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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의 위수탁 사업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공동개발 규제와 계단형 약가제도 시행으로 후발 제네릭 진입이 봉쇄되면서 수탁사들도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이 더욱 낮아지고 계단형 약가제도가 강화되면 위수탁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바이오의약품의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지원은 확대하면서 합성의약품 위수탁만 홀대한다는 박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약가제도가 개편되면 위수탁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감이 확산하는 실정이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의 약가 산정기준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대로 내려간다. 40%에서 45%로 설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로 낮아지면 수익성이 25%의 악화한다는 의미다.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이 낮아지면 위수탁 사업 위축도 불가피하다. 통상적으로 수탁사들은 생산 제품의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가격으로 공급가를 책정한다. 예를 들어 보험약가가 1000원인 제품의 경우 30~50% 가량에 해당하는 300~500원에 공급가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제네릭 보험약가가 저렴할수록 수탁사의 공급가격도 낮아지는 구조다. 원가구조가 열악할수록 공급가 비중은 높아진다. 만약 수탁사가 공급하는 제네릭의 보험약가가 낮아지면 위탁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하락으로 공급가 인하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공급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제약사들의 처지다. 최근에는 허가와 약가 규제 강화로 위수탁 사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위수탁 사업의 축소나 폐지를 검토하는 업체들이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계단형 약가제도가 시행되면서 후발 제네릭의 진입이 사실상 봉쇄됐다. 계단형 약가제도는 제네릭 진입 시기가 늦을 수록 한 달 단위로 상한가가 떨어지는 구조다. 지난 2012년 폐지됐지만 2020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재시행된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씩 낮아진다. 후발 제네릭은 낮은 약가로 시장 진입이 힘들어지는 구조다. 수탁사 입장에선 현재 생산 중인 제품에 추가 위탁사를 모집하지 못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계단형 약가제도 시행 이전에 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가 20곳을 모집하면서 후발 주자의 진입 동력을 떨어뜨리는 촌극이 연출되기도 했다. 여기에 공동개발 규제가 위수탁 사업의 위축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으로 의약품 공동 개발 규제가 시행되면서 위수탁 제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공동개발 규제는 이미 허가 받고 판매 중인 위수탁 제네릭에도 적용되는데 규제 시행 이후 위탁 허가 제품을 3개 품목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 기존에 10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한 수탁사의 경우 3개사만 추가해 총 13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 신규 진입 제품은 위탁사를 최대 3개사를 모집할 수 있고 기존 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위탁사 추가 모집이 제약을 받는 구조다. 수탁사 입장에선 위탁사의 이탈이 발생해야 새로운 위탁사 모집을 추진할 수 있어 생산 능력과 무관하게 수탁 사업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여건이다. 제약업계 한 위수탁 담당자는 “과거에는 특정 업체가 특정 제품을 집중적으로 만들면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품질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위수탁을 적극 장려했다”라면서 “마치 위수탁 사업이 제네릭 난립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면 사업 축소나 철수로 인력 감축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향후 추진되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계단형 약가제도의 강화도 위수탁 사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복지부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동일 제제 11번째 품목 등재시부터 퍼스트 제네릭이 산정된 약가에서 5%포인트(p)씩 감액한 약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21번째보다 더욱 줄어든 11번째부터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네릭 전체적으로는 낮아진 약가기준에 추가 인하 장치가 더욱 빨리 작동되는 셈이다. 여기에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제품의 감액 기준이 15%에서 5%포인트 변경된다는 점이 후발주자들에 치명적인 약가인하 기전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현행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최고가가 53.55원일 때 21번째 제네릭은 15% 내려간 45.52원을 넘을 수 없다. 22번째와 23번째 제네릭은 각각 38.69원, 32.89원으로 내려간다. 24번째는 27.95원, 25번째는 23.76원으로 후발주자로 갈수록 약가인하 금액이 작아진다.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이 40%로 설정된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가 40원일 때 11번째와 12번째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감액 기준 5%포인트씩 낮아진 35원과 30원으로 내려간다. 이때 약가인하율은 각각 12.5%, 14.3%다. 13번째 제네릭은 5%포인트 낮아진 25원으로 떨어지는데 약가인하율은 16.7%다. 계단형 약가제도가 3번째 적용되는데도 현행 제도보다 약가인하율은 더욱 커지는 구조다. 14번째와 15번째 제네릭은 각각 20원, 15원으로 낮아지면서 약가인하율은 20%, 25%로 기하급수로 확대된다. 계단형 약가제도가 5번 적용되는데도 특허만료 전 신약의 15% 수준으로 상한가가 낮아지면서 사실상 추가 제네릭 진입 동력은 꺾일 수 밖에 없다. 사실상 후발 제네릭의 추가 진입이 봉쇄되면서 수탁 사업의 확장도 차단되는 셈이다. 최근 정부가 바이오의약품의 CDMO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행보도 합성의약품 위수탁 담당자들의 박탈감을 부추기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12월 30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약사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CDMO 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에 대한 기술자문 등 새롭게 도입되는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을 포함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위수탁 사업이 생산 능력 향상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는 인식이 컸지만 연이은 규제와 약가인하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라면서 “향후 수익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올해 사업 계획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1-19 06:00:59천승현 기자 -
끝없는 재평가 수난과 소송전...제약사들의 복잡한 병오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올해 제약사들은 정부 규제 후유증으로 혹독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생존 여부와 막대한 환수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 수십곳이 연루된 애엽 추출물의 급여재평가도 초미의 관심사다. GMP 적합판정 취소와 보툴리눔독소제제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전 결과에 따라 제약업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종료 임박...임상 실패시 대규모 환수·집단 소송 불가피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당초 종근당의 혈관성 경도인지장애의 재평가 임상시험은 올해 3월 종료가 예정됐는데 내년 6월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퇴행성 경도인지장애 재평가 임상의 경우 2027년 3월로 종료 시기가 연장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임상시험은 2027년 10월이 종료 기한으로 지정됐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결과는 국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막대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 임상재평가가 실패로 결론나면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처방액 손실과 함께 초유의 수천억원 규모 환수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6123억원이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임상 실패를 가정한 부채를 인식한 상황이다. 종근당, 대웅바이오, 한미약품,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국제약품, 동광약품, 경동제약, 제뉴파마, 동국제약, 환인제약 등이 콜린제제를 판매 중인 주요 업체들이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의 환수 금액 추정치를 미리 부채 항목 등에 반영했다. 제약사들은 환수를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 소송전을 전개하고 있지만 좀처럼 승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협상 명령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일제히 제기했다. 제약사들은 1차 협상 명령과 2차 협상 명령에 대해 각각 2개 그룹으로 나눠 총 4건의 소송을 청구했는데 지난해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제약사들은 지난 2024년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4곳의 사건을 맡았고 법무법인 광장이 대웅바이오 등 13곳의 소송을 대리했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9월 패소했고 대웅바이오 등은 작년 12월 기각 판결을 받았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임상시험이 종료되는 적응증별로 퇴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뇌질환 치료제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적응증별로 임상재평가 결론이 도출됐다. 지난 2013년 식약처는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재평가 임상은 적응증에 따라 ’일차적 퇴행성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임상시험 결과 지난 2019년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적응증이 삭제됐다. 2021년 8월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났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임상재평가 실패로 인한 처방액 환수 조항이 없어 시장 퇴출에서 마무리됐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보건당국이 환수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또 다시 소송전이 펼쳐질 수 밖에 없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허가가 유효한 상황에서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로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제약사들은 올해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에 따른 손실도 대비해야 하는 처지다. 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업계에서는 처방 현장에서 환자들의 콜린제제 약값 부담 2.7배 상승하면 처방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적용됐는데 작년 10월 처방시장 규모는 333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7.3% 감소했고 전월 대비 33.9% 축소됐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약값이 저렴한 수준이어서 급여 축소 이후에도 기존에 만족도가 높은 의료진과 환자들을 중심으로 급격한 처방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애엽 추출물 첫 1천억대 급여재평가 탈락 가능성...제네릭 동등성 재평가도 영향 촉각 제약사들은 올해 애엽 추출물 위염치료제의 생존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 40여개 업체가 애엽 추출물을 파는데다 제네릭의 동등성 재평가 성패에도 영향을 미친다. 애엽 성분 의약품은 쑥을 기반으로 만드는 천연물의약품이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이 오리지널 제품으로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출혈, 발적, 부종 등의 개선에 사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애엽 추출물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급여 재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심평원은 ‘비용효과성 충족시 급여적정성 있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애엽 추출물의 약가 인하에 합의한 제품에 대해 비용 효과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급여 잔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애엽 추출물의 급여재평가 결론을 보류했다.