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복지부는 내달 22일까지 수급추계 모형 등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중이다.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형 논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게 방 과장 설명이다.특히 방 과장은 계획대로 22일 추계위 모형 논의를 마치더라도 어떤 사항을 공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의료계 등 사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내부 검토와 별도 상의를 거쳐야 공개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복지부는 법안소위 통과 지역의사제 역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위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방 과장은 "지역의사제는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얼마나 필수진료과 의사가 부족한지 알아야 적용할 수 있다"며 "추계위에서 지역의사제 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 수급과 관련해서는 의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의사제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등을 논의한다"며 "미래에 어느 지역 의사가 부족한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방 과장은 의대정원과 추계위는 별개 사안이라는 설명도 더했다.그는 "추계 결과가 나와도 의대정원과 어떻게 연결할지 등은 별도 절차가 있다"며 "추계위는 5년, 10년, 15년 후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더 필요한지, 모자란지 등을 추계한다. 추계 결과가 나오면 의대정원을 논의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19 18:33:54이정환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닥터나우 비진약품 규제법, 비대면진료 금지법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을 막고, 의·약사와 동일하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규제를 적용해야 최소한의 의약품 유통 안전성·공정성이 담보됩니다.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약사법과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은 전혀 무관합니다. 법이 통과해도 국민은 문제없이 지금처럼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금지법이란 주장은 사실 아닌 왜곡입니다."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의원실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중개 플랫폼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때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김윤 의원실은 "의약품 유통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중개 플랫폼의 편법·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삭제하는 게 입법 취지인 김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일각에서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의결됐다는 왜곡된 비판을 제기중이라는 게 김윤 의원 입장이다.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윤 의원안은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차를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다.앞서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유통업에 뛰어들자 김 의원은 자칫 새로운 형태의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실제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닥터나우 대표를 국감장에 소환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 문제점 등을 신문한 바 있다.이날 법안소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이 직접 도매상을 운영하면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불법 리베이트 형태가 생겨날 수 있다는데 공감, 법안을 통과시켰다.문제는 비대면진료 업계 일각에서 김 의원 법안이 마치 국민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법안인 것 처럼 잘못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점이다.이에 김 의원은 정면 반박에 나섰다.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 금지와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법안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는 게 김 의원 반박이다.우선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유통 규제는 별개 사안인데도 이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분명하게 찬성하며, 이번 약사법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 리베이트 문제를 안전하게 규제하는 취지라는 것이다.특히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은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환자는 지금처럼 자신과 가까운 약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플랫폼은 약국 위치와 영업시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멈춤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무엇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와 약국 개설자인 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금지중이란 점을 어필했다.특정 의약품 판매 유인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김윤 의원안 역시 이같은 불법·무허가 도매·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마련된 기존 규제를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취지란 입장이다.김 의원은 자신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때 온라인 불법 리베이트가 자행될 우려가 커진다고 꼬집었다.플랫폼이 약국 재고를 확인하고 특정 약국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검색·연결 수수료, 제휴 조건, 공급 혜택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구조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면서 리베이트 가능성이 불식간에 커진다는 얘기다.김윤 의원실은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약사법 공백을 이용해 정식 의약품 도매상과 동일한 기능의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기존 오프라인 불법 리베이트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의원실은 "특히 의약품 유통 질서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가격·공급·재고 흐름이 한 회사의 알고리즘에 종속되는 독점 구조 발생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 신산업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 유통 안전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2025-11-18 17:17:1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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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안소위 통과…초진 환자, 지역·처방약 제한현재 정부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료법 개정안)이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이로써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허용 후 시범사업 전환했던 비대면진료가 6년만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법안소위 통과 법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규정하되, 초진 환자군을 일일히 열거하지 않고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다만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과 처방 일수 제한을 규정하도록 법제화했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초·재진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되며,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 역시 마약류에 한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단, 희귀질환자 등 불가피 마약류 비대면진료 처방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에겐 비대면진료 때도 제한없이 허용한다.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즉, 공공플랫폼 운영 조항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조항은 병합해 하나의 법 조항으로 규정하고 관계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했다.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하되 민간 플랫폼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증제를 거쳐야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실상 플랫폼 허가제와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게 복지부 의지다.비대면진료 약 전달은 현재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대상자에게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되,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만 약국 외 인도를 할 수 있게 했다.약사법 별도 개정이 아닌 의료법을 일부 손질하는 방식으로 약국 외 약 전달을 제도화 한 셈이다.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게 했다.소위 통과 법안은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된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공포되면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초·재진 등 대상환자, 네거티브 제도화법안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먼저 의료법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조항을 신설, 제1항에서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제2항에서는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밖 환자를 비대면진료 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했다.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 환자는 큰 규제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재진이 아닌 초진 환자는 비대면진료 때 제한 규정을 여러가지 법제화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는 초진이더라도 비대면진료를 지역 제한 없이 허용한다.초진 비대면진료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수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 이사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허용한다.급물살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2025-11-18 10:18:53이정환 -
