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건
-
경남도, 21일부터 약국 등 동물약 취급업소 특별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유통·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부정·불량 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동물약품 판매업소 7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점검 기간은 21일부터 6주간 진행되며, 경남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업소를 방문해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용 의약품 항생물질·생물학적제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중점 감시 사항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시 판매 방법·기록관리·구입자 범위·준수사항 준수 여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염된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다.이와 함께,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 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와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특히, 최근 일부 양봉 기자재 취급업소 등에서 무허가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유통한 사례가 의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부적합 동물약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가 믿고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2024-10-20 19:48:51강신국 -
경남 거창군, 약국 34곳 약사감시...무자격자 등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 거창군은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촉구와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8일부터 19일까지 지역 약국 34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약국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주요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복약지도 이행 여부 ▲종업원 위생복 착용 및 명찰 착용 ▲조제실 내 조제 여부 ▲처방전 변경 조제 여부 등이다. 또한 지속적인 약국 관리의무 강화를 돕기 위해 주요 중점 준수사항이 담긴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점검 시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현행 약사법상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조제약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 미이행 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종업원 위생복 및 명찰 착용 행위’는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제실 외 의약품 조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처방전 임의 변경 및 수정 조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하며,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 후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구인모 거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해요인을 차단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거창군은 거창군약사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소통으로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2024-07-08 08:51:12강신국 -
'약국장 ○○○'…한약사 변칙 소개에 약사들 발칵28일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약국장 ○○○표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에서 '한'자를 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약국장 ○○○ 이라니요..."28일 약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논란을 낳았다. 한약사 개설약국으로 추정되는 수도권 소재 약국이 한약사 ○○○이라는 명찰 대신 '약국장 ○○○'라고 적힌 가운을 착용했기 때문이다.사진은 다양한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공분을 낳고 있다. 약사, 한약사가 아닌 약국장이라고 표기한 것은 변칙이라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A약사는 "커뮤니티에서 한약사 약국의 약국장 표기를 놓고 약사들이 발칵 뒤집혔다"며 "대체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었고, 점차 심화되는 약사-한약사간 갈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고 말했다.◆2016년 의무화된 명찰패용,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 실습생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 것은 8년 전인 2016년부터다.이전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 규정이 있었지만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의무화돼 형평성 차원에서 2014년 7월 위생복 착용 의무 규정이 삭제됐으나 19대 국회에서 환자 알권리 보장, 전문직업인 신뢰도 제고, 약사 사칭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약사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이 '15년 재개정돼 이듬해인 '16년부터 의무화된 것이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제3항(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호에는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이 명시돼 있다.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 것'이 규정돼 있다.즉, 약사, 한약사, 실습생이라는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끊이지 않는 명찰논란, 해답은?= 법이 시행될 당시 약사회는 명찰패용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사인지 아니면 한약사인지 식별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하지만 명찰패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한약사가 가운에 펜을 꽂아 '한'자를 가리는가 하면, 목걸이 형태 명찰의 경우 사실상 약사·한약사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다.B약사는 "약사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면 약사 면허를 따는 것이 옳다. 한약사가 약사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은 기만행위일 수 있다"며 "약사, 한약사가 아닌 약국장으로 표기하는 문제는 당연히 바로잡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한약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약사들의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28일에는 한약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오픈채팅 형태 단체방이 개설되는가 하면 서울시약사회가 주최가 되는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한편 대한약사회도 약사, 한약사 구별 명찰양식 변경 추진을 2021년 진행한 바 있었다.약국내 약사-한약사 구별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표준명찰 양식을 강화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약국 검색시 개설 약사 구분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체의 협조 등을 병행한다는 논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2024-06-28 20:26:26강혜경 -
전북도, 약국 등 동물약 취급업소 일제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업소 748곳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시작한다. 점검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8곳, 동물병원 218곳, 동물약국 341곳,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 161곳 등이다.이번 점검은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동물약품 감시요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전북도는 무허가 동물용의약품 판매 여부 등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에 따른 판매 준수 여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 8231;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 ▲무허가& 8231;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 8231;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등이다.전북도는 점검 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성분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제제(80건), 일반화학제제(40건) 등 총 120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이 중 반려동물 의약품 24건(항생물질제제 16, 일반화학제제 8)을 포함된다.약사감시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 8231;폐기 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약품의 오& 8231;남용 방지 및 부적합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5-07 20:27:23강신국 -
경남지역 동물약국 647곳·도매 33곳 일제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지역 동물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이 시작된다.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유통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부정·불량 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동물약품 판매업소 647곳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33곳, 동물약국 614곳이다. 점검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6주간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업소를 방문해 동물약사감시와 동물용 의약품 항생물질·생물학적제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사요령,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시설기준 적합 여부, 동물용 의약품 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동물약사감시 자료사진(경남도 제공) 중점 감시 사항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시 판매 방법·기록관리·구입자 범위·준수사항 준수 여부 ▲무허가 동물용의약품 등의 판매 여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염된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다.특히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 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와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점검기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함량 검증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중 항생물질과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지난해 10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함량 부적합(부적합률 3%) 3건을 적발했다.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규정 위반업소와 약품성분 분석 부적합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믿고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4-12 17:32:07강신국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6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 10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
2판콜에스내복액16,732
-
3텐텐츄정(10정)13,671
-
4까스활명수큐액12,867
-
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