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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내년 지부회비 동결...마약퇴치기금 동일하게 징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12일 도약사회관에서 제226차 이사회를 열고 새해 주요 회무 방향과 현안 대응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6년도 지부회비 책정 ▲경기도마약퇴치운동기금 징수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협조 ▲유통질서 확립 TFT 구성 ▲약사직능 홍보 TFT 구성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했다.도약사회는 내년 지부 회비는 변동 없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회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회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6차 상임이사회 의결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전환 이후 경기도마약퇴치운동기금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 끝에 경기도약사회 마약퇴치사업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2026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기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사업의 지속과 사업의 안전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도약사회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요청에 따라 ‘경기함께한걸음센터’ 중독 재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충을 위한 협조안도 의결됐다. 이사회는 마약류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회복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임대료 및 공간 조성비를 마약퇴치운동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도약사회는 또한 기형적 약국 확산과 약국 유통질서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질서 확립 TFT’ 구성을 추인하고,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하면서 기형적 약국 모니터링,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 동네약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도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약사직능 홍보 TFT’ 구성안도 이사회에서 추인됐다. TFT는 AI 기반 숏폼 영상 등 새로운 홍보 방식을 적극 활용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사 직능의 가치와 역할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고,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연제덕 회장은 "오늘 이사회는 약사 직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15 21:42:49강신국 기자 -
“소아과 이전 때문에”…월세 밀린 약국, 폐업 수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내 병원 폐업으로 약국 경영에 차질이 생긴 약사가 임대료를 수개월 연체하면서 당장 약국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약사는 법정에 와서야 임대료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에 관련 요구를 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인 A회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연체 임차료 2000여만원,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A회사와 B약사는 지난 2023년 9월경 2023년 10월부터 2029년 2월까지의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2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했으며, 회사 측에 따르면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그바지 않았다. 이에 A회사 측은 약사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번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에서 B약사 측은 동일 건물 소아과의원의 폐업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겼고, 이에 따라 차임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 된 만큼 임대인 측이 차임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약사 측이 임대인 측에 차임 감액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 측이 임대인에 차임 감액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 약사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사 측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돼 종료된 만큼 피고 측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미지급 차임과 더불어 이 사건 임다차계약 종료한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5-12-12 12:07:54김지은 기자 -
권리금 회수 이렇게..계약 종료 6개월전이 시작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단순한 영업 양도를 넘어, 그동안 쌓아 온 영업가치와 투자비를 회수하는 문제이자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된 재산권 이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권리금 분쟁에서 사실상 ‘법적 시작점’으로 기능한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법이 6개월을 기준으로 정해 둔 덕분에, 그 이전과 이후의 임대인·임차인 행동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단지 임대인이 보여주기 일정을 좀 미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드러나는 정황까지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지금은 바쁘다”, “다음에 보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보여주기 일정을 계속 늦추는 사례가 많다. 이런 행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뚜렷한 방해처럼 느껴지지만, 법원은 단순한 일정 조율 문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규 임차인 유입을 어렵게 만들려는 ‘적극적 방해’인지를 엄격하게 가른다.엄 변호사는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나는 새 세입자 안 받겠다’고 말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신규 임차인을 계속 이유 없이 거절했는지 ▲권리금 없는 신규 임차인만 선호하는 정황이 있었는지 ▲시장 시세와 동떨어진 임대료·보증금을 요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결국 소송에서는 ‘소극적 방해’가 아니라 ‘적극적 방해의 패턴’을 설계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6개월 기간 초반은 신규 임차인 후보군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다. 상권 분석, 상담, 매물 탐색이 집중되는 타이밍이라 이때의 방해 여부가 훗날 소송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여러 후보자를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절하거나, 조건을 계속 갈아치우면서 사실상 계약 체결을 막았다면, 이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적극적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이 때문에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나의 주선 노력’과 ‘임대인의 반응’을 동시에 기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를 소개한 내역, 권리금·임대료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 보여주기 요청 메시지, 임대인의 답변 내용, 일정을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정황, 권리금 없는 임차인만 따로 접촉한 흔적 등은 모두 핵심 자료가 된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통화 녹취 등을 통해 “임차인은 계속 움직였고, 임대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막았다”는 구조를 명확히 그려 내야 한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6개월’이라는 시간 프레임 안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를 따지는 시간과 기록의 싸움"이라며 "임대인의 소극적 태도만 강조하면 판사가 보기에는 단순한 갈등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사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이 이기려면 임대인의 행동이 단순 지연을 넘어, 권리금 없는 임대차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방해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며 "6개월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기록을 축적하는 것이 결국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권리금 분쟁은 이미 전국 상가임대차에서 흔한 갈등 유형으로 자리 잡은 만큼, 향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의 의미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그 기간 동안의 선택과 행동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2025-12-11 12:05:03강신국 기자 -
약사도 좋고 투자자도 좋다? 6대4 약국의 함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괜찮다 해서 가보면 이미 기존 약국이 있는 치들 자리거나, 원장님이 70대인 경우가 허다해요. 연말이라 기근이 심해지는 걸까요?"신규 개국이나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생각해 봤을 법 한 고충입니다.병의원 세팅, 총 조제료, 워라밸, 건물 컨디션 등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좋은 자리'들의 경우 권리형성이 최근에는 30배 이상으로도 치솟고 있습니다.챗GPT 생성 이미지.막대한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개국이다 보니 최근에는 개국 관련 소규모 강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걸러야 하는 약국과 선택해도 괜찮을 약국의 절대값을 체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죠.권리금 내지 바닥권리금, 컨설팅 비용,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등 개국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면서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건물주 등 자본을 가진 일반인들이 약국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창고형 약국이 불을 붙였는데요, 최근 '6대4약국'을 놓고 갑론을박이 빚어졌습니다. 업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오늘은 자리기근 속 수익 쉐어형 약국에 대해 알아볼까요.'6대4 약국', 약사·투자자 강점 살려 시너지내는 창업방식?'대형약국 6대4로 하실 운영자 구함'이라는 블로그 글이 파장의 시발이 됐습니다.글에서는 6대4약국이 약사와 투자자가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창업방식이라고 소개돼 있습니다.약사와 투자자·본사가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투자자 쪽이 60%, 약사 쪽이 40%를 가져가는 '꽤나 현실적인 운영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투자자·본사가 자본과 공간을 제공하고 약사는 조제·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를 담당한다는 겁니다.총매출(조제수입+일반판매매출) 가운데 총비용(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을 뺀 순이익을 6대4로 배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이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계약서'입니다. 