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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창고형약국에 문전약국도 개설…갈등 격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매약 중심 초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을 넘어 대학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단까지 나오자 약사사회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한약사회가 ‘전향적 정책 협의’를 공개 제안하는 등 기세등등한 가운데,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최근 들어 지역 약국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이 일반화되는데 더해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대규모 매약 중심 약국이나 대형 조제 중심 약국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다 이를 계기로 제약사, 유통사들에 일반약을 넘어 전문의약품 공급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는 물론이고 사법부에서도 약사법을 근거로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복지부도 의약품 공급에 대한 공문을 제약, 유통사들에 발송한 점 등이 목소리를 내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한약사회는 최근 도매업체들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절 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지난주 한약사의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오자 약사회를 향해 전향적 정책 협의를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한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약사법상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약국개설, 마약류관리법상 약국개설자 한약사가 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약사들을 향해 "30년이 지난 이제는 약국이 약사, 한약사가 모두 공존하는 공간임을 빨리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소송을 계기로 한약사회는 약사회와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더 이상 양 직능간 소모전을 원치 않으며 약업계 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한약사단체가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그간 내부 전략 마련과 정책적 대응에 집중해 왔던 약사회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나섰다.권영희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취임 후 한약사문제TF를 마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16개 시도지부 권역별 정책토론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 왔다.잇따른 현안이 약사사회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다 한약사회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약사회도 한약사 대응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약사회는 그 시작으로 지난주 말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 관련 질의민원서를 제출했다. 약사회는 해당 질의서에서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요구했다.약사회는 이번 질의를 통해 정부 당국의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속적인 대응 방안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권영희 회장은 ““정부 당국은 우리 국민이 면허에 맞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신속하게 회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2025-09-14 17:26:38김지은 -
고영근 약사, 인천시약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대상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가 회원 약사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제3회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에서 고영근 약사가 대상을 수상했다.행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9명 약사가 참여해 일상 속 소소한 행복과 따뜻한 순간을 사진에 담아 출품했으며, 심사위원단은 작품성, 주제 적합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고영근 약사 대상 수상작. 주제는 휴식.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지부 회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수상자은 액자로 제작돼 약사회관에 1년간 전시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 누구나 방문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공모전을 기획·진행한 유정임 홍보이사는 “이번 공모전은 회원 각자의 일상 속 행복을 나누고 일상 속 간단히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 사진을 통해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자는 의도에서 기획됐다”며 “사진 속에 담긴 다양한 행복의 모습을 보고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심사에 참여한 노영균 부회장은 “예상보다 많은 회원이 작품을 출품했고, 심사하다 보니 좋은 사진이 많아 수상작 선정에 애로가 많았다”며 “휴대폰 사진으로 담는 작은 행복이 회원 가정에 촉촉하게 스며드는 상상을 해보며 입가에 머무는 흐뭇함을 가릴 수 없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시약사회는 수상자들에게 상금과 함께 액자를 증정하고, 수상에 이르지 못한 참가자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제3회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수상작] ▲대상: 휴식(고영근 약사) ▲최우수상: 할미~!(조석현 약사), 아들과 나, 그리고 행복(임형섭 약사) ▲우수상: 아들과 친구(전경혜 약사), 노을에 물든 웃음(문아형 약사), 붕어빵(김영미 약사), 행복한 엄마 미소(조상일 약사), 행복의 전염(정겨운 약사), 네가 나를 잡아(박경자 약사), 여름휴가(박성훈 약사), sapporo-chill christmas(홍경 약사), 동해바다 앞에서(변수영 약사), 힘든 길 끝에 맛 본 달콤한 행복(임선아 약사)2025-09-12 19:52:20김지은 -
16개 시도지부장 "한약사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의 대형 문전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자 약사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과 약사 교차고용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협의회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까지 조제하고 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편법적 운영이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한 형태로 조제를 수행하는 구조는 실제 조제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며 “약사의 상주 여부나 조제 참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법 조제가 만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정부를 향해 ▲한약사 개설 약국으 일반약 판매 금지 ▲전문약 조제 위한 약사 고용 및 조제 행위 전면 금지 ▲한방분업 실시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조제 허용 등을 요구했다.