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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자사주 거래를 통해 지배구조를 다시 짰다. 환인제약과는 자사주 맞교환을, 한국바이오켐제약에는 자사주 매도를 각각 선택했다.표면적으로는 전략적 제휴와 사업 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자사주 활용 사례처럼 보이지만, 이번 거래의 핵심은 유나이티드 계열사이자 특수관계자인 한국바이오켐제약으로의 자사주 이동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2세 강원호(49) 대표라는 점에서다.한국유나이티드제약 2세 강원호 대표.유나이티드제약은 자기주식 95만4750주를 장외에서 처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1만9750주는 환인제약과 주식 교환 방식으로 맞바꿨다. 양사가 서로 양수도하는 주식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해 상계 처리하는 구조로, 별도의 현금 교부는 없다. 회사는 환인제약을 처분 상대방으로 선정한 이유로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십 구축, 사업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들었다.환인제약과의 맞교환은 이해하기 쉬운 선택이다. 자사주라는 의결권 없는 자산을 교환해 서로를 주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지분으로 고정하는 효과가 있다.한국바이오켐제약과의 거래는 성격이 다르다. 유나이티드는 자사주 43만5000주를 바이오켐제약에 매도했다. 회사는 원료의 공급과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사업 협력 강화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로 밝혔다.형식만 놓고 보면 단순 매각이지만, 시장의 시선은 거래 상대에 쏠린다. 바이오켐제약은 유나이티드의 원료의약품 계열사이자 강원호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바이오켐제약 지분은 강원호 대표 44%, 강원일 씨 41%, 강예나 씨 15%로 오너 2세가 전량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영 주도권은 강 대표에게 집중돼 있다.이 지점에서 지배구조 해석이 나온다. 유나이티드가 보유하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매입한 바이오켐제약이 보유하는 유나이티드제약 지분은 의결권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자사주가 강원호 대표의 영향력이 미치는 계열사로 이동하며, 우호지분 성격으로 작용하게 되는 구조다. 맞교환이 아닌 매도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지배구조상 효과는 비슷한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흐름은 최근 지분 변화와 맞물리며 더욱 분명해진다. 강원호 대표는 최근 부친인 강덕영(78)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았다. 이에 따라 강 회장 지분율은 22.55%에서 15.21%로 낮아졌고, 강 대표 지분율은 5.41%에서 12.76%로 확대됐다.이번 자사주 거래로 바이오켐제약이 유나이티드제약 주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면서, 강 대표를 중심으로 한 영향력은 한 단계 더 커졌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법적으로는 강덕영 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최대주주에 근접했다는 분석이다.강 대표는 유나이티드제약의 2대주주인 동시에, 바이오켐제약과 유엔에스바이오 등 주요 계열사의 최대주주로 그룹 내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가 바이오켐제약으로 이동한 것은, 개인 지분 확대와 계열사 지분을 통해 오너 2세 중심으로 지분 구조를 정리해 가는 흐름으로 읽힌다.정리하면 이번 자사주 거래는 방향이 갈린다. 환인제약과의 맞교환이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지분으로 묶는 선택이라면, 바이오켐제약으로의 매도는 내부적으로 오너 2세와 연결된 계열사 쪽으로 자사주를 배치한 결정에 가깝다. 자사주를 단순히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가 보유하게 할 것인가에 따라 지배구조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업계 관계자는 “환인제약과의 맞교환은 사업 협력 측면에서 명분이 분명하지만, 지배구조 관점에서는 한국바이오켐제약으로 간 자사주가 더 중요하다. 강원호 대표가 2대주주로 올라선 직후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거래는 자사주를 활용해 2세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키운 장면”이라고 말했다.한국바이오켐제약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특수관계자다. 이번 매매 거래로 43만5000주가 더해진다.2025-12-22 06:00:48이석준 기자 -
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제약품과 일동홀딩스가 최근 제약 업계에서 잇따르고 있는 자사주 스왑 흐름에 동참한다. 양사는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지분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 협력 관계를 공고히한다는 구상이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보통주 79만7330주를 일동홀딩스에 장외 처분하고 그 대가로 일동홀딩스 자사주 24만8311주를 취득하기로 했다. 거래는 오는 22일 하루 동안 장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양사는 모두 이사회 결의일인 19일 종가를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산정했다. 국제약품이 처분하는 자사주 단가는 4425원으로 거래 규모는 약 35억원 수준이다. 일동홀딩스는 종가 1만3650원을 기준으로 자사주 24만8311주를 국제약품에 넘긴다.이번 자사주 스왑으로 양사는 현금 유출 없이 상호 지분을 확보하고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사업 포트폴리오의 상호 보완과 중장기 협력 확대를 통해 전략적 시너지를 높인다는 설명이다.제약 업계에서는 최근 자사주를 활용해 지분 관계를 맺고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달 일성아이에스와 삼진제약이 사업 협력 강화를 목표로 자사주 맞교환을 결정했고 지난 11일 환인제약이 경동제약·진양제약·동국제약 등 3개사와 자사주를 맞교환하며 지분 관계를 맺었다.환인제약은 지난 15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104억원 규모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주식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환인제약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시너지 창출 및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주식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의무소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유 자사주를 소각 대신 처분·교환·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자사주를 취득한 뒤 일정 기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으로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소각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2025-12-19 16:54:47차지현 기자 -
[기자의 눈] 닥터나우 도매겸업 금지와 디지털 약국 생태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 겸업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도매겸업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섰다. 의사·약사단체와 시민사회, 보건복지부는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 규제"라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 일부 의원은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지금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의료·약업계의 냉정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플랫폼+도매 겸업이 가져오는 구조적 위험닥터나우 도매겸업 방지법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거나 도매업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다. 겉으로 보면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처럼 비쳐질 수 있지만, 이 조항이 겨누는 본질은 훨씬 구조적이다. 처방·조제·유통이 한 플랫폼의 이해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환자는 알고리즘이 설계한 '길' 위에서 특정 약, 특정 약국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다.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이 법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플랫폼이 도매를 겸업하면, 특정 제휴약국에 처방이 몰리고, 공급조건·리베이트·광고비 등이 얽힌 새로운 형태의 유인·알선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사회와 환자단체 역시 "데이터와 흐름을 동시에 쥔 플랫폼이 유통까지 컨트롤하는 모델은 환자보다 플랫폼 수익을 우선하게 만든다"며, 최소한 유통 겸업만큼은 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또한 처음에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을 내비쳤지만, 결국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 설립·운영 금지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복지부가 강조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이 법은 특정 기업의 성장을 막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이해충돌이 구조적으로 내재될 수밖에 없는 사업모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다.'제2의 타다' 논란과 규제 설계의 딜레마반대 목소리 역시 단순히 "기업 편들기"로 치부하기에는 귀 기울일 대목이 있다. 여당 일부와 스타트업계는 현행법상 허용되던 비즈니스 모델을 사후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이 2019년 '타다 금지법'과 유사한 궤적을 밟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공개적으로 "제2의 타다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국회가 속도전 대신 중재안과 정밀 조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보냈다.혁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행위를 정밀하게 겨냥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여야 일부 의원들은 "플랫폼+도매 겸업이라는 구조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리베이트·특정 약국 쏠림 유도·가격담합 등 '문제 있는 행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결국 쟁점은 "규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있다. 환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동장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약사 주도 디지털 인프라, 가능성과 한계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플랫폼 디지털화가 반드시 '도매 겸업·수직계열화'를 전제로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실제로 약국 업계 내부에서도 도매를 겸업하지 않으면서 환자-약국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약국매칭 서비스는 위치 기반으로 주변 약국을 조회하고, 환자의 처방전을 OCR로 인식해 실제로 조제가 가능한(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아 연결하는 구조다. 중요한 것은 모든 대한민국 약국이 가입 가능하다는 점이다. 플랫폼이 의약품을 직접 유통하거나 도매를 겸업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동네약국들의 재고·위치·시간 정보를 매칭해 환자와 약국을 연결하는 인프라 역할에 집중한다.'규제+가이드라인'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지금 필요한 것은 "법안을 막자 vs 밀어붙이자"는 이분법이 아니다. 의약계와 정책·산업계가 함께 설계해야 할 것은, 규제와 혁신을 동시에 성립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이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닥터나우 도매겸업 방지법의 본래 목표인 "플랫폼+도매 겸업 금지, 이해충돌 구조 차단"은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 처방·조제·유통을 한 손에 쥐는 모델은 환자·약국·의료체계 전체에 장기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을 '타다'라는 단어 하나로 가볍게 덮기에는, 의약품 유통과 환자 건강의 파급력이 너무 크다.둘째, 규제는 "문제 있는 행위 중심"으로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도매 겸업 자체를 일괄 금지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플랫폼이 약국과 협력해 환자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재고 조회, 위치 안내, 대기시간 공유, 야간·공휴일 약국 안내 등)는 명확하게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병행해야 한다.셋째, 도매 미겸업형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도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플랫폼 모델을 무조건 허용할 수는 없다. 