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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간병 급여화 본 사업…"간호사 중심 관리체계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간호·요양·돌봄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간호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병 급여화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서비스의 ‘질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수진·남인순 의원은 “간병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 사적 간병인의 법적 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혜련·서영석 의원은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2026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간호사 1인당 환자 배치 비율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요양병원이 단순 돌봄 시설이 아닌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간병 인력의 고령화와 불안정한 고용 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도 설계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에 나선 서영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간호부원장은 “현재 간호사 1명이 40~5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급성기 중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되는 현실에서 인력 배치 상향 없이 간병 급여화가 진행되면 간호사의 업무 과중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성공적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을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 상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요양병원의 간병은 단순한 생활 보조가 아니라 의료 연계 돌봄”이라며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관리 체계 없이는 간병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좌장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간병 관리 의무 강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 차원의 위험 분산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 통합판정체계는 과도한 소요 시간과 판정 불일치 등의 한계가 있으나 제도가 안착됨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간호계 역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간병인 제도화와 대규모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으며,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정부는 중증·복합질환 장기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4 배치 및 3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 급여화를 추진 중”이라며 “간병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6년 하반기 본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12-30 22:30:53강신국 기자 -
종합병원 등 58곳, 11월 건보 거짓청구 등 현지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35곳에 대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현장조사에 나선다. 서면조사는 요양기관 23곳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종료때까지 실시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11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현장조사 35곳은 종합병원 1곳을 비롯해 병원 7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2곳, 의원 8곳, 한의원 7곳, 약국 1곳, 치과의원 8곳이다. 서면조사는 23곳으로 종합병원 2곳과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정신병원 1곳, 의원 13곳, 치과의원 1곳이다. 조사내용은 거짓청구를 비롯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살핀다. 의료급여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요양병원 7곳과 정신병원 1곳으로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대상은 모두 의료급여 장기입원 상위기관이다.2025-11-03 10:45:47이정환 -
의원 4%, 약국 2%...의료급여 정률제 10월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이 오는 10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년만의 개편이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를 약국은 2%의 정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먼저 급여관리체계가 개선되는데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해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가 개편된다. 외래는 현재 1000원~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의료이용에 비례(진료비의 4~8%, 약국 2%)하도록 개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입원은 장기입원 중심으로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투약은 다제약물 복약교육 등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해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월 의료비(입원+외래+약국) 지출 최대 5만원 상한제를 유지한다. 발표안에는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외래 365회 초과자 본인부담 차등, 중증치매·조현병 본인부담 면제 등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위원장)은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의료급여 본인부담 부과 18년만에 개선2025-04-25 11:59:55강신국 -
"한의과 자보 경증 진료비 의과보다 2.8배까지 높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과 대비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경증환자 건당 진료비가 2.8배까지 높아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24일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협 자보위원회가 지난 20일 심평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대비 2279억원이 높았다. 2023년에는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1145명에서 32만3023명으로 3만 여명이 늘어나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수는 작년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서 69만 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 다발생 순위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1, 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보 진료비에 대한 한의과 왜곡현상이 입증됐다. 이에 의협 자보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한 점에 있다"며 "특히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오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게 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의 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06-24 14:10:39강신국 -
