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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정부·국회 응답하라"…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약사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0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제38회 정기총회 중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신승우 부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 한방분업은 멈췄고 한약사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배우지도 국가고시를 보지도 않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지시, 감독하고 있다. 면허대여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국민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 한약사의 면허 밖 일반약 판매를 즉각 처버라고, 한약사의 약사 고용 처방조제 금지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면허 범위를 어기는 것은 무자격자의 불법 영업 행태”라며 “더 이상 약사는 국민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이은경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형적 초대형 약국이 약사 전문성을 외면한 채 영리만을 추구하며 약국을 단순 판매처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 발의 지원, 한국형 모델 개발, 언론 설득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대한약사회는 한약사문제 해결을 위해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현재 10만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미선 회장은 “회원 약사들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원 건강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올해를 한약사 문제를 종결짓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재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포함된 품절약 성분명처방 의무 법안,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 약국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돼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약국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우리가 마주하는 약국 환경이 단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들어갔다"며 "이럴 때 일수록 약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원칙이 더 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돌봄통합이 시행되는 원년"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약의 전문가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약사의 역할이 정당히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원 약사들이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어려운 이웃돕기에 쓰일 수 있도록 전성수 서초구청장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 2억2340만7545원을 확정했다. 분회비는 동결 조치했으며, 서울시약사회 결정에 따라 올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성금 2만원은 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초구약사회 이은경 총회의장(대한약사회 부회장, 김희중 명예자문위원, 최창엽, 황공용, 김기명. 최미영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남창원(해피약국), 김윤경(나무약국) ▲조은희 국회의원 표창: 한현영(한약국) ▲신동욱 국회의원 표창: 이현숙(씨케이광생약국) ▲서초구청장 표창: 방호상(우면메디칼약국), 서미원(지티타워약국) ▲분회장 표창패: 전구슬(구슬약국), 윤효식(강남백년가약국) ▲분회장 감사패: 한상인(약사공론), 이진우(GC녹십자)2026-01-10 19:53:57김지은 기자 -
부산 금정구약 "창고형약국·한약사 문제 대응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금정구약사회(회장 이정희)는 지난 6일 허심청 다이아몬드 A홀에서 39회 정기총회 및 연수교육을 열고 직능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정희 회장은 "현재 약업계는 거센 도전과 엄중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과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민건강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정구약사회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도 "지난해 한약사 문제와 기형적 약국 대응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품절약 위주의 성분명 처방과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약사 현안 해결을 위해서 금정구약사회 회원 여러분의 응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병오년 붉은 말띠에 참석한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 위원은 "금정구약사회는 지역주민의 가장 가까운 건강 지킴이로서 공공보건 증진과 취약계층 보호까지 헌신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회에서도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되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약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6년에도 금정구청은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총원 128명 중 참석 69명, 위임 33명으로 성원 된 총회는 △2025년 주요회무 경과 △2025년 감사보고 △2025년 세입·세출 결산 건을 통과하고, △2026년 사업계획(안) △2026년 세입·세출(안)을 승인하며, △2026년도 부산시약사회 정기총회 건의사항을 심의했다. 아울러, 금정구청에 이웃사랑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 위원, 윤일현 금정구청장, 강지현 금정구보건소장, 정현국 부산시약업협의회장, 박성수 약사신협 이사장, 최정희 여약사회장, 박미희 부회장, 이광훈 총무이사, 각 구 분회장, 제약도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박형덕(문창약국) 국회의원 표창: 권영우(정원약국) 금정구청장 표창: 신상석(백제약국) 금정구약사회장 감사패: 서경희(금정구보건소 의약관리팀장), 임건구(우정약품), 박지호(영남지오영), 남향일(온라인팜) 금정구약사회장 공로상: 이광훈(다온약국), 조진영(허브약국)2026-01-09 10:36:33강신국 기자 -
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총 조제건수 2억 6439만건 중 저가약 대체조제는 352만건. 대제조제율은 1.33%다. 지난 2019년 0.3%와 비교하면 늘었지만 여전이 미미한 수치다. 2021년 0.46%, 2022년 0.84%, 2023년 1.25%, 2024년 1.37%, 2025년 상반기 1.33%로 최근 몇 년 간 점진적 증가 추세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 청구소프트웨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번에 사후통보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정부와 약사회가 추진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의 최종 청사진이다.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던 방식이 26년 만에 변경되면서 약국을 중심으로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후통보 간소화가 대체조제를 높이는 데 당장 기여하기 보다는 코로나19 이후 고착화된 의약품 품절현상, 비대면 진료 보편화 등이 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목소리다. 특히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와 약사, 환자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얘기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해 직접적인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체조제가 많은 약국들이다. 메인 처방과 이외 소위 '흐르는 처방'이 많은 약국들을 중심으로 업무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들이 말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효과는? 이번 제도 변화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약국은 여러 의원 처방을 받는 동네 약국이다. 메인처방 의원이 없거나, 주처방 의원 이외 흘러오는 처방이 많은 약국이 대표적이다. 단골환자가 많은 A약국이 그렇다. A약국은 동일한 건물 내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4개 과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약국이 가진 재고는 문전약국급에 달한다. 반경 4km 이내 종합병원이 2곳이나 위치해 있고, 365일 밤 10시까지 문을 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병의원 처방을 받는다.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멀리까지 처방전을 가져오는 환자들이 감사해 하나 둘 구비한 약을 늘렸다는 A약국은 대체조제 역시 동네약국들 대비 많다. 가급적 한 번이라도 약이 조제돼 나간 적이 있는 환자들을 기준으로 다양한 품목을 구비하고 있지만 동일한 병원이라도 진료과목에 따라 사용하는 약이 다르고, 의원 역시 다양하다 보니 동일한 성분으로의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A약국 약사는 "하루 평균 6~7건 정도는 대체조제가 이뤄지는 것 같다. 현재는 팩스로 모아 전송하지만 원클릭 연계가 가능해 진다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동네 환자 위주의 B약국 역시 하루 평균 100건 남짓 처방 가운데 적게는 5건, 많게는 10건 가량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B약국 약사는 "최근에는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들 인식이 높아졌다. 처방전을 가져가겠다는 분들이 거의 없다"며 "간접 통보 시스템이라는 선택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보니 약국에서도 편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물론 당장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해 심평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PI 시스템 구축이 불발되면서 엑셀로 다운을 받아 심평원 업무포털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 1월부터 시범운영될 전망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팩스를 이용한 통보의 경우 건건이 전송해야 하고, 전송이 실패되는 사례 역시 발생했다. 더불어 팩스번호가 기입되지 않아 통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며 "간접 통보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약국통보 과정 역시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 처방 비율이 높은 약국 역시 업무 효율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C약국 약사는 "탈모약, 다이어트 약 이외 단순 감기나 소아과 제제 등의 경우 약국재고와 처방이 달라 대체조제 비율이 높다"면서 "최근 처방전 자체에 '대체조제 가능'이라고 명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후통보가 간소화된다면 약국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기대했다. 드라마틱한 변화 보다는 '상징성' 주목 …장기적으로 대체조제율 우상향 전문가들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지니는 '상징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라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비대면 진료 등과 맞물려 행정적 편의를 높이고자 관련한 사후통보 간소화가 이뤄졌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며 "당장 대체조제율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인식이 재고되고, 약국의 편의가 높아진다면 점차 우상향 하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 A약국 약사는 "필연적으로 낱알 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대체조제만 잘 활용해도 경제적으로나, 경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높이는 장치적 측면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해신고 센터까지…의사단체 반발 변수 최대 변수는 의사단체 반발이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사들 대체로 처방약을 대체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대체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무려 9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대체조제 보다도 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따른 불안요소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의사협회는 '사후통보 대체조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환자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처방, 그대로 지켜주세요'라는 홍보물을 만들어 개원가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구성,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약국 2곳을 경찰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했다. 