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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약사 배치 의무화...100병상 이하 파트약사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 약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법 기준을 준용해 정신 의료기관의 약사& 8231;영양사 배치기준이 마련된다. 먼저 약사는 정신병원에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둘 수 있다. 영양사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병상이 있다면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2020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인데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종합병원 외에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등이 있다. 기존 시행 규칙상 정신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안 전담 인력의 배치 기준만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약사와 영양사가 포함된 것이다. 정신병원 약사, 영양사 인력배치 기준은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2025-10-27 08:33:41강신국 -
병원약사회 "모든 병원서 동일한 약사인력 기준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회가 요양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동일한 약사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무자격자 조제 위험을 해소할 수 없어, 요양병원과 병원 등에 대한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료기관 약사인력 기준은 지난 2010년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다. 주 16시간 약사, 1인 약사 등의 인력 기준이 조제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이정선 약사정원기준개정 TF 팀장(은평성모 약제부장)은 병원약사회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인력기준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정선 팀장은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로 법이 마련돼 있어, 약사 공백과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또 100 병상 이하 병원, 200 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16시간 약사를 둬도 된다. 법의 취지인 무자격자 조제 근절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시간제 약사나 상근약사 1인을 두는 의료기관에서는 약사가 직업적 윤리를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약사 인력기준이 지난 2010년에 신설돼 오랜 기간 개정 없이 적용되고 있다. 15년 동안 보건의료 환경은 크게 변화해 기준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도 협조할 계획이다. 병원약사회가 1차 개정안으로 마련한 방향은 ▲상급종병부터 요양병원까지 모든 종별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 ▲무균 조제 인력 기준을 별도 산정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산정 ▲임상영역별 전담인력은 별도 산정 등으로 정했다. 이 팀장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제안을 요청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연과 검토 회의를 진행하고 복지부와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병원약사 역할과 업무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팀장은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 근무 약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서 “의료법에도 병원약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 독자성과 전문성에 대한 정의와 업무범위를 신설 조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대한약사회와도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10:45:56정흥준 -
초단시간 직원 주휴수당 확대...약국 인건비 미칠 영향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새 정부가 2028년까지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등 노동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 추진되는가 하면 눈여겨볼 혜택도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중도해지 요건이 완화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와 함께 달라지는 새 정부 노동정책이 약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려는 약사들이 납입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Q.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1인 운영 소형약국을 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무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혜택이 있는 상시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의 경우 세액공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경비처리로 인한 세금효과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시는 것이 세법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1인 소형약국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될 여지가 없지만 1인이라도 유지된다면 직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 복리후생비(식대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평일 오전 근무만 하는 직원 월급이 얼마나 올라가게 되나요? A. 임현수 회계사= 종전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단시간 근로조건)에 따라 4주 평균해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정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월 임금이 기존보다 약 20% 정도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매일 2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에 해당하는 2시간의 급여를 추가로 줘야 하기 때문에 20%정도의 급여인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Q. 노란우산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 한도로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한지가 고민입니다. 다른 약국들은 평균적으로 얼마씩 하고 있나요? A. 임현수 회계사=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절세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액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적게 설계돼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각각의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의 약국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 4천만원에서 1억원의 경우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가장 많은 약국장님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납입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약국의 소득구간이 가장 많은 6천~1억 구간을 예상해 이제부터는 400만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이 구간에서 절세효과가 가장 크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구간이 다소 약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 조제료가 700만원에서 150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조제료가 7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좀 더 높은 금액(500만원)을 조제료가 15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더 낮은 금액(200만원)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2025-08-29 17:43:12정흥준 -
