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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 전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로 정부가 나서서 생산, 유통, 판매에 제한을 걸었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이 일부 창고형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5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정 지역 창고형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약인 액티피드를 매대에 다량 진령해 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약국을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가 해당 사안을 문제삼는 이유는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데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가 발생하면서 식약처 주도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 간의 대책 협의가 있었으며 협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었다. 이때 식약처의 협조 요청사항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또 약사회에 자율관리 강화 방안으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회가 공개한 조제용 엑티피드 판매 근거 자료관련 문제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윤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노수진 이사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 비염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불법 마약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으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60정 병포장의 조제용 일반약이 상품처럼 진열돼 소비자가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해당 성분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에 부작용 위험이 높아 복용 전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운전상 위험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일부 창고형약국은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대량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관련 사안이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 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 사법 조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 자율선택 방식 형태로 판매한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본다”며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창고형약국들과 더불어 일반 약국들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06:00:56김지은 기자 -
의협 "연예인 주사이모, 불법의료·대리처방 처벌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 대한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의사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이라고 8일 밝혔다.의협은 "의료행위는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약 클로나제팜과 전문약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협은 "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약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료행위와 약 처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사 이모'는 불법으로 주사를 놔주는 인물을 지칭한다.2025-12-09 06:00:52강신국 기자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공단 인건비 6천억 과다편성 논란에 '정치적 공세' 비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6000억 과다편성 문제를 제기한 국민권익위가 오히려 정치적 의도로 종결된 사건을 재이슈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작년 기재부가 조사 후 초과 인건비를 삭감하고 징계와 패널티를 부과하며 종결한 사안을 다시 문제 삼고 있다는 비판이다.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의 무리한 발표는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앞서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인건비 6000억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이 나눠 가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이훈기 의원은 “2월에 이틀 조사하고 그 결과를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국면 전환용 물타기로 갑자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 이 사건은 원래 작년 기재부가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다”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당시 건보공단이 인정승진에 대한 해석 오류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됐고, 위반금액이 1443억이지만 거짓이나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초과 인건비를 차감하고 관련자를 징계하고 여러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예결위에서는 기재부 임기근 차관에게 권익위가 관련 조사 후 의견 조회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이 의원은 “기재부가 종결한 사건을 다시 꺼내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고 큰 사건인양 부풀려 이목을 끌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유철환 위원장이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해 사건을 만들어 터트린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또 기재부에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임기근 차관은 “권익위로부터 사실관계와 결론에 대해 통보는 받았다. 참고해서 나름의 방침을 결정해가겠다”고 답했다.2025-11-14 09:52:37정흥준 -