이에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 기준 ▲약국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가이드라인 ▲합리적 수수료 상한 또는 공시 의무 ▲독립약국의 플랫폼 탈퇴 및 대안 선택권 보장 등의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넷째,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연동해 "환자–의사–약사"를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조로 잇는 생태계를 제도권 안에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대면 플랫폼의 유통 겸업을 막는 법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약국 매칭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 약사 직능이 제시해야 할 '디지털 약국 생태계'의 원칙닥터나우 도매겸업 방지법 논쟁의 핵심은 결국 "누가 의약품의 흐름을 통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플랫폼이 통제하는 디지털 유통망 위에 약국과 환자가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약국과 약사가 주체성을 유지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설계할 것인지의 선택이다. 약사 직능이 지금 제시해야 할 것은 특정 모델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다. 즉 ▲이해충돌 차단(도매 겸업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약사 전문성 유지(조제와 복약지도의 주체는 언제나 약사여야 한다) ▲공정경쟁 보장(모든 약국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 중심성(플랫폼 수익이 아닌 환자 편의와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데이터 주권(약국과 환자의 데이터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등이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한다면, 도매 미겸업형 플랫폼들은 디지털 약국 생태계의 건강한 실험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도매를 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의약계는 닥터나우 도매겸업 방지법을 단순히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으로 좁혀 보지 말고, 향후 10년 한국 약국 생태계의 디지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첫 관문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그 관문에서 약사 직능이 제시해야 할 것은 단순한 찬반의 구호가 아니라, '이해충돌은 차단하면서도 환자와 지역약국을 동시에 살리는 디지털 생태계'의 명확한 원칙이다.2025-12-18 06:00:47강신국 기자 -
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강준혁 과장은 약 처방과 조제, 유통·판매를 엄격히 분리하지 않으면 플랫폼이 자사 취급 의약품이 처방·조제·판매되도록 애쓰는 유인 행위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환자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을 하겠다는 주장은 사실상 뺑뺑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도매업을 허용하면 제휴 약국에 플랫폼이 취급하는 약을 넣으려는 유인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플랫폼 경영진이어도 취급 약을 유통하라고 똑같이 판단할거에요. 닥터나우가 아니라 카카오나 네이버가 플랫폼 도매업을 한다고 해도 복지부는 허용하거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복지부가 플랫폼이 도매상 운영권을 갖게 되면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이 취급하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유인하는 불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을 재차 분명히했다.의약품 처방과 조제, 유통·판매를 엄격히 분리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호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어느 누구라도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이 유통·판매하는 약을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될 수 있도록 애쓸 수 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가 굽히지 않는 일관된 소신이다.복지부는 정치권과 플랫폼 업계를 향해 국민 건강·생명권 수호와 공정한 의약품 유통구조 보전을 위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호소를 이어갔다.특히 복지부는 플랫폼 도매상 허용이 환자 약국 뺑뺑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재확인했다.나아가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에 보고되는 급여 전문의약품 처방 내역과 도매상, 제약사의 일반약·전문약 공급 내역을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합법적으로 연동해 국민에 투명히 공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공동 개최한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 간담회에서 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을 허용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먼저 강 과장은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과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힘 줘 말했다.닥터나우 등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가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타트업 수익 모델에 대한 사후 규제"라는 일각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비대면진료와 플랫폼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법, 약사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으로 허용된 것으로, 오늘날 법적 테두리 안에 넣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입법이 동반되는 상황이란 취지다.쉽게 말해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 전면에 나서는 행위를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허용됐던 경영 행위이자 수익 모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일부 국회의원과 플랫폼 업계가 마치 합법 경영을 사후규제하는 것 처럼 프레임을 왜곡중이란 얘기다.강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업체가 도매를 교란해서 의약품 시장을 교란시켰을 때 문제를 볼 때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도매 겸영에 찬성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혁신을 저해하려는 게 아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플랫폼 도매상을 한다고 해도 허용할 수 없다는 똑같은 입장이다. 7조원~8조원 매출의 도매상이 플랫폼까지 한다고 시장에 들어오면 동일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의약품 유통과 처방, 조제를 분리하는 것은 일관된 원칙이다. 닥터나우가 (과거 비진약품 사례를) 시정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닥터나우는 문제된 사례중 하나일 뿐"이라며 "유통과 처방, 조제 권한을 분리하는 것은 중개 플랫폼이 처방과 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매상을 유인하려는 구조적 유인을 없애기 위함이다. 닥터나우 금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법이 맞다"고 강조했다.강 과장은 "닥터나우를 포함한 플랫폼 일체가 도매상을 보유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도매상 1위 기업이 플랫폼을 하려 들 것"이라며 "복지부가 약국 뺑뺑이 해소를 위해 고민중인 대안은 심평원 DUR에 보고되는 전문약 처방조제 내역과 모든 도매상과 제약사의 약국·의료기관 공급 내역 보고 정보를 민간 플랫폼이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의약품 처방조제·공급 내역 정보가 민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공된다면 플랫폼이 도매상을 안해도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에 집중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고 플랫폼도 약사법에서도 의료법에서도 법적 지위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법적 공백이 있었는데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의사와 약사의 도매상 금지를 플랫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사안이다. 사후 금지 규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약국 도매업에 진출한 이유가 환자 약국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비대면진료 산업의 성공과 실패는 처방약의 환자 전달이 원활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플랫폼이 도매상 겸영으로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는 유통·판매업 권한까지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스타트업포럼 최지영 상임이사는 "플랫폼의 약국 도매업은 약국 뺑뺑이 문제해결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가 완결되려면 의약품 수령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고 말했다.최지영 상임이사는 "물론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과 비대면진료 중개와 정보를 함께 다루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우월적 문제를 가볍게 보지는 않는다"면서 "의료계가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와 국민적 불신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스타트업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면 국정감사에서 약국 도매업 진출을 지적받은 뒤 약국 우선 노출 구조를 지도 시반 환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며 "닥터나우 약을 구매하지 않는 약국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패키지 구매 역시 개편하고 폐지하며 우려 종식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최 이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을 사전에 원천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다 금지법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약사법, 의료법 위반 등 불공정 행위는 기존 법으로도 포괄적 규제가 가능하다"며 "약국 뺑뺑이를 줄일 서비스가 있어야 비대면진료 완결성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2025-12-17 06:00:58이정환 기자 -
김선민 "닥터나우 도매 금지해야 불법·불공정 차단…약사법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혹자는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이 스타트업 혁신을 방해하는 '닥터나우 금지법', '제2의 타다 금지법'이란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법은 오히려 불공정한 쿠팡 예방법입니다. 플랫폼이 환자 건강을 뒷전에 두고 동네 약국에 갑질하며 의약품 도매업을 수익창출 수단으로 삼아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해서야 되겠습니까."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방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닌 공정하고 안전한 비대면진료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란 지적으로, 닥터나우 등 특정 플랫폼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양상이다.16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김선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인 약사법 개정안 관련 현안발언에 나섰다.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약사법 개정안(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복지위·법사위 통과)이 조속히 원안대로 본회의 통과돼야 한다는 게 김선민 의원 결론이다.본회의 원안 통과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이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환자에게 보내는 신호등, 즉 애플리케이션 상위 노출 약국 정보를 조작한 경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직격했다.김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일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함께 운영하며 플랫폼 소유 도매상과 제휴 약국에만 특혜를 주는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며 "지금 플랫폼들은 앞으로는 그런 불공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도매업을 겸업하더라도 불법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처벌하면 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지만 플랫폼이 약 도매상을 겸하는 이상 같은 유형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상업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약품거래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플랫폼 스스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특히 김 의원은 현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도 과거에 자사 PB(자체브랜드) 상품을 검색 상단에 인위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입점 업체 매출과 시장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소개하며 닥터나우 역시 도매상 겸영을 허용하면 이런 불공정 문제가 촉발된다고 했다.김 의원은 "약사법은 닥터나우 금지법이나 타다 금지법이 아닌 불공정한 쿠팡 예방법"이라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진짜 혁신의 상징인 유니콘 기업이 되려면 환자 건강을 뒷전에 두며 약국에 갑질하고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경로인 도매상 경업을 수익창출 수단으로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어 "플랫폼이 환자에게 보내는 신호등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조작한 경력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쿠팡과 유사한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플랫폼은 약 도매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건보 지속가능성, 환자·국민 건강권을 위해 최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6 09:31:20이정환 기자 -