경력단절 간호사 20만명 돌파…현장 활동은 61% 불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53만명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간호사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인데 OECD 최저 수준의 활동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대한간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지역별고용조사(전국 직업·성별 취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수는 52만7000여명으로 최근 5년간 11만2000여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32만3000여명(61.29%)에 불과했다. 나머지 20만4000여명은 의료 현장을 떠난 ‘유휴 간호사’로, 이는 2019년 15만9000여명 대비 28.3%(4만5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에 그쳐, 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숙련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보상 체계 ▲경력 단절 후 복귀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OECD 평균보다 2~5배 많아 업무 강도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피로와 소진은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3교대·야간 근무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은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실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유휴 간호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간호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재교육 과정 확대, 야간 근무 수당 추가 지급, 교육전담간호사제 도입, 인권 침해 예방 매뉴얼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이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상정되며, 인력 배치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만 단순히 신규 인력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크다. 전문가들은 숙련된 경력 간호사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교육 및 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 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간호법 개정을 통한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이 병행돼야 간호사들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유휴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호사 인력난 해소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숙련된 간호사들이 부담 없이 현장에 복귀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8-26 10:28:33강신국 -
약국 신규 직원 연차 쌓이면 공제액 최대 20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면서 약국도 신규 직원의 근무 연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고, 고용 증가 중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중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 경영 관련 중요 내용을 짚어봤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이다. 신규 직원의 연속 근무에 초점을 두고 1~3년차 구간 차등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공제액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차 수도권 7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 ▲2년차 수도권 1600만원 지방 1900만원 ▲3년차 1700만원 지방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고용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에서 배제했다. 내년부터는 감소 시 공제액 추징은 하지 않는다. 전액 공제 배제도 감소분에 한정해 배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우대공제에 해당하는 청년 기준은 19~34세인데, 나이 판단에 대한 기준을 과세연도 기준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로 변경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수입 50%→20% 감소로 기준 완화 대부분의 약국이 가입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영악화’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은 120개월 이상 납입자가 직전 3년 평균 수입의 50% 감소를 입증할 경우, 퇴직소득 과세를 적용해 큰 세금 부담 없이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가 가능했다. 만약 약국 매출이 40% 감소했어도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해 사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3년 평균 수입의 20% 감소만 해도 중도해지가 가능해진다. 경영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취지다. 직원 자녀 많을수록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육아휴직 복귀 추가공제 연장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로 분류되는 보육수당이 월 20만원 한도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비과세 급여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내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면서, 자녀가 2명이라면 4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육아휴직자 복직 시 1인당 1300만원의 추가공제를 했던 지원책은 내년 연말까지 확대된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숫자를 유지한다는 조건은 동일하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연간 근로기간 감안해 변경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가 기존 월 60시간 이상에서 연간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도 연간 근로시간이 반영된다. 그동안은 매달 말 상시근로자의 합이 120이었다면, 12개월로 나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2명으로 계산했다. 앞으로는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해 상시근로자 수 합계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규직 근로자(1명), 단시간 상시근로자(0.5명), 상용형 시간제(0.75명)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각 연간 근로기간을 계산해 상시근로자를 계산한다는 뜻이다.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하면 세액공제 40%...2000만원까지 15%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 그동안 10만원 초과 기부금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2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에는 20만원 초과부터 30%가 적용된다. 재난지역 선포일 3개월 내 기부에 한정한다.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2025-07-31 17:01:14정흥준 -
마약류 약사 고용 강화법…식약처 "의·약사 대립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에 '마약류 관리 약사'를 고용하는 인력 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에 전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고용주에 해당하는 병원, 의사와 피고용인인 마약류관리 약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는 마약류관리 약사 지정 기준을 개정해 병·의원 마약류 안전관리와 국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표면적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무적으로는 의사와 약사 간 입장차를 이유로 적극적인 입법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또 다른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17일 식약처와 공정위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김윤 의원 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까지도 마약류 관리 약사 인력 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은 반드시 마약류관리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의원이나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마약류관리 약사를 두도록 법제화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 의사가 4명 이상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만 마약류관리 약사를 두도록 규정중인데, 해당 기준을 강화해 국민을 마약 오·남용, 중독으로부터 지키는 게 법안 취지다. 식약처·공정위, 신중검토 법안에 식약처와 공정위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입법은 국회를 온전히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축소·조정된 규제로 입법안이 마련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식약처는 마약류관리 약사 지정 기준을 개정해 병·의원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취지엔 공감했다. 하지만 직접 마약류관리 약사를 고용해야 하는 병·의원 개설자 즉, 의사와 고용되는 마약류 약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이유로 식약처는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사와 약사 간 마약류관리 약사 고용 규제 강화에 대한 합치점이 나올지에 따라 입법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취지로 읽힌다. 