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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 "국민은 속고 있다"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국민은 속고 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3일 오후 7시 지구촌교회 드림홀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약사회원들은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정부는 즉각 분리하라 ▲면허범위 무시한 한약사 불법행위 정부는 즉각 처벌하라 ▲정부의 무원칙, 무대응, 무책임으로 국민안전 무너진다 ▲한약사 문제 방치 30년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최용석 총회의장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약국을 단순 판매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자부심을 크게 흔든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민 가까이에서 건강을 지키는 전문인으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여윤정 회장은 "수많은 약업계 현안 속에서도 약사들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친다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 해 달라"는 말로 인사말을 갈음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업환경은 단순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약국의 본질과 약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대형유통채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이 약국을 가격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고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보건 인프라로 약국의 공공적 역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대면 투약의 기본 원칙과 안정된 약료 서비스 제공, 약물 안전 관리 장치 등에 대해 결코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약사 문제 역시 반드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약사회와 함께 하는 주민 대상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축사를 갈음했다. 약사회는 2025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2026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예산은 1억3547만원이며 분회비는 5만원 인상됐다. 약사회는 주요 사업으로 ▲여약사 활동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 ▲대체조제 활성화 ▲약물치료 정보 및 복약지도 자료 보급, 교육을 통한 회원 질적 수준 향상 ▲회원 친목도모 및 동호회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총회의장, 이신성 서울 강서구약사회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김요한 양천구보건소장, 최기홍 건보공단 양천지사장, 서강빈·이종숙 감사, 조승찬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구청장 표창패: 김대성(수정약국), 조래경(보생약국), 모세명(매일여는약국), 남성진(매일열린약국)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서혜숙(종로프라자약국), 예규자(무지개약국) ◆양천구약사회장 표창장: 김현례(온누리은혜약국), 김성태(홍일태평양약국), 최은영(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 ◆양천구약사회장 감사장: 김대현(백제약품), 배창현(동원아이팜), 노진혁(보령제약) ◆기부동호회장 표창패: 박재현(메디팜서울약국), 이현주(햇살온누리약국)2026-01-13 20:12:12강혜경 기자 -
[서울 서초] "정부·국회 응답하라"…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약사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0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제38회 정기총회 중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신승우 부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 한방분업은 멈췄고 한약사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배우지도 국가고시를 보지도 않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지시, 감독하고 있다. 면허대여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국민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 한약사의 면허 밖 일반약 판매를 즉각 처버라고, 한약사의 약사 고용 처방조제 금지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면허 범위를 어기는 것은 무자격자의 불법 영업 행태”라며 “더 이상 약사는 국민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이은경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형적 초대형 약국이 약사 전문성을 외면한 채 영리만을 추구하며 약국을 단순 판매처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 발의 지원, 한국형 모델 개발, 언론 설득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대한약사회는 한약사문제 해결을 위해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현재 10만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미선 회장은 “회원 약사들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원 건강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올해를 한약사 문제를 종결짓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재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포함된 품절약 성분명처방 의무 법안,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 약국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돼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약국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우리가 마주하는 약국 환경이 단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들어갔다"며 "이럴 때 일수록 약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원칙이 더 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돌봄통합이 시행되는 원년"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약의 전문가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약사의 역할이 정당히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원 약사들이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어려운 이웃돕기에 쓰일 수 있도록 전성수 서초구청장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 2억2340만7545원을 확정했다. 분회비는 동결 조치했으며, 서울시약사회 결정에 따라 올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성금 2만원은 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초구약사회 이은경 총회의장(대한약사회 부회장, 김희중 명예자문위원, 최창엽, 황공용, 김기명. 최미영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남창원(해피약국), 김윤경(나무약국) ▲조은희 국회의원 표창: 한현영(한약국) ▲신동욱 국회의원 표창: 이현숙(씨케이광생약국) ▲서초구청장 표창: 방호상(우면메디칼약국), 서미원(지티타워약국) ▲분회장 표창패: 전구슬(구슬약국), 윤효식(강남백년가약국) ▲분회장 감사패: 한상인(약사공론), 이진우(GC녹십자)2026-01-10 19:53:57김지은 기자 -