보건의료노조·민노총 "김한규·이소영, 약사법 통과시켜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유니콘팜 소속 일부 의원들을 향해 "약사법 개정안 발목잡기는 정치의 책임을 저버린 행태"란 비판도 제기했다.15일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민주노총은 각자 성명서를 내고 약사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까지 결합해 유통 단계 이익을 동시에 손에 쥐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실제 닥터나우가 도매 사회사를 설립해 제휴 약국에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고 재고확실 뱃지와 패키지 구매 등 특정 거래 조건이 결합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약국 뺑뺑이와 재고 확인 문제는 특정 민간 기업의 독점적 애플리케이션으론 해결할 수 없다고도 했다.이들은 "코로나19 시기 공적 마스크에서 정부의 데이터 개방이 어떻게 공정한 경쟁과 빠른 혁신을 동시에 만들어 내는지 성공 경험을 이미 갖고 있다"면서 "약국 재고 역시 심평원 등 공공 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표준화해 개방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 다수가 쓰는 서비스에서도 재고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플랫폼이 유통 이익을 위해 자사 약 밀어주기 의혹을 만들 여지도 원천적으로 줄어든다"며 "심평원이 이미 투약이력과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일부 약의 도매 재고 현황을 공개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공공 대안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이들은 "대안이 있는데도 닥터나우가 약국 뺑뺑이 해결을 명분으로 도매 겸업을 정당화한다면 이는 공공 해법을 가로막는 방패로 전락할 것"이라며 "플랫폼-도매 결합이 고착화하면 유통질서와 환자 안전은 동시에 흔들린다.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더 늦추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또 "이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해상충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라며 "아울러 우리 노조는 이미 영업중인 닥터나우에 대해 당장 가능한 수준의 제재와 행정조치를 요구한다. 동시에 사후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출·추천 기준과 로그 보관·제출, 정기 외부감사 등 투명성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민주노총은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유니콘팜 소속 일부 의원들을 기명해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다.특히 이번 약사법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문제점을 최소한 보완하기 위한 법안으로, 문제적 영리기업에 대해 최소한 규제를 마련해 의료 안전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조치라고 했다.민주노총은 "김한규, 이소영 의원 등은 약사법 개정안을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규정했다. 공적 영역인 의료를 자본의 사적 이윤 창출 시장으로 만들려는 기업 규제가 혁신 저해란 주장은 정치인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며 "이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닥터나우란 민간 플랫폼의 혁신이 아닌 혁신 외피를 두른 자본 투자자의 수익 창출"이라고 비난했다.이어 "규제는 기술 혁신의 적이 아니다. 적절한 규제는 기업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스타트업이 진짜 유니콘, 데카콘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사회적 가치와 합의를 존중하는 틀 안에서 기술 혁신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지원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더했다.2025-12-15 14:52:05이정환 기자 -
"플랫폼 도매 금지 입법, 헬스케어 생태계 붕괴 막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법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야 국내 헬스케어 생태계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본회의 상정이 무산되고 있는 사태를 여·야·정 협의로 끝내고 통과시켜야 환자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의사와 약사는 전문적 판단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아울러 법이 통과했을 때 플랫폼은 진정한 기술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국가는 소버린 AI(인공지능) 시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언도 뒤따랐다.15일 좌석훈 보건사회약학박사는 '한국 헬스케어의 미래와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긴급 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좌석훈 박사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이 겉으로는 특정 플랫폼인 닥터나우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형태지만, 본질은 배후에 있는 전략적 투자자나 거대 플랫폼인 N사 생태계의 헬스케어 수직 통합·데이터 독점 전략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판매에 개입한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확장을 넘어 의료 생태계 근본 원칙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했다.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약을 공급하고 특정 구매 조건에 따라 앱 안에서 가시성 혜택을 제공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4조 부당한 영업 유인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소지가 있는데도 보건의료기본법 상 시범사업 이란 이유로 비진약품 사례가 불법을 피해나갔다는 게 좌 박사 견해다.또 의약품의 '신뢰재'적 특성을 무시한 상업적 접근이자 플랫폼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의료 공공성이 계속 침식당하고 환자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되며 공정 경쟁 시장이 붕괴된다고 비판했다.좌 박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상업적 논리가 의료적 판단을 압도하는 구조적 고착이 심화한다"며 "플랫폼의 알고리즘 편향에 의한 진료 오류 가능성도 커진다. 플랫폼 독점으로 시장 실패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는 임시국회 기간에 반드시 해당 입법을 처리해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여야 간 입장 차이는 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정하고,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시행령으로 동시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 요구를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좌 박사는 "약사법 통과는 한국 헬스케어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선택"이라며 "단순한 규제 논쟁을 넘어 디지털 시대 의료 본질을 되새기고 기술 발전이 공공 가치를 추월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환자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의사와 약사는 전문적 판단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며 "플랫폼은 진정한 기술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국가는 소버린 AI 시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2025-12-15 12:15:55이정환 기자 -
"플랫폼 도매 허용은 이해충돌…약국 뺑뺑이 해법도 아냐"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국회의원, 장관 등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공무 관련 분야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가 이해충돌이 확실해 금지되는 것 처럼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겸영으로 유통·판매업에 개입하는 행위도 똑같은 이해충돌이 확실해 금지돼야 합니다. 의사, 약사,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고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허용이 '환자 약국 뺑뺑이' 사태를 해소할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일부 국회의원들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막고 있는 주요 논리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를 드러내며 직격한 것으로 정치권과 보건의약계 시선을 집중시킨다.복지부는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현실과 관련해 "자칫 플랫폼 중개업 자체를 금지하는 법으로 들릴 수 있다. 플랫폼 이해충돌 금지법, 닥터나우-도매상 담합 금지법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피력했다.14일 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복지위,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지연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김윤 약사법, 여야 소장파 의원 일부·강훈식 비서실장 등 반대로 본회의 지연복지부는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와 의료기관, 약국의 플랫폼 종속 없는 비대면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체계 수호, 환자 의약품 오남용 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앞서 법사위에서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과 관련해 의사, 약사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특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하게 드러낸 상태다.그럼에도 민주당 이소영, 김한규,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 등 여야 소장파 의원 일부는 "(불법 리베이트)우려만으로 이미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플랫폼 도매상 사업을 금지하는 건 스타트업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실장도 동참중이다.특히 국내 1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자처하는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업은 환자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입법 저지를 호소하는 상황이다."플랫폼 도매상 허용, 환자 약국 뺑뺑이 해법 될 수 없어"복지부는 이같은 일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닥터나우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먼저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운영하며 의약품 유통·판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환자 약국 뺑뺑이 사태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약이 없어서 약국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에게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복지부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왜 반드시 플랫폼 도매상 겸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다.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이 3만여개에 달하는데 반해 닥터나우가 취급하는 의약품 갯수는 90여개에 그치는 수준인 사실만 보더라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하는 자체가 불법·편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강준혁 과장은 "플랫폼 도매상 겸영 허용으로 약국 뺑뺑이 사태가 해결되긴 어렵다"며 "일선 약국들이 플랫폼 앱에 각자 보유한 의약품 종류·재고를 자유롭게 알릴수만 있으면 뺑뺑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시중 유통 의약품이 3만여개인데 닥터나우 등 도매상 운영 플랫폼은 3만여개 약을 모두 유통·판매할 수 있나. 현재 닥터나우는 약 90여개 의약품만 취급한다"며 "3만여개 의약품 중 특정 플랫폼이 90개만 유통하면서 제휴 의료기관, 약국의 처방, 조제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렇다고 플랫폼을 3만여개 약 전체를 유통하는 대형 도매상으로 만들어야 하나.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도매상 겸염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법제화 무산 땐 대형 자본 플랫폼 이해충돌 사태 심각"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무산되면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판매 허용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당장 닥터나우 비진약품 사태만이 아니라 더 큰 규모와 세력을 갖춘 자본이나 기업, 제약사가 플랫폼과 결탁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되는 이해충돌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진단이다.