공정위는 동네의원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 역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약을 비롯한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표면적으로 공감했다. 그러나 법안이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 이상 마약류 취급을 기준으로 마약류관리 약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동네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소규모 의료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총리령에서 기준을 정할 때 소규모 의료기관 현실을 감안해 신중히 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병원약사회-의협·병협, 찬반 엇갈려 한국병원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찬반 의견이 명확히 엇갈렸다. 병원약사회는 입법에 찬성한 반면 의협은 반대했다.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 마약류관리 약사 정원 규정이 2010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낡았다고 비판했다. 의료법이 규정한 약사 정원외 마약류 약사를 고용할 수 있게 해 모니터링 등 업무수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병원약사회는 "마약류 사용량 증가, 오남용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마약류 약사 역할과 업무가 증가했는데도 의료기관 약사 정원 규정인 의료법 시행규칙이 2010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며 "마약류관리자 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 업무에 대해 통상인력 외 전담 인력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류관리자 인력 세부배치 기준을 별도 총리령으로 규정해 의료법에 규정된 약사 정원외로 해당 의료기관에 두게 해서 모니터링 업무수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요양병원 등 시간제 약사 근무가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다. 소규모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며 환자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 등도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이며 소규모 의료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정신질환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필요한 환자군이 증가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체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병원협회도 의협과 함께 반대했다. 병협은 "현재도 약사가 부족한 상황으로 개정안과 같이 모든 병원과 기준 이상 마약류 투약·처방 의원까지 마약류관리 약사를 의무 배치한다면 약사 인력 수급난을 초래할 게 우려된다"며 "의료기관의 약사 수급 현황,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제반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025-02-17 12:04:34이정환 -
마스크에 소독제까지…독감환자 늘며 약국방역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독감 환자가 늘면서 약국 방역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2월 중순 이후 독감은 물론 감기환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약국 내 방역에 대한 약사들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약국 내 마스크 착용은 물론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약국 밖에서 전화를 해달라'는 게 보통이었다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면서 감염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는 확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A약사는 "독감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 약국 내 방역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우리 집은 물론이고, 약국 직원들 역시 가정 내 영유아가 있다 보니 더욱 신경이 쓰인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소독을 하고 있다. 약국 내 투약대와 대기의자, 손잡이 등도 수시로 소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약국 내에서 하던 점심식사도 바깥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B약사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독감 확진 사실을 전화로 얘기하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적지 않다. 아무래도 우려가 되고, 혹여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날씨가 춥지만 1시간에 한 번씩은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B약사는 엔데믹 이후 가동을 시작했던 대기실 내 정수기도 다시 가동을 중단했다. 약국 내 약 복용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하고자 한 조치다. 경기지역 C약사는 "독감이 유행하면서 약국 직원도 연달아 독감에 걸렸다. 주변 약사들 가운데서도 감기, 독감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다"면서 "12월 초만 해도 잠잠하던 독감과 감기가 중순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크리스마스 이후인 26일과 27일, 28일, 30일 내내 환자들로 붐비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 약국 가운데서는 청구삭감 등에 대한 고민도 나오고 있다.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D약사는 "크리스마스 무렵 환자가 많아져 시간제 약사를 고용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달 삭감이 이뤄질 것 같다"면서 "환자 증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15~21일 독감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31.3명으로, 전 주(13.6명)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행 기준인 8.6명에 4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환자로, 질병청은 "향후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유행 안정시까지 의료계,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대책반을 가동해 유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1-02 18:45:02강혜경 -
"약국 고객 마케팅용 개인정보 수집 이렇게 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지만, 위반하면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그동안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수정이 됐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전면 개정안을 내놓았다. 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약국 관련 내용도 별도로 정리돼 수록됐다. ◆약국 개인정보 수집 = 약국에서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먼저 처방전 정보가 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명칭과 전화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종류, 처방의약품, 발급연월일, 사용기간 등이다. 또한 조제정보 및 요양급여 청구 정보, 즉 가입자 성명, 건강보험증번호, 환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처방전 내용 등도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 약사법 적용을 받는 약국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특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처방전 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방전의 환자정보를 조제, 보험급여청구 이외의 용도(우편물발송, 휴대폰 문자 전송 등)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환자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하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약국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등 다른 적법근거가 없는 경우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충제 투약일 안내 등 고객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며 할인 행사 광고 문자 발송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른 동의 사항과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시 고객에게 알려하는 반드시 알려한 하는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내용 등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약국이 부담해야 한다. ◆개인정보 3자 제공 =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조제내역을 요청한다면 목적 외 제공이 가능하다.