서울시약 "의약 자율정화 강화 시대 요구…국민 신뢰 핵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3일 열린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대해 이번 논의가 의약단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김위학 회장은 “그간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무자격자의 약국·의료 운영 개입 등으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누수돼 왔다”며 “이제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 구조로는 불법과 부조리를 막을 수 없다. 전문직 단체가 스스로 윤리와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또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핵심 과제인 ▲요양기관 개설 전 교육제도 ▲직능단체 의견 제출 절차 ▲자율징계 권한 강화 ▲분회·지부의 현장 관리 기능 확대 등은 약사회가 수년 간 일관되게 주장 해온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그는 “약국 운영은 단순 영업 행위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공적 행위”라며 “개설 단계에서부터 법규 준수 능력과 직업윤리를 확인하는 장치를 도입해야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직업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율정화 기능 강화 논의가 최근 증가한 창고형약국, 대형 유통 자본의 약국시장 잠식, 비대면 플랫폼 기반의 무분별한 약국 개설 시도 등 새로운 위협에도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약사직능의 영역을 넘어 약국의 공공성을 지키는 문제인 만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약사가 주도하는 윤리·법규 중심의 약국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분회 단위에서의 현장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입법·정책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문직 단체의 자율정화 기능이 사회적 기준에 맞도록 한 단계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환자 안전과 공공적 약료·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번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건전한 약국 생태계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11-14 09:46:02김지은 -
의약단체, 조사·징계권 등 자율정화 제도화 '한 목소리'서울 의약단체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의약단체의 자율정화 제도화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이 자율정화 제도화를 위한 법안 제안을 넘어 공론화 작업에까지 나서면서 그 배경과 실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토론회에 앞서 4개 단체는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에 관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 발의는 이들 단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불법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을 개설 전 단계에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사전 검토 절차,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다.사실상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약사회가 관할하는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 약사에 한해 관련 단체가 지자체에 개설 등록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권한도 담겼다.서울시의사회 김위학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전현희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개설 전 단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그 주체는 병원, 약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관련 전문가 단체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개설 전 단계에서 관련 협회가 개입해 초동 단계에서 대응하는 이번 법안의 합리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을 개설 전 단계에서 막는다면 사후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약단체들은 관련 협회의 사전 교육 권한을 통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넘어 각 협회가 자율 조사, 징계 등의 권한을 갖는 자율정화권의 제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이날 토론회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법과 더불어 남은 과제가 자율징계 권한”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며 76건의 사건을 접수해 자율적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법은 의료법보다 자율규제 권한이 미비한 상태”라며 “약국의 경우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보니 현재 여러 문제성 약국들이 개설되고, 이를 규제할 장치도 전무한 상태다. 개설 허가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판단이나 약사 윤리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면 불법적인 약국 개설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변협은 자율 조사에 징계권도…신뢰성 바탕 위에 단계적으로 추진돼야”전문가들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 약료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정화 기능을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자율정화를 위한 권한을 갖는데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만큼 국민 신뢰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현재 의약인 자율정화 근거법은 미약한 상태"라며 ”변호사의 경우 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고, 그 판단에 따라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이사는 "의약단체가 자체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을 이양 받고 조사권도 필요하다. 조사권이 없으면 대상자가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징계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도 노력해야 한다. 각 단체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고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율정화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본인들끼리 서로 봐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기관이나 행정처보다 관련 전문가 단체가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더해 윤리의식도 갖고 있는건 맞다”면서 “하지만 이 권한이 부여된다면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될텐데 어떤 규정과 기준으로 운영할지 등을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의료, 약료 전문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가인 만큼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한다는건 소비자 측면에서 반가운 부분”이라며 “고도의 신뢰와 윤리의식이 정부의 책임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권 제안은 권한 주장이 아닌 책임을 확실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유 대표는 또 “의약인의 자율정화에 소비자가 거는 기대는 사고 예방, 신뢰 회복, 정부 규제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 있다”면서 “자율정화를 위한 끊임없는 전문가들의 자체 점검과 교육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5-11-13 19:06:53김지은 -