닥터나우 의약품 도매상 운영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중개 플랫폼에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법안도 통과가 유력한 분위기다.보건복지부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자회사 등으로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결격사유에 플랫폼을 추가하는 조항과 리베이트 제공 약사·플랫폼을 쌍방 처벌하는 조항에 찬성한데다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의결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면서다.특정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자회사로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의료기관, 약국 등에 의약품을 직접 유통·공급, 처방·조제 시장에 관여하면서 불거졌던 편법 리베이트 논란이 이번 입법으로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18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한다.해당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막는 게 주요 내용이다.김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A업체 대표를 증인 신청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의 편법성과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A업체 같은 편법적 리베이트 수법을 규제할 근거가 마련된단 입장이다.실제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는 의사, 약사,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중이다. 일명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다.김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애플리케이션 내 의료기관, 약국 노출 빈도 등을 조정해 실질적으로 일부 약국에 의약품 채택이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데도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기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이에 김 의원안은 약국 중개 플랫폼과 사업자를 정의하고 약국개설자가 플랫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며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플랫폼 역시 약국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도 포함했다.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현행 의사, 약사 회 약국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법에서 관련 법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도매상 설립 금지, 찬성"복지부는 약사와 플랫폼 모두에게 환자 유인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즉,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찬성했다.다만,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이 아닌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에서 해당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법제화 하자는 의견을 냈다.복지부는 약국 중개 플랫폼을 별도로 약사법에서 법제화하는 조항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약사법상 별도 정의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에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중개업자 조항을 통해 규율할 수 있으므로 약국 플랫폼 법제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특히 복지부는 의약품도매상 결격사유에 플랫폼 사업자를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 조항에는 찬성했다.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도매상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면 의약품 유통·공급에 직접 관여하게 돼 편법·불법 리베이트로 의약품 처방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데 복지부가 공감한 셈이다.실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약국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상 자유보다 의약품 공급·유통에 플랫폼 사업자가 미칠 수 있는 파급력,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매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약국개설자인 약사가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플랫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플랫폼의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는데, 반대가 아닌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해 입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다.복지부는 시행일에 대해 김 의원안이 규정한 공포 후 6개월이 아닌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서 중개업자 정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약사법에서 별도로 약국 플랫폼 사업자를 정의하기보단 의료법 정의를 인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조항 역시 별도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 개정으로 규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약국 플랫폼의 환자 유인행위 금지는 약국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약사법에서 별도로 플랫폼의 환자 유인 금지 의무를 규정하기 보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무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시행일도 비대면진료법 시행시점에 맞추자"고 부연했다.2025-11-17 22:15:41이정환 -
오늘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민간-공공 플랫폼 병행 가닥김미애 제1법안소위원장은 오늘(18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8일) 오전 열릴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8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유관 법안들을 병합심사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통과시킬 방침이다.여야 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안을 의결해 코로나 19 펜데믹 당시인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입법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조항은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즉, 공공 플랫폼 규정이다. 일단 복지부는 민간 플랫폼과 복지부 등이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공공 플랫폼은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 행위를 비롯한 의료 영리화 등 부작용을 관리·감독·제어하기 위한 장치인데, 소위를 통과하게 될 법안에 어떤 형태·조문으로 반영될지 결과에 환자·소비자 단체와 의료계, 약계, 플랫폼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어떻게 법제화 될지 여부에 따라 공공 플랫폼이 민간 플랫폼을 얼마나,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민간 플랫폼, 공공 플랫폼과 병행 운영 법제화"복지부는 공공 플랫폼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과 함께 구축·운영하는 방식의 입법을 제안한 상태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제도화·의무화하는 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환자가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어느쪽이든 선택해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병행 운영하고, 의료기관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다만 공공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으로부터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 수반되는 환자·의사 자격 정보와 진료·처방 내역 등 정보를 제출받거나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도화하자는 게 복지부가 제시한 개념이다.복지부는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 운영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고 비대면진료 때만 제한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제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활용할 수 있는 진료내역, 환자 자격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전자처방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해 우선적으로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관건은 디테일이다. 