지역의 약사는 "인근 의원에서 관련한 홍보물을 부착해 둔 것을 보고 심경이 복잡했다"면서 "대체로 의원과 약국이 1대 1로 매칭되는 상황에서는 대체조제 비율이 사실상 전무해 제도 변화가 피부로 와닿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품절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약국 역시 재고를 사전에 확보해 두거나 교품 등을 통해서라도 약을 구비하는 게 보편적이라는 것. 대학병원의 경우 오리지널 약을 주로 사용하고, 대체조제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 이번 제도에 대한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문전약국이 약 종류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동네 의원 처방을 가져오는 경우도 일부 있어, 이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통보가 용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의 경우 임상적 사유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한 처방전 찾기를 통해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심평원 포털에 업로드하는 절차만으로도 약국의 고지 의무가 대체되는 것"이라며 "약사회 역시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전송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따른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제약업계에까지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겠지만 업계 역시 관련한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양새"라며 "여러 의원 처방을 받는 약국들이 최대 변수이자 수혜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1-03 06:00:59강혜경 기자 -
'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분업 도입 이후 25년 간 변화가 없었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달라진다. 오는 2월 2일부터 일명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법’이 시행되면서 약사가 대체조제를 실시한 뒤 의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방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되면서다. 약사사회로서는 수십년의 숙원 중 하나가 풀린 셈이다.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에 한정되던 방식에 공적 전산 시스템이 더해지는 것인 만큼, 기존 통보 방식에서의 부담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오랜 숙원이 제도화됐다”는 핑크빛 전망 한편으로는 이번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촘촘한 시스템 마련과 약사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과 괴리 컸던 사후 통보…제도는 있었지만 사실상 봉인 대체조제는 약사법에 따라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 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다. 다만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는 사후에 처방한 의사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문제는 사후 통보 방식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시작 당시의 환경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현행는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으로 한정돼 있어 약국 현장에서는 진료시간 외 의원과의 통화 연결이 어렵거나 팩스 수신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기도 했다. 이는 곧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꺼리거나 포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약사에 행정 부담과 민원 리스크를 전가하는 장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해 왔다. 수치에서도 대체조제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이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사회 자료 등을 종합하면 전체 외래 조제 건수 대비 대체조제 비율은 연도별로 0%~1%대 초반에 머물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사사회 추산에 따르면 2010년대에는 대체조제 비율이 0%대에 머물렀고, 2020년까지도 0.4%를 넘기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2021년 0.46%, 2022년 0.84%, 2023년 1.25%, 2024년 1.37%, 2025년 상반기 1.33%로 최근 몇 년 간 점진적 증가 추세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당시 시작된 의약품 수급 불안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체조제 비율은 증가했지만, 수치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실질적인 대체조제율에는 큰 변동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약사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활성화 기조와 관련 인센티브 제도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실행률이 0%대에 머물러있다면 이는 법적으로는 허용된 제도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사문화된 제도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며 “그 가장 큰 이유가 사후통보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심평원 정보시스템’ 추가…"클릭만으로 통보 가능해져야" 이 같은 문제의식 속 국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을 통과시켰고, 개정 법령은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약사는 기존 전화·팩스 방식 외에도 요양급여 청구 과정과 연계된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 통보 시점과 여부가 전산으로 기록되는 만큼 약사사회에서는 통보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과 분쟁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변화를 단순한 ‘통보 수단 추가’가 아닌, 대체조제를 가로막아 왔던 구조적 장벽을 허무는 첫 조치로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약국의 사후통보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점에서 이에 따라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의료계의 수용도, 시스템 안정성, 약국 현장의 활용 여부 등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통보 방식을 간소화하는 것도 남아 있는 과제다.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따른 예산안을 제안했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제외됐다.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당장 API(응용프로그램연동) 기반 자동 통보 시스템 구축은 당분간 보류되게 됐다. API 기반 시스템은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 시스템을 연동해 말 그대로 약국에서 클릭 몇 번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당장 2월부터 통보 간소화법은 시행되지만 약국 현장은 일정 기간 기존의 사후통보 방식을 병행하면서 심평원 업무포털에 접속해 직접 조제내역을 입력하거나, 청구프로그램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업로드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됐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최근 이사회에서“이번 예산 제외로 API 연동 방식의 자동화 시스템은 당초 계획보다 늦춰졌지만, 제도 취지와 회원 편의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체조제 간소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TF 논의와 기술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2 11:59:49김지은 기자 -
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무직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이 40년만에 인상 결정된 데 약사사회가 환영하고 있다.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기존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40여년 숙원이 일부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간 인상 조치 없이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그간 약무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에 비해 공직약사 수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의무직, 간호직, 수의직 등 보건의료직 공무원들의 특수업무수당은 인상 조치돼 온 데 반해 약무직은 수십년간 동결되면서 공직약사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호소했었다. 실제 2019년 기준 특수업무 수당을 살펴보면, 약사는 월 7만원인데 반해, 의사는 월 60만원에서 96만원, 수의사는 월 25만원(광역자치단체), 월 50만원(시·군)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약사사회에서는 약학대학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되면서 약사의 교육, 전문성이 크게 높아졌고 의약품 안전관리·허가·유통·감시 등 공직약사 역할과 업무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문제제제기를 지속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공직약사 처우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수당 인상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상 결정은 약사사회 그간의 요구가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그간 공직약사 역할이 확대되고 약대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됐음에도 그에 상응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부 반영된 것은 그간의 공직약사님들의 역할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은숙 직능발전 담당 부회장도 "이번 인상 결정이 시작점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수당 인상은 단순 금액 조정을 넘어 공직약사 위상과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사가 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고 공공 영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액은 공직약사의 업무 강도, 책임 등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추가적인 처우 개선과 역할 정립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타 보건의료직 공무원 수당과 비교하면 이번 인상액도 높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수당 인상 결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공직약사 보수 체계와 직무 위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 수당을 현행 14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17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025-12-19 06:00:45김지은 기자 -
