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건
-
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부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인원 감소 시 '추징'에서 '공제액감소'로 변경돼 직원이 감소하더라도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달라진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약국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도입 이후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3년간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사람을 더 고용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다. 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이 증가하면 공제를 받는 반면 직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2026년도에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개정된 세법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인원 감소 시 추징에서 공제액감소로 변경돼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규정은 2026년부터 고용 증가된 인원에 대해 적용된다. 대상기업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지 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공제가능 하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을 말한다. 따라서 약국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다. 공제금액 = 기계설비 등의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을 공제하며 청년정규직과 장애인과 60세 이상이나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우대 혜택이 있다. 2026년 이전 고용 시에는 3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했고 만약 고용한 인원이 감소한다면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했다. 반면 2026년 이후 고용 시에는 연도별로 더 높은 금액을 공제하며, 고용한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이미 공제받는 금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한편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는 위의 공제금악 외 추가공제액 1300만 원이 적용된다. 공제기간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 한편 결손이 발생하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추징되는 경우) = 2026년 이전 고용인원이 증가해 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우대공제 적용시 청년 여부 판단시점도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청년 여부 판단기준은 기존 해당 과세연도에 15~34세였다. 여기에 단서조항이 추가되는데 해당 과세연도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 청년으로 간주하게 된다.2026-01-19 12:21:25강신국 기자 -
약사회 "실무능력 향상을"…근무약사 대상 특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직능발전위원회(부회장 장은숙)는 지난 13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근무약사 실무 특강을 진행했다. 근무약사의 직무 전문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특강에서 첫 번째 강사로 나선 김인학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한약사문제, 기형적약국 대응, 성분명 처방, 약사 행위기반 수가개발TF 현황과 추후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재훈 약사가 최신 신약 완전 정복을, 이은경 부회장이 근무약사가 알아야 할 지역사회약료서비스와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활동사항을 주제로 강의했다. 약사회는 이날 참석자 가운데 현장에서 약료 서비스와 교육강사로 활동 중인 근무약사가 많아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강의는 임현수 회계사가 약국에서의 노무·세무 핵심 가이드를 정리해 일선 현장의 궁금사항에 등을 정리해 주목도를 높였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A약사는 “강의 내용이 약국업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돼 있어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었다”며 “근무약사들을 위해 약사회에서 이같은 특강을 마련한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강을 준비한 장은숙 부회장은 “수강 약사들 모두가 꼼꼼히 메모하는 등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내년에도 일선 근무약사 회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알찬 특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2025-12-18 06:00:21김지은 기자 -
약사회, 내달 13일 근무약사 대상 실무 특강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직능발전위원회(부회장 장은숙)는 내달 13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근무약사 실무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에 대해 약사회는 “근무약사의 경우 약국 현장에서 환자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화된 실무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대한약사회 현안 소개(김인학 정책이사) ▲최신 신약 완전 정복(정재훈 약사) ▲근무약사가 알아야 할 지역사회 약료서비스(이은경 부회장) ▲근무약사를 위한 노무·세무 핵심 가이드(임현수 팜텍스 회계사) 콘텐츠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접수는 알림톡 접수링크(11월말)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2025년 회원신고를 필한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선착순 90명 한정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강의 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한다. 장은숙 부회장은 “근무약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강의와 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특강이 근무약사의 직무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교류와 연대 확대를 위해 마련된 만큼, 많은 근무약사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1-19 21:18:15김지은 -
약사회, 30일 2024년 연수교육 미이수자 최종 보충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2024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최종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약사회는 오는 11월 30일 서울 삼성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24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최종 보충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시간은 총 8시간으로 1강의 수료 시 1평점이 부여된다. 부족 평점이 0.5점 등 소수점인 경우는 발올림해 신청이 가능하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번 교육 대상은 2024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다. 