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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약국과 편의점 외 일반 점포에서 상비약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드러나면서 약사사회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높은 수준의 의약품 품질 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법안에 담긴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조항은 약국의 기능·역할·운영체계 개선에서부터 안전상비약 제도,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 유통·판매질서 확립 등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칫 약사정책을 특정 단체나 정부가 원하는대로 좌우할 수 있게 강제하는 조항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사회는 반발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한 의원 발의 법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자(판매점포)가 없는 읍·면·동 지역에 대해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했다.이른바 무약촌의 경우 상비약 판매 기준 완화 적용 지역이나 등록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인데, 약국이나 편의점이 아닌 일반 점포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으로 읽힌다.법안을 두고 약사사회는 "의약품 품질 관리 중요성을 지나치게 무시한 법안이자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 규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연중무휴 24시간 운영' 등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기준 일부를 손질하는 차원을 넘어 허용 점포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의 입법이 추진되면 의약품 보관 때 안전성 문제가 급격하게 취약해진다는 논리다.특히 약사들은 판매 점포 기준을 완화하면 부작용이나 품질 문제가 확인된 의약품 유통으로 일괄 회수 등 조치가 필요할 때 사각지대에 놓인 상비약 판매 점포가 다수 늘어나면서 문제 제품이 회수되지 못해 일반에 계속 소비되는 문제가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나아가 무약촌 지역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약국 바깥에서 의약품이 유통·판매되는 시장을 지금보다 키우기 위한 발판이란 지적도 있다.의약품을 공공재가 아닌 영리 목적의 단순 소비재로 바라보는 입법으로, 관리 사각지대는 커지고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늘어날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다.약사사회 걱정은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조항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해당 조항은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를 두고 약국 기능·역할·운영체계, 안전상비약 제도 운영,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 유통·판매질서 확립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약사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수립되기 보다는 안전상비약 확대를 요구하는 측의 의견이 담긴 정책이 짜여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약사사회 지적이다.또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련 사항이 사회적 진통과 합의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 역시 해당 약사정책심의위 신설과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약사사회 관계자는 "약국, 편의점 외 일반 점포에서 의약품 취급을 허용하면 온·습도 관리 미흡이나 유통기한 관리 허술, 반품·회수 체계 부재, 시럽제·연질캡슐 등 제형에 따른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다발적으로 생길 것"이라며 "일반 점포는 의약품 회수 경험이나 안전관리 지식, 시스템이 없고 약 판매 이력이나 재고 추적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무리 안전상비약이라도 의약품의 취급 장소 규제를 자꾸 완화하고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흔드는 방식으로 입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민 안전을 흔들게 된다"며 "일반 점포 판매 허용은 의약품 품질관리 최소 기준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 하위법령이나 고시를 손질하는 것 만으로도 무약촌 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2026-01-09 06:00:54이정환 기자 -
[특별기고] "무약촌 의약품 규제 완화, 국민 안전은 어디에"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무약촌’을 이유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가 없는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전제와 관리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안전 공백을 만들 우려가 크다.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야간·공휴일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라는 엄격한 전제 아래 허용된 예외적 제도였다. 그럼에도 현재 제도는 약국 접근성이 충분한 도심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관리·감독 부재 속에서 소분 판매, 전문의약품 불법 진열 등 위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법원 역시 편의점에서의 위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해 명확히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더욱 우려되는 점은 일반의약품 접근성 확대가 청소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이후 아세트아미노펜과 관련된 청소년 중독 사례가 증가했다는 국내외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대한임상독성학회지 및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10대 연령층에서 두드러진 증가 양상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의약품의 손쉬운 접근이 충동적 자해·자살 행동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접근성 확대 논의에 앞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영향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무약촌’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제한마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무약촌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공식적인 행정 관리 체계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지역이 무약촌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관리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예외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의 전국적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더욱이 편의점 의약품 판매는 여전히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편의점 종사자는 약사가 아니며, 복약지도나 이상반응 대응을 수행할 수 없다. 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과 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보건의료 자원이다. 접근성 개선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무약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그 해법은 편의점 판매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확대, 지역 약료 인프라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안전한 대안에서 찾아야 한다. 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제도 도입 취지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의약품 정책은 편의와 속도가 아니라, 안전과 책임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무약촌을 명분으로 한 졸속적인 규제 완화가 또 다른 관리 공백과 위법 사례, 그리고 청소년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근거 중심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필자 약력]-덕성여대 약대 졸업-현 믿음약국 운영 -약사투쟁본부 본부장2026-01-08 12:09:00조연주 약사투쟁본부 본부장 -
상비약 규제 완화법 논란...무약촌 슈퍼도 약 취급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안전상비의약품 취급·판매 기준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자칫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가 없는 지역에 안전상비약 판매자 의무인 '24시간 운영' 조건을 삭제·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자칫 약국·편의점 외 점포에서 의약품 취급·판매를 허용해 국민 건강상 위해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다.6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약사사회에서는 "무약촌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의약품 판매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입법"이란 지적을 제기중이다.한지아 의원 발의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두고, 20개로 제한한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도 유연하게 늘리는 게 핵심이다.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조건을 없애는 동시에 팔 수 있는 안전상비약 종류와 품목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셈이다.약사들은 한지아 의원안대로 입법이 추진되면 자칫 안전상비약 취급 점포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약국도 편의점도 아닌 일반 점포에 안전상비약 판매 권한을 부여하면 안전한 의약품 취급·판매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다.국민 의약품 건강을 위해 약사법이 공고하게 지켜 온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 규제를 안전상비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을 넘어 도처에서 약이 판매되는 불안정한 환경을 촉진하는 입법이란 얘기다.실제 현행법령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보유한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등록 기준을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복지부령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매업을 경영해야 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 하며,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을 이수한 뒤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약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쉽게 말해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마트 수준의 점포를 최소한의 안전상비약 취급 안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 소비자는 진통과 논의를 반복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쳤는데 이제와 후속 입법으로 약사법을 바꿔 안전상비약 안전 기준을 뒤흔들고 합의를 깨뜨리고 있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의약품 취급 불안정, 국민 의약품 오남용 촉발, 직능 권한 훼손 등을 이유로 한 약사들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어렵게 국내 도입됐다"면서 "포스 기계 운영을 통한 의약품 유통 판매 기록 등 편의점 수준의 환경에서만 안전상비약을 비치하고 팔 수 있게 해야 의약품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합의가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법안의 구체적인 구조나 취지를 더 들여다 봐야 겠지만 편의점, 약국이 없는 무약촌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점포에서도 24시간 운영 규제를 없애고 상비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인 슈퍼 등 상점에서 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의약품 안전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와 절차에 따라 도입한 안전상비약 제도를 이제와서 약사법 개정으로 훼손하고 깨뜨리는 방식의 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현행 약사법과 하위 법령의 취지에 들어맞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1-07 06:00:58이정환 기자 -
무약촌 안전상비약 판매 규제 완화 입법 추진한지아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의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을 예외적으로 미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특히 법안은 현행 약사법이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를 20개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도 완화해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했다.보건복지부에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약품 제도 전반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활성화하는 조항도 담겼다.6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끝내는 심야와 새벽에 국민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편의점 등 24시간 문을 여는 점포에 한정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중이다.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 품목만 안전상비약으로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다.한지아 의원은 24시간 운영 조건을 전국에 일제히 적용하면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이에 무약촌의 경우 복지부령으로 24시간 운영 조건 예외를 적용하고,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 20개 제한도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현행법이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으로 정의하면서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한 것은 2012년 제도 도입 때 적용된 기준으로, 수치 설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게 한 의원 비판이다.이에 법안은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위임 규정을 뒀다.나아가 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 소관 의약품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한 의원은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건강,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데도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가 부재하다"면서 "약 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기능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편의점약 품목 확대...24시간 기준 폐지 입법 추진2026-01-06 12:10:45이정환 기자 -
"위험천만 줄기세포 천국" 재생의료 규제완화 철회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단체가 지난 12월 29일 발표된 첨단재생의료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독소 조항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국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수익을 챙기는 '위험천만한 줄기세포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복지부 규제 완화 방안에는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요구돼 온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너뜨리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건약은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열린 K바이오 토론회에서 제기된 산업계 요구들을 수용한 결과로, 미국 플로리다주가 시행한 줄기세포 관련법 'SB 1768'을 지칭하지만 줄기세포 법안을 주도한 사람은 론 디샌티즈 주지사라는 극우적 행보로 악명 높은 인물"이라며 "플로리다는 불법 줄기세포 시술로 몸살을 앓던 곳으로, 최근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피해를 입은 약 1000명의 환자들이 집단 소송을 통해 9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국은 혼합진료가 허용되는 구조로, 환자들은 이를 정상적인 표준 진료의 일환으로 오인하기 쉽고 지난해 골수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골관절염 치료법이 폭발적으로 급성장한 배경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며 "필수 의료와 미검증 치료가 뒤섞인 한국의 의료 환경은 기업들의 위험한 돈벌이에 최적화된 토양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규제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국회 또한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독소 조항들을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1-05 16:15:59강혜경 기자 -