비대면 플랫폼 리베이트 악용 우려…"미국·프랑스도 규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불법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운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이 목표인 약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란 왜곡된 오명을 쓰며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영하는 등으로 의약품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불법 없는 비대면진료가 실현되는데도 본회의 상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별다른 이유 없이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거나 명단 제외되는 상황은 지극히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 부당 이익을 위한 입법 저지 행위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해 직·간접적으로 의약품 유통·판매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해당 플랫폼과 제휴한 의료기관, 약국은 플랫폼이 취급하는 의약품을 강제로 처방·조제해야 하는 물리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 의사·약사·환자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형태의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된다는 게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측의 견해다. 7일 국회에는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중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리베이트 금지'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법은 지난 2일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축으로 같은 당 서영석, 남인순 의원 등 다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등은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이 비대면진료와 함께 통과돼야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가 실현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개진중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의사, 약사, 환자도 플랫폼 금지법이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된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며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약사법 지연·무산 땐 플랫폼 독점 리베이트 고속도로 탄생" 이처럼 의사, 약사, 환자들이 닥터나우 도매상 겸영 금지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이 늦어질 수록 비대면진료가 '불법 리베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 배경이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만 국회를 통과하고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중개 플랫폼이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미래가 불 보듯 뻔해진다"며 "의사, 약사가 도매상 겸업을 하지 못하고록 막고 있는 이유도 리베이트 금지를 위해서다. 이대로라면 플랫폼에게만 단독으로 리베이트 고속도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에서 약사법 개정안 의결을 요청하며 제시한 근거 역시 플랫폼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취급·유통·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조제를 강요할 가능성 등 리베이트 우려를 축소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플랫폼이 직·간접적으로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도록 허용하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제휴 의료기관·약국은 플랫폼이 유통하는 의약품을 울며 겨자먹기로 처방·조제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우려다. 실제 대형 제약사나 대자본이 중개 플랫폼과 특정 의약품 처방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부당하게 합의할 경우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이서 제휴 의료기관·약국에게 특정 의약품 처방·조제 성과에 따라 특혜성 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불이익을 주는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특정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불공정 의약품 시장을 촉진하는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는 어쩔 수 없이 플랫폼 요구에 따라 원치 않는 약을 처방·조제·복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국민 건강이 저해되고 처방·조제·제약산업 시장 자체가 왜곡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을 악용하는 방식의 불법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 약사법안은 비대면진료 자체를 부정하는데 있지 않다. 현행 약사법은 제조-도매(유통)-약국이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신종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복지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미뤄졌다"며 "리베이트를 없애고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법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와 다르지 않다. 조속한 시일 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플랫폼 리베이트 규제 법제화 이광민 약사회 정책부회장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지연이 일각의 왜곡된 주장과 이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한다.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하는 문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 '환자 약국 뺑뺑이 법' 등 잘못된 프레임으로 선전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광민 부회장은 국민 안전과 의료기관·약국 등 보건의료생태계 붕괴를 막는 법안이 마치 닥터나우 등 벤처기업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는 법안인 것 처럼 오명을 쓰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보건의료 생태계 일원으로 규정하고 기존 리베이트·담합 금지 규제 틀 안으로 강력하게 포함시키고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 미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규제중이다. 연방 리베이트 방지법(Anti-Kickback Statute, AKS)과 허위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 적용 사례를 보면, 미국 보건부 감찰관실(OIG)은 지난 2022년 '비대면 진료 사기 경보(Special Fraud Alert)'를 발령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사에게 환자 진료 건수당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특정 약국·검사기관으로 처방을 유도(Steering)하는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플랫폼 경영진을 형사 기소 한 뒤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는 게 이 부회장 설명이다. 프랑스도 플랫폼에 중립성 의무와 환자 유인 금지를 법으로 규정중이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에서 반(反)선물법과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플랫폼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특정 약국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추천해선 안 된다. 즉, 환자 위치 기반으로 모든 약국을 공평하게 보여줘야 한다. 특히 프랑스는 플랫폼이 약국으로부터 '예약 건수'나 '처방전 전송 건수'에 비례한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환자 유인 행위(Compérage)'로 간주해 금지한다. 독일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법(DVG)과 약국 강화법을 시행하며 비대면진료와 처방전 전송 시스템(E-Prescription)을 도입, 플랫폼이 약국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현장 약국 강화법(Vor-Ort-Apotheken-Stärkungsgesetz, VOASG)·치료제 광고법'인데, 제3자인 플랫폼이 전차 처방전을 수집해 대형 온라인 약국 등 특정 약국에 몰아주는 행위, 즉 처방전 중개·할당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환자가 앱에서 자유롭게 약국을 선택해야 하며, 플랫폼이 개입하여 약국을 지정하거나 유도하면 처벌받는다. 일본은 법률과 함께 후생노동성의 강력한 가이드라인으로 플랫폼 리베이트를 규제한다. '의료법과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이 그것이다. 일본은 의료기관과 플랫폼 사업자 간 계약에서 '환자 소개 대가'로 수수료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다. 플랫폼은 시스템 이용료(정액)만 받을 수 있으며, 진료 수익이나 처방 수익에 연동된 '변동형 수수료(Revenue Share)'는 영리 추구 병원 개설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중이다. 이 부회장은 "미국은 플랫폼이 의사나 약국으로부터 '광고비'나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환자를 몰아주는 행위 자체를 의료법상 불법 리베이트로 본다"며 "프랑스 역시 플랫폼을 단순한 기술 제공자로 규정, 환자 흐름을 조작해 수익을 창출하는 브로커가 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 역시 플랫폼이 편의성을 미끼로 '조제료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을 내세워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 중"이라며 "플랫폼은 단순한 IT 벤처기업이 아니라 환자 흐름을 통제하는 의뢰·전송 주체다. 복지부, 건보공단도 플랫폼의 수익 배분, 특정 약국 몰아주기 등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법률이 통과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08 06:00:58이정환 기자 -
대체조제 연동시스템 예산 증액 불발...별도보고 방식 유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4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되지만 당분간은 약사회가 요구했던 청구 프로그램 자동 연동이 아닌 약국의 별도 보고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4일 제3차 이사회 중 성분명처방 추진 TF 추진사항을 보고하며 내년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에 따른 대응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 주체인 심평원이 관련 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법적 근거나 예산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이에 추가로 서영석 의원실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했고, 해당 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약사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에 사후통보를 직접 전달하는 API(응용프로그램 연동) 시스템 도입을 요구해 왔지만 내년 예산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대한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았고, 복지부가 신규 증액안을 제출했지만 며칠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했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위해서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과 통보가 연동되는 방식의 일명 ‘원클릭 연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추가 입력 필요 없이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대체조제 통보가 이뤄지도록 해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위한 9억7000만원 신규 예산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대체조제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비 9억5000만원과 심평원 위탁운영비 2000만원이 세부 예산 구성이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신규 증액안을 제외한 예산이 최종 통과되면서 내년 제도 시행 후 당분간은 원클릭 연동 방식이 아닌 심평원 홈페이지 게시판 내 수기 입력이나 별도 파일 업로드 방식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API 연동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당분간은 심평원 업무 포털에서 일부 목록을 기재하거나 또는 약국에서 대체조제한 1일 내역을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업로드하는 방식 등이 적용돼 다소 불편함이 예상된다”며 “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본래 취지대로 API 연동 시스템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요구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문을 여는 151개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한 6억5700만원의 증액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25-12-05 06:00:57김지은 기자 -