약사회는 지난 10월 13일 기준 미이수자는 1680여명이지만 이수 누락자나 면제 대상자 확인 작업, 시도지부 보충교육 이수자 등을 반영하면 미이수 대상 인원은 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12월 1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한 실무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수진 총무·홍보 이사는 “그간 근무약사는 약사회 교육에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예비 약국장인 근무약사들이야말로 고도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직능발전위원회에서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 내용은 ▲대한약사회 현안(김인학 정책이사) ▲최신 신약 완전 정복(정재훈 약사) ▲근무약사가 알아야 할 지역사회 약료서비스(이은경 부회장) ▲노무·세무 핵심 가이드(임현수 회계사) 등이다. 약사회는 알림톡 접수링크를 통해 사전 접수를 진행하며 전국 근무약사 회원 9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방침이다. 보충연수교육 건, 근무약사 실무 특강 건 모두 지난 13일 진행된 제12차 상임이사회에서 모두 심의, 의결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제3차 이사호 상정 안건 심의건 ▲여약사대상 및 약사봉사대상 수상자 선정 건 ▲2025-2026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추인 건 ▲제10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개최 건 ▲제3기 스포츠약사 전문가 과정 수료식 개최 건 등이 의결됐다.2025-11-17 16:35:23김지은 -
이달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 못 받는 약사 10% 넘을 듯[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을 받지 못하는 약사들이 1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90%에 대해서만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90% 지급 대상을 선별할 기준을 이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당정은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도 금융소득 2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할 경우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보고한 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27만3380원 이하일 경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한다. 이는 월급 약 771만원(세전) 수준이다. 근무약사 중 상당수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중에서도 금융소득 2000만원과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을 초과하는 약사들은 제외될 전망이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 팜택스에 따르면,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긴 약사 비율은 약 12%에 달한다. 만약 행안부가 마련한 안대로 제외 대상이 확정된다면 약사들은 정부가 지급 대상으로 정한 90% 보다 더 많은 비율로 지급 제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현수 대표 회계사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약국은 약 12%로 파악된다. 이자율이나 배당률을 고려하면 금융소득으로 2000만원을 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과표 12억은 지방세로 국세청에서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분류되는 약사 비율을 파악하기 어렵다. 2차 소비쿠폰은 지급 방침은 오는 12일에 확정된다. 지급은 22일에 시작된다.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약국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지급 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소비쿠폰 4.6%를 약국에서 활용했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다빈도 사용처 3위가 약국이었다.2025-09-05 11:46:39정흥준 -
초단시간 직원 주휴수당 확대...약국 인건비 미칠 영향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새 정부가 2028년까지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등 노동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 추진되는가 하면 눈여겨볼 혜택도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중도해지 요건이 완화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와 함께 달라지는 새 정부 노동정책이 약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려는 약사들이 납입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Q.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1인 운영 소형약국을 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무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혜택이 있는 상시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의 경우 세액공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경비처리로 인한 세금효과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시는 것이 세법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1인 소형약국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될 여지가 없지만 1인이라도 유지된다면 직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 복리후생비(식대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평일 오전 근무만 하는 직원 월급이 얼마나 올라가게 되나요? A. 임현수 회계사= 종전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단시간 근로조건)에 따라 4주 평균해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정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월 임금이 기존보다 약 20% 정도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매일 2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에 해당하는 2시간의 급여를 추가로 줘야 하기 때문에 20%정도의 급여인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Q. 노란우산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 한도로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한지가 고민입니다. 다른 약국들은 평균적으로 얼마씩 하고 있나요? A. 임현수 회계사=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절세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액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적게 설계돼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각각의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의 약국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 4천만원에서 1억원의 경우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가장 많은 약국장님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납입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약국의 소득구간이 가장 많은 6천~1억 구간을 예상해 이제부터는 400만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이 구간에서 절세효과가 가장 크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구간이 다소 약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 조제료가 700만원에서 150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조제료가 7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좀 더 높은 금액(500만원)을 조제료가 15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더 낮은 금액(200만원)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2025-08-29 17:43:12정흥준 -