[서울 강동] "약사직능 위협 한약사·기형적 약국, 원칙준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등 난립하는 현안과 관련해 회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원칙을 준수하며 제도와 법이 마련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10일 강동경희대병원 별관 4층 차후영홀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했다. 총회에 앞서 박근희 의장은 "정기총회는 지난 1년을 결산하는 자리를 넘어 약사회가 나아갈 100년의 길을 모색하는 중차대한 자리"라며 "심도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약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한 해 동안 헌신하고 봉사해 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신민경 회장은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마트형 약국 같은 기형적 약국 확산에 대해 지적했다. 또 수급불안정 의약품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도매상 운영 금지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선 현실 등을 지적하며 "보건의료는 편의와 속도가 아닌 안전과 책임의 문제"라며 "침묵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회원들과 함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리병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역시 "약국과 약사의 본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속도가 아닌 원칙과 방향이 바로설 수 있도록 서울시약사회가 대한약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축사에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늘 힘써주는 약사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약사님들이 적극 참여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부분"이라며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를 정확히 하는 법 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도 "어려운 경기 속에서 약국 역시 피해가 크다. 특히 온라인과 생활용품점 등에 시장을 뺐기고 있다"며 "올해는 약사사회가 더 발전하시기를 바란다"는 말로 축사를 갈음했다. 약사회는 구청에 '희망온돌 나눔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으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정부는 즉각 분리하라! ▲면허범위 무시한 한약사 불법행위 정부는 즉각 처벌하라! ▲정부의 무원칙, 무대응, 무책임으로 국민안전 무너진다! ▲한약사 문제 방치 30년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25년도 감사 및 세입·세출 결산, 2026년도 위원회 사업계획, 세입·세출 예산 등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구약사회는 올해 돌봄통합에서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의약품 정보 진위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순차적으로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반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간 교류 확대, 동호회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분회비 41만원은 동결됐으며, 올해 예산으로는 1억5375만원이 책정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리병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박근희 강동구약사회 총회의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조동탁 강동구의회의장,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이종태 시의원, 박춘선 시의원, 김영철 시의원, 최정수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송혁중(큰사랑약국), 임은주(마리온누리약국) ◆강동구청장 표창: 이은아 ◆강동구약사회장 표창장: 안영희(온정약국), 노경균(동명약국), 강민경(아산자성약국), 장지연(강동365약국) ◆강동구약사회장 감사패: 장진호(일동제약), 정상훈(쥴릭파마코리아) ◆강동구약사회장 공로패: 윤복순(보은약국), 정언약국(황혜익), 김명희(고려약국)2026-01-10 19:51:55강혜경 기자 -
부산 금정구약 "창고형약국·한약사 문제 대응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금정구약사회(회장 이정희)는 지난 6일 허심청 다이아몬드 A홀에서 39회 정기총회 및 연수교육을 열고 직능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정희 회장은 "현재 약업계는 거센 도전과 엄중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과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민건강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정구약사회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도 "지난해 한약사 문제와 기형적 약국 대응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품절약 위주의 성분명 처방과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약사 현안 해결을 위해서 금정구약사회 회원 여러분의 응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병오년 붉은 말띠에 참석한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 위원은 "금정구약사회는 지역주민의 가장 가까운 건강 지킴이로서 공공보건 증진과 취약계층 보호까지 헌신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회에서도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되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약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6년에도 금정구청은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총원 128명 중 참석 69명, 위임 33명으로 성원 된 총회는 △2025년 주요회무 경과 △2025년 감사보고 △2025년 세입·세출 결산 건을 통과하고, △2026년 사업계획(안) △2026년 세입·세출(안)을 승인하며, △2026년도 부산시약사회 정기총회 건의사항을 심의했다. 아울러, 금정구청에 이웃사랑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 위원, 윤일현 금정구청장, 강지현 금정구보건소장, 정현국 부산시약업협의회장, 박성수 약사신협 이사장, 최정희 여약사회장, 박미희 부회장, 이광훈 총무이사, 각 구 분회장, 제약도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박형덕(문창약국) 국회의원 표창: 권영우(정원약국) 금정구청장 표창: 신상석(백제약국) 금정구약사회장 감사패: 서경희(금정구보건소 의약관리팀장), 임건구(우정약품), 박지호(영남지오영), 남향일(온라인팜) 금정구약사회장 공로상: 이광훈(다온약국), 조진영(허브약국)2026-01-09 10:36:33강신국 기자 -
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데일리팜=강혜경 기자]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 도넘은 판촉행위로 논란이 됐던 마트형 약국이 현수막과 일반약 할인 등을 중단했다. 오픈 이벤트라는 전제 하에 진행했던 '박카스 100원', '구매금액대별 할인', '결제금액 10% 적립' 등에 대해 시정 조치에 나선 것이다. 먼저 약국 바깥에 게시됐던 '약국, 열었네?', '비타민 필요해?', '박카스 100원', '쌍화탕 한 잔?' 등 대형 현수막이 모두 철거됐다. 또 30% 세일 관련 부착물들도 탈거됐다. 약장과 벽면에 부착됐던 '1만원 구매시 5% 할인, 3만원 구매시 10% 할인, 10만원 구매시 15% 할인' 이벤트 관련 안내문도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약국의 자체 시정과는 별개로 보건소는 행정처분을 시사했다. 보건소 측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사법에 명시된 부분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아직까지 처분수위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작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22일 동작구보건소를 방문해 현장점검과 함께 엄중조치를 당부했다. 앞서 동작구약사회는 판피린, 쌍화탕 무상지급과 대형 현수막에 의약품 가격을 직접 명시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 행정처분을 촉구한 바 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창고형 약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트형 약국의 도넘은 판촉에 회원들의 충격이 큰 상황"이라며 "할인이라는 말이 무작위하게 사용되고, 마트라는 명칭을 사용한 부분 없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7월 대한약사회가 전국 246개 보건소에 개설등록 신청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공산품형 대량 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 마트와 유사한 시설·구조인 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마트' 명칭 사용과 관련해 법이 시행되기 전인 만큼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박리다매 저가판매식 마트형 약국에 주변 약국들의 매출 감소도 현실화되고 있다. 