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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약, 실전형 학술강좌 '마포 아카데미' 내달 출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실전형 학술강좌인 '마포 아카데미'를 내달 출범한다.구약사회는 9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5월 22일 약국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학술강좌를 열기로 했다. 김은주 회장은 "경기가 위축과 더불어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제도화, 화상 투약기, 다이소 저가 건기식 문제 등 어려움이 있지만 관계 기관과 협업해 약국을 즐겁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은퇴한 원로 회원들을 위한 심터 모임, 남약사를 위한 난약위원회, 전문적인 의약품 안전강사단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는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새로 구성된 임원과 이사진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한편 약사회는 내달 18일 열리는 전회원 한마음 걷기대회와 2025년도 제2차 약사연수교육 서울 팜엑스포 학술제 참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2025-04-10 15:27:48강혜경 -
도서·벽지 등 국한...화상투약기 '약국 외' 설치 영향은?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도출된 중재안은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 내용이 담겼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을 추가로 권고한다'는 국무조정실 추가 권고사항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안이 '추가 권고안'이다 보니 법적 효력 등은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의약품 택배배송 등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동물병원 전용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동물·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실증특례 역시 대면투약 원칙에 예외를 두는 조정안이다.즉, 화상투약기 취급 품목 확대나 격오지 약국외 설치라는 조문적 영향 보다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약국 외'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한다.◆대면투약 원칙, 뿌리는 '약사법 제50조'= 그간 약국 외 판매가 불가한 이유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 때문이었다.약국 외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역시 약사법 제50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일선 약사들은 권고안에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외 화상투약기 설치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예외 규정을 필두로 대면투약 원칙을 예외하는 규정들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물론 해당 사항이 권고사항인 만큼 복지부가 이를 적극 받아들여 지자체와 협력할 지도 지켜볼 부분이다.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 역시 약사법 제20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예외하겠다는 것이다.동물에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매우 드물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고 동물병원의 구매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게 허용 이유다.◆약국외 장소 허용, 품목 확대…영향은?= 격오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다. 이날 회의에서도 격오지에 대한 기준이나, 격오지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했을 때의 관리주체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공공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지역 내 분율에 따라 취약도를 정의하는데, 취약도 30% 이상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98곳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운영됐는데,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양평·연천, 강원 고성·철원·태백, 충북 보은·영동, 전북 정읍·진안, 전남 고흥·영광 등이 대표적이다.취급 품목 확대와 관련한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종전 2년의 실증특례 기간 동안 운영된 화상투약기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총 9대로, 매우 제한적이었다.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실효성과 경제성 등이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신청업체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약사회 반발과 설치 약국에 대한 회유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때문에 품목군이 종전 11개 효능군에서 24개 효능군으로 확대된다고 해 설치에 나설 약국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쓰리알코리아 "상비약 대항마…약사회와 협의해 운영하겠다"= 2년간 화상투약기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쓰리알코리아는 화상투약기가 편의점 상비약을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화상투약기는 단순 약 자판기가 아닌 약사가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추천·판매하는 제도로, 약사 패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규제혁신위도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활용해 심야·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약사회에도 손을 내밀었다. 회사는 "약사회와 격오지 기준, 관리주체 등을 협의해 운영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통해 상비약을 무력화,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안전상비약 확대는 물론 상비약 판매자 규정 완화 등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시작부터 가시밭길, 약사회 대응은?= 약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한약사 약국 개설은 불허됐지만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약국외 설치,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등 반대 안건이 사실상 모두 뚫렸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위원회 회의가 이미 짜여진 판 같았다며 유감을 표명, 조정안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28)은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어 대응수위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광민 부회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신중검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해 유감이다. 이번 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약사회의 기조가 비약사 집단에는 일종의 카르텔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편의점에서 이미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목으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상방식의 복약지도로는 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화상회의 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약사에 의해 취급·관리·투약되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가 반발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약사회가 반대해 온 화상투약기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기 설치를 저지하는 등의 방법은 제2의 다이소 사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약사회가 어떤 기조를 가져갈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국조실은 결정 권고사항은 주관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참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견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분석] 약사법 50조 무력화시킨 규제샌드박스2025-03-27 15:31:26강혜경 -