4.5일제 도입 논의 본격화...약국도 노무 부담 먹구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 4.5일제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약국 노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일부 업계에서는 선제적인 도입에 나서는 중이다. 두 가지 노동정책 모두 약국 직원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소형약국들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금융노조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주 4.5일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은행 등 일부는 4.5일제 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도입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5일제 전환 당시 의료계는 병원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된 바 있다. 현장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4.5일제 역시 단계적 도입이 유력하다. 4.5일제는 약국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5일제가 운영되는 현재도 약국은 여전히 5.5일제를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 4.5일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결국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와 관련 임현수 팜택스 대표 회계사도 “4.5일제를 적용할 때 약국이 주 5일 또는 5.5일을 할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면서 “아무래도 휴일 근로가 늘어나게 되면 직원을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추가적인 급여 인상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년 전부터 꾸준히 쟁점이 되고 있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도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에서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 4.5일제와 마찬가지로 도입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팜택스에 따르면 전체 약국 중 약 94% 이상이 5인 미만 약국이다. 현재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야간휴일 가산 수당, 해고제한, 연차유급휴가 등의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도입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파장의 크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5-08-04 12:00:29정흥준 -
근무약사, 자녀 있다면 신용카드 공제액 최대 4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면서, 근무약사는 연봉과 자녀 여부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액이 늘어난다. 또 월세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따라서 변동사항을 챙긴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 정부는 3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근무약사가 눈여겨 봐야할 변동사항들을 정리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33% 늘어 그동안 근무약사 연말정산 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 적용됐다. 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 공제한도액이었다. 내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2인 100만원이 상향된다.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인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8년 연말까지 적용된다.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제지원...대학등록금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는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에도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도 폐지된다. 그동안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 100만원(총 급여 500만원)이 있다면, 등록금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요건을 없애면서 대학생 자녀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교육비 900만원까지 공제율 15%가 적용된다. 따로 사는 부부는 월세공제 각각...다자녀가구는 대상 주택면적 확대 무주택 주말부부라면 앞으로는 월세 공제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은 부부가 다른 곳에 지내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해 한쪽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연봉 8000만원 이하라면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는 부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 월세 공제액 한도 1000만원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자녀 3인 이상이라면 주택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2025-07-31 18:07:17정흥준 -
약국 신규 직원 연차 쌓이면 공제액 최대 20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면서 약국도 신규 직원의 근무 연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고, 고용 증가 중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중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 경영 관련 중요 내용을 짚어봤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이다. 신규 직원의 연속 근무에 초점을 두고 1~3년차 구간 차등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공제액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차 수도권 7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 ▲2년차 수도권 1600만원 지방 1900만원 ▲3년차 1700만원 지방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고용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에서 배제했다. 내년부터는 감소 시 공제액 추징은 하지 않는다. 전액 공제 배제도 감소분에 한정해 배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우대공제에 해당하는 청년 기준은 19~34세인데, 나이 판단에 대한 기준을 과세연도 기준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로 변경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수입 50%→20% 감소로 기준 완화 대부분의 약국이 가입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영악화’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은 120개월 이상 납입자가 직전 3년 평균 수입의 50% 감소를 입증할 경우, 퇴직소득 과세를 적용해 큰 세금 부담 없이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가 가능했다. 만약 약국 매출이 40% 감소했어도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해 사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3년 평균 수입의 20% 감소만 해도 중도해지가 가능해진다. 경영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취지다. 