나중에 오해가 생기거나, 수익 배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서화된 내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운영자 구분, 수익 배분 방식, 약사 근무 범위, 면허 관련 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 최소한의 장치를 계약 내용에 명시한다는 설명입니다.또한 면허대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가 실제로 조제에 참여하고 있는 구조라는 걸 계약서에도 드러내야 한다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약사가 의약품 주문, 조제,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허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1998도 2119)를 염두에 둔 운영방식으로 보입니다.블로그 글에 제시돼 있는 6대4 약국의 수익배분 구조.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에 관련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하루 12시간을 약국에서 근무했는데, 왜 투자자가 수익을 더 가져가느냐'는 갈등이 실제 빚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이들은 약국 위치, 투자금, 업무분담에 따라 수익 배분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단순히 수익 나눠먹기 구조가 아닌, 약사와 투자자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창업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법률 전문가가 본 수익 쉐어형 약국은?작성자의 주장과 달리 법률 전문가와 약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행법을 교묘히 피하고자 '계약서'라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면대 논란이나 법적 송사 가능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지역 약국 약사는 "투자자, 본사가 약국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겠다는 것은 면허대여다. 다만 약사법상 논란이 될 만한 소지를 피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공공연히 제안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현행 약사법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해 약국을 운영하다 처분이 내려진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한다"며 "법망을 피해 가고자 역할 분담 등을 두고 있지만, 경영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소지가 다분하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쉐어하는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약사 명의로 신고가 이뤄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경영에 관여한 경우라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약사가 직접 조제·판매 등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자금투자·경영권·운영성과 귀속이 일반인에게 있다면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죠.그럼 이쯤에서, 조제료 대비 월세를 설정하는 부분은? 이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전 휴게소, 마트 내 약국에 적용되던 수수료 기반 월세 설정 기준이 일반 약국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입니다.이 전문가는 "약사가 약국 업무 전반을 약사가 도맡음에도 불구하고 6대4의 비율로 수익을 쉐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구조"라면서 "사실상 면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약사 입장에서는 금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마련할 수는 듯한 6대4 약국, 착시효과 뒷면의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025-12-03 12:10:57강혜경 기자 -
금고에 뭉칫돈…병원-약국 지원금 첫 처벌 사례 나오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처방 전문 사무장병원들이 특정 도매상, 약국들과 독점 구조를 만들어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 약사와 그 일당이 대규모로 경찰에 적발됐다. 약사사회에서는 병원, 약국 간 불법 지원금 방지법이 신설된 후 첫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3곳을 운영하며 제약사·약사로부터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일당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4명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제약사 도매상과 약사 등 7명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이번 수사 결과 병원과 약국을 연속 층에 붙어 있는 구조로 운영해 왔으며, 약국들은 일반 의약품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병원에서 처방한 다이어트약만 단독 조제하면서 처방약의 50%를 병원에 상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은 지난해 신설된 '처방전 제공·수수 대가 경제적 이익 금지'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적용을 받게될 첫 사례라고 밝혔다.◆사건은=이번 사건은 다이어트 처방약 전문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의사에 의해 기획됐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전문 병원 수익은 마케팅이 좌우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 의사는 의료 전문 마케팅 업자들에 범행을 제안해 사무장병원 3곳을 운영했다.이들은 관계 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에 대한 진료를, 관련 약 처방만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통한 건보공단의 직권 행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 이 과정에서 퇴사 직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비밀준수협약서를 받는 방법을 사용해 장기간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5년 전 서울 명동에 개업했던 첫 병원이 성공하면서 강남, 구로로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처방약의 경우 유명 다이어트 병원 처방을 모방해 일괄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단계별, 유지약 등을 사전에 선정해 일괄 처방했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향정약인 식욕억제제를 일괄적으로 최대량 처방해 일부 환자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이들은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 3곳과 독점 계약을 한 뒤 처방전 수익을 절반씩 나누며 16억 원을 챙겼으며, 제약사로부터는 의약품 처방 유지 대가로 5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병원 현장 금고에서는 주 단위로 모아둔 현금 수익 봉투가 발견됐고, 병원·약국 정산 내역과 계약서·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리베이트 흐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병원-약국 불법지원금 금지법 첫 적발 사례 될까=이번 사건은 지난해 신설된 일명 병원 지원금 방지법 적용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해당 법안은 지난해 개정됐으며 약사법, 의료법 모두 개정 절차를 거쳤다. 의료법의 경우 제23조의5에 3항을 신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약사법의 경우 제24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규정이 개정됐다.제24조의2 1항에는 ‘약국 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입,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특히 2항에서는 누구든지 1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중개업자 등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광고 행위도 금지됐다.이들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 규정은 신설 과정은 물론이고 통과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사실상 의사와 약사 간 쌍방 합의를 통해 은밀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약사회는 해당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현재까지도 행정적 지원에 나서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번에 병원 약국 간 불법지원금 첫 적발 사례가 나오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추후 법적 처벌 여부나 수준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경찰은 “그간 처방전 제공의 조건으로 병원이 약국에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등 일부 관행이 고질적 사회 병폐로 지적돼 왔지만 법령 미비로 처벌하지 못했었다”며 “처벌 조항 신설 이후 해당 조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한 약사들을 최초 적발한 건이다. 강력 첩보 활동과 엄정 수사로 불법 수익에 대해 철저히 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 다이어트약 처방 리베이트 수사2025-11-18 11:45:49김지은 -
관리비 통한 월세 '꼼수인상' 차단...내년 5월 개정법 발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관리비를 통한 상가 임대료 꼼수 인상이 차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개정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즉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개정법 통과에 소상공인연합회도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단체는 최근 논평에서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단체는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갖 명목으로 인상되는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의 전기"라고 언급했다.이어 "공론화된 지 수개월 만에 신속하게 입법화된 것은 정치권의 강력한 민생의지의 발로"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민생 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학영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고하자 "그동안 월세보다 많은 금액이 관리비로 책정되거나, 관리비 내역을 알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돼 왔다"면서 "제도를 악용해 소상공인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국회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2025-11-05 11:11:21강신국 -