협의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및 약사 교차고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 의료 인력은 약사 의사 한약사 한의사 등 전문성과 윤리를 요구받는 각 각의 역할로 명확히 구분되어 면허로서 국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아대학교 병원 인근에서 발생한 한약사의 문전약국 개설 및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통한 조제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조적 기능적 경제적으로 상호 종속되지 않도록 하여 서로 협력하고 견제 하도록 해야 하는 의약분업 정신에 부응하지 못합니다.1. 한약사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초근목피 동식물 전통 약제만을 위한 제도적 존재입니다.동아대 앞 문전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는 전통 한약제제를 다루기 위해 도입된 직역으로, 현대의약품 조제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까지 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편법적 왜곡된 운영이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2. 약사 고용을 통한 조제는 조제 책임의 모호 불법 가능성의 온상입니다동아대 앞 문전 약국 같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단순히 고용한 형태로 조제를 수행하는 구조는 실제 조제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하며, 약사의 상주 여부나 조제 참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법 조제가 만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3. 복지부는 법률 미비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 법률 적용과 해석으로 국민 건강을 지켜내고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법률상 미비’라는 핑계로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 행정부의 역할은 명확해야 하며, 법제도 미비를 이유로 불법적 조제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4.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속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전문의약품 조제를 위한 약사 고용 및 조제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조제는 반드시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의 직접 책임 아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 정비를 즉각 시행할 것.-복지부는 한방분업을 실시하여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조제하도록 하라.국민 앞에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2025년 9월 12일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2025-09-12 19:37:2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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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사 대책 입장 달라"...복지부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2일 현행 한약사 문제의 원인이 정부 당국의 무관심과 방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정부 질의를 시작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그 일환으로 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등 4개 사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확인할 방침이다.약사회는 이번 질의를 통해 정부 당국의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속적인 대응 방안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그간 약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거치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한약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권영희 회장은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한약사가 한약을 취급하지 않고 일반약 판매로 국가 면허 체계를 부정하고, 교차고용을 통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 처방 조제에 나서는 위험천만한 편법적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권 회장은 “최근에는 한약사가 기형적 창고형약국 개설까지 손을 뻗으며 의약품 유통질서의 교란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은 우리 국민이 면허에 맞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신속히 회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2025-09-12 19:26:43김지은 -
임기민 은평구약사회장, 인생이모작위원회 위원장 위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11일 은평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은평구 인생이모작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 참석했다.이번 자리에서 임기민 회장을 비롯해 구의원과 전문가 등 9명이 인생이모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년 임기 동안 활동하게 됐다.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은퇴 전, 후 중장년층이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취업 훈련, 일자리 지원, 건강 증진 등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 인생이모작 슬로건에 대한 1차 예심도 함께 진행됐다.임기민 회장은 이날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약사회장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와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문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는 임기민 회장을 비롯해 김미경 은평구청장, 위선옥 돌봄복지국장, 장연순 은평구의회 의원, 강현구 은평구립도서관장, 박홍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 센터장, 민기정 서울중장년내일센터 소장, 원지은 은평구평생학습관 사무국장, 김태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이미정 은평구가족센터 부장, 박남주 청장년희망과장, 김미경 중장년희망팀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2025-09-12 19:19:17김지은 -