희귀약 100일 내 건보급여…품절약은 '공공네트워크'로 해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새해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등재 속도를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해 환자 약제 접근성을 강화한다.자주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필수의약품 문제 해법으로는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가 합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주문제조 활성화'를 제시했다.정부가 제약사에 다빈도 품절약 제조를 요청하고 전량 구매해 공급하는 방식이다.치료제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해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구축한다.이와 함께 희귀·중증 난치질환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은 경감한다.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부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희귀약, 100일 내 등재…허가-평가-약가 병행 지속정부는 새해부터 희귀질환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현행 24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아울러 정부는 이미 환자 숫자가 극히 부족해 약효·안전성 근거 마련이 어려운 희귀질환약에 대한 '허가-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을 통해 약가 허가·등재 소요 시간을 현행 330일에서 180일 단축한 150일로 줄이고 있는 행정을 지속한다.1차 시범사업은 콰지바주와 빌베이캡슐, 2차 시범사업은 3개 약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희귀질환 치료제 약가는 제외국 평균가의 일정 수준으로 산정한다.희귀필수약·품절약, 긴급도입·주문제조 확대또 수요가 적어 제조·수입 등 제약사 공급이 멈추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한다.먼저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야 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공급을 활성화한다.긴급도입 품목은 국내 공급이 중단된 약을 정부 주도로 해외에서 구매해 공급하는 제도다.현재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구매·공급하는 긴급도입 제도가 있지만, 수요가 극소량인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도입 품목을 확대하는 셈이다.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받는다.특히 공급이 끊겼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약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에 나선다.지난해엔 8억1000만원 예산을 들여 7개 품목을 주문제조했다. 올해엔 5억원 예산을 추가해 2개 품목을 확대한다.정부가 공급중단 예정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약업계에 공유하면, 센터가 처방·공급이력, 수요, 규제 이슈 등 품목을 분석하고, 제약사가 생산의향과 필요 투입예산을 따져 결정한 뒤 품목이관·신규허가·생산계약 등 공공생산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이럴 경우 의료현장이 요청하는 긴급도입 필수약 40개 품목의 25%가 공공생산으로 전환될 전망이다.긴급도입,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할 때는 희귀질환치료제를 우선 적용한다.산정특례 지원 강화로 환자 본인부담 완화중증질환자 고액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보 본인부담률을 완화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희귀·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한다.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이 있거나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한다.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재등록 시,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312개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정부는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올해 특수식 사용 현황 등 추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 확대 검토·신제품 개발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2026-01-05 11:07:42이정환 기자 -
루게릭병 신약개발 진전…글로벌제약 임상성과 가시화[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루게릭병) 치료제 개발 성과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어가고 있다.유전자 변이를 직접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와 질병 진행에 관여하는 면역 불균형을 조절하는 치료 전략이 임상 연구를 통해 실제 치료 효과를 입증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증상 완화에 머물렀던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질환의 경과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 의학전문지 'AMA Neurology'에는 바이오젠의 루게릭병 치료제 '칼소디(토퍼센)'의 임상3상 VALOR 연구와 오픈라벨 연장(OLE) 장기 추적 결과가 공개됐다. 바이오젠 루게릭병 치료제 '칼소디'칼소디는 현재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가속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결과로 정식 허가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루게릭병은 뇌와 척수의 상·하위 운동신경세포가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질환이다. 이 질환에 걸리는 환자는 초기에는 손발 근력 저하나 근육 위축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전신 근력 상실과 호흡 근육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전체 환자의 약 10~15%는 유전적 요인이 확인되는 가족성 루게릭병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SOD1 유전자 변이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산발성 루게릭병으로 분류된다.질환의 이질성이 크고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임상시험 설계와 치료제 개발의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특정 분자 기전을 명확히 겨냥한 정밀 치료 전략과 질병 전반에 관여하는 염증·면역 경로를 조절하는 접근이 병행되고 있다.칼소디는 과산화 디스뮤타아제1(SOD1) 유전자 변이를 보유한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입증한 독성 단백질 생성 억제 기전 표적 치료제다. 척수강 내 주사 방식으로 투여되며 유전자 발현을 억제해 운동신경세포 손상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연구에서 총 3년 반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칼소디 조기 투여군은 임상 기능, 호흡·근력 지표의 감소 속도가 수치상 완만해졌고 사망 또는 영구적 인공호흡 위험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신경퇴행 지표로 활용되는 혈중 신경필라멘트(NfL)의 지속적 감소 역시 관찰돼 기전적 타당성을 뒷받침했다.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일부 환자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기능·근력의 회복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조기 투여군의 약 27%에서 3년 내 근력 개선이 관찰됐다. 이는 SOD1-ALS의 자연경과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던 결과다. 안전성은 기존 보고와 일관됐으며, 중대한 신경계 이상반응은 관리 가능했고 대부분 회복됐다.안전성 측면에서는 두통, 시술 관련 통증, 낙상, 요통 등이 흔한 이상반응으로 보고됐다. 수막염, 척수염 등 중대한 신경계 이상반응은 일부 환자에서 발생했으나 표준 치료로 관리 가능했고 대부분 회복됐다. 전반적인 안전성 프로파일은 기존 발표와 큰 차이가 없었다.바이오젠은 증상 전 단계에서 칼소디의 치료를 시작했을 때 질병 발현 자체를 늦출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ATLAS 임상3상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NP001, 면역 불균형 바로잡는 접근…염증 조절이 관건유전자 변이가 없는 다수의 루게릭병 환자를 겨냥한 전략으로는 면역조절 치료가 부상하고 있다. 미국 바이오기업 뉴비보(Neuvivo)의 'NP001'은 선천면역계의 불균형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 개발 중인 치료제다.그간 루게릭병에서는 미세아교세포(microglia)와 대식세포의 과도한 염증 반응이 운동신경 손상을 가속화한다는 가설이 제기돼 왔다. NP001은 염증 촉진 신호와 항염 신호 간의 균형을 회복시켜 신경세포에 대한 2차 손상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즉, 특정 유전자를 겨냥하기보다는 질병 진행 환경 자체를 조절하는 접근이다.뉴비보는 임상 2상 사후 분석에서 NP001 투여군이 위약 대비 폐활량(vital capacity) 감소 속도가 유의하게 완만했고 이 지표가 전체 생존기간과도 강한 상관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일부 분석에서는 생존기간이 최대 20개월 이상 연장되는 신호도 관찰됐다.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 회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Type C 미팅을 진행했고 허가를 목표로 한 3상 임상 설계에 대해 규제 경로 합의를 도출했다. 올해 착수 예정인 임상3상 연구는 다국가,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방식으로 진행되며, 폐활량을 1차 평가지표로 설정할 계획이다. NP001은 FDA로부터 희귀의약품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아 개발 속도 측면에서도 이점을 갖고 있다.2026-01-03 06:00:45손형민 기자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지원에 전방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하고, 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 단축을 위해 바이오의약품허가과를 중심으로 신속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지난 12월 30일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그간 약사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또한, CDMO 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에 대한 기술자문 등 새롭게 도입되는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을 포함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제도 도입과 연계해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식약처 본부, 지방청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운영해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현장에 속도를 더하는 바이오 허가혁신 방안 시행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하여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허가 프로세스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우선, 지난해말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 바이오의약품허가과를 중심으로 심층 예비검토, 심사 항목별 동시·병렬심사, GMP 실사 기간 단축, 보완사항 신속 이행을 위한 밀착 지원 등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한다.1단계로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기간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고, 2단계로 심사인력 확충 및 허가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240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한편,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해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체계 마련mRNA 백신 품질시험이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mRNA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mRNA는 세포 내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정보를 읽어내 단백질 생산을 하도록 유전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다.또한,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 Antibody Drug Conjugates)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ADC 제조에 특화된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AI 모델 활용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상세요건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국제사회의 규제 리더 도약 및 글로벌 규제 협력지난해 한국-아랍에미리트(UAE) 바이오헬스 분야 업무협약 등을 발판 삼아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UAE 의약품청(EDE, Emirates Drug Establishment)과 한국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실시 등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또한, 대만,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인 원료혈장 수입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 현장 GMP 교육을 통해 해당 국가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협력 기반을 확장할 계획이다다.아울러, 감염병백신연합(CEPI)이 주관하는 백신개발 도상훈련에 질병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참여해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비한 백신 허가 체계를 점검하고 신속 대응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미래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방위적 혁신 정책을 추진해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든든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2026-01-02 11:27:08이탁순 기자 -
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데일리팜=천승현 김진구 기자]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CEO) 2명 중 1명은 올해 사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을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이 투자 축소를 고민하는 걸림돌 1순위로 지목됐다. CEO 10명 중 3명만이 지난해보다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제약사 CEO들은 신약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R&D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투자 분야라고 지목했다. 데일리팜이 제약바이오기업 CEO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경영 전략 설문조사 결과 올해 사업 전망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제약바이오산업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5%(26명)는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40%는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올해 전망을 ‘매우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CEO는 5%를 차지했다. 올해 제약바이오산업 전망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인식은 26%(15명)로 부정적 답변에 크게 못 미쳤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전망은 4%에 불과했고 23%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올해 전망이 작년과 비슷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28%로 집계됐다. 국내제약사 CEO들의 부정적 전망 비중이 크게 높았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내제약사 CEO 34명 중 68%에 달하는 23명이 올해 제약바이오산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봤다. 국내제약사 CEO의 ‘부정적’과 ‘매우 부정적’ 답변은 각각 62%, 6%로 나타났다. 국내제약사 CEO 34명 중 2명만이 올해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설문조사에서 사업 전망 불투명으로 투자 확대를 주저하는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올해 투자 규모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는 답변은 31%에 불과했다. 지난해보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자는 13%(7명)로 조사됐다. 제약사 CEO들은 절반이 넘는 56%가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보수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제약사 CEO들이 투자 확대를 주저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됐다. 올해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CEO 중 49%는 약가제도 개편 등 규제 강화를 지목했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면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고심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로 낮아지면 수익성이 25% 악화한다는 의미다. 미국발 관세 이슈, 글로벌 경기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 확대를 주저한다는 응답자가 13명으로 뒤를 이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미국발 관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공장 인수 움직임이 활발하다. 셀트리온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일라이릴리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미국 공장을 각각 4600억원, 4100억원을 투자해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의약품 분야 최대국대우(MFN) 적용에 합의했다. 미국에서 국산 의약품이 일본·EU와 같이 최혜국대우를 적용받아, 최대 15%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글로벌 진출을 추진 중인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변수를 고려해야하는 처지다. 응답자 중 26%는 ‘고환율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투자 규모 축소 또는 작년 수준 유지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 현상이 장기화하자 원료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정부가 약가인하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 고환율에 따른 비용 부담이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셈이다. 제약사 CEO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및 긴축 경영’, ‘내수 시장 포화 및 성장 정체’ 등을 투자 축소 등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에 반해 올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CEO 17명 중 절반이 넘는 9명은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공 및 상업화 기대’를 꼽았다.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과는 무관하게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축적한 신약 성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인식이다.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생산·영업 인프라 구축’도 투자 규모 확대 배경이라는 응답자도 많았다. 제약사 CEO들은 올해 최우선 투자 분야에 대해 신약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응답자 56명 중 절반이 넘는 31명이 ‘신약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R&D’를 최우선 투자 분야라고 응답했다. 중장기 성장 체력 구축을 위해 R&D 경쟁력 강화가 가장 시급한 숙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영업·마케팅 역량 강화 및 유통망 확대, 인공지능(AI) 신약개발 플랫폼 및 디지털헬스케어 등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자는 각각 26명,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노후설비 교체와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자도 14명으로 집계됐다.제약사 CEO들은 정부에 바라는 정책에 대해 약가제도 개편 속도 조절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약가·급여 제도 개편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진다는 위기감이 크게 부각됐다. 제약업계 주요 단체들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열어 “약가 개편안은 국내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선언이다”라면서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제약사 CEO 46%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제시했고 R&D·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은 29%를 차지했다. ‘정책자금 지원 규모 확대와 요건 완화’,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요구하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2026-01-02 06:00:59김진구 기자, 천승현 기자 -