마트형 약국과 복도를 사이에 둔 약국은 "(상대 약국이 처방조제 보다는 매약에 힘을 싣다보니)아직까지 처방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일반약 매출은 줄어들었다. 특히 오픈 행사가 진행된 19일은 호기심에 약국을 찾는 이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홍보 아닌 홍보가 이뤄졌다"며 "약국이 처방조제 영역까지 확장하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리테일숍, 계산원으로 국한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무자격자 조제,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의 약사는 "마트형·창고형 약국의 파급효과가 특정 건물, 특정 동에 국한되는 게 아닌 지역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장된다"면서 "정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행정처분과 후속조치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재발시 업무정지 등 강도높은 제재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2-23 12:00:18강혜경 기자 -
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4일 청년약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청년약사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화상회의(Zoom)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청년약사들이 갖는 고민과 직능 환경 개선 의지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청년약사(20세~45세)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전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성분명 처방 ▲비대면 진료 ▲건강기능식품 ▲병원·산업약사 ▲청년약사·미래약사 ▲회무 전반 및 회원 소통 등 약사 사회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약사회는 이날 현장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한약사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며 “현재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릴레이 집회, 결의대회, 불법행위 고발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약사·한약사 간 역할을 바로잡기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금지와 한약제제 구분 방안 마련, 한방의약분업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논의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기형적 약국 문제와 관련 창고형·난매·지분투자 형태 약국을 약국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구조로 판단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국개설사전심사제도 법제화, 비약사 자본의 우회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약국 명칭·광고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약국 생태계와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약사회는 또 성분명처방 도입과 품절의약품 문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제도에서의 약사 역할, 건강기능식품 상담과 전문성 강화 방안, 병원·산업약사의 근무환경과 역할 확대, 청년 약사의 커리어와 약사 인력 구조 문제 등 약사 사회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논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권영희 회장은 “청년약사 타운홀은 회장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청년약사들의 질문과 고민을 직접 듣는 자리”라며 “할 수 있는 것과 당장은 어려운 것을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리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제기된 의견과 제안은 TF와 위원회 논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사회를 맡고 권영희 회장이 회원 질의에 대해 직접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행사를 기획한 정연옥·강효진 소통이사는 “행사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청년약사와의 소통 자리를 정례화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와 알림톡을 바탕으로 한 회원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타운홀미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약사회장의 답변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적절 요일을 묻는 질문에는 대면·비내면 관계없이 일요일 오후 시간대가 선호도가 높았으며, 정례화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2025-12-18 06:00:39김지은 기자 -
성남시약 "30년째 방치된 한방의약분업 시행하라"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가 한방의약분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한약사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1993년 정부와 의료계, 약계가 함께 합의한 한방의약분업 제도는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었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 한방의약분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한방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하고도 그 시행과 관리·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아왔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명백한 행정적 직무유기다. 복지부는 제도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한약사 제도는 약사와 한의사의 전문영역이 불명확하게 중첩돼 국민의 약물 안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시행해 전문직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약사 제도의 존치 여부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12-02 10:39:06강신국 기자 -
[기자의 눈] CSO·창고형약국·플랫폼이 시장에 미칠 여파지난 주말 열린 병원약사 추계학술대회 중 강연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판촉영업자(CSO), 창고형약국,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관리 감독 강화를 꼽았다. 그는 이들을 의약품 유통판매 매커니즘의 ‘신규 플레이어’로 명명했다. 의약품 산업·시장에 새로 진입해 경쟁 구조나 흐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주체라는 의미다. 