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달부터 애엽 추출물 성분 의약품 74종의 보험상한가가 평균 14.3% 인하되는 절충안이 예고됐지만 건정심에서는 이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 애엽 추출물은 지난 2024년 1298억원의 외래 처방시장을 형성했다. 급여 삭제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증발하는 셈이다. 지난 2021년부터 급여재평가 결과 빌베리건조엑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 이토프리드 등이 전 제품 급여 삭제가 결정됐는데 모두 연간 처방액이 1000억원 미만이었다. 애엽추출물은 용량과 제조법에 따라 총 4종류가 있는데 평균 약가는 107원, 124원, 186원, 205원이다. 4종류의 애엽추출물이 비슷하게 처방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에만 총 8억개 이상이 처방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 1인당 15개 이상 처방받는 '국민 위염약'이 퇴출 기로에 놓인 셈이다. 만약 애엽추출물이 약가인하를 조건으로 급여목록에 잔류하더라도 제약사들은 대규모 손실이 예고됐다. 당초 약가 인하 대상 애엽 추출물 74개 품목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최근 1년 간 총 1066억원의 처방금액을 합작했다. 약가인하 제품들의 인하율을 적용하면 연간 15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애엽에탄올연조엑스 성분 제네릭 제품들은 급여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시장 잔류를 위한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른다. 제약사 50여곳은 지난 6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를 각각 대조약으로 위염치료제 효능을 비교하는 내용의 임상시험이다. 식약처의 동등성 재평가 지시에 따른 임상시험 수행 계획이다. 제약사들은 동등성 재평가 대상 애엽 추출물 의약품을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와 각각 비교 임상시험하는 방식으로 동등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생약제제 특성상 유효 성분의 혈중농도를 비교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제품들은 비교 용출과 비교 붕해 방식으로 허가받았다. 만약 애엽추출물의 급여 탈락이 결정되면 제약사들이 추진 중인 동등성 재평가 임상시험도 동력을 상실할 공산이 크다.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소송 업계 파장 예의주시...보툴리눔 처분 소송도 종착지 임박 정부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올해 제약업계의 큰 관심사로 지목된다. 제약사들이 주장하는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법원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국휴텍스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은 피해금액이 크고 다른 기업들과 활발한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어 처분 패소시 제약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 12월부터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휴텍스제약은 일시적으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막대한 손실이 현실화한 상태다. 당초 휴텍스제약이 제기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지연과 기각으로 2024년 2월 1일부터 지난 3월 4일까지 33일 동안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휴텍스제약은 작년 상반기 외래 처방금액은 624억원으로 2023년 상반기 1581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60.5% 줄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위탁사들의 영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식약처는 2024년 8월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해열진통제 록소리스정과 당뇨치료제 글리파엠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2024년 8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 5개월 동안 2차례의 변론만 속행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처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1430억원으로 추산했다. 2024년 전체 매출액 2149억원의 66.6%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구바이오제약의 수탁 사업을 활발히 한다는 점에서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동구바이오제약은 대화제약, 테라젠이텍스, JW신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한국피엠지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명문제약, 오스틴제약, 비보존제약, 진양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서울제약, 넥스팜코리아, 케이엠에스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제뉴파마, 알리코제약, 성원애드콕제약, 동광제약 등 21곳에 콜린제제 연질캡슐을 생산·공급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위탁 업체들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없어 동반 손실을 입게되는 구조다. 2000년부터 불거진 보툴리눔독소제제 허가 취소 행정소송은 종착지가 임박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7곳의 보툴리눔독소제제 16개 품목이 허가취소 처분이 예고됐다.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휴온스바이오파마 등 7개 업체가 보툴리눔독소제제의 허가취소 처분 등을 통보받았다. 메디톡스는 총 3건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2020년 12월 이노톡스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허가 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의 품목허가와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와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품목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신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 등의 간접수출 위반 사건은 메디톡스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성분 변경 처분에 대해 원액은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메디톡스가 청구한 이노톡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1년 11월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휴젤의 보툴렉스, 보툴렉스50단위, 보툴렉스150단위, 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100단위와 리엔톡스200단위 등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2022년 12월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100단위,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100단위,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 등 3개사의 3개 제품이 품목허가 취소가 통지됐다. 지난해 7월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이 예고됐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2023년 12월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휴젤은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국비엔씨가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9월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한국비엔씨의 보툴리눔독소제제 비에녹스에 대한 잠정 제조중지 명령의 효력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한국비엔씨가 청구한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2026-01-09 06:00:59천승현 기자 -
가동률 113%와 29%...부광, 유니온 인수 맞춤형 퍼즐[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부광약품이 한국유니온제약의 인수를 결정한 가장 큰 배경은 최신 시설의 대규모 생산능력과 낮은 가동률이 지목된다. 부광약품은 첫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당시 제시한 목표와 유사한 금액으로 유니온제약 공장을 확보했다. 유니온제약의 의약품 공장이 6년 전 허가받은 최신 시설인데다 경영권 분쟁 이후 실적 부진으로 가동률이 30%에도 못한다는 점이 부광약품이 인수를 낙점한 매력으로 부상했다. 부광약품, 300억 유니온제약 최종 인수자 선장...작년 3월 유증 발표 후 10개월만에 제조시설 확보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유니온제약의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부광약품은 총 300억원을 들여 유니온제약을 인수한다. 부광약품이 유니온제약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진다. 부광약품의 투자금은 유니온제약의 시가총액 216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부광약품은 지난달 17일 '스토킹호스' 방식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선 바 있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회생절차에서 인수 후보를 미리 정해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구조다. 추가 응찰자가 없거나 기존 조건보다 유리한 제안을 제시하는 인수 후보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이번 공개입찰에서 추가 인수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부광약품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유니온제약은 지난해 9월 9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같은 달 1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상태다. 부광약품은 계약금 30억원의 납입을 완료했다. 다만 최종 인수금액은 회생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회사는 전했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제조시설 확충을 목표로 유상증자를 결정한지 10개월 만에 타 제약사 인수를 성사시켰다. 부광약품은 지난 3월 1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되는 신주는 3021만주로 증자 전 발행 주식총수 6845만4671주의 44.1%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초 신주 예정 발행가액은 3310원으로 산정됐는데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 하락으로 최종 발행가액은 2955원으로 결정됐다. 유상증자 규모는 893억원으로 축소됐다. 부광약품이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광약품은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조달한 자금 중 기존 제조설비 확장과 설비 도입, 제조설비 신규 취득 등에 845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부광약품은 “내용고형제제 생산능력의 한계로 공급량이 시장 수요에 따라가지 못해 매출액 성장에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라면서 “시설자금 집행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해 고질적인 공급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부광약품은 조달한 자금 중 제조설비 신규 취득에 350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장 인수 및 신규 제조설비, 영업권 등 무형자산 취득에 배정한 350억원보다 50억원 낮은 금액으로 유니온제약의 제조시설을 확보했다. 부광약품은 “유니온제약은 지난 2020년 3월 대단위 공장 GMP(의약품제조·품질관리) 허가를 마친 최신시설이다”라고 소개했다. 유니온제약은 내용고형제 뿐만 아니라 주사제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주사제 바이알 충전 포장 라인 확보로 제조 가능한 제형이 확대된다. 부광약품은 유니온제약의 세파계 항생제 제조라인도 확보하면서 항생제 위수탁 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다. '세파 항생제'라고도 불리는 세팔로스포린제제는 폐렴, 인후두염, 편도염, 기관지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생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세파 항생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세파 항생제는 지난 2011년부터 공장 분리가 의무화됐다.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로 공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부광약품은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제시한 완제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진출이 가능한 여건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유니온제약, 실적 부진으로 최신 제조시설 가동률 급감...부광, 생산량 확대 매력적 매물 유니온제약 제조시설의 낮은 가동률이 부광약품이 인수를 결정한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3분기 유니온제약 고형제 제조시설의 가동률은 29%에 그쳤다. 3억1416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실제 생산량은 29%에 불과한 9288만개로 나타났다. 해당 제조시설은 생산능력에 비해 70% 이상 가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부광약품이 기존에 보유한 안산공장에서 부족한 고형제 생산 여력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니온제약의 고형제 제조시설은 2022년 가동률이 79%를 기록했는데 2023년과 2024년 각각 62.6%, 65.7%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30%에도 못 미쳤다. 