국회 홈피에 몰려든 의약사들, 성분명처방 입법 전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권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약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의사는 법적 책임만 지우는 성분명처방 도입을 반대합니다.”“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성분명처방을 통해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보장돼야 합니다.”제한적 성분명처방 추진이 포함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약사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찬·반 입장을 표명하며 팽팽하게 맞섰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12일 오후 기준 1만5000여건의 찬반 의견이 게재됐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자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12일 기준 1만5000여건의 의견이 게재됐다. 해당 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에 따른 국민 건강 위협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은 의무적으로 성분명처방을 하게 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를 지키지 않는 의사, 치과의사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해 벌칙 수위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사,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다수 게재됐으며, 특히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성분명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데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후 의사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런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데 더해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공개적 반대 입장 게재가 줄을 이으면서 약사사회도 대응에 나섰다.민초 약사들 사이에서 이번 법안에 힘을 실어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다, 일부 지부는 회원 약사들에 국회입법 사이트에 의견 게재를 당부하기도 했다.경기도약사회는 12일 회원 약사들에 ‘의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협조 요청’ 공지를 발송하고 “이번 개정안 핵심 내용은 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 결과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성분명 처방은 약사 직능의 오랜 숙원이자 숙제”라며 “입법예고가 내일(13일) 마감되는 만큼 모두가 참여해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9-12 19:19:12김지은 -
약사회 "불법·편법약국 개설 제동 건 대법 판결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편법 층약국 개설 시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한데 대해 약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이 위법하게 개설된 층약국 사건과 관련해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제3자 원고 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로 불법·편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고 정당한 절차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인근 약사들의 권익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통해 약국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법을 회피해 개설된 불법·편법 약국은 개설 이후 사후 관리만으로는 적발이 매우 어렵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인근 약사와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개설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약분업 질서 수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위법 행위로 인해 회원 약국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11 18:36:13김지은 -
약투본 "한약제제 약사법에 이미 정의…해석 혼란 끝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 이하 약투본)는 11일 한약제제 분류 주장을 일축하며,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약투본은 “최근 한약사 직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에 불과하다.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된 개념으로 식약처의 행정적 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말했다.이어 “한약제제는 약사법 조항에 의해 이미 존재한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 허가할 뿐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거나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법률과 판례 모두에 배치되고 오히려 면허 범위를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약투본은 또 “한약제제는 별도 분류작업과 무관하게 법률상 명확히 존재한다”면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건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판례 취지, 입법 목적을 존중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 범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곧 국민의 복약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최근 한약사 직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에 불과하다.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며, 식약처의 행정적 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1. 약사법이 정한 한약제제의 정의 약사법 제2조 제6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즉, 한약제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약 ▲한방원리 ▲배합 ▲제조 ▲의약품.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법률상 이미 확립된 정의이다. 따라서 한약제제의 존재 여부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약사법 조항 자체로부터 곧바로 도출된다.2. 판례가 보여주는 분명한 기준 법원은 일관되게 한약제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다250264(신바로정 사건, 2022.3.31 선고) 신바로정은 식약처로부터 ‘생약제제’로 허가받은 품목이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가 제제의 성격을 확정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준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1431(2020.7.23 선고) 법원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제조한 의약품은 식약처 분류와 무관하게 모두 한약제제”라고 판시했다. 즉, 한약제제 여부는 제조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며, 행정적 분류는 그 확인 절차일 뿐임을 명확히 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731(위잔정·벤즈날정 사건) 위잔정과 벤즈날정은 한약제제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법적으로 일반의약품 중 일부만이 한약제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판례는 “한약제제는 법률상 이미 존재한다”는 점과 동시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3. 복지부 공문이 확인한 원칙 2025년 8월 5일, 보건복지부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약사와 한약사가 모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허의 범위에 따라 판매 권한이 달라진다는 원칙을 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곧, 한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넘어서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히 약사법 위반임을 행정 당국 스스로 밝힌 셈이다.4. “분류 필요” 주장, 왜 잘못됐는가 일각에서는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다. 한약제제는 약사법 조항에 의해 이미 존재하며, 식약처는 단지 해당 품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허가할 뿐,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거나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법률과 판례 모두에 배치되며, 오히려 면허 범위를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다.5. 결론: 본질은 면허 범위 준수 한약제제는 별도의 분류 작업과 무관하게 법률상 명확히 존재한다. 판례와 복지부 공문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로 한정됨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판례의 취지, 입법 목적을 존중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국민의 복약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다.Korean Pharmacists for Public Health Justice (KPJ) 약사투쟁본부2025-09-11 18:23:54김지은 -