강 과장은 "여러가지 불법·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며 "닥터나우란 특정 업체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이해충돌 사태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사는 게 이해충돌 문제로 금지돼야 하는 것 처럼 플랫폼 도매상 운영도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플랫폼 도매상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등은 도구적인 부분이다. 본질은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의약품 오남용 문제나 담합 문제"라며 "비대면진료 때 플랫폼도 의사, 약사 처럼 자신의 고유 역할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플랫폼도 의사·약사에 준하는 처방·조제권 보유…도매상 금지 이유"복지부는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판매에 있어 처방권을 보유한 의사, 조제권을 가진 약사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쥐고 있다는 판단이다.의사·약사가 도매업을 할 수 없게 금지중인 것과 똑같이 플랫폼도 도매상 겸영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더욱이 강 과장은 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회 복지위와 산자위가 플랫폼이 의사·약사와 동등 이상 수준의 의약품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는 명제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했다.강 과장은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사, 약사와 준하는 처방·조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플랫폼도 의사·약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즉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되레 플랫폼의 정상적인 기능과 경영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회 발의 법안(김윤 의원안)을 수정하는 의견을 냈고, 이것으로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강 과장은 "원안은 의약품 재고나 가격 정보를 플랫폼에 공지하는 행위도 환자 유인으로 규정해 아예 금지했었다. 복지부는 이런 정보 제공은 플랫폼의 기본 기능으로 봐서 복지위 심사 때 제외시켰다"며 "약국 개설자가 플랫폼에 환자 유인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규정 역시 뺐다. 플랫폼이 약국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을 수 있어서 구분짓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정치권과 언론이 닥터나우 등 특정 기업 이익이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등 지엽적인 부분에 매몰되기 보다는 플랫폼에게 도매상 겸영을 허용하는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와 충돌한다는 사실에 집중하길 당부드린다"며 "국민 의약품 건강과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확보하기 위해 약사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15 06:00:57이정환 기자 -
겨울철 혈관을 지키는 힘…코엔자임Q10 실전 가이드여름에서 가을, 그리고 겨울로 들어서고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약국을 찾는 시니어 분들의 혈관 건강이다.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실제 데이터는 더 구체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낸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1 ℃ 내려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은 약 1.3 mmHg, 이완기 혈압은 0.6 mmHg 상승하고, 혈액 점도도 증가해 심혈관에 부담이 커진다.이는 국내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같은 경향이 보인다. 국가통계포털의 사망원인통계를 분석해 보면,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날씨가 추워지는 12월과 1월에 평균 대비 약 10~15% 높게 집계된다. 이렇게 심혈관에 부담이 가중되는 겨울철, 심혈관 건강 관리, 항산화를 위한 약국의 기본 성분은 코엔자임Q10이다.그런데 코엔자임Q10 성분을 활용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된다.'울혈성심부전에 사용되는 의약품 코엔자임Q10(유비데카레논)의 1일 복용량은 30 mg인데, 왜 건강기능식품의 1일섭취량은 90~100mg일까?'의약품으로서 코엔자임Q10의 근거먼저 일반의약품으로 울혈성심부전(경증~중등도)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데카키논캡슐'로 유비데카레논 5mg 캡슐 제품이며, 하루 복용량으로 1회 10mg (2 캡슐)을 1일 3회, 총 30mg을 복용하도록 되어있다.해당 제품은 일본 에자이사(Eisai Co., Ltd.)의 원료 및 기술제휴를 바탕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코엔자임큐텐의 울혈성심부전 효과가 입증된 임상이 일본에서 진행된 부분과 맞닿아 있다. 1972년 Hashiba 등은 환자 19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RCT)에서 매일 30mg의 코엔자임Q10을 투여해 개선 효과를 확인했고, Iwabuchi 등의 연구(RCT)에서도 38명의 심부전 환자에게 코엔자임Q10 30mg으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다.이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1974년에 Eisai사가 세계 최초로 심부전 치료제로 승인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이 허가 사항을 동일하게 따르면서 울혈성심부전에 사용시 코엔자임Q10의 하루 복용량이 30mg으로 결정되었다.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상 비타민, 미네랄에 첨가할 수 있는 코엔자임Q10의 1일 최대 분량은 10mg)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코엔자임Q10의 근거 및 내용이후 대규모 인체적용시험에서 30mg을 넘는 용량에서 뚜렷한 효과가 보고되었다. 다수의 임상(인체적용) 시험에서 100mg 이상 섭취했을 때 혈중 코엔자임Q10의 농도가 항산화 및 혈압 조절 기능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상승함이 확인되었다.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6년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008년 '높은 혈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코엔자임Q10 개별 인정형 원료의 기능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2010년에 개별인정형 원료에서 고시형원료로 전환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코엔자임Q10의 기능성 원료 정보]1) 기능성원료 정보 -기능성 내용: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섭취량: 코엔자임Q10으로서 90 ~ 100mg 2) 제조 기준 및 규격-원재료: 아그로박테륨 투메파시엔스(Agrobacterium tumefaciens)파라콕커스 데니트리피칸스(Paracoccus denitrificans)슈도모나스 에루지노사(Pseudomonas aeruginosa) -제조방법: 원재료의 배양산물을 헥산,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초산에틸로 추출하고 이를 농축 또는 정제해 제조한다-기능성 성분의 함량: 코엔자임Q10이 980mg/g이상-최종 제품에는 표시량의 80 ~ 120%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도 의약품처럼 재평가를 받는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정기 재평가는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난 원료 중 매년 대상을 선정하여 재평가를 진행하며 코엔자임Q10의 경우 2022년에 재평가가 진행되었다. 재평가시 제출된 근거자료에 따라 추가된 코엔자임Q10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산부: 임산부 대상 인체적용시험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섭취 가능.-수유부: 섭취 경험 적고 안정성 데이터가 불충분. 캐나다의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섭취를 피할 것으로 설정.-상호작용: 와파린과 코엔자임Q10의 병용시 임상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의 표기로 설정.약국 상담의 확장: 스타틴을 넘어 '혈관 관련 만성질환자' 모두에게코엔자임Q10은 스타틴 복용자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혈관 관련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보충 옵션이 된다. 그 이유는 '항산화'와 '혈관 내피세포의 개선'에 있다.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에 의해 혈관 관련 만성질환이 시작된다. 2012년 발표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엔자임Q10의 보충은 혈관의 이완 능력을 나타내는 내피의존성 혈관 확장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이는 코엔자임Q10이 혈관의 유연성을 회복시켜 혈압 조절과 혈행 개선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혈관 내피세포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코엔자임Q10은 만성질환자의 염증 지표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17년 발표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엔자임Q10의 섭취는 체내 염증지표인 TNF-α와 IL-6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다른 메타분석에서는 산화 스트레스 지표인 말론디알데하이드(Malondialdehyde, MDA)를 낮추고 총 항산화능(TAC)을 높이는 것이 확인되었다.물론, 스타틴 복용자에게는 코엔자임Q10이 필수적이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합성과 함께 코엔자임Q10 생합성 경로도 억제해 혈중 코엔자임Q10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코엔자임Q10은 단순히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아니다. 높은 혈압 감소는물론이고 항염, 항산화와 혈관내피세포 보호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심혈관 만성질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권할 수 있는 영양소이다.참고문헌1)P. R. Woodhouse et al., Seasonal variation of blood pressure and its relationship to ambient temperature in an elderly population. J Hypertens, 11(11), 1993, 1267-74 2)P. R. Woodhouse et al., Seasonal variation of blood plasma fibrinogen and factor VII activity in the elderly: winter infections and death from cardiovascular disease, Lancet, 343, 1994, 435-4393)P. H. Langsjoen and A. M. Langsjoen, Overview of the use of CoQ10 in cardiovascular disease. Biofactors, 9, 1999, 273-2844)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코엔자임Q105)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보고서, 2022, 식품의약품안전처6)Junya Zhai et al., Effects of Coenzyme Q10 on makers of inflamm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Los One, 12(1), 2017, e01701727)Suming Dai et al., Effects of Coenzyme Q10 supplementation on biomarkers of oxidative stress in adults: A GRADE-assessed systematic review and update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ntioxidants, 11, 2022, 13608)Hua Qu et al., The effect of statin treatment on circulating CoQ10 concentrations: an update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Eur. J. Med. Res., 23(1), 2018, 57-672025-12-11 12:05:57데일리팜 -
