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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에 R&D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펫 시장에 진출하는 제약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도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돼 신약개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제약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16일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중 제약 산업계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개정 내용은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다. 먼저 신성장·원천기술로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이 신설됐다. 중소기업은 30~40%, 중견과 대기업은 20~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최대 25%의 R&D 세액공제율에서 15%가 상승하는 셈이다. 동물실험과 후보물질 생산 비용에 세금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던 제약사들이 더 적극적인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가 추가됐다. 단, 연구개발 전담부서 사용목적으로 한정한다. AI 신약 개발에 투자하거나, 투자할 예정인 제약사들은 그동안 받지 못 했던 R&D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우수인력을 고용할 경우 세액감면 한도를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이 박사급 우수 인력을 고용할 경우 감면 한도를 상향했다. 기존에는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올라가며 연구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해졌다. 다만,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있더라도 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이처럼 달라진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소급 반영되진 않는다.2026-01-17 06:00:56정흥준 기자 -
매약 매출 5억원 넘는 대형약국 세부담 커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 매약 매출이 5억원 넘는 약국은 앞으로 세부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약국, 소매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전년도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의 1.3%(2027년 이후에는 1%)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다.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미 제도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제도 효과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년도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0.65%(2027년 이후에는 0.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신용카드 사용 문화는 이미 상당 부분 정착이 된 상태"라며 "매출액이 5∼10억원인 사업자에 대한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기존의 절반 정도로 혜택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매약 매출이 높은 약국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서울 종로, 대구 반월당 등 매약중심의 대형약국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임현수 팜택스 회계사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경우 부가세에서 1.3% 공제가 되는데 0.65%로 감소되면서 매약 매출이 5억 초과 10억미만 약국의 경우 부가세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팜택스가 전년도 자료를 분석해보니 년간 매약 매출 5억에서 10억원의 경우 전년도(2023년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은 약국당 835만4360원 정도였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417만7180원만 공제돼 실제로 부가세 납부액이 4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한편 연 매약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약국은 전체약국의 3~5% 정도(750~1000곳)로 추산된다.2024-07-30 09:40:20강신국 -
약국 등 사업자, 직원채용 늘리면 세금혜택 커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돼 약국도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1년미만 근로자도 공제대상으로 포함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사후관리제도 폐지 등이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중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 경영에 연관된 주요 부분을 짚어봤다. 먼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을 눈여겨 봐야 한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약국 등 사업장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수 유지시 최대 3년간 지원된다. 현행 공제금액은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시 1인당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이며 청년(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고용시 1인당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을 우대 공제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공제규모가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은 수도권 1300만원, 지방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의 경우 수도권 2200만원, 수도권 외 2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탄력고용에 대한 정률지원도 도입된다. 인건비 증가율 3~20% 면 증가분의 20%, 인건비 증가율이 20% 이상이면 20% 초과 증가분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세금을 덜 걷겠으니 고용을 늘리나는 것이다. 또한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파트타임 약사 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해 진다. 지금은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적용됐다. 공제 후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해야 했고, 인력 감소시 공제액도 추징했다. 이를 개선해 계속고용 인원이 유지, 증가시 1년 추가 공제가 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가 폐지된다. 새로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기는 202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고용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경력단절자 범위도 기존에는 여성으로 국한했지만 성별 기준이 폐지돼 남성 경력단절자도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단서도 '1년 이상 근무'로 개정돼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도 폐지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40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은 500만원→600만원으로 ▲4000만원~1억원은 300만원→4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씩 인상되며, ▲1억원 초과 사업소득은 공제한도 200만원이 유지된다. 내년 1월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한편 정부가 확정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2024-07-25 14:51:21강신국 -
의사 조제 약값 원천징수 제외...직원 출산지원금 경비 인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의 조제용역에 이어 의사의 직접조제도 의약품 가격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먼저 의약품 조제영역에 대한 원천징수가 개선된다. 현재는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시 제외했다. 여기에 오는 7월1일부터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에서 배제된다. 의사의 직접조제는 약사법 24조에 따라 약국 없는 지역에서 조제, 응급환자, 입원환자 등에 대해 조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약국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공제금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유에 기존 폐업, 사망, 대표자지위 상실, 노령청구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선고가 추가된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인데 적용시기는 오는 6월1일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됐는데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차원인데 공제금액은 발급 건수당 200원이다. 또한 약국 직원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도 손금·필요경비로 올해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2024-01-23 11:46: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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