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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허용하면서 약 배송 하지 않는 국가 없다"(왼쪽부터)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 이호익 솔닥 대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비대면 진료 기술 발전은 국민 편익 증진, 의료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다만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시의성 있게 적용돼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잘 제도화된다면 국민은 병원 문턱을 넘지 않아도 진료받을 수 있고, 약국 문턱을 밟지 않고도 약을 조제받을 수 있을 겁니다."선재원 나만의 닥터 대표 "비대면 진료는 의사, 약사, 플랫폼 같이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몇 건의 진료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30% 캡을 씌운다면 의료기관은 계산기를 먼저 두드려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이호익 솔닥 대표 "이제는 비대면 진료를 위험 요소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 접근성 강화, 만성질환 관리 고도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플랫폼 업계가 규제가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의 정책 설계를 주문하고 나섰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대표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의사·약사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친산업계 제도 설계를 촉구했다.원산협이 10일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원산협은 ▲국민의 선택권·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 정책으로 전환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협력 기반 구축이라는 3가지 정책 제언을 도출했다.◆"6년간 772만건 비대면 진료…규제 중심 법제화 점철 안돼"= 산업계는 6년간 이뤄진 정부발 시범사업이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광범위하게 실시됐지만 대형병원 쏠림이나 의료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한 연착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왼쪽부터) 이슬 원산협 공동대표, 안준규 헥토이노베이션 선임, 박경하 원스글로벌 대표. 이슬 원산협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의 경로가 됐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또 민간서비스를 모두 배제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국민 접근성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면 진료에 준하는 효능성을 입증한 비대면 진료에 행정적 장벽을 세운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이제는 국민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민간 창의성 촉진을 위해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인용, 비대면 진료 역시 같은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 "전통적인 규제 시장이고, 대면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비대면 진료는 당연히 위험해 보이고 금지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하기 쉽지만 해외는 민간서비스가 국민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특수한 진료 방식이 아니다. 공공과 민간이 중심이 돼 신뢰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약사 출신 안준규 헥토이노베이션 선임 역시 "금융, 행정 등 모든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의료·약료 만큼은 거리, 시간의 제약 속에 있다. 야근이 많은 직장인, 맞벌이 부부, 대학생 등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필요로 한다. 비대면 진료는 복지를 넘어 헌법 36조에 명시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기술은 준비됐다. 이제는 법이 따라와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그는 "약사로서 바라볼 때 의료 안전성과 약물 오남용 방지 대책 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규제 중심의 법제화로 점철돼서는 안된다"며 "정부, 산업계, 의약계는 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오남용 없이 어떤 약이든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고민하고 조성할 때"라고 언급했다.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단순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배달, 중고거래 앱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의사, 약사, 환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공 컨센선스"라며 "플랫폼은 규제의 대상이 아닌 편익을 높이는 인프라로, 혁신과 육성을 선택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근거기반 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 업체 원스글로벌 박경하 대표는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약 배송, 국민이 원한다면 허용될 것"= 현장에서는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비대면 진료를 목전에 두고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각기 다르고 여전히 영리 플랫폼을 제도화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비대면 진료를 법제화 하더라도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지침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면서, 약 배송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된 제도'라며 국민적 수요가 있다면 허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이슬 대표는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 배송을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모순된 제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약 배송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국민적 수요가 있다면 개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익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회원사들이 고민해 나가는 단계라고 답변했다. 