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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위축…국민편익, 건보 안정화 위해 활성화 필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시장에서 위상과 비중이 위축되고 있는 일반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동한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장은 일반약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의료비 공제 추진을 제안했다. 이 부총장은 5일 열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의약품 활성화 포럼'에서 "의료비 절감 및 예방적 건강관리 장려를 위해 일반약 구입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상 의료비 또는 특별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는 정당한 경로를 통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령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특정 비타민, 미네랄 제제 등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건강보험료 환급, 감명 혜택을 연계하는 등 예방목적의 일반약 구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 볼 만 하다는 것이다. 이동한 부총재는 "일반약 판매 활성화는 경증질환에 대한 접근성과 약사 상담이 결합돼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함은 물론 불필요한 외래진료, 처방 약제비 지출을 감소시켜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업 측면에서는 OTC 특화 연구개발 및 생산 인센티브를 통해 개발 속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과 김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지구촌보건복지와 건강소비자연대가 공동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학계와 전문가, 정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들 역시 약사의 게이트 키퍼 역할과 동네약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태규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일반약 시장 축소에 대해 지적, "일반약 축소 상황이 국민을 건강기능식품 중심의 시장으로 유인함으로써 국민건강 관리상 사각지대를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의 상담에 의해 일반약을 통한 건강관리와 함께 이 같은 전문가 필터링을 거쳐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는 자연스러운 통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우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2030세대를 위해 약정원의 '굿팜' 앱 대중화가 시급하며, 무엇보다 올바른 의약품 정보유통을 위한 게이트 키퍼로서 약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제약사의 일반약 마케팅 강화 추세를 고려해 제도적으로 일반약 광고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중심 학회·단체 등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불법·거짓·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최자영 의료소비자연구소장은 안전성을 빌미로 일반약 선택 폭이 좁아지면 약국에서 자유롭게 약을 구입할 수 없어 불편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동네 약국의 활성화와 안정화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장재원 유유제약 개발본부장은 과학적 근거기반이 높은 수준의 의약품을 개발하면 '부가 광고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발언에 나섰다. 김희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일선 제약사와 약국도 고민이 많겠지만 정부에서도 규제측면과 활성화라는 양면성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현재 표준제조기준에 대한 개정을 많이 해 인허가에 대한 업계의 고충을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꾸준한 건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의경 좌장은 "현실에 큰 혼란과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일반약 활성화는 단면적인 차원의 접근 보다는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해 의료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국민 곁에서 가장 가까이 생명을 지켜온 곳이 바로 약국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오늘의 포럼이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 의원도 2012년 이후 10년간 의약품 재분류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전문약은 합리적으로 일반약으로 전화될 수 있는 상시적 평가·논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집단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을 중심에 둔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1-05 13:07:03강혜경 -
고배당 기업 세금 감면될까…배당성향 높은 제약사는[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새 정부가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과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배당성향이 높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세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의 기준선으로 배당성향 35%를 언급했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서 현금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회사의 주주환원 정책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많이 돌려준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과 상법 개정안 관련 계획을 제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앞서 이소영 의원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기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 활용하고 내수에도 기여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배당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 등 조세·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세제·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국내 기업의 저조한 배당 관행으로 인해 국내 자본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인식이 확산한 탓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밸류업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 성향은 26%다.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55%), 중국(31%), 인도(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국내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을 살펴보니 작년 말 기준 배당성향 35%를 넘긴 제약사는 ▲경동제약 ▲고려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화약품 ▲메디톡스 ▲바이오노트 ▲셀트리온 ▲신흥 ▲유한양행 ▲일성아이에스 ▲케어젠 ▲하나제약 등이다. 대화제약은 작년 말 328%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대화제약은 작년 연결기준 순이익 8억원을 낸 대화제약은 26억원 규모 배당을 집행했다. 대화제약은 벌어들인 이익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주주에게 환원했다. 동화약품과 동구바이오제약, 경동제약은 배당성향 100% 이상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동화약품은 작년 연결 기준 순이익 21억원을 달성했는데 작년 한 해 50억원의 현금 보따리를 풀면서 작년 말 기준 배당성향 238%를 나타냈다. 작년 말 기준 동구바이오제약과 경동제약의 배당성향은 각각 162%와 150%다. 작년 연결기준 20억원 순이익을 낸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해 32억원 규모 배당에 나섰다. 경동제약의 경우 54억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2024년 총 배당액이 81억원이었다. 케어젠, 대원제약, 유한양행 등도 배당성향 상위권에 자리했다. 케어젠의 작년 연결 기준 순이익과 총 배당액은 각각 323억원과 313억원이었다. 케어젠은 순이익의 약 97%를 배당으로 환원한 것이다. 이로써 작년 말 기준 케어젠 배당성향은 97%였다. 같은 기간 대원제약은 71%, 유한양행은 68%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배당성향 40~50%대 기업에는 고려제약(58%), 메디톡스(52%), 일성아이에스(52%), 신흥(49%), 하나제약(42%) 등이 포진했다. 고려제약은 지난해 별도 기준 30억원 순이익을 냈는데 17억원 규모 배당을 진행했다. 작년 별도 기준 13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일성아이에스의 총 배당액은 68억원이다. 일성아이에스는 작년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000원을 지급하는 현금배당을 단행했다. 이외 셀트리온과 바이오노트도 각각 37%의 배당성향을 기록, 배당성향 상위 종목에 포함됐다. 작년 연결기준 4189억원 순이익을 낸 셀트리온은 작년 한 해 배당으로만 1538억원을 투입했다. 바이오노트의 작년 연결 기준 순이익은 553억원, 지난해 배당금 총액은 203억원을 기록했다. 바이오노트는 보통주 1주당 200원을 지급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2025-06-16 06:19:16차지현 -
근로소득 상위 5% 의약사, 주 52시간제 제외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근로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의사, 약사 등 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근로소득 상위 5%가 되려면 연봉 1억1000만원 정도가 돼야 한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최근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면 법정 근로시간 준수 규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사무종사자) 직업 종사자도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면 법정 근로시간 준수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은 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대다수 봉직의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않게 돼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수진 의원은 "현행법에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R&D 연구개발 직무와 전문직의 경우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가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도 근로시간과 성과 간 관련이 적어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은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연간 수입 1075만엔(약 1억2천만원) 이상인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9년 도입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도 근로소득의 최상위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로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해 자율적인 근로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도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근로소득 상위 5%는 1억 1000만원에 수준"이라고 밝혔다.2025-01-17 11:18:34강신국 -