"매출을 줄일 수도 없고"...약가우대 'R&D 비율'의 역차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을 휩쓸고 있는 노보노디스크가 지난 2024년 지출한 R&D 비용은 480억6200만 덴마크크로네(DKK), 당시 환율로는 약 9조5400억원에 달한다.그러나 노보노디스크가 한국 약가제도 개편안에 따라 평가될 경우, ‘약가 가산 최고우대 구간(68%)’을 적용받지 못한다. 개편안에서 약가가산 조건을 ‘R&D 투자 비율’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이처럼 막대한 R&D 자금을 투자하고도 약가제도 개편안 기준에선 약가 가산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혁신성’에 정책적으로 우대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정작 실제 투자 규모가 큰 기업에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혁신형 제약기업 중 ‘R&D 비율 상위 30%’에 약가가산 최고 우대 적용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에서 '혁신성에 대한 정책적 우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의 R&D 투자 수준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하는 방식이다.이때 중요한 기준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R&D 비율이 상위 30%인 기업엔 68% 수준의 약가 가산율을, 하위 70%인 기업엔 60%의 가산율을 각각 적용한다. 또한 국내 매출 500억원 미만이면서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2상 승인 실적이 3년간 1건 이상인 기업엔 55%의 가산율을 적용한다.이를 혁신형 제약기업 49곳에 적용하면, 총 15곳이 최고우대 구간인 68%의 가산율을 적용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작년 말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 중 R&D 투자 비율 상위 30%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지아이이노베이션, 제넥신, 올릭스, 큐리언트, 에이비엘바이오, 헬릭스미스, 온코닉테라퓨틱스, 알테오젠, 코아스템, 테고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생명과학 부문), SK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파마 등이다.작년 말 기준 R&D 투자 비율이 공개되지 않거나 매출이 없어 계산되지 않는 SK케미칼(제약사업부), 삼양홀딩스(삼양바이오팜), 큐로셀과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 4곳(암젠코리아·한국아스트라제네카·한국얀센·한국오츠카)는 집계에서 제외했다.상위 30% 기업 중 브릿지바이오·지아이이노베이션·제넥신·올릭스·큐리언트·에이비엘바이오·헬릭스미스는 매출액보다 R&D 지출이 많다. 온코닉테라퓨틱스와 알테오젠은 R&D 비율이 50% 이상이다. 상위 30% 기업의 마지노선인 한올바이오파마의 R&D 비율은 26.3%다.바꿔 말해, 작년 말 기준 R&D 비율이 26% 미만인 혁신형 제약기업은 약가가산 최고우대 구간을 적용받기 힘들 수 있다는 의미다.매출 규모 클수록 불리…국내 기준 적용 시 글로벌 빅파마 상당수 탈락제약업계에선 매출 규모가 클수록 불리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상위 30% 혁신형 제약기업 대부분은 LG화학 생명과학 부문과 SK바이오팜, SK바이어사이언스 정도를 제외하면 2024년 매출 규모가 크지 않다.반대로 말해 2024년에만 1000억원 이상 R&D 자금을 투입한 셀트리온(4347억원), 유한양행(2688억원), 대웅제약(2346억원), 한미약품(2098억원), 녹십자(1747억원), 동아에스티(1348억원) 등은 최고구간 적용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같은 기준을 글로벌 빅파마에 적용하면 더욱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상위 30% 기업의 R&D 비율 최소 기준인 '26% 미만'의 주요 글로벌 빅파마는 2024년 기준 ▲일라이릴리(24.4%) ▲베링거인겔하임(23.2%) ▲BMS(23.1%) ▲로슈(21.6%) ▲바이오젠(21.0%) ▲길리어드사이언스(20.5%) ▲GSK(20.4%) ▲노바티스(19.9%) ▲존슨앤드존슨(19.1%) ▲사노피(18.0%) ▲암젠(18.0%) ▲화이자(17.0%) ▲다케다제약(16.7%) ▲노보노디스크(16.6%) ▲바이엘(13.7%) 등이다. 정부가 국내제약사의 혁신을 요구하며 롤모델로 제시하는 기업들이다.이들의 R&D 투자 규모가 작기 때문이 아니다. 존슨앤드존슨을 예로 들면 2024년에만 170억 달러(약 23조원)을 R&D에 쏟아부었다. 릴리와 BMS, 로슈, 노바티스, 화이자도 R&D에만 100억 달러 이상 지출했다.매출액 기준 따라 분류해도 마찬가지…제약업계 “단편적 평가 구조 개선해야”이와 관련 정부는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한 ‘그룹별 평가’ 운영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매출 규모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 바이오벤처 등으로 나눠 약가가산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도 모순적인 상황은 마찬가지라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례로 2024년 매출 기준 5000억원 이상을 '대형제약사 그룹'으로 묶을 경우, 셀트리온·유한양행·녹십자·한미약품·대웅제약·HK이노엔·보령·동국제약·동아에스티·SK바이오팜·한독에 LG화학 생명과학부문 등 12개 기업이 해당한다.이 가운데 R&D 비율 상위 30%인 4개 기업은 LG화학 생명과학부문(34.1%), SK바이오팜(29.5%), 동아에스티(19.2%), 대웅제약(18.5%)이다. 자체 신약을 보유한 한미약품(14.0%)과 유한양행(13.0%), 셀트리온(12.2%), 녹십자(10.4%)는 여전히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글로벌 빅파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마찬가지다. 대웅제약의 18.5%보다 R&D 투자비율이 낮은 사노피·암젠·화이자·다케다제약·노보노디스크·바이엘은 최고우대 구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모두 R&D 투자에 소극적이라서가 아니라,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매출액이 거의 없는 R&D 전문 바이오벤처와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제약사를 어떻게 구분할지도 관건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바이오벤처로 구분된 12곳을 예로 들면, 4곳이 약가가산 최고우대를 받는다. 반대로 말해 큐리언트·에이비엘바이오·헬릭스미스는 매출액을 넘어서는 R&D 자금을 지출하고서도 최고우대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제약업계에선 단편적인 평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불리한 현행 개편안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다.한 대형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땐 R&D 투자실적 외에 연구인력 현황, 연구·생산시설 현황, 연구개발 비전과 중장기 추진 전략,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제휴·협력활동, 의약품 특허, 기술이전과 해외진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정작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약가가산 때는 R&D 투자 비율만 본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매출이 클수록 불리한 구조에선 R&D 투자에 대한 유인 동기가 크지 않다. 단편적인 평가구조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개편안 내용대로 약가가산 제도가 바뀔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최고우대 구간을 적용받더라도 현행 우대율(68%)과 동일하다“며 ”기업의 혁신성에 정책적으로 확실한 우대를 제공하려면 현실성을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08 06:00:59김진구 기자 -
비대면 플랫폼 리베이트 악용 우려…"미국·프랑스도 규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불법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운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이 목표인 약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란 왜곡된 오명을 쓰며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영하는 등으로 의약품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불법 없는 비대면진료가 실현되는데도 본회의 상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별다른 이유 없이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거나 명단 제외되는 상황은 지극히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 부당 이익을 위한 입법 저지 행위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해 직·간접적으로 의약품 유통·판매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해당 플랫폼과 제휴한 의료기관, 약국은 플랫폼이 취급하는 의약품을 강제로 처방·조제해야 하는 물리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 의사·약사·환자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형태의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된다는 게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측의 견해다.7일 국회에는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중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리베이트 금지'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법은 지난 2일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했다.현재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축으로 같은 당 서영석, 남인순 의원 등 다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등은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이 비대면진료와 함께 통과돼야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가 실현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개진중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의사, 약사, 환자도 플랫폼 금지법이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된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며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약사법 지연·무산 땐 플랫폼 독점 리베이트 고속도로 탄생"이처럼 의사, 약사, 환자들이 닥터나우 도매상 겸영 금지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이 늦어질 수록 비대면진료가 '불법 리베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 배경이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만 국회를 통과하고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중개 플랫폼이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미래가 불 보듯 뻔해진다"며 "의사, 약사가 도매상 겸업을 하지 못하고록 막고 있는 이유도 리베이트 금지를 위해서다. 이대로라면 플랫폼에게만 단독으로 리베이트 고속도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에서 약사법 개정안 의결을 요청하며 제시한 근거 역시 플랫폼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취급·유통·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조제를 강요할 가능성 등 리베이트 우려를 축소해야 한다는 점이었다.플랫폼이 직·간접적으로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도록 허용하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제휴 의료기관·약국은 플랫폼이 유통하는 의약품을 울며 겨자먹기로 처방·조제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우려다.실제 대형 제약사나 대자본이 중개 플랫폼과 특정 의약품 처방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부당하게 합의할 경우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이서 제휴 의료기관·약국에게 특정 의약품 처방·조제 성과에 따라 특혜성 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불이익을 주는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특정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불공정 의약품 시장을 촉진하는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는 어쩔 수 없이 플랫폼 요구에 따라 원치 않는 약을 처방·조제·복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국민 건강이 저해되고 처방·조제·제약산업 시장 자체가 왜곡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을 악용하는 방식의 불법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법안이다.김 의원은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 약사법안은 비대면진료 자체를 부정하는데 있지 않다. 현행 약사법은 제조-도매(유통)-약국이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신종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복지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미뤄졌다"며 "리베이트를 없애고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법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와 다르지 않다. 조속한 시일 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부연했다.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플랫폼 리베이트 규제 법제화이광민 약사회 정책부회장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지연이 일각의 왜곡된 주장과 이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한다.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하는 문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 '환자 약국 뺑뺑이 법' 등 잘못된 프레임으로 선전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다.이광민 부회장은 국민 안전과 의료기관·약국 등 보건의료생태계 붕괴를 막는 법안이 마치 닥터나우 등 벤처기업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는 법안인 것 처럼 오명을 쓰고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이 부회장은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보건의료 생태계 일원으로 규정하고 기존 리베이트·담합 금지 규제 틀 안으로 강력하게 포함시키고 있다고 제시했다.실제 미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규제중이다.연방 리베이트 방지법(Anti-Kickback Statute, AKS)과 허위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 적용 사례를 보면, 미국 보건부 감찰관실(OIG)은 지난 2022년 '비대면 진료 사기 경보(Special Fraud Alert)'를 발령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사에게 환자 진료 건수당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특정 약국·검사기관으로 처방을 유도(Steering)하는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플랫폼 경영진을 형사 기소 한 뒤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는 게 이 부회장 설명이다.