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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7% "대체조제 싫어"...긍정 답변은 1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이 대체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의사회원이 참여했다.대체조제 관련 의협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 86.9%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우 부정적' 50.1%, '다소 부정적' 36.8% 였고 '긍적적'이라는 응답은 13.1%에 그쳤다.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사 95.7%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다.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이에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불법 대체조제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의협은 최근 불법 대체조제를 했다며 약국 2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는 등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2025-10-23 10:46:33강신국 -
복지부, 공적 처방전법 찬성…"2028년 1월 시행 조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편의성 제고, 비대면진료 지원 등에 실효가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시스템 설계·구축 소요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오는 2028년 1월 1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법안에 일제히 반대했고, 대한약사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 의견을 표했다.환자 민감 의료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오남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사·치과의사·병원 주장과 비대면진료 처방전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해 환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약사·환자 의견이 충돌했다.해당 법안은 오늘(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된 뒤 오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심사된다.앞서 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수정 수용 의견을 제출했다.서영석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복지부 장관은 전자처방전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의사, 의료기관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누구든지 전자처방전 시스템 저장 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의사나 의료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복지부, 2028년 1월 시행 조건부 찬성…내년 예산도 반영복지부는 입법에 찬성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제도화 해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편의성 제고와 건강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아울러 비대면진료 지원 등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도 했다.다만 시스템 설계·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서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내영사업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구축·활용 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6억6700만원도 편성한 상태다. 사실상 제도화 밑준비를 위한 예산안을 짠 셈이다.국가기록원도 일부 조항 보완을 조건으로 찬성했다. 공공기관 행정정보시스템이 생산·관리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물에 해당하므로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기록 관리 사항은 공공기록물법을 따르게 명시해달라는 요청이다.의사·치과의사·병원계, 일제히 반대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의협은 여러가지 새로운 논리를 통해 입법에 반발했다. 먼저 전자처방전을 제도화하면 환자가 처방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조제약과 대조할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약사(약국) 조제 오류 등 약화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의협은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QR코드 기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당시에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상 어려움과 의료기관·약국의 별도 프로그램 설 필요, 전자처방전 출력·보관 등 불필요한 절차로 실효가 낮았다고도 했다.QR코드 방식이 아니면 방문 환자의 본인 확인, 환자에게 전자처방전 정보 제공 등 절차로 기존 방식보다 불편하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또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집적하면 해킹 등 시스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복지부 장관의 자료요구권은 환자 동의 없이 민감정보의 정부 수집과 제3자 제공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의협은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민간 전자처방전이 운영되고 있고 팩스나 컴퓨터 통신 등 기존 방식으로도 전자처방전 전달이 가능하다"며 "공적 시스템에 대한 의료현장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치협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보장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어 정부나 공공기관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병협은 약사 대체조제가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으로 확대돼 최적의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 처방권이 침해되고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이는 의협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다. 의사, 치과의사, 병원계의 전자처방전 관련 반대 의견은 사실상 동일한 셈이다.병협은 "민간 정보기술 발전 속도와 반영 신속성 등을 고려해 의료계 단체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정부 인증 등 민간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약사회·환자단체, 찬성약사회는 비대면진료가 확산하면서 전자처방전 활용이 급증했지만, 뒷받침할 제도적·기술적 기반이 미비해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진료-조제-복약지도 연계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IT기술 발전과 보편화로 의료·약국 현장은 다양한 부분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됐는데도 처리 방식을 별도 규정없이 민간에 방임해 데이터 호환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논리도 폈다.전자처방전 시스템은 보건의료 데이터 환경을 성장시킬 원동력이라는 얘기다.환자단체연합회도 전자처방전으로 처방 전보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게 구축·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를 안전히 보호하고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2025-09-21 21:57:15이정환 -
대체조제 간소화법, 법사위 통과 목전…변수는 의사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전산화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0일) 오후 2시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여야 합의로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도 별다른 걸림돌 없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 반대가 여전해 가·부결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이번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법사위 심사대에 오른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둘러쌓인 환경을 살펴봅니다.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은 약사법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고요.약사법 개정안 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조항 이미 복지부가 사후통보 심평원 업무포털(가칭)을 구축·운영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추가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 강화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복지부, 법안 통과 기대감…"심평원 근거 확립"복지부는 법안이 법사위, 본회의를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개정을 확정한 약사법 시행규칙만으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추가·확대를 통한 간소화·전산화 행정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지만, 약사법이 개정되면 보다 고차원적인 행정이 가능해지고 두터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는 게 복지부 견해로 보입니다.