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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변경된 시범사업 지침...약 전달은 이렇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정갈등에 전면 확대됐던 비대면 진료가 27일부터 일부 변경된다.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른 것인데, 초재진 구분은 국민 혼란 등을 막기 위해 따로 구분짓지 않기로 했지만 병원급 등으로 확대됐던 비대면 진료가 의원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계도기간은 11월 9일까지다. 개편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해 봤다.◆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 이후 시범사업, 어떻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2025.10.20.0시부)에 따라 한시적 전면 허용이 종료(2025.10.26)된다. 2025년 10월 27일부터는 시범사업을 변경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해 시행한다.국민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초·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희귀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관리 필요 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건수 중 비대면 진료 건수의 비율이 월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해 산정하지 못한다.비대면 진료 시행 횟수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월)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다.◆시범 기관 신청은?=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약국 역시 동일하다.◆본부금 수납·처방전 발급은?=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한다.처방전 발급은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하다. 다만 이때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이 불가하다.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며, 시범의료기관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비대면 진료'를 기재해야 한다.처방전 전송의 경우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한다. 이 때 방식은 팩스 또는 이메일 등 환자와 협의해 전송 방식을 결정한다. 환자는 환자용 처방전에 한해 수령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처방전 다운로드가 불가하다.의사는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 확인 및 복약지도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처방전 상 표출되는 기재사항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시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 처방)에 'Y'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시범의료기관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비대면 진료'를 기재해야 한다.◆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수령은?=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한다.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약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방식 등을 사전 협의한다.수령방식은 본인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한다.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뒤,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한다. 이 경우 조제기록부에 비대면 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2025-10-28 19:32:22강혜경 -
"저 약국 담합 아닌가요?"...대법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경쟁 약국의 개설등록 취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기각으로 마무리됐다.대법원은 최근 A약사와 B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대학병원 맞은편 대로변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B씨는 이 병원 외래환자이다. 이번 소송에서 청구 대상인 C약국 약사는 피고인 익산시장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사건의 약국은 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던 부지에 개설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A약사와 B씨는 해당 약국에 대해 병원 부지 내 개설, 병원과의 담합을 개설 불가 이유로 제기했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일까.“약국 건물, 병원 의료시설 등으로 활용되지 않아…구내 약국 아냐”원고 측 약사와 환자는 C약국이 위치한 건물 부지는 오랜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으며, 병원 재단 대학 캠퍼스 내 위치해 있어 병원 부지와도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C약국 건물 부지가 병원 주출입로로 사용돼 왔던 만큼 사실상 C약국은 병원 부지를 분할, 변경해 개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건물 부지를 병원 부지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우선 C약국이 입점된 건물이 병원의 의료시설 등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이로 인해 재판부는 일반인이나 병원을 찾은 환자가 C약국 건물을 병원의 일부 건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고, 병원의 건물 또는 부지에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병원 외래처방의 25% 수용…병원-약국 간 담합 성립 어려워”원고 측 약사와 환자는 특히 재판 과정 중 C약국과 대학병원 간 담합을 주장하며 해당 약국 개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원고들은 “병원과 약국 건물 부지 소유자는 모두 학교법인으로, 학교법인은 C약국 측에 높은 임대료를 받고 그 대가로 처방전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주장했다.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인근 약국들이 수용 중인 외래처방 건수와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비교하며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재판부는 2021년 6월 기준 C약국과 또 다른 문전인 D약국의 병원 외래처방 건수를 공개했다. 이 기간 병원의 총 원외 처방건수 2만2283건 중 D약국이 1만2379건을, C약국이 5819건을 수용했다는 것. 사건의 중심에 있는 C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용률은 25%대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원외처방전 중 80%가량을 D약국과 사건의 C약국이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C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병원 전체 원외처방전의 25% 가량에 불과했다”며 “이 약국이 병원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담합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모두 인용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2025-07-15 17:27:55김지은 -
고법 "약국, 병원처방 25% 수용...담합으로 보기 어려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방의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 간 개설 취소 여부를 둔 법정 분쟁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약국들의 처방건수와 요양급여비용을 공개해 주목된다.광주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와 B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다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청구 대상인 C약국 약사가 피고인 익산시장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A약사는 사건의 대학병원 맞은편 대로변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B씨는 이 병원 외래환자이다.이들은 C약국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된 것으로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개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C약국이 병원의 재단 대학 캠퍼스 내 위치해 있고 병원의 부지와도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실제 약국이 위치한 건물 부지는 오랜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다.약사와 환자 측은 “C약국 건물은 병원과 지리적, 공간적 근접성이 있고 약국 건물과 병원 사이 다른 건물이 없어 병원 이용객들은 이 약국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다”며 “C약국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병원의 주출입로로 사용돼 온 만큼 C약국은 병원 부지를 분할, 변경해 개설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이어 “병원과 약국 건물 부지 소유자는 모두 학교법인으로, 학교법인은 C약국 측에 높은 임대료를 받고 그 대가로 처방전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해 왔다”면서 병원과 C약국 측의 담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약사와 환자 측과는 달랐다. 우선 C약국이 위치한 건물 부지를 병원 부지로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 건물이 병원의 의료시설 등으로 활용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일반인이 사건의 약국 건물을 병원의 일부 건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고, 병원의 건물 또는 부지에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법원은 특히 원고들의 병원과 사건의 약국 간 담합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에 인근해 있는 문전약국들의 처방건수와 요양급여비용을 비교하며 담합 성립이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기준 병원에 인접한 D약국이 병원의 전체 원외 처방건수 2만2283건 중 1만2379건을, 사건의 C약국이 5819건을 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에서 발급한 원외처방전 중 80%가량을 D약국과 사건의 약국이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건의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병원 전체 원외처방전의 25% 가량에 불과했다”며 “사건의 약국이 병원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담합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더불어 이 병원 재단 대학 소유주와 사건의 약국 건물이 위치한 토지 주인 소유자가 같다는 이유로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법원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의료법인 소유 건물 내 약국이 입점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면서 “이 사건 약국 건물 소요자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간 담합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한편 A약사와 환자 측이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은 결국 대법원 판단을 앞두게 됐다.2025-03-16 08:57:09김지은 -