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리브델지(LivdelziⓇ, 성분명: 셀라델파, Seladelpar, Gilead Sciences)는 PPAR-δ(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δ) 작용제로 2024년 미국 FDA, 2025년 유럽 EMA에서 우르소데옥시콜산(Ursodeoxycholic acid, UDCA)에 불내성이 있거나 기존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rimary Biliary Cholangitis, PBC) 환자를 대상으로 가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을 받았다.국내에서는 2025년 6월, ‘우르소데옥시콜산에 대한 반응이 부적절하거나 불내성인 성인의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 치료제’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 대상에 지정됐다.PBC는 간 내 담관의 만성 염증과 파괴로 인해 담즙 정체 및 진행성 간 손상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 간경변증과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희귀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이다. 현재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치료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내약성 문제로 인해 새로운 치료 전략에 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셀라델파는 과산화소체 증식 활성화 수용체(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 델타(PPAR-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경구 치료제로, PBC 환자에서 담즙 정체와 관련된 간 효소 수치(특히 ALP)를 개선하고 가려움증 완화를 목표로 한다.이 약제의 가속 승인은 3상 임상시험인 RESPONSE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RESPONSE 연구는 12개월간 진행된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으로, UDCA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심각한 이상반응으로 치료 지속이 어려웠던 193명의 PBC 환자가 등록되었다. 대상자는 셀라델파 10mg 경구 투여군 또는 위약군으로 무작위 배정되어, 12개월 동안 하루 1회 투여를 받았다.1차 평가변수는 12개월 시점의 복합 생화학적 반응(composite biochemical response)이었다. 주요 2차 평가변수로는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kaline phosphatase, ALP)의 정상화 여부와, 6개월 시점에서 기저치 대비 가려움증 수치 평가 척도(pruritus numerical rating scale, NRS) 점수 변화가 포함되었다. ALP는 담즙 정체를 반영하는 대표적 지표로, 간이식 및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연구 결과, 셀라델파 투여군의 62%가 12개월 차에 1차 평가변수인 복합 생화학적 반응(ALP 및 총 빌리루빈 수치 개선)에 도달해, 위약군의 20%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우월성을 입증하였다. 특히 셀라델파 투여군의 25%에서는 ALP 수치가 정상화되는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었다.주요 2차 평가변수였던 가려움증 개선에서도 셀라델파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연구 시작 시점 대비 6개월 차에 중등도–중증 가려움증을 호소하던 환자군에서, 셀라델파 치료군은 평균 3.2점의 가려움증 점수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위약군의 1.7점 감소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였다.이와 같이 RESPONSE 연구에서 셀라델파는 단독요법 또는 UDCA 병용요법으로 하루 1회 경구 투여 시, PBC의 주요 생화학적 지표를 개선하고 가려움증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두통, 복통 및 복부 팽만, 오심, 어지럼증이었다.담즙산 대사 장애(Bile acid metabolism disorder)란 무엇인가?담즙산(bile acid)은 간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 유도체로, 양친매성 계면활성제이자 전신 내분비 호르몬으로 작용한다. 담즙산은 자체 합성과 장–간 순환을 조절할 뿐 아니라, 지질·탄수화물·단백질 등 다량 영양소 대사와 전신 염증–항염증 균형을 강력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담즙산 대사 장애는 담즙산의 합성, 변환, 수송, 분비 또는 재흡수 과정 중 하나 이상에 이상이 발생해 담즙산 항상성이 붕괴된 상태를 의미한다. 정상적으로 담즙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된 후 담관을 통해 담즙으로 분비되며, 장 내에서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다. 이후 회장 말단에서 대부분 재흡수되어 다시 간으로 돌아오는 장–간 순환(enterohepatic circulation)을 유지한다.그러나 이러한 조절 과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간 내 담즙산이 과도하게 축적되거나 담즙 배출이 저해되어 담즙정체(cholestasis)가 발생한다. 그 결과 간세포 및 담관 세포의 손상, 염증 반응, 산화 스트레스 증가, 섬유화가 유발될 수 있다.담즙산 대사 장애는 담즙산 합성의 과도한 증가 또는 감소, 담즙산 수송체 기능 이상, 담즙 분비 장애, 장–간 순환 이상 등 다양한 기전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변화는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임상적으로는 간효소 수치 이상, 황달, 소양감, 지방 흡수 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장기적으로는 만성 간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다.이러한 담즙산 대사 장애는 여러 간·담도 질환의 핵심적인 병태생리로 작용한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rimary biliary cholangitis, PBC)은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 간 내 소담관이 점진적으로 파괴되면서 담즙 배출이 저해되는 질환으로, 담즙산 축적과 담즙정체가 질환의 중심 병태생리를 이룬다.원발성 경화성 담관염(Primary sclerosing cholangitis, PSC) 역시 담관의 만성 염증과 섬유화로 인해 담즙 흐름이 차단되며, 진행성 담즙정체와 담즙산 대사 장애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PFIC)는 담즙산 수송체 관련 유전자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으로, 소아기부터 중증의 담즙산 대사 장애와 간 손상을 초래한다.이 외에도 담즙산 수송체나 담즙 분비 경로를 억제하는 특정 약물로 인한 약물 유발 담즙정체, 임신 중 호르몬 변화와 연관된 임신성 담즙정체, 담석이나 종양에 의한 담도 폐쇄,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과 같은 대사성 간질환에서도 이차적으로 담즙산 대사 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 이처럼 담즙산 대사 장애는 단순한 담즙 분비 이상을 넘어, 다양한 간질환의 발생과 진행에 깊이 관여하는 핵심 병태생리로 인식되고 있다.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rimary Biliary Cholangitis, PBC)란 무엇인가?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rimary Biliary Cholangitis, PBC)은 담관에 만성 염증이 발생해 소구경 담관이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과거에는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Primary Biliary Cirrhosis)으로 불렸으나, 질환의 초기 및 중기 단계에서는 간경변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담즙은 간에서 생성되는 액체로, 지방의 소화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콜레스테롤, 독소, 노화된 적혈구의 대사산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간에 지속적인 염증이 발생하면 담관의 염증과 손상, 즉 담관염이 나타나며, 질환이 진행될 경우 간 조직에 영구적인 섬유화가 형성되어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간부전으로 진행하기도 한다(Figure 1).Figure 1. Primary Biliary Cholangitis(PBC)(출처: https://www.narayanahealth.org/blog/primary-biliary-cholangitis-causes-symptoms-diagnosis-and-treatment-options).PBC는 남녀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여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로, 면역 체계가 정상적인 담관 상피세포를 비정상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환은 대체로 서서히 진행되며,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 없으나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약물 치료를 통해 간 손상의 진행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다.PBC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간경변 및 간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는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kaline phosphatase, ALP)와 감마-글루타밀 전이효소(γ-glutamyl transferase, GGT)를 포함한 담즙정체성 간효소의 지속적인 상승과, 항미토콘드리아 항체(antimitochondrial antibody, AMA) 또는 PBC 특이 항핵항체인 anti-sp100 및 anti-gp210의 검출이 특징적이다.ALP와 GGT는 모두 담즙정체성 간질환에서 상승하는 혈청 효소로, 간·담도계 손상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두 효소는 기원 조직과 생리적 역할, 임상적 활용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ALP는 간 내 담관 상피세포와 조골세포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효소로, 인산에스터 결합의 가수분해에 관여한다. 담즙정체가 발생하면 담관 압력 상승과 담관 상피세포 손상으로 인해 혈청 ALP 수치가 현저히 증가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ALP는 담즙정체의 정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생화학적 지표로 활용된다. 다만 ALP는 뼈, 태반, 소장 등 다양한 조직에서도 발현되므로, 수치 상승 시 간 유래 여부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반면 GGT는 세포막에 결합된 효소로, 주로 간세포와 담관 세포의 미소체막에 존재하며 글루타티온 대사와 아미노산 수송에 관여한다. GGT는 뼈 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ALP 상승이 간담도계 기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보조 지표로 유용하다. 담즙정체성 간질환에서 GGT 역시 상승하지만, 질환 특이성보다는 간담도계 침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임상적으로 ALP와 GGT는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된다. 혈청 ALP 상승과 함께 GGT가 동반 상승하는 경우 간담도계 기원의 담즙정체를 강하게 시사하는 반면, ALP만 상승하고 GGT가 정상인 경우에는 뼈 질환 등 비간성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PBC를 포함한 만성 담즙정체성 간질환의 진단 및 치료 반응 평가에서 ALP는 주요 지표로, GGT는 감별 진단을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된다.또한 PBC의 특징적인 조직병리학적 소견인 만성 비화농성 파괴성 담관염(chronic nonsuppurative destructive cholangitis)은 소구경에서 중간구경의 소엽간 담관 상피에 대한 림프구 침윤과 담관 파괴를 특징으로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담관 소실(ductopenia)과 담즙정체로 이어진다.PBC에서 가려움증(pruritus)과 피로(fatigue)는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질환 특이적이지 않아 초기에는 질환과의 연관성이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과 더불어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동반 자가면역 질환에서 나타나는 안구 및 구강 건조 증상은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임상의는 이러한 증상의 임상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과산화소체 증식자 활성화 수용체-델타(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delta, PPAR-δ)는 무엇인가?과산화소체 증식자 활성화 수용체-델타(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δ, PPAR-δ)는 세포의 대사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리간드 의존적 핵수용체의 한 아형이다.과산화소체(Peroxisome)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소형 소기관으로, 지방산 분해, 독성 물질 해독, 과산화수소(H₂O₂) 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과산화소체는 세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지방 대사를 조절하며, 세포의 대사 처리와 항상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과산화소체 증식자(Peroxisome proliferator)는 과산화소체의 수와 기능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의미한다. 이들 물질이 세포 내로 유입되면 과산화소체의 형성이 촉진되고 지방산 분해 능력이 향상되며, 대사 관련 효소의 발현이 증가한다. 초기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질이 과산화소체 증식을 유도한다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이후 그 작용이 특정 수용체를 통해 매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이 수용체가 바로 과산화소체 증식자 활성화 수용체(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이다. PPAR는 과산화소체 증식자에 의해 활성화되는 리간드 의존적 핵수용체로, 주로 세포핵 내에서 전사 조절 인자로 기능한다. 간세포, 지방세포, 근육세포, 면역세포 등 다양한 조직에서 발현되며, 아형에 따라 조직 분포와 생리적 기능에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PPAR는 전신 에너지 대사와 염증 반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PPAR는 내인성 지방산 및 지방산 유도체와 같은 생체 내 신호물질이나 합성 리간드와 결합해야 활성화된다. 리간드 결합 후 PPAR는 구조적 변화를 거쳐 활성화되며, 활성화된 PPAR는 retinoid X receptor(RXR)와 이합체(heterodimer)를 형성한다. 이 PPAR–RXR 이합체는 세포핵 내에서 표적 유전자의 프로모터 영역에 존재하는 PPAR response element(PPRE)에 결합해 유전자 전사의 활성 또는 억제를 조절한다(Figure 2).Figure 2. Pattern of PPARα Activity. RXR—Retinoid X Receptor, PPRE—Gene Promoter(출처: Biomolecules 2024, 14, 786).이러한 기전을 통해 PPAR는 지방산 산화, 포도당 대사, 에너지 소비, 염증 반응, 담즙산 대사와 관련된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을 전사 수준에서 조절한다. 특히 내인성 지방산 유도체는 세포의 대사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 분자로 작용해 PPAR 활성도를 조절함으로써, 세포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다.PPAR는 구조적·기능적 특성에 따라 PPAR-α, PPAR-γ, PPAR-δ(β/δ)의 세 가지 아형으로 구분된다. PPAR-α는 주로 간에서 지방산 β-산화를 촉진해 지질 대사를 조절하며, PPAR-γ는 지방조직에서 지방세포 분화와 인슐린 감수성 조절에 관여한다. 이에 비해 PPAR-δ는 다양한 조직에 광범위하게 발현되며, 에너지 대사 조절과 항염증 반응에 관여할 뿐 아니라 간 내 담즙산 항상성 유지와 담즙정체 관련 경로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근 연구들에서는 PPAR-δ가 담즙산 합성 및 수송 경로 조절, 간 내 염증 반응 억제, 담관 손상 완화와 연관된 신호전달 경로에 관여함으로써 담즙산 항상성 유지와 담즙정체(cholestasis)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PPAR-δ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과 같은 만성 담즙정체성 간질환에서 유망한 치료 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에 근거해, 셀라델파(seladelpar)는 PPAR 아형 중 PPAR-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경구용 작용제로 개발되었다. 셀라델파는 PPAR-δ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함으로써 담즙정체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간 내 대사 이상을 개선하는 것을 치료 전략의 핵심 기전으로 한다.PPAR(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기능 저하의 원인은 무엇인가?PPAR는 정상적인 대사 항상성과 항염증 반응 유지에 중요한 전사 조절 인자이나, 다양한 병리적 조건에서 그 발현이나 활성도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PPAR 기능 저하는 단일 기전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첫째, 만성 염증 상태는 PPAR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예: TNF-α, IL-1β, IL-6)은 PPAR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거나 PPAR의 전사 활성 능력을 감소시키는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한다. 특히 NF-κB와 같은 염증 신호 경로는 PPAR와 상호 억제 관계를 형성해, 염증이 지속될수록 PPAR의 항염증 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둘째, 리간드 결핍 또는 리간드 환경의 변화 역시 PPAR 기능 저하에 기여한다. PPAR는 내인성 지방산 및 지방산 유도체와 결합해야 활성화되므로, 대사 이상이나 영양 상태 변화로 적절한 리간드 공급이 감소할 경우 PPAR 활성은 저하된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리간드가 변형돼 PPAR 결합 친화도가 감소할 수 있다.셋째, 산화 스트레스와 미토콘드리아 또는 과산화소체 기능 이상은 PPAR 신호 전달을 간접적으로 억제한다. 활성산소의 과도한 축적은 PPAR 단백질의 구조적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전사 공조절인자(coactivator)의 기능을 손상시켜 PPAR 매개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킨다.넷째, 후성유전학적(Epigenetic) 조절 변화 역시 중요한 기전으로 제시된다. DNA 메틸화 증가, 히스톤 변형 변화, microRNA에 의한 억제 등은 PPAR 유전자 발현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만성 간질환이나 대사성 질환에서 흔히 관찰된다.다섯째, 질환 특이적 조직 손상도 PPAR 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예를 들어,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과 같은 만성 담즙정체성 간질환에서는 담관 손상과 간세포 스트레스가 지속되며, 이로 인해 PPAR 발현 감소 또는 신호 전달 효율 저하가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 PPAR 기능 저하는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질병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차적 변화로 작용해, 담즙정체와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의 기존 치료약제는 무엇인가?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의 치료는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간 기능 악화를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오랫동안 제한된 약물 옵션에 의존해 왔다.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확립된 치료 전략의 중심에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 있다. UDCA는 모든 PBC 환자에서 1차 표준 치료제로 권고되며, 담즙의 친수성을 증가시켜 독성을 감소시키고 담즙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담관 상피세포 손상을 완화한다.다수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 UDCA는 혈청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P)와 빌리루빈 수치를 감소시키고, 간이식 없는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전체 환자의 약 30–40%에서는 UDCA 치료에도 불구하고 생화학적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위장관 증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약물 내약성에 문제가 발생한다.