직원 자녀 많을수록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육아휴직 복귀 추가공제 연장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로 분류되는 보육수당이 월 20만원 한도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비과세 급여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내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면서, 자녀가 2명이라면 4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육아휴직자 복직 시 1인당 1300만원의 추가공제를 했던 지원책은 내년 연말까지 확대된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숫자를 유지한다는 조건은 동일하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연간 근로기간 감안해 변경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가 기존 월 60시간 이상에서 연간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도 연간 근로시간이 반영된다. 그동안은 매달 말 상시근로자의 합이 120이었다면, 12개월로 나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2명으로 계산했다. 앞으로는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해 상시근로자 수 합계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규직 근로자(1명), 단시간 상시근로자(0.5명), 상용형 시간제(0.75명)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각 연간 근로기간을 계산해 상시근로자를 계산한다는 뜻이다.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하면 세액공제 40%...2000만원까지 15%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 그동안 10만원 초과 기부금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2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에는 20만원 초과부터 30%가 적용된다. 재난지역 선포일 3개월 내 기부에 한정한다.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2025-07-31 17:01:14정흥준 -
매출 줄며 세금도 감소세...30~100억 약국도 희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달 성실신고대상 약국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15억 매출이 넘는 성실신고대상자와 15억 미만 약국은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또 30억부터 100억까지 연 매출이 최상위에 있는 약국들도 높은 약값 때문에 희비가 나뉘었는데요. 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와 함께 성실신고 대상 약국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팜택스가 운영하는 AI 서비스를 통해 조제료 2억 약국의 평균 인건비와 임차료는 어느정도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새 정부의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폐지 추가에 따른 약국 노무 여파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Q. 6월 성실신고 대상자까지 종소세 신고가 대략 마무리됐습니다. 약국 매출 구간별로 작년과 달라진 사항이 있거나,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있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이 아닌 경우 전반적으로 조제판매나 일반약 판매 매출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제료나 일반약 판매이익 역시 감소해 예년에 비해 납부세액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경우 30억에서 100억 사이의 경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00억 이상의 경우 매출이 거의 동일하지만 위고비 등의 처방이 늘어 약값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익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약국장님들이 인건비 세액공제인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져서 인건비 증가로 인한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Q. 약국 매출은 14억대인데도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임현수 회계사= 약국의 판매 매출로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약국장님들이 작은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료에 3배수를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15억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카드포인트,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각종 보조금 등을 합한 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인 15억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Q. 올해 처음으로 성실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팜택스 AI로 평균 지출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5억 매출 기준으로 약국 평균 임대료와 인건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임현수 회계사= 팜택스를 가입한 회원에게는 AI를 이용해 각 약국별 조제료 수준에서의 인건비와 임차료 수준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통해 인건비를 활용한 절세를 안내하고 약국의 적절한 경영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약국의 인접 병원의 종류에 따라서도 인건비의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 매 반기별로 이를 개별 약국별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임차료를 분석할 때 약국 매출 기준보다는 조제료나 일반약 판매이익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서울 지역의 조제료 2억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제료 2억 정도 되는 약국의 서울지역 평균 인건비는 6100만원 정도입니다. 임차료는 서울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7000만원인 곳이 있는 반면 낮은 금액은 1000인 곳도 존재해 전체 평균적으로는 4300만원 정도의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병 앞의 경우는 좀 더 높은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Q. 새 정부가 노동정책으로 4.5일제,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단계적 시행일 거 같지만 약국 노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 같은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대부분의 업종이 주 5일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약국의 경우 여전히 5.5일 또는 주 6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5일제를 적용한다고 할 때 약국도 주 5일 내지는 5.5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또는 현재와 같이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 현재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아무래도 휴일 근로가 늘어나게 되면 직원을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추가적인 급여 인상도 발생하게 될 거 같습니다. 한편, 포괄임금제의 경우 확정돼 있지 않은 초과 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가 핵심입니다. 약국의 경우 대부분 사전에 확정된 초과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이 있기 때문에 즉, 확정되지 않은 초과 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입법변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5-06-27 22:41:00정흥준 -