유니온제약의 액상 주사제는 2024년 가동률 92%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3분기에는 54%로 급감했다. 유니온제약이 경영권 분쟁을 겪는 동안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공장 가동률이 크게 낮아졌다. 유니온제약은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7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4.8%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99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80억원 가량 확대됐다. 유니온제약 실적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악화하기 시작했다. 2023년 매출은 6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었지만 영업손실 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하면서 수익성이 둔화했다. 2024년 매출은 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135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유니온제약은 2024년 초 백병하 회장이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백 회장은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가진 지분 22.61%를 사모펀드 NBH캐피탈에 넘기려 했지만 위탁 운용사(GP) 역할을 맡았던 유니온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납입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지 못하면서 거래가 최종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공동대표였던 양태현 전 대표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비메디코투자조합을 앞세워 회사 인수를 시도했고 이 시점부터 기존 경영진과 신임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극적으로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매각 무산 이후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양 전 대표는 백 회장과 전 미등기 임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회사 역시 내부 임직원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사기·배임 혐의를 잇달아 공시했다. 공교롭게도 부광약품 입장에선 유니온제약이 정상경영 난항으로 공장 가동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매력적인 인수 매물로 부상한 셈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이번 인수의 1차적인 목적은 부족한 기존 안산공장의 생산능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부광약품 안산공장의 가동시간은 1781시간으로 가동 가능시간 1584시간을 197시간을 초과하면서 평균 가동률은 113%에 달했다. 부광약품 안산공장은 2020년부터 3년 연속 99%를 기록했는데 2023년 100%, 2024년 124%로 치솟았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이번 인수로 부광약품의 의약품 생산능력은 30% 가량 증가할 것이며 유니온제약은 부광약품보다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액상주사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액상주사제 생산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광약품은 유니온제약 공장의 확보로 기존 안산공장의 증축 계획도 조정될 전망이다. 부광약품은 오는 2027년까지 340억원을 투입해 안산공장 생산능력을 10억정에서 증축을 통해 15억정으로 증대할 계획을 세웠다. 부광약품은 안산공장 증축 과정에서 5층 규모의 제조동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계획대로 증축이 진행될 경우 기존 대비 약 50% 이상의 생산능력 증가 효과를 추산했다. 다만 유니온제약의 공장을 확보하면서 안산공장의 증·개축은 인수 완료 후 생산능력 등을 고려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광약품 측은 “현재 부광약품의 경영진은 적자였던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킨 바 있다"며"이와 같은 노하우를 적용해 한국유니온제약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06 06:47:44천승현 기자 -
삼진제약, 위기를 기회로…2026년 '지속 경쟁력' 정조준[데일리팜=황병우 기자]삼진제약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한 경영 기조를 제시했다. 대외 환경 불확실성과 정책 변화가 예고된 상황 속에서, 성장 축 다각화와 내실 중심 경영을 통해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삼진제약은 올해 신년 경영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낸 임직원을 격려하는 한편, 2026년은 제약산업 전반의 정책 리스크와 시장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엄중한 해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전사적인 역량 집중과 명확한 전략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진 삼진제약 사장은 2026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기조로 ▲성장 축 다각화 ▲수익성 중심 사업구조 재편 ▲미래 경쟁력을 위한 핵심 R&D 역량 강화 ▲전사적 내실경영을 제시하고, 실질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각 사업부문에서의 치열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 예견되는 정책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실을 탄탄히 다져야 하는 만큼 명확한 방향성과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했다. 이와 함께 각 부문별 경쟁력 제고와 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ETC총괄본부와 CH총괄본부에는 기존 ETC·OTC 핵심 품목의 안정적 성장을 통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축적된 코프로모션 품목의 성장을 가속화해 제네릭 편중 구조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출범한 '항암·폐동맥고혈압(PAH) 사업부'를 중심으로 고부가·고난이도 치료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이를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기기 사업부 역시 기존 도입 품목의 성장에 더해, 회사의 실질적인 수익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품목 발굴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생산 부문에서는 향남공장과 오송공장을 중심으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을 추진한다. 원료의약품과 주사제 생산 역량을 모두 갖춘 오송공장은 가동률과 수율 개선을 통해 제조원가 구조를 혁신하고, 위수탁(CMO) 비즈니스 확대와 EU 인증 등 글로벌 품질 인증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암·면역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R&D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단순 연구 성과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전과 공동연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빠른 기술이전 경험’을 축적해 중장기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삼진제약은 이를 통해 파트너십 확대와 연구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경영관리 부문에는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줄이고, 승인된 예산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내실경영 기조를 주문했다. 모든 지출이 회사의 가치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점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예산 관리 부서와 사용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재무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ESG와 컴플라이언스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임직원은 물론 고객과 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진 사장은 "2026년은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되겠지만,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전 임직원이 한 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는 도약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삼진제약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한 발걸음에 전 임직원이 주도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1-05 17:41:23황병우 기자 -
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듀피젠트(두필루맙) 급여 확대 안건이 오늘(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약값이 최대 95% 줄어든다. 또 이번 건정심에서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과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오후 2시 건정심에서 키트루다와 듀피젠트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의결했다.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등 4개 암종에서 급여 적용됐으나, 두경부암 등 9개 암종 17개 요법에서 추가로 보험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소장암, 담도암, 직결장암, 삼중음성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이다. 사용범위 확대 암종에서 급여기준에 해당할 경우,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7302만원에서 365만원(본인부담 5% 적용으로 단독요법)으로 대폭 감소한다. 듀피젠트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급여 적용됐으나, 1월부터는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도 보험을 받을 수 있다. 중증 천식에서 환자 1인당 연 투약비용은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부금 30%)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 폐지...검사료 내 기관별 수가 신설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를 개편한다.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한다. 또 검사료 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지급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위·수탁 수가 수준은 ▲현행 위탁검사관리료 ▲위수탁기관 역할 ▲상대가치 상시조정 과정에서의 재정 영향을 고려해 결정한다.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따른 재원 2400억은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 인상에 활용한다.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내년도 상반기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상대가치 상시조정 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검체검사 인증기준을 함께 고시 개정한다. 5~7년 주기로 개편되던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 수가보상체계 합리적 개편을 위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비용 분석결과에 기반해 저보상·과보상 여부를 검토하고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체검사 및 CT·MRI 중심의 영상 검사 과보상 조정에 따른 재정은 의원급과 병원급 진찰·입원 등 저보상 기본 진료료에 적절히 배분한다. 또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한다. 상대가치 위한 의료비용 분석결과...투약·조제료 수익 낮은 수준 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산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 분석결과는 2026년 상대가치 상시 조정에 활용될 계획이다. 2023년 회계연도 비용분석 결과보고서는 의료기관 종별, 행위별 수가항목별로 비용수익 수치를 최초로 포함해 내년 1분기에 발간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의원으로 확대하고, 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의료비용 산정지침을 마련해 급여 행위의 비용 대비 수익을 산출했다. 급여 행위의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한 주요 결과(상급종합병원 기준), 검체검사료(2장 1절, 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3장 2절, 169%), 방사선치료료(3장 4절, 274%) 등은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투약 및 조제료(4장, 11%), 기본물리치료료(7장 1절, 33%), 기본진료료(1장, 63%) 등의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7월 시행...다학제 보상 마련 시범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50세 이상부터 시작해, 참여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환자는 등록 의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등과 연계해 맞춤형 계획에 따라 예방, 질환․약물 관리, 생활습관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 필요시 적정 의료기관 연계 또는 방문 재택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또 다직종, 다학제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거점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가 아닌 ‘환자 등록과 지속적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를 도입한다. 다직종·다학제팀 기반 서비스 운영지원과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약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2029년부터는 지역과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2025-12-23 18:01:35정흥준 기자 -