공공 플랫폼의 권한이나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간 관계설정, 종속 여부 등에 대한 법 조문이 어떻게 마련될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 플랫폼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 민간 플랫폼의 위법 등 일탈 가능성이나 의료 영리화 부작용을 강력하게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수위도 쟁점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민간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조항 역시 공공 플랫폼 조항과 유사한 측면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복지부는 중개업 즉,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하면서도 규제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정부·지자체 수리를 필요로하는 플랫폼 신고제와 인증제 도입, 환자 유인·알선 금지 등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에 동의했다. 남인순 의원안이 규정한 플랫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도 플랫폼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복지부는 플랫폼에 주기적으로 비대면진료 통계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환자 정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플랫폼 사업을 의료법에서 제도화하면 의료 영리화 초석이 마련되므로 플랫폼 확산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민간 플랫폼의 영업유인과 과잉유도를 차단할 강한 인증·금지 행위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대한약사회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해 플랫폼 서비스 형태와 위법성을 사전 검토 후 정부가 승인(인가)하는 방식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피력했다.참고로 국내에서 중개업을 이행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총 16개로 집계됐다.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솔닥, 아포, 굿닥, 올라케어, 케어포미, 홀드, 닥터온, 모비닥, 어디아파 등이다.복지부,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반대'복지부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안에 담긴 비대면진료 때 '국가필수의약품'과 '복지부가 정한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한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했다.약사법 규율 사항인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상 정합성 문제가 있고, 범위·내용이 불명확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 반대 이유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때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는 서영석 의원안에 반대했다. 복지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달리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아울러 현재 의약품 명칭에 성분명 명기가 의무화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처방 시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기 어렵고, 병기될 경우 약사가 처방 의사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어 현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2025-11-17 21:07:39이정환 -
"리베이트 조기 탐지 시스템, 실현 가능성 등 연구용역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실시간·조기 탐지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정부 연구용역 타당성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해 실현 가능성 등을 타진하기 위한 사전 연구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행정 방향이나 계획이 수립된 상황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16일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조기 탐지시스템 구축은 아직 유관 부처나 기관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도입을 위해서는 협의와 함께 연구용역부터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복지위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등은 국감에서 요양급여비 청구단계에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의약품 유통, 약가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베이트 제공 의심이 되는 제약사를 미리 색출하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지 여부를 물은 셈이다.이에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건보공단, 심평원과 협의해 리베이트 조기 탐지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실제 구현할 수 있는지, 필요한 법령 정비 작업은 없는지, 소요되는 재원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살피겠다는 의지다.그러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행정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다만 복지부는 조기 탐지 시스템 도입 논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연구용역을 꼽았다.이에 추후 복지부는 건보공단, 심평원과 만나 협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조기 탐지 시스템 필요성을 살피고 연구 발주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밑작업에 나설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 내역 데이터나 급여 청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과도하게 청구되거나 공급되는 의약품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지 심평원, 공단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향이나 시점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감 답변은 도입·개발 필요성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차원으로, 실질적인 행정 계획을 세운 건 아니"라며 "연구용역이 가능할지부터 차근차근 고민해야 한다. 당장 이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부연했다.2025-11-16 13:56:56이정환 -
공공 플랫폼...초진 지역 규제...제한적 약 배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공공 플랫폼' 법제화와 '진료권역 내 제한적 초진' 규제, '제한적 의약품 배송'이 입법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다.여당은 공공 플랫폼 법제화와 초진 환자의 경우 진료권 내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제를 양보없이 관철한다는 방침이다.'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중개 플랫폼이 의료법에서 정식 제도화 될 전망인 만큼, 자칫 민간 플랫폼이 의료를 영리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환자·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돼 수동적으로 의료를 이용하게 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중론인 분위기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 열릴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비대면진료 법안의 막바지 조율 작업이 한창이다.국회 복지위와 복지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처리하는데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다만 새로운 쟁점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는 이슈는 공공 플랫폼과 진료권역 내 초진 제한 규정이다.민간 플랫폼 규제 위한 공공 플랫폼 법제화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중 공공 플랫폼 법제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안과 같은 당 김윤 의원안이다.남인순 의원안은 복지부가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게 규정했다.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의료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 정보의 안정적 관리와 비대면진료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다.김윤 의원안도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제도화했다.이처럼 여당이 공공 플랫폼 규정을 입법에 포함했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비대면진료 법제화 때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할 게 아니라, 민간 플랫폼이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공공 플랫폼만 허용해야 의료 영리화 가능성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복지위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계류 법안 8건과 정부안, 시민단체, 의·약단체, 플랫폼 업계 의견을 늘어 놓고 최종 제도화 입법안을 결정, 통과시킬 전망이다.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제어 장치 법제화도 쟁점공공 플랫폼과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환경을 규제하는 '지역 제한' 조항이다.김윤 의원 발의안은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게 허용(병원급은 예외적 허용)하는 동시에, 초진 환자는 거주 지역 안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구체적으로 김윤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이 지역별 인구 분포·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환자 거주지별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 즉, 비대면진료권역을 지정해 고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대면진료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재진 환자, 섬·벽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교정시설 수용자, 군복무자,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환자, 선박 승선 환자, 1급·2급 감염병 환자 등은 비대면진료권역 제한을 받지 않게 했다.