'박리다매' 초대형약국 연착륙 가능할까?...비관론 우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마트형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권리금과 의료기관에 줘야하는 지원금이다.신규 개설이 많지 않은 데다, 안정적인 양수도를 선택하는 경우 연간 조제료 대비 25~30배에 달하는 권리금과 우회된 형태의 바닥권리금, 컨설팅 비용 등이 투자되다 보니 대형약국 트렌드에 발맞춰 '나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움직임이 창고형·마트형 약국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창고형·마트형 약국의 개설약사 연령대를 보면 3040 세대에 주로 분포돼 있다. 물론 60대도 존재하지만, 광주 메가스토어약국의 경우 개설약사가 20대다.그렇다면 창고형·마트형 약국의 운영 성적표는 어떨까. 데일리팜이 제약업계와 지역약사회, 지역약국 등의 얘기를 종합해 본 결과 실적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잘되는 약국, 안되는 약국…가르는 포인트는?= 제1호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와 광주 메가스토어는 상대적으로 호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경기 성남 제1호 창고형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 이달 영업을 개시한 전북 전주 메디플러스약국은 입소문이 나는 단계에 있으며, 메가팩토리약국 역시 개국 초창기 오픈런까지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방문·재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인 경기 메디타운약국의 경우 이렇다 할 재미를 보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이같은 원인으로 약품 구비와 일반약 가격, 방문에 대한 만족도를 꼽았다.경기 고양 한약사발 창고형약국인 메디타운약국.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대형약국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인테리어나 약품구비 등은 제각각이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기준이나 시설규정 등이 전무하다 보니 인테리어는 물론 의약품 구비와 가격 역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판단하기에 그들이 아는 약이 얼마나 구비돼 있는지, 책정된 판매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흥행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제약사·유통업체에 따라 창고형 약국에 대한 거래 지침이 다르고, 담당자에 따라서도 거래 가능 여부 등이 다르다 보니 일부 품목들의 거래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는 게 창고형 약국 운영 약사의 얘기다.제약사 마다 거래 지침이 다르고, 거래 제약사라고 하더라도 일부 품목은 거래가 불가한 경우도 있어 예상치 못한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면대, 한약사 등도 공급 거절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대설이나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 제약사 측에서도 거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사들 역시 창고형 약국과의 거래에서 리스크를 줄이고자 현금 거래를 유도하거나, 신용 점수 등에 따라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단순 창고형, 한약사 문제를 넘어 약국에 대한 신뢰나 신용 등까지도 품목 구비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지명품목 판매가격 '관건'…수익성은 '글쎄'= 창고형 약국이 동네 약국 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똑똑해진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기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블로그를 통해 다른 약국의 판매가격이 가감없이 노출되고, 아예 최저가격을 비교해 주는 사이트까지 생겨나면서 창고형 약국에서도 최저가를 비교하는 양상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약국체인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이 무조건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젊은 소비자들은 그 안에서도 가격을 비교한다. 단돈 100원, 200원에도 소비자들의 평가가 나뉘다 보니, 그들간에도 가격을 조율하며 저가경쟁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주로 지명품목이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 일부 약국에서는 제약사 권장 판매가격 대비 20~30% 인하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출혈경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관계자는 "하지만 모든 품목을 20~30% 저렴하게 판매할 수는 없다. 적정 마진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싸다', '저렴하지 않다'는 평가 역시 도출되며 약국에 대한 인식이 굳어지게 된다"고 전했다.지역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간 경쟁이 치열하고 선택지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시들고 있는 반면, 지역에서는 카트를 끌고 약장 사이를 쇼핑하는 방식의 약국에 대해 신선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대형약국 추세 언제까지?= 관건은 연이어 생겨나고 있는 창고형 약국 트렌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이다.대형약국 트렌드에 맞춰 확장 오픈한 서울 서초구 소재 약국. 약국이 대형화되고 있고, 기존 처방 중심 약국들까지 확장·이전을 통해 대형화에 뛰어드는 분위기 속에서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니즈가 얼마나 되느냐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또 다른 약국체인 관계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창고형 약국 개설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창고형 약국 개설 이후 반경 1km, 3km, 5km, 10km 내방객수를 추적한 데이터를 보면, 창고형 약국 오픈 초기 거리가 가까운 경우 50% 이상 내방객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됐다. 다만 3개월 쯤 지나면 일부 내방객수가 회복되는 양상도 나타났다"며 "이는 개별 약국이 고객과 얼마나 신뢰 관계를 구축했는가, 충성고객이 있는가 등에 따라 상당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데이터는 개별 약국의 준비가 더욱 중요하고, 변화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결국 창고형·마트형 약국에서도, 동네 약국에서도 옥석은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지역의 약사는 "대형약국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창고형·마트형 약국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모델인가를 놓고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인구가 한정돼 있고, 더욱이 약의 경우 식료품처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다 보니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하다"고 말했다.여기에 임대료,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할 때도 창고형 약국이 지속 가능한 모델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다.다른 약사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한 제재에 앞서 선두에 서고자 하는 움직임과 자체 통폐업 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일부만 남고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창고형 약국이 법인화 형태를 사전에 갖추고 대비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창고형 약국을 지나치게 필요악으로 만드는 분위기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한 약사는 "약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비자 입장과 약사들이 생각하는 창고형 약국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약사회 역시 창고형 약국에 대한 문제점과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약값이 싸다는 이유로 창고형 약국을 부정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기획] 창고형약국 중간 점검(2)2025-11-04 17:47:14강혜경 -
높은 월세, 고령 원장…주의해야 할 약국 개업 사례는?19일 개국 심화강의를 진행한 '약사선배' 이태영 약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규 개국이 바늘구멍 같다고 할지라도 '이런 자리'는 반드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약사선배 실전개국 노트' 저자인 이태영 약사가 19일 개국 심화강의를 통해 임장부터 실전 계약까지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하나은행 본점에서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심화강의에서는 개국에 대한 심도깊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이태영 약사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대칭 시장에서 자칫 사기를 당하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수 년간 발이 묶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야 할 상세 유형을 소개했다.◆높은 월세, 과도한 지원금을 주의하라= 이 약사는 "월세가 높다는 것은 고정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월세가 조제료의 50%를 상회하는' 등의 케이스는 반드시 피하는 게 좋다"며 "특히 월세가 환산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임대인 성향에 따라 천정부지로 인상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혹 월세를 30% 까지도 인상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차후 양도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 이를테면 인테리어 지원금이나 처방전당 금액, 임대료 지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불가분 관계를 유지하라= 병의원과의 적당한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그는 "병원장 건물 또는 병원이 임대한 자리를 전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훌륭한 지원군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권리금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전혀 협의되지 않은 곳에 개국을 하는 것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 병의원 간호사가 약국을 오가는 정도의 사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고령 원장, 출구전략도 있어야= 이 약사는 원장 연령대 역시 개국시 고려할 포인트라고 말했다.60대 중후반 이상 연령대의 경우 30~50대 원장과 경쟁이 될지, 병원이 더 성장할지,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는 "연령별 사업자 비율을 볼 때 70세 이상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권리금 등 인수 조건이 아주 좋거나, 몇년 후 출구전략이 반드시 있는 경우 등이라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인테리어 완비, 신규주의= 이태영 약사는 신도시 내 신규약국 리스크에 대해 언급했다. 병원과 약국이 동시 개원하기로 했지만 병원이 유치되지 않았거나, 지원금만 받고 병원을 옮겨 다니는 철새 의사·브로커 등의 유혹이 신도시 신규약국의 경우 클 수밖에 없다는 것.그는 "인테리어가 완비돼 있어 '몸만 들어가도 되는' 약국의 경우 병원이 유치되지 않았거나, 입점했으나 유지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경우가 많다"며 "계약서에 관련한 부분을 세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병원이 나간 자리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유혹 역시 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지방신도시나 수도권 외곽지 등 병원이 있다 나간 자리의 경우 '안 된다'고 판정난 곳들로, 새로 들어간다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할 확률이 높고 컨실팅이 미리 인테리어를 해놓고 권리금을 요구하는 신규 자리 등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연합의원, 처방 안 나오는 내과도 경계해야= 여러 층을 통으로 임대해 들어오는 연합병원 역시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약사는 "개별 과목 오픈에 맞춰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합의원의 경우 진료의사나 진료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각 개별 병원인지, 전문의가 진료하는지, 임대·분양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과라고 하더라도 처방이 안 나오는 내과, 가령 신장내과, 정형외과 내 내과, 한방병원 내 내과 같은 형태는 기대했던 만큼의 처방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난매 옆, 조제료 700만원 이하 약국도 패스= 그는 난매약국 옆 자리 역시 피할 자리로 꼽았다.난매약국의 경우 대량으로 매입해 단가가 다르고, 판매 역량 역시 다른 전략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 시비는 물론 유명 품목 수익 마이너스 등으로 인해 도리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는 것.조제료 700만원 이하 약국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리트가 없다는 설명이다.이 약사는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 역시 추천하지 않는다. 먼 거리에 있을 경우 나중에 잘 되더라도 반드시 치들약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항, 약국 주변 상권, 약국 상권 변화요소, 의사의 과거 병원 운영 경력과 근무 경력, 출신학교 등 약력을 파악하는 것 또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회는 많다. 섣부른 결정이 화를 부를 수 있다"며 "성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자리 등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5-10-20 11:32:59강혜경 -