"약가 개편 전 제네릭 추가 장착할까"...속타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약가제도 개편 이전에 추가 제네릭 장착 전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제네릭 약가 기준보다 비싼 제품을 사전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공동개발 규제 이후 단기간에 허가받을 수 있는 제네릭 제품이 많지 않아 제약사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기존에 등재된 고가 제네릭을 사고 파는 기현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의 약가 산정기준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대로 내려간다. 40%에서 45%로 설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이 낮아지기 전에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을 장착하려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로 낮아지면 25%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신규 제네릭을 허가받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 기존에 다른 제약사가 판매 중인 제네릭 중에서 위탁 방식으로 추가 허가를 받는 전략은 구사할 수 있다. 이때 제네릭 최고가는 1가지 최고가 요건 미충족으로 45.5%(53.55%*0.85)로 약가제도 개편 이후 32%(40%*0.80)보다 40% 이상 높은 가격으로 등재될 수 있다. 정부가 2012년 이전 등재된 제네릭에 대해 우선적으로 약가 조정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도 추가 제네릭 장착 움직임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복지부는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13년 이상 50% 이상 산정기준을 유지한 기등재 제네릭부터 순차적으로 개편 약가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3년에 걸쳐 약 3000개 품목을 조정하고 2027년 하반기부터는 45% 이상 유지된 1500개 품목을 순차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가제도 개편 이전에 가급적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면서 개편 이후 발생할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초유의 제네릭 신규 허가 폭증 현상이 발생했다. 2018년 불순물 초과 검출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175개 품목이 판매 금지됐다. 이때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내비치자 제약사들이 사전에 제네릭 제품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제네릭 허가가 큰 폭으로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허가건수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1618개, 1562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4195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에는 2616개로 2년 전보다 67.5% 늘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600개, 1118개로 줄었고 지난 2023년과 지난해 허가받은 전문약은 1000개에도 못 미쳤다. 2018년 허가받은 전문약은 월 평균 130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4195개로 월 평균 350개로 2배 이상 폭증했다. 2019년 5월에는 한 달 동안 허가 받은 전문약이 584개에 달했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매월 100개 이상의 전문약이 쏟아졌고 2020년 8월 23개월 만에 전문약 허가가 100개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3년 1월 216개의 전문약이 허가받은 이후 올해 6월까지 매월 허가받은 전문약은 100개에 못 미쳤다. 다만 제약사들의 의도대로 약가제도 개편 이전에 신규 제네릭 추가 장착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공동개발 규제로 위탁 제네릭 허가 진입 장벽이 종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으로 의약품 공동 개발 규제가 시행되면서 위수탁 제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공동개발 규제는 이미 허가 받고 판매 중인 위수탁 제네릭에도 적용되는데 규제 시행 이후 위탁 허가 제품을 3개 품목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 기존에 10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한 수탁사의 경우 3개사만 추가해 총 13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1건의 생동성시험에 3개 미만의 위탁 제네릭이 허가를 받은 제품군에 대해 신규 위탁 허가를 시도할 수 있다. 기존 위수탁 그룹에서 이탈해 추가 위탁 제네릭 허가 여력이 있는 제품군도 추가 위탁 제네릭 허가 시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다수 수탁사들이 위탁 제네릭을 최대한 채우고 있어 사실상 위탁사들의 추가 허가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기존에 등재된 고가 제네릭의 양도·양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지난 2020년 약가제도 개편 직후에는 양도·양수 의약품은 계단형약가제도의 적용으로 동일 제품 중 최저가로 등재됐다. 의약품 허가권이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급여 삭제와 재등재 절차를 거친다. 기존에 등재됐던 제품이라도 삭제 이후 신규 등재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이 불가피했다. 제약업계에서 양도양수 의약품을 신규 등재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등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수용했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된 제품을 수입허가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허가로 전환한 경우 ▲업종전환 등으로 허가를 취하하고 동일 제품으로 재허가 받은 경우 등의 사례에는 삭제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했다. 양도·양수과 같이 동일 제품의 급여 삭제와 재등재시에는 종전 기존 약가를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제약사들이 최고가 제네릭을 사고 파는 관행이 크게 확대됐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제네릭 약가가 크게 낮아지면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할 수 밖에 없다”라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네릭 장착 등 다양한 전략을 고민 중이지만 마땅치가 않다.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2025-12-09 06:00:58천승현 기자 -
"약가제도 또 바뀌나"...시행착오 반복에 극심한 피로감[데일리팜=천승현 김진구 기자] 제약사들은 반복되는 약가제도 개편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제네릭 난립 억제 명분으로 제네릭 약가제도를 수시로 바꾸면서 제약업계에서는 혼선이 확산했다. 급변하는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기허가 제네릭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수행하고 허가받은 제네릭을 팔지도 못하고 철수하는 기현상이 펼쳐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가 초래됐다. 도입이 추진되다가 잠정 중단된 사례도 있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다. 지난해 큰 논란을 불러왔지만, 논의가 흐지부지되면서 실제 도입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책을 예고했다가 중단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업계엔 혼란만 남았다는 평가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정 탓에 제약사들은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5년 만에 약가제도 개편 추진...계단형 도입→폐지→재도입 등 오락가락 행정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행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전 약가의 53.55%까지 받을 수 있다.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제네릭 최고가가 53.55%에서 40% 가량으로 내려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계단형 약가제도도 적용되는 품목 수를 현행 20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지난 2020년에 이어 불과 5년 만에 제네릭 약가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모습이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종전 약가제도에서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추가하며 약가인하 장치를 마련했다. 이때 계단형 약가제도가 도입됐다.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 낮아진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 복잡한 구조가 설정됐다. 계단형 약가제도는 이미 폐지됐다가 다시 도입된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계단형 약가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시장에 늦게 진입해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은 특허가 만료된 지 오래 지난 시장도 적극적으로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네릭 난립 문제가 고착화하면서 8년 만에 계단형 약가제도가 부활했다. 2020년 약가제도 개편의 표면적인 이유는 제네릭 난립이다. 2018년 불순물 초과 검출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175개 품목이 판매 금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제네릭 난립이 불순물 파동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제네릭 난립 억제를 위해 약가제도를 개편했다. 공교롭게도 2012년 약가제도 개편이 제네릭 난립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을 특허만료 전의 80%에서 53.55%로 인하했다. 제네릭은 최초 등재시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9%까지 약가를 받을 수 있고 1년 후에는 오리지널과 마찬가지로 상한가격이 53.55%로 내려간다. 이때 복지부는 제네릭의 약가 등재 순서에 따라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계단형 약가제도를 폐지했다. 약가제도 개편 이후 시장에 늦게 진입해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은 특허가 만료된지 오래 지난 시장도 적극적으로 제네릭을 발매하면서 난립 문제는 더욱 심화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는 제네릭 난립과 건강보험 재정을 명분으로 오락가락 제도 개편을 반복했지만 정작 제약업계에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혼란만 부추기는 셈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때마다 부작용 노출...제네릭 난립·비용 낭비 부추겨 정부의 반복된 약가제도 개편은 적잖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노출했다. 2020년 개편 약가제도를 기존 제네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혼선이 확산했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초래됐다.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 건수가 정부 제도 변화에 가장 크게 출렁대는 수치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생동성시험 승인 건수는 178건을 기록했는데 2020년 323건으로 2년 만에 81.4% 증가했고 2021년에는 505건으로 3년 전보다 3배 가량 확대됐다. 표면적으로는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 시도가 크게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네릭 허가와 무관한 약가유지용 생동성시험이 전체 승인 건수 확대를 이끌었다. 지난 2020년 6월 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지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기허가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도 생동성시험에 착수하는 기현상이 펼쳐졌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전략이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 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변경을 통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하고 약가인하를 모면하는 방식이다. 2020년과 2021년 생동성시험 승인 건수가 급증한 배경이다. 제네릭 약가재평가가 종료되면서 2022년과 2023년 생동성승인 건수는 296건, 229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197건으로 6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제약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수행에 대해 “불필요한 비용 낭비”라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미 정부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문제 없이 판매 중인데도 단지 약가유지를 위해 또 다시 적잖은 비용을 들여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생동성비용 1건당 많게는 5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마다 많게는 수십억원을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 비용으로 투입한 셈이다. 2020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허가받은 이후 판매실적 없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제품도 속출했다. 