복지부는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 권역 제한 조항에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복지부는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지 내에서만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을 집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정부안에 포함한 상태다.의료법에서 예외 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진료 시행 때 의료취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복지부안은 의료법에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때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게 정했다.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제한된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다.즉 제한된 환자군에 한해 복지부가 정한 거주 권역 내에서 약사가 처방약을 배송(환자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18일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면서 "복지부가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고, 여야 의원실과도 소통을 이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법제화 부작용 최소화, 의료 영리화 가능성 삭제를 위해 공공 플랫폼 법제화 조항과 진료권역 내 초진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플랫폼 업계가 해당 조항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법안심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끝까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비대면 진료 입법 키워드는2025-11-14 17:00:19이정환 -
판촉 목적 PMS비용, 혁신형 제약 인증 기준서 제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마케팅·판매촉진 목적의 '의약품 시판 후 조사(PMS)' 비용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때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PMS 비용을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포함 여부를 따지겠다는 얘기다.결국 제약사 내부 회계 감사에서 공인회계사가 시판 후 조사에 쓴 돈을 회계기준 상 R&D 활동이 아닌 판매촉진 목적으로 판단했다면, 복지부도 이를 혁신형 제약사 인증 기준인 R&D 비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의 해외본사 R&D 비용은 혁신형 인증 때 미포함하며, 국내 지사의 경우 투입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국내 R&D 활동 성격이 인정되면 혁신형 인증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14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이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사 인증 연구개발비 산정 범위' 관련 입장을 제출했다.백종헌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때 국내 일자리나 제약산업 발전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별도 인증 트랙을 만드는 행정의 문제점을 비판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백 의원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PMS 활동을 혁신형 제약사 인증 기준인 R&D 비용으로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혁신형 인증 R&D 비용, 회계처리 기준 따라 산정"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 때 R&D 비용 산정은 제약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감사법 상 회계처리 기준을 근거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R&D 비용 세부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연구개발 직원 인건비, 연구개발용으로 지출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등 구입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비, 회의비, 기술도입비, 공동연구개발비 등 11개 항목이다.복지부는 국제 회계기준 상 연구개발비는 '지식의 향상이나 새로운 제품, 공정, 서비스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다.이에 복지부는 시판 후 조사의 경우 R&D 성격을 가지면 혁신형 인증 R&D 비용으로 계상되지만 판매촉진 목적인 경우 판관비로 계상해 혁신형 인증 기준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R&D 해당 여부는 제약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공인회계사가 이를 감사 과정에서 검토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글로벌 제약사, 국내 수행 R&D만 혁신형 인증 반영"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해외 본사 R&D 비용은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때 미포함한다고 제시했다.국내 지사는 국내에서 수행한 R&D가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활동 성격을 가졌을 때 혁신형 인증 R&D 비용으로 계상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인증기준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했다.인증 유형을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가로 구분하고, 국내 혁신생태계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해외 자본 유치, 공동자본, R&D 오픈이노베이션, 국내 제약산업 기여도 등 글로벌 제약사 별도 인증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고민중이라는 얘기다.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기준 개정 때도 해외본사의 R&D 비용은 미포함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 R&D 목적 PMS만 인정2025-11-14 11:50:41이정환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금지법안, 의약단체 역할 커진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수석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신규 약국을 개설등록하거나 기존 약국을 승계받으려는 약사에 대한 '약국 개설 교육' 이수·신고 의무를 법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약국 개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 사실을 약국 주소지 관할 지역 약사회(분회)에 신고·보고하지 않은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도 담았다.특히 중요한 지점은 교육 이수 약사 신고·보고를 받은 지역 약사회가 약국 개설등록 권한을 보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약사의 약국 개설등록에 대한 찬성·반대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이는 곧 지역 약사회 판단이 신규·지위승계 약국 개설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지역 약사회가 면대약국 등 불법·편법 약국이라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개설등록 반려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구체적으로 법안은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5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문구를 추가했다.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제20조의3 제1항(약국 개설 교육 미이수)이나 제4항(약국 개설 교육 이수 사실 신고·보고)을 위반하면 약국 개설등록이 반려되도록 했다.법안에 신설된 '제20조의3 약국 개설 교육 등'을 보면, 먼저 신규 약국 개설 약사는 개설등록 이전에, 기존 약국을 승계받으려는 약사는 지위승계신고 이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제1항)교육 이수 내용은 ▲약사 관련 법령 준수 사항 ▲약국 경영윤리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국의 건전한 개설·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다.약사회·한약사회는 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제2항)약사회·한약사회 회장은 약국 개설 교육을 각각 지부 또는 분회에서 실시하도록 위탁할 수 있게 했다.(제3항)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는 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알려야 한다. 관할 약사회 분회가 없으면 관할 약사회 지부에 알려야 한다.(제4항)특히 법안은 교육 이수 사실을 전달받은 약사회에 신규 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제5항)만약 약사회가 면대약국 등 개설등록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개설등록 반대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개진해 약국 운영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셈이다.한편 전현희 의원이 약사법과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약사법과 입법 구조와 취지가 동일하다.신규 의료기관 개설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신청에 앞서 의료기관 개설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 의사회에 신고·보고하도록 했다.법안은 부칙에서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약국 개설 교육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약국을 개설하거나 지위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전현희 의원 발의 의료·약사법 개정안 의미2025-11-13 18:02:10이정환 -