[기자의 눈] '990원 소금빵' 논란으로 본 창고형 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990원 소금빵'으로 논란이 된 슈카월드 ETF 베이커리가 영업을 종료했다.구독자 360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가 팝업스토어 형태지만 베이커리를 오픈한다는 데 더해 소금빵·베이글 990원, 식빵 1990원, 깜빠뉴 2990원이라는 착한 가격은 대기행렬을 만들었다.수년간 원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빵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산지 직송 원재료, 유통 과정 최소화, 단순화된 포장 등 원가를 대폭 낮춰 소비자들에게 가심비 높은 빵을 만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당초 취지였지만 불과 9일 만에 영업이 종료됐다.영업종료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반발이 빚어진 것도 사실이다.제빵업계 자영업자들은 버터 등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빵 구조와 높은 임대료, 인건비 현실을 무시한 가격 책정이라고 비판하고 일반 빵집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이번 슈카월드 사태를 보며 불현듯 창고형 약국이 떠올랐다.직접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며 원하는 약과 건기식, 의약외품을 동네 약국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들로부터 반향을 얻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호 창고형 약국의 월 매출은 4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19 이후 약국 매출이 저조해 지는 상황에서 창고형 약국은 약사들에게도 관심사였다. 높은 권리금 대신 입지 조건이 떨어지더라도 대형 규모 주차장과 매장을 구비한 대형 약국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깃발을 먼저 꽂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퍼지며 1호 창고형 약국을 벤치마킹한 아류 약국들 역시 경기, 광주, 전주, 대구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한약사까지 가세하고, 외곽이 아닌 도심까지 파고들면서 지금까지 보다 더 큰 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문제는 창고형 약국에 관심을 갖는 건물주·토지주 등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약사 1인이 복수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과 경찰 판단에 약사들 역시 술렁이는 분위기다. 사실상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개설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당장 복용해야 하는 급한 약이 아니라면 보다 저렴한 약국을 찾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유통 구조로는 동네 약국이 창고형 약국과 싸워 이렇다할 승부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사입가격에 적정 수준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유통행위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기존 약국들은 폭리 약국이 돼 버렸다.어느 약국을 선택할 지는 소비자의 몫이다. 다만 약국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현재의 일반약가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은 여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오픈프라이스제가 아닌 정찰제라도 논의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단순한 약국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을 건강하게 완성하겠다'는 창고형 약국이 당초 취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복약지도 패싱이나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안된다. 990원 소금빵처럼 소비자의 신뢰가 달린 이번 문제를 약사회와 약사들이 그냥 넘겨서는 안될 일이다.2025-09-09 19:20:30강혜경 -
임대인 방해로 권리금 회수 실패 잇따라...해결책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대응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안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19일 "상가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면 권리금 소송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법정 다툼이 번거롭다고 포기하면 결국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권리금은 상가를 운영하면서 형성된 영업상 이익, 즉 단골고객이나 매출 기반 등 무형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대가를 말한다.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임대인들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려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직접 운영하겠다"며 거짓 주장으로 계약 갱신을 막는 행위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이나 까다로운 조건 추가로 권리금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상가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어차피 장사 안 되는데 권리금이 웬 말이냐'는 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엄 변호사는 지적했다.문제는 이런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들이 그동안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영업권 구축 노력 등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작은 상가라도 권리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에게는 경제적 생존이 걸린 문제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려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임대인과의 대화 녹음 파일 ▲권리금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 시도 과정의 기록 ▲인근 상가 권리금 시세 자료 등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엄 변호사는 "임차인들이 흔히 '설마 소송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며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는데, 막상 법정에 서면 말로만 해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평소 임대인과의 모든 소통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통상 권리금 감정평가한 금액과 실제 계약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다.엄 변호사는 "많은 임차인들이 소송 비용이나 시간 부담을 걱정해 권리금을 포기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덧붙여 "권리금 소송은 승소 확률이 높은 편이고, 변호사 비용도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법적 대응을 통해서만 임대인의 횡포를 막고 다른 임차인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적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다. 임대인의 갑질에 굴복해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 개인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2025-08-21 09:22:52강신국 -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 결정에 약국 12곳도 폐업 위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에 실패한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하면서, 입점약국 12곳도 폐업 위기에 놓였다.앞서 기업회생절차를 밟은 홈플러스는 임대료 인하를 위해 각 점포 임대인들과 협상을 이어왔다. 41개 점포와는 35~50%의 인하 협상을 타결하기도 했다.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결렬로 폐점을 결정한 점포는 시흥·가양·일산·인천계산·고잔·원천·동탄·천안신방·대전문화·전주완산·대구동촌·부산장림·감만·울산북구·남구점 등 총 15곳이다.15개 점포에 대한 순차적인 폐점 계획 발표와 함께 본사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도 시행하기로 했다.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이후 68개 점포에 임대료 인하 협상을 진행했지만 15곳은 협상에 진전이 없어 폐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폐점 결정한 15개 점포 중 약국이 입점한 점포는 12곳이다. 부산 장림점과 감만점, 수원 원천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국이 운영 중이다. 이들 12곳 중 7곳은 약사가, 5곳은 한약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파악된다.입점상가들은 순차적 폐점으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철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특수상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도 못한다.홈플러스는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고, 설사 합병이 이뤄진다고 해도 폐업점포 보호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손해배상 관련 계약 조항을 살펴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점포마다 임대인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정치권과 노동계, 점주들은 폐점 철회를 촉구하며 대주주인 MBK를 규탄하고 나섰다. 폐업 강행에 대한 정부 개입까지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비상대책협의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MBK는 지난 10년간 홈플러스 경영부실이 가중되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 회수에만 혈안이 돼 경영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MBK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인수 당시 약속한 투자금 1조원과 회생신청 이후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홈플러스의 대규모 폐점 계획은 대주주 MBK의 먹튀 선포와 다름없다. 폐점 계획 철회와 함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2025-08-15 13:19:41정흥준 -
월세만 9000만원대...인천공항 약국 4곳 주인 찾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그동안 입찰 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인천국제공항 구내약국 4곳이 동시에 입찰을 시작한다. 입찰가 환산 월세만 8900만원을 호가하는 약국부터 월세 852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2일~14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제1여객 터미널 구내약국 경쟁입찰을 시작할 예정이다.먼저 PD-1 약국은 면세구역 3층 중앙에 위치하며 공항공사가 제시한 추정금액은 연간 임대료 10억7685만원이다. 월세로 환산하면 8973만원이다.PD-2 약국은 일반구역 3층 동편에 소재하며 공항공사 제시 추정가는 9억2571만원(월세 7714만원)이다.일반구역 3층 서편에 위치한 PD-3 약국은 추정가 8억770만원(월세 6730만원)이었고 탑승동 면세구역 3층 동편에 소재한 PD-4 약국은 가장 저렴한 1억233만원(월세 852만원)에 추정가가 정해졌다. 이는 단순 기준가로 약사들이 경쟁적으로 입찰가를 제시하면 실제 낙찰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특히 인천공항공사측이 약사법 20조에 따라 입찰 대상자에 약사와 한약사를 모두 포함하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사측은 "약사법 제3조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 4조에 의한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로 동법 제20조에 따라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면 입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영업 개시일은 오는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이다. 복수 사업권 입찰 참여는 가능하나, 복수 사업권 취득은 불가하다. 약사 1명당 하나의 약국만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2025-08-01 23:50:12강신국 -