편법약국 개설 제동...주변 약사들 소송 급증할 듯[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 개설 등록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인근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새로 정립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11일 인근 약국 약사 2인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 사건은 병원장이 개입된 편법 층약국 개설 여부와 더불어 인근 약사들의 원고적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약국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았다.이번 판결은 병원장의 무리한 층약국 개설 시도가 편법이라는 점을 확인시킨 동시에, 인근 약국 개설자들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제3자 원고적격 인정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사건은=4년 전 서울 영등포구 한 상가 건물에서 여성의원을 운영 중인 병원장이 같은층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를 분할해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하려 했다.해당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는 영등포구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했고, 보건소는 해당 약국의 개설을 허가했다.인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은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점포를 분할해 개설된 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병원장의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을 문제삼았다.약사들은 보건소의 개설등록처분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인 인근 약국 약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들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했을뿐만 아니라 사건의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편법 개설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은 이 사건 의원 인근에 위치하고 사건 의원 바로 옆 호실에 사건의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원고들 약국 매출 중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매출은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사건의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돼 위법하다”면서 사건의 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보건소 항소로 제기된 2심에서 상황은 뒤바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과 사건 약국을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한다”며 “원고들 약국의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해 원고들 약국의 매출 중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부분의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약사들의 청구를 각하했다.하지만 대법원이 2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뒤집으며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이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인근 약국개설자 제3자 원고적격 명시적 인정” 첫 판결=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있어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대법은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기존 약국 개설장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는 신설 약국, 기존약국의 위치나 규모, 운영 형태와 더불어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나 접근 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은 “기존 약국 개설자가 운영하는 약국이 관련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그 약국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며 “이 경우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하며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 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 판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그간 약국개설등록취소 소송에서 재판부 별로 인근 기존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 초래됐던 혼란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정리된 셈이다.법원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 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 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인근 약국 약사들의 이익을 약사법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으로 보아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2025-09-11 18:06:27김지은 -
고양 정발산역 피부·성형·정형외과 월 1억대 매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고양시 전통 상권 중 하나로 꼽히는 정발산역 일대는 병의원은 물론이고 약국이 다수 위치해 지역 내 핵심 메디칼 상권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지역에는 일산 중심 상권인 라페스타를 비롯해 일산차병원, 마두역 등이 위치해 외부에서 유입된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의원 진료과목은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비중이 높았고, 이들 의원의 월 평균 매출을 1억원대를 호가하기도 했다. 12일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정발산역 반경 1km 반경 내 의원과 약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43개 의원과 47개 약국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가장 많은 피부과, 월 매출은 7748만원=이 지역 내 의원은 총 43곳으로 피부과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과 9곳, 성형외과 6곳, 정형외과 4곳, 이비인후과 3곳, 가정의학과·비뇨기과 각 2곳, 소아청소년과·안과 각 1곳 순으로 나타났다.