이러한 UDCA 불충분 반응 또는 불내성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2차 치료제가 오베티콜산(obeticholic acid, OCA)이다. OCA는 파네소이드 X 수용체(farnesoid X receptor, FXR) 작용제로, 담즙산 합성을 억제하고 담즙정체를 완화하는 기전을 통해 ALP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임상시험에서 OCA는 UDCA 단독요법 대비 추가적인 생화학적 개선 효과를 입증했으며, 이를 근거로 UDCA 불충분 반응 환자에서 승인되었다.그러나 OCA는 소양증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흔하고,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는 중대한 안전성 문제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점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OCA의 활용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한편, 공식 허가 적응증은 아니지만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이 오프라벨(off-label) 치료로 사용돼 왔다. 대표적으로 베자피브레이트(bezafibrate)와 페노피브레이트(fenofibrate)는 PPAR 계열 수용체를 활성화해 담즙산 대사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연구에서 UDCA 병용 시 ALP, GGT, 면역글로불린 M(IgM) 감소 효과가 보고됐으며, 일부 관찰 연구에서는 예후 개선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근육 독성, 신기능 악화 등의 안전성 우려와 함께 장기 임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표준 치료로 확립되지는 못했다.질병 조절 치료와는 별도로, PBC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양증에 대한 대증 치료 역시 중요한 치료 축을 이뤄 왔다. 콜레스티라민(cholestyramine), 리팜피신(rifampicin), 날트렉손(naltrexone), 설트랄린(sertraline) 등은 담즙산 결합이나 신경전달 조절 등의 기전을 통해 소양증 완화에 사용돼 왔으나, 질병의 병태생리를 근본적으로 조절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요약하면, PBC의 기존 치료는 UDCA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치료 전략에 기반해 왔으며, UDCA 불충분 반응 환자에서는 OCA나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이 보조적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제들은 효과의 한계와 안전성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상당수 환자에서 미충족 의료 수요(unmet medical need)가 지속돼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PPAR 계열을 포함한 새로운 핵수용체 표적 치료제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 치료 패러다임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PPAR(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작용제에는 어떤 약제들이 있는가?PPAR-α 작용제로는 페노피브레이트(fenofibrate)와 베자피브레이트(bezafibrate)와 같은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이 있으며, 이들은 트리글리세리드(triglyceride, TG)와 유리 지방산(free fatty acid, FFA)을 감소시키고 고밀도 지단백(high-density lipoprotein, HDL) 수치를 증가시켜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사용된다.한편 PPAR-γ 작용제로는 로시글리타존(rosiglitazone)과 피오글리타존(pioglitazone) 등 티아졸리디네디온(thiazolidinedione, glitazone) 계열 약물이 대표적이다. 이들 약물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혈장 포도당, TG 및 FFA 수치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HDL 수치를 증가시켜 제2형 당뇨병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이중 PPAR 작용제(dual PPAR agonists)는 두 가지 이상의 PPAR 아형을 동시에 활성화하도록 설계된 약제로, 주로 PPAR-α/γ 또는 PPAR-α/δ를 표적으로 하여 지질 대사, 에너지 대사 및 염증 반응을 복합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돼 왔다. 이러한 약제는 각 PPAR 아형이 담당하는 생리적 기능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단일 PPAR 작용제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대사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론적 장점을 지닌다. 기전적으로는 지방산 β-산화 촉진, 중성지방 감소, 에너지 소비 증가 및 항염증 효과를 동시에 유도해 전신 대사 항상성 조절에 기여한다.그러나 이중 PPAR 작용제 가운데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약제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며, 최근까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인 사례도 많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PPAR-α/δ 이중 작용제인 엘라피브라노르(elafibranor)가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을 적응증으로 FDA 가속 승인을 받으면서, 이중 PPAR 작용제가 간질환 영역에서도 임상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엘라피브라노르는 PPAR-α를 통한 지질 대사 개선 효과와 PPAR-δ를 통한 항염증 및 담즙산 대사 조절 효과를 동시에 유도함으로써, 담즙정체와 간 내 염증을 완화하는 기전을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반면 선택적 PPAR-δ 작용제는 PPAR 아형 중 PPAR-δ만을 표적으로 활성화하는 약제로, 보다 제한된 신호 경로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전략을 취한다. PPAR-δ는 다양한 조직에 광범위하게 발현되며 에너지 대사 촉진, 지방산 산화 증가, 항염증 반응 조절과 더불어 간 내 담즙산 항상성 유지 및 담즙정체 관련 경로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선택적 PPAR-δ 작용제는 불필요한 대사 경로의 과도한 활성화를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돼 왔다.선택적 PPAR-δ 작용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셀라델파(seladelpar)가 있으며, 이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UDCA를 사용할 수 없는 PBC 환자를 대상으로 FDA 가속 승인을 받았다. 셀라델파는 담즙정체의 주요 생화학적 지표인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P)를 감소시키고,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소양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여 PPAR-δ 선택적 활성화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다.종합하면, 이중 PPAR 작용제는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조절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대사 및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 활성화 범위가 넓은 만큼 안전성과 내약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비해 선택적 PPAR-δ 작용제는 표적 특이성이 높아 비교적 안전성이 우수하며, 특히 담즙정체성 간질환과 같이 특정 병태생리를 중심으로 한 치료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다.결론적으로 FDA 승인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이중 PPAR 작용제는 아직 임상 적용이 제한적인 단계에 있으나 엘라피브라노르의 승인으로 그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다. 동시에 선택적 PPAR-δ 작용제는 질환 특이적 기전을 정밀하게 표적하는 전략으로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과 같은 만성 담즙정체성 간질환에서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셀라델파(Seladelpar)는 어떤 약제인가?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은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 간 내 소담관이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만성 담즙정체성 간질환으로, 이로 인해 담즙 배설 장애, 간 내 담즙산 축적, 염증 반응 및 섬유화가 점차 진행된다. 현재 PBC의 표준 1차 치료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지만, 상당수 환자에서 불충분한 생화학적 반응을 보이거나 약물 불내성이 관찰돼 추가적인 치료 옵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셀라델파(Seladelpar)는 선택적 PPAR-δ 작용제로, UDCA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는 성인 PBC 환자에서는 UDCA와의 병용요법으로, UDCA를 견딜 수 없는 환자에서는 단독요법으로 사용하도록 적응증이 승인되었다. 이 적응증은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P) 감소를 근거로 승인되었으며, 현재까지 생존율 개선이나 간 대상부전 사건 예방에 대한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적응증의 지속적인 승인은 확인 임상시험을 통해 임상적 유익성이 검증되고 충분히 설명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비대상성 간경변, 즉 복수, 정맥류 출혈 또는 간성 뇌병증이 있거나 치료 중 이러한 상태가 발생한 환자에서는 셀라델파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임상시험 및 기전 연구에 따르면, 셀라델파는 PBC의 병태생리에 관여하는 여러 경로를 조절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셀라델파 투여 시 담즙정체와 관련된 주요 생화학적 지표가 유의하게 개선되며, ALP 감소와 함께 총 빌리루빈을 포함한 담즙정체 지표의 개선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생화학적 반응은 임상적 예후를 반영하는 대리지표(surrogate marker)로 간주돼 규제 당국의 승인 근거로 활용되었다.아울러 셀라델파는 PBC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며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해하는 증상인 소양감(pruritus)을 유의하게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셀라델파 투여군은 위약 대비 소양감 점수의 의미 있는 감소를 나타냈으며, 이는 단순한 간수치 개선을 넘어 증상 조절 측면에서도 임상적 가치를 지님을 시사한다.기전적으로 PPAR-δ의 활성화는 항염증 및 면역조절 작용과 더불어 담즙산 대사 경로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에 따르면, PPAR-δ 활성화는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21(fibroblast growth factor 21, FGF21)에 의존적인 방식으로 담즙산 합성의 핵심 효소인 cholesterol 7α-hydroxylase(CYP7A1)를 포함한 관련 경로의 발현을 조절한다. 이를 통해 간 내 담즙산 축적을 완화하고, 담즙정체로 인한 간세포 손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제안된다. 이러한 다면적 작용 기전은 셀라델파가 PBC의 핵심 병태생리인 담즙정체, 염증 반응 및 증상 부담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제로 주목받는 근거가 된다(Figure 2).Figure 2. Mechanism of Seladelpar(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T8yBWcvWD00)셀라델파(LIVDELZIⓇ)의 허가임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LIVDELZI의 유효성은 12개월 동안 진행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임상시험인 Trial 1 (NCT04620733)에서 평가되었다. 이 연구에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에 대해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내약성이 없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 성인 환자 193명이 포함되었다.환자는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P)가 정상 상한치(ULN)의 1.67배 이상이고, 총 빌리루빈(TB)이 ULN의 2배 이하인 경우에만 시험에 포함되었다. 다른 만성 간질환이 있거나, 합병증을 동반한 문맥고혈압을 포함한 임상적으로 중요한 간 대상부전이 있는 경우, 또는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변(예: 말기 간질환 평가 점수[Model for End Stage Liver Disease, MELD]가 12 이상이거나, 식도정맥류가 알려져 있거나 정맥류 출혈 병력이 있는 경우, 간신증후군 병력 등)이 있는 환자는 시험에서 제외되었다.환자들은 LIVDELZI 10 mg군(N=128) 또는 위약군(N=65)으로 무작위 배정되어 12개월 동안 1일 1회 투여받았다. 시험 기간 동안 181명(94%)의 환자는 UDCA와 병용하여 LIVDELZI 또는 위약을 투여받았으며, UDCA를 견딜 수 없는 12명(6%)의 환자는 단독요법으로 LIVDELZI 또는 위약을 투여받았다.<기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7세(범위: 28~75세)였으며, 95%가 여성이었다. 인종 분포는 백인 88%, 아시아인 6%,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2%,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3%였다. 전체 환자의 29%가 히스패닉/라티노로 확인되었으며, LIVDELZI 10 mg 투여군에서는 23%, 위약군에서는 42%였다. 전체 환자의 32%가 미국에서 등록되었고, LIVDELZI 10 mg군에서는 38%, 위약군에서는 20%였다.기저 시점에서 LIVDELZI 투여 환자 18명(14%)과 위약 투여 환자 9명(14%)가 다음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였다: FibroScan 결과가 16.9 kPa 초과 / 과거 생검 또는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간경변을 시사하는 소견 / 혈소판 수가 140,000/μL 미만이면서 혈청 알부민 < 3.5 g/dL, 국제정상화비율(INR) > 1.3, 또는 총 빌리루빈(TB) > ULN의 1배 초과 중 최소 하나의 추가 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 연구자가 임상적으로 간경변으로 판단한 경우기저 시점의 평균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P) 농도는 리터당 314 단위(U/L)(범위: 161~786)로, 정상 상한치(ULN)의 2.7배에 해당하였다. 평균 총 빌리루빈(TB) 농도는 0.8 mg/dL(범위: 0.3~1.9)이었으며, 환자의 87%에서 ULN 이하였다. 기타 간 생화학 검사 수치의 기저 평균값은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T) 48 U/L(범위: 9~115),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AST) 40 U/L(범위: 16~94)였다.<생화학적 결과>1차 평가변수는 12개월 시점의 생화학적 반응으로, 생화학적 반응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ALP가 정상 상한치(ULN)의 1.67배 미만일 것- 기저치 대비 ALP가 15% 이상 감소할 것- 총 빌리루빈(TB)이 ULN 이하일 것12개월 시점에서의 ALP 정상화(즉, ALP가 ULN 이하)는 주요 2차 평가변수였다. ALP의 ULN는 116 U/L로 정의되었고, TB의 ULN는 1.1 mg/dL로 정의되었다.Table 3에는 12개월 시점에서 생화학적 반응을 달성한 환자의 비율, 생화학적 반응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달성한 비율, 그리고 ALP 정상화를 달성한 비율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LIVDELZI는 위약과 비교하여 12개월 시점에서 생화학적 반응과 ALP 정상화 모두에서 더 큰 개선 효과를 보였다.전체 환자의 87%는 기저 시점에서 TB 농도가 ULN 이하였으므로, 12개월 시점의 생화학적 반응률 결과는 주로 ALP 개선에 의해 좌우되었다.Figure 1은 12개월 동안의 ALP 평균값(95% 신뢰구간)을 보여준다. 1개월 시점부터 12개월 시점까지, LIVDELZI 투여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ALP 수치가 더 낮은 경향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LIVDELZI 단독요법과 위약을 비교한 3개월 시점의 생화학적 반응은, Trial 1과 유사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 선별된 환자 하위집단을 통합(pooled) 분석하여 평가되었다. 그 결과, 3개월 시점에서 LIVDELZI 단독요법군은 위약군에 비해 생화학적 반응의 개선 경향을 보였다.<소양증(Pruritus)>Trial 1에서는 단일 항목 환자 보고 결과(patient-reported outcome, PRO) 지표인 소양증 수치평가척도(pruritus Numerical Rating Scale, NRS)를 사용하여 환자의 일일 최대 가려움 강도를 평가하였다. 소양증 NRS는 0점(“가려움 없음”)부터 10점(“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가려움”)까지의 11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평가는 무작위 배정 이전 14일간의 런인(run-in) 기간부터 6개월 시점까지 매일 시행되었다.Table 4에는 기저 평균 소양증 점수가 4점 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시점에서 기저 대비 소양증 점수 변화에 대해 LIVDELZI와 위약을 비교한 주요 2차 평가변수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각 환자의 기저 평균 소양증 점수는 런인 기간 동안과 치료 시작 전 1일차(Day 1)에 측정된 소양증 NRS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되었다. 6개월 시점의 소양증 점수는 해당 월의 마지막 1주일 동안 측정된 소양증 NRS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되었다. LIVDELZI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위약군에 비해 소양증에서 더 큰 개선을 보였다.셀라델파는 추후 어떤 쟁점이 예상되는가?셀라델파(Seladelpar)는 선택적 PPAR-δ 작용제로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기전 기반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P)의 유의한 감소와 소양증 개선 효과를 근거로 가속 승인을 획득하며, 기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PBC 영역에서 중요한 치료적 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셀라델파의 장기적인 임상적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임상적 유익성의 최종 입증 여부이다. 현재 셀라델파의 승인 근거는 ALP 감소라는 대리지표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질병 활성도와 예후를 반영하는 중요한 생화학적 지표이지만 환자의 생존율 개선이나 간 대상부전 발생 감소와 같은 직접적인 임상 결과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따라서 향후 확증 임상시험에서 간이식 필요성 감소, 간 대상부전 예방, 장기 생존 개선과 같은 하드 엔드포인트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적응증의 유지 또는 확대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가속 승인 제도의 본질적인 한계이자, 셀라델파가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 할 수 있다.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장기 안전성이다. PBC는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질환으로, 환자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PPAR-δ는 간뿐 아니라 다양한 조직에서 발현되는 핵수용체이므로, 장기간의 지속적 활성화가 지질 대사, 근육 대사, 심혈관계 또는 종양 발생 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장기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장기 안전성 연구의 결과는 셀라델파가 실제 임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만성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간경변 환자에서의 사용 범위 또한 중요한 논점이다. 