나만의닥터와 솔닥 등은 이용료 내지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닥터나우 역시 구체적인 정책이 도출된 이후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공공플랫폼 설립에 대해서는 산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호익 솔닥 대표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진자 조회, 초재진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공이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슬 대표 역시 "무의미하거나 반대할 영역은 아니지만,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업계는 또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회원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이호익 솔닥 대표는 "코로나 당시 비대면 진료가 도심지역과 탈모·여드름 등 비급여 진료에 집중됐지만 농어촌, 안과·정신질환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휴먼 리소스를 사용해 서비스 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과 융합돼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망했다.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도 200개 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만의 닥터 섬' 운영 방식에 대해 소개하며, 내년부터 국고 사업으로 정부와 협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약 배송시 본인확인 등에 대해서는 일괄 수거래 배송하는 방식이 아닌, 신용카드 배송과 같이 1대1 방식의 본인·대리인 수령 방식이나 GPS 기반으로 거리·지역을 고루 분산하는 방식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2025-11-10 17:49:21강혜경 -
"명의 도용 조제약 투약"…공단 공문에 약국 '화들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를 이용한 명의도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지난해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8월 20일부터 본격시행 됐음에도 교묘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조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지방의 한 약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의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화들짝 놀랐다. 신분증명서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민원이 접수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인 만큼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는 게 골자였다.신분증 도용에 의한 부정사용 피해민원과 관련해 공단이 약국에 발송한 공문. 공단은 또 수진자 명의로 진료받은 부정사용자가 요양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업무담당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당부했다.약국은 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지역약사회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다. 부정사용자가 또 다시 약국 등을 방문해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사실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조제해 간 의약품이 향정의약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1개 약국에서 피해가 접수됐지만 지역 내 유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사안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방전에 따른 약 조제시에는 본인 확인의무가 예외돼 명의도용자 처방에 대한 약국 조제의 경우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 다만 향후 동일범의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공단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을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를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분업 예외 약국에서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에 처해질 수 있다.▲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 된다.한편 본인확인은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의 QR을 찍으면 된다.2025-03-10 17:32:54강혜경 -
약사회, EDB에 바코드 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 대책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최근 발생한 EDB 처방전 바코드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약국의 조속한 복구 조치와 사과와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약사회는 “EDB처방전 바코드 서비스는 지난 8일 서비스 장애에 이어 13일에 또 다시 장애가 발생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완전 복구가 안 된 상태”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에서는 해당업체의 무성의하고 허술한 대응은 물론 사전 안내가 없어 업무 혼란과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특히 이번 서비스 장애로 관련 약국은 바코드 불통 외에도 수진자 자격조회, 카드단말기 등까지 활용할 수 없어 약국 행정 업무가 대폭 증가되는 한편 약국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다고 전했다.약사회는 EDB 측에 피해 약국에 서비스 장애에 따른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피해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2025-01-14 17:32:40김지은 -
시술 전 아스피린 등 항혈전제 복용여부 쉽게 확인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술이나 시술 전 지혈을 위해 항혈전제 복용 중단 안내에 도움이 되도록 심평원이 항혈전제 투약이력 정보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지난 19일부터 요양기관 확인용 서비스가 오픈된 데 이어 조만간 환자들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개발된다.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의 경구용 항혈전제 투약이력 정보를 알기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난 19일부터 요양기관용부터 오픈됐다.의료진이 처방·조제시 DUR 창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 동의 하에 최근 1년간 환자의 경구용 항혈전제 투약이력 정보를 알 수 있다.이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한 것으로, 환자의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투약이력 뿐만 아니라 항혈전제 목록만 별도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항혈전제 투약이력 정보 조회결과 예시.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도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투약 리스트 중 항혈전제만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전했다.항혈전제는 수술·시술 전 지혈 우려 때문에 일정 기간 투약을 중단한다.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가 대표적이다. 심평원은 총 28개 성분(1001개 품목)의 경구용 항혈전제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제공정보에는 조제일자, 제품명, 성분명, 단위,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가 포함된다.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의료진은 진료화면에서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처방기관 기호, 의사면허번호 기입 후 '내가 먹는 약/알러지'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때 환자가 개인정보를 반드시 동의해줘야 한다.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요양기관이 볼 수 있는 화면이 개발돼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고, 조만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개발되면 본격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6 16:54:46이탁순 -