'R&D 우수·국산원료' 제약사 약가우대, 올해부터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앞서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위험분담제(RSA)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근거를 만들고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약가를 빨리 인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올해 시행계획에 담겼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차 건보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차 건보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정당 보상 ▲의료격차 축소·건강한 삶 보장 ▲건보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와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올해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안정적 공급체계·선순환 구조 마련 제약사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집중시킬 올해 시행 건보계획은 혁신신약 부문과 공급안정 부분이다. 복지부는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혁신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수용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신약 혁신성을 구체화한다.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만든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고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이다. 공급안정은 국산원료를 쓴 국가필수약의 약가 우대 근거를 만들고 수급 불안정 약은 빨리 약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한다. 공급부족 치료재료 선정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한다. 혁신기기는 평가유예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선사용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지원한다. 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을 늘리고 저위험 가명정보 외부 반출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도 지원한다. 올해 건보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와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도 밝혔다. 또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을 강화를 위해 1조12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2분기에는 중증·필수의료분야 보상 강화에 276억원 이상을 쏟는다.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에 500억원, 4분기에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목표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확대하는데 1500억원 이상을 쓴다. 필수의료 공급·정당 보상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2023년 의료기관 수익·비용과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 분석,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만 인프라 유지, 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도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을 9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중중진료체계 강화 참여기관에 대한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응급의료·모자의료·지역의료 시범사업 모형 마련을 위한 연구 이후 시범사업 시행을 검토한다. 또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을 마련, 성과 중심 심사·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도 만든다.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3차병원의 경우 국립대병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 지원(’24년 1114억 원) ▲R&D 투자 확대(’24년 200억 원) 등을 실시한다. 2차병원은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한다.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효과평가 후 수가 개선안도 만든다. 급성기 처치는 불필요하나,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도 도입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도 만든다.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사업모형을 마련해 2025년도 시행을 검토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114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복합·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포괄적 관리, 정신·여성·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재난적 의료비 지원방식 개선, 보험료 체납 시 체납처분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를 확대한다. 신규 급여가 20건, 급여범위 확대가 8건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으로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병상관리는 ▲시도 관리계획 확정·공표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의료법 개정) ▲병상 기능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등이다. 장비관리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강화(병상 공동활용 폐지·병상수 기준 조정 등) ▲의료기관 간 장비공유 체계 조성 지원(영상정보 전송 지원 등) 등이다. 적정의료는 ▲전문의학회 참여를 통한 적정의료 목록 작성 지원 ▲TV, 라디오 등을 통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공익광고 시행 등이 내용이다. 사후관리는 ▲사전예방활동 시범운영(7~9월), ▲부담청구감지시스템의 인공지능 예측 시범 적용(8~10월) 등이 해당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선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강화하여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 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2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4월),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5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한다.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소득 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시행령을 개정한다.2024-04-25 18:20:34이정환 -
"폐의약품 수거 더 쉽게해주세요"...권익위, 우수안건 선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폐의약품 수거 방법이 우체통을 활용하며 확대되고 있지만,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 더 쉬운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참여로 진행하는 1분기 국민생각함 투표에서 더 쉬운 수거를 위한 ‘폐의약품 처리 기준 마련’을 포함한 5가지 정책을 우수안건으로 선정했다. 국민이 제안한 10개 안건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폐의약품 수거 개선은 이 중 5위를 차지했다. 폐의약품 수거 개선 제안자는 “처리 방법을 몰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변기, 하수구 등에 무분별하게 버리면 수생태계 교란이 올 수 있다”면서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또 최근 우체통을 활용해 수거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쉽게 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안자는 “아파트 라인 별로 폐건전지함처럼 폐의약품함을 만드는 것을 건의하려고 했지만, 폐의약품함이 필요함과 동시에 쉬운 처리를 위해선 약국에서 받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약국에 피해가 간다”고 했다. 따라서 폐의약품을 더 쉽고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한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는 총 2449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정보제공 강화 ▲초등학교 돌봄 대상 확대 제안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 보장 필요 ▲재혼 후 친양자 입양시 성본 선택 제도 ▲폐의약품 처리 위한 기준 마련 등이 1분기 우수안건으로 결정됐다. 권익위는 “우수 안건은 정책 반영을 검토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부터 우정사업본부가 폐의약품 수거에 참여하면서 서울과 세종에 이어 우체통 폐의약품 수거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 KT도 ESG활동의 일환으로 부산동래구에서 대리점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에 나서면서 추가 확대 가능성도 열려있다.2024-04-15 12:01:46정흥준 -
