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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약국과 편의점 외 일반 점포에서 상비약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드러나면서 약사사회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높은 수준의 의약품 품질 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법안에 담긴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조항은 약국의 기능·역할·운영체계 개선에서부터 안전상비약 제도,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 유통·판매질서 확립 등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칫 약사정책을 특정 단체나 정부가 원하는대로 좌우할 수 있게 강제하는 조항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사회는 반발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한 의원 발의 법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자(판매점포)가 없는 읍·면·동 지역에 대해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했다.이른바 무약촌의 경우 상비약 판매 기준 완화 적용 지역이나 등록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인데, 약국이나 편의점이 아닌 일반 점포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으로 읽힌다.법안을 두고 약사사회는 "의약품 품질 관리 중요성을 지나치게 무시한 법안이자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 규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연중무휴 24시간 운영' 등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기준 일부를 손질하는 차원을 넘어 허용 점포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의 입법이 추진되면 의약품 보관 때 안전성 문제가 급격하게 취약해진다는 논리다.특히 약사들은 판매 점포 기준을 완화하면 부작용이나 품질 문제가 확인된 의약품 유통으로 일괄 회수 등 조치가 필요할 때 사각지대에 놓인 상비약 판매 점포가 다수 늘어나면서 문제 제품이 회수되지 못해 일반에 계속 소비되는 문제가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나아가 무약촌 지역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약국 바깥에서 의약품이 유통·판매되는 시장을 지금보다 키우기 위한 발판이란 지적도 있다.의약품을 공공재가 아닌 영리 목적의 단순 소비재로 바라보는 입법으로, 관리 사각지대는 커지고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늘어날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다.약사사회 걱정은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조항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해당 조항은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를 두고 약국 기능·역할·운영체계, 안전상비약 제도 운영,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 유통·판매질서 확립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약사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수립되기 보다는 안전상비약 확대를 요구하는 측의 의견이 담긴 정책이 짜여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약사사회 지적이다.또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련 사항이 사회적 진통과 합의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 역시 해당 약사정책심의위 신설과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약사사회 관계자는 "약국, 편의점 외 일반 점포에서 의약품 취급을 허용하면 온·습도 관리 미흡이나 유통기한 관리 허술, 반품·회수 체계 부재, 시럽제·연질캡슐 등 제형에 따른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다발적으로 생길 것"이라며 "일반 점포는 의약품 회수 경험이나 안전관리 지식, 시스템이 없고 약 판매 이력이나 재고 추적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무리 안전상비약이라도 의약품의 취급 장소 규제를 자꾸 완화하고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흔드는 방식으로 입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민 안전을 흔들게 된다"며 "일반 점포 판매 허용은 의약품 품질관리 최소 기준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 하위법령이나 고시를 손질하는 것 만으로도 무약촌 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2026-01-09 06:00:54이정환 기자 -
상비약 규제 완화법 논란...무약촌 슈퍼도 약 취급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안전상비의약품 취급·판매 기준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자칫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가 없는 지역에 안전상비약 판매자 의무인 '24시간 운영' 조건을 삭제·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자칫 약국·편의점 외 점포에서 의약품 취급·판매를 허용해 국민 건강상 위해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다.6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약사사회에서는 "무약촌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의약품 판매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입법"이란 지적을 제기중이다.한지아 의원 발의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두고, 20개로 제한한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도 유연하게 늘리는 게 핵심이다.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조건을 없애는 동시에 팔 수 있는 안전상비약 종류와 품목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셈이다.약사들은 한지아 의원안대로 입법이 추진되면 자칫 안전상비약 취급 점포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약국도 편의점도 아닌 일반 점포에 안전상비약 판매 권한을 부여하면 안전한 의약품 취급·판매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다.국민 의약품 건강을 위해 약사법이 공고하게 지켜 온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 규제를 안전상비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을 넘어 도처에서 약이 판매되는 불안정한 환경을 촉진하는 입법이란 얘기다.실제 현행법령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보유한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등록 기준을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복지부령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매업을 경영해야 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 하며,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을 이수한 뒤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약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쉽게 말해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마트 수준의 점포를 최소한의 안전상비약 취급 안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 소비자는 진통과 논의를 반복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쳤는데 이제와 후속 입법으로 약사법을 바꿔 안전상비약 안전 기준을 뒤흔들고 합의를 깨뜨리고 있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의약품 취급 불안정, 국민 의약품 오남용 촉발, 직능 권한 훼손 등을 이유로 한 약사들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어렵게 국내 도입됐다"면서 "포스 기계 운영을 통한 의약품 유통 판매 기록 등 편의점 수준의 환경에서만 안전상비약을 비치하고 팔 수 있게 해야 의약품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합의가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법안의 구체적인 구조나 취지를 더 들여다 봐야 겠지만 편의점, 약국이 없는 무약촌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점포에서도 24시간 운영 규제를 없애고 상비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인 슈퍼 등 상점에서 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의약품 안전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와 절차에 따라 도입한 안전상비약 제도를 이제와서 약사법 개정으로 훼손하고 깨뜨리는 방식의 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현행 약사법과 하위 법령의 취지에 들어맞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1-07 06:00:58이정환 기자 -