현재 셀라델파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 사용이 권장되지 않으며, 이는 주로 안전성 우려에 따른 제한이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보상성 간경변과 비대상성 간경변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이 적지 않으며, 이러한 환자군에서 셀라델파를 어느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향후 보상성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임상 연구 결과에 따라 사용 범위가 확대되거나, 반대로 제한이 강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치료 전략 내에서의 위치 설정 역시 향후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셀라델파는 대부분의 임상시험에서 UDCA와의 병용요법으로 평가되었으며, UDCA 불내성 환자에서는 단독요법이라는 잠재적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단독요법 환자군의 규모는 제한적이었고, 장기적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따라 UDCA 불내성 환자에서 셀라델파가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임상 근거의 축적에 달려 있다.한편 셀라델파의 차별적 강점으로 평가되는 소양증 개선 효과의 지속성 또한 중요한 평가 대상이다. 소양증은 PBC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주요 증상으로, 기존 치료제들이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영역이었다. 셀라델파가 보여준 소양증 개선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다른 치료제 대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는 실제 처방 환경에서 약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마지막으로 기전적 측면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존재한다. 셀라델파는 FGF21 유도를 통한 담즙산 합성 억제, 항염증 및 면역조절 효과를 통해 PBC의 병태생리에 관여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담관 상피세포 사멸 과정이나 자가면역 반응의 핵심 단계에서 PPAR-δ가 수행하는 직접적인 역할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전적 불확실성은 향후 기초 및 중개 연구를 통해 보완돼야 할 영역이다.종합하면, 셀라델파는 PBC 치료에서 유망한 치료제로 부상했으나, 그 장기적 가치는 ALP 감소를 넘어 실제 환자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지,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 치료 옵션 대비 명확한 임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답은 현재 진행 중인 확증 임상시험과 장기 안전성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점진적으로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문헌1. Anna Skoczy ´nska et al. “PPARs in Clinical Experimental Medicine after 35 Years of Worldwide Scientific Investigations and Medical Experiments” Biomolecules 2024, 14, 786). 2. Tetsuya Kouno et al. “Selective PPARδ agonist seladelpar suppresses bile acid synthesis by reducing hepatocyte CYP7A1 via the fibroblast growth factor 21 signaling pathway” J. Biol. Chem. (2022) 298(7) 102056.3. Chang Yin “The Potential of Bile Acids as Biomarkers for Metabolic Disorders” Int. J. Mol. Sci. 2023, 24, 12123.4. Abigail Medford “Emerging Therapeutic Strategies in The Fight Against Primary Biliary Cholangitis” Journal of Clinical and Translational Hepatology 2023 vol. 11(4) | 949–957.5. Ji Hye Roh and Jeong-Hyun Yoon “Bile Acids and the Metabolic Disorders” Korean J Clin Pharm, Vol. 28, No. 4, 2018.6. 6. 기타 인터넷 자료(보도 자료, 제품 설명서 등.2026-01-02 06:00:53최병철 박사 -
"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즉각 개정해 품목 수 지정 조문은 삭제하고, 주기적인 재분류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도출됐다.최근 발간된 '일반의약품 및 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방안'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의료접근성 향상, 자가투약 활성화 관점에서 수동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 역시 안전성·유효성·실사용 데이터에 기반한 상시·주기적 재평가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실렸다.인구센터 허종호 연구위원은 '일반의약품 및 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안전상비약과 재분류 한계를 지적했다. 일반약 가운데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이 편의점 판매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품목 지정 후 10년 넘게 품목 수의 변동이 이뤄진 바 없어 변화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주요 선진국이 처방의약품에서 비처방의약품으로의 전환과 자가투약 확대를 통해 의료비·약품비 압력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재분류는 2020년, 2012년, 2021년 세 차례에 그치며 매우 수동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약품비 매년 증가…인구 고령화에 따른 약품비 부담 심화허종호 연구위원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서 "의약품의 합리적인 분류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선진국은 일종 요건을 충족하는 처방의약품을 비처방의약품(일반의약품 및 약국 외 판매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비처방의약품을 통한 자가투약을 점진적으로 확대·활성화하는 방향이 뚜렷한 데 반해 국내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은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측면은 물론 의약품 접근성과 자가투약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하다"고 꼬집었다.연구진은 의약분업 이후 진행된 분류 변경이 2차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2000년 의약분업을 위한 분류 이후 2012년 8월에야 대규모 재분류 작업이 한 차례 실시됐으나 그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분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의 (재)분류 뿐만 아니라 (재)분류 규정 내에 약국외 판매의약품에 대한 논의 자체는 아예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때문에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이 편의점 판매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품목 지정 후 10년이 넘게 지나도록 품목 수의 변동이 이뤄진 바 없어 변화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것.연구진은 급증하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감안하면 약품 재분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2011년 총진료비는 47.4조원에서 2024년 119.2조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품 청구액은 2011년 5.2조원에서 2024년 14.0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약품비 청구 비중은 2011년 39.7%에서 2024년 51.7%로 꾸준히 상승했다는 설명이다.미국·일본 셀프메디케이션 강조…의료비 절감 효과 뚜렷연구진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매우 높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제도 등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환자의 자가투약과 관련된 의약품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미국의 경우 라타딘, 세티리진, 페폭사티딘 등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슈퍼·드럭스토어에서 OTC로 구매할 수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자료가 확립된 품목의 경우 허가·승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일반의약품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일본 역시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셀프메디케이션을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 수단으로 도입, 의료용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일반용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Switch OTC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또한 2017년부터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Self-Medication Tax System) 제도를 도입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통해 건강유지·증진활동을 수행한 납세자가 Rx-to-OTC Switch 의약품 및 일부 일반용 의약품을 연간 1만2000엔 이상 초과 구입한 경우 초과분(최대 8만8000엔)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가투약을 촉진하고 공적 의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로 기능한다는 평가다.프랑스는 외래 급여 의약품에 대해 최초 등재 후 5년 마다 정기적인 재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대표적인 국가로, 재평가를 통해 보험 급여 유지 여부와 급여율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약제의 의료적 가치와 기존 치료 대비 추가적 의료적 가치를 평가해 '불충분'으로 판정된 약제는 원칙적으로 외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며, '약함'으로 평가된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율 인하나 급여 범위 제한이 이뤄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여에서 제외된 약제는 가격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 가격제로 전환되고, 상당수 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소비자의 자가구매 영역에서 취급되면서 공적 보험 재정 부담에서 점진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는 것.3분류 체계 정리, 일반의약품·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보고서에 소개된 정책적 개선 방안.정책적 개선 방안에서 연구진은 3분류 체계 정리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세 가지 분류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하고 일관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현재 각 분류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법령과 행정규칙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규범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만큼 각 분류의 기본 원칙과 범위를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 때 분류 체계의 기준을 '처방 필요 여부'와 '판매 가능 장소'로 이원화해 보다 직관적인 구조로 개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감기약·소화제·소염진통제 등 일반약으로도 충분한 경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약은 비급여화를 통해 처방의존성을 낮추고 불필요한 외래 방문을 줄여 재정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다.특히 품목명 20개로 고정돼 있으면서 1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약국외 판매의약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 지정 조문은 삭제하고, 주기적인 재분류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주기적인 재평가 및 재분류 범위 확대를 통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도 제시됐다.현재처럼 이의 제기 시에만 작동하는 수동적 구조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상시·주기적 시스템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아울러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인구소멸지역이나 지방 농촌지역의 경우 약국을 통한 의약품 접근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약국외 판매 의약품 확대는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자가투약 확대가 안전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분류 과정에서 복약지도가 특히 중요한 질환·약제는 약사 상담을 전제로 한 비처방군(약국 전용 비처방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등 세분화된 분류와 위험기반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연구진은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 시행 필요성도 강조했다.정책적 관점에서 자가투약은 분명한 이점과 잠재적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만큼 체계적인 보완 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항생제나 강력한 진통제와 같은 고위험 의약품에 대해서는 오남용 관리체계와 더불어 명료한 라벨과 이해하기 쉬운 환자용 설명서 제공, 약사의 복약상담 의무화, 대중광고·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포함한 제도·교육·규제 패키지를 설계함으로써 자가투약이 기존 의료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31 12:07:20강혜경 기자 -
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국 규제당국 간 의약품 신속심사 경쟁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신약 개발의 성패가 출시 시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각국은 심사 기간 단축과 조건부 허가 확대를 앞세워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국내 역시 허가 절차 단축에 나섰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30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발간한 '2025년 바이오의약품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며 의약품 산업 전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63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평균 13.6% 성장했다. 오는 2028년에는 97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각국 규제당국 간 허가 속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각국은 신속심사와 조건부 허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신약 출시 시점을 앞당기고 글로벌 허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현재 신속심사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먼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신속심사(Fast Track)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조건부 허가 (Accelerated Approval) ▲우선심사(Priority Review) 등 다층적인 신속심사 체계를 구축 중이다.신속심사는 중증·생명 위협 질환 치료제 중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할 잠재력이 있는 신약을 대상으로 개발과 허가 과정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다. FDA는 해당 신약에 대해 개발 단계부터 보다 빈번한 소통과 자문을 제공하고 허가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출·검토하는 동반 심사(롤링 리뷰)를 허용해 개발·심사 과정의 병목을 최소화한다.혁신치료제는 신속심사보다 한 단계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초기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법 대비 현저한 임상적 개선 효과가 확인되거나 기대되는 경우 지정된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면 FDA는 다학제 심사팀을 구성해 임상·통계·제조 전반에 걸쳐 밀착 지원에 나서며 개발 전략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돕는다.조건부 허가는 최종 임상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리평가변수나 중간 임상지표를 근거로 조기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다만 허가와 동시에 시판 후 확증 임상이 의무화되며, 해당 임상에서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FDA는 허가 변경이나 철회를 단행할 수 있다. 신속성과 함께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미국식 가속승인의 핵심이다.우선심사는 허가 신청 접수 이후 심사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제도다. 표준 심사 대비 신약의 출시 시점을 앞당기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낸다. 중증 질환 치료제이거나 공중보건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적용된다.일본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전략을 취한다.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우선심사와 사키가케(Sakigake) 제도를 중심으로 혁신 신약의 조기 허가를 지원하는 한편 허가 이후 시장 안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사키가케 제도는 중증 질환 치료제 가운데 기존 치료법 대비 임상적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혁신 신약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신속심사 프로그램이다. 해당 제도로 지정된 의약품이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허가를 신청하면 재심사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준다. 이는 사실상 특허에 준하는 독점적 지위를 장기간 보장해 글로벌 제약사가 일본 시장을 우선순위에 두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유럽은 허가 속도 경쟁보다는 불확실성의 성격을 제도적으로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조건부 허가, 예외적 허가, 신속심사, PRIME 제도 등을 병행 운용해 신약의 개발 단계와 임상 근거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허가 경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예외적 허가 제도는 희귀질환 등으로 인해 시판 후에도 확증 임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다.중국은 속도에 방점을 둔 공격적인 규제 혁신으로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혁신치료제 지정, 조건부 승인, 우선심사, 특별 승인 등 여러 신속심사 트랙을 운용 중이다.이 가운데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특별 승인 제도는 접수와 초기 검토 절차를 24시간 이내에 착수하도록 설계돼 있어 각국 가운데서도 가장 신속한 대응 체계 중 하나로 평가된다. 우선심사 또한 표준 200일에서 130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압도적인 시차 축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한국 역시 신속심사와 조건부 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글로벌 규제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심사(GIFT) 제도를 통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와 혁신 신약을 대상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조건부 허가를 통해 임상 근거가 완전히 축적되기 전이라도 조기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신속심사 제도 적용 시 심사 기간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약 25% 단축된다. 또 허가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검토하는 수시 동반심사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다만 우리나라는 실제 운용 측면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의 GIFT 제도가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요국 수준의 파격적인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이 사키가케 제도를 통해 세계 최초 신청 제품에 대해 강력한 시장 독점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허가 이후 일정 기간 독점권을 보장하거나 파격적인 약가 우대 정책을 통해 기업의 상업적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규제의 과학적 유연성 확대와 규제기관의 전문 인력 확충·권한 강화 역시 GIFT 제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암·희귀질환 등 긴급한 치료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는 대리 평가변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하되, 시판 후 관리와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식약처 바이오 전문 인력을 강화해 심사관의 재량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이제 규제의 수준이 곧 국가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라면서 "단순히 허가 시점을 앞당기는 데서 나아가, 신약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명확한 상업적 보상 구조가 마련돼야 GIFT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2025-12-30 12:05:00차지현 기자 -
