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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사회 프런티어(frontier)를 자처하며 '창고형 약국' 화두를 던진 제1호 창고형 약국 개설자가 변경됐다.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개설자가 변경되는 것인데, 프런티어 약사가 오늘(19일)부로 폐업조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개월 전부터 제기됐던 메가팩토리약국 양수도 '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5월 26일 개설허가 이후 약 7개월 여만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2~3개월 전부터 영업사원 등을 통해 약국 개설자가 변경된다는 소문이 확산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메가팩토리약국 반품분'이라는 일반약 재고가 재판매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동일한 주소지 내에 신규 사업자가 등록돼 일부에서 주시에 나섰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문제가 불거져 양수도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약국을 양수도 했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 신규 개설 신청이 들어왔다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이뤄졌다"면서 "양수도 방식으로 약국을 넘기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역 약사도 "약국 폐업설부터 매출이 줄었다, 약국 지분 일부를 팔았다, 세금 문제로 인해 개설자를 바꾼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등 수많은 소문이 떠돌았었다"며 "최근 동일한 주소로 신규 사업자가 등록됐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계속 사용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아직까지 약국 홈페이지 등에는 대표자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 다만 기존 약사의 폐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대형마트 진입설이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금천구 홈플러스 내 600평 규모 약국이 용도변경과 인테리어를 시작하면서 해당 약사가 이전하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고, 현재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창고형 약국과 대형마트 결합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울산 북구와 부산 동래구에서 약국과 대형마트가 결합한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개설돼 운영중이기는 하나 600평 약국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역 약사는 "대형마트들이 오프라인 채널로서의 확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형 약국이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특히 공간과 주차시설이 확보돼 있고, 전국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기존 창고형 약국들 대비 더욱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현행법으로 개설을 제한할 방안이나 추후 이를 제제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형 마트 내 수백평 규모 매약 중심 약국이 개설되면 인근 약국의 타격은 상당하고, 사실상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대형마트 운영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마트 규제책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 법을 통해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25-12-19 12:02:57강혜경 기자 -
대형마트+창고형약국 잇단 결합...커지는 약사들 걱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마트 내 수백평 규모의 약국이 속속 입점을 준비하면서 ‘창고형 약국’ 이슈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대기업 계열 대형 마트와 창고형약국의 결합은 추후 대기업의 약국 진출을 위한 전초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심 중이다. 해당 약국이 안착할 경우 홈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대형 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그간 눈독들이던 약국 시장에 자본을 집중 투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약사법으로는 이 같은 약국의 개설을 막을 수도, 운영을 제한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약사회로서는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대기업 마트+창고형약국 결합, 왜 우려하나=‘대형 마트+창고형약국’ 조합은 기존 단독 마트형, 창고형약국 이상의 파급력을 갖는다는 것이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약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형마트와 약국의 결합은 곧 기존 지역 약국의 붕괴를 가져오고, 약국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 약국 전문가는 이 같은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은 인근 4km 내 약국까지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창고형약국이 대규모 유통 기업과 결합되면 추후 관련 기업이나 마트가 자본·운영권 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도 있다. 최근 개설이 기정사실화 된 홈플러스 내 약국의 경우 임대 형태로 입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형 마트 내 약국 개설이 확산되면 마트나 마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약국 개설, 운영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자본의 진입은 약국 생태계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홈플러스 수준 유통 자본이 약국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 확보하면 결국 기존 지역 약국들은 맥을 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마트는 기본적으로 대량 판매, 할인 경쟁,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개념이 약국으로도 통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창고형약국이 등장하면서 약을 물건처럼 싸게 많이 사는 소비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 약국이 대형 마트와 결합하면 그런 인식은 더 강해질 수 밖에 없”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마트 고객이 확보돼 있는데다 주차 시설이 완비돼 있는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은 기존 창고형약국보다 파괴력이 더 강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인근 약국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나아가 대형 마트에서는 약을 살 수 있지만, 동네에서는 약을 못 사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중소벤처위원회까지…약사회 대안 마련 분주=약사회도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은 기존 창고형약국들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중소벤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현행 법으로 개설을 제한할 방안이나 추후 이를 제제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형 마트 내 수백평 규모 매약 중심 약국이 개설되면 인근 약국의 타격은 상당하고 사실상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약사법으로 개설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태”라며 “대형 마트 운영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마트 규제책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 법을 통해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 중에 있다”고 했다. 