무약촌 안전상비약 판매 규제 완화 입법 추진한지아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의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을 예외적으로 미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특히 법안은 현행 약사법이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를 20개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도 완화해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했다.보건복지부에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약품 제도 전반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활성화하는 조항도 담겼다.6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끝내는 심야와 새벽에 국민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편의점 등 24시간 문을 여는 점포에 한정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중이다.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 품목만 안전상비약으로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다.한지아 의원은 24시간 운영 조건을 전국에 일제히 적용하면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이에 무약촌의 경우 복지부령으로 24시간 운영 조건 예외를 적용하고,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 20개 제한도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현행법이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으로 정의하면서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한 것은 2012년 제도 도입 때 적용된 기준으로, 수치 설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게 한 의원 비판이다.이에 법안은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위임 규정을 뒀다.나아가 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 소관 의약품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한 의원은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건강,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데도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가 부재하다"면서 "약 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기능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편의점약 품목 확대...24시간 기준 폐지 입법 추진2026-01-06 12:10:45이정환 기자 -
소비자vs약사회 편의점약 격돌…정부, 제도개선 의지 확인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의지를 재확인했다. 품목을 재조정하고, 무약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24시간 운영 점포라는 판매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28일 국회에서 개최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8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다만 연내 심의위원회 등을 꾸리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약사회도 함께 참석해 방어에 나섰다. 약사회가 제시한 논문을 놓고는 약사회, 한지아 의원, 좌장을 맡은 권용진 서울대의과대학 교수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정부 재검토 필요성 공감…"고민해 나가겠다"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강준혁 과장은 "전국적으로 약국이 많기는 하지만 분포 자체가 균질적이지는 않다. 24시간 운영점포로 명시된 기준을 완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며, 품목수 역시 제한된다면 접근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편의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등록증 미게시, 24시간 미운영 등 모든 판매업소가 최소 1건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약사회 지적에 대해서는 "상비약을 판매하는 점포 수가 4~5만개에 달한다. 지자체에서 점검을 하지만 인력의 문제 등으로 100%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품목 논의를 떠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지정심의위원회를 3년마다 구성·운영해야 함에도 책임을 방기했다는 시민단체 지적에는 고시로 관련한 부분이 명시됐을 뿐, 법적 위원회는 아니라고 해명했다.특정 품목이 지정되고 교체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품목 지정 당시 소비자 인지도를 고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을 지정했던 것이고, 별도 생산 라인 등이 필요하다 보니 제약사 입장에서도 투자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편의점 상비약 규모는 555억원으로, 약국 일반약 4조원 대비 1.4%"라고 말했다.소비자단체 "국민중심 제도로 전환돼야"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상비약 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공급자의 프레임에 갇히면 국민을 위한 제도 정립이 불가하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게 뭔지, 왜 교체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고 가정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손쉽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약사회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약사단체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지만, 정작 대안 제시나 국민을 위한 역할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약사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비약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품목의 경우 판매제한·연령제한·포장단위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며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문했다.이선영 행복교육누리 감사 역시 강화도에서 문 연 약국을 찾을 수 없어 당황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상비약은 자기 건강관리 목적에 의의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류를 제한하는 것과 생산이 중단된 품목이 3년째 조정되지 않는 현실을 학부모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엄마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하는 바"라고 전했다.약사회 '안전'상비약 명칭 변경, 제도 재검토 주장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에서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빼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제도에 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춘배 부회장은 "상비약 품목 확대를 막무가내로 반대하려고 나온 건 아니다. 약을 취급함에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어떻게 절충할 것을 고민하고 나왔다"며 "상비약은 약국의 폐점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조치지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상비약을 취급하고 있는 대다수 편의점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5일 전 방문한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판콜을 개봉판매하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다는 것.