유유테이진, 호흡기 환자 삶의 질 개선 돕는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유유테이진메디케어는 한국의료지원재단(이사장 유승흠)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호흡기 환자들에게 산소발생기 및 가정용 인공호흡기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5년 연속 진행한다.유유테이진은 산소 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휴대용 산소발생기 임대료를 지원하는 이번 사회공헌활동에 약 2억의 후원금을 기부하며 한국의료지원재단은 희망 환자 선정 및 임대료 지원 업무를 진행한다.유유테이진은 한국의료지원재단과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산소발생기 및 인공로릅기 임대료 지원 사회공헌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50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총 2만4000여건의 지원의 이뤄졌다.휴대용 산소발생기는 호흡기질환 환자들이 외출 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정전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정용 산소발생기 사용이 어려울 때 등 비상시를 대비해서 필요한 의료기기다.유원상 유유테이진 대표이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호흡기 환자들은 렌탈비가 부담돼 산소발생기 및 가정용 인공호흡기 임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게 됐다.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호흡기 환자들의 치료비 경감은 물론 보다 쉽게 산소 치료를 받음으로써 환자들의 삶을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7-21 08:32:51이석준 -
창고형 약국 "모욕·협박 당했다"...약사 28명 무더기 고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약사들을 고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창고형 약국이 약사의 직능을 훼손하는 기형적 형태라는 데 약사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약사들과 개설 약사간 시비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복약지도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일반의약품 중심의 대형약국도 약국의 한 형태'라는 입장과 '대형마트형 약국을 저지해야 한다'는 약사들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창고형 약국은 모욕 및 협박 등 혐의로 약사 28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근무약사 등에 대한 신상 유출까지 이뤄지면서 인력 배치 등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이유다.지난 달 25일에도 약국을 방문한 약대생과 개설·근무약사간 갈등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찰패용을 놓고 약대생과 근무약사간 실랑이가 빚어지면서 결국 약국에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갈등이 심화되면서 대한약사회로도 관심이 쏠린다.지난달 24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전문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창고형 약국을 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편법 시도로 규정하고 다각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권 회장은 6일 충청남도약사회 학술제 및 연수교육에 참석해 "기형적 형태의 창고형 약국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와 분노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며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창고 대방출'을 연상케 하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약국에 적용하는 행태는 약국의 공공성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약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일탈행위라는 것이다.권 회장은 "당장 드러내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사회가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다만 앞서 권영희 회장이 언급했듯 '창고형 약국 개설자 또한 약사'라는 점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약사회가 섣부르게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약국 이슈나, 대형약국의 저가공세 등에 대해서는 대다수 약사들의 우려가 크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약사들간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지역의 또 다른 약사 역시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기존에 없던 형태의 약국 등장에 지역 약국가가 긴장하는 게 사실이다. 의약품은 소모재가 아닌 공공재로서 특성을 가지고, 약사의 상담과 추천 하에 적정하게 소비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새내기 약사 증가와 권리금·임대료 등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일반약 중심 대형약국이 늘고 있는 것 또한 트렌드"라며 "비방, 갈등이 아닌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갈등 커지는 약사사회2025-07-06 15:33:08강혜경 -
"구획 나눠 의원-약국 출입구 따로 설치…약국 개설 적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기존에 통으로 임대 됐던 상가 1개 층의 구획을 나눠 의원과 약국이 개설됐다면, 이는 의료기관 부지를 일부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의 판결 대로면 의원과 약국이 출입구를 달리했다면, 분할했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광진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약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A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한 B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했다며 개설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특정 학교법인 소유로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다. 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기존 대형 전자제품 판매 시설이 입점 돼 있었지만 경영 악화로 판매 시설이 임대계약을 취소하면서 법인은 임대료 수입 증대를 위해 다른 방안을 강구했다.이 과정에서 법인 측은 지상 지상 1층의 구획을 나눠 지하 1층과 지상 1층 일부 구획에는 의원을, 지상 1층 나머지 구획에는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심했다.1층 의원 자리와 약국 자리는 칸막이 공사를 통해 서로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도록 구분·배치하는 공사도 실시했다.이후 법인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일부 구획에 대해 특정 의원 측과 5년 계약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이어 약국 자리에 대한 임차인 의향자를 공개 모집 한 후 총 9명의 후보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B약사를 사건의 약국 임차인으로 최종 선정, 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5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 측은 사건의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개설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의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 한 곳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우선 이 건물을 소유한 법인이 건물 1층을 구분한 후에 의원과 약국을 임대했다는 점과 1층의 의원 자리와 약국 자리에 대해 칸막이 공사를 통해 서로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도록 구분, 배치돼 있는 점을 법원은 유효하게 봤다.법원은 “이 건물 다른 층에 의원들이 입점 돼 있고, 사건의 건물 주위로 원고인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이외에도 다수 약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B약사 약국이 같은 층에 위치한 의원의 약국에 종속되거나 담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06-30 11:32:08김지은 -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제약사의 영리한 재단 활용법[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 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공익법인이 문을 닫고 해산하면 그때까지 남아 있는 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은 사유화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공익법인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할 수 없으며, '주인이 없는 조직'으로서 공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이 같은 원칙이 현실에서 그대로 지켜지는 건 아니다. 실제로는 공익법인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익법인이 오너일가의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대표적이다. 제약 업계에서도 기부도 하지 않은 오너 자녀가 이사진에 올라, 재단이 보유한 제약사 지분을 통해 실질적 경영권을 이어받는 사례를 흔히 찾을 수 있다.'오너 없는' 유한양행, 업계 유일 최대주주 공익법인 유한재단의 모범 사례27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 제약사 16개 산하 공익법인 21곳 중 제약사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20곳으로 집계됐다. ▲JW그룹 ▲경동제약 ▲광동제약 ▲국제약품 ▲녹십자그룹 ▲대웅그룹 ▲동아쏘시오그룹 ▲동화약품 ▲보령 ▲유나이티드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성아이에스 ▲종근당그룹 ▲한독 ▲한미약품그룹 등 제약사 산하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이들 공익법인 중 제약사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곳은 15곳이다. 또 보령을 제외하고 현재 지주사 체제를 운영 중인 제약사 산하 공익법인은 모두 지주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 가운데 오너일가가 이사진으로 활동 중인 곳은 15곳으로 파악된다.공익법인은 교육, 장학, 복지, 문화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기본 재산으로 보유한 현금·주식·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임대료 등의 수익을 바탕으로, 공익 목적의 사업을 전개한다.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자는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면 통상 10%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국가의 복지 역할 일부를 민간인 공익법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부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게 그 취지다.공익법인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공공 책임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특히 이 같은 혜택은 공익법인이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라는 전제 위에서 정당화된다. 공익법인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비록 공익법인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 출연으로 설립됐더라도 설립과 동시에 그 법인은 출연자의 소유 대상이 될 수 없다.