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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40년만에 인상…7만→14만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만에 인상된다. 현행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두 배 오른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간호직·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됐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됐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17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되면 그동안 낮은 보수 및 열악한 처우,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약사들이 공직을 기피했던 문화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약사들의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 지방근무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등 공직약사들이 겪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개선되어 약사들의 공직 진출이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가의 발전에 약업계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12-18 19:21:44이탁순 기자 -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 한의계 복지부 장관 사과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한의계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규탄한다"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한의협은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이 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이라며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규탄했다.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증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이는 현재 진행중인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한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 뜸, 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있다는 것.이들은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중임에도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어 "3만 한의사 일동은 버젓이 복지부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수많은 광역, 기초 지자체의 지원 속에서 많은 난임 부부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양의사 특유의 양방 편향적 사고로 이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부정하고 개인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통렬히 규탄하는 바"라며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제도화하라"고 주장했다.또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의 난임부부 의료 선택권 제한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 치료정책의 국가 지원을 확대·강화하라고 주문했다.한의계는 "더 이상 정부는 한의약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있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5-12-17 16:04:44강혜경 기자 -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여성 노숙인 위한 의료나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공동중앙위원장 김병기·한영섭)는 최근 여성 노숙인 보호시설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한 해의 마지막을 따뜻한 나눔으로 채웠다.서울시립영보자애원은 건강 문제로 인해 가정 및 사회 복귀가 쉽지 않은 여성 노숙인들을 보호하며 의료·생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약 260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다. 사공협은 치료가 필요한 생활인을 대상으로 내과·안과·정형외과·치과·한의과 등 여러 진료과목으로 나누어 맞춤형 진료를 제공했다.봉사 활동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보건의료계 다양한 직역의 봉사자들이 한 팀으로 참여했다. 의료진은 만성질환 상담과 처방, 안과 정밀 진단, 근골격계 통증 치료,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한방치료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진료를 세심하게 제공했다.사공협은 의료봉사와 더불어 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세탁기, 건조기, 무선청소기 등) 및 체온계 등 의료용품을 기증했다.김병기 사공협 공동중앙위원장은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의 봉사자들이 협력하여 입소자들에게 건강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활동이 단순히 의료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인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장훈 영보자애원장은 "사공협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문가분들이 나누어주신 따뜻한 마음과 진료 덕분에 입소자들은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행복까지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사공협은 앞으로도 여성 노숙인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2025-12-14 21:02:54강신국 기자 -
한약사 약사고용 조제금지 실현되나…직능별 희비한약사가 교차고용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뒤 건보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단체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조항을 개정해 약국개설자 면허범위를 벗어난 약무를 할 수 없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즉,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청구는 불가하도록 하는 것이다.서 의원은 "약국개설자 면허 범위 외 업무가 종사자에 의해 이뤄지는 문제를 방치하면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국가면허관리체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법안 발의에 대해 약사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에까지 손을 뻗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연해지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한약사가 처방·조제 약국을 인수하면서 약국 앞에서 약사-한약사단체가 피켓 시위를 벌였다.지난해 경기도 광명을 시작으로 부산 동아대병원,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도 한약사 약국이 교차고용을 통해 처방·조제 영역까지 손을 대면서 지역 약사회와 마찰이 빚어졌다. 광명의 경우 다시 약사가 약국을 재인수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약국간 양수도에까지 지역 약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또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가 근무약사에 의해 적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사례도 수개월 전 있었다.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은 이 중 5% 내외로 추산되지만, 최근 그 숫자가 더욱 늘었을 거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한약사단체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대해 "예상 했던 일"이라면서도 "현재 입장을 정리중"이라고 말했다.한약사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서영석 의원의 교차고용 금지에 대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는 2002년 복지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수십년간 전국의 약국에서 이뤄져 온 고용 형태로, 의료법상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 한의사 등과는 달리 약사와 한약사는 둘 다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를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까지 포함한다고 언급한 점,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도록 한 점 등을 봤을 때 약사법은 교차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약사사회는 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현재로서는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의 처방·조제를 막을 방법이 없어 약사회 역시 난감했던 게 사실"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약사 약국의 처방·조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데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지역 내 처방·조제 한약사 약국이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는 있지만 약사면허를 사용해 약을 주문하고, 청구하는 주체는 한약사이다 보니 사실상 약사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앞서 약사 행세를 했던 한약사 역시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담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청구프로그램 내 상당 부분에 접속이 제한됐으며,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2025-11-27 14:32:52강혜경 기자 -