"닥터나우가 도매하면 병원·약국 불법 리베이트 무방비 노출"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일각에서 '기득권 눈치 보기법'이란 주장을 제기하자 약사사회는 불법 영업을 합법화하려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와 닥터나우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가 예정된 일명 '닥터나우 비진약품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법'에 대해 약사 등 기득권 단체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는 입장을 표명중이다. 이들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벤처기업 혁신을 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자 '약국 뺑뺑이 방지법'이란 논리를 내세워 본회의 처리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법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의원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 단체들은 닥터나우 비진약품 도매상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규제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중이다. 의료기관 개설자, 즉 의사와 병·의원과 약국 개설자, 즉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할 수 없게 막고 있는 현행법 취지만 살펴도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은 당연히 법으로 금지해야 불법 리베이트가 사전 차단된다는 논리다. 특히 복수 복지위원들과 약사들은 닥터나우 등이 도매상을 운영해야 하는 명분으로 제시하는 '환자 약국 뺑뺑이 금지'에 대해서도 당치 않은 명분이라고 반박한다. 플랫폼이 도매상으로서 소유하고 유통·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서 약국 별 재고를 대외 노출하는 방식은 결국 플랫폼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란 비판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이 소유한 도매상 의약품에 대해서만 약국 별 재고를 알려줄 경우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병원에 닥터나우 도매상 재고가 쌓인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언제등 강요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구조를 통해 닥터나우 제휴 약국들에게 자사 도매상 약을 더 많이 구입하라고 강요할 수 있게 돼 초특급 불공정 행위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도매상을 장악하는 플랫폼들이 생겨날 수록 국민들은 좋은약이 아니라 닥터나우 공급약만 복용하게 된다"며 "외부 자본을 투자받은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허용한다면, 자본을 갖춘 대형병원이나 약국도 도매상을 다 소유해도 된다는 얘기다. 닥터나우 방지법을 타다 방지법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도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법을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민 부회장은 "타다금지법은 시장에 타다가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한 법인데, 비대면진료법과 닥터나우 금지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비대면진료 중개 시장에 진입하는 자체를 막는 게 전혀 아니"라며 "오히려 제도적으로 플랫폼 중개업을 법제화했다.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타다 불법 영업 규제법"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에서 잘 설명했듯, 담합과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 새롭게 진입한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제약, 도매, 의료기관, 약국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금지 쌍벌제 규정을 적용한 당연한 조치"라며 "약국 뺑뺑이 방지법도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다. 소비자 불편 해결이 목표가 아닌, 닥터나우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을 몰아줘서 자기 이익과 지배력을 높이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닥터나우는 자신들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했는데도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시범사업 기간 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적됐던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땐 저질렀던 폐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필수적이다. 닥터나우는 개선이 아닌 법망을 피해 교묘히 관련 서비스를 일부 수정한 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도 "플랫폼 도매상 겸업 허용은 대놓고 특정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 전권을 닥터나우에게 준다는 의미인데, 이럴 경우 대자본이나 제약사들이 닥터나우에게 로비하는 방식으로 자사 의약품을 특정 의료기관 처방, 특정 약국 조제되도록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르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꼴"이라며 "말도 안 되는 불법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 뺑뺑이 방지법 등으로 둔갑해 여론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과 국정계획을 여러차례 선포했다.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를 규제하지 않는 비대면진료는 국민 의약품 선택권을 파괴하고 의료기관·약국이 리베이트에 연루돼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 위에 서서 환자를 좌우하는 환경을 막겠다고 약속한 만큼 약사법 신속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5-12-01 12:10:51이정환 기자 -
전자처방부터 조제약 인도까지…약국 뭐가 달라질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온 비대면진료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도권 안에 편입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모법인 의료법 개정안이 내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간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왔던 약사회로서는 이제 제도 시행의 세부 운영 기준이 될 하위법령 등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상황이 됐다. 당장 모법에 담긴 의약품 처방과 처방전 인도, 수령 등에 있어 최선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세팅 등 정부와 적극 협상할 아젠다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이번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대상환자는 재진환자가 주 대상이며 초진 환자인 경우 지역·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에서 예외다. 여기서 초진 환자의 진료 가능 권역 범위의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해 놨는데, 현재로서는 광역 권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 제한 규정도 담겼는데 DUR의무화법이 병합 심리돼 마약류 처방 조제 시에는 대면, 비대면 상관 없이 DUR 확인을 의무화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희귀질환자의 경우는 마약류 등의 처방 제한에서 예외를 두는 조항도 포함됐다. 처방 제한 의약품을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처방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EMR 시스템 상에 처방이 안되도록 장치를 마련, 비의도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수행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군에 한해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의원의 경우 전담기관을 금지하는 규정이 모법에 담겼으며,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중개 플랫폼 규제방안도 모법에 담겼다. 플랫폼은 신고제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중개매체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도록 전제의 신고제를 말한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중개매체의 경우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들 중개매체의 개인정보보호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조치 규정 마련과 더불어 공공 중개매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포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가 모범에 마련됐으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관계 전문기관 위탁 등이 근거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약사회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보원 등에 관련 운영 근거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약사사회 최대 쟁점이었던 처방약 인도(수령)의 경우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 시범사업에서 허용 중인 대상자에 한정해 재택수령을 허용했는데 ▲섬·벽지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자인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 격리 또는 접근 제한 상태에 있는 자 ▲희귀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재택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복지부령으로 환자가 거주자는 지역 내 약국에서만 약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하위법령 규정, 약사사회 쟁점은=약사회는 우선 처방 제한 의약품을 현재 시범사업에서 적용 중인 품목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세부규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사후 피임약 ▲비만치료제에 한해 처방이 제한돼 있다. 약사회는 하위법령에 이들 의약품과 더불어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제한 장치도 약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기관 금지 규정이 담겼지만,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하위 규정에서 전담약국에 대해서도 제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전담기관 방지를 위한 장치로 비대면진료 비율을 제한하는 방침을 강구 중인 만큼 약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갈지, 처방전 수로 따질지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 갈 예정이다. 공적 전자처방전도 약사회가 추후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의사회의 극려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에 한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가능하도록 된 상황. 추후 대면진료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정부와 약사회 간 논의 결과가 추후 처방전달 시스템 변화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현재 복지부에 전자처방전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이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년 후 시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자처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까지 시간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수행 기관보다는 어떻게 시스템을 세팅할 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심도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처방의약품 재택수령의 구체적 방안도 남아있는 과제다. 대상 환자의 경우 모법에서 제한됐지만 추후 재택수령 가능 지역 범위,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 부회장은 “모법에 재택수령 대상자는 복지부령으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약국에서만 약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며 “구체적으로 지역 제한을 시군구로 할지, 읍면동으로 할지는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만큼 향후 환자군에 따라 복지부와 제한 범위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해당하는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모법 개정에 있어서도 그랬듯이 향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도 약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협의 절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1-26 06:13:40김지은 -