지난 4일 열린 이사회에서 약사회는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약사회가 현재 창고형약국과 관련해 갖고 있는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을 비롯한 기형적 약국 개설, 운영과 관련 투트랙의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으로는 법 개정과 제도 마련을 통한 제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약사들이 이들 약국들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권영희 회장은 “6월 첫 창고형약국이 개설된 후 지역, 중앙을 가리지 않고 만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고 있는건 사실”이라며 “최근 홈플러스 내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이 임박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대형 마트가 창고형약국 개설에 개입되는 상황에 대해 회원 약사들의 불안감이나 피해가 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현재 복지부도, 국회도 이들 약국이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약사회와 복지부, 국회가 이들 약국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을 강구 중임을 말씀드린다”며 “하지만 이들의 형태가 워낙 다양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현재 국회를 통한 법 개정 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회원 약사 대상 설문조사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들 기형적 약국 형태의 따른 직접적인 피해 실태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주변 약국의 대응 방식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파악돼 10개 이상의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며 “일단은 조금 버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 법과 제도로 제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또 교묘하게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약국이 지역에 개설했을 때 회원 약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홍보해 가려고 한다”고 했다.2025-12-06 06:00:59김지은 기자 -
"대자본 약국 진출 문제"…서울시약, 김남근 의원과 간담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홈플러스·전자랜드 등 대형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약국 입점을 검토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약국 모델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지난 24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기형적 약국 개설 방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자리에서 약국은 단순 판매시설이 아닌 전문적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형 유통자본과 결합된 약국 모델이 도입되면 가격 중심 경쟁이 강화돼 취약계층·고령자·만성질환자 등에 필요한 약국의 필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약사법을 전제로 하는 약국의 전문성·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매장 내 약국 운영은 유통자본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약사법상 금지되는 면허대여 약국과 유사한 형태가 나타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국민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지역 약국 역할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형적약국 출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대형 유통시설 내 약국 설치나 새로운 유통 형태가 추진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관점에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남근 의원은 “약국은 단순 유통매장이 아닌 의약품 안전과 직결되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새로운 형태 약국 모델이 등장할 경우 공정 경쟁 문제 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접근성 측면에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도 공정거래 이슈와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보며 서울시약사회와 함께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김위학 회장과 김남근 의원, 이철호 보좌관, 한은경 광진구약사회장, 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이 참석했다.2025-11-26 14:19:47김지은 -
약국이 청구 대행?…실손 간소화 오해와 진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도 의무화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까지 확대되는 건데요, 의원과 약국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바쁜 의료기관·약국에서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까지 대행해 주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조제건수와 고가약이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에서는 별도 전담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부담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재도 약제비 영수증 발행 업무에 대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적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 청구 대행을 놓고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오해가 있다고 해 데일리팜이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핵심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은 소비자 편의입니다. 2021년 시민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7.2%는 '절차가 복잡해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95.2%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마다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편한 절차 등으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간 2000~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실손24'를 통해 7만개 의원과 2만5000개 약국을 대상으로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청구 절차를 간편화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올해 10월부터 의무화 하겠다 게 골자입니다. 의료계와 병원계, 약사회 등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 왔습니다. 실손보험사와 환자가 도맡아야 할 보험료 청구 업무를 법안으로 병의원과 약국에 떠맡겨서는 안된다는 게 반대 이유 중 하나 였습니다. 