이들의 영향력과 기존 주체와의 경쟁 관계를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 법으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제제할 수 없는 이들 플레이어에 대해 복지부는 시장의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안전 장치나 규제 장치는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 약국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창고형약국 이슈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익 증대냐, 의약품 오남용 확대냐하는 경계선상에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 약국이 의약품 할인 행사나 지나친 광고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경우 중개 매채로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단순 진료, 처방 연계 기능을 넘어 일부 플랫폼이 도매업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의약품 질서의 경계를 넘어선 행위로 지적했다. CSO의 경우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행위 주체에도 빠져있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CSO의 경우 의약품 공급사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행위가 적발되도 약사법에 따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들 신규 플레이어들의 법을 교묘히 넘나드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입법 작업을 동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CSO의 경우 관할 지자체 신고와 교육 이수, 경제적 이익 제공, 특수관계 거래 금지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관련 약사법 개정, 의약품 판매 질서 관련 3년 주기 실태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창고형약국은 환자 유인이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약국 명칭, 표시·광고 규제에 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며,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으로 신고제, 인증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도매상 소유, 특수관계 간 거래 제한 법 개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약사사회를 넘어 의약품 시장 전반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건 자명한 사실이다. 이들 신종 플레이어들은 분명 관련 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소비자의 니즈에 의해 만들어진 주체인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주말 진행한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슬로건을 ‘변화의 파동 올라, 약사의 10년 미래를 선점하라!’로 잡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법과 제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가는 신종 플레이어들이 의약품 유통, 판매, 나아가 보건의약계에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 볼 일이다.2025-12-02 06:00:48김지은 기자 -
전국 약사 임원들, 한약사·기형적약국 방지 입법 힘모은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사회 임원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 돼 있는 약사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며 거리로 나선다. 주요 안건은 한약사 문제 해결, 기형적·면허대여·네트워크 약국 개설 차단을 위한 입법 촉구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와 전국 분회들에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 약사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회원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번 서명운동 취지에 대해 “12월 4일로 예정된 전국 임원 결의대회에서 이번에 취합된 서명지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명은 ▲한약사 문제 근원적 해결 ▲기형적·네트워크·면허대여 약국 차단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관련 약사법 개정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약사 문제의 경우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근절(약사법 제21조 제3항 개정),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조제·판매(약사법 제50조3항 개정) 등이 대상이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해 면허대여나 담합 여부를 사전 검토(약사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3 신설 등)를, 네트워크약국은 불법·편법적 지분 투자나 네트워크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약사 1인당 1개 약국만 개설·운영하게 하는(약사법 제21조 제1항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기형적약국은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소비자 유인성 약국명칭 사용과 표시·광고 금지(약사법 제20조의3 신설 등)도 대상이다. 약사회는 분회들에 서명지를 배포했으며, 분회가 서명된 용지를 전달하면 온라인을 통해 받은 서명지와 취합해 오는 12월 4일 국회 앞에서 진행하는 전국 임원 결의대회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지난 18일 진행된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전국 임원 결의대회 진행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세부내용은 16개 시도지부장이 참여한 한약사 문제 해결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약사법 개정 촉구’를 주제로 한 이번 전국 임원 결의대회는 오는 12월 4일 오전 중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될 방침으로 대한약사회 회장단, 대외협력본부장, 상임이사와 더불어 지부, 분회 임원들이 참여 대상이다. 임원들은 이날 약사 가운을 입고 국회를 향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해결을 위한 입법 발의안과 기형적 약국 난립 문제 해결 관련 입법 발의안의 통과 촉구를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입법 촉구문을 낭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지난 9월 용산 대통령실 앞을 시작으로 10월 국회 정문 앞, 11월 다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3개월에 걸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지난 9월에는 대정투 투쟁 선포신을 진행하며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결의를 공식 선언했고,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10월에는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입법 촉구 활동 일환”이라며 “한약사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조속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회원과 소통해 민의를 모아 이를 동력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1-26 11:36:34김지은 -
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운영 금지법 통과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전폭 환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일부 민간 플랫폼의 왜곡과 공격적인 주장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그간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이 보인 수많은 불법적인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지난 6년간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를 목도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에 아랑곳 않고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민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게 주 내용”이라며 “담합 금지,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기존 규정을 누락돼 있던 플랫폼에 포함시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플랫폼 등 민간 업체의 간섭을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민간 플랫폼이 국가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간섭하는 지금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라며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도발을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이 의약품 유통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국회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2025-11-19 19:31:47김지은 -
