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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안전 정책의 무게중심이 ‘중대사고 근절’에 뚜렷하게 실리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망 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왔다.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16일 대웅제약에서 개최된 제약안전보건연합회 2025년 정기총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번 정부는 노동 안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대통령이 중대재해에 대해 매우 강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청장은 지난 7월 29일 생중계로 진행된 첫 국무회의의 첫 안건이 ‘중대재해 근절 대책’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상징성이 매우 큰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이후 회의에서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준하는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징벌적 배상’ 도입 검토, 중대사고 엄벌 방침 등 수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첫 정부부처가 됐다. 여기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비롯한 중대사고(사망)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AI 기반 안전 관리 기술 도입, 안전보건 관리자 기준 강화, 교육·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원청 책임 강화와 불법 하도급 점검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도 예고됐다. 연간 3인 이상 사망 사고 발생 시 업종과 무관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 발생 시 공공입찰에서 제외된다. 중대사고를 금융·보험 평가에 반영하고, 상장사의 중대사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권 청장은 “그간 모든 정부가 산업안전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 정부는 그 강도와 지속성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며 각 기업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실제 제약바이오업계에선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반복돼 왔다. 공장 화재를 비롯해 원료 계량·혼합 공정에서의 끼임 사고, 반응기·탱크 점검 과정에서의 질식 사고, 고소 설비 유지보수 중 추락 사고,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급성 중독 사례 등이 업계 전반에서 꾸준히 보고됐다. 의약품 제조 현장은 고온·고압 설비와 유기용제, 분진을 동시에 다루는 특징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분진 폭발 위험, 용매 세정 중 환기 미흡으로 인한 유해가스 노출, 배관 교체나 탱크 내부 작업 시 산소 결핍 사고 등은 전형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정기 점검’이나 ‘단순 보수 작업’으로 분류된 공정에서 안전조치가 느슨해지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청장은 “대한민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산업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많다. 한국과 경제 구조가 유사한 일본·독일과 비교하면 3배 수준으로 높다”며 “2023년까지 중대사고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올해도 중대사고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건설업의 경우 꾸준한 예방 활동으로 중대사고가 감소했지만,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등에선 답보 상태이거나 오히려 늘고 있다”며 “중대사고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 속에서,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더욱 근본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2025-12-17 06:00:46김진구 기자 -
MSD vs 메디헬프라인, PMS 계약 놓고 법정 공방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다국적제약사 한국MSD와 CRO업체 메디헬프라인 간 PMS 위탁계약 지급금 분쟁으로 인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MSD는 최근 메디헬프라인에 사용성적조사(PMS, Post-Market Surveillance) 위탁계약 일부 선지급금에 대한 반환금 청구 소송 소장을 발송했다. 다만 수취인 부재로 인해 해당 소장은 반송됐다. 이에 앞서 메디헬프라인은 MSD가 하도급대금 약 15억원을 미지급했다는 취지의 '하도급 분쟁 조정신청서'를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했다. 즉, 양측은 동일한 위탁계약과 관련한 대금 정산과 관련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PMS는 신약 시판 후 4~6년 동안 600~3000례의 환자 자료를 수집, 해당 의약품에 대한 사용경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메디헬프라인이 MSD로부터 위탁 받은 품목의 PMS 수행을 위해 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고 식약처 제출용 문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위탁계약의 골자다. 이는 제약업계에서는 수도없이 이뤄지는 외주 계약이다. 분쟁의 개요는 이렇다. 두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에 걸쳐 MSD의 7개 의약품에 대한 PMS 용역을 수행하는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3개 제품에 대한 용역은 순조롭게 이행됐다. 문제는 나머지 네개 제품의 과제 수행이 미흡했다. 이중에는 MSD가 출시를 포기한 품목도 있었으며, 당시 메디헬프라인은 대규모 내부 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마찰은 이같은 계약 이행 이력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했다. 메디헬프라인이 2025년 상반기에 제출한 정산 자료에 따르면, 3개 품목은 실제 사례 기준으로 추정액을 초과해 MSD가 5억3000만원 지급해야 한다. 이는 MSD 측도 수긍하고 동의했다. 여기서 추정액이란, PMS 계약의 특성상 시작 전 '실제 수행 건수'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초 계약시 예측치를 통해 정한 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PMS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존재한단 얘기다. 그런데, 과제 수행이 미흡했던 4개 품목의 경우 당연히 이 추정액을 훨씬 밑도는 선에서 용역이 이뤄졌을 것이고, 이에 대해 MSD는 실제 수행 건수를 기반한 대금 지급 의사를 밝혔다. 메디헬프라인은 이를 불수용, 최초 계약서상 기재된 추정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쟁점1. 계약서 추정액과 PMS 계약의 특수성 어찌보면 '일 한 만큼 주겠다'는 자와 '계약대로 받겠다'는 자의 싸움으로 보여진다. 메디헬프라인 측은 이번 분쟁을 "갑을 관계를 악용한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라며 "최초 계약서대로 대금을 지급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제약사와 CRO 간 PMS 위탁 계약이 계약서상 추정액을 기준으로 정산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명제의 진위가 된다. MSD의 입장은 '아니다'이다. 회사에 따르면 PMS는 개별 환자에 대한 투약 결과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위수탁 계약은 사례 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정석이다. 계약서상 추정액은 초기 단계에서 예상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치일 뿐, 실제 사례 기반 정산이라는 전제 하에 작성한다는 것이다. 