프랑스도 플랫폼에 중립성 의무와 환자 유인 금지를 법으로 규정중이다.프랑스는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에서 반(反)선물법과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플랫폼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특정 약국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추천해선 안 된다. 즉, 환자 위치 기반으로 모든 약국을 공평하게 보여줘야 한다.특히 프랑스는 플랫폼이 약국으로부터 '예약 건수'나 '처방전 전송 건수'에 비례한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환자 유인 행위(Compérage)'로 간주해 금지한다.독일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법(DVG)과 약국 강화법을 시행하며 비대면진료와 처방전 전송 시스템(E-Prescription)을 도입, 플랫폼이 약국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구체적으로 '현장 약국 강화법(Vor-Ort-Apotheken-Stärkungsgesetz, VOASG)·치료제 광고법'인데, 제3자인 플랫폼이 전차 처방전을 수집해 대형 온라인 약국 등 특정 약국에 몰아주는 행위, 즉 처방전 중개·할당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독일은 환자가 앱에서 자유롭게 약국을 선택해야 하며, 플랫폼이 개입하여 약국을 지정하거나 유도하면 처벌받는다.일본은 법률과 함께 후생노동성의 강력한 가이드라인으로 플랫폼 리베이트를 규제한다. '의료법과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이 그것이다.일본은 의료기관과 플랫폼 사업자 간 계약에서 '환자 소개 대가'로 수수료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다. 플랫폼은 시스템 이용료(정액)만 받을 수 있으며, 진료 수익이나 처방 수익에 연동된 '변동형 수수료(Revenue Share)'는 영리 추구 병원 개설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중이다.이 부회장은 "미국은 플랫폼이 의사나 약국으로부터 '광고비'나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환자를 몰아주는 행위 자체를 의료법상 불법 리베이트로 본다"며 "프랑스 역시 플랫폼을 단순한 기술 제공자로 규정, 환자 흐름을 조작해 수익을 창출하는 브로커가 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독일 역시 플랫폼이 편의성을 미끼로 '조제료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을 내세워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 중"이라며 "플랫폼은 단순한 IT 벤처기업이 아니라 환자 흐름을 통제하는 의뢰·전송 주체다. 복지부, 건보공단도 플랫폼의 수익 배분, 특정 약국 몰아주기 등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법률이 통과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08 06:00:58이정환 기자 -
[데스크 시선] 플랫폼이 왜 의약품 도매업을 하려고 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닥터나우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부탁드려요.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약국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이는 닥터나우가 자신의 도매업체인 비진약품 이용할 것과 이용하지 않을 시 '나우약국'이라는 약국에 주는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의미의 문자 메시지다.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직영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노출된 것이다. 닥터나우 등 일부 플랫폼 업체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해당 업체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우선 노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의약품을 재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를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 목전에서 '본회의 불부의' 처리되는 황당한 일이 빚어졌다.복지위 여야 합의 법안인 데다 법사위 의결도 마쳤는데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비진약품을 운영 중인 닥터나우의 거센 반발이 원인인데, 닥터나우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혁신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본회의 상정 저지에 필사적이었다.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데에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왜 제의 타다금지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은 제휴약국에 환자를 유인해 주는 대신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방식이다. 플랫폼은 약국에게 '우리 도매상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환자를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만약 법안이 무산되면 10개 플랫폼은 10개의 도매상을 운영할 게 뻔하다.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많은 환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를 경험한다. 어디에서도 약국이 어떤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정보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처방 받은 의약품을 신속하게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도매업을 통해 약국의 재고 정보를 확보·개방해 온 것"이라고 항변한다.그러나 닥터나우는 직영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현장의 영업 방식에 먼저 답해야 한다.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닥터나우가 우려하는 약국 뺑뺑이는 내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플랫폼이 직접 도매상을 운영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국회도 의약품 유통과 조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가 대세라고 하지만 의원, 환자, 약국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면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2025-12-08 06:00:51강신국 기자 -
"약국은 독립운영"…하남에 500평 창고형 H&B 개설 촉각[데일리팜=강혜경 기자]경기도 하남에 500평 '약국+헬스앤뷰티(이하 H&B)' 모델 창고형 H&B 스토어가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국내 최대 500평 규모 창고형 H&B 개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약국은 독립운영된다는 내용이 함께 명시돼 있다. '파마스퀘어'라는 명칭으로 확장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약국은 독립운영된다는 주장이다. 개인 약국이 파마스퀘어 매장 내 입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앞서 법인약국 논란이 불거졌던 경기 안양 인덕원 소재 '올케어아울렛-온약국' 사례를 감안해 약국을 전대하는 방식을 취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신규 개설되는 창고형 H&B 스토어는 오피스텔 상가 1층으로, 건물 외벽에는 '국내 최대 500평 규모 창고형 H&B 파마스퀘어 하남1호점 오픈'이라는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었다.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모습.건물 내 4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자체 주차장이 있고, 건물 외부에도 공영 주차장이 위치해 있다. 약국은 레일장이 들어와 있으며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미사약국'이라고 적힌 자재도 입구에 놓여 있었다. 건물 2층에는 의원이 입점해 있다.이들이 구상하는 모델은 '건강과 아름다움의 균형'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H&B 쇼핑 경험이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펫 제품, 약국을 한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창고형 약국에 K-뷰티를 더하겠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파마스퀘어는 약사와 제약사·건기식·코스메틱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입점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사업 제안서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데일리팜이 입수한 파마스퀘어 사업제안서.이들은 "파마스퀘어는 건강·뷰티·라이프스타일이 한 공간에 모이는 500평 규모 대형 복합 리테일 매장이자, 개인 약국이 입점해 있는 국내 최대·최초의 드럭스토어 모델"이라고 밝히고 있다.1호점인 하남점을 시작으로 2·3호점 확장 계획도 담겨 있는데 내년 2분기까지 경기 김포와 인천 청라로 매장을 확장, 향후 전국 주요 도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점은 350평, 청라점은 450평으로 명시돼 있다.이들은 500평 창고형 대형 매장에서 다양한 제품군을 한번에 체험 가능하며, 높은 유입률과 체류시간으로 브랜드 노출이 극대화되며 왕홍 전용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통한 중국 주요 플랫폼 실시간 송출과 글로벌 홍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또 대형 여행사 제휴로 중국·일본 관광객 대상 판매 및 해외 인지도 확장, 개인 약국 동시 입점으로 건강·의약·뷰티가 결합된 신뢰 중심의 드럭스토어 구조를 가져간다는 설명이다.전대 방식의 H&B스토어+약국 모델 확장에 약사들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지역의 약사는 "'약국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앞서 논란이 됐던 경기 안양 사례와 유사하게 약국이 H&B스토어 내에 전대 방식으로 입점하는 형태"라며 "개인 약국이 입점한다고 하지만 법인약국이나 법인 내 종속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H&B스토어가 브랜드 통일성을 이유로 인테리어 등을 대행하는가 하면 제약사·업체 미팅 등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사를 구인하는 과정 역시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것.다른 약사는 "비타민 등 건기식 파트와 뷰티 코스메틱 파트 기업을 소싱중이라는 내용이 약사 단체 SNS 방에서 돌기도 했다"고 전했다.또 다른 약사는 "약국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주위에 대형몰이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의 경우 젊은 세대 구성 비율이 높아 소비자들 역시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드럭스토어라는 명목 아래 창고와 결합한 새로운 약국 형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라고 설명했다.2025-12-05 12:05:58강혜경 기자 -
“온라인몰 과도한 경쟁, 수급불안 의약품 병목현상 유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품 온라인몰의 난립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 온라인몰의 물량 독점과 실시간 재고 알림 서비스가 약국가의 ‘가수요’를 자극해 병목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우리 몰 가입해야 드립니다"…'인질'이 된 품절약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온라인몰의 현황과 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몰의 영업 방식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고 진단했다.유통협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의약품 온라인몰은 20개 내외로 파악된다. 과거 제약사가 직접 운영하던 온라인몰에 더해 최근 몇 년 새 별도의 의약품 주문 플랫폼까지 큰 폭으로 늘며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문제는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온라인몰이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의 유통 경로를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수급 불안 품목을 특정 온라인몰에만 공급하거나, 오프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온라인 주문한 허용하는 방식이다.한 유통업체 대표는 "공급이 부족한 품목을 특정 몰에서만 취급하거나, 자사 몰 입점 업체에만 공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이 해당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10개 이상 온라인몰에 어쩔 수 없이 중복 가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알림 뜨자마자 순삭’…가수요가 만든 가짜 품절과 반품 폭탄의약품 주문 통합 플랫폼과 온라인몰의 ‘재고 알림’ 기능에 대한 부작용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도매상에 의약품이 입고되는 즉시 스크래핑 기술 등을 통해 약사들에게 재고 알림이 전송되면서, 실제 수요와는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주문하는 가수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알림 시스템이 수급 불안을 우려한 약국들의 가수요를 부추겨 유통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심지어 영업사원들이 재고를 인지하기도 전에 물량이 소진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이로 인해 정작 해당 의약품이 시급한 환자나 약국에는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입을 모았다.