경기도약-공단 인천경기본부, 면대약국 근절 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공정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3일 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해 경기도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와 인천시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총 8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단의 역할 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이다. 연제덕 회장은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약사직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회원약사들의 자정 노력을 강화해 면허대여 약국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건전한 약국 운영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경기도약사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도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관내 의심기관 사전분석 및 행정조사 등을 적극 실시해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인적 자원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2025-11-15 00:34:14강신국 -
인천시약, 건보공단과 불법 약국 개설 근절 협력 체계 구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8개 의약단체와 ‘면허 대여 약국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사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인천시약사회, 인천치과의사회, 인천한의사회, 인천간호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간호사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협약한 주요 내용은 ▲국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면허 대여 약국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 측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건보공단의 제도적 대응을 결합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종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지지역본부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업무 협력, 공조를 강화, 건전한 약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불법 개설 기관 근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단의 역할 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단체들은 “공단의 체계적 관리와 의약계의 자정 노력이 함께할 때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2025-11-14 17:32:58김지은 -
서울 의약단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 입법 동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손을 잡고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걔설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전 의원과 오는 13일 오후 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직접 개설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면 되며,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약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의 검토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의약단체들은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사실상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적 허점이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때 관련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에 개설 신고 또는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지역의사회 등은 이를 검토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 자격이 적정한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의사회 등에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조항도 신설됐다.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개설신고 또는 허가 신청 전에 의료법규, 의료윤리, 경영윤리 등이 포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 해당 교육은 각 단체 중앙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가 주관하게 되고, 중앙회는 지부 또는 분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사회가 개입해 개설 자격을 검증함으로써 불법 사무장병원 등 비윤리적 의료기관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조치”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행정기관의 서류심사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면서 “의료단체가 개설 단계부터 관여하는 이번 제도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의 투명성과 윤리를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0 11:39:00김지은 -
"이재명 대통령에 고합니다"…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상화를 갈망하는 약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권영희 회장과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한달 만에 다시 붉은 띠를 두르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았다. 권 회장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시위의 재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3차 시위를 기점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 약사회 방침이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은 9월 용산 대통령실 앞, 10월 국회 정문앞에 이어 11월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에서의 시위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투쟁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TF를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성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이 모두 참여하는 본부 체제로 확대되면서 대응 범위가 지역 단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실 앞 시위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발언 이후 진행되는 것인 만큼 의미가 크다. 권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9만 약사는 정부가 30년간 방치한 한약사 문제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라는 법에 명시된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약사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냑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까지 눈감고 귀닫고 한약사들의 온갖 불법 행위를 방치할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30년간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약사와 한약사 면허체계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하다. 