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복지부와 심평원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명시할 경우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행정적·법적 근거가 더 확실해진다는 취지인데요.실제 법이 통과하면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실무를 위한 복지부 예산과 심평원 인력·조직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추후 정보시스템에 축적되는 대체조제 전산 정보를 고차원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에도 유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요.대체조제 동향을 보건의료 정책 개발·발굴 근거 자료로 활용하거나, 미흡한 정보시스템을 손질할 때 해당 약사법을 근거로 예산·조직을 추가 편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거죠.특히 복지부는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법제화가 환자에게 통보 기한을 지연하거나 의사의 대체조제 인지율을 하락시키거나, 환자 약화사고 책임소재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이를 기반으로 내년 1월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입니다.의료계, 반대 여전…"의사 처방권 침해"국회 복지위원들과 복지부의 법안 찬성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반대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의협은 현행 약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체조제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약사가 직접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대체조제한 사실을 처방 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있다는 논리인데요.이에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실을 간접통보할 수 있게 해 처방 의사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대체조제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중입니다.특히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사 회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조제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대적 홍보에 나섰습니다.실제 의협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를 부추기고, 약사가 처방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 중입니다.의협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법안에 반대하며 신고센터 운영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물 배포에 나섰습니다. 나아가 의협은 대체조제 시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내역을 통보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동의 절차를 거치는 의무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약사 대체조제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하는 입법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로도 보이는데요. 추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엿보이는 대목입니다.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사 단체가 반발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법사위 심사 때 의료계 의견에 찬성한 의원이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경우, 계속심사나 법사위 2소위 추가 심사가 결정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법사위는 법안의 체계·형식·자구 심사권한만 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사위사 실질적인 법안 핵심 내용을 다투거나 아예 제동을 거는 경우도 적잖기 때문이죠."법사위가 제멋대로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그럼에도 복지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사위 심사도 통과 지연이나 부결 등 큰 변수 없이 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 후 정부 공포 시 입법에 성공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칙 시행일 규정에 따라 정부 공포일로부터 5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내년 2월 2일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시기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보입니다.한편 이날 법사위에는 제약사 간 '제네릭 미출시 역지불합의'를 규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가필수약 정의·범위를 확대하고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약사법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심사 안건에 포함됐습니다.2025-09-09 18:23:17이정환 -
국회발 '처방·조제 3법' 드라이브에 의료계 초비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한적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등 이른바 '처방조제 3법'이 속도를 내면서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먼저 대체조제 간소화는 약사가 심평원 시스템에 사후통보를 하면 의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를 남겨 놓고 있어 3개의 법안 중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이다.의사협회는 이미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했고 대국민·대회원 캠페인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개소식에서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불법 대체조제신고센터를 가동한 의협 또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의사들이 수용하기 힘든 수준의 법안이 발의됐다.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여기에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는데 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의협의 반대 이유는 ▲환자 알권리 침해 및 약화사고 위험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및 현장 불편 ▲행정부담 ▲민감 정보 집적에 따른 대규모 유출 위험 ▲정부의 과도한 정보 요구 가능성 ▲환자 동의 배제 및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이다.그러나 처방조제 3법 모두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는 점에서 '거부권' 부담도 없다. 여기에 모든 법안 처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여당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3개 법안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의료계에는 부담이다.2025-09-05 11:42:22강신국 -
내년 1월까지 심평원 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구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 예산 편성 전반에 긍정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이미 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돼 내년 2월 2일을 기점으로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제도가 가동되는 상황이지만, 약사법에서 제도 시행 법적 근거를 명시하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이란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간소화로 통보 기한이 지연되거나, 의사의 대체조제 인지율이 떨어지게 되거나, 환자 약화사고 책임소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복지부는 법안소위 통과 약사법 개정안이 별다른 변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에 내년 1월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관련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20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사법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복지부는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 정보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제도는 차질없이 시행된다고 했다.다만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근거를 명기할 경우 제도의 법적 명확성·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를 드러냈다.