지난해 11월 의약품 1000개 품목이 미생산·미청구를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보건당국은 최근 2년 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거나 3년 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이후 급여목록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일정 기간 생산·판매 실적이 없어 퇴출되는 제품이 1000개 품목에 달했다는 의미다. 작년 11월 급여 삭제 의약품의 허가 시가가 2019년과 2020년에 집중됐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11월 급여 삭제 의약품 1000개 품목 중 2000년 허가 제품이 33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 허가 제품은 187개 제품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과 2020년 허가 제품이 521개로 전체 급여 삭제 제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급여삭제 의약품 절반 이상은 시장 진입이 5년에도 못 미치는 신제품이라는 얘기다. 2019년과 2020년은 유례 없이 많은 제네릭 허가가 쏟아진 시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허가건수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1618개, 1562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4195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에는 2616개로 2년 전보다 67.5% 늘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600개, 1118개로 줄었고 지난 2023년과 지난해 허가받은 전문약은 1000개에도 못 미쳤다. 2019년과 2020년 전문약 허가 폭증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2018년 9월부터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이전에 최대한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무분별하게 제네릭 허가를 받았지만 정작 팔지도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제품이 속출한 셈이다. 제약사들은 정부 규제 강화 이전에 가급적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기 위한 무분별한 정책을 펼쳤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시장 철수 제품이 속출하는 기현상이 펼쳐졌다. 이밖에 계단형약가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에 최고가를 받은 제네릭의 양도·양수가 활발해졌고, 제네릭 시장에 먼저 진출하는 업체들이 20곳을 모아 최고가를 받고 후발주자들의 약가를 크게 떨어지는 담합 행위도 속출하는 등 개편 약가제도는 숱한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평가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가제도가 바뀔 때마다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편법과 꼼수를 발굴하면서 시장은 더욱 혼탁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산업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외면한채 명분만 내세우며 또 다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꼬집었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꺼냈다가…혼란만 남기고 잠잠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도 이 연장선상에서 설명된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한동안 업계가 크게 술렁였지만, 이후 논의가 중단되며 현재는 흐지부지된 상태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는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A8 국가(미국·일본·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영국·캐나다)와 비교해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3년 말부터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해엔 논의가 구체화됐다. A8 국가 중 최고·최저 약가를 제외한 6개국의 조정정균가와 국내 약가를 비교하는 내용이었다. 급여목록에 등재된 2만3000여개 품목이 평가대상이었던 만큼, 업계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업계는 비교 국가와 사회·경제적 환경이 다른데도 단순 가격 비교만으로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독일·캐나다 약가를 참조하는 방식에 대한 반발이 컸고, 평가를 3년 주기로 반복하는 구조 역시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큰 우려를 낳았던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는 현재 도입이 흐지부지됐다. 작년 말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논의가 중단됐고, 정권 교체 과정에서 관련 작업이 멈추면서 지금은 도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때 큰 논란을 불러왔던 제도가 예고만 남긴 채 사라진 셈이다. 이후 새 정부가 사후관리제도 통합 추진을 밝히면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논의는 사실상 초기 단계로 돌아갔다. 정부는 그간 분절적으로 시행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묶어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일부 요소가 다시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합 방안의 윤곽은 연말 '약가 사후관리 통합기전 방안 연구'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가 대폭 인하되는 상황에서 사후관리제도에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까지 포함되면 추가 인하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책 방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큰 혼선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R&D 기반 ‘약가 우대’ 방침에도…제약업계는 ‘실효성 부족’ 우려 약가 가산제도를 개선해 ‘혁신 성과’와 연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업계에선 의문이 적지 않다. 정부는 기존의 복잡한 가산·우대 구조를 정비한 뒤, R&D 투자가 활발한 기업에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혁신형 제약사 중 R&D 투자 성과가 우수한 상위 20% 업체 ▲나머지 혁신형 제약사 ▲비혁신형 제약사 중 R&D 투자가 많은 업체 ▲국가필수약·퇴장방지약 등 안정공급 기여 제약사 등에 약가우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R&D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우대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에선 우대 수준이 제네릭 약가 인하 이전, 즉 ‘현행 수준’의 약가를 기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고 등급의 우대 수준을 적용받더라도 지금보다 나아질 게 없는 셈이다. 우대 수준이 사실상 현행 약가를 동결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약가우대 적용 기간 역시 논란이다. 정부 안이 현실화될 경우 적용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3년이 지나면 우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일괄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3년이 지나면 위수탁 중심 제네릭 제약사와 유사한 수준까지 약가가 떨어지는 구조다. 중장기 투자 유인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업계의 온도차는 뚜렷하다. 정부는 ‘혁신에 대한 명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현상 유지 수준의 보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특히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때문에 실질적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새 약가제도가 ‘R&D 투자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엔 동력이 약하다는 의미다. 부실한 약가우대 제도로 인해 의약품 공급 불안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낮은 수익성 탓에 필수의약품 생산 기피 현상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로 마진이 더 줄어들면 기업들은 생산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생산 여력이 제한된 기업들이 가격이 낮은 필수의약품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품목에서 품귀가 발생하면, 유사군 내 다른 제품으로 공급 불안이 번지는 ‘연쇄적 병목’ 가능성도 지적된다. 정부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기여 제약사에 대해 약가우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우대 폭이 작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필수의약품 생산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지만, 약가 인하로 채산성이 더 떨어진자면 저가 의약품부터 공급 불안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보상이 없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약가제도 개편과 위기의 제약업계(3)2025-11-27 14:49:08천승현·김진구 -
제약, 약가인하 공포 엄습…40% 적용땐 매출 직격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는 정말 이번 개편안이 국내 제약사들의 혁신신약 R&D 투자와 수익성 없는 의약품 생산 의지를 북돋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제네릭 약가인하율을 큰 폭으로 떨어 뜨린다면, 적어도 약가우대 기준을 충족한 제약사만큼은 확실하게 우대해줘야 하는데, 우대 기준이나 기간 측면에서 정부의 고민은 보이지 않네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약사 투자를 유인할 요인이 전혀 없어요. 3년 유예 이후부터는 사실상 일괄 약가인하하는 꼴이고요."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지금보다 크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내 제약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리지널 약가 대비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더 낮추는 대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성공했거나 ▲비혁신형 제약사라도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액수가 크거나 ▲국가필수약·퇴장방지약 등 채산성이 낮아 안정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는 우대하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번 주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이번 개편안이 혁신신약 개발 의지를 독려하거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에 뛰어들 만한 동기를 부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 건 국산 블록버스터 창출, 토종 글로벌 제약사 탄생과 역행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복지부가 내부 검토중인 제네릭 산정률 인하 폭 마저 약 40%에 달해 상당한 수준으로, 복지부안 대로 인하율이 확정될 경우 중소형 제약사는 물론 중견급 이상 상위 제약사들 역시 직접적인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약가인하 후 혁신형, R&D 우수, 의약품 안정공급 기여 제약사에게 주는 제네릭 약가우대에 대한 적용 기한조차 '시행일로 부터 3년까지'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언이다. 3년 이후부터는 약가우대를 삭제해 모든 제네릭의 약가를 40% 등 결정될 인하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제약업계는 이를 두고 "3년 유예기간이 끝나면 일괄 약가인하하겠다는 얘기와 동음이의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인하율 지나치게 큰데다 우대 기준·기간 미흡" 국내 제약사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약 40%로 낮추는 큰 폭 인하율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네릭 산정률 인하 수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단식 약가인하 적용 품목 숫자도 현행 20개에서 10개로 줄인다. 절반을 잘라 내는 셈이다. 물론 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국내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복지부안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향후 제약업계 의견수렴 후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복지부는 낮아지는 제네릭 산정률을 기등재 제네릭에 즉각적이고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일괄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 부담 증가와 반발을 고려한 부분이다. 다만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재평가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제네릭을 타깃으로 3년 동안 순차적으로 낮아지게 될 산정률을 적용한 약가인하를 단행할 방침이다. 결국 기등재 제네릭 약가를 한 시점에 일제히 일괄 인하하지는 않지만, 3년이란 기간 안에 순서를 정해 부분적이고 지속적으로 약가를 떨어뜨리겠단 얘기다. 제네릭 인하율 확대와 함께 복지부가 검토중인 제네릭 약가우대 보상체계는 ▲혁신형 제약사 중 R&D 투자 성과가 우수한(투자액이 많은) 제약사 ▲나머지 혁신형제약사 ▲비혁신형 중 R&D 투자액이 많은 제약사 ▲국가필수약·퇴장방지약 등 안정공급 기여 제약사 등이다. 