그는 "그간 정부가 어떤 관리감독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판매자 교육 역시 사전 4시간이 전부"라며 "업주와 종업원 모두 정기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박 부회장은 보건진료소,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달빛어린이병원·약국, 비대면 진료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음에도 상비약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제도적 상충이라며, 안전한 일반약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점에서 제도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이날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중독과 청소년 자살률과 연관된다는 연구보고서를 제시했다.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구입 편의성이 확보된 이후 자살률이 2배 증가했다는 연구를 제시했는데, 이를 놓고 언쟁이 오갔다.한지아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존성이 많은 약이 아니다.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 청소년 자살율이 높았다는 원인 결과의 논문은 없다"고 나섰으며,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역시 "논문의 디스커션에 작성된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다. 논문을 주시면 신뢰도와 방법 연구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한지아 의원은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15%, 556곳의 무약촌이 있다. 약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이라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만 13년 째 변하지 않은 안전상비약 제도로 인해 불안과 불편을 느꼈을 국민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900여개 일반약 가운데 그냥 살 수 있는 약은 법적으로 20개 밖에 안된다. 이마저도 13개만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고, 이중 2품목은 생산이 중단됐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며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약의 접근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개회사를 전했다.2025-11-29 06:34:45강혜경 기자 -
편의점업계 "안전상비약 확대하자"...국회 설득 나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 업계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의정갈등 이후로 미뤄뒀던 상비약 품목 조정과 확대 문제를 정권교체 등을 기회삼아 공론화하는 움직임인데, 약사회 역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달부터 안전상비약 확대 등에 관한 업계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GS25, CU 등 개별 편의점들이 중심이 됐던 움직임을 편의점산업협회가 가세해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표면화된 움직임은 크지 않다는 게 관련자들의 설명이다.이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상비약 품목 조정'과 '확대'다. 약사법상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3개 품목만 지정·취급돼 온 데다 타이레놀80mg·160mg 등 2개 품목이 생산중단되면서 사실상 유통되는 품목은 11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이 때문에 생산된 품목에 대한 대체 지정과 함께 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 등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은 품목을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취급조건 완화 역시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24시 영업점포로 한정돼 있는 안전상비약 취급업소의 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다.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의견서 등 세부 사항 공개 등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다만 편의점산업협회 뿐만 아니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도 2022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제외' 등을 주요 현안 개선 과제로 소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업계에서는 편의점 업계의 이번 주장이 시기적으로 적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복지부 역시 지난해 국회와 시민단체 드라이브에 '의정갈등 종식 후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전상비약 관련 질의에 대해 "품목 확대 필요성은 검토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를 작년 9월 운영해 보려다 의정사태가 길어지면서 보류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이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새 정부 출범과 의정갈등 종식이 이뤄지는 현재가 시기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약사회는 품목 조정과 확대에 앞서 안전상비약 제도 전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올해 대한약사회 약사 정책 제안서에는 해당 안이 빠져 있지만 지난 해에는 안전상비약 제도의 부실 운영 문제가 현안집에 담겨있었다.2년간 전국 1000여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2년 95.7%(957개소), '23년 97.1%(988개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약사회는 "판매자에 대한 교육강화와 사후관리 실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선 약사들 역시 약사단체와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지자체별로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365약국 등이 늘어나고 있다. 오후 10시, 11시는 물론 그 보다 늦게까지도 운영하는 약국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약사회 역시 편의점 업계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8-13 17:52:51강혜경 -
[데스크 시선] 규제당국의 화상투약기 심폐소생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약 스마트 화상판매기, 이른바 화상투약기는 2022년 6월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뒤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약국 8곳에 설치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당초 약사들이 걱정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설치율이다. 실제 8개 약국의 화상투약기 월 매출은 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약국 당 월 62만원 정도다.상황이 이러니 화상투약기 업체는 품목 확대를 거듭 요청한 모양이다.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아야, 설치약국도 늘어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이 종료되더라도 제도권 내에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관건은 약사들의 마인드다. 시장 출시부터 논란거리였던 화상투약기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동료약사들의 따가운 시선도 화상투약기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무리하면서까지 설치해봤자, 그에 따른 보상이 크지 않은 것도 이유다. 특히 약사가 화상투약기를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판매할 제품도 선정하지 못하고 약국 앞이라는 장소만 빌려주고 업체와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규제샌드박스를 포함해 신업규제혁신위원회의 목표는 공공성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다 보니 겹겹이 규제장치가 마련돼 있다.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다.그러나 화상투약기 1차 실증 특례 결과 시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약사들의 거부감, 동료약사들의 시선, 금과옥조처럼 지켜져 왔던 대면 판매원칙 등이 약사들이 움직이지 않는 주요한 배경이다. 8대라는 설치대수와 매출이 이를 방증하는 지표다. 다시말해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여기에 편의점을 통한 안전상비약의 유통,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도 화상투약기 확산의 막는 외부 요인이다.다만 특수장소, 약국이 없는 격오지 등에서의 화상투약기 설치는 제한적 상황에서 고려해 볼만하다. 특히 마을 이장집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 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극소수 존재한다. 사실상 비약사 판매다. 이를 화상투약기로 대체한다면 원격이지만 화상으로 약사 상담 하에 투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약 판매를 약국으로 한정한 대법원 판례(2017도 3406)를 보자. 약사법 50조 1항은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정부의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정책은 소탐대실의 전형이다.2025-04-11 12:46:41강신국 -