하지만 의무화를 앞두면서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배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개시한 약국과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5일 기준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 의원은 85곳, 약국은 105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손24 참여약국'을 보면 참여 약국 가운데 온누리약국이 단연 많았는데, 온누리H&C는 온팜 사용 약국을 대상으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드팜 역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회원 약국에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약사회 PharmIT3000·PM+20 이외 점유율이 가장 높은 유팜 운영 주최인 유비케어 역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10월 이전에는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약국→보험청구 '프로세스 보니' 실손24는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실손24를 통해 병원·약국에서 보험사로 내가 선택한 진료·처방내역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보면, 소비자가 실손24에 회원 가입과 본인확인을 마친 뒤 보험사를 선택하고 진료·처방내역을 선택해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나의 자녀청구'도 가능하며, 직접 보험금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나의부모/제3자 청구'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다만 '약국 참여여부'에 따라 약제비 청구 방식은 달라집니다. 먼저 참여약국인 경우 ①나의 실손청구 ②나의 실손청구 방식 선택(신규청구) ③보험계약조회 ④보험사 선택 ⑤다녀온 병원 선택 ⑥청구를 희망하는 진료내역 선택 후 다음→약제비 제외, 약제비 청구 중 선택→약제비 청구 선택 ⑦다녀온 약국 선택(약국영업 시간 외 청구 불가) ⑧실손보험 청구하는 약제비 내역 선택(참여약국의 2024.10.25 이후 조제내역이 모두 보여지며, 청구진료내역과 연계된 조제내역은 노란색으로 표시) ⑨실손 청구 정보 작성 ⑩보험금 지급계좌 선택 ⑪추가서류 제출 ⑫청구내용 확인 및 청구하기 ⑬청구하기 클릭 보험금 청구 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미참여약국인 경우 처방약을 받은 약제비 영수증을 사진이나 스캔으로 추가서류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①나의 실손청구 ②나의 실손청구 방식 선택(신규청구/추가청구) ③보험계약조회 ④보험사 선택 ⑤다녀온 병원 선택 ⑥청구를 희망하는 진료내역 선택 후 다음→약제비 제외, 약제비 청구 중 선택→약제비 제외 선택 ⑦보험금 지급계좌 선택 ⑧추가서류 제출(약제비 영수증 및 추가서류 첨부) ⑨청구내용 확인 및 청구하기 ⑩청구하기 클릭 보험금 청구 완료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내원 요양기관(병원, 보건소) 및 약국이 모두 미참여인 경우 실손24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하기 때문에, 내원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미참여인 경우 보험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즉, 약국과 의료기관이 청구 프로그램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게 아닌, 연동만 돼 있다면 소비자 스스로가 보험사와 진료내역 등을 선택해 청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약국의 행정적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건 기우라는 거죠. ◆"우리약국은 실손24 연계약국입니다" 중계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실손24' 연계 약국임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실손24 연계 알림마크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팜을 예로 들어 실손24 서비스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온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한 뒤 네트워크 보안을 허용, ▲EMR 요양기관 개인정보 수집 약관 ▲EMR 요양기관 위탁 약관 ▲요양기관 전자서명 위탁 약관이라는 필수 항목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온누리 관계자는 "약국 PC에 요청받은 내용(약제비 영수증 목록 조회 등)을 처리할 '에이전트(연계 프로그램)'와 보험개발원의 중계 서버와 통신하는 '보험개발원 게이트웨이'만 실행돼 있으면 사용자(실손보험료 청구 고객)가 실손24 앱 또는 웹을 통해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실행돼 있는 에이전트 앱과 보험개발원 게이트웨이가 중계 서버와 통신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결과값을 전송해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 발행 업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약국의 전산청구 가능 여부는 실손24 홈페이지 접속 또는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를 검색해 연계된 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약국에서의 실손보험 청구, 어렵지 않죠?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실손청구 서비스2025-07-16 16:05:01강혜경 -
미국, '중국 견제' 생물보안법 재추진...K-바이오도 촉각[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재추진한다. 2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게리 피터스(Gary Peters)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행사에서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곧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 기업과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바이오 산업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고안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발의된 이후 9개월 만에 미국 하원을 통과했지만, 같은 해 12월 상원에서 표결이 불발, 연말 예산 결의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생물보안법이 시행되면 오는 2032년까지 규제 대상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중국의 BGI, MGI,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기업이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지정됐다. 상원 국토안보와 정무위원회 소속 피터스 의원은 "새로 추진되는 법안은 외국 자문가에게도 적용되며 다른 기업도 '우려 바이오 기업'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 법안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며 행정부와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피터스 의원은 바이오 산업 관련 국제 경쟁을 다루는 세 가지 입법 발의안도 추가로 언급했다. 먼저 피터스 의원은 미국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과 함께 기능 획득 연구(gain of function)에 집중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기능 획득은 생물학과 바이러스 분야에서 생물체의 유전자나 특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새로운 기능을 갖게 하는 연구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중국 등 우려 국가나 적절한 감독이 없는 국가 기관에 의한 기능 획득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피터스 의원은 "기능 획득 연구에 특히 집중된 법안을 '지금 당장' 준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의 핵심은 위험한 연구나 기능 획득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유전자 정보 보호 관련 등에 대한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피터스 의원은 "우리는 바이오에 더 광범위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서 "국내 기술 산업을 활성화한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유사한 바이오 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 피터스 의원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HELP) 위원회 위원장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과 유전자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법안은 최근 세계 최대 유전자분석회사인 23andMe의 파산과 회사가 수집한 데이터의 통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면 이후 해당 정보를 다시 회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이 같은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생물보안법이 다시 통과되면 글로벌 바이오 산업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생물보안법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에서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의 견제수위가 강화되면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스티팜 등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에스티팜은 지난해 연간 수조원대 매출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합성 의약품(small molecule) 공급사로 선정됐다. 중국이 공급하던 계약 건을 에스티팜이 넘겨받으면서 생물보안법 법안 발의의 수혜를 받았다.2025-06-02 12:00:21차지현 -