오늘부터 코로나약 건보적용...모든 요양기관서 처방·조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팍스로비드 같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오늘(25일)부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가능해진다.기존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도 처방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처방 기관 대상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약국 역시 종전 먹는치료제 담당기관이 아닌 팍스로비드 조제·투약을 희망하는 모든 약국에서 취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공급 팍스로비드 조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원내약국에서만 가능하며, 정부공급 팍스로비드 취급 조제기관은 25일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이 불가하다. 즉, 투웨이(two-way)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본인부담금은 5만원에서 4만7090원으로 2010원 인하된다. 1000원의 약국 인센티브는 종전과 동일하다.25일 시행되는 코로나치료제 건보등재 관련 주요 사항을 약국 위주로 Q&A를 통해 알아봤다.◆팍스로비드 투여대상은?= 팍스로비드는 투여대상은 ▲60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이면서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는 두 가지 조건 모두에 부합하는 경우 처방이 가능하다.종전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는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로 변경됐다.질병청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복약지도는?=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취급이 가능해지면서 복약지도 역시 중요해 지고 있다. 종전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취급하지 않았던 약국에서는 특히 환자가 약제를 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질병청은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 후 복용을 거부하거나 미복용한 잔여 치료제 반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먹는치료제는 반납시 폐기가 원칙이므로 국가비축물자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치의꼐서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치료제가 꼭 필요한 유증상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처방해 주시고, 처방시 환자의 복용 의사를 꼭 확인하신 후에 처방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약국에 대해서도 "약의 특유한 쓴 맛 때문에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먹는치료제의 전체 투여기간인 5일간 복용을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팍스로비드의 경우 니르마트렐비르300mg(150mg 2정)+리토나비르100mg(100mg 1정)과 병용투여하며, 1일 2회(12시간마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다.단, 이때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 복용해야 하며,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5일간 약을 다 복용해야 한다.만약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복용 예정 시간으로부터 8시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즉시 예정된 용량을 복용하면 된다. 8시간이 경과된 경우라면 다음 번의 복용 예정 시간에 정해진 용량을 복용한다.◆정부공급 물량 우선 처방·조제= 팍스로비드 처방·조제에 있어 우선 사항은 정부공급 물량을 우선 처방·조제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점이다.정부공급 팍스로비드 조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원내약국만 가능하며, 10월 25일 이후 신규지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질병청은 "담당기관 양도·양수의 경우 요양기관번호가 변경되므로 양도기관 취소 등록 및 재고관리시스템 전배 조치 후 양수기관 신규 등록 및 재고관리시스템 입고 조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담당기관 지정해제,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 주관 하에 공급거점병원 반납 등 조치가 필요하다.◆본인부담금·약국 인센티브는?= 팍스로비드 기준 환자본인부담금액은 4만7090원(1명분 당 1회 지불)이다. 단, 고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질병청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 본인부담금 경감·면제 기준을 차용하되, 국민 혼란 최소화 및 보장 강화를 위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차등 기준 없이 일괄 무상지원한다"며 "대상자 확인은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라게브리오의 경우 식약처 품목허가가 진행 중에 있어 별도 안내 시까지 현행 유지가 이뤄진다.2024-10-24 17:47:23강혜경 -
약국, 코로나 재감염 무방비…"처방전 확진 표기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KP.3 변이 재유행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환자 처방전과 수진자 조회 시스템에 '확진자 표기'를 통해 약국 내 감염 예방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내 방역당국이 올해 5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했지만, 재확산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처방전·수진자 시스템에 확진자를 표기하는 행정은 과거 심각 단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코로나 확진자 판별이 수월해져야 약국 등이 KF마스크 착용이나 실내 환기, 출입동선 기물 소독 등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1일 아로파약사협동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속 약국은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약국 내방객 중 어떤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약사와 약국 직원, 처방약 수령 환자의 코로나 재감염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약국 감염 우려 확대는 최근 약사사회 전반에서 문제로 지적된다.최근 재유행을 주도하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종 KP.3는 상대적으로 치명성은 낮지만, 면역회피 능력이 높고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자가 빈번히 드나드는 약국은 감염 우려에 비상사태에 놓였다.더욱이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 출입구를 닫고 냉방기 장기간 사용하는 상황이 일상화하면서 코로나 감염·재확산 위험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또 여름철 감기 등 호흡기 감염병이나 냉방병 환자 마저 늘어나면서 약국은 감염 삼중고를 겪고 있다.