전현희,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의료법·약사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목적으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13일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의약인 단체장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좀먹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해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을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4개 의약단체와 함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혈세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어 4개 서울시 의약단체장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무자격자의 불법의료 개입, 과잉 진료, 보험금 부당 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개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해도 된다"며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관련 의약 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본 법안은 건보재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의약인들이 자정작용을 통한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지책"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계 내부의 자율 통제력이 높아지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현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은 "오늘 발의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의약국 방지법의 핵심은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절차 신설"이라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의약단체에 개설 신고 또는 개설 허가 신청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약국의 경우 사전 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역 의약단체는 이를 검토해 지방 정부의 개설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짚었다.김위학 서울특별시약사회장은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전 교육 의무화며, 현재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 등록 절차만 마치면 매우 간소한 절차로 이뤄져 있다"며 "이 부분을 통해 쉽게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관, 약국 개설 예정자와 지위 승계 예정자는 관계 법령, 의료 및 경영 윤리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김위학 회장은 "여기에 약국과 관련해서는 약사법에 관련돼 있는 내용 등을 같이 포함했다"며 "해당 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에서 주관하며 각 지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을 가진 비의료인이 면허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4개 의약단체는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2025-11-13 15:08:59이정환 -
의료정책실장-정경실, 의료개혁단장-손영래, 대변인-현수엽정경실 보건의료실장,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 임호근 기획조정실장, 현수엽 대변인(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경실(53·숙명여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손영래(51·서울대 의대)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복지부로 복귀하는 동시에 실장급 의료개혁추진단장으로 승진했다.의료개혁추진단 임기는 오는 12월 31일 즉, 올해까지다. 손영래 단장은 추후 신설될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 추진단장직을 이어 맡을 공산이 크다.임호근(53·서강대)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현수엽(51·서울대 간호) 국장은 장관 직속 실장급 직위인 대변인으로 승진했다.12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실장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행시 40회 정경실 보건실장은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전반을 이끌게 됐다. 의료개혁추진단장, 보건의료정책국장 등 보건 분야 실무력을 여러 차례 입증한 게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는 평가다.손영래 의개추진단장은 서울대 의대 92학번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파견, 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보험급여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예비급여과장, 대변인, 의료보장심의관, 질병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직무를 맡은 바 있다.의개추진단은 올해 12월까지가 임기인 임시조직이다.이에 손영래 단장은 향후 의료혁신위 구성과 운영 실무를 맡으며 지·필·공의료 세부 정책 수립 업무에 집중할 전망이다.한편 김혜진 실장과 정윤순 실장은 직책없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서 복지부 근무를 유지한다. 정호원 실장은 내년 6월 29일까지 퇴직 준비교육 파견 근무한다.2025-11-12 16:32:45이정환 -
8번째 비대면진료법…'플랫폼 허가·서비스 인증'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의 안전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해당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복지부 허가를 획득하도록 규제하고,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복지부 사전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비대면진료 시행 과정에서 환자, 의료기관(의사), 약국(약사)이 플랫폼에 종속돼 국내 보건의료생태계와 의약품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막는 게 법안 목표다.1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으로,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규정을 신설해 처방전 위·변조 우려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정보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남인순 의원의 법안 발의로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8건으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비대면진료 법안을 심사·처리할 방침이다.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법제화남인순 의원안은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들과 큰 틀에서 차이가 많지 않다.가장 눈에 띄는 차별점은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고 원활히 제공되도록 환자와 의료인 간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처방전 전달,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때 활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이력 등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해당 전자정보시스템이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으로,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을 근거로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복지부 업무 위탁으로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실무을 맡는 게 법안 취지다.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업무 위탁 기관은 정보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한다.위탁 기관은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해선 안 되며, 보유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해서도 안 된다.특히 복지부 장관은 의사나 의료기관장에게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 범위 안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해선 안 된다.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규정한 것 외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게 했다.대면진료 원칙…초진 예외 허용하고 처방기간 제한남인순 의원안도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했다.구체적으로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이 정한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 환자는 별다는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규정했다.재진 환자가 아닌 초진 환자는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대면진료 이력 없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즉, 초진 비대면진료에만 '지역 제한' 규정을 적용, 전국 단위 초진 비대면진료를 규제한 셈이다.이 외에도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다만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 수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정했다.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약·적정 처방일 수 규제 조항에 해당한다.특히 법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의사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게 막았다. 단, 마약류 처방이 불가피한 희귀질환자 등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엔 비대면진료 때도 마약류 향정약을 처방할 수 있게 했다.의사는 화상, 중증피부과 질환 등 시각 정보가 필수인 질환을 비대면으로 진료할 때 반드시 화상통신을 이용해야 한다.법안은 허용 의료기관도 의원급으로 제한하되,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고 복지부가 정한 환자는 병원 비대면진료도 받을 수 있게 했다.