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주면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전화상으로 환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알려준면 안된다. 조제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국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파기 = 약국은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적 의무보존기간에 도달한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환자 등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에 대한 법적 의무보존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경우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조제정보의 연장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준하는 절차 즉 조제기록심의회와 같은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의 연장 또는 폐기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약국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 조제기록부 등 요양급여청구 관련 자료 5년)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 65381;관리해야 한다. 미 파기 정보가 기존 개인정보와 혼재돼 있으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유출,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미 파기 정보는 오로지 다른 법령에서 보존하도록 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미 파기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국 폐업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제기록부·처방전·요양급여청구서류 등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일정기간 보관이 의무화된 정보는 약국 대표자가 의무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약국 양도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약국을 양도하면서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서면 등의 방법이나 연락처가 없어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또는 약국 내에 이전 사실을 30일 이상 공지하면 된다. 개인정보취급자 개념도 중요하다. 약국에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자가 해당되므로, 시간제 약사나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열람·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2024-12-31 15:20:06강신국 -
"일급 인상에 결원수당까지"...종합병원들 약사 구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0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야간 계약직, 토요일, 오전 근무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야간은 월 10~11회 근무하며 회당 60만원을 지급한다. 토요일 근무자는 8시간 근무하며 시간당 4만원이다. 야간직은 1년 근무 시 일급을 3만원 인상한다. 원서접수는 16일 저녁 11시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현대병원도 약사를 모집한다. 연봉은 6460만원이며, 모집기간 입사 시 연 600만원을 더 지급한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 37.5시간 근무한다. 퇴직금은 별도 지급한다. 원서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계약직 약사 9명을 채용한다. 야간당직제와 휴일당직제, 평일시간제 근무자 등으로 지원 가능하다. 지원 계약직에 따라 근무시간과 일당에 차이가 있다. 원서 접수는 채용 시까지 할 수 있다. 아주대학교요양병원은 상근 근무 주간약사를 모집한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하는 조건이며, 퇴직금은 별도 지급한다. 가루약 조제 타정기를 사용하며 보수교육비를 제공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31일 자정 전까지다.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은 주간, 야간 약사를 채용한다. 주간은 초임 기준 연봉 8000만원이며, 월 2회 당직 근무가 있다. 야간은 회당 75만원을 지급하며 3일에 한 번 근무한다. 명절 지원금과 하계 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도 마련돼 있다. 원서는 채용 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고려대부속안산병원은 시간제 주간과 주말약사를 모집한다. 주간은 시간당 3만원, 야간은 시간당 4만2000원을 지급한다. 주간은 풀타임과 오후 근무 중 선택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남양주한양병원은 상근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7000만원이며 면접 시 협의 가능하다. 평일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오전 근무가 있다. 토요일 근무 시 평일 오후 반차를 제공한다. 병원근무 경험자와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 명지병원은 정규직 주간약사와 계약직 야간약사를 모집한다. 주간 약사는 종합병원 근무자를 우대한다. 야간약사는 일 60만원을 지급하며 약사 3명이 순환근무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할 수 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주간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1년 이상 경력자를 우대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근무시간이다. 정규직 결원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4-12-10 16:42:51정흥준 -
[경기] 한일권 "대약-병원약사회 가교될 특위 설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가 병원약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이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서 병원약사 관련 주요 공약은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과 불합리한 수가 인상으로 요약된다"며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1호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 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의 개정이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별로 차등화된 현행 약사 인력 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 종사하는 병원약사들의 개선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한방병원의 경우 1인 이상 한약사라는 규정을 1인 이상 한약사 또는 한약 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로 변경하고, 16시간 시간제 근무약사 규정을 폐지하며,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상근 약사 2인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쉽지 않은 과제다. 이는 과거 병원약사 관련 선거 공약들이 대체로 유사했음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점에서 입증된다"며 "이에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 병원약사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연구 용역과 조사 결과를 축적해 왔으며, 약사회는 대관 업무에 숙련된 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당선되면 약사회와 병원약사의 가교 역할을 맡겠다. 이를 위해 두 기관 간 소통 채널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분기별 평가를 통해 상호 보완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치밀한 준비와 전략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변경이라는 목표가 쉽게 달성되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경기도약사회,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의 협력으로 과거와는 다른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2-05 20:14:50강신국 -
