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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복지부, 플랫폼 도매 금지법 회동…수정안·원안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속칭 '닥터나우 도매상 겸영 금지법'을 놓고 중소기업벤처부와 보건복지부가 오늘(14일) 오후 만나 공동간담회를 갖기로 해 주목된다. 플랫폼 도매업 금지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가 일부 의원 반대로 거듭 무산되며 진척없이 멈춰선 상황을 해소하는 자리인데, 원안과 수정안 중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법안에 대한 중기부와 복지부 입장이 상호 양보없이 정면충돌중인 점을 감안할 때 원안과 수정안 중 합의점을 쉽사리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기부는 플랫폼 도매 겸영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추후 편법이나 불법이 발생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고수중인 반면 복지부는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의약품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해 수정 없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공동간담회회는 노용석 중기부 1차관과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을 축으로 약사법 개정안 관련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각자 입장과 의견을 청취한다. 중기부에선 노용석 차관과 함께 창업정책과장 등이 참석하며 벤처 업계에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동석한다. 복지부에선 이형훈 차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 등이 자리하며 보건의료계에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도 참석한다. 보건의약계 관계자는 "수정안을 원하는 중기부와 원안 통과 입장인 복지부, 각 부처 주장에 동의하는 플랫폼 업계와 보건의료계가 한 자리에 모여 약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본회의 의결만 앞둔 법안을 이제와 수정하자는 중기부와 플랫폼측 요구에 대해 복지부,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의약계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귀띔했다.2026-01-14 12:02:26이정환 기자 -
[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에 시선이 모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 통과 후 본회의 회부된 채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민주당 복수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이해충돌 사태를 방지하는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연내 처리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 등 국회 여야 스타트업·벤처기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약사법 본회의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김한규 의원 등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벤처,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개최한 약사법 개정안 긴급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실무 과장을 향해 중소기업벤처부와 본회의 처리를 앞둔 법안에 대한 부처 협의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에게 보낸 의견서를 제시하며 공정위 역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불공정거래 해위 발생 때 사후 제재로 의약품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약사법 개정안의 수정안 마련을 압박하고 나섰다. 당장 드는 의문은 복지부, 중기부 등 이미 복지부 손을 떠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사안에 대한 책임을 왜 복지부에게 묻느냐는 점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김윤 민주당 대표발의 이후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닥터나우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와 복지부 등 유관 정부부처, 의료계, 약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견이 수렴·검토됐다. 쉽게 말해 복지위, 법사위 의결로 해당 약사법은 복지부 등 정부가 아닌 국회가 직접 의결해야 할 의제가 됐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김 의원 등은 공정위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또 복지부와 중기부 간 협의·중재안 마련을 요청하는 방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보건의약계 일각에서 김 의원 행동을 겨냥해 "정부를 향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둔 법안에 대한 '사후 수정안'을 만들어 오란 명령을 내리고 있다"거나 "복지부를 압박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으려는 듯한 간담회 운영 태도를 보였다"는 우려섞인 질타를 내놓은 이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며 민주당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일비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몹시 나쁜 전례"라며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지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선 짚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도 지적했다. 물론 우 의장의 해당 발언은 이날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본회의에서 누차 수정된 것을 문제삼은 것이지만, 약사법 역시 여야 합의 법사위 의결안이란 점에서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약사법 개정안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강경하게 밝혔든 플랫폼이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해 의약품 공정거래를 훼손하는 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법 타당성이 큰데다, 정통망법이나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야 입장차가 상당한 쟁점 법안도 아니다. 여야 합의로 촘촘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법안을 이제와 본회의에서 잘라내거나 수정하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입법 기관 신뢰를 크게 추락시키는 질 나쁜 의정활동이다. 특히 보건의약계와 환자단체에서는 닥터나우 등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추후 대자본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악용 가능성을 대폭 키울 수 있는 입법 저지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입법 지연 의정 활동은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의 지지도를 떨어 뜨리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허용은 혁신이 아니다. 플랫폼의 정당한 경영 수익 창출 권한을 법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꼭 도매상 겸영이 아니어도 많다.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본회의 처리가 절실하다. 입법을 저지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2025-12-26 09:03:25이정환 기자 -