우대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네릭 산정률 인하 이전, 즉 현행 수준의 약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의 우대를 해줄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와 R&D 투자액, 안정공급 체계 기여도와 약가우대 기준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약가제도 골격을 변경하는 셈이다. 단, 복지부는 기준을 충족해 약가우대를 적용받더라도 우대 기간을 적용일로부터 3년까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이후 부터는 현행 53.55%에서 더 떨어지게 될 제네릭 산정률까지 약가를 깎는다. 쉽게 말해 혁신형 인증 제약사가 신약 R&D 우수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약가우대 기간 3년이 지나면 우대 기준을 하나도 만족하지 못한 위수탁 제네릭 중심 제약사들과 똑같은 약가로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약가인하율 대비 약가우대 기준이 부족한데다, 약가우대 기간도 3년으로 제한해 신약 R&D, 필수약·퇴방약 생산을 실질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대 기간이 종료된 뒤부터는 신약 R&D, 의약품 안정공급 투자 의지가 꺾이게 돼 '3년짜리 우대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약업계와 제대로 된 협의 절차 없이 제네릭 산정률 인하 폭을 일방적으로 정한 뒤 통보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약가인하율을 이번주 건정심에서 보고할 계획인데, 이는 지나치게 거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혁신형, R&D우수, 안정공급 기여 제약사에 대한 제네릭 약가우대 기간도 3년동안만 적용한다는 계획인데, 3년 이후엔 신약 R&D 하지 말라는 얘긴가"라며 "복지부 개편안대로 약가제도가 변경되면 국내 제약사 전체가 매출 급락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의견에 대부분의 약가 담당자가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약가제도 개편안 발표 초읽기2025-11-23 16:44:12이정환 -
의협, 국회 앞 시위..."성분명 강행은 분업 파기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성분명 처방 강제화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결사 반대를 외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사 대표자들은 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의료악법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김택우 회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라며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지만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지금 국회는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게 엑스레이의 안전 관리 책임을 맡기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의학의 학문적 영역을 침탈하고 면허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검체검사 개악,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이 세 가지 악법·악제도는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14만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과 의지를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교융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추방돼야 한다"며 "환자 안전을 담보로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책임한 실험을 당장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기어코 악법을 추진하고 싶다면,이를 주장하고 법안을 만드는데 앞장 선 분들이, 솔선수범해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돼 달라"며 "정녕, 국민의 편익과 재정 절감을 들먹이고 싶다면, 환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고, 원내 조제를 허용해 약국을 거치지않는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을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25-11-16 17:08:02강신국 -
세종 복지부 앞에 모인 의사들 "검체검사 개악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검체검사 개악 강제화를 중단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보건복지부가 할인 관행 개선과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를 이유로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예고했기 때문인데 그동안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정부는 그동안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위탁기관(의료기관)에 지급해 왔다. 이에 복지부가 위탁검사로 인한 행정비용으로 매겨진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의사단체의 반발이 시작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검체검사는 국민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의 근간인데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편안은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검사비 분리 청구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불러온다. 법적 문제, 의료공백, 환자 불편이 불보듯 뻔히 보이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문제의 원인을 마치 의료계의 부도덕한 관행인 양 호도하고, 진료 행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왜 국민건강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차의료를 말살하려 하냐"고 되물었다. 김 회장은 "지난 20년간 상호존중 하에 정착돼온 현행방식의 검체검사 시스템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고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며 "그것이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는데 정부의 폭압적 정책으로 이제 그 안전망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의정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정부 스스로 발주한 연구 용역의 상호정산 체제라는 결론조차 외면한 채, 비합리적인 정책을 강행하는 행정재량의 남용이자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대표는 "어느 사회나 경제적 이익 문제는 충분한 합의로 이뤄져야 하는데 일차차의료 의사들을 돈만 아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었으면 의협과 합리적 해결을 해야 마땅하건만 의료기관을 마치 보상을 바라는 범죄자 취급하며 정부의 고시대로 강제 지정화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검체검사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2025-11-11 17:09:14강신국 -
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본격 가동 눈앞…수익 전환 예고[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삼일제약이 올해 적자 규모를 키우면서 외형은 커졌으나 내실은 부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11월 베트남 안과 위탁생산(CMO) 공장을 준공한 이후 시설 투자와 운영비가 늘어나며 판매관리비가 대폭 증가한 탓이다. 다만 내년부터 베트남 공장의 국내외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제조 역량을 강화, 반등 신호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일제약이 내년부터 점안제 영역 글로벌 CMO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삼일제약은 2018년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2022년 11월 베트남 안과 위탁생산(CMO) 공장을 준공했다. 국내에서 안과·CNS 전문의약품을 주축으로 CMO와 신제품 허가를 기반으로 성장 전략을 강화해온 가운데 해외에서는 안과 CMO 사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에서다. 베트남 공장 설립을 결정한 2018년부터 삼일제약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했다. 2018년 유상증자로 확보한 173억원을 시작으로 전환사채(CB) 300억원, 교환사채(EB) 5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0억원 등을 조달해 베트남 공장에 투자했다. 또 2023년 120억원 규모의 CB와 150억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한 바 있다. 다만 공장 설립과 현지 시설 구축 과정에서 초기 운영 비용이 늘어나며 판관비 증가를 초래했고, 이는 삼일제약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매년 매출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등 대조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삼일제약의 매출액은 2021년 1342억원, 2022년 1796억원, 2023년 1963억원, 지난해 2196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4억원을 기록한 뒤 이듬해 1억원으로 급감했고 올해 2분기까지는 85억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판관비는 2021년 485억원, 2022년 635억원, 2023년 741억원, 지난 808억원으로 늘어났다. 베트남 CMO 법인 설립 이후 시설 구축에 의한 판관비 상승이 적자의 원인이 됐다. 당분간은 판관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법인에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GMP 인증 과정에서 시제품 생산과 현지 임직원 채용, 원료 구입 등 각종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CMO 사업 특성상 각국 규제기관의 GMP 인증을 완료해야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다. 베트남 CMO 법인은 지난해 9월 베트남 GMP, WHO GMP 인증을 받으며 사업화 발판을 구축했다. 아직까지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 1분기 한국 KGMP 인증을 통해 매출 실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일제약에 따르면 글로벌 수주력의 핵심이 되는 미국, 유럽 파트너사 확보를 위해 미국 cGMP, 유럽 EU-GMP 인증도 진행 중인 상태다. cGMP와 EU-GMP는 내년 말 인증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아울러 국내외 GMP 인증을 마치고 베트남 법인의 CMO 매출 성장세가 안정권에 진입하면 사업 범위를 CDMO(위탁개발생산)로 넓히는 전략도 준비 중이다. 기존까지는 점안제 위탁생산을 국내 안산 공장에서 위탁생산을 진행해왔다. 삼일제약은 베트남의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CMO 경쟁력을 확보하고, 베트남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점안제 수출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현재 KGMP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고, 승인이 이뤄진다면 국내 유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 수익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작년 체결한 대만 포모사(Formosa)와 안과용 의약품 비즈니스 계약 건도 내년 중으로 매출로 연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안제 위수탁생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겠지만, 베트남 법인에 일부 연구개발 인력과 안과 질환 전문 연구소가 들어서 있어 비즈니스 방향을 CDMO로 확대할 수 있다"며 "국내 안산 공장보다 베트남 공장의 생산 라인이 대폭 확장되는 만큼 대규모 수주는 베트남 공장에서, 소규모 수주는 안산 공장을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2025-11-08 06:19:37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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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검체검사 저지"...국회·복지부 집회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3대 현안에 맞서 의사단체가 본격적인 투쟁모드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세종 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의 폭압과 불통에 맞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의료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서, 일방적 제도 강행을 저지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25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등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에 김택우 집행부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비대위가 아닌 집행부 주도의 투쟁을 할 수 있게 됐다.2025-11-07 08:56:43강신국 -
성분명 처방 추진에 놀란 의사들...25일 의협 임시총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임시 총회가 열린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4시30분부터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다. 즉 쏟아지는 현안에 김택우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신구 대의원 등 임시총회 발의자들의 생각이다. 결국 김택우 집행부 중간 평가의 성격이 큰 임시총회가 될 전망이다. 만약 임시총회에서 비대위 구성 안건이 통과되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투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의협 집행부는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하기로 했지만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다.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의 비대위가 되든,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2025-10-21 11:09:32강신국 -