국립소록도병원 약무주사보 채용...연봉 상한액 6465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6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건국대학교병원은 신입, 경력 약사를 채용한다. 내년 1월 임용하며 신입의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원서접수는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주간 약사를 채용한다. 1년 이상 경력자를 우대하며, 한시적으로 정규직 결원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원서는 12월 24일 오후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국립소록도병원은 일반임기제 약무주사보를 채용한다. 7급 약무직 공무원이며, 연봉 상한액은 6465만원이다. 상시공고기간이며 원서접수는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까지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국립암센터는 정규직 약사 2명을 모집한다. 복지포인트 지급과 육아휴직, 진료비 감면 혜택,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의 복리후생이 마련돼 있다. 원서접수는 이달 2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7000만원 이상이며, 시관 외 근무 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휴가비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등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온라인 원서접수는 11월 30일 오후 5시까지다. 의료법인한양의료재단은 약사를 모집한다. 병원 근무 경험자와 인근 거주자, 즉시 출근 가능한 약사를 우대한다. 장기근속 포상과 명절선물, 의료비 감면과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복지혜택이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은 주간과 야간 약사를 채용한다. 초임 기준 연봉 8000만원이며 월 2회 당직이 있다. 야간은 회당 75만원을 지급한다. 3일에 하루 근무하며 법적 휴게시간을 준수한다. 채용 시까지 원서 접수할 수 있다.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은 정규 약사를 채용한다. 공고 게시기간 내 입사 시 연 6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합산 연봉 7060만원이다. 퇴직금 별도 지급하며 병원 경력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명지의료재단은 주간과 야간 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야간은 하루 60만원을 지급하며, 주간 약사는 종병 이상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장기근속 포상과 의료비 보조, 직장어린이집 등의 복리후생이 마련돼 있다. 채용 시까지 원서접수 가능하다. 고려대부속안산병원은 시간제 주말과 주간 약사를 채용한다. 평일 주간은 오후 근무만 하거나, 풀타임 근무한다.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한다. 주말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4-11-26 11:32:24정흥준 -
"전문약사 채용 우대"...서울의료원 정규직 모집 눈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9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국립중앙의료원은 정규 약무직 3명, 주말약사 3명, 야간약사 1명을 채용한다. 정규직은 내년 약사국시 응시자도 지원 가능하다. 야간은 3일에 하루 근무 가능해야 한다. 보수는 일 54만원이다. 원서접수는 정규직은 11월 4일 오전 10시까지, 주말과 야간은 11일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아주대학교요양병원도 약사를 모집한다.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하는 조건이다. 신축 병원으로 지상 8층, 지하 5층 규모다. 원서접수는 11월 11일 자정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가톨릭대전성모병원은 시간제 평일과 야간 당직근무약사를 채용한다. 평일 근무약사의 경우 휴일당직근무도 월 평균 2회 있다. 야간 당직은 수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3시30분까지 10시간을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11월 10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은 정규직 2명과 기간제 약사 1명을 모집한다. 정규직의 경우 감염과 중환자, 종양, 영양, 노인 등 전문약사를 우대한다. 기간제는 일요일 당직 전담이며 계약기간은 임용일부터 1년이다. 원서접수는 11월 4일까지 홈페이지로 가능하다. 일산차병원은 주간 정규약사와 야간 약사를 채용한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근무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하다. 정규직은 월 1~2회 당직 근무가 있으며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11월 3일 저녁 11시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북부병원은 정규직 약사 1명을 모집한다. 병원 근무 유경험자를 우대하며, 항암제 조제는 하지 않는다. 복리후생으로 연 15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 보수교육과 학회 지원 등이 준비돼있다. 원서접수는 11월 11일 오후 2시까지 채용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아산충무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급여는 연 7800~8800만원으로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경력자를 우대하며 주말당직을 할 경우 평일 휴가를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명지병원은 주간과 야간 약사를 채용한다. 계약직 야간은 일 60만원을 지급하며 야간약사 3명이 순환근무하는 구조다. 정규직 주간은 종합병원 이상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원서는 채용시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순천향대부속서울병원은 휴직자 대체 근무 약사와 계약직 휴일 약사를 채용한다. 휴직대체 약사는 2026년 1월 7일까지가 근무기간이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계약직 휴일 근무약사는 11월 16일이 임용 예정일이며, 원서접수는 11월 3일 오후 1시까지다. 연세대용인세브란스병원은 주간약사 1명과 정규직 야간전담약사 1명을 채용한다. 야간은 월 평균 12회 내외로 근무한다. 업무 경력자와 어학성적 우수자 등을 우대한다. 복리후생으로는 자녀 학자금 보조와 직장 어린이집, 피트니스센터 운영 등이 마련돼있다. 서류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4-10-29 09:57:12정흥준 -
"9천만원에 약사 채용"...지방병원들, 구인난에 급여 인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5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인천힘찬종합병원은 주야간 파트약사를 모집한다. 야간은 금요일 주 1회로 오후 5시30분부터 토요일 오전 8시 30분까지 진행한다. 경력자를 우대하며 주간 약사 연봉은 6700만원에서 7000만원이다. 야간 당직은 회당 57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 고려대안산병원은 시간제 주간과 주말 약사를 채용한다. 주간은 시간당 3만원, 주말은 4만2000원을 지급한다. 근무요일은 협의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이달 27일까지 할 수 있다. 평택성모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신입 기준 연봉은 퇴직금 포함 7800만원 이상이며, 1인 기숙사를 제공한다. 병원약사회 교육비를 지원하고 연차 제공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통영적십자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주 40시간 근무하며 월 1~2회 토요 근무도 있다.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연봉은 9000만원이며 이달 21일 오후 5시까지 우편이나 이메일, 방문접수로 지원 가능하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주야간과 주말 약사를 채용한다. 야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14시간이다. 11월 5일까지 원서 접수하며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동국대의료원(경주)은 주간과 야간 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주간은 연봉 9100만원이며, 야간은 월 10회 근무 조건으로 회당 75만원을 지급한다. 1년 계약직으로 운영하며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중앙대교육협력 현대병원은 평일 정규약사와 팀장급 약사, 일요 파트타임 약사를 모집한다. 평일 정규직은 연봉 6460만원, 일요약사는 시급 4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할 수 있다. 가천대길병원은 야간전담약사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야간전담은 월 평균 약 10회를 근무하며 회당 60만원을 지급한다. 온라인 원서접수는 이달 17일 자정 전까지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임상전공약사를 채용한다. 정규직은 이달 20일까지, 임상전공약사는 11월 17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지원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야간은 1회당 55만원을 지급하며, 하루 근무 후 이틀 휴무를 갖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4-10-15 16:45:08정흥준 -