특히 심평원 사후통보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 고도화 등에 필요한 예산이나 전담 조직,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약사법 개정이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입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선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테두리를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으로 추진하다 보니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업무가 명확하게 심평원 소관이란 개념이 약해서 약사법 개정으로 해당 업무를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심평원에서도 업무를 특별히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서 책임감을 가져가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조직, 인력, 예산 관련 현실적인 측면이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높였다. 내년 예산안 편성은 끝났지만, 약사법이 개정되면 추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개선·보완하거나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 별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후통보 간소화는 의사와 약사가 서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드는 것으로, 통보 기한은 현행법과 동일하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통보 기한이 더 길어지거나 의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법제처에서도 검토를 끝마쳤다. 상위법인 약사법에서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피력했다.이어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기도 하고 내년 1월까지는 심평원 정보시스템 가동을 위한 가안이 나올 것"이라며 "약국 사후통보 선택지를 하나 늘리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8부 능선 넘긴 약사법 개정안2025-08-20 18:14:38이정환 -
복지부, 대체조제법 대안 제출…약사법 개정 급물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할 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대폭 커져 주목된다.보건복지부가 약국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직접 자신이 원하는 대안을 제출하고, 이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게 입법 가능성이 급상승한 배경이다.국회가 복지부 제출 대안을 수용할 경우,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인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법제화하게 될 전망이다.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등 관련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는 게 복지부 제출 대안이다.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복지부가 지원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복지부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법제화하는 방식이다.반면 심평원은 복지부와 달리 약화사고 시 환자 안전이 우려되고, 심평원이 위탁 받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신중검토 의견을 유지했다.18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제출한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대체조제 간소화 법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복지위는 오는 19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병합심사할 방침이다.주요 내용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조항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은 심평원으로 확대하는 조항이다.이중 용어 변경은 복지부를 포함한 의료계 등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국회 통과가 어려운 분위기다.사후통보 대상 확대를 통한 대체조제 간소화 조항은 복지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표하면서 한 차례 소위 통과가 불발된 바 있었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직접 만든 법률 대안을 제출, 해당 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입법에 찬성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이미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확정하면서 내년 2월 2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될 전망이지만, 국회가 약사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복지부는 이번에도 심평원이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의 입법에는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했다.심평원 설립 취지와 업무 범위와 맞지 않고, 통보 기산이 늘어나면서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화, 팩스 외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통보를 허용하게 된 점도 어필했다.다만 현재 복지부가 만들고 있는 심평원 정보시스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 대응을 위한 대체조제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심평원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대안은 '약사법 제27조의2 대체조제 지원'을 신설하고 1항에서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항은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3항에서 지원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그러나 심평원은 법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지속했다.심평원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뤄지면 통보 기간이 증가하면서 의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게 신중검토 논리다.또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체조제 통보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 위탁 근거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 취급 관련 근거 규정, 약화사고에 대한 심평원 면책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약사회, 찬성…의협·병협, 반대법안에 대한약사회는 찬성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의견을 유지했다.약사회는 약사 대체조제 시 팩스번호 미기재, 전화 연결 실패 등으로 처방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심평원 전산 통보를 허용하면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가 효율화돼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의협은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변경할 수 있어 의사 처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환자 약물 부작용에 신속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의약품 처방과 부작용 책임소재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병협도 심평원에 대체조제를 통보하면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 공유가 어려워져 부적절한 대체조제 시 의사가 이를 늦게 인지해 환자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국회 복지위, 19일 법안소위서 논의2025-08-18 15:55:38이정환 -
"약사 눈 앞서 멈춰"…고객 차량 약국 돌진 사고 발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어제 오후 경남 진주의 한 약국에서 고객이 탄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관련 약국과 지역 약사회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오늘(14일) 경남약사회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경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약국으로 60대 남성이 몰던 SUV차량이 약국 정문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당시 약국 안에 환자는 없었고 약국장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사고를 낸 남성은 약국을 방문하려던 고객이었다.도약사회는 진주시분회를 통해 사고가 접수되면서 약화사고 보험 등 수습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분회와 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약국 출입구 쪽 기둥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커 복구까지 수 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고 차량이 약사님이 서 계신 매대 10센티미터 거리의 바로 눈앞까지 와서 멈췄다고 하더라”며 “다행히 약국 안에 다른 환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안 일어났지만 자칫하면 사고가 커질 뻔했다”고 말했다.이어 “사고 당일이 주말이었던 만큼 오늘 오전 중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인데 예상보다 약국 피해가 크다고 들었다”면서 “피해 복구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 영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남성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추후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2025-07-14 11:05:40김지은 -