"복지부 검체분석 위수탁제 개선안, 의사·환자 혼란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검체분석 위·수탁제도 개선안을 향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과 의사의 임상적 협조나 연계 없이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분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면 진료 책임 경계 혼선, 환자의 이중 납부 오인, 개인정보 노출·청구 혼선 등이 우려된다는 게 백종헌 의원 문제의식이다. 지난 15일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백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향해 검체분석 위수탁제도 개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의 검체분석 위수탁 제도 개선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계 협조 없이 수탁기관 단독 분리청구를 수행하는 방식은 여러가지 우려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필수의료 일선의 다수 진료는 검체 수탁검사에 의존한다"며 "제도 변경을 진료 공백과 행정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은경 장관은 제도 개선안 관련 지적을 검토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했다.2025-10-17 11:03:4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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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 저지 안간힘...불법 대체조제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의무화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가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불법 대체조제 신고건에 대해선 17일 오전 고발조치도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구실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의사 형사처벌을 법제화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다며 상시 운영 중인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문제에 대한 회원의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불법 대체조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은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경험 사례, 우려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의협은 대국민 설문조사도 추가 계획 중이다. 의협은 "국가필수의약품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아닌 국가예산 투입 및 정책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부터 처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지만 잘못된 결정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원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하기로 했지만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다.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의 비대위가 되든,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2025-10-16 22:02:52강신국 -
공장 4곳서 49개 생산...콜린 수탁사들, 커지는 손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 축소로 매출 감소 우려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환자들의 약값 인상에 따른 처방 기피와 다른 약물 처방 전환 가능성이 커졌다. 콜린제제 연간 처방액이 6000억원을 상회하고 10여개 제약사가 100억원 이상을 올리는 주력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 급여 축소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콜린제제 캡슐제는 공장 4곳에서 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수탁사들의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약사들, 콜린제제 급여축소로 매출 손실 우려...13개 업체 처방액 100억 상회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콜린제제의 선별급여가 시행됐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본임부담률이 종전 30%에서 80%로 2.7배 상향 조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8일 대웅바이오외 12인이 청구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2020년 8월 발령한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가 5년 만에 시행됐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에 따른 매출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환자 본인부담금 상승으로 처방이 줄어들거나 다른 의약품 처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6123억원을 형성했다. 콜린제제는 최근 성장세는 주춤했지만 작년 처방 시장 규모는 5년 전과 비교하면 52.7% 확대될 정도로 급성장했다.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많은 업체일수록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콜린제제 시장은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견고한 양강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과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은 지난해 처방금액이 각각 1597억원, 1213억을 기록했다.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의 작년 처방액은 1597억원으로 전년대비 3.3% 늘었다. 글리아타민은 2019년 처방액 953억원에서 지난 5년간 67.7% 확대됐다. 글리아타민은 2020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은 지난해 처방금액이 1213억원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2019년 771억원과 비교하면 5년 동안 57.4% 늘었다. 종근당글리아티린은 3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의 처방액을 나타냈다. 글리아타민과 종근당글리아티린의 작년 처방액은 총 2810억원으로 전체 콜린제제 시장의 45.9%를 차지했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포함해 13개 업체가 지난해 콜린제제 시장에서 100억원 이상의 처방실적을 올렸다. 한국프라임제약의 콜린제제 그리아는 지난해 316억원의 처방금액을 나타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글리포스와 알리코제약의 콜리아틴은 작년 처방액이 각각 232억원, 207억원을 기록했다. 대원제약, 비보존제약, 제일약품, 유한양행, 코스맥스파마, 마더스제약, 삼진제약, 국제약품 등은 작년 콜린제제 시장에서 100억원 이상의 처방금액을 올렸다. 제뉴파마, 경동제약, 에이치엘비제약, 동광제약, 한미약품, 유나이티드제약, 일동제약, 한국파마 등은 지난해 콜린제제가 50억원 이상의 처방금액을 기록했다. 제약사 4곳서 연질캡슐 전 제품 생산...수탁사들 손실 고민 가중 콜린제제는 일부 수탁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위수탁을 통해 시장에 공급된다. 콜린제제의 생산을 많이하는 수탁사들의 손실은 더욱 커지는 구조다. 콜린제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질캡슐제는 동구바이오제약, 서흥, 제뉴파마, 한국프라임제약 등 4곳에서만 생산된다. 4개 공장에서 콜린제제 캡슐제 49개 전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대화제약, 테라젠이텍스, JW신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한국피엠지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명문제약, 오스틴제약, 비보존제약, 진양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서울제약, 넥스팜코리아, 케이엠에스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제뉴파마, 알리코제약, 성원애드콕제약, 동광제약 등 21곳에 콜린제제 연질캡슐을 생산·공급한다. 대웅바이오, 삼진제약, 신풍제약, 팜젠사이언스, 환인제약, 대원제약, 경동제약, 종근당, 안국약품, 영진약품, 삼천당제약, 한국파마, 한올바이오파마 등은 콜린제제 연질캡슐을 서흥으로부터 공급받는다. 한국프라임제약은 새한제약, 킵스바이오파마, 일화, 씨엠지제약, 유니메드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메디카코리아, 위더스제약, 이연제약 등의 콜린제제 연질캡슐을 생산한다. 제뉴파마는 유한양행, 대원제약 등의 콜린제제 연질캡슐 생산을 맡는다. 서흥에서 생산하는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흥이 생산한 콜린제제는 총 3559억원에 달했다. 서흥 생산 제품에는 콜린제제의 처방액이 가장 큰 글리아타민과 종근당글리아티린이 포함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자사 제품을 포함해 생산하는 콜린제제는 지난해 1086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다. 한국프라임제약과 제뉴파마는 지난해 생산한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각각 480억원, 441억원으로 집계됐다.콜린알포 급여축소 후폭풍2025-10-14 06:20:46천승현 -
"성분명에 현장 약사들 웃음꽃"...의협 임시총회 열리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 내부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해,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화선은 성분명 처방 입법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내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이 발의됐다. 임시총회는 안건 발의 후 의협 대의원 4분의 1이상인 62명이 동의하면 개최되기 때문에 임시총회 개최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임시총회 개최 배경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 등이다. 즉 현안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시총회 안건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은 "의약분업을 밀어 붙인 약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25년 만에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강제화를 통해 조제권을 강탈해갔으면서 더 나아가 진료권까지 넘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대의원은 "법안에 따르면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을 추가 했다. 현장 약사들은 웃음꽃이 피우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의사를 X-ray 안전관리자로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 달 전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한의사협회 회장이 임명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을 발의 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대의원은 검체검사 위수탁고시와 관현 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임시총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임시총회 개최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성분명 처방 발 의정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여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성분명 처방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2025-10-11 01:19:58강신국 -
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추진 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선 추진을 언급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복지부는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 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속을 주고받았음에도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체계와 청구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헌신해 온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한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밝힌 위탁관리료 폐지 방침과 위탁기관·수탁기관 간 업무 구분 없이 검체검사료를 분배하겠다는 계획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조치이자 행정 폭거"라며 "의료계와 최소한의 협의 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복지부가 문제 삼은 수탁기관의 과당경쟁, 재위탁,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은 수탁기관 간 내부 거래에서 비롯된 사안인데도 이를 위탁기관과의 상호정산이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마치 위탁기관이 불공정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선의로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폭력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은 검체를 수탁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고 특히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검사는 진료의 핵심 요소"라며 "그럼에도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변경을 강행하려는 것은 사실상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말살시키려는 고의적 시도"라고 반박했다.2025-10-10 12:38:05강신국 -