"의사·약사단체에 자율정화권을"…서울 의약단체 뜻 모아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보건의약 단체들의 자율정화 권한 부여에 대한 아젠다를 수면 위로 올렸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이날 토론회에 앞서 4개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국회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와 더불어 해당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단체들은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의료기관,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지는 현 제도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법안은 요양기관 개설 시 관련 전문가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단체들은 법안 발의와 더불어 토론회를 통해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의 징계권 등을 강화해 자율정화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은 사후 적발을 통한 처벌이 통상인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런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 관련 보건의약 협회에 자율정화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관련 단체들에 자율정화 권한을 부여로 사전에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는다면 행정비용 절약,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건강 보호까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장관도 공감하고 협조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이 자리에서는 타 국가와 더불어 국내 타 전문가 단체의 관련 협회 자율정화권을 조망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더불어 권한 부여에 따른 과제가 논의됐다.영국의 경우 의사면허 관리기구, 미국은 주별 의사면허 관리기구,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의사협회에서 의사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국내에서도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며, 자체 조사를 통해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징계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의약인의 경우 현행 법으로는 자율정화 근거가 미약하다. 현행 법상으로는 자율정화 기능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상 품위 손상 행위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자격정지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도 단계적으로 권한을 가져왔다”면서 “의약단체의 경우 우선 현재 품위 손상에 한해 복지부장관에 징계 요구가 가능한데 그 대상을 넓히는 부분부터 출발해 단계를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변호사는 자율정화를 위해 징계권한과 더불어 자체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는 사안의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보니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라며 “조사권이 필요하며, 추후 징계 절차에 대한 객관성 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단체들이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율정화권은 전문직 스스로가 집단에 대해 정화해 가겠다는 의지이며, 스스로의 규제를 통해 의약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자율정화, 징계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봐주기식으로 갈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13 15:24:09김지은 -
권익위,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선 의약품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조제 등에 대한 공익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160;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160;또한 수사기관에 진정과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160;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160;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160;특히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160;아울러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160;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160;또한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하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규정을 신설해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160;이밖에도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한다.& 160;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2025-11-06 09:31:12강신국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개설 전 차단"…법 개정 추진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 병·의원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의사, 약사가 손을 잡았다. 사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의 싹을 자르겠다는 취지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보건의약 4개 단체와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전 의원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안 대표 발의와 관련, 보건의약 4개 단체들과 힘을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협회의 자율 징계권한이나 협회의 면대 여부 확인과 관련한 관리 감독 절차 마련 등에 있다고 본다”며 “개설 이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며 효과적인 근절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후 심평원 심사, 수사기관 수사 등을 통해 규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각 협회가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 방침을 담아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서울시 4개 보건의약단체는 올해 초부터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을 위해 공조해 왔다. 해당 사안의 경우 조례보다는 상위 법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현희 의원실에 법안 발의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은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약사는 의약단체가 주관하는 개설에 대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자에 한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서울시약사회가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0조 제2항의 현행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전현희 의원 측에 면대약국 근절 위한 약사법 개정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신설조항에는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은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따른 국민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시 4개 보건의약단체는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1864명 보건의약인으로부터 입법 청원서를 받았다. 