이에 약사사회에서는 병·의원 진료 후 처방약 수령을 위해 약국을 방문한 환자의 코로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처방전과 수진자 기록에 확진자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심각 단계 시에는 처방전에 확진 여부를 표기한 바 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염병 심각 단계 때 처방전과 수진자 기록에 확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던 행정을 재개해야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현재 약국은 환자가 제출한 처방전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가 표기되지 않는 한 확진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아로파약사협동조합 관계자는 "현재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치료제가 표기된 경우가 아니면 감기 환자와 냉방병 환자, 코로나 확진자를 처방전에 기재된 약물로 구분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약국에 방문했을 때 약사, 직원은 물론 다른 환자나 방문객이 코로나 재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하면 약국 문을 열고 실내 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출입문 손잡이 등을 알콜로 소독하는 등 추가 방역조치를 한다"면서 "지금은 약사나 약국 직원이 일부러 코로나 환자 여부를 묻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추가 방역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약국이 코로나 재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 환자 처방전 또는 수진자 조회 시 확진 여부가 뜨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08-21 16:17:39이정환 -
오늘부터 분업예외약국 신분증 미확인시 과태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0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 등에는 적용을 받지 않아 종전과 같이 조제·투약하면 된다.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 받거나 회송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반드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대상 약국은 전국적으로 약 250곳으로 추산된다.만약 분업예외 약국에서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도 가능하다.본인확인은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의 QR을 찍으면 된다.한편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외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확인서비스와 정부24, PASS, KB뱅킹, 삼성월렛 등이 가능하다. 신분증 사진이나 캡처본 등은 인정이 불가하다.만약 신분증 등이 없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거나, 약제비를 전액 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고 진료 후 14일 이내 환자 본인 신분증과 약제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약국에서 공단부담금을 환불해 줄 수도 있다.2024-08-19 18:22:38강혜경 -
내일부터 1년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7월) 1일부터 한 해 365회 초과 외래진료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이 시행된다.365회 이전까지는 현행 본인부담률(평균 20%)을 적용하고, 365회 초과 진료분 부터는 9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다.일부 환자들의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독려하는 게 행정 목표다.지난 4월 19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자로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가 낮은 불필요 의료 남용은 관리를 강화하는 건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했다.국민 1인당 연간 외래이용횟수는 2021년 기준 OECD 가입국이 5.9회인 대비 우리나라는 15.7회에 달한다.본인부담차등화는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를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정책이다.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365회를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차등화 예외를 인정한다. 현행 수준인 평균 2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례는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산정특례자로서 해당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등이다.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당연히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이 제외된다.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건보공단 내 과다의료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하고 적용 제외한다.이로써 앞으로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고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 본인부담금을 사후 징수할 수 있다.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다.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및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진료 및 투약정보를 통해 스스로의 의료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차등화와 함께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의료이용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6-30 12:03:44이정환 -
분업 예외약국, 본인확인 의무 대상…위반하면 과태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라면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한다.일반 약국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로 본인확인 강화제도에서 제외된 것과 달리 분업 예외 약국은 병·의원과 같이 '본인확인 강화제도' 의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는 21일 시도약사회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분업예외 약국은 전국적으로 약 250여곳으로 추산된다.약사회는 이어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에는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오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따라서 예외 약국에서 직접 조제를 하는 경우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QR을 찍도록 안내하면 된다.한편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확인서비스와 정부24, PASS, KB뱅킹, 삼성월렛 등이 가능하다. 신분증 사진이나 캡처본 등은 인정이 불가하다.만약 신분증 등이 없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거나, 약제비를 전액 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고 진료 후 14일 이내 환자 본인 신분증과 약제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약국에서 공단부담금을 환불해 줄 수도 있다.2024-06-21 10:11:05강혜경 -