알리페이에 발목…현금영수증 미발행 약사 억대 가산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알리, 위챗페이 등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을 환자가 이용한다면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약국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다 플랫폼을 통한 결제를 신용카드 결제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도의 한 약국에서는 알리, 위챗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1년간 10여억원을 결제했지만 이 같은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가 수억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됐다. 이는 해당 약국에 대한 지역 세무서의 통합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약사는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하고 법원에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약국, 즉 의약품 소매업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소득세법으로 이관되면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로 완화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A약사의 2억1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알리, 위챗페이 등은 현금 결제와 동일하게 봐야 하며 약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페이 결제, 신용카드 매출로 봐야…현금영수증 가산세 과도” A약사는 제주세무서가 지난 2022년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에서 발목을 잡혔다. 세무서는 조사를 통해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2020년 1년간 알리페이, 위쳇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수취한 10억여원의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세무서장은 해당 조사를 토대로 그해 12월 A약사에게 그 해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억1800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A약사가 운영한 약국에서 2020년 한해 동안 각종 페이, 계좌이체 등을 통한 결제 금액 10억여원의 20%에 해당하는 2억1800여만원이 가산세로 부과된 것이다. A약사는 재판에서 세무서의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알리페이나 위쳇페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방식과 동일해 통상 신용카드 매출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리, 위쳇페이와 같은 결제방법을 통한 매출액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으로 분류해 신고 했다. 세금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은 소득세 면탈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세금 면탈에 준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세율도 지나치게 과도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또 “이 사건 쟁점조항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경우에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에 비해 과도한 가산세율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피고(제주세무서장)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리페이 등 결제수단을 이용한 매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는 지적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후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신뢰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페이 결제, 현금결제로 봐야…20% 가산세 부과, 공익이 더 커” 우선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알리, 위쳇페이에 따른 걸제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페이는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 상에서 소비자가 충전한 금액에서 결제대금을 차감하거나 고객이 등록한 은행계좌 잔액을 확인해 거래를 승인하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정산이나 이체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며 “결제방식이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하다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번 가산세 처분으로 인한 약사의 불이익보다 해당 처분에 따른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봤다. 법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는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처벌법 개정으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전환되고 제재 수준도 미발급 금액의 50%에서 20%로 경감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산세 부과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독려하는데 더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고액 현금거래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해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은 공익목적을 침해한 한도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A약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11-08 11:47:47김지은 -
일용직 건보료 부과 검토...파트약사 채용에 미칠 영향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일용직 근로자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파트약사 채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트약사의 근로 신고 기피 현상이 커질 수 있고, 이 경우 약국장은 인건비를 경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회사나 병원을 다니면서 약국에서 주말 단기 근무를 하는 약사들의 신고 기피 현상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또 연말정산이나 건보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를 저소득층으로 여겨 건보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건보료 부과가 확정될 경우 파트약사는 근로신고를 더욱 기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와 절반씩 부과하는 건보료 지출을 피하기 위해서다. 만약 부과되는 건보료가 정기적인 건보료 정산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약사나 병원을 다니며 약국을 다니는 파트약사들의 미신고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라 확정된 보험료와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을 비교해 매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또는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용직 근무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정산 대상에 포함될 경우 회사를 다니는 파트약사들의 ‘투잡’ 여부가 노출될 수 있어 기피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파트약사 구인난이 있기 때문에 약국장 입장에서는 요구에 따라 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인건비 경비처리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 임현수 팜택스 대표 회계사는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계산해 일부를 떼야 하니까 신고 기피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제약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파트로 근무를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들은 소속된 회사에 파트 근무 여부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만약 건보료 정산에 포함한다면 신고를 더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계사는 “건보료 정산에 포함하지 않고 급여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봐야한다”고 했다.2024-11-04 16:39:4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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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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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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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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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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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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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