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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약국이 왜?"...고지혈증약 청구 불일치 문의 속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약)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안내가 300개 약국에 송달되면서 일선 약국가의 질의가 속출하고 있다. 자율점검에 대한 선정기준부터 제출자료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이 3년치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을 들여다 보겠다고 밝히면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물론 이미 폐업한 약국에서도 난처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보면, 3월부터 약국 동맥경화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를 시작으로 ▲생검용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치과 동일약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항생제 주사제 구입 청구 불일치, 하반기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적응증 불일치 ▲청수신경말초지차단술 착오청구 ▲혈액투석수가에 포함된 드레싱을 단순처치로 청구 등 7개 항목에 대한 순차적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이 실시된다. 대한약사회 역시 회원 약국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동맥경화용제 자율점검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자율점검제란 요양기관에서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착오 청구 등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라며 "동맥경화용제별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여부에 대해 자율점검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1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36개월 분이다. 점검 대상 기관 선정기준은 동맥경화용제의 구입·청구 불일치가 발생해 착오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공급업체의 공급신고 누락, 착오신고, 약국 양수도를 포함한 약국간 의약품 거래, 약국 착오청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즉, 구입 보다 청구가 많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약국은 불일치 발생 원인을 점검·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착오청구인 경우 자율점검결과서 '착오청구'란과 해당 유형에 체크하고 환수에 동의하면 된다. 정당청구인 경우 자율점검 결과서 '정당'란에 체크하고 정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제출하는 주요 서류는 약제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약국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만 자율점검 기관에 선정된 케이스가 약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유통도매 공급보고 누락, 약국 폐업 과정에서의 서류상 반품 등 원인이 각기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심평원에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심평원에서 착오청구로 인한 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착오청구로 인한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다. 주의할 점은, 자율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3년간 구입·청구 자료를 확인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다소 부담될 수 있으나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로 인해 현지조사로 이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3-10 19:00:24강혜경 -
고지혈증약 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약국 300곳 대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월부터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 구입 청구 불일치에 대한 약국 자율점검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3월부터 약국 300곳을 대상으로 동맥경화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에 자율점검이 시행된다. 동맥경화용제는 클로피도그렐 성분 제품이 대표적인데 플라빅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약 180곳) 항목에 대해 부당 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병·의원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점검은 병·의원, 약국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2025-02-26 21:14:25강신국 -
약국 착오청구, 차등수가·청구 불일치에서 걸린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착오청구 유형은 차등수가와 구입-청구 불일치로 나타났다. 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배포하고,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차등수가 착오청구= 약사 1인당 75건으로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를 차등지급하는 게 차등수가다. 차등수가 적용은 심평원에 등록된 상근약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제, 격일제 근무약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된다. 조제일수 기재 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차등수가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조제나 매출 등이 있는 경우,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 조제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조제일수에 포함된다. 자율점검 사례를 보면 '기타' 인력을 '비상근' 인력으로, '비상근' 인력을 '상근' 인력으로 신고 후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다. 또한 토·일요일, 국정공휴일 등 휴일에 개문은 했지만 처방, 매약 등 실제 조제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조제 일수에 산입해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도 자율점검 리스트에 올랐다. ◆구입-청구 불일치 = 먼저 치매치료제 불일치 사례를 보면 A약국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으로 내방한 환자에게 도네필정10mg을 실제 조제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했다가 자율점검 대상이 됐다. B약국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의 환자에게 처방전 내역과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을 청구했다가 역시 자율점검을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청구 불일치 사례도 있었는데 C약국은 처방전 없이 방문한 환자에 대해 급여약제 3정, 비급여약제 1정을 혼합조제하고 급여약제 4정으로 착오청구했다. 한편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은 정기, 수시 등 두 가지 유형을 진행된다. 자율점검 대상은 부당청구 가능성이 단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며 부당유형이 거짓청구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자율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 8729;대상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은 면제된다. 다만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외부요인(언론보도, 수사,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2024-07-23 11:58:31강신국 -
"급여종류 변경동의서 제출하면 끝"…산재 착오청구 개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산재환자에 대한 약제비 청구시 착오청구가 개선된다. 그간 산재 환자의 경우 약국에서 '산재요양급여(산재일반)'와 '합병증등예방관리비용(후유증상)' 급여 구분 확인이 까다로워 약국의 청구 업무에 불편이 초래돼 왔기 때문이다. 산재환자의 경우 고령 또는 장애인,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산재 급여구분 확인이 어렵고 불필요한 청구 반송으로 인한 약국 행정 낭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에서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급여종류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 담당자가 급여구분을 변경하여 자동으로 지급처리하게 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행처럼 심사가 불가하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약사회를 통해 "산재환자 약제비 청구 관련 산재일반, 후유증상 급여구분 착오기재시 심사불능·반려로 인한 불편사항이 개선됨을 안내한 바 있다"며 "개선사항 적용을 위해 '고용·산배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급여종류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을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출방법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진료비/약제비 급여종류 변경동의(철회)서→동의·비동의 선택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약사회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산재요양급여와 합병증예방관리비용의 급여 구분으로 인한 심사 불능·반려 문제를 건의,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는 물론 청구 누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2-23 12:01:07강혜경 -
소화성 궤양용제 부당·착오청구 의심약국 자율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 상반기에 약국 소화성 궤양용제 구입& 8231;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이 시작된다. 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심평원과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 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항목은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 8231;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구입& 8231;청구 불일치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및 Patient Return Pad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약국)소화성 궤양용제 구입& 8231;청구 불일치 ▲소아진정관리료와 동시 산정한 산소포화도 등 감시료 ▲전신마취 흡입제 구입& 8231;청구 불일치 ▲(치과) 치과 필름재료대 구입& 8231;청구 불일치 등이다. 이중 약국은 소화성 궤양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가 포함됐는데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복지부는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 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곳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 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선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다.2024-02-08 11:34: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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