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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국회, 플랫폼 도매상 운영금지법 통과 서둘러야"

  • 강혜경 기자
  • 2025-12-03 15:38:29
  • 건약, 늘픔, 새약, 약준모 공동성명
  • "디지털 혁신, 기업 이윤 아닌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개선 위해 존재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약사단체가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닥터나우 방지법의 본질은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상의 의약품 패키지를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환자들에게 제휴약국 선택을 유도하는 등 유통 교란행위 방지법이라는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3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완법안으로 고려됐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방식이 제휴약국에 환자를 유인해 주는 대신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며, 과거 요식업자와 택시기사를 종속시키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배민이 자영업자들에게 '광고를 더 사지 않으면 노출을 줄이겠다'는 방식으로 광고비를 끌어올렸고, 카카오택시는 기사들에게 '호출을 더 받으려면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라'며 수수료를 올렸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 역시 '우리 도매상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환자를 보내주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같은 길을 걸을 것이 자명하다는 것.

이들은 "이미 편법적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기업 혁신을 막는다는 이유로 규제를 거부하는 것은 환자 보호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일 뿐"이라며 "실손보험과 플랫폼의 결합 역시 우려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최근 민간보험사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삼성화재는 '나만의닥터'와 제휴를 체결했으며 KB손해보험 역시 '올라케어'를 인수하는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실손보험을 결합해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보험 상품 설계와 보험금 지급 심사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접근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가 제 역할을 할 곳을 찾는다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예방적 의료서비스 확대 방안에 나서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약 도매상 운영으로 동네 약국과 대결할 것이 아니라, 주치의·주치약사들과 어떻게 공생할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부과 등 비교적 간단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와 약물 처방을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벗어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 인프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회는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 미뤄서 사회적 갈등만 키우지 말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진짜 역할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디지털 혁신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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