또 상비약 규제완화?…여, 농어촌 편의점 특례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24시간 운영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는 편의점이라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의 경우 관할 시·군·구 조례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등록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제출됐다.법안 발의에는 이양수 의원 외 같은 당 강대식, 김장겸, 박덕흠, 박준태, 서천호, 이종배, 조지연, 주호영, 최수진 의원이 동참했다.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즉, 편의점약 판매자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변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점포가 없는 사례가 많은 점에 주목했다.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갑작스럽게 상비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점포에서 빠르게 일반상비약을 구매하지 못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약국 또는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은 관할 시·군·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약사법 제44조의2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여당이 안전상비약 판매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일각에서는 상비약 관련 규제를 흔들어 향후 상비약 판매 기준이나 품목 확대 가능성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 중이다.상비약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약사단체가 기민하게 반응하며 대응책을 만들지 않으면 자칫 상비약 판매 창구나 품목 수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일부 약사들의 지적이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24시 미운영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행정조치 등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입법까지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려가 커졌다"면서 "정부를 향해 정기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 요구가 필요한 때 약사법령과 지자체 조례로 편의점약 판매 기준을 넓히는 법안이 나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피력했다.A약사는 "특히 일부 사회단체들의 반복적인 요구에 따라 복지부도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편의점약 규제 완화를 막을 명분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법안을 시작으로 편의점약 규제가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3-03 15:10:33이정환 -
[대약] 박영달 "편의점약 불법판매 절대 눈감지 않을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18일 서울 도봉, 강북구 약국가를 방문해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새겨듣는 한편, 안전상비약 불법 판매를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박 후보는 “의약품은 건강 상태에 맞게 구입해야 함에도 편의점 친화적인 생활 행태가 확산되면서 다른 상품을 구입하러 들렀다 안전상비약이 눈에 띄어 구입해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판매업소들에서는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경우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운영이 등록기준이고, 1회 판매 수량이 1개 포장단위로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점검에 따르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준수하지 않고 상비약을 판매한 사례가 1000여개소 중 8.7%에 달했고, 미래소비자행동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1050곳을 조사한 결과 94.3%가 판매 규정을 1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연간 200~400건의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2022년 약준모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복용한 국민의 82.1%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 후보는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문제는 절대 눈감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특히 판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소와 편의점의 불법적 판매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박영달 후보의 글(전문)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리에 부적합한 사업장 전수 조사 고발할 것이다.약사 사회를 뒤흔든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한다면 2000년에 시행된 의약분업과 2012년 약사 등에 비수를 꽂았던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의 통과일 것이다. 어느새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는 10년을 훌쩍 넘겼고 의약품 시장을 먹거리로만 여기는 자본은 매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규제완화와 품목 확대를 외치고 있다.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등록기준이고, 판매자 준수 사항으로 1회 판매 수량을 1개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준수하지 않고 상비약을 판매한 사례가 1,000여개소를 점검한 결과 8.7%에 달했으며,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1,050곳을 조사한 결과 94.3%가 판매 규정을 1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가 아닌 일반 소매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은데 특히 작년 12월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인공눈물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등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제도를 악용한 불법이 만연해 있다. 일부 언론들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으나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연간 200~400건의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2022년 약준모에서 시행한 설문에서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복용한 국민의 82.1%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정부의 방임과 무관심속에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도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의 승부사, 박영달 캠프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려 한다.