다산제약 ‘참 좋은 중소기업’ 대상 중기부 장관상 수상[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제약 CDMO 전문기업 다산제약은 ‘2025 참 좋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시상식에서 ‘기술혁신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상은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 주최하며, 사회공헌·지역발전·기술혁신·소상공인 지원·규제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중소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다산제약은 R&D와 제조 기반의 제약기업으로, Micro-Particle Coating 기술 및 원료합성 기술을 포함한 독자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원료의약품에서 완제의약품까지 전 공정을 수행하는 ‘토탈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관리와 기술혁신을 통해 제품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회사는 연구·생산 역량 고도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도 지속해왔다. 다산제약 관계자는 “이번 장관상 수상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일관되게 실천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심사위원단은 다산제약의 경영철학이 ‘기술혁신’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두 축에서 시상의 취지와 부합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단순한 재무 지표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윤리경영, 고용 창출 등 기업문화 전반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산제약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R&D 투자 확대와 신약 개발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 △지속적인 사회공헌과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글로벌 No.1 CDMO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류형선 다산제약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단순한 상을 넘어, 우리가 추구해온 ‘혁신·품질·사회적 책임’이라는 기업 철학이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의약품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국민 건강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겠다”고 말했다.2025-12-12 13:16:44최다은 기자 -
유유헬스케어 400억 시대…3세 유경수의 175억 승부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유유헬스케어가 매출 400억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생산능력(CAPA) 확대 승부수를 던진다. 1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자 최대주주 유경수 대표(지분 47.56%)는 175억 원 증축 카드를 꺼냈다. 회사는 강원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에 연질·액상 제형 중심의 제2공장을 구축한다. 유유헬스케어는 유승필 유유제약 회장(79)의 장녀 유경수 대표(46)가 이끌고 있으며, 유 대표는 유유제약 이사직도 겸하고 있다. 유유제약은 장남 유원상(51) 대표가 맡고 있다. 이번 증설로 헬스케어 부문의 비중이 커지면서 남매 중심의 사업 분리 구조도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유헬스케어의 횡성 1공장은 연간 500억 원 규모 CAPA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분기 가동률이 101%에 이르며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자개발생산) 수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라인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졌다. 이에 제2공장 증축을 결정했다. 2공장은 약 7061㎡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7월 완공 시 총 CAPA는 약 7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증설 배경에는 실적 흐름도 있다. 유유헬스케어는 최근 몇 년간 성장세를 이어 왔다. 매출은 2020년 177억원에서 2024년 35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400억원 돌파가 점쳐진다. 순이익도 수년간 2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OEM·ODM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일부 품목은 유유제약 생산을 담당해 왔다. 이번 CAPA 확장은 유유제약 연결 실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유헬스케어의 생산 확대는 그룹 전체의 매출 안정성과 건기식 부문의 수주 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2공장이 가동되면 고형제 중심이던 생산 포트폴리오가 연질·액상 제형으로 넓어진다. OEM 고객사의 제형 요구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생산 대응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연질·액상 수요가 높은 동남아·중앙아시아 시장 특성도 고려된 설비 구성이다. 해외 공급 기반도 넓어지고 있다. 유유헬스케어는 필리핀 유통사와 어린이 유산균 등 3종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몽골 업체와 체지방 감소 제품 2종 계약도 진행 중이다. 두 시장 모두 등록 절차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기부 수출바우처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사업을 활용해 인증 확보, 마케팅, 바이어 발굴 등 수출 프로세스도 정비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유헬스케어의 이번 증설은 CAPA 기반 수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본다. 제형 다변화가 가능해지면서 OEM 응답 속도와 생산 유연성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룹 내부에서는 헬스케어 사업의 역할 확대에 대한 해석도 나온다"고 평가했다.2025-12-12 06:00:54이석준 기자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가맹점 기준·처벌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이 도입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부정 유통과 비정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이에 온누리상품권 주요 사요처인 병의원과 약국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맹점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에 일정 기준을 신설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부정유통 행위의 범위와 처벌 근거도 명확해졌다. 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비가맹점 취급과 사용자 재판매 등 그동안 제도상 공백이 있던 유형을 금지 규정으로 명시했다.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부정등록 예방을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개선된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을 통해 임시 승인되고,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가맹점 현황은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유령점포와 주소 불일치 등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 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 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2-10 06:00:54강신국 기자 -