약사회, 법무부와 교정 시설 내 의약품 안전 사용 협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보현)는 지난 9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교정 시설 내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약본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교정 시설이 수용 인원에 비해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 해 약물 오남용 위험이 높고 폐기되는 의약품이 많아 약화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관련 체계적 교육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양 기관은 뜻을 같이 했다.특히 교정본부 측은 이 자리에서 다수의 교정 시설에 약사 등 의약품의 전문 관리자가 부족해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약본부 측은 교정 시설 내 전문 관리자 부족은 의약품 관리 부실로 이어져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양 기관은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자료 및 컨텐츠 개발 ▲관리자 대상 약물 오남용 인식 교육 확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김보현 본부장 “그간 연령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의약품 사용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과 사회적 연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7-11 18:04:37김지은 -
의협 "대체조제 심평원 통보는 위법...강력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허용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가 임박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0일 환자의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는 약사의 대체조제 이후, 처방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심평원을 통한 간접 통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국민들과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동일한 주성분 의약품이라도 제조사에 따라 제형, 흡수율, 약물 방출 속도 등이 달라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약제 변경이 이뤄진 후 의료진에게 실시간 직접 통보가 아닌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간접적·지연된 통보가 이뤄진다면, 의료진은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의협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 체계에도 위배된다. 현행 약사법 제27조제4항은 통보 대상자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통보 방식만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심평원이라는 제3자를 통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덧붙여 "이러한 문제로 심평원을 통보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보류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상위법 체계를 명백히 위반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간접 통보 방식으로 인한 약화사고 등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는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복지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환자 건강 보호 원칙마저 훼손하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5월 2일 공포될 예정으로 시행일은 내년 2월 2일이다.2025-04-30 19:17:25강신국 -
지자체, 약국·도매 등 동물약 취급업소 일제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차제가 5월부터 동물약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먼저 충남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소와 약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판매업 시설의 적합 여부 ▲관리약사의 관리 실태 ▲동물용 의약품 관리 적정 여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임의 판매 여부 ▲관계 규정 및 행정 지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위반 사항 발견 시 가벼운 사안은 지도 및 현장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 사안은 확인서 징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또 시중에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 함량 등 품질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제제 75건 및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을 수거 검사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조수일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동물용 의약품 소매자 보호와 약화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전북자치도는 5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약국 등 853곳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점검항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준수 여부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등이다.또한 유통 중인 의약품 품질 확인을 위해 항생치료약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은 수거해 검사한다. 이 중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해 진행된다.전북도는 지난해 811개 업소를 점검해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으로 7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 차단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025-04-30 11:23:20강신국 -
전국 최연소 분회장, 약국 컨설팅에 보험까지 섭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장에 금융전문가, 약국 컨설팅, 약국체인 이사… 24시간을 쪼개 살고 있는 최용한 약사(37·강원대)가 하남시약사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추가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기지부 내 31개 분회 가운데서도 유일한 30대이자, 전국 222개 분회장 가운데서도 막내다.초중고등학교 반장, 약대 재학 당시 강원대 약대 학생회장,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현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의장 등 줄곧 리더 자리에 서긴 했지만 젊다면 젊고,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막내 분회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치 못했다.중책이 늘어날 수록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도 당연지사다.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을 도전하고 성취하는 데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최용한 약사는 여러 타이틀을 소화하면서도 무엇 하나 어설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30대 회장의 리더십? "베이직이 진리"= 6선 회장의 뒤를 잇는다는 부담은 적지 않았다. 2017년 스타필드 내 하남스타약국 개국 이후 시약사회 총무이사, 학술담당 부회장 등 회무를 경험해 봤지만 중간세대를 건너 뛴 급격한 세대교체인 데다, 젊은 회장에 대한 기대감과 부담 또한 적지 않았던 것.첫번째 임무는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약사간 중간 가교 역할이자 교통정리였다.시약사회가 가진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젊은 약사들에 대한 회무 참여율을 높이는 게 급선무였다. 지역적인 특성도 있었다. 하남지역 약국이 120개에 불과하지만 구도심과 미사신도시가 섞여 있고, 교산 신도시 조성도 예정이 돼 있다 보니 다양한 연령층 만큼 약사회에 기대하는 니즈 역시 다를 수밖에 없었다.숱한 고민 끝에 내린 답은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반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연수교육도 온라인으로 전화되다 보니 옆 약국과 얼굴도 모르는 사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신상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당근책으로 약사회원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경기도약사회 상조서비스, 무료 법률자문, 약화사고 책임보험,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 경조사시 제공 혜택 등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원 약국에 배포했다.또 지정도매를 통한 약국간 품절약 교품 전달, 에어컨 청소·PC 선 정리·ATC 청소·점심식사 도시락 공동구매 추진도 회원들의 부담을 낮추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주변 약국과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만 함께 공생하는 동반자로서 자주 마주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을 트고 나면 품절약을 빌리거나, 약국간 시비나 갈등 문제 등도 의외로 금세 해결되거든요."