한의협 "한의사 활용 공공의료 공백해결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를 활용해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부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 강화와 지역 한의공공보건사업 활성화 등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 양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한의협은 의과 공보의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사태 심각성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공공의료분야에서 진료하는 양의사 수가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며 "3만 한의사라는 전문 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문했다.2025-11-24 15:29:24강혜경 -
의료기기·일반약 사용 불송치, 한의계 "당연한 결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찰의 한의사 국소마취제와 초음파 의료기기 시술에 불송치 결정에 의료계가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한의계가 일침을 가했다.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재확인 된 것이라며, 의료계는 본연의 업무인 진료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후 고주파·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미용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일반의약품인 해당 국소마취제는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들 역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데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한의협은 "이미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 및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학회를 비롯한 다수의 학회를 통해 실습 기반의 임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송치 결정에 성명까지 발표하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는 양의계는 납득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며,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고발 행태 역시 더는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어 "대한민국 3만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도 피부·미용의료기기를 포함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1-20 15:03:55강혜경 -
의료계, 한의사 의료기기·일반약 사용 불송치에 '발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와 초음파 등 의료기기 시술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안전 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담당 수사관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이며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경찰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오퍼스듀얼·스펙트라 의료기기 사용이 일부 한의사 영역에서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교육과정 개설 사례, 한의학 연구회 활동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통념과 학문적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한의계 측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나나타났다.이에 의협 한특위는 "경찰이 본 건 시술이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무혐의라고 판단했지만 사건의 핵심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라며 "의료법은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의학적 고유 영역과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의사(Physician) 만의 고유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의협 한특위는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의료행위 판단은 약품의 구매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침습성과 위험성, 전문성 여부로 결정된다"며 "주사기나 마취제 등도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지만, 비의료인이나 한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투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 피부에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초음파 기기로 열과 고주파를 전달하는 행위는 의료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치료적 행위로써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협 한특위는 "경찰은 일부 한의사에게 레이저·고주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는 동대문구 보건소 회신과 한의학 교육과정을 근거로 피의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이는 한의사의 금지된 의료행위의 구분을 혼동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대부분의 법령과 행정해석은 한의사가 미용 목적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사용된 오퍼스듀얼·스펙트라 같은 의료기기는 단순 진단기기가 아니라 전문의료기기로 분류된다는 게 의협 한특위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피의자들은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해 침습적 시술을 행하고 금전을 수수해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신속히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 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의협 한특위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2025-11-19 22:48:37강신국 -
오늘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민간-공공 플랫폼 병행 가닥김미애 제1법안소위원장은 오늘(18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8일) 오전 열릴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8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유관 법안들을 병합심사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통과시킬 방침이다.여야 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안을 의결해 코로나 19 펜데믹 당시인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입법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조항은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즉, 공공 플랫폼 규정이다. 일단 복지부는 민간 플랫폼과 복지부 등이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공공 플랫폼은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 행위를 비롯한 의료 영리화 등 부작용을 관리·감독·제어하기 위한 장치인데, 소위를 통과하게 될 법안에 어떤 형태·조문으로 반영될지 결과에 환자·소비자 단체와 의료계, 약계, 플랫폼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어떻게 법제화 될지 여부에 따라 공공 플랫폼이 민간 플랫폼을 얼마나,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민간 플랫폼, 공공 플랫폼과 병행 운영 법제화"복지부는 공공 플랫폼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과 함께 구축·운영하는 방식의 입법을 제안한 상태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제도화·의무화하는 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환자가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어느쪽이든 선택해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병행 운영하고, 의료기관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다만 공공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으로부터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 수반되는 환자·의사 자격 정보와 진료·처방 내역 등 정보를 제출받거나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도화하자는 게 복지부가 제시한 개념이다.