'2~3곳 근무' 파트타임 증가...약국장-근무약사 세무갈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근무약사의 근무연한이 짧아지고, 2~3곳에서 파트로 근무하는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세무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전 풀타임 형태에서는 촉발되지 않던 갈등이 파트타임 형태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약국가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갈등이 가시화됐다. 쟁점은 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 관련 사항인 74번, 75번 조항이다. 74번의 경우 '전 직장에서 정산해 준 소득세 정보'를, 75번의 경우 '현 직장에서 매달 월급에서 징수했던 소득세'가 기재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약국장은 4대 보험 등을 약국이 대납해 주는 상황에서 퇴사 직원의 소득세 납부는 근무약사 몫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근무약사 입장은 다르다. 프리랜서 형태로 여러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는 "5월 종소세 신고에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예상 이상의 세금을 징수받았다"면서 "1년 이내 퇴사한 경우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무자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게 약국장 주장이었다. 복수의 약국에서 파트로 근무하다 보니 세금 문제를 놓고 고충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현수 공인회계사(팜택스) 역시 파트타임 형태 근무가 늘어나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갈등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풀타임 대비 근무 시간이나 개인별 요구사항이 각기 다른 데다, 퇴사 후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도 세금 부담의 주체 등이 불명확해지면서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현수 회계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행처럼 여겨지는 네트제가 아닌 세전 총급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트제로 근무해 약국이 대신 세금을 내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근무약사가 년도 중 2개 이상 약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약사가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무약사의 최종세금은 1년간 근무한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1개 약국에서 벌어들인 세금과는 금액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근무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많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퇴사 후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임 회계사는 "최근에는 세전 총 급여액을 책정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4대 보험이나 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하는 방식을 많은 약국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무약사로서 네트지급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네트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약국에서 세후 실제로 받는 금액만을 급여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낮게 책정돼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가 하면,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각종 보상금 한도가 낮게 책정되거나 대출금액의 한도가 낮게 책정될 수 있어 네트제 급여방식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세전 계약을 통해 세금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이며, 만약 세후 계약을 유지한다면 퇴직 전 세금 정산을 명확히 하고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지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2025-06-02 17:43:36강혜경 -
"한권으로 끝내는 약국 세무"...슬기로운약국생활 개정판 출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임현수 팜택스 공인회계사가 약국 세무와 노무 노하우를 총망라한 ‘슬기로운약국생활’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약국의 개국 ▲약국의 직원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약국의 폐업 ▲권리금 ▲약국 세무조사 등 7개 파트로 나뉘어 있다. 38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지만 파트별로 세밀하게 구분돼있어 가독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약국 개업 과정에서 자금조달 시 주의할 점, 인수 시 포괄양수도 계약과 공동개국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 수 있다. 또 매년 챙겨야 하는 세금신고에서 절세를 최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힌트들도 얻을 수 있다. 슬기로운약국생활은 지난 2020년 초판 발간 이후 최근 개정판까지 5판을 발행하며 약사들의 세무 파트너가 되고 있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에서 세무 문제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경영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세금에 관한 기본 원리와 실제 약국 경영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 세금 문제들을 망라하고, 최적의 절세 방안을 스스로 터득해 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도록 편집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지출증빙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또 권리금 비용처리에 대해 관심이 많아 세무적인 문제를 짚어봤다”면서 “개국과 약국 경영의 현장에서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05-28 16:55:50정흥준 -
약사가 궁금한 세무·노무...팜택스 '약국 개국세무' 발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팜택스(대표 임현수)가 약국 경영에 필요한 세무·노무 문제를 약사들의 눈높이에서 풀어낸 신간 ‘김약사와 팜택스의 약국 개국세무’를 발간했다. ‘슬기로운 약국생활’이 약국 경영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이번 신작은 실무에서 부딪히는 세금과 인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실행 방법을 안내한다. 약사가 묻고 팜택스가 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돼 가독성을 높였으며, 실제 사례 중심으로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현수 공인회계사 외에 박근호 회계사, 김정오 회계사, 이수진 세무사, 전병옥 노무사 등 5인이 집필에 참여하며 더욱 풍성한 내용을 담아냈다. 크게 5개 챕터로 나눠져 있다. ▲김약사의 개국 ▲김약사의 직원 채용 ▲김약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김약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김약사의 폐업으로 구성됐다. 각 질문마다 주요 포인트가 정리돼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세무, 노무 쟁점이 무엇인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저자들은 “약국이라는 전문성과 책임의 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때 든든한 안내서이자, 필요할 때 꺼내보는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5-13 08:28:05정흥준 -