◆두 보 전진을 위한 한 보 후퇴= 돌이켜 보면 그의 갓생살이는 한 두 해 일은 아니었다. 2012년 약대를 졸업하고 근무약사로 일을 배울 때도 한 번에 2, 3곳을 경험하며 다양한 약국 형태를 배웠다.2017년 하남스타약국 개국 이후도 쉬는 날이 없었다. 대형쇼핑몰 특성상 휴무일이 없는 데다,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맡게 되면서 3년 만에 체력도 고갈됐다.그는 재충전을 위한 안식년을 선언하고 약국을 시스템화했다. 그렇게 2024년 4월 안식휴가에 돌입했다.목표로 두기만 했던 일반약 강의안도 대대적으로 구축하고, 운동도 하고 가족들과 하는 시간도 늘렸다. 처음 며칠은 나를 위한 보상의 시간인 것 같았지만 평온함이 오래가지는 않았다.'아 내가 놀아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무렵, 금융 파트너인 'FSR'(Financial Service Representative) 합류를 제안받게 됐다.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였는데, 세무·상속·증여 등이 고민인 약국에도 접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돼 같은 해 9월 FSR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갖게 됐다.사람을 좋아하는 그에게 FSR은 꽤나 잘 맞았다. 단편적으로 사람을 '안다'는 것을 넘어 건강상태, 재정상태, 인생목표 등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는 일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에게는 천직이었기 때문이다.4개월 만에 3000명 중 280등이라는 성과를 거머쥐게 됐고, 스팟성 상품 구성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메트라이프에 합류할 당시만 해도 약사는 제가 유일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리크루팅을 통해 약사들이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요즘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약국 마케팅에 대한 자문활동도 시작했다. 약국에 마케팅을 도입할 때의 효과를 30개 약국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으며, 2차에서는 50개 약국으로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재충전을 위한 쉼이 두 보 전진을 위한 한 발 후퇴가 된 셈이었다.◆"약업계 선한 영향력 미치는 사람 되고 싶어"= 늘어나는 타이틀 만큼이나 그에게 쏟아지는 질문이 있다.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냐는 것이다.해양대와 약대를 고민하다 약사가 됐고, 여러 약국을 경험하다 일반약을 주력으로 하는 대형쇼핑몰 내 약국을 선택해 일반약 강의를 하고, 금융전문가가 돼 전국구로 활동 무대를 넓혀온 것처럼 한 겹, 한 겹 일상을 쌓아 나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좋은 성과를 마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그의 생각이다.다만 약업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은 고정값이다."지금 저는 한창 열심히 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약국과 관련된 일이라면 제게 묻고, 제가 도움을 드리면 좋겠어요. 그 사이에서 진취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면 더 좋겠고요."바쁘디 바쁜 일상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멀티 플레이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미 겪어 본 선배들의 노파심을 그 역시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운동도 멘탈관리도, 그는 더욱 진심이다."오타니 쇼헤이가 타자와 투수를 모두 겸비했듯 저 역시 약업계에서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일을 하지만 뭐 하나 어설프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2025-04-16 12:57:27강혜경 -
'30정 처방, 100정 조제'...유사포장에 약사도 속수무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0정-100정, 10g-20g 용량이 다름에도 용기나 박스 포장이 동일한 약들로 인해 약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외관상 쌍둥이 형태를 띄고 있어 한눈에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유사 포장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시동을 걸었다.쌍둥이약으로 약국가에서 문제가 제기된 약은 과민성방광치료제 에이미가서방정과 흉터치료제 콘투락투벡스겔이다.유사한 포장으로 인해 혼란이 빚어진다는 에이미가서방정과 콘투락투벡스겔. 서울지역 A약사는 에이미가서방정50mg의 '30정' 포장과 '100정' 포장이 동일한 문제로 인해, 환자에게 약을 잘못 투약한 사례를 제보해 왔다.이 약사는 "에이미가서방정이 통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30정 품절 이슈로 100정을 주문했고 근무약사님이 헷갈려 30정 처방 환자에게 100정을 투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30정과 100정의 용기 크기와 폰트 등이 유사하다. 100정과 30정 표기 부분 역시 색깔 구분 등 조차 없었다"고 말했다.CCTV를 돌려봤지만 용기 크기 등이 동일하다 보니 식별이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오롯이 무게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약국으로서는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오랫동안 약국을 해왔지만 이는 약국을 전혀 고려치 않은 사례"라고 반문했다.정수가 다름에도 동일한 용기에 담겨 제작·유통되는 이유는 생산비용 절감이다. 30정 단위, 100정 단위 용기 크기를 다르게 할 경우 금영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제약사와 약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경기지역 B약사는 콘투락투벡스겔 10g·20g의 상자 크기가 동일해 빚어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지적했다.B약사는 "10g과 20g 용량은 2배 차이지만, 상자 크기가 동일하다 보니 자칫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10g과 20g 판매가격 역시 최대 2배까지 차이가 있다 보니 자칫 약국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 약사는 "제약사의 원가 절감 내지는 아이덴티티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포장용기나 박스 등을 맞추는 추세이지만, 약국에서는 용량 등이 큰 약화사고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약국의 혼동을 야기하는 유사포장 등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유사포장 방지' 연구용역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차년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차년도에서 용기·포장, 표시, 디자인 등의 문제로 인한 혼동 등으로 인한 제조, 유통, 사용 중 혼동 현황 및 이와 관련된 제외국 제도, 규정, 지침 등을 조사·분석하고 2차 년도에는 의약품 유사 포장 방지 관련 표시, 디자인, 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문은희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은 "개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의약품 용기나 포장이 유사하면서 발생하는 조제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조제·투약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됐다"며 "유사 포장에 대한 사후포장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약사회, 병원약사회, 사용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4-10 15:57:52강혜경 -
"가독성 낮아 약화사고"...시선추적 AI로 바꾼 PTP 디자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내 제약사에서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가 사용자(약사·소비자)의 시선 경로를 반영해 약화사고 원인이 되는 PTP 디자인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하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국내 PTP 디자인은 미적인 효과 외에도 정보 디자인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고수민 씨는 최근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에 ‘면적이 좁은 의약품 PTP 디자인의 정보 전달 개선 연구’를 발표했다.고 씨는 “PTP는 약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 포장 용기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된 PTP는 1정 단위를 고려해 기재사항을 인쇄하지 않아 사용자가 의약품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씨는 “식약처 연구보고서에서도 국내 PTP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뜯어지거나 훼손되면서 정보가 손실될 위험이 있어 오인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수민 씨는 시선추적 AI를 활용해 1정 단위 PTP 디자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서는 시선 추적 AI 프로그램인 ‘Clueify’를 활용해 사용자들이 현행 PTP 디자인에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또 개선된 디자인을 통해 오인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을 제시했다.또 연구에서는 실제 유통되는 유한양행의 유크라정375mg, 경동제약의 그날엔, JW중외제약의 페인엔질이부 연질캡슐, 대웅제약 우루사100mg PTP 디자인을 사례로 들었다.고 씨는 “유크라정375mg은 각 시선의 위치가 하나의 그룹 형태로 연결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인다. 하나의 단어로 인지하지 않고 두 개의 정보로 분리해 인지하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아목시실린 항생제라 공기 노출에 취약해 1정 단위로 잘라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정 단위 보관을 고려해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나머지 제품들도 시선 경로를 추적해본 결과, 정보 도달률이 10~50%로 저조한 것이 나타났다.그는 “개선된 디자인으로 우루사는 정보 도달률 50%에서 75%로, 그날엔정은 25%에서 75%로 상승했다”면서 “기존 패턴형 디자인보다 1정 단위로 구분한 후 정보의 위계를 명확히 구분해 디자인하는 것이 정보 습득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추후 연구로 디자인 유사성으로 문제가 되는 병포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다.그는 “전문약 병포장은 약사들에게 해당되지만, 요새 일반약 중에서도 병포장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토대로 다음 연구 주제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4-10 11:40:07정흥준 -