하지만 공익법인 면세 제도를 활용해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우회적으로 승계하거나 지배력을 유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창업주 1·2세대가 기부한 재산으로 설립한 공익법인 재단 이사회에 오너일가 후계자가 포진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선대가 넘긴 주요 제약사 지분이 후손의 지배력 강화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제약사 공익법인 21곳 중 제약사 지분 가장 많이 보유한 공익법인은 유한양행 유한재단이다. 3월 말 기준 유한재단은 유한양행 보통주 15.82%, 우선주 0.04%를 보유했다. 오너일가 사재가 모두 공익법인에 귀속되면서 유한양행은 국내 제약 업계에서 유일하게 공익법인 최대주주인 제약사가 됐다.대부분 국내 제약사가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유한재단은 그 구조와 운영 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유한양행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는 데 따라 유한재단 이사진 명단에도 창업주 일가가 포함돼 있지 않다.작년 말 기준 유한재단 이사회에는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이정희 유한양행 기타비상무이사 등 12명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한재단은 최근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원 신임 이사장은 대한약사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등을 거쳐 현재 제약바이오협회 고문, 한국글로벌보건연맹 이사장, 희망나눔협의회 상임대표 등을 맡고 있는 인물로, 유한양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다.유한재단이 유한양행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경영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단지 최대주주로 존재할 뿐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전적으로 위임되는 체제를 정착했다는 얘기다. 이런 구조 덕분에 유한양행은 제약 업계는 물론, 전체 산업계를 통틀어 보기 드문 지배구조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공익 탈 쓴 승계 수단…기부 없는 오너 후계자, 재단 이사회 포진유한양행을 제외한 다수 제약사에서는 공익법인이 오너일가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웅그룹 산하 대웅재단도 오너일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로서 공익 법인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대웅그룹 산하 공익법인은 대웅재단과 석천나눔재단 2곳이다.3월 말 기준 대웅재단은 대웅 지분 9.98%를 갖고 있다. 대웅제약 창업주 고(故) 윤영환 명예회장이 2014년 보유 중이던 대웅 지분 2.49%를 대웅재단에 출연하면서 지분율이 대폭 높아졌다. 3월 말 기준 대웅재단은 대웅제약 지분 8.62%도 보유하고 있다.이후 대웅재단은 오너 2세 윤재승 대웅그룹 최고비전책임자(CVO)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윤 CVO가 보유한 대웅 지분은 11.61%다. 윤 CVO는 현재 대웅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윤 CVO는 폭언 파문으로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났을 당시에도 지배력 핵심 축인 대웅재단 이사직만큼은 유지했다.석천나눔재단은 2014년 6월 석천대웅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윤영환 회장으로부터 대웅 보통주 4.95%를 넘겨 받으면서 지배구조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석천나눔재단은 이듬해 3월 보유 중인 대웅 주식 31만5000주를 팔아 현금화했고 이어 같은 해 9월에 나머지 26만1000주를 전량 처분했다. 이에 따라 석천나눔재단은 예외적으로 제약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으로 남아 있다. 다만 윤 CVO는 석천나눔재단 이사장직에 재직,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 행사하고 있다.녹십자그룹 역시 지배구조 측면에서 공익법인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3월 말 기준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녹십자홀딩스 지분 8.72%를 보유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창업주 2세 허일섭 GC그룹 회장(12.20%)에 이은 녹십자홀딩스 2대주주다. 또 다른 미래나눔재단과 목암과학장학재단도 각각 4.38%와 2.10% 지분을 갖고 있다. 3개 공익법인이 보유한 녹십자홀딩스 지분은 총 15.20%에 달한다. 이외 목암과학장학재단은 녹십자 지분 0.44%도 보유했다.녹십자그룹의 공익법인들은 모두 창업주 차남 고(故) 허영섭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만들었다. 공익법인 이름 앞에 붙은 '목암'이 그의 호다. 그 상징성만큼이나 현재 그룹 경영 구조 속에서 공익법인이 갖는 전략적 위치도 분명하다. 이들 공익법인은 모두 허영섭 회장 자녀의 지배력을 보완한다. 허영섭 회장 차남인 허은철 녹십자 대표가 목암생명과학연구소와 목암과학장학재단에, 삼남인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대표가 미래나눔재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녹십자는 숙부-조카 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녹십자그룹 진두지휘 중인 허일섭 녹십자그룹 회장은 허은철 대표의 숙부다. 허일섭 회장은 고(故) 허채경 한일시멘트 창업주 5남이자 허영섭 회장의 동생이다. 허영섭 회장 작고 이후 허은철·허용준 형제와 허일섭 회장은 공동 경영을 15년간 이어오고 있다.외형상 균형 잡힌 경영 체계를 갖춘 듯 보이지만, 지분율로 보면 허일섭 회장 쪽으로 무게추가 쏠려 있다. 3월 말 기준 녹십자홀딩스에 대한 허일섭 회장 지분은 12.20%인 반면 허은철 대표와 허용준 대표의 지분은 각각 2.63%와 2.91%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법인이 지분 구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JW그룹 JW이종호재단과 일동그룹 송파재단도 각각 7%대 지주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JW이종호재단은 JW홀딩스 지분 7.48%를, 송파재단은 일동홀딩스 지분 7.12%를 갖고 있다. 송파재단은 오너일가 회사 씨엠제이씨(17.02%)와 창업주 2세 윤원영 회장(14.83%)에 이은 일동홀딩스 3대주주다.같은 기간 오너 3세 이경하 JW그룹 회장은 JW홀딩스 지분 28.43% 보유, 안정적인 그룹 지배권을 확보했지만 공익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송파재단의 경우 오너 3세 윤웅섭 일동제약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뒤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 윤웅섭 부회장의 일동홀딩스 지분이 1.12%로 취약한 상황에서 배우자 윤경화 씨가 송파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동화약품 가송재단의 3월 말 기준 동화약품 지분은 6.39%다. 가송재단은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지탱하고 있다. 현재 가송재단 이사장은 오너 3세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이다. 다만 최근 경영권을 넘겨받은 오너 4세 윤인호 동화약품 사장은 가송재단 이사진으로 활동하진 않고 있다. 1984년생 윤인호 사장은 올 초 동화약품 개인 최대주주로 등극한 데 이어 부사장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했다.제약, 공익법인 의결권 규제 사각지대…오너 경영권 방패막이로도 활용지난해에는 제약 업계에서 비영리 목적 조직인 공익법인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호 지분' 역할을 하며 오너 측 조력자가 된 사례도 등장했다. 오너일가가 공익법인을 사실상 개인 지분처럼 활용해 경영권 방패막이로 활용한 것이다. 1년여간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을 벌인 한미약품그룹이 그 주인공이다.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은 제약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20년 공정거래법 의결권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지난해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사례만 봐도 공익재단 보유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분류된다.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 대기업 기준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공정거래법 의결권 제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종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국내 전통제약사 가운데 자산 10조원이 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기에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다.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발발 이후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은 줄곧 한미약품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 부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의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다.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이사진 현황 작년 초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이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을 추진할 당시 가현문화재단은 주식양수도 계약 당사자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은 모녀 측 우호지분으로 활용됐다. 작년 말 모녀가 킬링턴과 맺은 주식 매매 계약에도 가현문화재단 지분이 포함됐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은 작년 말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도 3인 연합 측을 지지했다.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 이사진 대부분이 송영숙 회장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가현문화재단 이사회는 이사장인 배기동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포함해 김재영 전 숙명여대 교수·정재숙 전 문화재청 청장·김영신 사진작가·최봉림 뮤지엄한미 부관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임성기 재단은 이사장인 김창수 전 중앙대 총장을 포함해 원희목 전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조영민 서울대병원 교수·최인영 한미약품 연구개발(R&D) 센터장·현민수 순천향대병원 교수 등이 이사회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송 회장과 오랜 기간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인물들로 전해진다.이 같이 공익법인이 편법 승계 또는 오너일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사용된 사례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공익법인이 사익 추구를 위한 지배구조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다. 공익법인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공익재단 의결권 제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기획] 제약사 공익법인 분석(4)2025-06-27 06:20:46차지현 -