조제약 재택수령 지역·범위 등 복지부 협의 쟁점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의 기반이 될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목전에 와 있다.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약사회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 하위법령 개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24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약사회가 현재 정부와 협의 중인 부분 등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약사회 집행부는 그간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 질과 안전을 담보한 상황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민주당,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왔다”며 “비대면진료TF를 구성해 집행부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여러 사항을 결정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해 왔다”며 “무엇보다 보건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방약 재택수령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협의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비급여 처방 제한 등에 대한 의견을 집중 개진해 왔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 재진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공적 전자처방전을 허용하며 제한적 환자에 한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되게 된다. 무리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현 시범사업인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모법 격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규정들이 추후 제정 될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 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의제는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제한 ▲시각적 정보가 필요한 질환 종류 ▲전문가 단체 역할 속 약사회 역할 포함 보완 입법 여부 ▲중개매체 인증 기준 규모 ▲중개매체의 약국 광고 관련 규제 방안 ▲처방약 인도 시 조제, 약 전달, 복약지도 방법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제한 방안 등이다. 처방의약품 제한의 경우 약사회는 현재 하위법령에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약을 추가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논의 중이며, 초진 환자 처방일수 제한건의 경우 5일 또는 7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전담의원 문제와 관련 현재 진료 비율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전담약국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같이 진료 비율을 제한할지, 처방전 수로 제한할지 등도 충분히 검토해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약사사회 가장 큰 이슈인 처방약 인도의 경우 모법에 환자군과 환자 거주지 내 약국으로 제한돼 있는데 추후 하위법령에서 재택수령 가능 약국을 시·군·구로 할지, 읍·면·동으로 제한할지 여부 등을 복지부와 협의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해당하는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비대면진료TF를 중심으로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정부에 적극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미 TF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2025-11-24 17:10:17김지은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 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 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 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 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 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 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 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 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 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 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 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 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 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 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약사회 "성분명 처방 시 약품비 연 7.9조원 절감 효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3일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시 연간 약 7.9조원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김대진)는 앞서 ‘성분명 처방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 결과 동일 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약값이 가장 저렴하거나 중앙값인 제품으로 대체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연간 7.9조원 규모 약품비 절감 효과가 추정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약품비 절감 효과의 국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와의 비교도 함께 진행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정부가 약가 재평가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는 A8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중 약가가 가장 높거나 낮은 국가를 제외한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의 제네릭 의약품 평균 가격을 적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병행했다. 그 결과 제품명 중심 처방 관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약 1조4614억원을 추가로 절감해 연간 최대 9조 3천6백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불필요한 약물 처방(위장관계 약물의 과잉 사용) 감소 ▲폐의약품 발생량 감소 ▲불법 리베이트 유인 제거 ▲의약품 사용 오류(Medication Error)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성분명처방의 국민 인식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됐다. 그 결과 성인 남녀 3000명 중 83.8%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기대 효과로는 조제 접근성 향상(92.5%)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약물 정보 이해도 향상(92.1%), 의료비 절감(90.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제네릭’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34.6%가 세 용어 모두 ‘모른다’고 답해 연구진은 관련 개념에 대한 국민 대상 홍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구가 환자 안전 강화와 의약품 사용 체계의 합리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광민 부회장도 “이번 연구는 국내 약가 구조를 기반으로 도출한 정량적 수치로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품절 및 공급불안정 성분군, 다빈도 대체조제 성분군 등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을 선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현재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며, 약사회는 적극 찬성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2025-11-12 18:05:31김지은 -
총리 소속 '돌봄보장위' 신설…남인순, 돌봄통합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돌봄통합지원 대상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고,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 직속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이같은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남인순 의원 견해다. 주요 내용은 법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원 대상자(노인, 장애인)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며, 기본계획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심의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추가했다. 이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남 의원은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돌봄 개념에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돼 있다.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사·치과·한의사, 간호사,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직역 협력 서비스 제공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윤·김문수·오세희·임미애·이재관·박지원·이수진·박희승·서미화·이주희·정일영·전진숙·이광희·이훈기·김남희·윤종군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2025-11-11 11:53:3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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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오너일가 증여 러시…승계·절세 병행 전략[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업계 오너일가의 지분 증여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올 하반기만 봐도 환인제약, 비씨월드제약, 삼천당제약, 경보제약 등 다수 기업이 세대 간 지분 이동을 단행했다. 공통점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승계는 물론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타이밍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환인제약은 2세가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창업주 이광식(78) 회장은 지난 10월 30일 장남 이원범(51) 대표에게 186만주를 증여했다. 이원석 대표 지분율은 3.27%에서 13.27%로, 이광식 회장은 20%에서 10%로 변동됐다. 이원범 대표는 2012년 3월부터 각자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해왔다. 이때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낮은 지분율은 숙제로 꼽혔다. 다만 이번 거래로 최대주주에 등극하며 승계 마침표를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성한(68) 비씨월드제약 대표은 장남 홍영기(39) 부사장에게 100만주를 증여한다. 2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홍성한 대표는 오는 12월 8일 135만주를 증여할 계획이다. 장남 홍영기 부사장에 100만주, 딸 홍현주씨한테 35만주다. 