가장 비중이 높은 피부과의 경우 월 평균 매출이 1억2173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별로는 정형외과가 1억641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형외과 1억1396만원, 이비인후과 6256만원, 내과는 2359만원이었다. 전체 과목을 포함한 월 평균매출은 7748만원이었으며 중간값은 2992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905건, 결제단가는 9만5402원이었다. 월평균 결제건수는 경기도 평균 대비 낮았지만, 결제단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운영연수는 11.9년이었으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병원 비중은 88.5%로 경기도 평균 대비 높았다.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50대 여성이 24.5%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여성 16.4%, 30대 여성 12.4%로 비교적 여성 고객의 비율이 높았다. 1년 간 거래통계를 분석한 결과 요일별 고객은 금요일이 19.1%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 18.8%, 화요일 18.2%, 목요일 15.5%, 수요일 13.8%, 토요일 13.7%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이용건수와 매출액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고객층은 지역 특성상 유입고객 51.3%, 주거고객 30.3%, 직장고객 18.4% 비중을 보였다.◆약국 47곳 평균 매출 만원…결제단가 원=이 지역 47곳의 월 평균 약국 매출액은 3067만원이었으며,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1943만원으로 집계됐다.최근 3개월 약국의 월 평균 결제건수는 1593건이었으며 평균 결제단가는 1만8855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운영연수는 10.8년이었고,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76.6%로 경기도 평균 대비 높았다.약국 이용환자는 50대 여성이 14.2%로 가장 높았고 50대 남성 13.2%, 30대 여성 13%, 40대 남성 12.6%, 40대 여성 10.8%, 60대 이상 남성 10.4%, 60대 이상 여성 10%, 30대 남성 8.7% 순이었다.약국의 경우 1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8월 이용비중이 9%로 가장 높았고,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19.5%로 가장 많았다. 화요일 17.9%, 금요일 17.3%, 수요일 16.8%, 목요일 14.7%, 토요일 12.2% 순이었다. 이용시간과 매출액에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가장 높았다. 고객군의 경우 유입고객이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주거고객 28.6%, 직장고객 19.8%의 비율을 보였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09-11 16:36:30김지은 -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 구매 허용...규제특례 승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사나 약국을 거치지 않고 특정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가 최종 승인됐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물병원 의약품 종합 구매·관리 디지털 플랫폼 실증’을 포함한 총 8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승인된 동물용 인체약 구매, 관리 서비스의 경우 동물약 도매 업체인 베텍코리아가 신청한 규제특례 사업으로, 의약품 도매가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료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용약이나 동물약을 수의사에 직접 공급하고 구매나 사용 현황을 전산으로 통한 관리하는 내용이다.대한상의는 “현행 약사법상 수의사는 반려동물 치료 목적의 인체용약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한 동물병원 공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는 약국이 드물어 구매에 어려움이 많고, 직접 방문 구매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오염이나 변질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수의사단체, 민간전문가가 논의한 끝에 권고안을 도출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가 최종 승됐다”고 설명했다.사업을 최종 승인한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으로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단계 축소로 구매비용이 절감되고, 동물진료용 인체의약품의 사용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동물의약품 관련 정책 수립이나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약품 판매내역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리내역 보고, 동물의약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인체의약품 공급 불가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이승윤 베텍코리아 대표는 “전문 배송체계로 의약품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고 플랫폼을 통해 동물병원의 재고관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며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장기간 지연됐던 온라인 플랫폼 과제가 승인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샌드박스가 혁신 촉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약국 구매 조항 무력화2025-09-11 15:43:35김지은 -
대법 "인근 약사 원고적격 인정...층약국 개설 취소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이 4년 만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인근 약국 약사들은 특정 약국의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대법원 특별1부(법관 신숙희, 노태악, 서경환, 마용주)는 오늘(11일) 오전 개국 약사 2명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이 소송은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한 층약국에 대한 개설취소 소송을 인근 약사들이 제기하며 4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온 사건이다.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는데, 편법적으로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졌다.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위법적인 의료기관 부지 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의 창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었다.하지만 원고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해당 층약국 개설이 원고 약국들에 미친 처방 감소 영향이 미미하다며, 1심 판결과는 달리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사건의 층약국이 위치한 건물 1층 약국이 제소 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변수가 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근 건물 약국 2곳이 2심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원고측 약사들이 항소심에 대해 불복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게 됐고, 결국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고등법원은 개설 취소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2025-09-11 11:10:21김지은 -