이번 법안은 4개 단체가 국민건강을 위해 뜻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보건의약인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최근 약국가에는 창고형약국 등으로 불리는 기형적 약국이 심각한 문제이며 이들 약국들의 배경에는 거대 자본이 있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약단체들과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전현희 의원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당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전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실상 변호사법을 준용해 개설 과정에서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의료인인 동시에 법조인인 만큼 보건의약계에 대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문가 단체들의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 요양기관 근절에 앞장선다는 취지가 있다.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2 11:53:32김지은 -
심평원 허위진단발급 논란 위원 직위해제...해임절차 수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거 여대생 살인청부 사건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불거진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7일 국회 심평원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임명 논란의 주인공이다. 당사자 해임 촉구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인 강중구 심평원장의 자진사퇴로 문제가 커진 바 있다.21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에서 박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을 심의한다.국감에서는 강 원장과 대학 동기인 점, 허위진단서 발행을 알고 임명한 점 등을 이유로 복지부 차원의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강 원장도 “사회적 파장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 조치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해 후속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심평원은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에 이은 해임 절차까지 진행할 계획이다.다만, 국회는 박 위원을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하면서 종합국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사 조치 이후로도 임명에 대한 책임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10-21 21:23:20정흥준 -
윤 정부 임명 심평원장·공단이사장, 자진사퇴 집중포화강중구 심평원장(왼)과 정기석 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국감 내내 계속 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심평원·공단 국정감사는 건강보험 정책보다 기관장의 자격과 책임을 묻는 인사 검증장이 됐다.약사사회 관심이 높은 성분명처방은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단 이사장의 답변이 이목을 끌었다. 다만, 제도 도입 효과와 약효 차이에 대한 판단을 놓고 일부 공방이 오갔다.여·야, 사퇴 압박에 심평원장 진땀...공단 이사장도 재정악화 책임론17일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심평원, 공단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진료심사평가 상근위원 임명 논란, 원장 권한 강화로 약평위 장악,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의 책임을 물으며 기관장들을 압박했다.특히 심평원장은 특검이 진행 중인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측근 인사 논란까지 더해져 여·야당 의원들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았다.과거 청부살인사건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올해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즉각적인 해임과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했다.이수진, 전진숙, 서영석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까지 맹공을 퍼부었다. 복지부에 채용 관련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심평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언급했지만, 의원들은 인사책임자로서 사퇴하라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심평원장의 답변에 대한 복지위 차원의 위증혐의 고발, 평가위원 증인 신청 여부가 거론됐고, 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의료대란과 보험재정 전망 실패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단 이사장의 자진사퇴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근거 없는 의대증원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건보재정 약 2조원이 낭비됐다며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단과 심평원 기관장은 앞선 복지부 감사에서도 전 정부의 보은 인사로 지적받으며 사퇴 압박을 받은 바 있다.성분명처방 필요하다는 공단...제도 효과 놓고 여·야 입장차의·약계 관심 이슈인 성분명처방에 대해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제한적·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기석 이사장으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반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생동성시험을 받아도 환자에 따라 효능, 효과에 차이가 있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안전과 효능이 우선이다. 병원에서 일 해보면 많은 환자가 비싸도 좋으니 좋은 약 달라는 걸 흔히 겪는다”며 제한적, 단계적 도입 방향성을 언급했다.정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제네릭 효능·효과에 대한 불신이 담긴 답변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동일성분의)좋은 약과 나쁜 약이 있냐”고 물으며, 정부 대체조제 장려금 정책과 생동성시험 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국회에서 수급불안정 약에 대한 성분명처방 도입 논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정 이사장도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겠다”며 화답했다.이외에도 심평원, 공단 감사에서는 DUR 활용 제고와 의무화 추진, 시시각각 이뤄지는 약가인하 통합관리, 희귀질환 치료와 신약 접근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2025-10-17 21:28:56정흥준 -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심평원 심사위원 임용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인 중견기업 회장 부인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일선 의사들의 환자 진료 행위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직무다.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을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핀 결과다.자료에 따르면 보면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맡는다.