복지부는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 운영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고 비대면진료 때만 제한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제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활용할 수 있는 진료내역, 환자 자격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전자처방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해 우선적으로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관건은 디테일이다. 공공 플랫폼의 권한이나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간 관계설정, 종속 여부 등에 대한 법 조문이 어떻게 마련될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 플랫폼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 민간 플랫폼의 위법 등 일탈 가능성이나 의료 영리화 부작용을 강력하게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수위도 쟁점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민간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조항 역시 공공 플랫폼 조항과 유사한 측면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복지부는 중개업 즉,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하면서도 규제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정부·지자체 수리를 필요로하는 플랫폼 신고제와 인증제 도입, 환자 유인·알선 금지 등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에 동의했다. 남인순 의원안이 규정한 플랫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도 플랫폼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복지부는 플랫폼에 주기적으로 비대면진료 통계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환자 정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플랫폼 사업을 의료법에서 제도화하면 의료 영리화 초석이 마련되므로 플랫폼 확산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민간 플랫폼의 영업유인과 과잉유도를 차단할 강한 인증·금지 행위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대한약사회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해 플랫폼 서비스 형태와 위법성을 사전 검토 후 정부가 승인(인가)하는 방식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피력했다.참고로 국내에서 중개업을 이행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총 16개로 집계됐다.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솔닥, 아포, 굿닥, 올라케어, 케어포미, 홀드, 닥터온, 모비닥, 어디아파 등이다.복지부,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반대'복지부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안에 담긴 비대면진료 때 '국가필수의약품'과 '복지부가 정한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한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했다.약사법 규율 사항인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상 정합성 문제가 있고, 범위·내용이 불명확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 반대 이유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때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는 서영석 의원안에 반대했다. 복지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달리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아울러 현재 의약품 명칭에 성분명 명기가 의무화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처방 시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기 어렵고, 병기될 경우 약사가 처방 의사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어 현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2025-11-17 21:07:39이정환 -
의협, 국회 앞 시위..."성분명 강행은 분업 파기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성분명 처방 강제화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결사 반대를 외쳤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의사 대표자들은 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의료악법 투쟁의지를 불태웠다.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전국 의사 대표자들 김택우 회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라며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김 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지만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아울러 "지금 국회는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게 엑스레이의 안전 관리 책임을 맡기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의학의 학문적 영역을 침탈하고 면허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검체검사 개악,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이 세 가지 악법·악제도는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14만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과 의지를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결의문을 낭독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 김교융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추방돼야 한다"며 "환자 안전을 담보로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책임한 실험을 당장 멈춰달라"고 호소했다.김 의장은 "기어코 악법을 추진하고 싶다면,이를 주장하고 법안을 만드는데 앞장 선 분들이, 솔선수범해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돼 달라"며 "정녕, 국민의 편익과 재정 절감을 들먹이고 싶다면, 환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고, 원내 조제를 허용해 약국을 거치지않는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당사 앞 시위에 나선 의사 대표자들 이어 의협은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을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결의문 전문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늘, 국회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의료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신뢰를 처참히 짓밟으며,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의료 악법과 악제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정책 폭주인바, 우리 의료계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전문성 존중이라는 대의 아래,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결의하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하나. 환자 안전을 볼모로 잡는 성분명처방 강제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발생 원인은 정부의 부적절한 약가 정책과 관리 책임에 있다. 만약 이 악법이 강행될 경우, 우리는 의료 전문가의 권한을 회복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포함한 모든 대정부 투쟁 수단을 총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하나.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진단 영역에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엑스레이 영상 판독과 방사선 안전 관리는 현대의학의 고유 영역이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포하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는 모든 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하나. 필수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일방적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시도를 단호히 규탄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제도개편, 제도개악으로 일선 의료기관과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폭주를 중단하고, 의료 현장을 존중하며,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합리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하라.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단결된 투쟁 의지를 위와 같이 결의한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비장한 결의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악법과 악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져버린 것으로 규정하고,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2025년 11월 16일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2025-11-16 17:08:02강신국 -