마퇴본부 경북·대구지부, 마약류 중독 사회 재활 방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9월 10일(화)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경북지부에서 ‘제3차 대구·경북지역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 간담회’를 공동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마약류 중독자의 예방, 치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대구·경북 지역 내 보건소를 비롯해 대구의료원, 대동병원 등 대구·경북지역 마약류 대응 관련 기관 실무자가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대동병원 신정욱 과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 ‘약물 사용자의 특성과 치료’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신정욱 과장은 마약류 사용자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행동적 특성과 이에 대한 치료적 접근 방안을 설명하고, 실제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중독자의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마련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예방·치료·재활·사회복귀 서비스 연계 방안’을 주제로 참석 기관 간 역할 공유의 시간을 갖고, 기관 간 실질적 연계와 협업을 통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손귀옥 경북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 내 중독자 재활 인프라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유관기관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부들은 지역 내 마약류 중독자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보건부서, 공공병원,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소통과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중독자의 조기 발굴부터 치료, 재활 단계까지 연속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 영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도 운영할 방침이다.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치료, 재활 교육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로 전화하면 24시간(무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2025-09-10 18:03:49김지은 -
"노래로 교류를"…대한약사회 합창단, 새 단원 모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합창단(단장 김광식)은 10일 결원 충원과 함께 합창단 역량 강화를 위해 약사 회원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부문은 알토, 소프라느, 테너, 베이스 파트로, 음악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합창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문화적 교류를 넓히고자 하는 약사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김광식 합창단장은 “합창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화음을 만드는 예술”이라며 “약사 사회에서도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고 노래를 전공자에게 배울수 있는 기회와 함께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충원되는 단원은 향후 각종 대회, 기념식 등 공식 행사와 정기공연 등에 참여하게 된다.약사회 관계자는 “합창단 활동은 단순한 음악적 활동을 넘어 회원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약사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신청을 원하는 지원자는 성명, 연락처, 응모 파트를 대한약사회 합창단(담당자 김광식 단장, 배혜정 총무)으로 접수하면 된다. 연락처는 010-2811-1490, 010-6472-1549, 이메일은 Kskim0323@naver.com이다.한편 대한약사회 합창단은 지난 2013년 창단해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으며 약사회의 주요 행사와 정기공연, 대외 공연 무대에서 활동해 왔다.2025-09-10 17:54:4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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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1약사 다약국' 운영이 미칠 파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약사법은 약국의 중복 '개설'만을 금지하는 등 차이점이 명확히 존재한다."경찰이 면허 대여 혐의 약국에 대한 수사 결과서에 밝힌 내용 중 일부다. '1인 1개소' 원칙은 병원이나 약국이나 동일하지만, 의료법과 달리 약사법에는 개설 이외 '운영’은 적시 돼 있지 않은 만큼, 개설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약국은 1인 다(多) 운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읽힌다.최근 약사 1인이 여러 약국의 중복 개설, 운영에 관여한 혐의에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약사사회 우려가 깊다.이 사건은 인천 지역 내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퍼져있었고, 관련 분회는 물론이고 지부 차원에서도 사건에 관여 된 약사와 약국들에 대해 예의주시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약사는 지역 내 대형 병원 인근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운영 범위를 넓히더니 수년 전 새로 개설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운영으로까지 확대했다. 실제 지역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사건에 연루된 약국이 최소 4곳 이상이다.지역 내에서 해당 약국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에 2차례에 걸쳐 해당 약국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약사법과 의료법의 차이,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불송치를 결정했고, 공단이 다시 제기한 이의신청에 검찰 역시 불기소 판단을 하며 사건은 종결된 상태다. 결국 경찰도 검찰도 이들 약국의 운영 형태를 ‘중복 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관련 약국들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자금 유동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줄줄이 회생 신청에 들어갔고, 당시 이 약국들의 채권 금액이 수백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업계는 이들 약국의 경영 위기는 약국 규모를 더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자금 압박을 받은 데 더해 당시 금리 인상, 의정 사태에 따른 전공의 파업까지 겹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당시 이들 약국과 거래해 왔던 도매업체들은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피해를 예상하기도 했었다.당시 특정 약사의 지인, 가족 등으로 연결된 이들 약국의 논란을 계기로 '네트워크 약국' 형태가 수면 위로 오르기도 했었다.경찰과 검찰의 이번 판단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대형 자본이 개입된 네트워크형 약국이 사실상 합법화된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네트워크 약국은 무자격자가 자본을 바탕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까지 관여하는 형태의 면대약국과는 닮은 듯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자본을 가진 특정 약사가 동료 약사 여러 명의 면허를 이용해 약국 개설을 돕고 수익에 귀속하는 형태를 보이며 사실상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것. 특정 약학대학 동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암암리에 퍼져 있다는 설도 있다.이전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며 운영해 오던 이들 약국이 이번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합법의 영역으로 올라서며 약국가의 또 다른 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는 과연 기우일까. 대자본을 바탕으로 수백평 규모의 마트, 창고형약국이 속속 개설되는 상황 속 이번 수사기관 판단이 약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 볼 일이다.2025-09-10 16:22:18김지은 -