[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의 약가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신약과 제네릭을 대하는 인식이 단어 선택에서부터 드러난다. 제네릭에는 ‘난립’·‘불필요한’과 같은 표현이 붙고, 신약에는 ‘혁신’·‘촉진’·‘육성’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온다. 이번 개편안이 어떤 시각에서 출발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정부의 기본 판단은 명확하다. 제네릭은 구조조정의 대상이자, 부끄러운 과거다. 신약은 키워야 할 대상이자, 나아가야 할 미래다. 제네릭과 신약을 대척점에 놓고, 제네릭을 누르면 신약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 전반에 깔린 이분법적 사고다.이런 접근은 낯설지 않다. 과거 정책에서 수차례 반복됐고, 결과는 대부분 정부 기대와 달랐다. 사교육을 강하게 규제하면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그랬다. 그러나 사교육은 오히려 더 팽창했고, 공교육은 제자리걸음을 걸었다.대형마트 규제와 골목상권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면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성장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과 배송 서비스였다. 억제는 대체 성장을 보장하지 않았다.약가 개편안도 이 실패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제네릭을 누르면 신약이 나올 것이란 발상은 ‘사교육을 막으면 공교육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와 닮아있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이란 믿음과도 유사하다. 한쪽을 눌러서 다른 한쪽을 키우겠다는 이분법적 발상은 이미 수차례 실패로 검증됐다.그럼에도 정부는 제네릭 약가를 낮추면 그 여력이 신약개발로 이어질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해석에 가깝다. 그동안 국내제약사들이 신약을 배출하지 못한 이유가 제네릭에 치중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문제는 제네릭이 아니라 자본 규모, 임상 인프라, 실패 리스크를 분담할 구조의 부재였다.신약 개발은 고비용·고위험 산업이다. 제네릭 약가를 깎는다고 해서 기업들이 그 비용을 곧바로 신약 개발에 투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비급여 시장이나 건기식·화장품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앞선 성공 사례들로 확인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더 큰 문제는 정부가 신약 개발을 장려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개편안에는 빈약한 지원책만 담고 있다는 점이다. 개편안은 인허가 단축, 규제 완화, 실패 리스크를 분담할 제도적 장치는 외면하고 있다. 신약을 키우겠다는 메시지와 달리, 정책의 무게중심은 제네릭 압박에 쏠려 있다.제네릭과 신약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제네릭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과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신약 개발을 시도하는 구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네릭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글로벌 신약을 배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정책은 반복된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제네릭을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진 않는다. 제네릭과 신약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역할과 기능이 다른 상호 보완적 관계다. 이 기본 전제를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약가 개편은 혁신을 키우기보다 산업의 기반부터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신약을 키우려면 제네릭을 누를 것이 아니라, 신약이 자랄 수 있는 토양부터 만들어야 한다.2025-12-30 06:00:42김진구 기자 -
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상장·퇴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한다. 당국은 상장 문턱은 낮추되 퇴출은 쉽게 이뤄지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제도화하고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와 공모가 책임 강화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제도 개편 여파로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의 상장 이후 관리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상장 당시 제시한 핵심 기술과 무관한 사업 전환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공모가 산정에 반영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율 비교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임상 성과와 본업 경쟁력이 상장 이후 생존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기관 유입 확대·퇴출 강화…금융당국, 코스닥 구조 전면 손질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년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당국이 과거 2005년 거래소 통합, 2013년 코넥스 개설과 독립성 강화, 2018년 코스닥 벤처펀드 도입 대책에 이어 네 번째로 내놓은 주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다. 세부 과제별 시행 시점은 상이하며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이후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혁신 기업의 원활한 진입과 부실 기업의 엄정한 퇴출을 통해 코스닥을 신뢰받는 성장 플랫폼으로 재설계하는 데 있다. 정책은 크게 ▲기관 진입 여건 조성 ▲코스닥의 독립·자율성·경쟁력 제고 ▲상장심사·폐지 재설계 ▲시장 신뢰도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먼저 당국은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개인투자자 쏠림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이른바 '큰손'의 유입 경로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 기준수익률(BM)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과 공모주 우선 배정 제도를 3년 연장하는 한편 우선 배정 비율을 30%로 확대한다. 내년 3월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역시 기존 운용사와 벤처캐피탈(VC)의 진입 장벽을 낮춰 기관 자금 유입 통로를 넓힐 계획이다.코스닥 독립성·자율성·경쟁력 제고도 추진한다. 상장과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선임 시 VC, 학계, 법조계 등에서 10년 이상 경력 요건을 신설한다. 코스닥시장본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경영평가(Book in Book) 시스템도 도입해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 진단을 통해 상장폐지 심사 등 핵심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또 당국은 상장 단계에서는 혁신기업의 진입을 돕고 상장 이후에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는 구조로 제도를 재편한다. 맞춤형 심사 기준을 다양한 분야로 넓히고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반면 상장 이후에는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당시 제시한 핵심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2026년부터 시가총액 기준을 150억원으로 높이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는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시장 신뢰도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번 정책에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가격 왜곡과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대거 포함됐다. 공모가 산정 시 추정 실적을 활용한 경우 이후 실제 실적과 괴리율을 주관사별로 비교 공시해 공모가 산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PO 풋백옵션도 공모주 입고 시점부터 만기까지 단계별 안내를 의무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모·자회사 중복상장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례상장 기업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사실상 의무화해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소통을 요구한다.신뢰 무너진 코스닥 바이오…개미 의존·퇴출 지연·장밋빛 IPO 삼중고이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개인 위주의 취약한 수급과 900선에 정체된 지수, 부실 기업 시장 퇴출 지연 등으로 인해 코스닥 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실제 코스닥 시장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70~80%에 달하는 반면, 기관투자자 비중은 4~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역시 국내 주식 투자 자산의 95% 이상을 코스피에 배분하며 코스닥 투자는 사실상 외면해 왔다. 그 결과 상장 이후 성과가 부진한 기업의 주가 변동성과 손실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지수 부진과 자금 조달 위축도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요인이다. 코스닥 지수는 1996년 출범 당시 1000포인트를 기록했지만 24일 기준 911포인트에 머물며 장기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장 기업 수와 시가총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지수가 출범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코스닥이 성장기업의 가치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여기에 부실기업 퇴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코스닥 전반의 신뢰를 갉아먹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05년 기술특례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144곳 이상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체가 코스닥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 상장 폐지된 기업은 셀리버리, 제넨바이오 두 곳에 불과하다.올해 피씨엘, 올리패스 등이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합해도 상장 폐지로 시장에서 퇴출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수는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이미 경쟁력을 잃었지만 '상장사'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아 연명하는 기업이 많다는 얘기다.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초 제시했던 핵심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본업을 변경, '상장 껍데기'만 유지하는 행태도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현 파라택시스코리아)는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 실패 이후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리스크에 직면했고 자금 조달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자 결국 경영권을 미국 디지털자산 투자사에 넘기는 선택을 했다.IPO 과정에서 과도한 실적 추정과 고평가 논란도 코스닥 신뢰를 훼손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미래 실적 추정치와 실제 성과 간 괴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모가 신뢰성이 훼손됐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됐다는 비판이다. 특히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의 경우 매출이나 이익 등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타 업종 기업보다 공모가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까지 기술특례로 신규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상장 당시 제시한 추정 실적을 실제로 달성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기업이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2~4년 내 대규모 흑자 전환과 매출 성장을 제시했지만 상장 이후에도 적자가 지속되거나 임상 지연으로 실적 가시성이 오히려 악화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기술특례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중 IPO 증권신고서상 추정 실적을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은 네오이뮨텍이었는데 이 회사는 2021년 상장 당시 3년 뒤 12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실제 2024년 40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실적과 추정치 간 괴리율이 가장 컸던 기업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로 2021년 상장 당시 그해 순이익 25억원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39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괴리율이 1658%에 달했다.연구·실적 성과 없으면 퇴장…기술특례 바이오 생존 조건 바뀐다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상장 이후 사후 관리가 느슨했던 바이오 기업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 가치를 담보로 시장에 진입했던 바이오텍들에 연구 성과와 데이터로 자신의 가치를 매년 입증해야 하는 엄격한 시험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우선 기술특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원천 차단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그간 상당수 바이오 기업이 본업인 신약개발에서 임상 지연이나 성과 부진이 발생할 경우 상장 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당장 매출이 발생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등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상장폐지 심사로 직결될 수 있다. 본업 경쟁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추정 실적 괴리율 비교 공시 역시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활용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율이 주관사별로 비교 공시되면서 주관사와 기업 모두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을 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규모가 작은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150억원 기준 상향이 단기적으로 상장 유지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26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더테크놀로지(47억원), 셀레스트라(136억원), 세니젠(141억원), 비엘팜텍(150억원) 등이 있다. 이외 한국유니온제약(216억원), 셀레믹스(225억원), 플라즈맵(242억원), 바이오인프라(242억원), 젠큐릭스(245억원), 우진비앤지(245억원), 피플바이오(247억원), 비스토스(258억원), 세종메디칼(271억원), 대성미생물(283억원), 진시스템(285억원), 엑셀세라퓨틱스(290억원) 등도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을 하회하고 있다.여기에 매출액 상장폐지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사실상 의무화된 데 따라 바이오텍 경영진은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상장사가 중장기 성장 전략과 주주환원 방안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이다.지난해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11곳으로 그동안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은 장기 연구개발 특성을 이유로 밸류업 논의에서 비교적 비켜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 이후 연구개발 전략, 자금 운용 계획, 파이프라인 우선순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소통이 요구될 전망이다.다만 일각에서는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약개발 바이오텍은 임상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데 단기 실적과 시가총액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연구개발 중심 기업의 상장 부담이 커지고 자본 조달 창구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소형 바이오텍은 제도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장 유지와 연구개발 간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제도 운영과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25-12-29 06:00:58차지현 기자 -