돌아온 5월 종소세 신고...약국, 경비처리가 핵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약국은 지난해 소형약국은 매출감소, 대형약국은 10% 가량 매출이 증가했다는 게 세무 전문사들의 분석인데, 매출과 경비를 잘 따져봐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65381;납부의 달로 지난 25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며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 65381;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세 신고의 핵심은 경비다. 식대,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차량경비, 인적소득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여야 한다. 임현수 회계사는 "조제 매출 신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매출신고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통해 한다"며 "그때 신고한 매출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을 하는데 간혹 조제 매출을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비 누락이 없는지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실제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 IRP납입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봐야 하다. 특히, 세금감면이 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약국에서 사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약국 직원의 증가가 있었다면, 전년도에 비하여 세금이 많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세금이 나왔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 매출 1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 65381;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매출이 14억원이었는데 2024년 15억원을 넘어섰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인적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지만 그럼에도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입력해 의도치 않게 과다한 공제를 받거나 이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즉 사망자 및 소득요건을 초과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전년도에 다수 신고자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중복 입력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재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2025-04-28 11:33:17강신국 -
5월 종소세 신고 앞둔 약국...이렇게 하면 절세효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약국도 각종 경비처리와 소득공제 혜택들을 챙겨야 절세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부터 IRP, 노란우산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전 약국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또 정부가 수십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 등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Q. 5월 종소세 신고 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임현수 회계사= 우선 조제 매출 신고가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출신고는 1년에 2번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고합니다. 그때 신고한 매출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을 하는데 간혹 조제 매출을 잘못 신고한 회계사무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신고 전에 약국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경비의 누락이 없는지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실제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 IRP납입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특히, 세금감면이 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약국에서 사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약국 직원의 증가가 있었다면, 전년도에 비하여 세금이 많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세금이 나왔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작년 약국 매출 양극화가 나타났는데요. 혹시 성실신고 대상 약국 규모에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15억원의 매출 구간이 속하는 10억~30억원규모에 있는 약국의 경우 3% 내외 증가가 있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매출이 30억~100억 이상인 약국의 매출 증가가 10% 증가됐는데 이 구간에 있는 약국의 경우 이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Q. 기재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억, 자녀에게 5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던데요. 그럼 15억짜리 약국 상가를 아내와 자녀에게 분할 상속을 하면 상속세 없이 넘겨줄 수 있는 건가요? A. 임현수 회계사=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법정지분비율만큼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받은 금액 모두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10억원, 자녀에게 5억원이 상속될 수 있도록 상속한다면, 배우자공제 10억원 + 자녀공제 5억원=1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15억원-15억원=0원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그동안 상속세 부담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를 해왔는데, 상속세 개편이 되면 사전증여의 이점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임현수 회계사= 증여세의 공제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제금액만으로 비교한다면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부동산이라면 시세가 낮을 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만을 비교해 상속이 꼭 유리하다고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시세, 상속 예상 시기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2025-04-25 16:35:25정흥준 -
위드팜, 학술모임 시작…첫 주제는 세무 가이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전용찬)이 학술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첫 강의는 약국 세무회계 전문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가 '문전약국 세무 필수가이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임 회계사는 직원 수가 많은 조제전문약국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약국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할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할 경우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금액은 상시 근로자 증가시 수도권 기준 1인당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이며 청년(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고용시에는 각각 1450만원(수도권), 1550만원(지방)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세무조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매출누락, 포인트 누락, 경비 적정성, 가족 인건비 조사, 권리금 조사 사례와 예방 전략도 공유했다. 위드팜은 "조제전문약국에 맞춰진 교육이다 보니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많다는 평가가 나왔다"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학술모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제는 ▲3월 알러지 ▲4월 여드름 ▲5월 구강질환 ▲6월 족부백선 ▲7월 여름 피부질환 ▲9월 통증관리 ▲10월 안구건조증 ▲11월 변비·치질이며, 강의는 목동정문약국 한정선 약사가 맡아 진행한다. 한편 위드팜은 창립 이후 매월 1회 이상 복약지도, OTC, 인문학, CS 등을 주제로 학술모임을 진행하고 있다.2025-02-27 11:55:03강혜경 -