온누리상품권 확대 약국도 수혜...종로 A약국서 199억 결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권 확대 이후 병원에 이어 일부 약국들도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간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에 등록한 약국은 1119곳에 이들 약국의 결제액은 총 344억원에 달했다. 특히 종로 A약국은 최근 1년간 온누리상품권 결제액만 199억원에 달했다. 광주 서구 B약국(11억원), 경기 안산 C약국(8억원), 서울 종로 D약국(7억원), 부산 연제구 E약국(6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병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A정형외과로 연간 13억 13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 군포 B치과(10억 2400만원), 대전 서구 C의원(9억 9500만원), 서울 종로 D의원(9억 3600만원), 구로 E치과(9억 3500만원) 등도 10억 원 내외의 매출을 올렸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전국 약국 중 온누리상품권(지류형)을 사용할 수 있는 1915곳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각 지자체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사용 가능한 약국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 달리 별도의 매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이라면 매출 30억을 넘겨도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른바 성지약국이라고 불리는 대형약국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되면서 약국가 내에서도 역차별 논란이 있어왔다. 한편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에 연매출 제한(30억 원 이하)을 두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김원이 의원은 "가맹기준을 섣부르게 완화해 결국 병의원과 일부 약국만 수혜를 보고 있다. 도수 치료를 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큰 병원에서 수억 원 결제가 나오는 게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10-14 11:45:36강신국 -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완화했더니 병의원이 독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은 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린 병원도 1년 새 5곳이나 나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곳, 결제금액은 457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1777곳 348억 3000만원 ▲학원 1428곳 101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병·의원의 결제액 비중이 전체의 76%를 차지해 업종완화 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병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A정형외과로 연간 13억 13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 군포 B치과(10억 2400만원), 대전 서구 C의원(9억 9500만원), 서울 종로 D의원(9억 3600만원), 구로 E치과(9억 3500만원) 등도 10억 원 내외의 매출을 올렸다. 중기부는 A정형외과에 대해 일일 환자 250명 규모이며 물리치료 환자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으나, 중대형 규모의 병원에서 온누리상품권 고액 결제가 나오는 것은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가맹점의 총매출액도 파악할 수 없어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한 대형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에 연매출 제한(30억 원 이하)을 두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김원이 의원은 "가맹기준을 섣부르게 완화해 결국 병원만 수혜를 보고 있다. 도수 치료를 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큰 병원에서 수억 원 결제가 나오는 게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10-10 10:48:59강신국 -
1차 민생쿠폰 4891억원 병원·약국에 유입...점유율 9.1%[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 4891억원이 병원과 약국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에 따르면 9월 14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6조 177억원 중 5조 2991억원(88.1%)이 사용됐으며 업종별로는 음식점(40.3%), 마트·식료품(15.9%), 편의점(9.5%), 병원·약국(9.1%), 학원(4.1%), 의류·잡화(3.6%) 순으로 사용액이 높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신청 마감일인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800만여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9조 693억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민생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이 증대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에 따르면 민생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5년 8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에서도 소상공인·전통시장의 8월 체감 및 9월 전망 경기동향이 모두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주 22일부터는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윤호중 장관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가치소비가 한층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18 21:32:29강혜경 -
