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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의약품 상당수 한약제제...제제분류 불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서울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한약제제 분류 문제를 꺼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경기도약사회가 '한약제제 분류는 못한다는 식약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경기도 기득권 약사들이 제기한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현행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나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약사들은 의도적으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한약제제 분류를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는 것.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학부에서 약물학,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외에도 다양한 의약품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약사들은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한약사가 어떤 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만약 한약사가 법을 어겼다면 사법부의 정당한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한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한약은 동물, 식물, 광물에서 채취된 생약을 의미하며 한방원리는 법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정 고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에서 해당 규정 별표1의 한약(생약) 제제의 품목허가 구분에서 품목허가의 구분에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품목허가 과정부터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며 "그렇다면 한약(생약)을 기원해 제조된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써 한약제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약의 경우 ▲모티리톤정(견우자, 현호색 기원) ▲스티렌투엑스정(애엽 기원) ▲지텍정(육계 기원) ▲조인스정(위령선, 과루근, 하고초 기원) ▲신바로정(자오가, 우슬, 방풍, 두충, 구척, 흑두 기원) ▲레일라정(당귀, 모과 방품 속단 오가피 우슬 위령선 육계 진교 천궁 천마 홍화 기원) ▲시네츄라시럽(황련, 아이비엽 기원), 브론패스정(숙지황, 목단피 오미자 천문동 황금 행인 백부근 기원) ▲코대원에스시럽·움카민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기원) ▲기넥신에프정(은행잎 기원), ▲오마코캡슐(정제 어유 기원), ▲엔테론정(포도씨 기원) 등이 해당된다는 것.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레미페민·시미도나(서양승마 기원) ▲훼미그린(레드클로버 기원) ▲훼라민큐(서양승마 세인트존스워트 기원) ▲프리페민(아그누스카스투스 기원) ▲아락실(차전자, 센나 기원) ▲메이킨(카스카라 사그라다 기원) ▲치센·디오맥스(디오스민 기원) ▲베니톨·치퀵(미세정제 플라보노이드 기원) ▲뉴베인(트록세루틴 기원) ▲센시아(센틸라아시아티카 기원) ▲안티스탁스(포도잎 기원) ▲베노스타신(서양찰엽수 종자 기원) ▲평위천(후박 창출 생강 기원) ▲베나치오(회향 육계 현호색 기원) ▲활명수(육두구 정향 고추 기원) ▲인사돌플러스(옥수수 후박 기원) ▲잇치(몰약 카타니아 카모밀레 기원) ▲스티모린(소맥 기원) ▲마데카솔(센틸라아시아티카) 등이 해당된다는 설명이다.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을 나눈다면 한약제제로 분류되는 의약품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또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에는 한약(생약)이 함유돼 있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한약사회 역시 의약품의 십중팔구는 한약제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한약사회는 "현재 한방원리가 정의되지 않았다면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 따르는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구시대적 유물만 고집한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어 "일반의약품의 사전적 정의는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뛰어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이라며 "일반약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운 한약사가 이를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기득권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분류하려는 의도는 결국 약사의 수적우위를 앞세워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분류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들은 지난 11일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조만간 협의가 끝난다고 밝혔으나 식약처 실무담당 과장은 약사와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한약사는 비한약제제 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가 비한약제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대한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들의 허위 주장과 행태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6-28 18:52:32강혜경 -
한의협 "한의약 난임치료비, 이제 국가가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9일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 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한의협은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0.7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한의협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제11조 제2항 제1호 남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동법 개정안 제11조의 2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한방난임치료가 추가 명시됐다는 설명이다.한의협은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4-01-09 16:44:27강혜경 -
[신년사]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2023년 계묘년이 어느덧 저물고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에는 국민여러분 모두 청룡의 기운을 받아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지난 2023년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한의계가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파기환송심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졌습니다.또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X-ray 골밀도 측정기 역시 한의사의 사용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아울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던 코로나19 펜데믹의 위기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치료를 부당하게 제한했던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어떠한 난관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의 열망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제 우리 3만 한의사들은 국민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법원이 인정한 다양한 현대진단기기를 활용하고, 감염병 진단과 치료에 참여하여 국민의 건강을 직접 돌봄으로써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 했을 때 국민 여러분께 얼마나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 지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증명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2023년은 국민여러분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한의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우리 민족의약인 한의약의 발전을 꾀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의약육성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되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추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러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우리의 한의약이 치열한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무궁한 잠재력을 발산하여 미래를 선점함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데 크나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또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지역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시작점인 보건소에 한의사가 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는 부족한 양의사 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한의사가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데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특히, 새해 4월부터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1차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이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에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며, 환자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첩약(한약)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4년은 한의약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우리의 자랑스런 한의약이 국민 여러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끝없는 관심과 격려, 사랑과 신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2024년에도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이‘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며, 갑진년 새해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4-01-01 06:10: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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