유한 73억·고촌 35억...제약 공익재단 사회공헌 '활발'[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공익법인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익' 실현에 있다. 공익법인이 설립 목적에 맞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바로 공익목적 사업비 집행 내역이다.대부분 제약사 산하 공익법인은 보유 재원을 공익 실현을 위해 집중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 21곳 가운데 작년 한 해 사업 비용 중 공익목적 사업 비용 비중이 70%를 넘는 곳은 16곳에 달했다.제약사 산하 공익법인 21곳, 지난해 310억 공익 활동에 투입26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 제약사 16개 산하 공익법인 21곳이 지난해 공익목적 사업비용으로 투입한 금액은 총 310억원이었다. ▲JW그룹 ▲경동제약 ▲광동제약 ▲국제약품 ▲녹십자그룹 ▲대웅그룹 ▲동아쏘시오그룹 ▲동화약품 ▲보령 ▲유나이티드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성아이에스 ▲종근당그룹 ▲한독 ▲한미약품그룹 등 제약사 산하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공익재단은 소수 기부자가 출연한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배당금·이자·임대료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 주요 재원이 된다. 제약사 산하 재단 역시 오너일가나 그룹 계열사 출연자금으로 자산이 형성돼 있다. 각 공익법인이 실제로 어떤 항목에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이유다.특히 사업 비용 중 공익목적 사업비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익목적 사업비란 장학사업·의료지원·문화예술 진흥·학술연구 후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말한다. 공익목적 사업비는 단순 운영비나 인건비, 계열사 지원 등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본래 설립 취지에 충실한지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이들 제약사 공익법인 중 지난해 가장 많은 사업 비용을 집행한 곳은 유한재단이다. 유한재단은 지난해 사업 비용으로 78억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공익목적으로 집행한 사업비는 73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94%를 공익목적 사업비로 사용했다.유한재단은 2019년 37억원에서 2020년 36억원, 2021년 39억원, 2022년 69억원, 2023년 77억원으로 매년 공익목적 사업비 지출을 늘리는 추세다. 특히 2022년을 기점으로 사회공헌 사업비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종근당그룹 고촌재단과 녹십자그룹 목암생명과학연구소, 한미약품그룹 가현문화재단, 대웅그룹 대웅재단 등은 지난해 40억원대 사업 비용을 지출했다. 고촌재단은 46억원을 사업 비용으로 썼는데 이 가운데 공익목적 사업 비용으로 투입한 금액은 75%에 해당하는 35억원이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의 경우 46억원의 사업 비용 중 37억원을 공익목적 사업 비용에 사용했다. 사업 비용 대비 공익목적 사업 비용 비중은 82% 수준이다.가현문화재단과 대웅재단은 지난해 각각 45억원과 35억원을 사업 비용에 쏟아부었다. 이 가운데 공익목적 사업 비용으로 분류한 금액은 가현문화재단 43억원(96%), 대웅재단 35억원(99%)이었다.공익법인 21곳 중 지난해 10억원 이상 사업 비용을 집행한 곳은 5곳으로 나타났다. 유나이티드제약 유나이티드문화재단, 녹십자그룹 미래나눔재단, 대웅그룹 석천나눔재단, 한독 한독제석재단, 한미약품그룹 임성기재단 등이다.유나이티드문화재단은 23억원을 사업 비용에 투입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17억원을 공익목적 사업 비용으로 반영했다. 미래나눔재단은 17억원을 사업 비용으로 사용했는데 공익목적 사업 비용으로 투자한 금액은 8억원이었다. 미래나눔재단의 사업 비용 대비 공익목적 사업 비용 비중은 48%다.석천나눔재단과 한독제석재단은 지난해 각각 14억원과 12억원을 사업비로 사용했다. 석천나눔재단이 공익목적 사업비로 투입한 금액은 4억원이다. 석천나눔재단의 사업비용 대비 공익사업비 비중은 30%로 낮은 편에 속했다. 한독제석재단은 사업 비용의 91%를 차지하는 11억원을 공익 사업에 투자했다. '번만큼 기부' 공익법인 선순환 구조…수익 초과 공익비 집행도제약사 산하 공익법인의 사업비용 대비 공익사업비 비중을 보면 각 재단이 전반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흐름이 뚜렷했다. 공익법인 21곳 가운데 작년 한 해 사업 비용 중 공익목적 사업 비용 비중이 70%를 넘는 곳은 총 16곳으로 조사됐다. 분석 대상 법인 76%가 사업비 상당 부분을 공익 사업에 직접으로 투입했다는 얘기다.절대적인 규모가 크진 않지만 사업비용 대비 공익사업비 비중이 100%에 달하는 공익법인도 눈길을 끌었다. 사업비 전부를 공익 목적에만 사용한 공익법인은 한미약품그룹 임성기재단(11억원), JW그룹 제이더블유이종호재단(7억원), 동아쏘시오그룹 수석문화재단(4억원), 동화약품 가송재단(4억원), 일성아이에스 제강장학회(3억원), 광동제약 가산문화재단(3억원), 국제약품 효림장학재단(3000만원) 등이다.사업 수익 대비 공익목적 사업 비용 비중이 70%를 초과하는 곳은 13곳으로 파악됐다. 사업 수익 대비 공익목적 사업 비용 비중은 공익법인이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 중 얼마나 공익에 환원했는지를 보여준다. 비용 지출의 외형적 운영 규모보다 공익법인의 실질적인 공익 환원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사업 수익 중 공익목적 비용 투입 비율은 한미약품그룹 임성기재단(381%), 한독 한독제석재단(119%), 녹십자그룹 목암과학장학재단(94%), 경동제약 송천재단(93%), 국제약품 효림장학재단(89%), 동아쏘시오그룹 수석문화재단(87%), 한미약품그룹 가현문화재단(86%), 종근당그룹 고촌재단(86%), 대웅 대웅재단(82%), JW그룹 제이더블유이종호재단(81%), 유한양행 유한재단(78%), 녹십자그룹 목암생명과학연구소(77%), 동화약품 가송재단(73%) 순으로 높았다.이들 기업 중 임성기재단과 한독제석재단은 사업 수익을 초과해 공익 사업을 수행했다. 임성기재단은 3억원의 사업 수익을 올렸는데 수익의 3배가량인 11억원을 공익사업에 투입했다. 한독제석재단은 9억원의 사업 수익을 냈는데 11억원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면서 119%의 환원율을 보였다.일동제약 송파재단은 공익목적사업비용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출을 사업관리비 항목에 반영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사용액에 반영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송파재단이 지출한 고유목적사업사용액은 1억544만원이다.유나이티드문화재단의 경우 수익에 비해 공익목적 사업비 집행 비중이 낮은 공익법인으로 분류된다. 이 재단은 지난해 약 68억원의 사업 수익을 달성했지만 공익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17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 수익 중 공익목적 비용 투입 비중도 26%에 그쳤다.[기획] 제약사 공익법인 분석(3)2025-06-26 06:21:14차지현 -
배당·기부금 수십억...제약사 공익재단 쏠쏠한 수익구조[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제약사 산하 공익법인은 어떻게 수익을 낼까. 자체적인 사업을 갖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상, 공익법인은 기부금과 배당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일부 공익법인은 지난해 기부금과 배당금으로 수억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유한양행 배당 확대에 유한재단 수익도 '쑥쑥'…작년 사업 수익 94억25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 제약사 16개 산하 공익법인 21곳은 지난해 총 43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JW그룹 ▲경동제약 ▲광동제약 ▲국제약품 ▲녹십자그룹 ▲대웅그룹 ▲동아쏘시오그룹 ▲동화약품 ▲보령 ▲유나이티드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성아이에스 ▲종근당그룹 ▲한독 ▲한미약품그룹 등 제약사 산하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공익재단은 사람의 결사체인 사단법인과 달리, 특정인이 기부한 재산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여러 사람이 뜻을 모아 만든 법인이 아니라 한 명 또는 소수 기부자가 기초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으로 공익 목적의 활동을 하는 구조라는 뜻이다.제약사 산하 공익법인의 기초재산은 대개 오너일가나 그룹 계열사가 출연한 현금·주식·부동산 등이다. 공익법인은 이 같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이자·임대료 등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재단의 주요 운영 재원이 된다.이들 제약사 공익법인 중 지난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곳은 유한재단이다. 지난해 유한재단 사업 수익은 94억원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유한재단 사업 수익은 2021년 41억원에서 2022년 43억원, 2023년 57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유한재단 사업 수익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배당금이다. 유한양행은 국내 제약 업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배당 정책을 펼치는 제약사로 손꼽힌다. 유한양행은 지난 10년간 매년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 규모도 꾸준히 확대하는 추세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205억원에서 2017년 217억원, 2018년 227억원, 2019년 238억원 등 배당액이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결산 배당까지 포함해 10년 동안 푼 현금 보따리는 2196억원에 달한다.유한양행은 배당 규모도 크다. 국내 상위 10대 제약사 가운데 배당금 총액 규모가 가장 크다. 2023년 기준 유한양행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배당을 실시한 녹십자의 배당금 총액은 171억원이었다. 당해 유한양행 총 배당 규모인 321억원의 절반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이에 따라 유한재단이 지난해 배당금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54억원에 달한다. 배당금 수익은 전년보다 8억원 이상 늘면서 전체 수익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 10년 동안 유한재단이 배당금 수익으로 확보한 금액은 총 399억원에 달한다. 유한재단 배당금 수익은 2015년 30억원에서 2016년 34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36억원, 2019년 38억원, 2020년 40년, 2021년 42억원, 2022년 44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또 유한재단은 지난해 이자 수익으로 5억원, 기부금 수익으로 35억원을 수령했다. 전년 대비 이자 수익은 11% 늘었고 기부금 수익은 17% 증가했다. 이외 사업 외 수익으로 1960만원을 반영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 기부금 수익 1위…5년간 기부금 수익만 239억유나이티드문화재단은 사업 수익 68억원을 기록, 두 번째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의 지난해 사업 수익은 전년 71억원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업계 높은 순위를 유지 중이다.유나이티드문화재단의 경우 기부금이 주요 수익원으로 나타났다. 사업 수익을 항목별로 보면 기부금 수익 55억원, 임대 수익 6억원, 배당 수익 3억원, 이자 수익 3억원, 대관료·수강료 등 기타 수익 50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부금 수익이 배당 수익에 비해 약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대부분 재원을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유나이티드문화재단 기부금 수익은 절대적인 수치로도 공익법인 21곳 중 가장 많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 기부금을 통해 확보한 수익만 총 239억원이다.유나이티드문화재단 기부금 수익은 2020년 33억원에서 2021년 39억원, 2022년 56억원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해 유나이티드문화재단 기부금 수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임대 수익과 배당 수익은 각각 1억원가량 감소했다. 이자 수익 역시 전년 대비 약 24% 줄었다.한미약품그룹 가현문화재단은 사업 수익으로 50억원, 사업 외 수익으로 11억원을 창출했다. 가현문화재단은 기부금 수익 외 보조금 수익·교육사업 수익·도서판매 수익·관람료 수익·전시 사업 수익·카페 수익 등을 사업 수익으로, 이자 수익·배당금 수익 등을 사업 외 수익으로 분류하고 있다.가현문화재단 주요 수입원인 기부금 수익은 45억원으로 전체 수익의 91%에 해당했다. 기부금 수익은 전년 대비 24억원 가까이 줄었다. 재단 수익의 상당 부분이 한미약품 출연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한 해 불거진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이 기부금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가현문화재단의 지난해 관람료 수익은 8894만원으로 전년 1억9793만원보다 절반 이상 쪼그라들었다. 보조금 수익은 1419만원으로, 전년 대비 65% 줄었다. 반면 지난해 전시사업, 아트상품 판매 등 매출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시사업 수익은 2023년 4000만원에서 지난해 1억6000만원으로 늘었고 아트상품 판매 수익은 45만원에서 2058만원으로 급증했다.목암·대웅·고촌재단 40억대 수익…수익 구조는 제각각녹십자그룹 목암생명과학연구소, 대웅그룹 대웅재단, 종근당그룹 고촌재단 등은 40억원대 사업 수익을 올렸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지난해 48억원의 사업 수익을 거뒀다. 이는 전년 52억원보다 7% 줄어든 수치다.목암생명과학연구소 사업 수익은 용역연구 수익, 정부연구 수익, 기술이전 수익, 이자 수익 그리고 배당 수익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의 경우 주요 수익원인 기술이전 수익이 전년보다 17% 감소한 27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배당금 수익과 정부연구 수익이 각각 14억원과 3억원으로,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 2023년에 발생하지 않았던 용역연구 수익이 지난해 1730만원 발생했다.지난해 대웅재단은 전년보다 6% 증가한 42억원의 사업 수익을 냈다. 대웅재단 사업 수익의 상당 부분은 기부금이다. 작년 대웅재단이 수령한 기부금은 30억원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기부금 수익은 전년보다 2억1000만원 늘며 꾸준한 출연 흐름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대웅재단은 배당금 수익으로 12억원, 이자 수익으로 7869만원, 임대료 수익으로 420만원을 확보했다.고촌재단의 지난해 사업 수익은 전년보다 2% 증가한 총 40억원이었다. 사업 수익 중 임대 수익이 17억원으로 큰 비중을 보였다. 배당 수익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13억원을 기록했고 이자 수익이 7억원으로 2배 이상 늘면서 수익 증가를 이끌었다. 기부금 수익은 5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억원 감소해 제약사 출연 규모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기부금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이 아예 없는 공익법인도 눈에 띈다. 대웅그룹 석천나눔재단이 대표적인 사례다. 석천나눔재단은 지난해 이자 수익과 임대료 수익으로 각각 63만원과 10억원을 확보, 총 10억원의 사업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일호재단 역시 이자 수익으로만 600만원가량 사업 수익을 달성했다.[기획] 제약사 공익법인 분석(2)2025-06-25 06:20:15차지현 -