"세무부터 입지까지"...팜택스, 개국세미나에 200명 참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세무·노무업체인 팜택스가 지난 22일 예비약사 대상으로 마련한 개국세미나에 200명이 몰렸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는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와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한 2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에게 필수적인 ▲약국 입지 분석 ▲개국자금 마련 ▲세무사항 ▲3명약국 엿보기(실전 약국 경영)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첫 강연은 강남성 약사가 '안전한 약국 개국'을 주제로 발표했다. 약국 개설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입지 선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10가지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하나은행 강리원 팀장이 '개국자금 마련'을 주제로, 초기 창업 비용 조달 방법 및 금융상품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가 진행한 '개국 시 유의할 세무 사항'에서는 약국 개설 후 세금 신고 와 권리금, 절세 전략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다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전라남도약사회장이 '실전 약국 경영' 강연을 진행했다. 약국을 운영하며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성공적인 경영 전략을 공유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조희수 회장은 "개국을 준비하면서 많은 예비 약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 세미나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특히 세무 관련 강연이 도움이 많이 됐고, 개국 후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팜택스 관계자는 "이번 개국세미나를 통해 예비 개국 약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팜택스는 보다 심화된 개국 컨설팅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국세미나에 참가한 모든 참석자들에게는 개국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담은 '슬기로운 약국생활' 도서가 무료로 제공됐다.2025-02-27 09:47:05정흥준 -
고가 ATC 교체 시 세액 공제?…"모르고 놓치기에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오래 사용한 자동조제기계(ATC)를 교체해야 한다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럴 때 세액 감면 혜택이 가능한 만큼, 약국에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15일 데일리팜에 최근 한 회원 약사가 약국 ATC를 교체한 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사례를 알리며 약사들이 대상 여부 등을 따져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 회장이 알린 세액 공제 혜택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다. 일선 약국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제도 중 하나다. 이 제도는 사업체 운영을 위해 자산을 확보하거나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물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모든 업종이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병·의원, 약국 사업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기업 규모와 투자 자산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약국이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투자는 10%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약국의 경우 ATC 교체 비용으로 2000만원이 들었다면, 교체 비용의 10%인 2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최근 한 회원이 약국 노후장비 교체로 세액공제 10%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게 됐다”며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일선 약사 다수가 잘 모르는 제도이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저 역시 최근에 2500만원을 투자해 오래된 ATC를 교체했는데 이 제도를 사전에 알지 못해 공제 가능 여부도 따져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이 모인 단체방에 관련 내용을 알리니 지인 약사들이 덕분에 10% 이상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감사인하도 받았다”면서 “약국에서 노후 장비 교체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컴퓨터, 에어컨, 온풍기, ATC 등의 교체 시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단, 제한 조건이 있는 만큼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우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별 공제 혜택의 차이가 있다.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경우 증설 투자나 신규 투자는 배제되지만, 대신 기존에 보유한 대상 자산의 대체투자에 한해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과밀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는 신규, 증설, 대체투자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둘 부분이다. 약국의 경우 종수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더불어 중고 자산이나 단순 리스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을 받았다면 자산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일반 자산은 2년, 건물이나 구축물은 5년 동안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되는 만큼, 고가의 약국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했다면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액 공제 받는게 좋다”며 “더불어 이 제도는 지역 별로 공제 혜택이 다른 만큼 약국이 위치한 지역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창훈 인천시약 고문 세무사는 “해당 제도의 경우 산출세액 5000만원 넘는 약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인천 지역으로 보면 서구 일부지역, 송도, 남동공단 등은 신규 증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2025-01-14 12:26:19김지은 -