의·약사 등 20개 보건의료직종 정원·교육·근무 실태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20개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실태조사 연구는 이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하며,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정원에서부터 의료 취약지·공공의료분야 현황, 직종별 활동·근무 현황을 살피고 국내 보건의료인력 제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연구결과는 공무원과 전문가, 직능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이후 공표될 방침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정례 조사인데,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9개월째 장기화중인 상황에서 착수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해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게 연구 목적이다. 연구하게 될 20개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다. 주요 연구내용은 먼저 보건의료인력 양성 현황을 살핀다.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입학 정원, 졸업 현황, 취업 현황 등을 분석하며,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 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 현황도 연구한다. 직종별 대학 주요 교육과정과 인증평가 관리체계도 연구 대상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유 현황도 분석한다. 직종별 국가시험 운영과 면허·자격 제도 현황, 직종별 면허보유자 수, 신규면허 발급자 수(연령별& 8231;성별& 8231;지역별 등) 등 통계를 산출하고 응시율과 합격률을 확인한다. 나아가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도 조사하는데 의료기관·비의료기관 활동 현황(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성별, 연령별), 비활동 현황·사유 등이 대상이다. 근무 형태(시간제/전일제, 정규직/비정규직 등), 근무 시간, 근무 일수, 교대근무 현황, 의료기관 내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등과 의료기관 평균 근속연수, 신규인력 및 평균 이& 8231;퇴직 현황도 연구에 포함된다. 또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신고, 보수교육 현황의 경우 직종별 면허·자격 신고 제도·신고 현황, 직종별 보수교육 내용 및 이수 통계를 분석한다. 연구진은 해당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제도 현황·제언에 나선다. 국내 보건의료인력 유형·특성, 정책환경 등을 분석하고 OECD 국가 비교와 해외 참조 사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법률, 관련 제도& 8231;정책 현황과 개선계획을 도출한다. 실태조사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직역 간 업무 범위 등 개선방안까지 제시할 전망이다.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해외사례 조사를 기본으로 의료인력 현환 통계, 조사 자료수집·분석을 거쳐 보건의료인력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까지 진행한다. 이후 보건의료인력 관련 협회·기관, 보건의료인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방침이다. 연구기간은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올해 12워과 내년 2월 중간보고 절차를 거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보건의료인력 등 실태와 특성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통보 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0-11 15:46:03이정환 -
"연봉 9천만원·월세 지원"...눈길 끄는 지방병원 약사 구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4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고려대안산병원은 시간제 주간과 주말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주간은 시간당 3만원, 주말은 4만2000원을 지급한다. 주간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이며, 주말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이다. 원서접수는 10월 6일까지 가능하다. 인하대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파트타임 약사를 모집한다. 정규직 급여는 7177만원이며 월세 비용을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파트타임은 시급 3만 5000원을 지급하며 명절수당과 하계휴가비 등을 지원한다. 병원 경력직을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10월 11일 오후 3시까지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용인서울병원은 약사 1명을 채용한다. 토요일도 오전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채용 시까지 원서 이메일 접수 가능하다. 가천대길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전담 약사를 모집한다. 정규직 연봉은 6400만원이며, 야간전담은 1회당 60만원씩 월 평균 10회를 근무한다. 신입도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이달 30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순천향대구미병원은 계약직 야간약사를 채용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1회당 69만7500원을 지급한다. 또 기숙사 비용으로 월 50만원 지원한다. 채용 시까지 온라인 원서 접수를 받는다. 서산중앙병원은 정규직 약사 1명을 모집한다. 기숙사 1인실을 무료 제공한다. 경력자를 우대하며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하다. 연봉은 86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이다. 채용 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인제대일산백병원은 정규직 주간약사와 계약직 주말약사를 채용한다. 주간 약사는 1년 이상 경력자를 우대하며, 주말은 시급 4만원을 적용한다. 원서접수는 10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국군수도병원은 약제담당 군무원 1명을 채용한다. 일반임기제 5급이다. 원서접수는 이달 26일까지다. 임용일자는 12월 1일부터다. 우편접수를 받으며 제출 서류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톨릭인천성모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6개월 이상 근무 후 임상업무를 맡게 된다. 급여는 인천 지역 최고 수준이다. 서류 전형 이후 AI역량검사를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원서접수는 10월 4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하다.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규직 약사와 임상전담약사를 채용한다. 급여는 7000만원 이상이며 야간이나 시간 외 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관외 거주자를 위해 숙소도 지원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4-09-24 13:32:21정흥준 -
연봉 8500만원 파격 조건...통영적십자병원 약사 채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1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중앙보훈병원은 약무직을 1명 채용한다. 이달 말 면접을 거쳐 10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희망자는 이메일접수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오는 23일까지다. 원자력의학원은 약제팀 정규직과 별정직 약사를 모집한다. 정규직은 올해 연말까지 별정직 근무 후 내년 1월부터 정규직 전환하는 조건이다. 별정직은 주간과 야간, 휴일 약사를 각 모집하며 1년 계약직이다. 주간 별정직은 2027년 2월까지 육아휴직자를 대체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시간제 약사를 채용한다. 토요일 8시간 근무이며,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원서접수는 이달 17일까지 홈페이지 지원할 수 있다. 국립암센터는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서울 강남, 잠실 등에서 통근버스를 운영 중이며 장기근속자에게는 복지포인트도 지급한다. 육아휴직과 진료비감면, 어린이집 운영 등의 복리후생이 준비돼있다. 지원서는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채용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통영적십자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8500만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조건이다. 단 토요일은 월 1~2회 근무하고 협의 가능하다. 1년 계약직 후 필요 시 연장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다. 채용 예정일은 10월 7일부터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정규직 주간과 야간전담, 계약직 주간 약사를 모집한다. 계약직 주간약사는 평일 4시간씩 근무하며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한다. 근무시간 협의 가능하다. 관련 업무 경력자와 어학성적 우수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8일까지 가능하다. 가천대길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전담 약사를 채용한다. 정규직 연봉은 6400만원이고, 야간은 회당 60만원을 지급한다. 장기근속 포상과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이 준비돼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고려대구로병원은 정규직과 시간제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약국이나 병원 경력자를 우대하며 주말 시급은 3만6000원이다. 원서는 온라인으로 오는 18일까지 할 수 있다. 강동성심병원은 정규직과 시간제 약사를 모집한다. 시간제는 토요일만 근무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일 30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1명 채용한다. 경력을 반영해 급여를 정하며, 복지카드와 자기계발비 지급 등의 복리후생이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19일 오후 5시 30분까지다. 분당제생병원은 계약직 주간 약사 1명과 일요일 당직약사 1명을 모집한다. 주간 계약은 1년이며 연봉은 5780만원이다. 일요일 당직은 일급 30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4-09-11 10:01:13정흥준 -