유통업체 입장에선 이러한 가수요가 결국 '반품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시장의 실제 수요보다 과도하게 주문된 의약품은 일정 기간 후 반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가수요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문이 폭주하면 제약사는 이를 근거로 추가 생산을 진행하지만, 이후 약국에서 소진되지 않은 물량이 반품되면 처리가 어려운 악성 재고로 남게 된다”며 “결국 약국에서 묵혀두던 재고가 2~3개월 뒤 반품으로 쏟아지면, 제약사는 받아주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매상이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그는 “온라인몰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품절 루머를 역이용하거나 공급을 통제하는 행위는 의약품 병목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과도한 할인율과 경제적 혜택…유통협회 “위법 가능성 있다”협회는 수급 병목 문제 못지않게 온라인몰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역시 유통 시장 질서를 흔드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일부 온라인몰은 최대 10%에 달하는 비용할인 혜택과 카드사 제휴 할인, 포인트 적립 등 경제적 유인을 전면에 내세운다.유통업계는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약국은 의약품 거래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인정되는 할인 한도는 최대 1.8% 수준이다.문제는 온라인몰의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업자로서의 지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몰들이 1.8%를 크게 상회하는 할인율이나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며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이에 대해 유통협회에선 온라인몰도 실질적으로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온라인몰이 도매업자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의약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나 할인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유통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박호영 의약품유통협회장은 “온라인몰의 혜택 경쟁이 더 확대될 경우 유통 시장 질서 붕괴와 공급 병목이 심화할 수 있다”며 “내년 1월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04 06:00:49김진구 기자 -
약사단체 "국회, 플랫폼 도매상 운영금지법 통과 서둘러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약사단체가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닥터나우 방지법의 본질은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상의 의약품 패키지를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환자들에게 제휴약국 선택을 유도하는 등 유통 교란행위 방지법이라는 것이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3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완법안으로 고려됐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단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방식이 제휴약국에 환자를 유인해 주는 대신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며, 과거 요식업자와 택시기사를 종속시키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배민이 자영업자들에게 '광고를 더 사지 않으면 노출을 줄이겠다'는 방식으로 광고비를 끌어올렸고, 카카오택시는 기사들에게 '호출을 더 받으려면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라'며 수수료를 올렸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 역시 '우리 도매상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환자를 보내주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같은 길을 걸을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들은 "이미 편법적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기업 혁신을 막는다는 이유로 규제를 거부하는 것은 환자 보호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일 뿐"이라며 "실손보험과 플랫폼의 결합 역시 우려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최근 민간보험사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삼성화재는 '나만의닥터'와 제휴를 체결했으며 KB손해보험 역시 '올라케어'를 인수하는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실손보험을 결합해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보험 상품 설계와 보험금 지급 심사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단체는 접근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가 제 역할을 할 곳을 찾는다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예방적 의료서비스 확대 방안에 나서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약 도매상 운영으로 동네 약국과 대결할 것이 아니라, 주치의·주치약사들과 어떻게 공생할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피부과 등 비교적 간단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와 약물 처방을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벗어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 인프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들은 "국회는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 미뤄서 사회적 갈등만 키우지 말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진짜 역할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디지털 혁신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25-12-03 15:38:29강혜경 기자 -
JW중외,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 미국 용도 특허[데일리팜=최다은 기자] JW중외제약은 개발 중인 통풍 치료 신약 후보 물질인 에파미뉴라드(코드명 URC102)가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용도(용법·용량) 특허를 취득했다고 3일 발표했다.이번 특허 등록은 에파미뉴라드의 물질 특허와 더불어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핵심 지적재산권(IP)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독점 기간이 기존 2029년에서 2038년까지 연장되는 성과를 거뒀다.JW중외제약 사옥 전경./ 사진=JW중외제약에파미뉴라드의 용법용량 특허는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포함한 총 18개국에 이미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유럽, 일본, 중국 등 11개국에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JW중외제약은 이번 미국 특허 등록과 관련해 타 국가의 심사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구용 약물로 개발되고 있는 에파미뉴라드는 hURAT1(human uric acid transporter-1)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의 요산 배설 촉진제다. 이는 혈액 내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 및 통풍 질환에 유효한 신약 후보 물질이다. JW중외제약은 에파미뉴라드를 미충족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열 내 최고 신약(Best-in-Class)'으로 개발할 방침이다.에파미뉴라드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앞서 임상 2상에서는 1차 및 2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모두 충족했고, 우수한 안전성 및 내약성이 확인됐다. 임상 3상은 2026년 4월 마지막 환자 투약 완료 후, 연말에는 결과보고서가 도출될 예정이다.JW중외제약은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기술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이미 중국 심시어제약(Simcere)에 중국·홍콩·마카오 지역 대상 권리를 기술 수출한 바 있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금번 미국 용도 특허 등록은 에파미뉴라드의 지적재산권(IP) 기반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한 중대한 성과”라며 “독점 기간이 2038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사업화 가치와 전략적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2-03 09:35:28최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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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 금지법' 프레임에 플랫폼 도매운영 금지법 급제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계류됐다.국회뿐만 아니라 약사단체와 유통협회, 환자단체 등이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라, 리베이트와 담합 등 플랫폼의 도매 겸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또 마약류 처방 조제 시 DUR을 통해 환자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도 함께 지연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육성에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가 발목 잡혔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3일 국회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플랫폼 도매금지법’은 법제화 8부 능선으로 평가하는 법사위까지 통과해 큰 이견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할 수 없게 만든 현행법 취지와 맞물려 법 개정이 힘을 받았다.정은경 복지부장관도 법사위에서 “이미 플랫폼 사업자가 도매상을 겸업하며 제휴약국에게 도매상을 통해 약을 공급하게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공감했다.하지만 비진약품을 운영 중인 닥터나우의 거센 반발로 법안 통과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다. 닥터나우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혁신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본회의 상정 저지에 필사적이었다.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데에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본회의 미상정으로 개정안이 폐기되는 건 아니다. 빠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다만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예고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이날에도 미상정될 경우 개정안은 차기 본회의로 계속 넘어가게 된다.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되지만 그 뒤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비대면진료 이용자인 환자단체에서도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계류에 대한 비판은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의료 상업화를 심화시키고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한다. 또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병합 심리된 DUR 의무화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조제 시 DUR 확인을 통해 오남용 등을 예방한다는 목적의 개정안이다.정부의 마약류 관리 강화 정책과 결을 함께 하고, 국회에서도 잇달아 문제 지적을 하며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목적에서 힘이 빠진 상황이다.스타트업을 육성 지원에 무게를 두다가 의약품 안전 관리 법안까지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담긴 의료법만 덩그러니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속한 약사법 개정안 의결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2-03 06:00:59정흥준 기자 -