거래가 끝나면 비씨월드제약 지분율은 홍성한 대표 20.6%(196만2375주), 홍영기 부사장 12.5%(121만7223주)로 변동된다. 경영승계 절차로 해석된다. 홍영기 부사장은 2018년부터 비씨월드제약에 입사해 올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22년에는 사내이사로 신규선임, 2025년 재선임됐다. 향후 최대주주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딸 홍현주씨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장환(73) 종근당 회장 부부는 지난 9월 8일 그룹 사장사 경보제약 지분 전량을 자녀들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장남 이주원씨는 35만7503주를 증여받아 경보제약 보유 주식이 6.21%(148만4783주)로 늘었고, 장녀 이주경 씨와 차녀 이주아 씨는 각각 30만주를 받아 지분율이 각각 5.62%, 5.26%로 올라갔다. 균등 분배에 가까우나 이주원 씨가 5만여 주를 더 증여받으면서 ‘장남 중심 승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주원 씨는 3남매 가운데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 중이다. 2018년 종근당산업 사내이사로 그룹에 첫 발을 들인 뒤 2020년 종근당 개발기획팀장을 맡았다. 2024년에는 종근당바이오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올 1월에는 종근당 개발팀 이사로 승진했다. 윤대인(75) 삼천당제약 회장은 7월 24일 보유 지분 전량지분(159만 9400주, 6.82%)을 장녀 윤은화씨와 사위 전인석(51) 삼천당제약 대표에게 절반씩 증여했다. 윤대인 회장의 '경영은 사위, 소유는 3세 장남' 승계 전략으로 판단된다. 삼천당제약 최대주주(30.7%)는 의료용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소화다. 소화는 윤대인 회장 56.52%, 관계사 인산엠티에스가 43.48%를 보유하고 있다. 인산엠티에스는 윤대인 회장 장남 윤희제 인산엠티에스 대표가 100% 쥐고 있다. 윤대인 회장이 장녀 부부에 지분을 넘긴 것은 사위 전인석 대표가 삼천당제약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녀 윤은화씨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전인석 대표는 2018년 대표이사(사장)에 취임했다. 2021년까지 윤대인 회장과 투톱 체제로 회사를 이끌어오다 2022년부터 단독대표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업계는 최근 오너일가 증여 러시 배경으로 승계는 물론 주가 저점을 활용한 증여세 낮추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진단한다. 대표적으로 환인제약의 경우 최근 5년새 사실상 '최저'인 상황에서 증여 작업이 이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 시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미리 지분을 이전하면 세금 부담을 30~40%까지 줄일 수 있다. 특히 상속세는 향후 10년 내 증여분을 합산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약업계 증여 트렌드는 승계는 물론 주가 저점·세금·지배구조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요약된다. 오너일가 입장에선 세 부담을 줄이고, 시장 입장에서는 경영권 안정 신호로 읽히면서 주가 재평가의 명분까지 얻는 셈"이라고 덧붙였다.2025-11-10 06:16:17이석준 -
올림푸스, 음악 통한 암 경험 공유 '고잉 온 콘서트' 개최[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올림푸스한국은 대한암협회와 함께 암 경험자와 가족, 그리고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 '고잉 온 콘서트(Going-on Concert)'의 티켓 예매를 11월 7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13회를 맞은 ‘고잉 온 콘서트’는 오는 12월 13일(토) 오후 7시 30분에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고잉 온 콘서트는 올림푸스한국의 암 경험자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고잉 온(Going-on) 캠페인'의 일환으로, 암 경험자와 가족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고잉 온’은 암 발병 후에도 암 경험자들의 아름다운 삶은 계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티켓 판매 수익금은 향후 암 경험자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및 암 인식 개선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김효근 작곡가 시리즈로 꾸며진다. 첫사랑,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등으로 사랑받는 김효근 작곡가가 직접 무대에 올라 해설을 맡으며 공연은 ▲사랑의 노래 ▲회복의 노래▲생명의 노래 ▲꿈과 희망의 노래 등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설암을 극복한 서희태 지휘자가 심포니온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며, 소프라노 김순영·최정원, 테너 윤서준, 바리톤 김성결 등 정상급 성악가들이 무대에 오른다. 서희태 지휘자는 설암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고잉 온 콘서트의 지휘를 맡아 암 경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한 대한암협회 이사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이광민 박사가 사회를 맡아,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더할 예정이다. 올림푸스한국 타마이 타케시 대표는 "고잉 온 콘서트는 음악을 통해 암 경험자와 그 가족은 물론 일반 관객에게도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음악 여행"이라며 "올림푸스한국은 앞으로도 글로벌 의료기업으로서 암 경험자의 삶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림푸스한국의 ‘고잉 온 캠페인’은 2020년 8월부터 암 경험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2025-11-06 15:23:23황병우 -
"이재명 대통령에 고합니다"…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상화를 갈망하는 약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권영희 회장과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한달 만에 다시 붉은 띠를 두르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았다. 권 회장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시위의 재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3차 시위를 기점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 약사회 방침이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은 9월 용산 대통령실 앞, 10월 국회 정문앞에 이어 11월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에서의 시위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투쟁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TF를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성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이 모두 참여하는 본부 체제로 확대되면서 대응 범위가 지역 단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실 앞 시위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발언 이후 진행되는 것인 만큼 의미가 크다. 권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9만 약사는 정부가 30년간 방치한 한약사 문제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라는 법에 명시된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약사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냑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까지 눈감고 귀닫고 한약사들의 온갖 불법 행위를 방치할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30년간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약사와 한약사 면허체계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하다. 또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정부를 향해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면서 “한방의약분업 시행 의지가 없다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 회장은 또 “국가 면허체계를 무시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한약사 불법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상화를 갈망하는 약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약사, 한약사 각자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 이광민, 장은숙 부회장,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김희진, 김인학, 이윤표 이사가 참석했다. 노수진 이사는 “검찰 개혁을 가감없이 진행하고, APEC 정상회담을 훌륭히 성사시킨 정부인데 왜 약사, 한약사 구분 없이 약을 사용하게 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냐”면서 “약사들이 약국에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시간에 왜 길에서 이렇게 시위를 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30년 간 방치했으면 지금이라도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현장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싸움하게 하지 말라. 정부가 정확하게 나서서 관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날 약사회가 시위하는 바로 근방에서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도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서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특히 “약사법 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실은 판넬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약사회는 내부로는 한약사 문제의 전방위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투쟁본부 결정을 통해 대규모 집회까지도 불사할 방침이다. 권 회장은 "이제 시작이다. 모든 정책과 행동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반응한다"며 "정부 반응을 보며 강도를 점점 높이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전국 단위의 공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회원 누구도 이 사안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투쟁 본부와의 논의를 통해 전국적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2025-11-03 12:02:01김지은 -
명칭 규제로 난립하는 초대형약국 막을 수 있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창고형 약국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녹록치 않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과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창고형 약국이 대형마트의 광고·홍보·마케팅·판매 방식을 차용해 대중속으로 파고 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정부 규제 역시 대형마트 등과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 대중 혼란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부도 창고형 약국이 지역 의료 강화 차원에서 국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약국 본연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미래형 약국 모델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답변한 배경이다. 정 장관이 예고한 대로 시행규칙이 손질되면, 시행 시점부터는 창고형, 팩토리 등 표현을 약국 간판이나 외관 등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된다. 홍보 자체가 위법 행위에 해당돼 금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29일 국회와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입법·행정에 착수했다. 약사법 3건 국회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참고한 규제 필요성도 대두 현재 이미 국회에는 세 건의 창고형 약국 규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 핵심은 약국 총 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 지자체 산하에 신설하는 약국개설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김윤 안)하고, 약사(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서영석 안)하는 것이다. 