또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정부를 향해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면서 “한방의약분업 시행 의지가 없다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 회장은 또 “국가 면허체계를 무시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한약사 불법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상화를 갈망하는 약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약사, 한약사 각자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 이광민, 장은숙 부회장,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김희진, 김인학, 이윤표 이사가 참석했다. 노수진 이사는 “검찰 개혁을 가감없이 진행하고, APEC 정상회담을 훌륭히 성사시킨 정부인데 왜 약사, 한약사 구분 없이 약을 사용하게 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냐”면서 “약사들이 약국에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시간에 왜 길에서 이렇게 시위를 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30년 간 방치했으면 지금이라도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현장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싸움하게 하지 말라. 정부가 정확하게 나서서 관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날 약사회가 시위하는 바로 근방에서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도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서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특히 “약사법 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실은 판넬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약사회는 내부로는 한약사 문제의 전방위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투쟁본부 결정을 통해 대규모 집회까지도 불사할 방침이다. 권 회장은 "이제 시작이다. 모든 정책과 행동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반응한다"며 "정부 반응을 보며 강도를 점점 높이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전국 단위의 공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회원 누구도 이 사안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투쟁 본부와의 논의를 통해 전국적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2025-11-03 12:02:01김지은 -
의협 "APEC 회의 이용한 한방 불법행위 홍보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이용한 한방행위와 초음파 불법행위 홍보를 중단하라고 한의계에 반기를 들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1일 "K-한의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내세워안전성·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행위를 비롯해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진료행위가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할 소지가 있는데도 국제 행사를 빙자해 이와 같은 행위를 홍보하는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 기간에 ‘K-한의 헬스케어관’을 운영해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빈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초음파 등 현대 진단장비를 활용한 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 한특위는 "행사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에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등의 진료행위가 의료법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계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홍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경시한 채 법과 판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현대의학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허위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2025-10-31 11:26:10강신국 -
의협 "대체조제 통보 졸속 입법...약국 불법행위 강경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졸속 입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선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0일 "약사법 개정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처방을 변경한 내용이 심사평가원을 거쳐 간접적이고 지연된 형태로 의사에게 전달될 경우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되고,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의 대체조제가 만연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없는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이라며 "대체조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와 환자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이미 고발한 바 있듯이 의사 처방의 불법 무단변경과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민 건강보다 직역의 편의만을 우선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 제정 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제27조의2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해당 법률 조항의 발효 시점은 정부 공포 후 5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이미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의료기관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황으로 내년 2월 시행규칙이 발효된다.2025-10-30 22:35:02강신국 -
경기도약 "정부는 한방분업 이행 로드맵 발표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한약사 제도의 파행적 운영을 끝내기 위한 유일하고 정당한 해법은 제도 도입의 원칙이었던 한방분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도약사회는 22일 보건복지부가 약사-한약사 간의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논의와 함께 한방분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며 "이는 직능 갈등을 끝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고,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국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추진해 직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완수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약국 조제 업무 참여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포함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고 강력하게 집행해 현장의 불법행위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정감사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한약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10-22 16:46:20강신국 -