"특례 이용 약 대리수령·배송 사실 무근"...정부도 당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민간 플랫폼 업체가 규제특례를 이용 처방약 대리수령, 배송 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한 데 대해 관련 부처들이 규제특례와 무관함을 명확히 하며 현행법 상 사업은 불가하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최근 한 업체는 서울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규제특례 사업 임시허가를 근거로 플랫폼을 통한 대리수령, 약 배송 사업에 대해 홍보해 논란이 됐다. 이 업체는 약국에 제공한 홍보 브로슈어를 통해 사업 근거로 4년 전 승인된 규제특례와 지난해 한 회사가 획득한 임시허가를 제시했다. 이들이 밝힌 특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0년 7월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사업명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플랫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 내용은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5항 등이다. 실증사업이 진행된 4년간 관련 업체들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전자처방전, 제증명 발급, 실손보험 원스톱 청구 등 비대면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개인 의료데이터 구축 서비스 제공 등을 진행했다. 해당 업체는 특례를 부여 받았던 사업주 중 한곳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획득한 임시허가서를 브로슈어에 첨부하며 약 대리수령, 배송 사업을 홍보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지난달부터 서울 지역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거점 약국, 의원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며 “9월 말 경 관련 앱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사업 근거로 제시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일리팜에 관련 특례와 처방약 대리수령, 약 배송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업을 홍보한 업체와 중기부로부터 임시허가를 획득한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인을 환자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비대면으로 진료기록정보를 의료기관이나 연구소에 전달하는 내용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해당 특례와 플랫폼을 통해 업체가 처방약을 대리수령하고 배송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 특례는 약국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홍보 브로슈어에 적시한 ‘의약품 약 배송·수령에 대한 독점적 샌드규제 승인’, ‘복지부 임시허가 획득으로 2025년 전국 병원 서비스 가능’은 명확하게 사실과 다르다”며 “임시허가를 획득한 회사에 확인했는데 이번 사업을 진행 중이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바로잡을 것이고 관련 특례를 이용해 이 같은 사업이 계속되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처방약 대리 수령, 약 배송에 관련한 특례라면 우리 부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사안이 전혀 없었다”며 “이번 사업은 약 배송 이슈가 뜨거운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약 배송은 불가함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2025-09-04 17:54:11김지은 -
단독규제 특례로 약 배송 허용?…대리수령 플랫폼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플랫폼을 통해 처방약을 대리 수령,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A업체가 약국을 방문해 ‘처방조제 약 대리수령 서비스’를 홍보하고,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 회사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국내 유일 약 대리수령 서비스를 승인 받았다며, 앱을 통한 약 배송, 대리 수령을 통해 환자 편의를 높인다고 홍보하고 있다. 회사가 소개한 이번 사업의 내용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 회사 앱에서 처방약의 대리수령을 신청하면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고,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환자가 원하는 곳에 약이 배송되는 방식이다. 회사는 약국에 제공한 브로슈어에서 “의약품 약 배송, 수령에 대한 독점적 샌드규제를 허용받았다”며 “법인을 환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가 허용됐고, 해당 특례에 따라 법인이 환자 대리인으로서 비대면으로 진료 기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업이 가능한 것은 규제특례 승인에 따른 것이라는게 업체의 설명이다. 회사가 공개한 임시허가서를 보면 이번 사업의 명칭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이다. 사업 내용은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5항 등이다. 사업을 위한 조건에는 ▲환자에게 진료기록 제공 및 활요에 대한 설명, 사전 동의 ▲사업자가 제3자(제약회사, 연구기관 등)에게 진료정보 제공 시 반드시 기명 처리해 제공할 것 등이 포함됐다. 해당 특례는 지난해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임시허가를 획득해 올해 전국 병원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이번 임시허가는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라 2027년까지 유효하며 법령 정비 전까지 중단 없이 유지된다. 실제 회사가 밝힌 규제특례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간 보건복지부 특례 기반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거쳤으며, 최근 규제자유특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기업에 임시 허가를 부여하면서 정식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기반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제5항에 근거해 플랫폼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지정,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방전과 의약품 수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단순 약 배달을 중개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과는 달리 복수 부처 협의로 추진된 공식 규제특례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된다”며 “취약계층, 고령층, 의료 시각지대 환자의 편리성이 크게 높아지고 제조사와 도매상 역시 효율적 생산, 공급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병의원, 약국 대상 홍보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 경 관련 플랫폼을 출시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약 배송 방식은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 약사사회에서는 관련 업체가 특례를 과도하게 해석해 적용한 것 같다는 반응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규제특례를 통해 또 다시 허점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규제특례가 어떻게 플랫폼 내에서 처방전을 전송하고 배송까지 가능하게 한 것인지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사가 홍보와 사업을 시작한 이상 정부의 규제특례, 임시허가로 처방약 대리수령과 배송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한 확인과 대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특례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 특례와는 무관하며 사업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특례와 플랫폼을 통해 업체가 처방약을 대리수령하고 배송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 특례는 약국과는 무관하다”며 "임시허가를 받은 회사와 약국에 영업을 한 업체는 관련이 없음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홍보 브로슈어에 적시한 ‘의약품 약 배송·수령에 대한 독점적 샌드규제 승인’, ‘복지부 임시허가 획득으로 2025년 전국 병원 서비스 가능’은 명확하게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바로잡을 것이고 관련 특례를 이용해 이 같은 사업이 계속되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규제샌드박스로 사업화2025-09-03 17:49:13김지은 -