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데일리팜=차지현 기자] 2025년 바이오 기업공개(IPO)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속도'와 '선별'이다. 올해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기간이 전년 대비 30% 이상 단축됐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45영업일 심사 규정을 준수한 사례도 등장했다.심사 속도는 빨라졌지만 상장 문턱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올해에도 예비심사 철회나 미승인 결정 등 상장 실패 사례가 이어졌고 공모 과정에서도 다수 기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금융당국이 결격 사유가 없는 무결점 기업에는 규정대로 빠른 속도를 보장하되, 미비점이 있는 기업에는 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바이오 업계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상장 바이오 평균 예심 기간 30% 단축, 45영업일 원칙 작동19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술특례로 신규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15개사가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76.9영업일이다. 예비심사 청구부터 결과 통보까지 기업당 평균 3개월 반 남짓이 소요된 셈이다.이는 작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단축된 수준이다. 지난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18개사의 평균 예비심사 기간은 112.1영업일로 올해는 기업당 예비심사 소요 기간이 작년보다 약 31.3% 짧아졌다.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변화 폭이 더욱 두드러진다.지난해에는 상장 업체의 66.7%인 12곳이 예비심사 결과를 받는 데 100영업일 이상을 소요하며 전반적으로 심사 지연이 일반화된 양상이었다. 사실상 '심사 청구=5개월 대기'가 공식처럼 여겨졌다. 반면 올해는 심사에 100영업일 이상 걸린 기업이 상장 업체의 13.3%인 두 곳에 그치면서 장기 심사 비율이 뚜렷하게 급감했다.올해에는 초단기 심사 기업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60영업일 내 심사를 마친 기업이 0곳으로 전무했는데 올해의 경우 60영업일 미만으로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다섯 곳에 달했다. 알지노믹스 불과 40영업일 만에 심사를 통과하며 신기록을 세웠고 에임드바이오(41영업일), 큐리오시스(46영업일), 뉴로핏(51영업일), 쿼드메디슨(53영업일) 등은 두 달이 채 안 돼 승인을 받았다.최장 심사 기간 역시 대폭 줄었다. 작년 예비심사 시간이 가장 길었던 곳은 이엔셀이다. 이엔셀의 심사 기간은 173영업일로 예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실제 결과를 받기까지 약 9개월이 걸렸다. 온코크로스(171영업일), 아이빔테크놀로지(149영업일) 등도 반년 넘게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올해 가장 오래 걸린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심사 기간은 111일로 최장 기간 기록이 전년 대비 두 달 넘게 단축됐다.특히 올해에는 상장 규정을 준수하거나 이에 근접한 사례가 잇따랐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45영업일 내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다만 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고 거래소가 형식적·질적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작년에는 45영업일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당시 최단 기간을 기록한 쓰리빌리언조차 60영업일을 초과할 정도로 심사 지연이 만연했다. 이와 달리 올해는 알지노믹스와 에임드바이오가 규정 시한보다도 빠르게 심사를 통과하는 등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45영업일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이전 국면을 고려하면 올해는 상당한 개선이 이뤄진 셈이다.업계에서는 올해 심사 기간 단축을 두고 거래소가 예비심사 절차를 대대적으로 간소화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바이오 업계에서는 심사 장기화가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았다. 심사가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임상 일정이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투자자 신뢰 등 기업 운영 전반에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이에 거래소는 심사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별심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고강도 대응책을 펼쳐왔다. 인력을 보강하고 심사 프로세스를 재정비해 적체된 물량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에 한 번 실패한 기업이 재도전할 시 의무 사전 협의 절차를 도입해 사전에 문제점을 점검하도록 했다.미승인·철회, 신고서 정정 사례 속출, 금융당국 선별 상장 기조 뚜렷다만 심사가 빨라졌다고 해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래소는 무결점 기업에는 규정대로 빠른 심사를 적용하지만 리스크가 감지되는 기업에는 이전보다 더 정밀한 검증을 요구하며 엄격한 심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심사 속도는 높이되 기준 자체는 낮추지 않는 '선별적 심사 기조'가 강화됐다는 의미다.실제 올해에도 상장 관문을 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제노스코와 젠바디는 각각 지난 4월과 7월 거래소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예비심사 최종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 글로벌 식품기업 네슬레 관계사이자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업체 세레신도 지난달 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미승인 결정을 받았다.이외 카인사이언스·노벨티노빌리티·레메디·레드엔비아·앰틱스바이오 등은 자진 철회로 심사를 중단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보완 요구와 일정 부담이 커지자 상장 추진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심사 속도 개선 기조 속에서도 상장 적격성에 대한 거래소 기준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공모 단계에서는 IPO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이어지며 사업 구조와 재무 추정, 리스크 공시에 대한 검증이 오히려 강화된 모습이다.올해 신규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15곳의 평균 증권신고서 정정 횟수는 3.07회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 가운데 다섯 곳은 증권신고서 정정이 3차례 이상 이뤄졌다. 상장 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상장 과정에서 당국으로부터 최소 세 번 이상의 서류 보완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다.정정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프로티나로 이 회사는 총 5번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프로티나는 지난 5월 19일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하고 3주 뒤인 6월 9일 1차 정정신고서를 기재했다. 이어 6월 20일, 6월 30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7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정정신고서를 공시하면서 첫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금감원 눈높이를 충족했다.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이뮨온시아, 알지노믹스, 리브스메드 등은 증권신고서를 네 번 정정했다. 또 로킷헬스케어, 인투셀, 지씨지놈, 큐리오시스, 에임드바이오, 쿼드메디슨 등이 세 번 이상 정정 신고서를 냈다.이들 기업 중 알지노믹스와 큐리오시스는 금감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 사례다.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으면 기존 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된다. 통상 정정 공시는 금감원이 발행사와 상장 주관사에 자진 정정 방식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금감원이 직접 정정 요구를 내는 건 많지 않았다. 다만 작년을 기점으로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 대한 금감원 정정 요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이들 기업이 제출한 정정신고서 내용을 보면 매출 추정의 합리성과 리스크 공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 흐름이 읽힌다.에임드바이오는 정정신고서를 통해 주당 평가가액 산출 근거를 대폭 보강했다. 회사는 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했다. 또 2029년 추정이익을 15%의 현가할인율로 환산한 근거에 글로벌 제약사와의 복수 기술이전 실적, 항체약물접합체(ADC) 분야 성장성, 800억원 이상 유동성 보유 등 5가지 요인을 제시했다.알지노믹스 역시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면서 매출 추정 근거와 파트너십 진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회사는 주요 파이프라인인 망막색소변성증 치료제 후보물질 'RZ-004'의 글로벌 제약사 협력 현황과 계약 세부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며 기술이전과 시제품 평가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명시했다. 글로벌 제약사 3곳과 체결한 비밀유지협약(CDA)과 물질이전계약(MTA) 내용을 추가하고 또 다른 제약사와 데이터룸 개설 협의 중이라는 점도 추가로 밝혔다.큐리오시스의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유사기업을 기존 5개사에서 4개사로 줄이면서 비교 기준을 재정비했다. 기존 목록에서 워터스코퍼레이션(Waters Corp)을 제외했고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 레비티(Revvity), 메틀러 톨레도 인터내셔널(Mettler-Toledo International), 얼라인드제네틱스(Aligned Genetics) 등 4개사를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했다.그 결과 PER은 기존 26.89배에서 27.10배로 높아지면서 1주당 평가가액도 소폭 상승했다. 대신 큐리오시스는 PER 상향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변동을 상쇄하기 위해 할인율 구간을 24.92~38.57%에서 25.51~39.05%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종 희망 공모가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업계에서는 당국이 심사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검증 강도를 강화하면서 바이오 IPO 시장의 체질 개선과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사 속도는 빨라졌지만 기준은 오히려 더 정교해지면서 기술성과 재무 안정성, 지배구조 등 기초 체력이 탄탄한 기업만이 상장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2025-12-19 06:00:56차지현 기자 -
"한국은 핵심 시장…신경과학 혁신을 현실로 만들 것"브래드 에드워즈(Brad Edwards) 한국룬드벡 대표[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중추신경계(CNS) 신약 개발에 특화된 글로벌 제약사 룬드벡은 항우울제 '브린텔릭스(보티옥세틴브롬화수소산염)', '렉사프로(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등을 통해 국내 정신질환 치료 영역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을 넘어 희귀 신경질환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신경과학 전문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이 같은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한국룬드벡은 지난 4월 법인 설립 23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했다. 새 수장을 맡은 인물은 브래드 에드워즈(Brad Edwards) 대표다. 화이자, 샤이어, 다케다 등 글로벌 제약사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호주·뉴질랜드, 신흥시장 등을 두루 이끈 전문가다. 가장 최근에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다케다의 신흥시장 혈장유래치료제 총괄 책임을 맡았다.에드워즈 대표는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는 한국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과학적 명성과 임상 역량을 갖춘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뇌 건강을 통해 환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한국룬드벡 팀의 노력에 큰 영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 제품 도입…환자 중심 접근 전략 강화"에드워즈 대표는 한국을 룬드벡의 글로벌 전략에서 신경과학 혁신을 실현하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은 룬드벡이 지정한 12개 핵심 시장 중 하나로 임상시험 역량과 과학적 인프라, 디지털 헬스 환경,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규제·급여 정책을 동시에 갖춘 국가라는 게 에드워즈 대표의 평가다.에드워즈 대표는 "최근 한국 정부는 혁신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승인 절차 단축, 조건부 허가, 위험분담제 등 다양한 제도적 유연성을 도입하고 있다"며 "희귀·중증 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 완화와 진단율 제고 정책 역시 긍정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환경 변화 덕분에 한국 환자들이 새로운 혁신 치료제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국룬드벡은 단순히 신약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접근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허가와 급여, 약가 등 제도적 요소는 물론, 환자 단체와 의료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강화해 희귀질환 분야에서 신뢰받는 신경과학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허가를 전제로 한 신제품 준비도 이미 진행 중이다. 에드워즈 대표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혁신적인 신제품을 한국 시장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한국 뇌 질환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품 자체뿐 아니라 환자에게 접근하는 방식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환자 중심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조직 측면에서도 한국룬드벡은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직원 참여도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2년 연속 ‘Great Place to Work’ 인증을 획득했으며, 성별·세대가 균형 잡힌 조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에드워즈 대표는 "이 같은 조직 문화는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토대"라며 "한국룬드벡이 그동안 쌓아온 성공적인 운영 방식을 앞으로도 이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신경과학·희귀질환에 집중…포트폴리오 전환 가속룬드벡의 중장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경과학'과 '희귀질환'이다. 회사는 글로벌 차원에서 희귀 신경질환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돼 있다.에드워즈 대표는 "희귀 신경질환은 진단조차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아 미충족 수요가 매우 큰 영역"이라며 "새로운 과학적 접근을 모색하고 신경과학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곧 신경계 희귀 질환 분야에서 혁신적인 전문 제품군을 확장하고자 하는 룬드벡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룬드벡은 신경과학 분야에서 희귀 신경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오랜 기간 희귀질환 영역에 종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룬드벡에서 이러한 변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존 항우울제 사업 역시 여전히 중요한 축이다. 브린텔릭스와 렉사프로는 한국룬드벡의 대표 품목으로, 국내 정신건강 치료 현장에서 오랜 기간 사용돼 왔다. 에드워즈 대표는 "정신건강 치료 영역은 사업의 핵심이자 지속적인 책임의 영역"이라며 "의료진,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항우울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교육, 디지털 기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에드워즈 대표에 따르면 글로벌 전략 측면에서 한국은 글로벌 R&D 역량과 로컬 혁신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 우수한 임상 수행 능력과 과학적 역량을 갖춘 국가로, 신경과학 혁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규제와 급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드워즈 대표는 앞으로 한국룬드벡이 강화해야 할 역량으로는 의료, 디지털, 정책(PA) 영역을 꼽았다. 실사용 증거(RWE)와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의료진과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룬드벡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Focused Innovator'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신임 CEO의 중·장기 비전은 명확하다. '뇌 질환 환자의 삶을 개선하고 신경과학 분야의 집중형 혁신으로 민첩하고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룬드벡의 미션을 한국에서도 흔들림 없이 실현하는 것이다. 에드워즈 대표는 "내부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파이프라인이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진화를 이뤄갈 것"이라며 "한국룬드벡이 신경과학 분야에서 민첩하고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성장해 한국은 물론 글로벌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룬드벡이 지금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파트너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피드백 덕분이다. 신경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발전은 이들의 경험과 통찰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앞으로도 긴밀한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9 06:00:40손형민 기자 -