조상일 인천 총회의장, 충남도약 임원 대상 회무 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0일 조상일 인천시약사회 총회의장(전 인천시약사회장)이 충남약사회 임원 대상 회무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조상일 의장은 지난 8일 충남약사회 제1차 회장단, 상임이사 워크숍에서 ‘어떤 회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임원 회무 교육을 진행했다.조 의장은 이번 자리에서 “분회장 15년, 인천광역시약사회장 6년, 총 21년의 약사회장 임기를 마친 후 약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회무 노하우를 전국의 임원들에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어 강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지부나 분회 임원으로 처음 선임되면 회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잘하는 일인지 모르고 3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저 역시 처음 임원이 됐을 때 그랬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또 “이번 강의가 약사회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귀한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조 의장의 이날 강의는 ▲임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ONE TEAM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What) 회무를 해야 하는가? ▲회무를 어떻게(How) 해야 하는가? ▲회원들이 원하는 약사회는 무엇인가? 등으로 이뤄졌다.강의 후 한 임원은 “오늘 강의를 듣고 분회 임원으로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반성을 하게 됐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임원으로서 회원을 위해 더 좋은 회무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조 의장은 지난 2004년 5월 전국 최초 처방전 단체 폐기 실시, 2008년 전국 최초 지부 약화사고 보험 단체 개발 회원 가입, 2013년 전국 본회 회무 경진대회에서 간판·유리창 청소로 1등 수상, 2021년 인천지부 약국 노하우 경진대회 고수찾기에서 약국위기상황 대처 방법으로 1등 수상 등 다양한 회무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2025-03-10 19:12:46김지은 -
"대체조제 전산화, 의·약사 모두 이익…책임소재 명확"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사와 약사 파워게임으로 바라보는 자체가 난센스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간 상호 권리 침해가 없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견제와 검증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의약분업 취지에 비춰봐도 대체조제를 전산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은 합리적인 방향인거죠."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 지금까지 의사와 약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주고 받았던 대체조제 통보 내역이 단숨에 전산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주먹구구식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심평원 업무포털에 데이터베이스(DB)화하게 되면서 통보자인 약사와 피통보자인 의사, 처방약 복용 환자 모두 투명하게 대체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진단이다.특히 사후통보 방식이 전산화되면 처방약 복용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고 원인이 의약품 불량인지, 의사의 처방 오류 탓인지, 약사 대체조제 책임인지 여부가 훨씬 명확해지는 이점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체조제가 늘어나면 환자 약물 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늘어날 것이란 의료계 일각의 걱정은 기우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26일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중앙약대)를 만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안이 가져올 효과를 들여다 봤다.우종식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기재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은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이란 문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대성(현실성)이 떨어져 병·의원과 약국 실무현장에서 의약분업 합의 사항인 대체조제를 제대로 기능 못하게 사문화시키는 결과로까지 이어진다는 비판이다.실제 보건복지부가 사후통보 방식 개선에 나선 이유 역시 필수약 품절 사태가 지속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확대된 상황에서 의료기관 전화번호나 팩스번호가 처방전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돼 약국이 대체조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다.아울러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했다는 점에서 전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보 방식에 단순 추가하는 법령 손질은 약사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우 변호사 설명이다.우 변호사는 "대체조제 사후통지 방법 시행규칙 개정은 2000년도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면서 "사후통보 부분은 약사가 손으로 쓰던 전화를 하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쓰던 어떤 방식으로라도 의사에게 제 때 전달될 수 있게 현대화하는 게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시행규칙이 규정한 '컴퓨터통신'은 지나치게 막연하다. 심평원과 일하지 않는 의료기관, 약국은 없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평원 업무포털은 합리적인 통보법"이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거나, 알 수 조차 없었던 대체조제 내역이 통계화·전산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우 변호사는 이번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대체조제 '간소화' 또는 '선진화'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고 했다. 단순히 통보법을 현대 기술에 맞춰 현실화 하는데 그친다는 얘기다.특히 대체조제 방법이 늘어나더라도 의사와 약사 각각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거나 환자 등 각자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법령 개정을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나아가 의약분업 취지를 되돌아 보더라도 대체조제를 두고 의사와 약사가 파워게임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게 우 변호사 견해다.그는 "약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대체조제라면 의사와 약사 직능의 고유 권리·권한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상호간 견제와 검증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게 의약분업 취지다. 대체조제 전산화는 분업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또 "의약분업은 약사에게 처방전에 오남용이 의심되는 약이 있으면 확인한 뒤 조제할 권리, 의사에게 사전동의 없이 자신이 처방한 약을 대체조제하지 않을 권리를 주고 있다. 약국이 병원에 종속되면 안 되는 이유를 명기한 것"이라며 "법령 개정은 처방전에 적힌 약이 품절되거나 구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조제하고 사후통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위법을 축소시킨다"고 했다.사후통보 전산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우 변호사는 구식으로 이뤄졌던 사후통보가 업무포털에 DB화 되고 의사, 약사, 환자가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 봤다.환자에게 약물 부작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대체조제 전산화가 이뤄지면 약화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우 변호사는 "현재는 약사가 100건을 대체조제하면 의사는 100건의 사후통보 전화나 팩스 등 내역을 받아야 한다. 이 내역에 대한 보관 방식·의무조차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약사가 대체조제를 했는지 사실조차 의사가 모를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약사는 사후통보가 불명확해 자칫 외부 고발로 약사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위험에 노출될 우려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진단했다.그는 "전산화 시 환자에 경·중증 약물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환자 잘못인지, 약을 만든 제약사 잘못인지, 처방 의사 문제인지 대체조제한 약사 때문에 약화사고가 일어났는지 사실도 투명하게 확인 가능해진다"며 "지금은 대체조제 후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약사에게 모든 부작용 입증 책임이 생긴다. 법령 개정 시 의사와 약사, 환자에게 모두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체조제 내역이 DB화하면 추후 정부가 보험약가 제도를 선진화하거나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제도를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약사법, 건강보험법을 국민 혜택이 커지고 건보재정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쌓이는 효과도 발생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2025-02-26 18:55:26이정환 -