연 매출 30억 넘는 약국,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앞으로 연 매출 30억이 넘는 약국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의 간담회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매출 제한이 없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속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했다. 중기부는 대형마트와 병의원 등도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기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화폐 등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 매출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 8231;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2025-09-01 11:53:49정흥준 -
카드 많이 쓰면 약사도 최대 30만원 받는 상생페이백 시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9~11월 카드사용 증가액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으로 약사도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약국장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카드 결제한 금액도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 결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단말기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만 해당된다. 지난 4월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발표할 때에는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매출 기준을 삭제해 인정 사업장을 폭넓게 허용했다.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은 카드소비 실적에서 제외된다. 반면, 약국과 의원은 매출과 관계 없이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 해당된다. 백화점, 마트약국이라도 자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약국도 소비액 인정 사용처다. 또 약사가 의약품 구입을 위해 결제한 금액도 카드 사용 증가액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단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카드결제할 경우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작년 카드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총 환급 규모는 1조 3200억원이다. 만약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원이라면, 9~11월에 매달 150만원씩을 사용했다면 증가액인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이다. 증가액 환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를 운영한다. 다음달 15일 자정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된다. 예를 들어 9월 증가액은 10월 15일부터 지급되는 방식이다. 페이백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앱)으로 지급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2025-08-21 11:28:53정흥준 -
퍼스트바이오, 엔비디아 인셉션 선정…신약 개발 가속[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이하 퍼스트바이오)는 엔비디아)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엔비디아 인셉션(NVIDIA Inception)' 프로그램에 합류했다고 30일 밝혔다. 엔비디아 인셉션은 유망 스타트업이 AI, 데이터 사이언스, 고성능 컴퓨팅(HPC)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엔비디아는 선정된 기업에게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툴(SDK)과 고사양의 하드웨어 GPU 기술을 비롯해 전문 교육, 기술 세미나, 글로벌 벤처 캐피털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저분자화합물(small molecule) 기반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퍼스트바이오는 AI 기술과의 융합으로 신약 발굴을 고도화 중이다. 히트물질 발굴 및 리드화합물 최적화 플랫폼에 AI 모델을 적용해 약물 탐색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존 방식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신규 화합물 발굴 가능성도 또한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인셉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 AI 모델을 정교화하며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R&D 프로세스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사 플랫폼에 엔비디아의 SDK 기술을 접목해 약물 설계의 정확성과 예측 신뢰도를 한층 높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단백질 구조 예측과 후보물질 생성 등에 엔비디아의 플랫폼 'BioNeMo'를 적용해 신약개발 워크플로우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고 엔비디아 개발진과의 기술 피드백을 통해 AI 모델의 정밀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회사는 인셉션 회원 전용(Member-only) 기술 세미나와 NVIDIA GTC 등과 같은 국제 AI 개발자 컨퍼런스, 글로벌 커뮤니티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최신 기술 트렌드와 전략적 협업 기회의 선제적 확보에 나선다. 김재은 퍼스트바이오 대표는 "퍼스트바이오는 제약지식 기반형 AI 융합 기술을 구축해 신약개발의 정확성과 속도를 모두 갖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며 "AI 인프라를 선도하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약물 발굴의 신뢰도를 높이고, R&D 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퍼스트바이오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며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또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해 AI 기반 약물 발굴 플랫폼을 고도화 중이며, 최근 2년 연속 중기부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다쏘시스템(Dassault Syst& 232;mes)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025-07-30 10:46:32황병우 -