의협,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구성...16일 국회 앞 집회김택우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성분명 처방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 의료 악법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와의 신뢰 기반이 붕괴되고, 의료 자율성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를 통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의료계의 단합된 대응의지를 결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김택우 의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범대위 산하에는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도 설됐다.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은 이주병 의협 부회장이 맡는다. 의협은 검체수탁대응위원회, 한방 엑스레이 저지위원회도 구성했다.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한편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사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 상태, 기저질환, 약물 알레르기 유무, 과거 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질환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치료 저해,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2025-11-14 11:24:38강신국 -
총리 소속 '돌봄보장위' 신설…남인순, 돌봄통합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이 추진된다.돌봄통합지원 대상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고,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 직속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이같은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남인순 의원 견해다.주요 내용은 법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원 대상자(노인, 장애인)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며, 기본계획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심의하도록 했다.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추가했다.이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남 의원은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돌봄 개념에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돼 있다.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사·치과·한의사, 간호사,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직역 협력 서비스 제공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윤·김문수·오세희·임미애·이재관·박지원·이수진·박희승·서미화·이주희·정일영·전진숙·이광희·이훈기·김남희·윤종군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2025-11-11 11:53:3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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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약단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 입법 동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손을 잡고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걔설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전 의원과 오는 13일 오후 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직접 개설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면 되며,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약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의 검토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의약단체들은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사실상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구조적 허점이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때 관련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에 개설 신고 또는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지역의사회 등은 이를 검토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 자격이 적정한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특히 의사회 등에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조항도 신설됐다.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개설신고 또는 허가 신청 전에 의료법규, 의료윤리, 경영윤리 등이 포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해당 교육은 각 단체 중앙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가 주관하게 되고, 중앙회는 지부 또는 분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사회가 개입해 개설 자격을 검증함으로써 불법 사무장병원 등 비윤리적 의료기관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조치”라고 말했다.황 회장은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행정기관의 서류심사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면서 “의료단체가 개설 단계부터 관여하는 이번 제도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의 투명성과 윤리를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0 11:39:00김지은 -
의협 "성분명·검체검사 저지"...국회·복지부 집회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3대 현안에 맞서 의사단체가 본격적인 투쟁모드에 돌입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세종 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의 폭압과 불통에 맞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택우 의협회장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의료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서, 일방적 제도 강행을 저지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25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등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이에 김택우 집행부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비대위가 아닌 집행부 주도의 투쟁을 할 수 있게 됐다.2025-11-07 08:56:43강신국 -
"검토·검토·협의"...정은경 장관, 속시원한 답변 없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맞이한 보건복지부 첫 종합 국정감사날에도 약사·약무 이슈가 비중있게 다뤄졌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 대체조제 활성화에서부터 한약사 일반의약품 업무범위 명확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판매기준 개선 등에 대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깊숙히 질의했다.정은경 장관은 해당 약사·약무 질의에 원론적 입장으로 찬성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정 방향성을 내놓지는 않았다."필요성엔 공감하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주를 이뤘다.약사-의사 찬반 성분명…정은경 "국정과제로 도입 검토"정 장관은 의사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국정과제로서 일단 수급불안정 필수약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한적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로서 정 의원을 향해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수급불안정약 사태 해법으로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제시했다.미국 91%, 일본 82% 등 해외 국가가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적극 시행하고 있는 제네릭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우리나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게 장 의원 입장이다.정 장관은 장 의원 질의에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사실을 언급, 사회적 합의가 불가피한 이슈란 점도 어필했다.이에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이 상정됐을 때 복지부가 개진할 입장에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 시선이 쏠리게 됐다.