약사회 "화상투약기 설치약국 고작 9곳...사업 폐기해야"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플랫폼을 통한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 구매 등 규제 완화 여부를 논의하는 정부 주도 회의를 앞두고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약사회는 화상투약기의 경우 실증사업 연장 자체를, 인체약 직접 구매 플랫폼은 시범사업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 피력한다는 계획이다.국무조정실은 오늘(24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 화상투약기,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화상투약기의 경우 품목 확대,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등 부대조건 완화 여부가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업을 진행 중인 쓰리안코리아 측은 기존 11개 약효군에 13개 약효군을 추가해 총 24개 약효군으로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현재는 부가조건에 따라 길이 막혀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투약기 설치도 요구하고 있다.약사회는 지난 2년의 실증특례를 통해 이번 사업은 약사법 상의 대면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품목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 전 실증사업 연장 여부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부대조건 준수 여부나 실질적인 효과 등 세부 평가 내역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확인되는 것은 당초 업체의 600대 설치 계획과는 달리 9곳 약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다는 정도다. 참여 약국이 적은 이유는 이용자가 적은 만큼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업체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내세웠지만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으니 입장을 번복했다. 여기에 효능군을 확대하면 현재보다 사업성이 나아질 것이라 한다”면서 “2년 후에도 사업성이 안좋으면 계속 조건을 바꾸려 하지 않겠나. 심의위원들도 업체, 산업 이전에 국민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이어 “지난 2년의 시범사업으로 약사법을 훼손하는 동시에 경제성,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심야 시간대 약료서비스 공백을 메워줄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 돼 운영 중이고 계속 확산 추세다. 효능군 확대 등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업 연장안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날 화상투약기와 더불어 수의사가 인체용약을 특정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서도 회의에 참석해 방어할 예정이다.이번 안건은 지난해 5월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확대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복지부, 약사회가 반대하면서 계류되고 있었다.해당 안건이 오늘 회의에서 다시 안건으로 다뤄지면서 약사회로서도 다시 한번 강력 방어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약사회는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약 유통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유통,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우려해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약국에서 동물병원 인체용약 공급 보고 의무화와 더불어 동물병원의 구매 보고 의무는 수의사회 반대로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법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의사회가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 상황에서 규제를 푸는 실증특례 도입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한편 오늘 회의를 통해 안건들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거나 추가 회의 진행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안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약사회는 권고안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3-24 16:52:13김지은 -
[기자의 눈] '약배송' 없다는 약사회는 왜 2년째 비상일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파격적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사회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 협상 모드였던 정부가 막판에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의사사회 내부도 혼란을 겪는 분위기다. 정부의 퍼런 서슬에 당장 투쟁 모드 돌입도 쉽지 않다보니 인턴들이 개별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정부 발표 직후 의사협회는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비대위에 투쟁의 전권을 부여하고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대정투 투쟁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비대위가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한다”고 결의했다.의사협회가 비대위 구성을 결정하는 배경이나 비대위에 권한을 위임하는 대의원들의 결의를 보면서 이권 단체나 협회에 있어 비상대책위 체제가 갖는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이 상황에 문득 현 대한약사회 비대위 체제에 의문이 들었다. 약사회는 지난 2022년 5월 비대위를 구성한 후 2년 넘게 유지 중이다. 사실상 약사회는 2년 가까이 비상 상황에 놓여있는 셈이다.당시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약 배송 반대를 위해 비대위 체제에 돌입하고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비대위 명칭을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로 결정하고, 비대위 대응 목표를 ‘대면투약 수호 및 화상투약기 저지’로 정했다고 밝혔다.비대위 구성 이후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상근 임원, 공동비대위원장들은 매주 같은 날 모여 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무로 바쁜 임원들이 매주 회의를 준비하고 같은 시간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일이다.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방에서 매주 비대위 회의를 위해 서울을 찾는 지부장들도 있다.하지만 그간의 정성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애초에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해 구성된 비대위였지만 결국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도입됐고, 현재 투약기, 판매 가능한 의약품 품목 확대를 고려한 2단계 사업이 검토되는 실정이다.약 배송 역시 시범사업이 도입되면서 기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한시적 단계에서보다는 대폭 범위가 축소됐지만, 결국 제한적으로 일부 지역, 특정 환자에 의해 허용되는 게 현 상황이다. 이마저도 플랫폼들은 물론이고 정부도 약 배송 제한에 따른 불편을 지적하며 호시탐탐 약 배송 재논의와 허용 기회를 엿보는 상황이 됐다.결과보다 과정이라지만, 약사회 비대위는 지난 2년 간 어떤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응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 왔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간 한번도 약사회 비대위는 논의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식적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약사사회는 2년 넘게 비상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불식시킬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비대위는 구성됐지만, 일련의 과정이 탁상공론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지난달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광훈 회장은 비대위 체제 유지의 이유를 묻는 질의에 “명칭 자체가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라며 “구성 당시는 화상투약기 설치 저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에도 계속 약권수호를 위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권 수호란 명분 자체가 원 포인트 대응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도 약 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하는 약사회가 왜 2년 넘게 비상상황인 건지, 현안 해결이 비대위 운영의 목적이라면 약사회 집행부는 왜 존재해야 하는건지 기자조차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데 전국의 회원 약사들은 어떨지 궁금하다.약사회가 현재 비상 체제에 놓여있는지도 모를 약사들이 많을 듯한데, 만약 그렇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2024-02-14 17:38:0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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