네오이뮨텍, FDA 승인약 도입...'관리종목 위기' 돌파구[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인 네오이뮨텍이 미국 규제당국 승인 희귀질환 치료제의 북미 판권을 확보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핵심 파이프라인 성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미 매출이 발생하는 의약품을 통해 상업화 기반과 재무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오이뮨텍은 미국 바이오기업 엠마우스라이프사이언스로부터 겸상적혈구질환(SCD) 치료제 '엔다리'(Endari)와 관련 제네릭 제품에 대한 미국·캐나다 지역 독점 판매와 개발 권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은 오는 24일(미국시간) 체결될 예정이다.계약금과 잔금, 로열티 등 세부 계약 규모는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총 계약금액은 네오이뮨텍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이 회사 자기자본은 2834만달러(약 419억원)으로 이번 판권 도입을 위해 네오이뮨텍이 투입하는 총 비용은 최소 4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엔다리는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경구용 SCD 치료제다. 성인과 5세 이상 소아 환자의 SCD 중증 합병증 완화 적응증으로 허가받았다. 적혈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적혈구 유연성을 개선하고 겸상 현상을 지연시켜 혈관 폐쇄 위기 빈도를 낮추는 기전을 가진다.엔다리는 이미 미국 내 주요 도매상을 통해 유통 중인 제품으로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에 모두 등재돼 있어 일정 수준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PBM은 보험사와 약국 네트워크를 연결해 처방약 가격 협상과 급여 목록 관리를 담당하는 중개 기관으로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의약품 접근성과 시장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2024년 기준 엔다리 매출은 1665만달러(약 225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약 44% 감소한 수치다. 미국 내 L-글루타민 제네릭 출시 이후 오리지널 제품인 엔다리가 가격·급여 경쟁에 직면하면서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이번 판권 확보를 통해 네오이뮨텍은 미국 희귀질환과 전문의약품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된다. 특히 단기적인 매출원 확보를 넘어 북미 시장에서 직접 상업화 역량을 축적하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네오이뮨텍 측은 엔다리 북미 지역 라이선스 도입 관련 주주 공지를 통해 "SCD 시장은 제네릭 진입, 보험 정책, 주(州)별 제도 차이 등으로 인해 단순한 매출 성장 보다는 정교한 상업화 전략과 운영 역량이 중요한 시장"이라며 "당사는 이러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단순 유통권을 넘어 가격 전략, 브랜드 운영, 제네릭(AG) 활용 여부를 포함한 상업적 의사 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또 회사는 "오리지널 제품과 AG를 병행 운영할 수 있는 선택권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수익성 안정화와 사업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엔다리 판권 도입을 통해 연간 약 1000만달러 규모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네오이뮨텍은 이번 엔다리 판권 도입을 통해 상장 유지와 직결된 재무 리스크도 일정 부분 해소하게 됐다.네오이뮨텍은 2014년 미국 메릴랜드에서 설립돼 2021년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네오이뮨텍은 2015년 제넥신으로부터 인터루킨-7(IL-7) 기반 장기지속형 면역증폭제 'NT-I7'을 도입했고 이에 기반해 키메라 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와 병용 임상, 급성 방사선 증후군(ARS) 치료제 개발, 교모세포종(GBM) 임상 등을 진행해왔다.그러나 네오이뮨텍은 상장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요 파이프라인에서 가시화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핵심 물질인 NT-I7을 포함해 기술수출 실적이 전무하다. 네오이뮨텍은 지난 4년 동안 8개 파이프라인 임상도 중단했다. 네오이뮨텍은 NIT-104(교모세포종), NIT-106(피부암), NIT-109(위암), NIT-116(코로나19), NIT-105(노인 대상 감염질환), NIT-106(두경부 편평세포선암), NIT-122(카포시육종), NIT-108(카포시육종) 임상 중단을 결정했다.기존 면역항암제가 1차 치료제로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NT-I7 병용 임상의 경쟁력이 떨어졌고, 코로나19 여파로 임상 일정이 지연되면서 연구 지속이 어려워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회사는 면역관문억제제와 병용투여 임상에서 예상만큼 높은 반응률을 얻지 못하면서 대형 제약사와 협상 여건이 악화됐고 상장 시 예상했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매출이 미미한 상황에서 연구개발(R&D) 비용 투입으로 손실이 누적되면서 회사는 관리종목 위기에 놓였다. 이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인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50% 초과 요건 유예가 작년부로 끝났고 연간 매출액 30억 원 미달 요건은 올해 특례가 만료된다.작년 기준 네오이뮨텍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중은 -106%로 관리종목 지정 기준을 넘어섰다. 회사는 올해 472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섰으나 이후에도 손실이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매출 요건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확대와 합병·영업양수도 등을 통한 신사업 진출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또 네오이뮨텍의 지난해 매출은 12만달러(약 1억7800만원)였으며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4만 달러(6000만원)에 그친다.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 3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2025-12-18 13:50:52차지현 기자 -
식약처 "신약·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 240일로 단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심사 기간을 내년 하반기부터 24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현재 평균 허가심사 기간은 신약이 420일, 바이오시밀러 406일, 신의료기기가 398일이다. 이를 240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으로, 세계 최단 수준이다.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심층 예비검토와 항목별 병렬심사, 전담 심사팀, 허가 단계별 대면상담 등 허가심사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의약품 허가·심사 효율화를 위해 AI 활용 제출자료 요약·번역, 검토서 초안 작성 등이 가능한 'AI 허가·심사지원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전문번역과 동등 의약품을 검토하고, 2027년부터는 개량신약을 검토하고, 2028년부터는 신약 등에 AI를 투입하겠다는 목표다.허가심사 인력 207명도 내년 투입된다. 여기에 경력단계별 역량관리와 최신기술 전문교육으로 심사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식약처는 또한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바이오시밀러 허가자료 중 3상 임상결과 제출 요건을 내년 하반기부터 완화할 계획이다.알약, 캡슐 형태 일반식품 중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큰 제품은 생산을 제한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멜라토닌, 글루타치온 등이 함유되고, 섭취방법이 의약품과 유사한 제품은 생산을 제한한다는 것이다.또한 일반 식품에 위고비 등 처방의약품 명칭·성분명 등과 유사한 표시·광고는 금지하고, 정제·캡슐 식품은 소비자 오인 방지 표시를 추가할 계획이다.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제 안정공급 기반도 확대한다.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약가 부여 전에 대형 글로벌 제약사가 고가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 제공해 치료권을 보장하는 인도적 치원 제도화도 내년 추진할 계획이다.필수 의료제품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단체-제약사 간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해 필수의약품 위탁생산 기간 단축 및 생산 규모 확대를 추진해, 2030년까지 긴급도입 필수의약품 총 40개의 25%까지 공공 위탁생산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2025-12-16 16:21:26이탁순 기자 -
복지부 "의대정원·지역의사제·공공의대 기반 지필공의료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2026년)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 계획을 공표했다.내년 1월에는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고, 안정 공급을 위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과 지역필수의사제 적용 시·도를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2027년까지 지역·필수의료 투자 강화를 위해 약 1조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구축·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국민이 직접 의료혁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한다.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K-바이오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이행에 필요한 투자 환경 조성과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보상 약가 지원, 개방형 혁신·공급망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16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중심 의료혁신을 추진하고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비급여 시장이 팽창중인데다 현재 수가·보상체계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필수의료 기피가 고착화하고 공공의료 역량·자원이 미흡하다며 정책 추진 여건을 분석했다.특히 의사인력 등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별 의료접근성 격차가 커지면서 의료·건강 격차와 사회적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복지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국정과제와 맞물린 정부 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통합돌봄 전국단위 시행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단위로 시행한다. 국정과제 78번에 해당한다.입원·입소 경계 노인 128만명과 65세 이상 장애인 146만명에게 우선 제공하고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15만명,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기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퇴원환자 집중지원 등 신규서비스 도입, 국가 서비스 빈틈 보완을 위한 지역특화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이 복지부가 예고한 서비스다.내년 2월에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교육·컨설팅 등 지자체 중심 전달체계 현장 안착을 지원·시행한다.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초고령화에 대응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등 민생 직결 의료비를 인하한다.희귀·난치질환의 경우 산정특례 질환의 본인부담을 인화하고 질환 70개를 추가한다. 질환별 특성·제도 취지·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본인부담률 인하도 검토한다.치료제는 급여적정성 평가와 협상을 간소화해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비급여 진료 때 사유·대체 항목 여부 등 환자설명과 동의서 구득도 의무화한다.건강검진의 경우 학생건강검진과 국가검진체계를 통합하는 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강화로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한다.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 설명 의무화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등을 수립한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든든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력, 재정, 안전망, 추진체계를 손질한다.인력의 경우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도입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한다.재정은 보상 필수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한다. 필수의료 사후보상·평가통합·연계 등 가치기반 지불체계를 강화한다.지역·필수의료 투자 강화를 위해 약 1조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한다.안전망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보험료 지원 전문의를 확대한다.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 확대와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참여·소통·신뢰 중심 의료개혁 추진체계를 운영하는데 혁신위 산하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 직접 참여·소통을 강화한다.국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복지부는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한다. 국정과제 84번과 85번이다.주요내용은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중심 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 등이다.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육성을 본격화한다.지방 국립대병워은 복지부로 소관부처를 이관하고 인력·인프라·R&D 등 패키지를 지원해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 최고병원으로 육성한다.지방정부는 시·도 책임 아래 필수의료·공공보건의료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책임의료 실행 지원기구로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내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수가를 본격 도입한다.바이오헬스 강국 실현복지부는 R&D 확대, 규제·인프라 혁신, 제약·의료기기 등 산업별 맞춤 지원으로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R&D는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AI 신약 등 유망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 투자액은 1조1200억원이다.아울러 임상현장 수요 반영한 중개연구 및 연구중심병원 집중 육성한다. 현재 21개소 인증중이다.규제·인프라는 현장 체감 규제혁신에 힘쓴다. 바이오헬스 분야 주도적 역할 수행하고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화한다. 내년 예산은 1277억원이다.제약·의료기기·K-뷰티 등 산업은 특화해서 육성·지원한다. 신성장동력 육성의 경우 제약·바이오 분야 'K-바이오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이행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 약가 지원(R&D 투자 보상)·개방형 혁신·공급망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기술교류·공동연구·VC투자유치 등 개방형 혁신에 내년 349억원을 투입하고 생산시설, 원부자재 확보, 의약품 비축 등 공급망 강화에는 239억원을 쏟는다.의료기기는 세계 최초·최고 수준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의료기기 국산화를 추진하며 해외규제 대응 등 수출 전주기 지원한다.K-의료는 항노화 등 고부가서비스와 관광 연계,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K-헬스케어 통합허브 구축,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추진한다.향후계획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하고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글로벌 탑 티어 도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나아가 2030년까지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500억불 달성을 추진한다.2025-12-16 16:21:21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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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2년 12월 시행한 GMP 적합판정 취소제를 놓고 제약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적 공방까지 이어졌다. 지난 1월에는 첫 법적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한국휴텍스제약이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는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5개 제약이 GMP 적합판정 취소 불복해 행정소송제약사 패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처분 제약사들의 소송제기는 계속 이어졌다. 지난 9월까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업체는 총 8개로소, 이 가운데 5개소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처분이 확정된 회사는 넨시스, 두원사이언스제약, 한국신텍스제약 등 3곳으로, 신텍스는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해 처분이 확정됐다.식약처는 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 3년차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황이다.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제약업계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 개선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식약처의 의약품 GMP 강화 정책은 2014년 PIC/S 가입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무균의약품 GMP 기준이 강화돼 배치(batch)별 무균시험 의무화, 환경 청정 등급 강화, 교차오염 방지 강화 등이 시행된다.이에대해 제약업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계도 기간 부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도 개정 당시 2년 유예기간이 부여된 만큼 시행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화된 GMP 규정에 품목 생산이 중단되는 주사제들이 나타나면서 수급 불안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사상 초유 비교임상으로 동등성 재평가하는 생약제제동등성 재평가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하면서 생약제제에 불똥이 튀었다. 생약제제 후발의약품은 동등성 평가를 위한 기존 시험, 예를 들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유례없는 비교임상시험을 통해 등동성을 평가하기로 했다.이에 지난 6월까지 스티렌, 레일라, 움카민 제네릭사들이 공동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시험은 총 7건이 진행되는데, 2~4년의 시험기간과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생약제제 동등성시험이 이제 첫 발을 떼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2024년 1월 자체 동등성시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생약제제 전체에 대해 약가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마더스제약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정권 교체에도 식약처장 유임, 규제완화 기조 이어가오유경 처장이 지난 5일 경인식약청에서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의약품' 토론회에 참석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GMP 강화와 동등성 재평가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식약처가 규제강화에만 목 매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난 6월 정권 교체에도 규제 완화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오유경 처장도 유임됐다.식약처는 11월 식의약 50대 안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여러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제조소 이전 경미한 허가 변경은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대체하고,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는 3상을 면제하고, 1상만으로 허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또한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을 완화해 대체의약품과의 비교 자료를 면제하고, 일반의약품 자료제출 규정은 명확히 해 제형변경 약제들은 동등성 요건 자료가 생략될 전망이다.허가심사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들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약 허가 수수료가 4억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이후 품목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약 제조소에 대한 GMP 조사 기간도 90일 이내 단축이 적용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허가수수료도 3억10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식약처는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목표로 한 허가기간 단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6년도 예산에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확충 비용 155억원이 배정돼, 심사인력 207명이 추가된다.2025-12-16 06:00:58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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