중기부, 제약바이오벤처 자문단 출범...지원정책 구체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약바이오벤처 자문단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제약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해 전담 조직인 제약바이오벤처TF을 구성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구심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산하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실무전담팀도 신설해 대책에 반영된 지 원과제의 추진 체계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아울러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약바이오 기업인, 유관 협·단체, 중견제약사, 벤처캐피탈(VC) 등 제약바이오 생태계 핵심 인사 12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기술 트렌드에 대응해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수요에 맞게 지원 정책& 8231;사업 구체화& 8231;고도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책 제언을 수행할 예정이다. 분기별로 자문위원이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정책 방향을 설정하면, 월별로 자문위원들이 추천한 실무위원들이 실무회의를 통해 정책 기획 방향에 따른 지원 정책을 구체화한다.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구체화 방안을 다음 자문단 회의에서 점검하는 자체 정책 환류시스템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첫 회의에는 오영주 장관이 참석해 자문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단 운영 계획과 제약바이오 중소벤처 육성정책 추진 현황, 국내외 제약바이오 생태계 주요 경향성(트렌드) 변화 및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오영주 장관은 “제약바이오 분야는 개별 기업의 자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약바이오 벤처& 8231;스타트업, 제약회사, 위탁생산(CMO) 등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들간 협력도 함께 지원해야만 한다"면서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문단의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장관은 회의에 앞서 출범식이 열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입주한 제약바이오벤처를 직접 방문해 기술개발·사업화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확인했다.2025-05-20 09:28:42강신국 -
'24시 무휴' 상비약 판매기준 완화, 10월 규개위서 결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결론난다. 결론 도출 시점은 오는 10월 경으로 예상된다. '25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사무 가운데 중점 아젠다로 분류됐던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가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고·검토될 전망이다. 데일리팜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무조정실은 3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한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사무 1545건에 대한 수렴 결과를 부처에 보고·검토할 방침이다. 1545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진행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부처별 보고와 검토를 거쳐 민관합동 전문가 TF,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25일까지 취합된 의견을 부처에 전달하고, 전문가 TF를 거쳐 규개위에서 최종 검토하게 된다"며 "규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개선권고, 현행유지, 폐지 등을 심사해 오는 10월 경 결론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완화할지 등이 규개위에서 최종 결정된다는 것. 눈여겨 볼 부분은 지난해 규개위가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를 '부대권고'한 부분이다. 당시 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부대권고의 경우 '당장 규정을 개선할 수는 없으니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취지의 개념이다. 다만 개선권고는 이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차이가 있다.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규제뽀개기'에서도 한 차례 추진된 바 있다. 중기부는 약사법 제44조 2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5만5580곳으로, 이가운데 79%인 4만4075곳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규제만 풀려도 1만1505곳의 편의점에서 추가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당시 중기부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이 아니더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5년 재거토기한 도래 규제에 국민 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규제혁신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2025-04-28 13:08:41강혜경 -
제이비케이랩 셀메드, 중기부 R&D 전남 과제 최종 선정[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약국 영양상담 브랜드 ‘셀메드(CellMed)’를 운영하는 제약·바이오기업 제이비케이랩(대표 장봉근, 의학·약학박사)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전라남도)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남 화순에 GMP 인증을 받은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춘 제이비케이랩은, 이번 과제를 통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수산물인 다시마를 면역 기능 강화용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개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연구는 전남 완도의 수산물 전문기업 대한물산,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하는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로 진행되며, 향후 2년 간 총 14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핵심 원료인 다시마는 다당류인 후코이단, 라미나린, 알긴산과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갑상선 기능 개선, 항산화 및 항염 효과, 혈중 지질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효능이 검증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국물용 식재료나 비료로 소비되며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전남 지역은 국내 다시마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산지임에도, 낮은 수매가와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로 인해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이비케이랩은 다시마에 포함된 ‘후코이단’ 성분에 주목했다. 