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 의사는 복지부가 정한 환자 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조치로, 30% 초과 금지 등 구체적인 비율을 법에서 정하지는 않았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남인순 의원안도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법제화하고,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했다.특히 남인순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하려는 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갖춰 장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계류 법안들이 승인제를 채택한 것과 달리 남인순안은 허가제를 의무화한 셈이다.아울러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 승인 후 제공하려는 기능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인증을 받도록 했다.국민 안전, 보건의료전달체계, 약국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복지부가 플랫폼 제공 서비스를 인증하는 규정이다.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의사 의료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되며 진료비·약제비·의약품 가격·제품명·성분명·효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호객 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조장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플랫폼은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보건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환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나 환자가 의료기관·약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보건의료 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도 금지된다.나아가 플랫폼은 약사법이 규정하는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구체적으로 플랫폼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나 처방전을 가진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대가로 금전·물품·편입·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받아서는 안 된다.환자·보호자,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플랫폼 금지 규정이다.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한대로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해 중개매체 이용자 수, 진료과목 등을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2025-11-12 16:17:22이정환 -
대체조제 9.7억, 심야약국 6.5억, 약바로알기 2억 증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전산화 시스템 구축 예산 9억7000만원을 순증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연계 약국 151곳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예산을 6억6700만원 늘리는 내용의 내년(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복지위 의결안에는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활성화 예산을 9억6200만원 증액하고,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등 청소년과 취약 계층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화 예산 2억500만원 증액 내용도 담겼다.이로써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둔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체조제 예산은 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편성됐다. 복지위 순증 규모는 9억7000만원이다.복지위는 야간·심야시간과 휴일에 소아 진료를 수행하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문을 여는 약국 151곳을 추가로 공공야간·심야약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범사업 예산 6억5700만원도 증액했다.달빛어린이병원 연계 약국은 야간·심야·휴일에도 문을 열지만 공공심야약국 지정기준과 달라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에서는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예산을 2억3100만원에서 9억6200만원 더 증액했다.정부는 해당 예산이 최종 반영되면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거점약국과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복지위는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도 2억500만원 증액했다.정부가 편성한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6억19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00만원 감액했다.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 파악, 안전사용 교육·홍보 콘텐츠 제장 등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다.복지위는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국민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약물 오남용 문제로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억500만원 증액안을 의결했다.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2025-11-12 12:04:24이정환 -
정부,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 찬성…"기존 약국도 변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소비자의 의약품 과잉 구매·오남용을 부추기는 단어를 약국 고유명칭이나 간판에 쓸 수 없게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했다.특히 복지부는 법안이 국회를 거쳐 최종 공포됐을 때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존 약국 명칭·간판에 대한 변경을 위해 1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 시행 이전에 개설 승인된 약국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소급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한 셈이다.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도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 법안에 찬성하며 오랜만에 두 직능이 이견 없이 의견합치를 보였다.11일 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남인순 의원안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창고, 공장을 비롯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복지부는 법안에 찬성하는 동시에 유예기간 부여로 소급 적용 의지도 표했다.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약국 명칭은 개설등록·변경등록 사항인 만큼 명칭 제한 규정은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 준수사항 헤부 항목이 아닌 약국 개설 관련 별도 조항 신설 방식으로 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울러 기존 약국의 명칭과 간판 변경 등을 위해 1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약사회도 찬성했다. 창고, 공장 등 대량 유통·판매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명칭은 소비자가 약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해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약사회는 "약국 명칭에 오남용 조장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약국 공공성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조치"라며 "개정안에 찬성함"이라고 밝혔다.한약사회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개정에 동의한다"고 했다.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입법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특히 전문위원실 역시 법 시행으로 금지되는 명칭을 이미 쓰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이를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전문위원실은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창고, 공장 등)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개정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변경등록 뿐만 아니라 간판을 교체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1-11 20:00:01이정환 -