첫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업소를 전수 조사하여 고발조치 하겠다. 약사법 제 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가 제1호 및 제 3호부터 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3호를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철수하도록 대책을 세울 것이다. 1회 판매수량을 지키지 않는 편의점이 1년 내 3회 이상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둘째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24시간 연중 무휴 삭제등의 규제완화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제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절대 불가하며 필요하다면 필사의 투쟁으로 총력 저지할 것이다.셋째 의약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간 DUR을 확대할 것이다. 이는 편의점에서 절대 불가한 업무이며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논외로 하더라도 약사의 권한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마지막으로 약국 일반의약품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간의 성분 및 가격 차이를 적극 홍보하고 상비약은 그 뜻 그대로 각 가정에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려한다. 경기도약사회가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전문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의약품을 구입한 경험자 중 약국 일반의약품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차이점을 인식한 이후에는 95.3%가 약국 구입을 선호하였으며, 비구입자 또한 95.7%가 약국 구입을 선호하는 인식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실천의 달인 박영달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대변되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행위와 약권 위협에 대해서 적극대응하여 약은 약사에게라는 대 원칙을 지켜내도록 할 것이다.2024-11-19 11:43:42김지은 -
'24시간 연중무휴' 요건 무너지면 상비약 슈퍼로 나간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정비·확대와 맞물린 또 다른 쌍두마차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다.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24시 운영을 포기하는 편의점 업소가 속출하고, 최저임금 등 인건비 인상으로 일부 점포에서는 일정 시간 이후에는 무인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실제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4시간 연중무휴를 준수하지 않거나, 상비약을 판매하지 않는 사례가 1000여개소를 점검한 결과 8.7%에 달했다. 10곳 중 1곳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1번에 2개 이상 동일 제품 판매 등을 모두 차치하고 단순히 24시간 연중무휴라는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가 10건 중 1건에 달한다는 얘기다.문제는 취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정부까지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중기부 이어 규개위까지 팔걷은 상비약 취급완화= 정부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에 대해 완화를 권고했다.지난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24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하고 191건의 규제정비를 위한 개선권고를 한 데 이어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대권고 했다고 밝혔다. 상비약 취급완화가 부대권고에 해당한다.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옴부즈만지원단이 '규제뽀개기'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옴부즈만지원단도 '규제뽀개기'의 일환으로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를 시도한 바 있다. 중기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한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규제를 만들 때 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하나 제도 시행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이 지속 발생하는 만큼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해 입법 목적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4시간 연중무휴 완화하면 1만5천곳 확대"=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취급요건이 완화되면 1만5000여곳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는 게 관련 업계 주장이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5월 말 기준 5만5580곳으로, 이 가운데 79%인 4만4075곳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규제만 풀려도 1만5505곳의 편의점에서 추가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여기에 안전상비의약품까지 확대되면 매출에도 플러스가 된다는 것.한 보건의료전문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실시됐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전까지는 편의점들도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우선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약국 대비 정수가 적고 가격이 비싸 실효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타이레놀을 비롯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까지 판매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점주들 인식도 달라졌다"고 말했다.식약처에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 이후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지명하면서, 편의점 타이레놀 매출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소비자들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 대비 마진율이 떨어지지만 편의점주로서는 취급에 대한 메리트가 확실한 셈이다.이 전문가는 "여기에 제약사들마저 편의점과 손을 잡고 다양한 건기식과 숙취해소제 등을 내놓으면서 '약은 약국에서'라는 공식이 일부 깨지고 있다"면서 "안전상비약이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약국을 나간 품목들을 위시해 지속적인 요구가 빗발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온리 편의점? 와이낫 슈퍼마켓?=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이 완화되면 편의점 이외 유통업계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하겠다는 움직임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편의점은 물론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걸까. 약사법을 보면 이해가 된다.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과 관련한 약사법 제44조.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부터 상비약 판매자 등록, 판매자 교육, 판매자 준수사항, 판매자 지위 승계 등이 담긴 약사법 제44조 어디에도 '편의점'이라는 말이 언급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단지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복지부령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POS를 설치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한 편의점으로 귀결되지만 방점은 '이용 편리성'과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이다.업계 정통한 관계자는 "약사법 내에 편의점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지 않는다. 다만 이용 편리성과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을 고려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편의점의 경우 POS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위해의약품 발생 등에 대처가 용이하다는 게 당시 판단이었다. 하지만 PO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요건이 완화된다면 편의점 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계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하겠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상비약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최악의 경우 품목 확대와 취급 요건 완화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상비약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되기 전 약사회 차원의 대관과 논리 마련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4-11-07 11:38:17강혜경 -