제이비케이랩에 따르면 후코이단은 자연살해세포(NK cell) 활성화, 염증 억제, 항산화 작용 등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나, 원물 내 함유량이 약 1%에 불과하고 체내 흡수율도 낮아 일상적인 식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이비케이랩은 아로니아에서 추출한 양전하성 안토시아닌과 해조류 유래 음전하성 후코이단을 결합한 ‘AFNC(Anthocyanin-Fucoidan Nano Complex, 안토시아닌-후코이단 나노복합체)’를 개발해 냈고, 여러 연구를 통해 이 나노복합체가 기존 후코이단보다 체내 안정성과 활성도가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 제이비케이랩은 이번 사업을 통해 원료 표준화 과정을 거쳐 식약처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증을 받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제이비케이랩은 기존 보유하고 있던 후코이단 추출 공정을 대폭 개선했으며, 선행연구로 면역 활성 효능이 향상된 고품질 원료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장 대표는 “개선된 후코이단 원료를 활용한 나노복합체는 면역력 증진은 물론 발암물질 무력화 등 항암 효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인체 임상시험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긍극적으로는 다시마에서 추출한 고품질의 후코이단 원료를 단순한 면역 보조제가 아닌, 개인의 유전형에 맞춘 ‘??翅?원료의 제품화’ 하겠다는 게 제이비케이랩의 전략이다. 장 대표는 “자체 보유한 유전자 검사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면역 증강제라는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비케이랩은 제약업계 최초로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이 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향후 이를 상용화해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예정이다.2025-04-25 12:48:13손형민 -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국민의견 수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등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이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인데, 약사법 시행규칙 관련 규제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행정처분기준 등이 포함됐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은 '중점 아젠다'로 분류됐다. 지난해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 완화에 대한 규제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역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해당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제1항.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제2항.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 ▲제3항.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제4항.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손대야 하는 부분이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는 '일련번호를 부착하는 전문의약품은 제품을 출하할 때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은 '약사법 제76조 제3항 및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 규정함'을 완화하는 부분이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월 25일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위원장)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자료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5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부동산 청약, 복권판매, 자영업종별 시설기준, 직업별 의무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규제혁신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는 작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옴부즈만지원단의 '규제뽀개기'에서도 한 차례 추진된 바 있다. 중기부는 약사법 제44조 2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5월 말 기준 5만5580곳으로, 이 가운데 79%인 4만4075곳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규제만 풀려도 1만1505곳의 편의점에서 추가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당시 중기부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24시간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면서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이 아니더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편의점약 관련 규정 재검토 기한 도래2025-03-21 18:22:00강혜경 -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생산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하고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규제지원 특별법' 제정하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법안에 담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상반기 가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전략울 수립하고 클러스터간 협력(전략·지역센터), 자원 공유 체계(버추얼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즉 전략센터에서 지역센터를 연계·조정하는 클러스터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지역센터는 현재 김해·원주·광주·대전·송도·분당 등 6곳에서 운영 중이며 신규 선정도 올해부터 진행한다. 버추얼 플랫폼은 클러스터 내 유무형 인프라(연구장비·시설, 사무공간, 창업지원, 컨설팅 등)를 공유·활용하도록 정보시스템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과 운영 기반도 마련된다. 2028년까지 K-바이오 랩허브내 의약바이오 스타트업 6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체계를 보면 연세대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은 인천시가, 장비구축 및 운영은 중기부가 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신성장 4.0 과제에 ▲감염병 예방·치료 및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역량 확보 등을 위한 R&D 계속 지원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범부처 R&D, 유전자전달체 개발, 인공아체세포 유도기술개발 지속 추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R&D 지속 추진, 디지털의료기기 제품화 등 기술사업화 지원 ▲의료 마이데이터 상급종합병원 47곳 전부 확산 완료 등을 포함시켰다.정부,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2025-03-19 11:23:54강신국 -
