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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스커버리' 법제화 첫발...제약업계 '기대반 우려반'[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한국형 증거조사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지난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기업이 기술 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한국형 증거조사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 요구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 탈취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로,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 분쟁 사건에서 기업의 증거 제출을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반도체·바이오·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업종별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 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특허법상 증거제출명령제도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된 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증거 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증거 제출명령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특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거 제출명령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는 증거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허 분쟁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 원고가 상대방이 보유한 기술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다만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증거 제출을 꺼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이번 한국형 증거조사제도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즉, 강력한 증거수집 체계인 '디스커버리' 방식의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한국형 증거조사제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도움 될 것"업계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법사위나 본회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 입법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조정이 필수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현장의 시각이다.A제약사 법무팀장은 "발의된 법안은 기존 논의의 연장선이지만, 실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번에는 더 높아진 듯하다"며 "현재 특허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미국 등 해외에서 비용을 들여 분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에서도 효율적인 특허 분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한국형 증거조사제도가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허를 다수 보유한 해외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덧붙여 A제약사 법무팀장은 "프로페이턴트(Pro-patent, 특허권자 보호 강화) 환경에서는 기술을 더 많이 보유한 선진국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편으로는 국내 중소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당할 때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권리 행사를 못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한국형 증거조사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B법무법인 변호사는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 기업의 내부 자료 접근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증거 제출명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앞선 사례에서 보듯 제도 도입만으로 문제 해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여전히 존재한다.과거에도 증거 제출명령이 도입됐지만 실무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고, 재판부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증거 제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강제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결론적으로 한국형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산업별 특성과 차등적 적용을 위한 세부 논의가 필수적이며, 실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도 도입 시 과도기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정착된다면 국내 기업이 특허 전략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술 분야별로 증거 조사 범위를 차등화하거나 세부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계가 우려하는 영업비밀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증거조사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4-16 06:00:38황병우 -
"경쟁약국 개설로 손해"…약사, 지자체 상대 손배소송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장이 지자체의 경쟁 약국 개설 허가로 인해 매월 수천만원대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수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오산시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다.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경우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건물 인근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이 건물에 2층 규모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신축 건물이 들어선 토지는 병원 부지와 종교용지와 인접해 있었고, 약국이 개설되면서 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약국 1층으로 이어지는 나무계단이 조성됐다.A약사 측은 해당 계단이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라고 보고 이번 소송 이전 사건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모두 약사의 청구가 기각됐다.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지자체는 병원 부지와 사건의 약국 간 전용통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개설 등록을 허가하고 이후에도 계단의 사용 허가를 한 행위 등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약사는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후 1개월에 1500여만원의 매출이 감소됐다면서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이후 3년여간 총 7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약사는 “사건의 약국 개설 허가를 한 오산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A약사)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손해액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약사가 주장하는 사건의 약국과 병원 사이 계단을 전용통로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더불어 담당 공무원이 사건의 약국 개설 허가 과정이나 계단 사용 허가 과정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법원은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후 문제의 계단이 병원에서 약국으로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계단 부지의 점용허가 신청권자, 통행로의 일반인 이용 가능성, 병원과 약국 사이 거리, 선행 행정 소송의 진행이나 판단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계단 등을 전용통로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때’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약국 개설 등록, 계단 사용허가 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을 사실했다 할 정도로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01-13 10:23:14김지은 -
옆 약국과 유사 상호 사용...법원 "상호권 침해 맞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기존 약사가 사용해 왔던 약국 명칭과 유사한 약국명을 사용한데 대해 상호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일부인 20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A약사는 지난 2015년부터 천안의 한 건물 1층에서 7년 넘게 약국을 운영했으며 2022년 약국 부근에 있는 다른 건물로 약국을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이후 A약사가 운영해 오던 약국 자리에 새로 약국을 개설한 B약사는 A약사가 운영하던 약국 상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간판에는 A약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글씨가 부착돼 있기도 했다.이에 A약사는 B약사에 대해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B약사는 약국 개설 6개월 여 만에 상호를 변경했다.A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B약사가 기존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약국 고객들이 B약사가 새로 개설한 약국을 A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A약사는 또 B약사가 유사상호를 사용함으로 인해 약국의 매출액이 감소했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재산상 손해액 2억8000여만원에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로 3000만원까지 3억1000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법원은 B약사의 상호권 침해 여부를 따졌다. A약사가 상당기간 기존 건물에서 사건의 상호로 약국을 운영해 온데다, 약국 부근이 지역 주민들이 만나는 장소로 이용되는 등 지역 일대에서는 널리 알려진 상호였다는 점에 주목했다.또 A약사가 이전한 약국 자리와 B약사가 새로 개설한 약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고객으로서는 약사가 바뀌지 않았다고 오인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이에 따라 법원은 B약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A약사와 유사한 사건의 상호를 사용해 A약사의 상호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이전한 A약사 약국의 매출 감소 원인을 B약사의 상호권 침해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증명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확정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B약사의 상호 침해로 야기된 A약사의 영업손리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한정했다.A약사가 정신적 손해에 따른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 상호를 비교 관찰해 각 영업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라며 “더불어 일반인이 양 업무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타인의 상호가 현저히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B약사)는 원고(A약사)가 기존 약국 간판에 상용하던 문구를 방치하는 등 원고가 운영하던 약국과의 연속성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여러 측면으로 볼 때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상호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4-07-04 11:01: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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