품절약 성분명 처방 법제화 적신호…복지부·법무부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정부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강제화하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통한 다빈도 품절약 사태 문제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의약품 불편·혼란 삭제를 위해 채택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 법무부는 의사와 약사 간 이견이 대립중인 점, 환자(의료소비자) 등 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특히 법무부는 복지부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 대체조제와 달리 약사가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사라지면서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처방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도 곁들였다.11일 복지부와 법무부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료법·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장종태 의원안은 현행법이 의사 처방전에 의약품 일반명칭 즉, 상품명을 기재토록 규정한 것의 예외로 약사법에 따라 정한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법안에는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페널티 규정도 담겼다.복지부·법무부 "신중검토"법안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법무부는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것과는 별도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다.복지부는 품절 등 의약품 수급 불안 때 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성분명 처방 안전성·유효성을 향한 의사와 약사 직능단체 간 이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는 복지부가 과거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 표명 때 여러차례 반복해 온 원론적 답변이다.그러면서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의 기준, 성분명 처방 시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효과적인 성분명 처방 도입 방식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의무적으로 강제화하는 방식을 도입할지, 성분명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간접적 방식을 채택할지 등을 더 논의하자는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법안의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성분명 처방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부과해 범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법무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먼저 수급 불안정약으로 지정되면 의사는 상품명(명칭) 대신 성분명으로 강제 처방하게 되는데, 이는 약사법이 규제하는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했다.현행 약사법 대체조제 조항은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고, 처방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1일 이내 사후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중인데, 장종태 의원안대로라면 수급 불안정 지정 의약품은 환자 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의사 사전동의나 사후통보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법무부는 "환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의사에게 통보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함과 더불어 처방의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의협·병협 "반대"…약사회 "찬성"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데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했다.아울러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급 불안정약을 성분명 처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입법이란 논리도 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이자 의사 처방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근본 원칙까지 훼손하는 입법이란 주장도 제시했다.의협은 "의사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 상태, 기저질환, 약물 알레르기 유무, 과거 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질환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치료 저해,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고 피력했다.병협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원료수급, 생산공장, 유통, 가격, 특정 질병 유행에 따른 가수요 증가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제시하며 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 해소에 역부족인데다 의사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병협은 약을 안정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의료현장이 의약품 수급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명으로 처방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성분명 처방 미이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더했다.병협은 "수급 불안정 예상 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처벌도 현행법상 동일한 벌칙이 적용되는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했을 때 행위 위험성과 불법성 대비 과도한 제재"라고 했다.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맞섰다.이번 입법으로 품절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 환자에게 적기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법안 찬성 논리다.구체적으로 약사회는 동일 성분 대체약이 있는데도 특정 브랜드(상품) 약이 약국에 입고되기만 기다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또 동일 성분이라도 개별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여러 제약사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는 약국 부담이 법안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약사회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금도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종태 의원안이 기존 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를 거쳐 등재된 제네릭을 불신하거나 약효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도 했다.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전 발생 시 특정 제약사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도 환자에게 필요한 동일 성분 약을 제 때 조제할 수 있어 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면서 "어디에서나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복지위 전문위원실, 제네릭 약효동등성 이견 제시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게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제시했다. 대체조제와 달리 성분명 처방은 약사에 대한 의사 사전동의·사후통보가 불필요해지는데, 동일 성분약(제네릭)의 약효 동등성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의견이다.전문위원실은 "동일 성분 의약품 약효 동등성을 긍정하는 측은 제네릭이 식약처의 엄격한 허가·심사제도를 거쳐 등재된 것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동등성을 부정하는 측은 동일 성분이라도 상품에 따라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 차이가 있으며, 환자가 기존과 다른 제품을 복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원실은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해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 공포된 점도 제시했다.끝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전문위원실은 "최근 행정의무 위반 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해 형사사법기관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미한 행정법 위반은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예외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인지 부족으로 상품명 처방을 했을 때 행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게 과도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성분명 처방 입법 향방은?2025-11-11 19:10:01이정환 -
총리 소속 '돌봄보장위' 신설…남인순, 돌봄통합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이 추진된다.돌봄통합지원 대상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고,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 직속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이같은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남인순 의원 견해다.주요 내용은 법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원 대상자(노인, 장애인)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며, 기본계획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심의하도록 했다.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추가했다.이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남 의원은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돌봄 개념에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돼 있다.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사·치과·한의사, 간호사,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직역 협력 서비스 제공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윤·김문수·오세희·임미애·이재관·박지원·이수진·박희승·서미화·이주희·정일영·전진숙·이광희·이훈기·김남희·윤종군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2025-11-11 11:53:3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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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이지리아, 한국 제조 백신·의료기기 신속 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NAFDAC)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백신·의료기기 분야 참조기관(Reference Agency)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국내 제조 제품에 대한 나이지리아 내부 혜택이 확대된다.