한약·생약 표시기재도 구분된 한약사 업무범위…정은경 "대책 검토"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 이어 종합국감에서도 한약사 일반약 업무범위 문제와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 문제에 대한 정 장관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서영석 의원은 종합국감 현장 질의 때 한약제제 일반약 경옥고와 일반약 지르텍이 각각 표시기재에서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사례까지 준비해 정 장관의 명확한 행정 타당성을 제시했다.한약제제 경옥고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이란 표시기재를, 일반약 지르텍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란 표시기재를 쓰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가를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서 의원 논리였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의 한약사 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직능 갈등이 극한에 달한데다, 딱 부러지는 해법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정 장관은 "한약사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다. 약사회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면서 "업무범위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만 답했다.현재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면허 초과, 창고형 약국 개설로 인한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등지에서 옥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복지부 후속 행정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안전상비약 품목·기준 개선 요구에도 "계획 마련·협의할 것"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무약촌 실태와 일반약 허가 현황 대비 안전상비약 품목 건수·현황을 근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안전상비약 제도 기준 가운데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을 완화하고 20개 품목 제한 규정을 삭제·개선하며 법적 근거를 확립한 위원회 운영으로 직역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한지아 의원 주장이다.정 장관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유관 직능인 약사회와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해법을 복지부 내부에서 만들어 내겠다는 답변이면서도 뚜렷한 행정 방향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다.정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었다.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돼야 한다. 품목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탄탄하게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편의점 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기준 완화 역시 약사 직능과 일부 소비자 단체 간 이견 대립을 이어가면서 복지부가 중재자적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이슈다.정 장관 답변으로 편의점약 확대·기준 완화 행정에 재차 불이 붙게 됐다. 약사회와 소비자 단체의 논리적 대응과 복지부 행정 결정이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복지위 국감 약사·약무 이슈 쏟아져2025-10-30 18:44:06이정환 -
"X-레이 준비 완료" 한의계, 안전관리 교육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의사 X-레이 사용 입법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협회는 25일 ▲방사선 기초와 인체 영향 ▲방사선 안전의 핵심 원칙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규 ▲선량 관리와 저감화 방안 ▲관계종사자들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 등을 주제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의사를 X-레이 사용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발의안에 대한 것으로, 한의계는 한의사가 직접 개설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서 X-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의협은 "복지부가 진작에 행정명령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했으나 아직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법안은 법원 최종심 판결에 따라 이미 X-레이 사용은 가능하지만 아직도 미비된 행정적 절차를 의료법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 증진, 의료비 절감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도 회원들에 대핸 X-레이 교육을 꾸준히 해왔으며 향후 관련 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7 14:30:29강혜경 -
"약사는 늘 시민 곁에"…건강서울 페스티벌서 소통의 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로 13년 째 진행되는 서울 약사와 시민의 축제 건강서울페스티벌을 찾은 약사와 시민들로 서울시청 광장이 온종일 북적였다.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오늘(26일) 오후 12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을 주제로 약사 500여명, 시민 5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약사가 운영하는 부스 16개, 제약사 등 약국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30여개 부스가 시민들을 맞았다. 올해 행사는 13년만에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진행됐다.김위학 회장은 개회식에서 “우리는 지금 초고령사회에 살고 있다. 약물 중재, 부작용 관리 등 약사의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중요한 시대”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다제약물 복용자에 대한 관리사업이 약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약국의 약료서비스가 일상화될 때 나와 가족의 건강은 향상되고 전체 삶의 질은 높아지며 약사는 시민에 신뢰받고 서울은 건강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이어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약사의 약료서비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다제약물관리도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제도화되고 정착돼야 한다”면서 “의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사 등 각자 면허에 따라 고유 전문성을 발휘할 때 전문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또 “최근 기형적 창고형약국 확산과 외부 자본 유입으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과 일차 보건의료체계를 담보하는 약국의 공익적 기능마저 훼손하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보강해야 한다.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약사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축하 인사와 함께 약사 관련 정책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약사의 전문성, 열정이 시민을 위해 보다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일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오늘 행사를 보니 약사님들이 많은 애를 쓰셨음이 느껴진다.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약사의 전문성, 공공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약사의 역할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서울 24개 분회장의 대표해 신민경, 최흥진 분회장이 서울 약사들의 다짐 선언을 낭독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창고형약국, 장기처방의 문제점 등의 이슈를 다뤘다”면서 “서울 시민이 건강해질 때까지, 약사들의 전문성이 지켜질때까지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약사님들의 정성이 오늘 시민들에게도 와 닿는 것 같다”면서 “시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약사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법적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서울 한복판에 기업형 대형 약국이 개설된다고 한다. 또 자본을 바탕으로 한 면허대여 약국이 개설되며 약사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약사에게 물어보세요를 슬로건으로 처음 시작한 건강서울페스티벌이 13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감개무량하다”며 “이 자리는 시민을 위한 축제인 동시에 약사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자로서, 약국이 건강관리 센터로서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선포하는 기념일이기도 하다. 