복지부 "대체조제에 심평원이 왜?"...원장 입장에 불쾌감[데일리팜=이탁순·이정환 기자]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창구로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제도 추진 주체인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다.12일 복지부 실무진은 전날 강중구 심평원장이 언론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 데 대해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약국가는 이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한숨만 늘고 있다.심평원 "사후통보 방식 추가에 부정적…업무포털 결정은 복지부가"업계에 따르면 이번 업무포털을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추가한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의 단독 결정으로, 심평원과 충분한 협의 하에 결정된 건 아니다.심평원은 오히려 DUR이든 업무포털이든 대체조제 사후통보 창구로 활용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해당 시스템의 고유 역할 침해, 과부하 우려,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 우려를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전 실무선에서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의견 교류 과정에서 신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심평원은 복지부가 지난 1월 21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에는 복지부에 별도 의견을 내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현행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은 '전화,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4일 까지이다.이런 상황에서 대체조제 추가 창구를 운영하게 될 심평원의 수장이 전문 언론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전날 전문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동일성분 약제로 대체조제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는 약제는 많지 않지만, 일부 약제의 경우 환자마다 민감도가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의사가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확인해야 하므로, 대체조제 사실에 대해 인지가 늦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 "강 원장 문제제기 이해하기 어려워…사후통보 의사 동의 필요없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강중구 심평원장이 업무포털 사후통보 추가 시행규칙 개정안에 왜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이미 현행 약사법령이 허용중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에서 심평원 업무포털만 더하는 수준의 법령 개정으로, 의사의 대체조제 사실 인지·확인 시점이 늦어진다는 강 원장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업무포털로만 사후통보를 하라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보 채널을 더 열어 두려는 것"이라며 "전화, 팩스 등 원래 방식과 함께 업무포털까지 편한대로 할 수 있게 수단을 더 드리는 거라서 뭐가 문제인지, (강중구 원장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심평원을 통하면)의사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다. 통보 채널을 늘린다고 확인이 왜 늦어지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엄밀히 말해서 복지부가 요양기관 포털에 만드는 것(사후통보 시스템)은 의사와 약사 상호 접근성을 지원하는 것이지 심평원 역할은 없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대체조제 업무포털 사후통보가)심평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백번 양보에서 강 원장님 입장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면서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심평원의 역할이 없다. 업무포털 자체는 운영하지만, 단순히 복지부가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의사와 약사가 상호 소통하는 데 있어서 심평원 역할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심평원은)제3자로서 그냥 공간만 내 준 것이지 여기(업무포털)서 무슨 특정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 원장이)왜 그렇게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2025-02-12 15:57:57이탁순·이정환 -
약사회 "의협은 대체조제 국민 여론 호도 말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약사회의 이번 입장은 최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대한의사협회도 관련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약사회는 21일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는 특정 단체를 위함이 아닌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현재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국회·정부는 물론 의약계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약사법 개정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의사협회를 향해 “입증되지도 않은 약화사고 발생을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비과학적인 논리로 의약품 동등성 문제를 이유로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반복해 온 의료계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급속히 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의 비과학적인 일방적 주장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또 “의료계 스스로 이런 불신을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의·약계가 상호 협업해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약제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게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 또한 특정집단 주장에 매몰되지 말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책 대상이 국민임을 자각하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가 이해관계를 떠나 법안 개정 필요성을 중심에 둔 발전적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국회·정부, 의·약계가 합리적이고 진일보된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1-21 11:59:33김지은 -
의협 "약사가 무분별한 처방...대체조제 입법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 법안 철회와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0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약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으로, 환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며,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때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고려 없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환자는 최적의 약물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는 것은 물론,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돼 그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의협은 "환자의 건강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제도를 특정 단체의 요구에 의해 국회가 바뀔 때마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이라며 "특정 직역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료정책의 논의는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덧붙여 "이같은 경고를 무시한 채 본 법안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의약분업의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추어 강력히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복지위는 오는 21일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2025-01-20 19:43:09강신국 -