약국 키오스크 전부 교체?...갈팡질팡 정부 정책 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약국 등 키오스크 설치 매장은 내년 1월 기기를 전부 교체해야 하지만, 정부가 현장 부담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교체는 지난 2023년 1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1월에는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교통시설에 적용됐고, 올해 1월 28일부터는 50㎡(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미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로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따라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약국 규모가 15평이 넘는다면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점자블록, 휠체어 접근 가능 등의 장애인 편의가 적용된 배리어프리 기기로 교체해야 되는 셈이다. 만약 규정을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제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약국가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 문전 A약국은 “업체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전혀 몰랐다. 취약계층을 위해 권고를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의무로 교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키오스크 업계에서는 대비하고 있지만 현장과 정책 혼란이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비는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혼란도 있고, 아직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들의 계속된 반발에 정부도 한발 물러났다. 복지부와 과기부, 중기부가 함께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13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홍보하고, 현장애로와 제도 안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2025-03-14 11:58:12정흥준 -
CDMO 생산 2.5배 확대...삼바 등 국내 기업 투자 기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국내 CDMO 생산 능력을 현재보다 2.5배 확대해 글로벌 1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6000억원 수준의 K-바이오·백신 펀드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해 '메가펀드'로 국내 기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 3조3000억불 가량으로 바이오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했다. 1차 회의에서 공개된 '국가바이오위원회 비전 및 미션(안)'을 보면 바이오 기업의 초기투자와 스케일업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신속히 조성하고,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기업의 R&D 활동 촉진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버퍼, 바이오 항공유 등 바이오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경영 컨설팅, 해외인증 지원과 함께 해외 주요국에 K-바이오데스크, 보스턴 CIC(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등 지원거점을 확대해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윤성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1조원 메가펀드는 중기부에서 갖고 있는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500억원과 보건복지부에 조성된 3000억원, 농식품부의 그린바이오 및 푸드테크 전용 펀드 1000억원 등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며 "정책금융, 무역보험 확대 등으로 기존보다 훨씬 확대된 규모의 메가펀드가 공급된다는걸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3년부터 조성한 K-바이오·백신 펀드 규모는 3066억원이다. 현재 3, 4호 펀드가 조성 중이며 올해 5호 펀드까지 합하면 총 6000억원 규모가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VC 지분매각 의무 폐지, 인수자금 대출보증 등을 지원해 M&A를 활성화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버퍼, 바이오 항공유 등 바이오 관련 기술을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여기에 오는 2032년까지 국내 CDMO는 생산능력을 현재의 2.5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정책관은 "인천 송도 지역 CDMO 생산 용량이 약 87만리터 정도 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CDMO 기업들이 21조원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고, 이 금액이 집행되면 2032년까지 216만리터로 생산용량이 늘어나면서 매출이나 용량 기준으로 세계 1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등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가 없는 국내 바이오텍의 제조기반 지원을 위해 이미 구축한 5개의 공공 CDMO를 활용해 세포주 제조, 시료& 8231;완제품 생산 등 기술을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전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고, 핵심 기관(대학·연구소·기업·병원)을 유치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산하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20여 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버츄얼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장비·전문가·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고, 해외 유수 클러스터와의 교류도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 ·의료 분야는 워낙 오랫동안 투자와 산업화가 이뤄져 현재 전국에 18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다"며 "우리가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처럼 물리적으로 이걸 다 모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 가지고 있는 시설, 장비 이런 어떤 창업센터 기반, 이런 것들을 버추얼을 기반으로 해서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1-23 16:00: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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