심평원은 유방외과 전문 위원 공석이 발생해 인력충원이 필요했다고 밝히면서 서류심사·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박 전 교수가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영남제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핵심 피의자를 부정하게 도운 사실로 처벌받았다는 점이다.해당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 부인인 윤 모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 모양을 청부살해한 사건이다.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윤씨는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도 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형집행이 정지됐다.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를 알고도 박 전 교수를 임용한 셈이다.박 전 교수는 여대생 청부살해 허위진단서 발급 논란에 대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의사로서 쌓아온 의학적 지식과 임상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의원은 "공정한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0-02 11:27:58이정환 -
중국법인 종속회사 편입...일양, 중징계 이유 살펴보니[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일양약품이 종속 회사가 아닌 중국 법인을 연결 대상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개최한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오너 3세 정유석 일양약품 사장과 김동연 부회장 등 공동대표 2인과 담당 임원에게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통보했다.증선위는 일양약품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등 제재도 의결했다. 회사와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일양약품은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 수년간 재무제표를 부풀리고,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일양약품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연결대상 확대에 따른 과대계상 규모는 ▲2014년 637억 ▲2015년 574억 ▲2016년 862억 ▲2017년 947억 ▲2018년 1192억 ▲2019년 1311억 ▲2020년 1400억 ▲2021년 1560억 ▲2022년 1699억 ▲2023년 1315억으로 집계됐다. 과대계상 규모는 총 1조1497억원에 달한다.또 일양약품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 증선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방해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반 동기가 '고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좌)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우) 이번 회계처리 위반의 직접적 원인이 된 법인은 중국 소재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다.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은 일양약품이 각각 1996년과 1998년 중국에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통화일양은 일반의약품(OTC) 생산을, 양주일양은 전문의약품(ETC) 생산을 담당한다.일양약품은 그동안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왔다. 모회사가 종속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경우 종속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모든 재무사항을 하나로 합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반면 관계기업은 지분법이익으로만 실적에 반영한다.통상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 분류는 지분율로 따진다. 보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종속기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지분율이 50%가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할만한 지배력이 있다고 보면 종속기업으로 편입할 수 있다.통화일양은 작년 말 기준 일양약품이 지분 45.9%를, 오너일가인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19.4%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34% 지분은 중국 통화시가 갖고 있다. 같은 기간 양주일양에 대한 일양약품의 지분은 52%다. 나머지 48%에 해당하는 지분은 중국 고우시가 보유하고 있다.중국법인 2곳의 이사회를 보면 정 회장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에서 각각 동사장(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또 정유석 사장과 김동연 부회장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 동사로 올라 있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이제껏 중국법인 2곳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그러나 외부감사인은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일양약품이 중국 종속기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에도, 동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일양약품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양약품이 이들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특히 일양약품은 통화일양과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법인에서 일양약품이 보유한 지분만큼 수익을 제대로 나눠주고 있지 않았다는 게 일양약품 측 입장이다. 결국 일양약품은 통화일양 청산을 결정, 통화시와 합자계약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양약품은 작년 재무제표부터 통화일양 실적을 이미 미반영한 상태다.일양약품은 외부감사인의 지적 사항과 이 같은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연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회사는 올 초 2022년과 2023년 사업보고서를 정정, 두 회사를 종속기업이 아닌 공동지배기업으로 재분류했다.(자료: 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최근 3년치 연결 실적이 일괄 수정됐다.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의 실적이 연결 재무제표에서 빠지면서 일양약품 연결 기준 실적도 크게 쪼그라들었다. 중국 법인 2곳의 실적이 제외된 데 따라 최근 3개년도 일양약품 연결 기준 매출은 총 33% 감소했다. 2021년 매출은 기존보다 35% 감소한 2425억원으로 정정됐다. 2022년 역시 기존보다 35% 줄어든 2478억원으로 조정됐다. 2023년은 원래보다 28% 감소한 2667억원으로 수정됐다.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조정됐다. 2021년 영업이익은 기존 대비 63% 감소한 152억원으로, 2022년 영업이익은 기존보다 65% 줄어든 142억원으로 바뀌었다. 2023년 영업이익은 기존보다 34% 감소한 164억원으로 변경됐다.이에 더해 2023년의 경우 통화일양 청산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했다. 원래 사업보고서에서 2023년 일양약품 연결 기준 순이익은 1억1171만원이었는데 새로 수정한 보고서에서는 순손실 20억원으로 기재했다. 20배에 달하는 순이익이 한순간에 사라진 셈이다.