복지부,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법 또 '신중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오는 21일 심사를 앞뒀지만 정부의 신중검토 의견이 허들로 작용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심평원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로 인한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변동없이 고수 중이다.의사단체와 병원단체 역시 사후통보 대상 확대와 관련해 의사 처방권 훼손, 의사 통보 시점 지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19일 국회 계류중인 대체조제 관련 법안은 총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약사법이 규정하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서영석·이수진안)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까지 확대(민병덕·서영석·이수진안)해 활성화하는 내용이다.복지부·심평원 "대체조제 통보기한 늘어나 약 안전 우려"복지부는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 조항과 심평원 사후통보 조항 모두 신중검토 의견이다.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에 대해 복지부가 사후통보 조항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뒤바뀐 결과다.복지부는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면 성분이 동일한 약에 대해 모두 대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약계 인식과 입장 차이가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현재 전화·팩스 등으로 이뤄지는 사후통보 업무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관 설립 취지,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로 인한 약 안전성 우려를 고려하면 신중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심평원도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심평원은 "심평원을 통해 사후통보가 이뤄지면 통보 기간이 증가한다.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체통보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 위탁 근거가 필요하다"고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다.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 취급 관련 근거 규정과 약화사고 관련 심평원 면책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의사·병원도 반대…약사만 찬성복지부와 심평원의 신중검토 의견 외에도 입법 허들로 예상되는 점은 많다. 의사단체와 병원단체의 반대가 그것이다.게다가 22대 국회들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입법 상황이 한층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복지위에 의사 출신 의원이 다수 포진한 점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당시 3명의 약사 출신 의원(서영석·서정숙·전혜숙)을 포함한 다수 의원들이 입법 필요성을 강변했지만, 단 1명에 그쳤던 의사 출신 의원이 크게 반대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22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사와 약사 의원 비율은 5(김윤·서명옥·한지아·김선민·이주영)대 1(서영석)로 21대 국회 대비 큰 격차로 벌어졌다.법안1소위원회 구성만 봐도 의사 출신 의원은 3명(김윤·서명옥·이주영)이나 된다.물론 의사 의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무작정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의사가 다수인 점은 법안 통과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법안에 반대했다.의협은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변경할 수 있어 의사 처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환자 약물 부작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약 처방·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병협도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워져 부적절한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때 의사가 늦게 인지해 환자에게 필요한 추가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의사 처방 내용이 빈번히 변경돼 치료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대한약사회는 찬성이다. 약사회는 "팩스번호 미기재 또는 전화 연결 실패 등으로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심평원에 전산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면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가 효율화돼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찬성했다.2025-01-19 15:11:35이정환 -
의협 이어 정부도 난색...품절약 성분명 처방법 향방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과 품절이 잦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시판허가 받을 때 '성분명 처방·허가'를 권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했다.복지부는 국가필수약을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내용이라며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식약처는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약을 허가받을 때 성분명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의 정의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했다.13일 복지부와 식약처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김윤 의원 법안은 정부가 국가필수약과 수급 불안정 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고 시판허가 시 성분명이 포함된 제품명을 쓰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수급 불안정 약 정의를 구체적으로 약사법에 명기하고 국가필수약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정부의 품절약 문제 해결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겼다.다빈도 품절약과 국가필수약에 대한 환자, 약국 불편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성분명 처방·시판허가 권고를 활용하는 셈이다.복지부는 국가필수약에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은 의정합의 변경 사항이라고 봤다. 적용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놓고 의사단체, 약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식약처도 법안에 신중검토 입장이다. 식약처는 수시로 발생·변동되는 수급 불안정 약 정의를 신설해 지정제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대했다.특히 시판허가 때 성분명이 포함된 제품명을 쓰도록 독려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성분명 사용의 정의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성분명 사용이 만약 성분명 처방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복지부 소관이라고 공을 돌렸다.식약처장이 복지부 업무 범위인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권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법안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며 입법에 반대했다.의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대부분이 정부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나 원료 수급·낮은 채산성 문제로 인한 제약사의 약 생산 축소 등으로 발생한다면서 성분명 처방이 해법이 아니라고 했다.의협은 "국가필수약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원칙에 어긋난다"며 "수급 불안정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므로 의사 처방권이 훼손된다"며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환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했다.병협도 "성분명 사용 활성화는 의사 처방권 침해"라며 "의약품 오남용, 약화사고 예방을 위해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도록 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했다.2025-01-13 11:40:4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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