"특별지원금 600만원"...현대병원, 정규약사 모집 혜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8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경희대의료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파트타임 약사를 채용한다. 정규직 급여는 약 6700만원이며, 파트타임 약사는 시간당 4만원을 지급한다. 파트타임은 오전 또는 오후 근무하며 근무 기간은 2025년 3월까지다. 원서접수는 9월 2일 오전 9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중앙대교육협력 현대병원은 평일 정규 약사와 팀장급 약사를 모집한다. 평일 정규 연봉은 6460만원으로 퇴직금 별도 지급한다. 정규 약사는 이번 모집기간에 입사할 경우 특별지원금 600만원을 1년 분할로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특별모집기간은 9월 7일까지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정규 약사와 야간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경력에 따라 월 급여는 최대 567만원이다. 야간약사는 일 54만원을 지급한다. 원서 접수는 오는 30일 자정 전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정규직 약사, 계약직 야간, 기간제 약사를 채용한다. 기간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근무한다. 모집인원 충원 시까지 상시 공고하며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가톨릭관동국제성모병원은 주말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이며,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온라인으로 원서접수를 받으며 이달 30일 자정에 지원 마감한다. 인제대일산백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계약직 주말약사를 채용한다. 정규직은 1년 이상 경력자를 우대하며, 주말약사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협의가능하다. 주말 급여는 시간당 4만원이다. 원서접수는 9월 13일 오후 1시까지다. 고려대안산병원은 주간과 주말, 야간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평일 주간은 시간당 급여 3만원이며, 주말약사는 4만2000원이다. 야간약사는 일 60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며 기간 중 인원 충족 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세대용인세브란스병원은 주간 약사 1명, 정규직 야간전담 약사 1명, 계약직 주간 약사 2명을 채용한다. 야간 전담약사는 월 평균 12회 내외로 근무하며, 계약직 주간 약사는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한다. 주 5일 평일 4시간씩 근무다.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어학성적 우수자도 우대한다. 온라인 원서접수는 9월 1일 자정에 마감한다. 일산차병원은 주간 정규와 단기, 오전근무 약사를 모집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단기는 6개월 계약직으로 주 2~3회 근무하는 조건이다. 주간약사 오전직도 6개월 계약직이며 일 급여는 16만원이다. 원서접수는 9월 8일 오후 11시까지다. 충남대병원은 야간 전담약사 2명과 주간 약사 4명을 모집한다. 야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 가능해야 한다. 주간은 평일 또는 주말을 선택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6개월이다. 평가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야간전담약사 일 급여는 65만원이며, 주간은 평일 3만5000원 주말 4만원이다. 원서접수는 9월 4일까지다. 은평성모병원은 야간 전담 계약직 약사와 평일 시간제 약사를 채용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2025년 3월까지 6개월이다. 희망자는 9월 1일 오후 11시까지 원서접수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4-08-28 10:37:14정흥준 -
병원 무자격자 조제 시한폭탄..."인력기준부터 개선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무자격 조제 사각지대는 요양병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종합병원에서도 ‘1인 이상 약사’ 채용이라는 허울뿐인 인력기준에 따라 약사의 업무 공백이 생기고, 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무자격 조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모 종합병원을 퇴사한 약사가 데일리팜을 통해 야간근무 중 비약사의 조제 행위를 내부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약사 1명과 직원 1명이 야간 근무를 설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장하는 약사의 휴게시간에 조제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약사 조제가 불가한 시간에도 응급환자에 대한 조제와 상담이 비약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특정 의료기관의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닙니다. 벌어진 틈으로 병원약사 인력 기준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 약사 정원에 대한 기준은 지난 2010년 마련됐습니다. 요양병원은 200병상 이하, 병원은 100병상 이하에서 주 16시간 약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이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서두에서 말했듯 요양병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가 기준입니다. 의료법상 100~300병상 종합병원은 최소 7개 진료과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약사인력기준은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과는 동 떨어진 기준입니다. 일부 병원들은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약사 채용을 최소화하고 있고, 결국 비약사 조제를 방관하는 일부 병원의 도덕적 해이는 부실한 인력 기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건들면 터지는 폭탄...병원·종병도 예외 아냐" 한국병원약사회 2023년 실태조사 결과만 봐도 인력 사각지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요양병원의 약사, 비약사 근무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병원은 약사와 비약사가 1.61대 0.95, 요양병원은 0.67대 0.81로 집계됐습니다. 사실상 요양병원은 약사보다 비약사에 의해 조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는데, 이는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에 주16시간 약사를 허용한 법정인력기준 때문입니다. 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100병상 이하 요양병원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주16시간 시간제 약사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종병도 인력 공백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약사 인력 공백은 무자격 조제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약사회 실태조사에서도 종병의 야간 근무 약사는 평균 1.5명입니다. 700병상 이상에서 1.9명, 300병상 미만에서는 1.2명입니다. 즉, 야간에 약사 1명이 근무하는 병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최근 내부고발 사례처럼 약사 1명에 비약사 1명으로 운영할 경우, 법적 휴게시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무자격 조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실태조사에서는 극소수지만 약사 없이 직원만 고용된 의료기관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령약사’가 나타나 조제를 하고 있거나 무자격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같은 현실과는 달리 야간 근무에 대한 약사 인력 기준은 전무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관인증평가기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죠. 오로지 ‘상시적 의약품을 조제한다’는 두루뭉술한 인증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요양병원 주 16시간 약사도 해결이 시급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종합병원 인력기준도 문제가 있다.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지만 인건비를 최소화하려는 의료기관에서는 유명무실한 기준이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기관들의 현 약사 정원(TO)이 법정인력기준의 약 27%를 상회하고 있고, 최대 50%까지 높게 형성돼있다는 점은 인력기준과 현실의 괴리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자격 조제로 적발되면 환수...그럼에도 방관하는 이유는 실제 비약사 조제로 환수 조치를 받는 병원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무자격 조제를 하다 적발된 모 병원이 3억3552만원의 환수 결정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약사가 없는 동안 간호사가 무자격 조제를 하다 공익신고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가 무자격 조제를 하다 현지조사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무자격 조제에 환수 조치가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보다 방관을 선택하는 데에는 낮은 조제수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기관 약사의 외래 조제·복약지도료는 1일 기준 600~700원입니다.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1780~1950원입니다. 약국과 비교하면 적발 후 환수되는 청구액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3억 3552만원이 환수된 병원 사례에서 약값을 제외한 조제비는 6250만원이었습니다. 병원들이 야간 약사 인건비와 적발로 인한 위험을 저울질하는 동안 아슬아슬한 무자격 조제 줄타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혹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라도 현실을 반영한 약사 인력 기준이 마련된다면 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급성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서 약사 인력 관련 내용은 ‘법적인력 기준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인증평가기준에 약사 인력 관련 내용이 보완된다면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인력 공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환자 안전으로 연결된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2024-08-27 17:30:57정흥준 -