아울러 창고, 공장 등 표현이나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팩토리 등 외래어·외국어 표기를 사용해 소비자·환자가 약을 과소비·오남용하도록 유인하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막는 규제(남인순 안) 법안도 발의됐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창고형 약국 관련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동네 약국이 줄폐업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약국 사막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가 검토할 수 있는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참고해 규제책을 고민해 달라는 당부다. 구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나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 금지 등을 약사법적으로 변형해 법률이나 하위 법령을 손질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 약국·슈퍼마켓에 속하는 미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독립약국(동네약국) 38.9%가 폐업한 통계를 제시하고 결국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독립약국 보호 대책을 권고중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의 입법·행정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방향성은 정은경 장관이 국감에서 약속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방향성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참고인으로 국감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회, 복지부와 소통중인 상황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약국 개설자인 약사와 의약품도매상이 명칭을 사용할 때 소비자·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조항이다. 이광민 약사회 정책부회장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 고유 명칭으로 써서는 안 되는 표시와 광고 문구를 구체화 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금지한 기준은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일반 공산품 유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외국어 문자 ▲기타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나 환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표시 두 개 유형이다. 약국개설자가 사용할 수 없는 광고 문구는 ▲최고, 최초, 최상, 제일 큰 또는 이와 유사한 절대적 표현을 쓴 표시·광고다. 복지부는 약사회가 제안한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검토해 연내 최종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 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경우 세부 조항이나 문구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큰 틀의 규제 방향성이나 골격은 동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 강화안인 만큼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약국 명칭·표시·광고 규제는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1인 1개소 의무를 규정한 네트워크 약국 금지 약사법 개정안에도 찬성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 금지 법안은 실효성 등을 토대로 향후 계속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메가팩토리 약국 성공 배경은 창고형 약국 등 광고로 온·오프라인 대중매체의 집중적 관심을 받은 영향이 있다. 여러가지 홍보 효과를 누렸다"면서 "명칭·표시·광고 규제 약사법 시행규칙은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환자를 유인하고 또 약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대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약국개설 승인 신청 때 고유 명칭 표시를 규제하는 방식이 이미 법적으로 근거가 확립됐다는 입장이다. 창고형 약국 표시 금지 관련 규제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큰 무리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정 장관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정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대형 약국 개설·홍보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약품과 약국에 대한 인식을 오인하게 만들거나 대형 창고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건강한 약국 생태계 유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비친 바 있다.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방문으로 일부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약을 구입해 오남용 할 개연성이 있다"며 "창고형 약국을 미래형 약국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바람직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반대되는 과도한 소비자 유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 약국 표시·광고·명칭 제한을 추진하고 약사회와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에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획] 창고형약국 규제 쟁점은(2)2025-10-28 17:30:18이정환 -
원클릭 시스템으로 대체조제 '간편통보' 가능해진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오랜 숙원 중 하나였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25년 만에 추가된다.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국가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전산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약사법 제27조의2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신설, 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가 대체조제 후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직접 알린 방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간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법안에 담긴 내용은 이미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2일 시행이 확정됐었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는 시스템 구축이나 예산 마련 등을 위한 근거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법 통과로 관련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5년만에 대체조제 제도 수정…간접 통보방식 추가=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대체조제 관련 제도가 25년만에 수정되게 됐다. 코로나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이 심화된데 더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약국의 대체조제가 불가피해진 점이 앞선 시행규칙, 이번 법 개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번 법 개정은 대체조제 후 약사가 처방의사에게 전화·팩스를 통해 통보하는 기존 방식에서 전산화된 정보시스템 방식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약국, 병원 간 직접 통보 방식이었다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약국은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통보도 가능해진 셈이다. 약사회는 통보 방식이 추가되면서 그간 처방전 내 전화·팩스번호 미기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팩스를 이용한 통보의 경우 건건이 전송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송 실패 사례도 많았다”며 “더불어 전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했고, 병원에서 팩스 번호를 기입하지 않아 통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간접 통보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약국의 통보 과정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동일성분 조제 시 심평원 정보시스템으로의 사후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제도의 완결성을 높인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 개정으로 시스템 구축 탄력…원클릭 통보 가능 API 구축 목표=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이미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미 제도 시행에 대한 토대는 마련돼 있었다.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은 내년 2월 2일이다. 약사회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 약국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 약국에서 원클릭으로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의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연동 시스템 구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는 관련 시스템 구축이나 이를 위한 예산 마련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던 것.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 약사회가 요구한 시스템 마련의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평원은 내년 2월 2일 시행에 맞춰 차질없이 약국의 통보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약사회에서는 해당 통보 방식은 약사회가 요구한 API 연동 시스템이 아닌 별도 홈페이지에 통보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관련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식이 우선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최근 국회 예결위에 API 연동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다. 이광민 부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심평원이 관련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업무를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복지부와 국회, 심평원, 약사회 모두 API 연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당초 계획하고 정부에 요구했던 API 연동방식은 기획, 설계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서버를 준비해 반영을 하는 과정을 거치려면 빨라도 도입이 내후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심평원은 내년 2월 시행에 맞춰 별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통보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관련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식을 우선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정부가 추가 정책이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사후통보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갈길이 멀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동일성분 대체조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효과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주도해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17:35:37김지은 -