약사들은 앞으로도 전문성 있게 국민을 위한 건강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태균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추석 연휴가 길었는데 그 기간 약국이 있었기에 시민은 안심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는 현재 더 건강한 서울 9988 운동을 전개 중이다.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노력이 성과를 내려면 서울시와 서울시약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약사님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시약사회는 이날 1천만 시민을 향한 다짐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24개 서울 분회장들을 대표해 신민경, 최흥진 분회장이 선언문을 낭독했다.신민경, 최흥진 분회장은 “약사는 초고령화 시대 여러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적정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관리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보건의료인”이라며 “최근 기형적 약국 확산으로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이 위협받고 있다. 약사는 왜곡된 약국 생태계를 바로잡아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약사는 만성질환 관리와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을 책임지는 전문적 양육 서비스와 건강 상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돌봄통합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통합 약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들은 또 “국가 면허체계를 올바로 세워 전문가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알권리, 선택권,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소외 이웃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과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내외빈으로 김태균 서울시 행정부시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나경원, 남인순, 전현희, 서영석, 서영교, 박홍근 국회의원, 박정선 서울 간호사협회장, 김형석, 윤영미, 홍수연 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 서울시약사회 한석원, 전영구, 김종환 자문위원, 한동주 총회의장, 정덕기 부의장, 하충열 감사,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최미영 부의장, 최두주 감사, 이은경, 장은숙 부회장,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2025-10-26 16:05:28김지은 -
성분명처방 저지 등 의협 비대위 체제 전환 무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등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별도의 비대위 설치가 무산되면서 김택우 집행부에 힘이 실리게 됐다.의협 대의원회는 25일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건' 표결을 진행했다.개표 결과, 재석 대의원 173명 중 비대위 설치 찬성 50명(28.9%), 반대 121명(70.0%), 기권 2명(1,1%)으로 안건은 부결됐다.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김택우 회장 김택우 회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논의에 집중해야 할 지금의 시점에서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의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면허의 중요성을 망각한, 더 나아가 국민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새로운 의정사태를 촉발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면허의 영역을 훼손하고, 수십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집행부는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14만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일대오해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가 주도하든, 어떤 형식을 취하든 지금 이 순간 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3대 집행부가 악법과 개악으로부터 의료를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께서 지지와 성원 보내달라"고 호소했다.결국 의협 대의원들은 비대위 설치가 아닌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택했다. 이어 결의문도 채택했다.결의문을 낭독하는 의협 대의원들 대의원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으로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라며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덧붙여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 2025년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명운(命運)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14만 의사회원 전체의 생존 의지와 결사 항전의 각오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1.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을 단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다.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다.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은 의료기관 간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적으로 와해시켜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악행이다.2.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결성하라! 오늘 긴급 임총은 투쟁의 방식을 두고 숙의한 끝에, 분열을 막고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한 결사적 의사결정을 내렸다. 대의원총회 산하 별도의 비대위 설치 대신, 현 집행부가 전 회원의 뜻을 엄중히 위임받아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집행부는 이 위임에 따라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3대 악법·악행의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성공적인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라!3.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최후 통첩을 선언한다! 전국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수호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정치적 논리와 타협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하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시, 그리고 영구히 철회하라! 하나.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하나. 의료 현장을 파괴하는 검체수탁고시를 전면 백지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재논의하라!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외치지 않을 것이다. 14만 의사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에게 고한다! 지금은 단합과 행동만이 답이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철옹성 같은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의료 수호 투쟁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엄중히 호소한다!2025년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2025-10-25 19:09:49강신국 -
"의협이 서영석 의원 사무소를 왜" 한의사단체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저지하는 의사단체가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벌인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반발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의협이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집회를 벌인 데 대해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까지 서슴없이 겁박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폄훼해 온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지금까지 한의사의 X-레이 사용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 추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번번히 양의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는 것.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위해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미 한의과대학과 한의과전문대학원에서 X-레이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X-레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양의계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24 10:34:26강혜경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저지"...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국민 건강 위협한다."