약국 1053곳, 실손청구 서비스 시작...병원 참여율 25% 그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율이 25%에 불과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으로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기 확대되는데 이미 의원 85곳과 약국 1053곳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5일 기준 전체 대상 요양기관(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7802곳 중 4602곳(59%)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 3564곳을 제외하고 병원만 놓고 보면 대상 기관 4238곳 중 1038곳만 참여하고 있어 병원 참여율은 24.5%에 그쳤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47곳은 전부 참여했다. 종합병원은 330곳 중 243곳이 참여하고 있으나 나머지 병원(39.3%)·요양병원(6.2%)·정신병원(6.9%)·치과(11.8%)·한방병원(10%) 등 병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의원 85개, 약국 1053개의 참여 및 연계가 완료됐다. 같은 날 기준 실손24 누적 가입자 수는 133만3447명, 누적 청구건수는 28만20809건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작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올해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늘어난다. 서비스 시작이 반년 넘게 지났는데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EMR 업체 간 협상이 지지부진해서다. 보험업계는 실손24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하고, 연간 1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의료계는 추가 행정비용 보상을 내놓아야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과 보건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무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다. 이 때문에 당초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의료기관 참여가 늦어지면서 이대로라면 10월 실손 청구 전산화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가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 EMR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약국의 참여가 늘어난 만큼 계약자들의 편의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05-26 08:45:35강신국 -
실손청구 간소화 가입자 60만명...병원 249곳서 이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에서 진단서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6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 출시 이후 이달 22일까지 서비스 앱인 '실손24'에 가입한 소비자는 60만4000명이었다. . 다만 청구 간소화가 가능한 병원 수 한계 때문에 실제 청구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22일까지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 건은 2만5000건이고, 이중 보험금 직접 청구가 쉽지 않은 고령 부모·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청구한 '제3자 청구' 건수는 3000여건이었다. 병원 참여가 저조한 점은 서비스 확산 제한 요인으로 꼽힌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일인 지난달 25일 바로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210곳이였는데, 한 달 새 39곳이 추가돼 이달 25일 기준 249개 병원에서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전체 대상기관인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곳·보건소 3490곳)의 약 3.2% 수준이다. 지난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병원 733곳, 보건소 3490곳이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은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7만개)과 약국(2만5000개)을 대상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2024-11-26 12:57:43강신국 -
당장 25일 시행인데...병원 실손청구 간소화 참여율 6.8%[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료기관 참여 부진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 진료 관련 증명서류 발급 없이도 전송대행기관 앱·웹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오는 25일부터 병원급 이상에서, 내년 10월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에서 시행된다. 7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행 대상인 약 4235개 의료기관(보건소등 제외) 중 현재까지 청구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289개로 참여율이 약 6.8% 수준에 불과했다. 병원 자체 EMR 솔루션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약 350개)의 경우 50% 이상의 의료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참여했다. 하지만 시행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용 EMR 솔루션 사용 의료기관(약 3885개)은 참여율이 2.8%에 불과해 EMR 솔루션 유형별 병원의 참여 현황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에서 법규 준수 및 환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용EMR 회사에 청구전산화 연계 개발을 요청해도 상용EMR 회사에서 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이다. 김재섭 의원은 "중소병원, 의원, 약국 등 대다수의 요양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상용EMR을 사용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상용EMR 사용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용EMR업체가 보험업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SW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는지, 주요 대형 EMR업체 간 금번 기회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청구전산화 참여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담합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참여율로는 국민들이 청구전산화 제도의 효익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상용EMR 회사에 대한 관리방안 등 제도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07 11:42: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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