22년간 운영한 터미널약국, 명도소송 당한 이유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2년간 센트럴시티 호남선 내 약국을 운영했던 약사가 명도소송을 당했다.약국 운영을 놓고 약사와 임대인인 신세계센트럴간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신세계센트럴 측이 올해부터 약국 임대를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발단이 됐다.이곳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약사 역시 종전 임대료 대비 100% 인상된 금액을 투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갈등은 법적으로 이어졌다.당초 계약기간에 더해 6개월의 말미를 준 만큼 퇴점을 해야 한다는 신세계센트럴, 20여년 전 투자했던 2억원의 권리금 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 무일푼으로 쫓겨날 수 없다는 약사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신세계센트럴은 약국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22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도 억울하다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사건은?= 시작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사는 2003년 4월 중개업자 소개로 센트럴시티 호남선 내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신세계센트럴 측에 따르면 고속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지하철 3·7·9호선이 맞물려 이곳의 하루평균 유동인구는 100만명에 달한다.약사는 2차례 장소를 이전하기는 했으나 일반약에 더해 처방조제 단골환자까지 구축하며 매출을 키워왔다. 매년 재계약으로 임대차를 갱신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 계약 당시인 2023년 11월만 해도 명도소송은 생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다.오히려 담당자는 '(이 자리로 옮긴 이후)내년에는 10년차가 되니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고 언급했고, 새로운 인테리어를 구상하기도 ?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하지만 2024년, 계약만료를 3개월 남기고 새로운 담당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입찰로 임차인을 정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약국에 부착된 부동산 가처분 고시. 갑작스러운 통보에 약사는 '귀사가 생각하는 임대조건을 제시하면 수용하겠다'고 수차례 의사를 전달했지만 예고대로 입찰이 진행됐다. 약사 역시 투찰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100% 이상 임대료를 높여 투찰에 참여했지만 보다 높은 월 임대료를 제시한 약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법인은 낙찰자가 선정됐고, 최종 시한이었던 4월 30일을 넘긴 만큼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약국에는 '부동산에 대해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부동산 가처분 고시가 붙었다.◆약사 "대기업 갑질에 한 가정 풍비박산"= 약사는 22년간 약국 운영이 계약관계상 '갑'인 신세계센트럴에 의해 좌우돼 왔으며, 이번 건 역시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자리 이전과 약국 규모 축소 등 일방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에 응해 왔고, 20여년간 매출을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는 주장이다.그는 "20여년간 약국이 늘 잘 돼 왔던 건 아니다. 매출이 마이너스였던 시기도 꽤나 길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여간 매출이 비교적 안정화 된 것"이라며 "입찰 전환 통보에 수차례 원하는 임대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방식이 전환될 수 있다는 언질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계약만료 3개월 전 통보가 전부였다"고 말했다.계약 해지 통보를 예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지난해 4월 제의 받았던 수도권 2차병원 약국인수 제안도 거절한 채, 약국운영에 매진해 왔다는 설명이다.여전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임차조건제안서와 함께 제출했던 '운영계획서'다. 신세계 센트럴 측이 임차인 모집 공고 과정에서 경력, 특화서비스, 인력운영 등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곳 만큼은 누구보다 잘 안다는 자신이 있었다는 설명이다.약사는 "법인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내보내기 위해 임차인 모집을 공고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권리금 주장 역시 곤란해 졌다. 입찰 방식으로 후임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약사가 권리금을 주장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그는 "20여년 전 투자했던 2억원의 권리금은 커녕 무일푼으로 내쫓기게 된 상황"이라며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기회 마저 박탈하는 행위로, 20여년의 약국 운영은 물론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홈페이지 등에 부당함을 호소해 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진행되는 협의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체크해 보겠다'는 형식적 답변에 그쳤다.나아가 약사는 그간의 부당함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2003년 개국 당시 15평(49.5제곱미터) 규모였던 약국은 법인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자리로 옮겨지거나, 5평 남짓(17제곱미터) 크기로 줄어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테리어 등 제반 비용 역시 모두 약국이 부담해 왔다는 주장이다.또한 임대차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증액 상한인 5%를 초과하는 증액요구 등에도 불이익을 당할까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가 있어 왔고, 이번 역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불이익 제공행위 중지, 혹은 불이익 제공으로 입은 손해 보전에 대한 조정을 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신세계센트럴 "공정하고자 진행한 입찰, 낙찰자까지 발동동"= 신세계센트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입찰을 진행했을 뿐이라며, 약사의 퇴거불응으로 인해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라고 답했다.신세계센트럴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 이윤 추구 등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약국에 사실상 독점권을 제공해 왔다는 것. 다른 임대 매장들과 비교할 때도 약국은 손에 꼽힐 만큼 오랜 기간 특정한 개인에 의해 운영돼 왔다는 설명이다.신세계센트럴 관계자는 "임대 방식 등이 고착돼 왔기 때문에 공정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약국 임대료 등이 저평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찰로 임대 방식을 전환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계약 만료 이전 관련 부분을 안내했고, 약사 역시 100% 이상 임차료를 높여 투찰에 참여했다. 약국을 정리할 수 있는 유휴기간까지 협의를 통해 제공됐다"며 "절차 등에 있어 누락이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주장된 부분이 전무했고, 임대인으로서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도리어 "회사는 물론 낙찰자까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며 "관련한 부분에 대해 대화로 풀어가기를 희망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신청에 따라 내주 조정기일을 가지고 신청인인 약사와 피신청인인 신세계센트럴 측의 주장을 청취할 예정이다.2025-06-13 11:24:13강혜경 -
홈플러스 약국 20곳 폐업 위기...이중 7곳이 한약사 개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임대료 협상이 불발될 경우 입점약국 20곳도 폐업 위기에 놓였다.홈플러스는 점포 임대인들에게 35~50%의 임대료 인하와 계약조건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31일)이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일이라 결렬 시 줄폐점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홈플러스에 따르면 최근 41개 점포와는 협의를 마쳤고, 조율이 되지 않은 27개 점포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27개 점포는 가양·일산·시흥·잠실·계산·인천숭의·인천논현·원천·안산고잔·화성동탄·천안신방·천안·조치원·동촌·장림·울산북구·부산감만·동수원·북수원·가좌·작전·센텀·울산남구·대전문화·전주완산·청주성안·파주운정점 등이다.이용객은 많지만 임대료 등 요구조건이 반영되지 않는 점포들도 다수 포함돼 노조로부터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하루아침에 소속 직원과 입점 업체들의 갈 곳이 사라지기 때문이다.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모든 점포에 약국이 입점돼 있지는 않다. 27개 점포의 약국 운영 여부를 집계한 결과, 줄폐점 시 피해를 입는 약국은 20곳이다.약국 20곳 중 한약사 개설약국은 7곳이었다. 마트약국은 의원이 함께 입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약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많다.홈플러스 점포별로 임대인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 결과도 제각각이 될 전망이다. 상당수의 점포 건물주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이며 임대료 인하 협상이 일부 이뤄졌다.반면 15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DL그룹과 MDM자산운용 등은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홈플러스의 요구대로 35~50%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연 수십억의 임차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인들도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법률전문가들은 만약 줄폐점이 현실이 될 경우 약국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앞서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계약종료사유에 파산, 회생 등이 들어있는지 그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는지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지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2025-05-30 18:33:55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