의사들이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경기 부천 서영석 의원 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지난 2일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의했다"며 "한의사에게도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부터 지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판단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현행 법령과 질서에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자체가 스스로 국회의원의 본분과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회장은 "한의사에게는 한의학적 원리와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라고 면허를 발부한 것임에도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지는 못 할 망정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이날 의협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서영석 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 전문 오늘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깊은 분노와 비통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악법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조차 한의사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행태에 대해 의료계는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이다. 이는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직역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엑스레이 뿐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범위 확대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며, 면허체계의 무력화는 필연적으로 환자 안전 위협, 의료사고 증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이는 명백히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욱이 이러한 입법 시도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한 한의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불법으로 판단된 사안을 다시 입법으로 뒤집으려는 행태이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극히 부당한 행태라 할 것이다.이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14만 의사들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서영석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해당 법안을 철저히 검토하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하나,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엄중 조치하라! 정부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등 현대의학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명확히 하고, 한의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면, 해당 법안의 실질적 영향과 위해 가능성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과학적·의학적 기준에 기반을 둔 입법을 추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국민의 생명은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의료의 원칙은 결코 타협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제도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는 단지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분명히 선언하며, 의료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단결하여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2025년 10월 23일 전국 14만 의사 일동2025-10-23 13:07:38강신국 -
[기자의 눈] 약사-한약사 면허분쟁과 복지부 결자해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연일 약사와 한약사 면허 분쟁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에 이어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과 서명옥 의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약사 제도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앞장서 정책을 만들 필요성을 지적했다.직접 이해당사자인 약사 의원을 넘어 의사 의원들까지 한약사 문제를 국감 이슈로 집어 든 배경에는 오랜기간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권 다툼을 겪으며 느꼈던 모호한 복지부 태도에 대한 답답함이 서린 것으로 보인다.한약사 면허범위 문제는 실상 매년 지적되는 국감 단골 과제이면서도 좀처럼 해법 찾기가 어려운 계륵같은 골칫거리 취급을 받는다.현행 약사법이 규정중인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조항과 약국개설자(약사,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권한 조항이 충돌하면서 저마다 다른 해석과 주장을 펴고있는 이유에서다.약사단체는 조준경을 복지부를 향해 두고 있다. 복지부가 30년 넘게 해묵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범위 문제를 쟁점없이 해결하는 행정에 나서라는 주장이다.복지부는 지금까지 딱부러지는 법령 관련 유권해석이나 실무 부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의약품 유통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별 공문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다.다만 기대되는 부분은 이번 국감에서 복지부가 서명옥 의원의 한약사 제도 대책 마련 질의에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 직역 간 바람직한 역할 정립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점이다.물론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답변이 기계적이고 원론적인 대응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 반응을 제기중이다. 검토하겠다는 중립적 단어 선택으로 별다른 후속 행정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염세주의적 평가다.그러나 복지부가 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내부 지침이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면 장기간 방치된 면허 갈등 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도 있다.적어도 한방 원리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생약 성분의 일반의약품은 한약사의 취급·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가이드라인에 실린다면 무책임한 행정이란 비판으로부터 일부 멀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 경구피임약, 항생제 등 현대의학을 근거로 시판허가된 의약품은 한약사 면허범위가 아니라는 지침을 수립하고,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행정으로 모호한 면허범위를 조금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쌓인 갈등을 풀어 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국회는 복지부가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새삼 각인하며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매듭을 맺은 복지부가 꼬인 실타래를 직접 풀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중이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무조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약사와 한약사가 직능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대한약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조제를 명백한 위법으로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나선 것 처럼, 일반약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제정·수립으로 한약사 취급 권한이 없는 일반약 사례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행정에 나설 때 결자해지 의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아울러 복지부는 한약사가 본래 면허 취지이자 적확한 업무범위인 원외탕전실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국민 건강·생명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한의계와 큰 틀의 해법 마련에 착수하는 행정도 펼쳐야 할 때다.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 일반약을 놓고서 치열하게 싸울 게 아니라, 한약사도 약국 외 한약, 한약제제 관련 분야에서 면허를 활용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 역시 복지부와 정 장관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자 의무다.2025-10-22 16:02: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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