[기자의 눈] 계속되는 상비약 확대와 약 배송 요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약배송 불씨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모습이다.상비약 제도가 만들어 진 이후 '품목을 확대해 달라', '상비약에 대해 배송을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에 따르는 약 배송을 허용해 달라는 경제계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지금은 불씨에 불과하다지만 언제고 화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우려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이들의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혹은 시민단체와 함께 나오는 주장이다 보니 국민적 요구라는 정당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2024년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 심의위원회 재개, 안전상비약 수요가 가장 높은 해열진통제·종합감기약 품목 재점검 및 교체, 매 3년마다의 타당성 검토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대한약사회와의 면담 요청을 했지만 끝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에 있어 대표 전문가 집단인 약사회와 직접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에 대해서도 "지난 1년 동안 다섯차례 서면,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제기에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는거냐"며 비판에 나섰다.그러면서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논란, 문 닫은 약국, 해열제 품절 등의 위협 속에서 그나마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안전상비약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의 업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시장조사전문기업, 대한상공회의소 등도 상비약 정책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심지어 지난해 연말 공공야간약국 중단 논란에 서울시가 "편의점을 이용하라"고 했다가 논란이 돼 시정에 나선 사례도 있다.약 배달에 대한 노크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기 부진과 극심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약 배송 허용이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약사법에서 규정한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약사법 제50조)으로 인해 의약품을 대면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는 만큼, 약사법 제50조 예외조항에 '비대면 진료 발급 처방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상비약 확대, 상비약 배송,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끝이 아닐 수 있다. 상비약 배송과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시작되면 일반약 배송 역시 불가할 이유가 없어질 수 있다.그렇다면 상비약 확대, 상비약 배송, 비대면 진료 약 배송에 대한 약사회와 약사사회의 플랜은 무엇이 있을까? 시민단체의 면담 요청을 외면하고, 정부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설명하는 것 이외 분명한 데이터와 반대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 케케묵은 이슈에 대한 대처 마저 너무 케케묵은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2024-10-01 17:40:24강혜경 -
약준모 "마트·슈퍼 일반약 불법 판매 전수조사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14일 마트·슈퍼 등 약국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시민단체 조사 결과 일반약 불법판매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약준모는 “서울 시내 다수의 소매점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발각됐다. 다수의 점포들은 이미 불법을 인지한 상황에서 계산대 구석에 숨겨서 파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심지어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거나, 기한도 알 수 없게 개봉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의약품 개봉판매의 경우 약국에서도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약사법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라고 비판했다.약준모가 의약품 물가조사를 위해 소매점들을 방문했을 때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약준모는 “미래소비자행동에서& 160;& 160;작년 8월에 조사한 내용에서도& 160;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 10곳 중 9곳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결여된 무자격자와& 160;자본의 손에 의약품을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라고 경고했다.안전상비약을 도입한 이후 취지가 위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불법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면서 “품목 확대를 주장하나 실제로 13품목 전체를 취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이 8품목 미만을 판매하고 있다. 나아가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까지 편의점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약준모는 “정부는 약사법 위반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엄격하게 관리하라. 약사법은 약사만 지켜야하는 법이 아니라 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 약을 다루는 모든 사람이나 부처에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설명했다.만약 정부가 상시적으로 관리했다면 전국 수백 곳의 점포에서 약사법을 위반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약준모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불법 의약품 취급 사례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2024-05-14 12:41:4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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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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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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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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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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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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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