셀트리온 "대기업·스타트업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상생 협력 강화"셀트리온이 스타트업과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대표 앵커 기업으로서 연구개발(R&D)·임상·투자·밸류체인 전반을 연결해 국내 바이오 생태계를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권기성 셀트리온 수석부사장은 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투자대전에서 '글로벌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제약바이오 투자대전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KOTRA·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한 바이오 투자 행사다.이날 권 부사장은 셀트리온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은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임상·투자 유치에서 겪는 장벽을 대기업이 함께 해결해야 산업 전체가 커질 수 있다"며 "셀트리온은 국가대표 앵커기업으로서 상생 협력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권기성 셀트리온 수석부사장이 2일 인천 송도켄벤시아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투자대전'에서 '글로벌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셀트리온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협력 프로그램 운영 ▲생태계 조성 ▲투자 등 세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먼저 셀트리온은 지난 2022년 오픈이노베이션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한 뒤 국내·일본·미국·중국 등 네 개 권역에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권 부사장은 "국내에서는 인천 스타트업파크, 서울바이오허브 프로그램, 강원·충북·경기 남서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 발굴·멘토링·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일본의 보벳(VB)·KS-LAP 프로그램, 미국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최근에는 인천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국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까지 가동하며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는 "중국은 초기 임상 환경이 매우 좋고 글로벌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한 기업이 많아 협력 잠재력이 크다"면서 "사전 답사를 마쳤고 다양한 연계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나아가 셀트리온은 정부·지자체·학계·산업·금융권 등 전주기 밸류체인을 모두 연결하는 통합형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단순히 기술 제휴나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R&D부터 임상·사업화·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R&D·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역별 스타트업 런치패드, 정책 연계 사업 등을 바탕으로 기술 기반을 마련한다. 초기 단계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검토하는 역할은 벤처캐피탈(VC)과 엑셀러레이터(AC) 가 맡고 셀트리온은 이들과 협력해 기술성 평가·사업성 검토 등 전문 검증을 지원한다.산업 파트너십과 관련 셀트리온은 자사가 보유한 위탁생산(CMO)·위탁개발생산(CDMO) 인프라, 규제 대응 경험, 글로벌 사업화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임상 준비와 생산 전략, 기술 사업화까지 폭넓게 도울 예정이다. 대학·연구기관 등 학계가 원천 기술과 연구 인력을 공급하고 셀트리온은 이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 초기 단계 기술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 셀트리온은 기존 외부에서 완성된 파이프라인을 들여오는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얼리 스테이지)부터 발굴–기술 검증–공동개발–지분 투자까지 아우르는 구조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전환했다. 여기에는 가능성 있는 신약 후보는 초기일수록 개발 방향을 함께 설정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권 부사장은 "가능성 있는 기술일수록 업프론트 비용이 수백억~수천억 원에 달해 대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며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증하고 개발해야 합리적 비용으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초기에는 기술력이 뛰어나도 임상이나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자금·인력·인프라의 한계로 성장 동력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며 "셀트리온이 조기에 개입해 공동개발 구조를 만들면 스타트업은 위험 부담을 줄이고, 셀트리온은 기술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한 상태에서 파트너십을 확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투자 측면에서 셀트리온은 스타트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회사 자체 자금으로 직접 지분투자를 집행할 뿐 아니라 지난 11년간 8개 이상 바이오·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해 총 1조원 이상 규모 투자 생태계를 구축했다. 특히 최근 결성된 초격차 벤처투자조합과 정부 팁스(TIPS) 운영사 선정으로, 시드·프리A 단계 스타트업에 최대 6억원까지 초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권 부사장은 "스타트업에게 가장 절실한 건 자금"이라며 "셀트리온이 가진 펀드·기술평가 역량·산업 네트워크를 연계하면 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서 끊김 없이 투자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투자자로 참여하면 단순 재무적 투자(FI)가 아니라 기술 검증·공동 개발·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투자(SI) 효과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런 구조가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권 부사장은 "셀트리온이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전체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일"이라면서 "국가/지역 비전, 스타트업의 도전 정신 그리고 셀트리온의 실행력이 더해져 비로소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한국형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2025-12-02 13:42:21차지현 기자 -
경남도약 "닥터나우는 혁신 가장한 약탈적 독점 멈춰라"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 운영 방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업체인 닥터나우 측이 여론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1일 입장문을 내어 “닥터나우 측이 유포하는 허위 사실과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우선 닥터나우 측이 소비자 편익과 소형 약국 상생 등을 이유로 이번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데 대해 “확보한 데이터와 현장 증언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약국 뺑뺑이는 플랫폼이 만든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닥터나우는 앱 내에서 약을 구하기 힘든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도매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뺑뺑이’는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몰에서 유통하고 관리하는 특정 상품 외에는 약사가 재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차단해서 만든 인위적 결핍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약국에는 이미 동일 성분 대체약이 존재한다. 플랫폼이 ‘성분명 매칭’만 허용해도 국민 불편은 즉시 해소된다”면서 “닥터나우는 자사 마진이 높은 약을 팔기 위해 타사 제품의 노출을 고의로 막고 이를 빌미로 약이 없으니 우리 도매상을 허용해 달라면서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라고 지적했다.약사회는 플랫폼 측이 주장하는 “제휴 소형약국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약사회는 “닥터나우는 플랫폼 내 ‘재고 확실’이란 뱃지를 미끼로 자사 도매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약국을 지도 상단에 노출시키고 있다”면서 “회사에 투자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특정 제약사 품목 위주로 대부분 관리하고, 자사몰서 유통하는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해 약사가 처방검토와 조제수락도 전에 자동결제까지 해 밀어넣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형 동네 약국은 환자를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플랫폼이 지정한 약을, 닥터나우몰에서만 매입해야 하는 강매 구조에 갇혀 있다”면서 “소형 약국을 돕는 것이 아닌 플랫폼의 물류 창고이자 하청 기지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진정한 상생은 플랫폼의 통행세 없이 약국이 자율적으로 약을 구비하고 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닥터나우 측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감 지적사항을 개선했다”는 주장은 눈속임이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국감 지적 후 서비스를 개선했다지만 지난달 기준 닥터나우 도매몰 화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강매 패키지는 상당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재고확실’을 위한 품목으로만 둔갑됐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하게 바뀐건 마진이 적은 오리지널 약을 슬그머니 빼고 그 자리에 자사가 밀고있는 제약사의 복제약을 채워 수익성을 더 강화한 것뿐”이라며 “이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 처사”라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혁신기업 죽이기가 아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어디에서도 플랫폼이 환자를 알선하고, 그 환자가 먹을 약까지 직접 유통하며, 특정 제약사의 약을 밀어주는 기형적인 구조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2025-12-02 10:03:50김지은 기자 -
국전약품, '비만·P-CAB·항암' 신약 원료 러브콜 쇄도국전약품이 국내외 제약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원료의약품(API) 기술력과 고부가가치 합성 경쟁력을 기반으로 신약 원료 공급, 공동 연구개발, 글로벌 항암 파이프라인 협력까지 연쇄적인 제휴가 이어지고 있다.파트너십은 비만·P-CAB·항암 등 고성장 치료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 유망 신약 파이프라인과 연결된 협력 확대는 기업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표 사례는 대원제약과의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신약 원료 공급 계약이다. P-CAB은 기존 PPI를 대체하는 차세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국내 P-CAB 시장은 소수 품목이 주도하고 있다. 현재 HK이노엔의 케이캡, 대웅제약의 펙스클루, 제일약품의 자큐보 등 3개 품목만 출시된 상태다. 올 3분기 누계 매출은 케이캡 1431억원, 펙스클루 742억원, 자큐보 445억원이다. P-CAB은 시장에 나오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깔려있다. 국전약품은 대원제약의 P-CAB 계열 신약의 핵심 원료를 공급하며, 상업화 이후 국내 처방 시장 확대에 따른 원료 수요 증가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구조를 확보했다. P-CAB 계열은 합성 공정 난이도와 품질 기준이 높아 원료 공급사 선정 자체가 기술 검증의 성격을 가진다.비만·항암까지 전방위 협력…원료 사업 다각화비만·대사질환 영역에서는 동구바이오제약과 펩타이드 기반 비만 치료제 원료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비만 치료제는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치료 영역 중 하나다.비만 원료 개발은 공동 연구개발과 생산 협력을 축으로 추진된다. 해외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원료의 글로벌 공급을 목표로 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 공급까지 연계한다는 전략이다.펩타이드 원료는 공정 안정성과 고순도 정제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로 꼽힌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 같은 기술력을 평가해 국전약품에 3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도 집행했다. 기술 협력과 재무적 투자 관계가 동시에 구축된 구조다.항암제 분야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국전약품 자회사 케이에스바이오로직스(KSBL)는 동아에스티와 항암제 사업 제휴를 체결하고, 고난도 항암 원료 및 중간체 공급과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다.동아에스티는 항암 파이프라인 비중이 높은 제약사다. 국전약품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항암 신약 개발 밸류체인에 연결되는 공급 구조를 구축했다. KSBL은 항암제 블록버스터 제품 중 하나인 아브락산 제네릭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 협력도 병행되고 있다. KSBL은 독일 항암 전문 기업과 항암 원료 공급 및 공동 연구를 위한 MOU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력은 유럽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품질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KSBL은 동남아 최대 제약그룹인 칼베와도 항암제 공급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국내외 제약사들의 이 같은 러브콜은 국전약품이 보유한 고난도 API 및 중간체 합성 기술, 정제 공정, 글로벌 품질관리(QA) 시스템에 기반한다. 신약 원료는 임상, 규제, 대량 양산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일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제한적이다. 국전약품은 다수의 공동 개발 경험을 통해 초기 개발부터 상업 생산까지 연결되는 공정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업계 관계자는 “원료 경쟁력이 신약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국전약품은 국내 제약사를 넘어 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P-CAB, 항암제, 비만 치료제 분야 협력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가치의 구조적 레벨업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2 06:00:50이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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