제약·유통업계 "한약사 약국 일반약 공급 정부 지침 달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매약 위주 대형 창고형약국을 개설한데 이어 최근 한약사 단체가 유통업체들에 약 공급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까지 발송하면서 제약, 유통업계에서도 정부를 향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가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미루는 사이 직능 갈등이 관련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한약사회가 최근 일부 도매에 발송한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정상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상화 여부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 한약사협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들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고 정상 공급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단체는 이번 공문에서 별첨 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 의약품 공급 거절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 등을 제시하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정상화 여부, 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공문에 대한 업체 입장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공문을 전송받은 업체들로서는 당장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단체의 이번 공문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실제 약 공급 여부에 대해서는 업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으로, 업체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꼭 한약사가 아닌 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공급 거부는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업체들도 개별 기업인데 기업에 피해가 되는 거래처를 강제적으로 가져가라고 할 권한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도 불법적인 영업이 의심되거나 거래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 내부에서 판단해 약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를 감수하고 무조건 거래를 틀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행정처분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기한까지 공급 정상화 여부를 회신하라는 내용의 공문은 개별 업체들로서는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협회에서도 지침을 내리기 쉽지 않다. 개별 업체들만 난감해졌다"고 했다.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문을 연 대형 창고형약국의 경우 한약사가 개설 약사로 알려지면서 당장 제약, 유통업체들로서는 일반약 공급 여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다.해당 약국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은데다 일반약 공급을 사이에 둔 약사, 한약사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섣불리 공급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한약사의 일반약 취급과 관련한 사태와 이에 따른 직능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그 피해는 개별 업체들로 번지고 있다. 이번 문제의 경우 제약협회나 유통협회에서도 섣불리 나서기 힘든 사안이다 보니 관련 판단이나 책임이 개별 업체들로 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유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는 지난달 공문을 발송한 후 현장에서는 혼선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공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방침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국 그 피해가 약사, 한약사 직능 간 갈등 격화를 넘어 관련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더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명확한 해석이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9-10 11:32:26김지은 -
성북구약, 구의회에 약사 포함 돌봄통합 조례 수정 제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9일 성북구의회 사무실에서 돌봄통합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이날 구의회와 돌봄통합지원 내 약사의 포괄적 약물관리 서비스 포함 건과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제정 표준조례안, 약사회 수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구약사회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약사의 역할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조례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임태근 의장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약사회 수정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명숙 회장과 김수남, 김병주 부회장,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이 참석했다.2025-09-10 11:21:05김지은 -
병원·약국, 산재급여 청구액 지급 수개월째 지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산재 후유증상 급여 지급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병의원·약국가에서는 반복되는 지급 지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1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되는 산재 후유증상 약제비 지급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올해 6월분을 그달에 청구했는데, 9월이 된 지금에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나 지급 시점 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측 안내나 공지도 없는 상태다. 적어도 지연 이유나 지급 예정 일정 등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안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 약사는 산재 급여의 경우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 요양기관이 피해를 볼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약사회도 회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했다.