일용직 건보료 부과 검토...파트약사 채용에 미칠 영향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일용직 근로자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파트약사 채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트약사의 근로 신고 기피 현상이 커질 수 있고, 이 경우 약국장은 인건비를 경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회사나 병원을 다니면서 약국에서 주말 단기 근무를 하는 약사들의 신고 기피 현상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또 연말정산이나 건보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를 저소득층으로 여겨 건보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건보료 부과가 확정될 경우 파트약사는 근로신고를 더욱 기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와 절반씩 부과하는 건보료 지출을 피하기 위해서다. 만약 부과되는 건보료가 정기적인 건보료 정산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약사나 병원을 다니며 약국을 다니는 파트약사들의 미신고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라 확정된 보험료와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을 비교해 매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또는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용직 근무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정산 대상에 포함될 경우 회사를 다니는 파트약사들의 ‘투잡’ 여부가 노출될 수 있어 기피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파트약사 구인난이 있기 때문에 약국장 입장에서는 요구에 따라 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인건비 경비처리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 임현수 팜택스 대표 회계사는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계산해 일부를 떼야 하니까 신고 기피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제약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파트로 근무를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들은 소속된 회사에 파트 근무 여부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만약 건보료 정산에 포함한다면 신고를 더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계사는 “건보료 정산에 포함하지 않고 급여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봐야한다”고 했다.2024-11-04 16:39:43정흥준 -
"급여명세서 정착...지급약국 늘었지만 놓치면 벌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도 급여명세서 지급이 지난 2021년 11월 의무화 이후 서서히 자리잡아왔습니다. 초창기와 달리 급여명세서 교부가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관행적으로 미지급하는 곳들이 있다면 노무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약국에서는 퇴직금 관련 분쟁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만약 퇴사 후 수년 뒤 퇴직금을 요청하면 지급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관련 노무 쟁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약국에 정부 지원금 환급이라는 명목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주의사항도 점검했습니다. Q. 급여명세서 지급이 2021년 의무화돼 3년이 지났습니다. 관성대로 미지급하는 약국도 있을 거 같은데요. 다들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미지급 관련 분쟁 사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현수 대표=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 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계산방법, 지급 금액 등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후 급여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직원 수가 적은 경우 등 일부 업체에서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계약서 의무 교부처럼 점차 급여명세서 교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하더라도 직원 요청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어 현재는 명세서 교부 위반으로 신고된 사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하기보다는 임금체불 등 다른 건들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이메일, 전자 시스템, 직접 교부 등 업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Q. 최근 정부 지원금 환급을 도와주고 대행비를 받는다는 업체 영업이 계속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받을까 싶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드는데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세금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를 20~30%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컨설팅업체도 있고 세무법인이나 회계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한 환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추후 추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환급에 대한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급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기존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 먼저 물어보고 실제 환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서 환급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거래하는 사무실에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환급을 진행해주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무조건 계약서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절대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Q. 퇴사한 직원이 4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에는 말이 없던 퇴직금을 요청하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할까요? 임현수 대표=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금채권에서 임금의 범위에는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여금 등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임금이 포함됩니다. 2.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급료채권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이 소멸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4년 만에 연락을 했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함에 따라 지급 의무도 소멸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회사가 자동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회사 측의 고의적인 지급 지연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지급이 명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024-11-01 18:07:58정흥준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이연제약 파트너, 420억 투자 유치…유전자치료제 개발 가속
- 7HLB "이뮤노믹 삼중음성유방암 항암 백신 미국 1상 승인"
- 8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JW0061’ 미국 특허 등록
- 9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 10한국규제과학센터, 3기 센터장 공개 모집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
2판콜에스내복액16,732
-
3텐텐츄정(10정)13,671
-
4까스활명수큐액12,867
-
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