"동물약국 다 죽는다"...개정 추진 약사법 조항 뭐길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만2000여개 동물약국에 영향을 미치는 약사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관계부처인 복지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 전국 동물약국들이 사실상 정상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농림부가 복지부와 논의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예외조항은 약사법 제85조7항입니다. 이 조항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함께 시행된 조항입니다.수의사처방제는 동물약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등의 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예외조항을 넣었던 것이죠.해당 조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농림부가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대책으로 약사법을 포함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 처방대상 동물약은 3년 주기로 확대를 논의해 왔습니다. 수의사단체와 약사단체는 정부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앉아 매번 조율 과정을 가져왔습니다.지난 2020년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133종에서 205종으로 대폭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빈도 동물약인 반려견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범백·허피스·칼리시), 고양이 광견병 백신 등이 모두 처방대상 의약품이 됐습니다.하지만 동물약국이 직접 체감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약사법 예외조항 때문이었습니다.수의사회는 약사법 예외조항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수의사처방제 실효성을 막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언급하는가 하면, 새로운 집행부의 역점 추진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만에 하나 약사법 예외조항 폐지된다면 1만2000여개 동물약국 대부분은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물론 동물약은 병원과 약국의 분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로도 원외처방전 발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즉, 처방과 투약 권한을 사실상 병원에서 독점하고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전국 동물약국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은 현실성이 적습니다.농림부가 개정 의지를 드러냈지만 복지부를 설득하고, 동물약국 이용 소비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도 나옵니다.동물용의약품은 인체약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 정책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 팽창으로 어느 순간부터 약국 경영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농림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 의지, 수의사처방 대상 동물약 확대 등에 대한 반발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도 “복지부와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혀 약사법 예외조항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2025-02-25 21:34:49정흥준 -
Q&A로 보는 비대면 조제...약배송부터 조제기록부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에서 비대면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이 아닌 플랫폼으로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9일 대한약사회가 시도약사회에 보낸 비대면 진료 관련 Q&A자료를 보면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또한 비대면 처방전 의원 확인도 필수 사항은 아니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비대면 진료 여부, 조제 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수령방법 등을 상의해 진행하면 된다.다만, 처방전에 환자의 연락처 등이 없다면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처방전에 비대면 표시가 없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달받은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로 간주해 환자에게 연락하고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및 수령방법 등을 상담한 후 조제를 진행하면 된다.그러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처방 의사의 확인이 불가능해 처방전의 적법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처방전의 조제를 거절해도 무방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주 묻는 질의응답(Q&A) sb Q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나요? eb모든 약국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약국용)’에 따르면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침에 의하면 시범사업 참여약국은 해당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약국입구, 수납창구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sb Q2 비대면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팩스로 보내온 처방전으로 조제해도 가능한가요? eb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받은 처방전은 원본 처방전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은 처방전으로 조제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sb Q3 처방전에 ‘비대면진료’ 표시가 없는데, 조제해도 되나요? eb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진료”를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달받은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로 간주하여 환자에게 연락하고 조제가능여부(대체조제 포함) 및 수령방법 등을 상담한 후 조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처방 의사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처방전의 적법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처방전의 조제를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sb Q4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의 조제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eb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의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받으면,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에게 연락하여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의약품 수령방식(본인/대리/재택)을 확인합니다. 이후 조제된 의약품을 환자가 수령할 때, 사전에 협의한 방식인지 확인하고, 구두와 서면 방식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합니다. 조제기록부(청구프로그램)에는 수령방식*을 기재합니다. *①대리수령시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②재택수령시 재택수령 사유, 주소, 배송방법(퀵, 택배 등), 배송자 정보(송장정보 등), 환자 수령여부 등 sb Q5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퀵으로 조제약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줘도 되나요? eb비대면진료는 대면수령(본인 또는 대리인)이 원칙입니다. 다만, 섬벽지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재택수령이 가능합니다.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심야시간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인 수령 또는 대리수령 하여야 합니다. sb Q6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팩스나 이메일로 들어오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원에 확인을 하고 조제해야 하나요? eb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비대면진료 여부, 조제 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수령방법 등을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방전에 환자의 연락처 등이 없다면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b Q7 약사회에서 제공하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경우는 불법인가요? eb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업이고, 모든 플랫폼은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플랫폼은 정부의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약국에서 개별 플랫폼마다 가입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개별 플랫폼 가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sb Q8 의원에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으로 보내는 걸 거부하고, 플랫폼을 통해서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b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됩니다.2024-01-09 20:00: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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