나이지리아 식약청은 의료제품의 경우 참조기관이 허가한 제품을 자국 내 허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심사 행정을 펴고있어 WHO 우수규제기관 지위 등을 근거로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와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우리나라에서 제조된 백신과 의료기기가 나이지리아 출시를 위한 허가심사 때 심사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이를 규제 외교 성과로 평가했다.나이지리아 식약청은 최근 '규제 신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신뢰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평가 결과를 자국 내 허가심사에 반영해 신속심사(Abridged review)하고 있다.WHO 우수규제기관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s)과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IMDRF) 회원국 등이 신뢰 규제기관에 해당한다.또 나이지리아 식약청장(모지 아데예예, Prof. Mojisola Christianah Adeyeye)의 서한을 통해 WHO 우수규제기관목록(WLA) 전 기능 등재로 규제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식약처를 백신과 의료기기 분야의 참조기관으로 인정(’25.10.14 시행)했다.이번 인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백신·의료기기 제품은 나이지리아 내 허가심사 시 신뢰기반 인정제도(Reliance Pathway)를 통해 평가자료 상호신뢰에 기반한 심사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내 백신·의료기기의 나이지리아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우리 제품의 경쟁력과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나이지리아 식약청의 일반 의료제품 심사기간은 120~240일이며, Reliance Pathway 적용 시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 60 근무일 이내 검토가 가능하다.오유경 처장은 "세계 최초 WLA 등재된 이후 필리핀, 파라과이, 에콰도르, 이집트에 이어 나이지리아에서도 참조기관으로 인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성과는 식약처의 다각적인 규제협력 활동이 주요 교역국가인 나이지리아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낸 결과로, 우리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규제 외교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아프리카 선도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 우리 규제체계를 공식 인정한 것은 해외진출 확대를 모색하는 국내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가 우리 기업이 신흥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활발한 규제외교를 펼쳐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환영했다.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국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나이지리아에서 식약처가 참조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주요 교역국과의 견고한 협력으로 글로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수출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이번 인정을 계기로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 규제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보다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5-11-11 11:42:56이정환 -
정부, 내년 예산 대체조제 9.7억·심야약국 6.5억 증액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9억7000만원을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순증하는 수정안에 찬성했다.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대체조제 간소화·전산화 법 연착륙에 청신호가 켜졌단 평가가 나온다.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 운영되는 인근 약국 151곳의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6억5700만원 증액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11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이날 복지위는 예산소위를 열고 복지부를 포함한 소관 정부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대체조제 시스템 구축, 9억7000만원 증액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복지부와 심평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으로 내년 2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이에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위해 9억7000만원 예산을 신규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고, 복지부는 이에 수용 입장을 제출, 찬성했다.해당 예산은 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 등 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쓰인다.대체조제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비 9억5000만원과 심평원 위탁운영비 2000만원이 세부 예산 구성이다.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돼야 정상적인 대체조제 간소화 법·시행규칙이 실현된다.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의사 처방프로그램과 약국 청구프로그램, 심평원 정보시스템 간 표준화 연동이 가능해져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 실시간 공유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을 한 상태다.복지부가 9억7000만원 예산 증액 타당성에 찬성한 만큼 복지위 소위를 무리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이후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달빛병원 약국 151곳 심야약국 추가 6억5700만원 증액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심야 시간대와 휴일에도 문을 여는 151개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 예산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증액안에도 찬성했다.해당 예산 역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 의원이 복지부에 요구한 증액 규모는 6억5700만원으로, 내년(2026년)도 복지부안 57억1700만원을 63억7400만원으로 늘려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올해 7월 기준 151개 약국이 연계 약국으로 지정돼 달빛어린이병원과 동일한 시간까지 문을 열고 처방약 조제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는데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과 달라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예산이다.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 의견에 수용 입장을 낸 만큼 복지위 통과 가능성은 크다. 다만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찬성해야 최종 예산 반영에 성공할 전망이다.2025-11-11 11:16:16이정환 -
의료정책실장-정경실, 의료개혁단장-정은영 하마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장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끝마친 보건복지부의 실장급 인사가 임박한 분위기다.10일 관가 하마평에 오르는 주요 인사는 임호근(53·서강대) 정책기획관과 정경실(53·숙명여대) 의료개혁추진단장, 정은영(59·서울약대)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이다.기획조정실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임호근 기획관이며,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엔 정경실 단장, 의료개혁추진단장 후임으로는 정은영 국장 인선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행정고시 41회 임호근 기획관은 응급의료과장, 기획조정담당관, 인사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을 거쳤다.행시 40회 정경실 단장은 앞서 복지부 2차관 내정설 중심에 서기도 했다. 요양보호제도과장,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의약품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노인정책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을 거쳐 작년 4월 의료개혁추진단장 자리에 올랐다.임호근 기획관, 정경실 단장, 정은영 국장, 현수엽 국장, 은성호 실장(왼쪽부터) 정은영 국장의 경우 정 단장 뒤를 이어 의료개혁추진단장으로 승진 임명되면 약사 공무원 출신으로는 최초로 복지부 실장급 인사에 오르게 된다.정 국장은 지난 2021년 9월 정신건강정책관으로 인선되면서 약사 출신 첫 국장 임명 타이틀을 획득한 바 있다.정 국장은 약사 면허를 토대로 한 보건분야 전문성으로 올해 33년째 공직에서 기여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제약산업TF팀장,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 정신건강정책관 직책을 맡았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기획위원회 파견됐던 현수엽(51·서울대 간호) 국장은 장관 직속 실장급으로 직위가 오른 대변인으로, 은성호(58·시립대) 인구정책실장은 인사 변동 없이 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행시 42회 현수엽 국장은 지난 2022년 9월 한 차례 대변인 직무를 맡았었다. 보험약제과장, 장관 비서관, 한의약정책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보험정책과장,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 등 경력을 갖춘 현 국장은 대변인 직무로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로, 장관 직속 대변인 실장급 승진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복지부 관계자는 "실장급 인사가 늦어진 만큼 국정감사 이후 속도를 낼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면서 "거론되는 실장급 인사들이 있지만, 최종 확정 때 깜짝 인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2025-11-10 16:24:4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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