산재 보험급여, 약제비 지급 지연은 약국은 물론이고 병의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 중 하나다. 병원이나 약국이나 환자에 진료하고, 처방약을 조제·투약하고도 관련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의료계, 약사사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연말에 산재보험 급여 지급 중지 안내를 지속해 왔다. 기금 결산 등을 위해 매 연말 셧다운을 실시하면서 산재 급여비도 묶여버리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때마다 보험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에서는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이에 약계는 물론이고 의료계에서도 그간 각종 급여비 지급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체이자 지급을 의무화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오기도 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측은 병의원, 약국에서 확인 가능한 토탈 사이트에 급여 지급 지연 상황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안내글을 게시해 놓았다고 밝혔다.근로복지공단 측은 급여 지급 지연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안 등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요양기관들에서 청구한 산재 급여에 대한 지급 시기 등을 특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합병증 예방 관리에 대한 산재 환자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산재 후유증 적용 대상 환자가 늘었다”며 “대상자는 늘어난 반면 관련 예산은 증액이 되지 않아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지급하지 못한 누적액이 계속 불어나는 형편”이라고 말?다.이 관계자는 “정부에 기금 변경이나 법정 급여로 돌리는 방안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관련 방안이 검토되고는 있다”며 “하지만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기재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요양기관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양해를 구하는 실정이다. 해결 방안을 계속 강구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지급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25-09-09 18:02:45김지은 -
약사회, 항생제 내성 대응 국제연대 동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25 세계약사연맹(FIP) 총회에 참석해 ‘항생제 내성(AMR)’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 선언문인 ‘FIP 코펜하겐 선언문’에 공식 서명하고 글로벌 보건 위협에 대한 국제 연대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코펜하겐 2025 FIP 총회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20여명 약사회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카운슬 미팅에서 전 세계 약사단체와 함께 AMR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실천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다.FIP 코펜하겐 선언문에는 ▲글로벌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예방접종과 감염 예방 확대 ▲진단 기반 항생제의 책임 있는 사용 촉진 ▲의약품 공급망 강화 및 혁신기술 활용 ▲항생제 내성 대응 활동의 효과에 대한 근거 구축 등 5대 우선과제가 담겼으며, 약사를 포함한 보건전문가의 구체적 역할과 책무를 강조했다.선언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항생제 내성 대응 전략과 연계해 각국 약사단체가 자국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약사 대상 교육과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예방접종 사업 참여 확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점검 등 다양한 실행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권영희 회장은 선언문 서명 후 “항생제 내성 문제는 전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보건 위협이고 이번 선언은 세계 약사사회가 이 위기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이라며 “대한약사회도 국내 감염예방 및 약물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선언문은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전 세계 79개 약사단체가 공동 서명했으며, 항생제 내성 대응과 관련한 약사 직능의 역할을 정립하고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이번 성명서 원문은 https://www.fip.org/news?news=newsitem&newsitem=664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25-09-09 10:01:27김지은 -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약국장, 근로기준법 위반 '된서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국장이 직원과의 합의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재차 법 위반을 인정해 주목된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인 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을 30만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A약국장은 약국에서 3일간 근무한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원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이번 항소심에서 약국장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직원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원심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약국장은 “이번 사건 공소 사실 중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관해 피고(약국장)는 피해자(약국 직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하지만 법원은 약국장이 주장한 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관련 직원은 앞선 수사기관과 원심 재판에서 A약국장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자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을뿐만 아니라, 약국장 역시 수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더불어 법원은 직원과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이 역시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됐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설령 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만큼, 합의 여부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법원은 A약국장의 사정이나 제반 상황을 볼 때 원심의 벌금 50만원이 무겁다는 약국장 측 주장은 일부 수용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소액이고 해당 직원이 약국에서 근무한 날이 3일에 불과하다”며 “피고가 고령으로서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는 피고 측 주장은 이유가 있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09-09 06:55:2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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