코로나 치료제 전담약국 인센티브가 1000원이라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확인QR, 한시적 비대면 진료·약 배달 허용 등을 낳았던 코로나19가 5월부터 위기단계 1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됩니다.하향 전환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검사비나 입원치료비, 치료제 등 의료지원도 일부 변경됩니다. 특히 무상공급되던 코로나19 치료제 역시 정부 공급·지원체계는 유지되지만 무상지원 대상을 조정함에 따라 차상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을 제외하고 유상으로 전환됩니다.코로나19 확진환자가 1주 당에 2000명 꼴로 줄어듦에 따라 지정유지를 고민한 약사님들도 꽤나 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질병관리청은 24일까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재지정 신청을 완료하고, 어제(25일)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 약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평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설명회였지만 약국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병의원 처방 단계에서 기존 복용 약과의 상호작용이나 본인부담금 발생 사실 등을 충분히 고지하라고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존에 없던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징수받는 곳이 약국이다 보니 약국 현장에서의 환자 반발이나 행정 업무가 증가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카드값에 종소세까지 약국만 손해?= 이번 재지정을 놓고 약국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조제 할수록 손해일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약국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면,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인 약국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한 후 질병청에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보니, 5만원에 대한 카드수수료와 본부금이 매출로 잡힐 경우 세금 등을 계산할 때 약국에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죠. 질병관리청은 환자본인부담금 가운데 2%에 해당하는 1000원을 제하고, 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Q&A자료에는 '인센티브'라고 표현돼 있습니다만, 4만9000원x유상사용량 만큼이 공제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1000원 인센티브'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질병청 관계자는 "약사회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평균 1.73%(865원)가 된다고 한다. 그외 행정처리에 필요한 부담과 세금 같은 걸 포괄적으로 감안해 우선적으로 4만9000원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전까지 적용됐던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역시 사라지다 보니, 1000원의 인센티브에 5일치 조제료 7340원이 코로나19 처방전 1장을 조제·투약한 약국에 지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사실 금액만 본다면 재고를 관리하고, 복약해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 썩 반가울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특히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투약 시 복약설명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약제를 투약하는 경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유무상환자를 구분해 처방전을 별도 보관하고 시스템에 각각 입력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행정업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 1000원의 인센티브에서 카드수수료,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어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입니다.종소세 등 관련 문의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아직은 유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 등이 가늠이 되지 않아 5, 6월 시행을 지켜볼 방침"이라며 "이때 약국의 세적 부담과 업무적 부담이 과다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유상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SNS와 약국, 의료기관 등에 포스터를 내주 초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외국인 환자, 보훈환자 본부금은?= 차상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이외에 해당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질병청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체의 경우, 가령 외국인이나 보훈환자 등도 5만원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환자가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처방을 받아온 경우, 우선 약국에서는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부담금 유·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또 유·무상환자를 구분해 처방전을 보관하고, 사용량 시스템에 각각 유·무상 여부를 구분해 입력하면 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인 경우 비고란에 '처방전에 있는 날짜, 구분(무상/유상), 성, 요양기관번호, 교부번호'를 '5.1/무상/1/김**/311*****/27호'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약국에서 입력을 마치면, 공단이 해당 시스템을 기준으로 4만9000원x유산사용량을 정산하게 되는 거죠. 이후 공단은 질병청에 다시 약값을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또 실비처리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입니다.만약 무상지원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의약품 환불 절차와 동일하게 대상자에게 환불하고 시스템 입력 내용을 수정하면 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5만원 본부금 산정, 왜?=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중증 입원환자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는 게 정부 안입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는 것이지요.약값은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산정됐습니다. 등재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긴급승인의약품으로 특수성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도 작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해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고 하네요.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72만5000여분 가운데 220만8000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규 기관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필요 시 추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추가로 참여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시다면, 신규 기관 추가 지정을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2024-04-25 17:51:14강혜경 -