지역돌봄법, 복약지도 확대…정부-지자체-약사 협력 숙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복약지도를 포함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 간호사 간호서비스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에게 각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건의료 직능과 힘을 합쳐 국민의 의료·요양·돌봄을 책임지는 제정법인 만큼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향후 2년 간 시범사업 내실화와 함께 지자체 통합지원 전담기관 체계화 등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병원이나 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직접 나서 책임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인 속칭 '지역돌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에 성공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 제정 의미에 대해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노쇠하고 장애가 있거나 질병·사고로 일상에 불편이 큰 국민이 병원·시설에 매몰되는 현대판 고려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2024년 지금까지도 병원이나 시설에 지나치게 쏠려있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의료·요양 서비스 무게중심을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법·제도 뼈대를 세운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 제정이란 철골 작업을 넘어 흔들림 없고 내실있는 집을 지으려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각 지자체, 실제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약사·한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직능인들의 각고 노력이 모여야 한다는 게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남 의원의 인식이다. 2026년부터 제정안 시행…시범사업은 공포 즉시 발효 제정법 공포 이후 당장 바빠지게 된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다. 복지부는 제정법을 근거로 한 의료·요양 서비스 모델과 대상을 발굴하고 지자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과 협력해 시범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실제 제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시점으로부터 2년 뒤다. 정부가 3월 초~중순 제정안을 공포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6년 3월 초~중순 제정안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제정안은 제6장 보칙 규정에서 시범사업(제26조)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2년 간의 제정안 시행 시점까지 법률 내실을 다시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일종의 '예비사업'이자 '예행연습'을 시범사업을 통해 미리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조항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자난 실시지역,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즉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이지만, 시범사업은 공포 즉시 기획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단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등 시범사업을 지역돌봄법 제정안 목표와 근거에 맞춰 전환하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돌봄법 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지금껏 병원이나 시설이 제공했던 의료·요양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대상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시범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2년 뒤 본사업으로 전환할 실효성있는 지역돌봄 의료·요양 서비스 시범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제반작업에 집중해야 하는 셈이다. 시범사업·본사업 성공 위한 범부처 협력도 관건 결국 국민을 지원할 성공적인 의료·요양 서비스 모델을 기획·수립하기 위해 복지부는 장관을 축으로 1차관 산하 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이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게 됐다. 나아가 복지부는 만들어진 의료·요양 시범사업·본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산하에 설치하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협력에 나서야 한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지역돌봄법 제정 취지를 실현하고 의료·요양 서비스 대국민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따내는 작업도 필수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를 위해 지난 29일 오전에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안부 여중혁 자치분권국장과 함께 의료·요양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제정법 '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에서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무 강제 조항(두어야 한다)으로 규정했지만, '제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 운영'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산하 전담조직은 임의 선택 조항(둘 수 있다)으로 법제화했지만 행안부가 전담조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공표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기일 1차관은 "금년도 어르신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한다. 노인 의료·요양이 연계돼야 해서 통합지원 전담조직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이미 1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전담조직을 때로는 과로,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게 비록 둘 수 있다로 돼 있지만 행안부 협의로 시행일인 공포 후 2년이 될 때까지 전담조직이 운영되도록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발언했다. 여중혁 행안부 자치분권 국장도 "정부 인력운영 기조 내에서 법제에 차질이 없도록 복지부와 잘 협의하겠다. 법이 2년 후 시행인 만큼 12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조직, 인력운영 결과 성과를 살피겠다"면서 "(전담조직)취지에 동감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방안을 할지는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돌봄 내 약사 복약지도 권한 법제화, 실효성 위해서는 지역돌봄법 제정에서 약사사회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제4장 통합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 제15조 보건의료 조항에 약사 복약지도가 명기됐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은 국가와 지자체에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의료·요양 통합지원 대상자가 원하고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연계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강제 조항으로, 국가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 의사·약사 등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와 지자체는 ▲약사 복약지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 ▲간호사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장기입원·급성기 치료 후 회복에 필요한 요양병원 등 의료서비스 ▲호스피스 사업 ▲방문 구강관리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서비스를 기획해 지원·시행해야 한다. 이는 곧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가 국가, 지자체가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가 수반되는 방문 약료사업 등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제언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막 철골작업을 끝마친 지역돌봄법 제정안에서 약사 복약지도 입지를 다지고, 약사 직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사 서비스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정부·지자체에 어필해야 한다는 말이다.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초고령사회 지역돌봄 체계 확립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복지부-행안부-기재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유기적인 정책 환경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병원·시설에 내맡겨졌던 노인·장애인·정신장애인 대상 의료·요양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짊어진다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제정법이란 사실을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수요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약사, 의사도 직접 수요자를 찾아가서 꼭 필요한 복약지도, 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고민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유예기간 2년 동안 복지부와 행안부가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군·구는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지원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국회도 역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2024-03-02 06:16: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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