"야간근무 약사 구해요"...이대서울·동국대의료원 채용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3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주간과 야간, 주말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종합병원 경력자를 우대하며, 야간근무는 회당 60만원을 지급한다. 주말약사 시급은 4만원이다. 온라인 원서접수는 8월 27일 자정 전까지다. 고려대구로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토요일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합격자는 경력과 상관없이 신입 처우로 입사하게 된다. 한림대성심병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계약직은 조제실과 임상약국으로 나눠 모집한다. 정시 상여금과 휴가비, 진료비 감면 등의 복지후생이 마련돼 있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동국대의료원(경주)은 야간약사를 모집한다. 월 10회 근무로 회당 급여는 67만원이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남성은 병역 의무를 다했거나, 면제여야 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가톨릭대전성모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휴일·주말근무 약사를 채용한다. 휴일당직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중 일부에 근무를 맡는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가 근무시간이다. 인천힘찬종합병원도 약사를 모집한다. 풀타임 또는 오전·오후 단시간 근무도 모두 가능하다. 풀타임 약사 연봉은 6700~7000만원 수준이다. 경력자를 우대하며 이메일로 원서접수를 받는다. 고려대안암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시간제 주말 약사를 모집한다. 신입 처우로 채용하며 시간제 주말약사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모집 마감 때까지다. 이대서울병원은 야간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주 2회 근무로 요일은 상의 후 결정한다. 급여는 회당 60만원이다. 채용 시까지 원서 접수 가능하다.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은 정규직 신규와 시간제 평일, 주말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정규직 신규는 급여 6000만원이며 채용 시 마감된다. 시간제 평일은 시급 3만5000원으로 주 3~5일 오전 근무를 맡게 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시간제 주말은 시급 4만원으로 주말 5시간 또는 8시간 근무하며 요일과 시간은 조율 가능하다. 이들 모두 채용 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일반 약무직과 단기간 계약 약사를 채용한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일반 약무직은 3교대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단기 계약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원서접수는 8월 16일 정오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은 야간전담약사를 모집한다. 경력자를 우대하며 회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월 평균 근무횟수는 9~11회다. 원서접수는 8월 15일 자정까지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주말 주간 근무 약사를 채용한다. 주말 근무자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총 8시간 근무하며, 회당 34만원을 지급한다. 채용 시까지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4-08-13 17:01:52정흥준 -
약국 착오청구, 차등수가·청구 불일치에서 걸린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착오청구 유형은 차등수가와 구입-청구 불일치로 나타났다. 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배포하고,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차등수가 착오청구= 약사 1인당 75건으로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를 차등지급하는 게 차등수가다. 차등수가 적용은 심평원에 등록된 상근약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제, 격일제 근무약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된다. 조제일수 기재 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차등수가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조제나 매출 등이 있는 경우,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 조제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조제일수에 포함된다. 자율점검 사례를 보면 '기타' 인력을 '비상근' 인력으로, '비상근' 인력을 '상근' 인력으로 신고 후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다. 또한 토·일요일, 국정공휴일 등 휴일에 개문은 했지만 처방, 매약 등 실제 조제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조제 일수에 산입해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도 자율점검 리스트에 올랐다. ◆구입-청구 불일치 = 먼저 치매치료제 불일치 사례를 보면 A약국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으로 내방한 환자에게 도네필정10mg을 실제 조제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했다가 자율점검 대상이 됐다. B약국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의 환자에게 처방전 내역과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을 청구했다가 역시 자율점검을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청구 불일치 사례도 있었는데 C약국은 처방전 없이 방문한 환자에 대해 급여약제 3정, 비급여약제 1정을 혼합조제하고 급여약제 4정으로 착오청구했다. 한편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은 정기, 수시 등 두 가지 유형을 진행된다. 자율점검 대상은 부당청구 가능성이 단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며 부당유형이 거짓청구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자율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 8729;대상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은 면제된다. 다만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외부요인(언론보도, 수사,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2024-07-23 11:58: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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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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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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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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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까스활명수큐액1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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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피린큐액1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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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텐텐츄정(10정)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