1599개 공통 적용인데...난감한 대웅 가르시니아 건기식[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체지방 보조제로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캄보지아(가르시니아) 추출물의 주의사항에 간 기능 이상사례가 반영된다. 음주 후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를 복용한 소비자 2명에서 간염 증상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동일 성분 동일 제품이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특성상 특정 제품에서만 이상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웅제약은 가르시니아 성분의 위험성 국내 판매 1599개 품목에 대해 동시에 적용되는 주의사항인데 특정 제품에만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할 것’이라는 내용을 반영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가르시니아 추출물 제조기준에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여서는 아니됨’이라는 내용과 섭취시 주의사항에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할 것’이라는 문구를 각각 추가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추가로 간 기능 위험성 주의사항 반영을 예고했다.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가르시니아 추출물 성분 건강기능식품에서 이상사례가 발견됐다는 보고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25일과 27일 신고된 2건의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 8228;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사례는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고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잠재된 위험성에 대해 주의사항이 추가됐는데,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위험성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가르시니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건강기능식품은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구분된다. 가르시니아 추출물과 같은 고시형은 식약처가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이다. 개별인정형은 기존에 고시된 품목 이외에 안전성, 기능성을 개별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식약처가 고시형으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성분은 기업들이 고시된 기준과 규격에 따라 생산하면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경우 원재료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열매 껍질을 사용하고, 제조방법은 원재료에서 물 또는 주정(물·주정 혼합물 포함)으로 추출해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의 염을 단독 또는 복합으로 결합해 충분히 중화시켜 제조해야 한다.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은 식약처가 고시한 규격을 충족시키면 된다. 일일섭취랑은 ‘총 Hydroxycitric acid로서 750~1500mg’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공동개발 규제가 적용되는 의약품과는 달리 활발한 위수탁을 통해 생산·공급된다. 다양한 업체가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다. 이번에 이상사례 문제가 노출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는 네추럴웨이가 생산하는 제품이다. 네추럴웨이는 대웅제약 이외에도 7~8곳에 가르시니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 가르시니아 추출물 원료를 다수의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활용하는 특성상 동일 제품이 상표명만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가르시니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은 총 1599개 품목이 판매 중이다. 2022년 1675개보다 76개 줄었지만 2013년 757개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23년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국내 매출은 64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가르시니아 추출물 시장은 2014년 221억원과 비교하면 3배 가량 확대됐다. 가르시니아 추출물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수요가 크게 늘었고 건강기능식품 업체들도 위수탁을 통해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2023년 가르시니아 추출물 1개 제품의 평균 매출은 4041만원으로 집계됐다. 동일 시장에 동일 제품이 무차별로 진출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특성상 과열경쟁으로 유사 제품이 난립하는 현상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특정 업체가 개발하는 개별인정형과는 달리 고시형 원료를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제품에서만 이상사례가 발견되기 힘들다는 의미다. 대웅제약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서 특정 문제가 발견됐다면 동일 원료를 사용하고 동일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다른 제품에서도 유사한 위험성이 불거져야 한다는 하소연이다. 가르시니아 추출물 위험성이 특정 기업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원료 자체의 안전성과 음주 병용 시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던 해당 제품을 전량 지난 2일 자진회수했다. 대웅제약은 개봉이나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24 06:19:41천승현 -
보툴리눔 신규 진입·위수탁 활발...다국적사 7년째 잠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 진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들어 6개 제품이 신규 진출했다.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도 속속 정식 허가로 전환되며 시장 출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타 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새롭게 두드리는 제품도 크게 눈에 띈다. 다국적제약사가 2018년 이후 1건의 후속 제품을 내놓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개발 보툴리눔독소제제가 무더기로 행정처분이 예고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행정소송에서 연거푸 승기를 잡으며 기세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바이오는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독소제제 티엠버스주200단위의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종근당바이오는 지난 4월 티엠버스주200의 허가를 신청했고 증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적응증으로 허가를 승인받았다. 종근당바이오는 국내 제품 출시와 해외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종근당바이오가 상업화에 성공한 두 번째 보툴리눔독소제제다. 종근당바이오는 지난 2019년 6월 유럽 소재 연구기관과 보툴리눔 균주의 상용화 라이선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6년 만에 국내 시장 진출 채비를 마쳤다. 종근당바이오는 2022년 2월 보툴리눔독소제제 타임버스의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 지난 4월 티엠버스라는 상품명으로 정식 허가로 전환했고 5개월 만에 후속 제품도 상업화 단계에 도달했다. 올해 들어 국내 개발 보툴리눔독소제제 6건이 허가받았다. 이중 정식 허가는 4건, 수출용 허가는 2건이다. 지난 1월 이니바이오가 이니보200단위의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 에이티지씨는 지난 2월 보툴리눔독소제제 톡스온의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보타루마의 정식 허가를 승인받았다. 톡스온과 보타루마 모두 한국비엠아이가 생산하는 제품이다. 한국비엠아이는 보툴리눔독소제제 하이톡스 3종을 허가받은 상태다. 에이티지씨가 한국비엠아이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위수탁 방식으로 또 다른 상품명으로 허가받은 셈이다. 지난 7월에는 제네톡스가 보툴리눔독소제제 보타원200단위의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국내 기업들이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 3개 제품이 정식 허가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 후발 진출 기업들이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이후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월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100단위가 2020년 수출용 허가를 받은지 4년 만에 정식 허가로 전환됐다. 작년 2월에는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앤톡100단위가 수출용 허가 5년 만에 정식 허가를 승인받았다.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는 2020년 1월 수출용으로 허가받았는데 작년 3월 정식 허가 관문을 통과했고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100단위는 2020년 6월 수출용 허가를 받은 이후 4년 만에 정식 허가로 전환됐다. 국내 기업이 정식 허가를 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는 16개 업체 37건에 달했다. 국내 기업 중 메디톡스가 지난 2006년 가장 먼저 메디톡신을 허가 받은 이후 총 3개 제품 6종의 상업화 성공했다. 휴젤이 지난 2009년 보툴렉스를 허가 받으면서 국내 기업 중 2번째로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보툴렉스는 총 5개의 라인업을 보유 중이다. 대웅제약은 2013년 나보타를 시작으로 총 5종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 받았다. 지난 2019년 이후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 종근당의 원더톡스, 휴메딕스의 비비톡신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종근당과 휴메딕스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생산·공급한다. 대웅바이오는 2022년 9월 에이톡신주를 허가받았다. ‘미간주름의 일시적 개선’과 ‘뇌졸중 관련 상지 경직의 치료’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 에이톡신은 대웅제약이 생산하는 제품이다. 2023년 이니바이오의 이니보가 수출용 허가 3년 만에 정식 품목허가로 전환됐다. 뉴메코가 뉴럭스의 허가를 받으며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에 가세했다. 뉴메코는 메디톡스의 계열사다. 뉴럭스는 메디톡스 공장에서 생산된다.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받은 기업 중 종근당, 휴메딕스, 대웅바이오, 뉴메코, 에이티지씨 등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위탁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받는다. 이에 다국적제약사들의 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 진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다국적제약사는 입센, 애브비, 멀츠 등이 총 5개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받았다. 멀츠가 지난 2009년 제오민, 2018년 제오민50단위를 허가받은 이후 7년 동안 다국적제약사들의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신규 진입은 없었다.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의 높은 성장세가 활발한 시장 진입 동기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실적은 5761억원으로 전년대비 28.5% 증가했다. 2021년 3108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85.4% 증가하며 최근 상승세가 가팔랐다. 2019년 1985억원과 비교하면 4년새 3배 가량 팽창했다.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시장 가치가 커지면서 매력적인 인수합병(M&A)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녹십자웰빙은 지난 4월 400억원을 투자해 이니바이오를 인수했다. 녹십자웰빙은 이니바이오 구주 57만250주를 155억원에 취득하고, 신주 70만주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45억원에 매입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아니바이오는 보툴리눔독소제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니보의 보툴리눔독소제제 균주는 스웨덴의 미생물 분양 기관이자 균주 은행인 CCUG(Culture Collection University of Gothenbur)에서 도입했다. 이니바이오는 보툴리눔독소제제 이니보100단위의 상업화에 성공한 상태다. 지난 2020년 수출용 허가를 받았고 지난 2023년 7월 정식 허가로 전환됐다. 이니바이오는 지난해 매출이 130억원으로 2021년 44억원과 비교하면 3년새 3배 가량 확대됐다.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 진출 확산2025-09-18 06:20:4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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