실제 메디헬프라인은 정상 진행된 3개 품목에 대해 수집된 자료의 하위 분석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포함, 계약서상 추정액을 제외한 5억3000만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메디헬프라인은 2023년 11월 MSD에 기지급 받은 선급금이 실제 수행한 업무 대비 8억원을 초과했다고 알리며 추가 선급금 지급 중지 및 타 품목 용역대금과의 상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실을 취합해보면 메디헬프라인은 일을 더 한 부분에는 추가 대금을 요구했고 일을 덜 한 과제에는 대금 지급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이미 메디헬프라인도 계약이 이른바 '건 바이 건 (件 by 件)'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사료된다. MSD 관계자는 "더욱이 메디헬프라인과 PMS 위탁 업무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진행된 모든 계약에서 실제 수행 건수를 기반으로 정산이 이뤄졌다. 4개 과제에 대한 선급금이 실제 진행된 용역 대금을 당연히 상회한다. 꼭 선급금을 회수한다기 보단 CRO 측의 비난과 정산에 대한 민사 분쟁을 끝내기 위해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메디헬프라인 관계자는 "2023년 MSD에 전달된 메일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당시 당사자가 경영진의 허가 없이 독단으로 발송한 것이다. 당시 회사는 대규모 직원 퇴사를 비롯해 내부 조직에 큰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다. 체결된 계약서가 있고, 그대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MSD가 한번의 실수를 약점으로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쟁점2. PMS 계약의 하도급 범주 포함 또 하나의 쟁점은 하도급법이다. 메디헬프라인은 한국MSD의 대금 미지급 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와 제13조를 위반했음을 주장, 공정위에 하도급 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위반 사항이라 지적되는 하도급법 제11조 2항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이며 1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메디헬프라인의 주장처럼, MSD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영세 CRO업체에게 지위를 악용한 갑질을 했다면 이는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PMS 계약에서 얘기되고 있는 실제 수행 건수 기반 정산이 갑질이고, 이같은 성격의 계약이 하도급 계약의 범주에 포함될 지가 관건이다. 법령에는 하도급 용역의 대상으로 특정 산업군을 제시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산업, 운수업, 건축업, 경비업 등이다. 이밖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이라 칭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CRO 업체 간 PMS 계약의 통상적인 방식, 기존 사례와 그 행위의 정당성이 양사의 법정 판단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메디헬프라인 관계자는 "회사는 MSD의 미지급금 등 요인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정 신청을 넘어 MSD의 조치에도 정면 대응할 것이다. 하도급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MSD 관계자는 "지난 1년 이상 계약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헬프라인이 용역대금 정산에는 협조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를 비난하며 당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2025-09-12 06:15:34어윤호 -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전환...등급보류제도 폐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기업 지정제로 전환되고, 등그보류제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된다. 트리플A는 90~100미만, 더불A는 80~90미만, 싱글A는 70~80미만이 된다. 아울러 기존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된다. 다만,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는 유지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 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8231;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되다. 다만 CP 등급 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이 없다. 또한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는 법 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도 폐지되는데 앞으로는 평가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 8231;유통& 8231;대리점& 8231;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평가절차는 1단계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 2단계 대면평가 후 3단계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CP가 기업 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4-23 10:31:50강신국 -
공정위, CP 기준점수 상향...법 위반에 따른 평가제도 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기준 점수가 상향되고 법 위반에 따른 평가제도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 평가를 위해 지난해 등급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평가의 변별력 제고 및 등급 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타제도와 유사하게 우수 등급의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은 5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CP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는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된다. 이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 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8231;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기계적으로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 점수에서 3점 감점하되, CP 등급 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이라면 점수 감점도 면제된다. 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한다. 이는 법 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 또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방지 차원에서 등급보류제를 폐지해 평가과 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된다 하더라도 평가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 8231;유통& 8231;대리점& 8231;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현장 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평가는 서류(가점평가 포함, 1단계)& 8231;대면(2단계)평가 후 AA등급 이상이 예상 되는 업체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3-11 11:17: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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