의료취약지 비대면 이용 저조...의사도 주저하는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지침 확대 후 응급의료취약지 환자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초진을 전면 개방한 후에도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지난달 15일 초진을 전면 허용한 응급의료취약지는 전국 98개 시군구다. 총 인구 수만 600만명이었기 때문에 밤낮으로 비대면 초진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에 따르면, 지침 확대 후 진료요청 건수 중 의료취약지 환자는 약 6~7%에 불과했다.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이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야간과 공휴일에 집중돼있다는 의미다.의원과 약국에서도 비대면 서비스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먼저 의원들은 의료취약지 환자가 맞는지 대상자를 검증해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꼈다.가령 강원도 동해 환자가 점심시간에 플랫폼에 제휴된 의원에 비대면진료 요청을 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원들은 취약지 대상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플랫폼 관계자 A씨는 “의원에서는 야간과 휴일에는 검증 없이 진료를 봐도 되지만, 낮시간 의료취약지 환자라고 진료요청이 들어오면 수진자 조회를 거쳐 대상자인지를 검증해야 한다”면서 “그렇다보니 진료 거절을 하고 오후 6시 이후에 다시 진료요청을 해달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플랫폼에서 의료취약지 대상자가 맞는지 검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의료취약지 약국들의 비대면 처방 수용률도 타 지역 대비 낮은 모습을 보였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수용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또 다른 플랫폼 관계자 B씨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보내도 된다고 해서 전송되는 비율이 의료취약지는 35.7%다. 나머지는 전송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야간, 휴일에 이용하는 의료취약지 외 환자들은 약국 전송률이 71~78%인 것을 보면 확실히 수용도가 낮다”고 전했다.약사들은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지역 개원가에서는 비대면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해당 지역들에 대한 수요 조사도 없이 지침을 확대한 결과라는 지적이다.경기 C약사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환자들도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뿐더러 대부분의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최소한의 수요 파악도 없이 범위만 대폭 확대해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2024-01-25 17:42:14정흥준 -
약 배달 원하는 정부...약사회 "환자 뺑뺑이 민원 막아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9일부터 이어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약사회가 약국 운영시간 현행화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준수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9일부터 나흘 간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다 보니 자칫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한 화살이 약사사회로 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약 배달에 대한 정부 의지도 설명했다.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23일 열린 서울 중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작년 12월 15일부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됐다. 약국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역시 십여가지 이상"이라며 바뀐 제도와 약국의 행동지침을 안내했다.설 연휴 관련 약사회가 당부한 회원약국 행동지침. 정 이사는 "반드시 수진자 조회를 해야 하고, 의심이 가는 처방의 경우 의사와 소통한 뒤 조제해야 한다"며 "환자가 약을 수령하러 왔거나, 재택수령 대상자인 경우 구두 복약지도와 함께 반드시 서면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자면, 정부는 약 배달을 하고 싶어한다. 연휴나 늦은 밤 환자가 약국을 갔는데 약국 문이 닫혀 있음으로써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 포털사이트 등의 약국 운영시간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밖에 안 하는데 어떡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확히 개문시간과 폐문시간을 확인하고 준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휴일지킴이약국, 포털사이트에 표기된 시간과 실제 운영 시간이 달라 환자가 뺑뺑이를 돌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비대면 진료, 약 배달 저지를 주장해 온 약사회가 약 배달에 대한 정부 의지를 전달한 일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범사업 확대 이후 사실상 첫 시험대를 잡음 없이 넘기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정일영 이사는 또한 약사회가 배포한 처방전달시스템, PPDS를 통해 비대면 진료 환자의 처방전 접수 사항을 수시 확인하고, 위반사례에 대해 모니터링 해줄 것을 주문했다.정 이사는 "사후피임약이나 마약류 처방전, 환자가 복사해 오는 처방전, 가짜 처방전 등은 조제하지 말고 구약사회나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으로 신고하거나 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인 129를 통해 신고하라"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22일에도 회원 공지를 통해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시간 업데이트를 독려했다.약사회는 "편의점 약 품목 확대, 편의점약 자판기 저지를 위한 여러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휴일 및 야간시간대 정확한 약국 운영시간 정보가 지역 주민에 제공돼야 한다. 정확하지 않은 약국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역 주민 불만과 약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약국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에서 평일, 토요일, 휴일 운영 시간을 신속하게 업데이트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2024-01-23 21:41:5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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