제약 2~3세 홀로서기 본격화…다음 최대주주 후보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중소형제약사 2~3세들의 홀로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환인제약은 2세는 최대주주에 올라섰고 진양제약은 2세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부친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후계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다음 2~3세 최대주주 후보로는 대한뉴팜, 대한약품, 대화제약, 국제약품 등이 꼽힌다. 이들 기업은 2~3세가 사실상 실권을 잡았지만 여전히 부친이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조만간 증여 작업이 전망된다. 2세 이원범(51) 환인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오는 10월 30일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환인제약은 최근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를 통해 이광식(78) 대표이사 회장이 이원범 대표이사 사장에게 소유주식 186만주를 증여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이원범 사장은 이광식 회장 장남이다. 거래가 완료되면 이광식 회장 지분율은 10%로 내려간다. 반대로 이원범 사장은 13.27%까지 올라가며 회사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원범 사장은 2012년 3월부터 각자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해왔다. 이때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낮은 지분율은 숙제로 꼽혔다. 다만 이번 거래로 최대주주에 등극하며 승계 마침표를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양제약은 10월부터 2세 최재준(55) 단독대표 체제를 가동한다. 아버지 최윤환(88)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기 때문이다. 최재준 대표는 2008년 2월 이미 최대주주로 등극한 바 있다. 당시 아버지로부터 20만주 증여를 받아 14.17%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재 지분율은 최재준 24.5%, 최윤환 3.16%로 확고한 지배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단독대표 선임으로 최재준 대표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됐다. 다음은 어디 중소형제약사 2~3세들의 홀로서기가 본격화되면서 다음은 어떤 곳에서 이같은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다. 대표적인 곳은 대한뉴팜이다. 대한뉴팜 최대주주는 26.53%를 쥔 이완진(74) 회장이다. 2세 이원석 대표(48) 7.92%와는 3배 차이가 넘는다. 이에 증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가도 저점(시가총액 1000억원 붕괴)으로 평가받는 시기여서 증여세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증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약품도 비슷한 상황이다. 3세 이승영(52) 대표는 자타공인 대한약품 후계자다. 오너 일가 중 아버지 이윤우(81) 회장과 이승영 대표만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회사는 2023년 4월부터 이승영 단독대표 체제를 가동중이다. 다만 낮은 지분율이 숙제로 꼽힌다. 이승영 단독대표는 6.37%를 쥐고 있다. 아버지 이윤우 회장(24.35%)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해외펀드 피델리티(8.14%)도 이승영 대표 앞에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4.97%)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이승영 대표의 지분 확대 지름길은 아버지 지분을 받는 방법이다. 이윤우 회장이 80대 고령이어서 증여 작업은 시간문제로 평가된다. 연납연부제도 등을 활용해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경우 최대주주 등극도 머지않았다는 분석이다. 이외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2세 강원호(49) 대표, 현대약품 3세 이상준(49) 대표, 대화제약 2세 김은석(50) 대표, 국제약품 3세 남태훈(45) 대표, 한국파마 2세 박은희(58) 대표, 조아제약 2세 조성환(55) 부회장 등도 최대주주 등극만 남겨놓고 있다. 하나제약 2세 조동훈(45) 부사장, 테라젠이텍스 고재훈(44)씨, 삼일제약 3세 허승범(44) 회장, 경동제약 2세 류기성(43) 부회장, 이연제약 2세 유용환(51) 대표, 유유제약 3세 유원상(51) 대표, 국전약품 2세 홍종호(54) 대표, 삼아제약 2세 허준(54) 대표, 신일제약 2세 홍재현(54) 대표, 고려제약 2세 박상훈(59) 대표 등은 최대주주까지 오르며 승계를 마친 상태다.2025-10-10 06:23:16이석준 -
당·정 "성분명처방, 품절약부터...국민 공감대 필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됐다. 시민단체, 약사, 보건의료 전문가 등은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 재정을 절감하는 제도라면 정부도 도입 필요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다. 토론자들은 이날 성분명처방 제도를 단순 의사, 약사 간 이권 다툼과 대립 구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보험 가입자인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높이고 도움이 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정부도 그에 따른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추진 주최인 당·정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전제도 제시했다. 국회 안에서 토론회가 진행되는 같은 시각, 국회 바로 앞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성분명처방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환자 선택권 강화·재정절감 효과…환자에 도움될 제도가 최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상표 중심 약물 표시는 처방, 조제, 투약 시 혼동과 오류 발생 위험을 높인다”며 “유사 이름에 혼동해 처방, 조제 실수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 환자는 유사 이름 약물을 착각해 잘못 복용할 위험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다보면 동일 성분 약물을 중복해 처방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가 성분을 알지 못하면 약을 과다 복용할 가능성이 높고, 복용하지 않은 약물이 버려지면서 불필요한 건보재정 지출이 발생한다”고 했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성분명처방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에게 약의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점”이라며 “환자는 의·약사에 비해 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환자가 선택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 환자가 자신의 선택에 불안하지 않도록 제네릭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또 "복용하는 약에 대한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재는 약 브랜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데 의존성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의사-약사 이권 다툼 문제 아냐…의약분업 완성의 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의약분업 제도의 기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는 의사 진료비 항목 중 처방료 삭제, 급여 의약품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 상환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 더불어 이 부회장은 상품명처방이 처방 행태나 의료 이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 예로 비만주사제 등 자가주사제의 병원의 원내처방, 직접 조제 쏠림 현상을 꼬집었다. 상품명 처방이 곧 제약, 도매, CSO의 불법 영업행태와 연계되면서 이것이 곧 의약품 오남용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직격했다. 이 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인근이 아닌 거주지, 직장 인근 약국에서도 조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며 “다상병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각 의료기관 주변 약국이 아닌 단골 약국에서 일원화된 조제, 복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경고음이 울리는 우리나라에서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의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성분명처방을 의약사 간 밥그릇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 재정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 중심으로 접근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성분명처방 반대 이유로 제기하는 ‘동일 성분이라도 제제(방출 기전, 제형, 부형제 등)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제네릭이 다른 약인지, 동일한 약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제를 민주당도, 정부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의약사,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수급불안 약에 한정한 제도 도입 논의 진행형"…당·정 계획은 그렇다면 법과 제도 도입 주최인 국회와 정부는 논의에 불이 붙은 성분명처방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주관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한편, 전반적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 이후 3대 대란 중 하나가 타이레놀 사태였다. 국회 내에서도 간염병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 일정한 시기 동안은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추진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의료계 반발 등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공약에 제한적 성분명처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제도적 보완, 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에서도 논의 계획을 갖고 있다”며 “약 수급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보완 수단을 모두 동원해 반복되는 약 수급 불안 문제는 최대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가 명확히 설명돼야 할 것”이라며 “합리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정부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성분명처방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약국 수는 많지만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하면 약국이 없는 지역도 있다. 더욱이 약 수급 불안으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도 논의 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 이슈가 의사-약사 간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사, 약사, 국민이 논의하며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수급 불안 약에 한정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수급 불안 약에 대한 성분명처방도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할지 구체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외국에서는 의무화가 아닌 여러 방법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했다.국회 정책토론회2025-09-30 20:50:1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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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최고최저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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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10정)4,0003,00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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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20g)22,00018,0002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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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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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5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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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시론정(21정)10,0008,5009,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