양주일양은 연간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양주일양의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096억원과 59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화일양은 양주일양보다 매출 규모는 작지만 알짜 기업으로 통한다. 2023년 통화일양은 매출은 404억원, 영업이익은 191억원을 기록했다.이번 제재에 따라 일양약품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도 발생하게 됐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통보설'이 돌자 일양약품 주권 거래를 정지시키고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일양약품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오는 10월 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심의대상에 오르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이어지고,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2025-09-11 12:00:16차지현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모 센터장, 성비위 혐의 경찰 조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모 센터장이 동료 여직원들로부터 성비위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 센터장은 지난 7월 회식 과정에서 본인이 센터장으로 있는 부서 내 여직원 2명에게 성적인 발언과 함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여직원들은 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곧 받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징계 결과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려지면서, 피해자들은 경찰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특히 성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센터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모 센터장이 식약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자리를 옮긴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을 접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8-21 15:39:20이혜경 -
의협 "보험사기 연루...의사 비윤리적 행위 엄벌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대구지역 한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해 약 20억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해당 의사회원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좀, 손발톱 백선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고, 947명의 가짜 환자를 동원, 총 1만 1000회에 걸쳐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이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가평가단의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보다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5-08-17 20:56:49강신국 -
의협 "마약 범죄 의료인은 동료 아니다" 강력 비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회원 외 의료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 선고가 지극히 타당하며 의료인을 가장한 범죄자는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모 의원의 의사 및 개설자, 간호조무사, 상담실장 등 관계자들이 2023년부터 약 8개월간 총 417회에 걸쳐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판매해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신원 확인조차 하지 않고 환자의 요구대로 투약량과 시간을 정하며 사실상 ‘무제한 마약 투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의협은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료인들이 오히려 마약을 상업화했다는 점에서, 그 비윤리성과 반사회성은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의료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탄했다.의협은 "일부 일탈한 의료인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회원의사들까지도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의료계 스스로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자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전문가평가제 및 중앙윤리위원회를 포함한 내부 절차를 통해 고발 조치 등 엄정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인 단체가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2025-07-09 21:53:40강신국 -
치과의사들 숙원은?...치협, 23대 대선 정책과제 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13일 2025 대선 정책 제안 23개 세부 과제를 공개했다.박태근 회장은 "치과의료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며 "이번 제안서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구강보건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책임 있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채 치협 대선 기획단 단장 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 우리나라 현 시대의 문제점에서 시작해 정책제안 주제를 발굴했는데 지난 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기에 치과계 입장에서는 좋은 선물을 미리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박 단장은 "이번 정책제안서 발간을 계기로 정책적 화두들이 다소나마 정리되고 통일된 목소리로 정진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과 더불어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 극복까지 기여하자 했다. 또한 이번 정책제안은 예방 중심 구강관리 체계 전환, 공공성 회복, 미래 치과의료 인력기반 확립이라는 세 가지 전략 아래 구성됐다"며 "학회·지부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치협은 각 정당 및 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의 국가정책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치협 대선 정책과제 제안 1. 노인& 65381;장애인 구강 기능(씹기, 말하기)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 과제 1.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과제 2.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과제 3.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위생관리 체계 확립 과제 4.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보건서비스 확대 과제 5.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추진제안 2. 아동 충치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과제 6.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전면 시행 과제 7. 아동 건강보험 레진 급여 확대 과제 8. 아동 불소도포 급여화제안 3.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과제 9.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과제 10. 예비 성인(16~18세) 스케일링 급여 시행 과제 11. 국가 만성질환 관리 사업 연계 치주질환 관리 추진제안 4. 위기의 치과의료(과잉진료, 저수가 덤핑 치과) 정상화 과제 12. 불법 사무장 치과, 1인 1개소법 위반 치과 단속 및 처벌 강화 과제 13.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과제 14.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한 내부 자정 강화 과제 15.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신고 제도 도입제안 5.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과제 16.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과제 17. 응급의료체계의 치과부문 개선 과제 18.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 제안 6.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과제 19. 치과의사 인력 적정 수급 및 양성 과제 20.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과제 21.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 과제 22. 치과종사인력(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취업활성화 및 제도 신설 과제 23.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조속 추진2025-05-16 11:09:05강신국 -
치협, 대선기획단 가동...6대 핵심 정책과제도 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3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6·3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치과계 주요 정책 제안 6가지를 공개했다.출범식에는 박태근 회장을 비롯해 박영채 대선 정책기획추진단장(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강충규·이민정·홍수연·이의석 부단장, 이정호 간사, 정세환·강정훈·박찬경·설유석·송종운·정국환·조정훈·진승욱·황우진 정책기획 추진위원과 치협 임원 등이 참석했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대선 때도 치협의 임플란트 확대 정책 제안은 주요 정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치과계 주요 정책들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원 및 정치권과 소통하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올해가 치협 창립 100주년인 만큼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치협 정책 반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박영채 단장은 "오는 5월에 정교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기 위해 치협 산하 지부와 분과학회 등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치협 대선 정책기획단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정당은 물론 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치협 6대 핵심 정책 과제 1.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만 65세 이상 2개-> 4개로 확대 등) · 현 보험수가 유지 전제하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초고령사회 대비, 저작기능 보전을 통한 전신건강 증진 및 건보재정 절감 효과 강조2.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파노라마 촬영’ 항목 신설 · 낮은 구강검진 수검률(26.9%)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화 법령 개정 및 항목 확대 · ‘파노라마 촬영’ 도입으로 질적 수준 향상 및 조기 진단 체계 구축3. 거동불편 노인·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관리 체계 마련 · 요양시설 대상 출장 구강검진 허용, 치과진료 수가 포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흡인성 폐렴 등 예방효과로 국가적 건강관리 효과 기대4. 저수가 먹튀 치과·덤핑 폐업 대응 및 비급여 광고 제한 강화 · 비급여 진료비 할인광고 금지 및 1인 1개소 위반 단속 강화 · 불법 개설기관의 건보 재정 누수 차단, 국민 피해 방지 제도화5. 의료인력 관리 및 자율징계권 강화 ·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개설신고 제도 도입,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실질적 자율징계권 부여로 전문가단체의 윤리 자율성 제고6. 건강보험 수가 제도에 대한 치과부문 정책 제언 ·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공공정책수가 보상 강화 · 2024년 미지급 국고지원금 반영 및 협상 패널티 구조 개선 요구2025-04-25 10:40:41강신국 -
운동선수와 도핑방지...스포츠 약사의 역할은◆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정상원 약사, 오성곤 약사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약사들과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도핑 방지에 스포츠 약사의 역할- 운동선수에게 도핑 방지가 중요한 이유는?도핑 검사에서 금지 물질 성분이 나오면 경기 기록이 취소되거나 출전 정지 같은 중징계를 받을 수 있음. 시중에 판매되는 보충제나 일부 일반 약물에도 도핑 금지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음. 대표적으로 종합감기약 및 코감기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이나 기침감기약에 포함된 트리메토퀴놀 같은 성분이 각각 경기기간 중 금지물질, 상시 금지 물질로 분류.- 실제로 도핑 방지를 위해 약사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1. 도핑에서 안전한 약물과 적절한 보충제 추천 :감기약 중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NSAIDs등의 진통해열 및 소염진통제, 세티리진과 같은 항히스타민제이나 고함량의 비타민C등의 영양성분은 도핑 검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 2. 도핑 방지 상담 : 선수들이 복용하는 약물과 보충제의 도핑 위험성을 검토하고, 반감기를 고려한 세척기간 정보를 통해 적절한 단약시점을 알려주는 등 복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 3.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 : 다양한 도핑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작년에 열린 전국체전에서는 도핑 방지 상담 약국이 처음으로 운영되었음- 실제로 어떤 보충제들이 도핑 위험이 있는지 ?해외에서 직구로 판매되는 체중 감량제나 근육 증강 보충제 중 일부가 문제. 해외 직구 보충제 중에는 도핑 금지 약물인 에페드린 등의 흥분제와 같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있음. 일부 부스터 보충제에도 도핑 금지 성분이 들어 있어서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해야 함.- 운동선수가 약물 복용 시 도핑 금지 성분을 피하려면 주의할 점은?1. WADA(세계도핑기구)에서 매년 제공하는 즉 도핑 금지물질 목록을 참고하거나,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를 제공하니 참고 2. 복용하는 약물이나 보충제가 도핑 안전한 제품인지 스포츠 약사에게 상담을 받음 3. 약물 복용 전에 반드시 성분명을 확인하고, 필요 시 근처 약국을 방문2025-03-13 10:07:02데일리팜 -
의협,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사 중앙윤리위 회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한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회장·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면 열 수 있다.2025-03-06 20:34: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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