한약사회 "한약사 비방 약사, 형사사건도 벌금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약국 네이버 플레이스 등을 통해 한약사 약국을 비난한 약사가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2일 지난해 경북 포항의 약사가 한약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3가지에 대해 형사고소가 진행됐으며, 법원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인정돼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30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한약사회 측은 "한약사를 향한 일부 지역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비방, 명예훼손, 의약품 공급 방해 등이 지속됐고 한약사회 역시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처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약사도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답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합법'으로 일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과정 역시 2020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한약사와 약사의 국가고시 76.2%가 유사한 영역으로 분석됐으며 이러한 국가고시를 치르고 면허증을 취득한 한약사가 자격여부에 대해 되물음을 받는 것 또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 한약사회는 "많은 한약사들이 주변 약사들의 공격, 지역 약사단체 공격으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자괴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건권을 억압하는 행위로 약사 직능 자체가 국민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국민 보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약사와 한약사간 의미없는 소모전을 끝내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5-10-22 11:05:43강혜경 -
공단발 면대 혐의 체인약국 전수 조사 무혐의 결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이 면허대여 혐의에서 벗어났다. 약국체인 위드팜과 위드팜 가맹약국 30곳에 대해 경찰이 9월 30일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 조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경찰수사가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입건 전 종결'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공단은 무혐의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위드팜은 21일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공단의 표적성 행정조사에 분통을 터트리는 한편 가맹 약국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1년 반 걸린 면대혐의 조사, 사건은? 조사 시작부터 혐의없음 처분까지는 1년 반의 시간이 소요됐다. [2024.5.20]위드팜 가맹약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공단 행정조사팀은 4차례에 위드팜 가맹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사전 통보는 없었으며 조사원들은 조사명령서와 안내문, 21개 항목 서류제출요구서를 제시했다. 조사명령서에는 '약국개설·운영 관련사항 등 제반 법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었다. 약국당 조사는 5일간 이뤄졌으며, 21개 항목에 대한 요구서류로 4만6000장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한 약국도 있었다. [2024.12.26] 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개별 약국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5.9.30] 경찰은 위드팜과 위드팜 가맹 약국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위드팜 측 "행정권 남용…약국들 명예 실추, 피해 초래" 박정관 회장은 "무리하고 부당한 행정권한을 남용해 선량하고 무고한 일선 약사들의 명예와 신뢰, 영업상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 중 4차례나 공단과 상급기관인 복지부를 방문해 '의심되는 부분을 알려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두 기관 모두 아무런 회신이나 소명 절차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죄가 없다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판정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는 것.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혹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무관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악의적 추측성 내용으로, 기본적인 확인 절차만 거쳤더라도 즉시 해소될 수 있는 사안들이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의혹이 '위드팜이 회원약국에 '내손안의약국' 앱 가입을 강제해 약국 운영을 감시, 수수료를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내손안의약국은 환자와 약국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가맹 약국 뿐만 아니라 전체 2만5000개 약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다. '위드팜이 소속 인력을 회원약국에 파견해 운영에 관여했다', '자체 청구프로그램으로 회원 약국의 매출·조제료·주문율 등을 확인, 약국 운영을 통제했다'는 부분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박 회장은 "공단은 최근까지도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경찰 판단은 공단의 주장이 얼마나 무리하고 부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리한 수사로 실제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약국에 3~7명의 조사관들이 들이닥치면서 환자와 직원들이 지켜보는 영업현장에서 불법행위자로 지목돼 명예가 훼손됐고, 장기간 이어진 조사와 수사로 약사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또 면대의혹에 대한 소문으로 일부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영업상 손실이 발생, 무혐의로 종결됐음에도 여전히 면대의혹자라는 오명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혐의 벗었지만 주홍글씨…"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위드팜은 이번 사안을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공단의 권한 남용과 복지부의 감독 부실이 만들어 낸 결과로 판단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이번 사안으로 위드팜 역시 체인사업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었던 만큼 후속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드팜과 가맹회원 30명은 감사원에 감사제보서를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결과에 따라 공단 이사장과 조사 책임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 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관 회장은 "감사원의 감사실시, 복지부의 해명·재발방치 대책 마련, 약국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신뢰회복 조치 시행 등 3가지를 요구하는 바"라며 "무리한 행정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회장은 2022년 복지부의 다제약물관리 디지털화 사업 일방 중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행정무관심은 앞서 다제약물관리 디지털화 사업 일방 중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는 것. 당시 박정관 회장이 대표로 있는 DRxS는 '다제약물 복용자의 올바른 약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관리 사업' 추진'이라는 제안명으로 복지부에 정식 연구사업을 제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사업을 국민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디지털화 사업으로 확정, 10억원의 초기 예산과 함께 복지부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식 통보했지만 아무런 연유 없이 복지부에 의해 사업이 중단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두 사건 모두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 복지부의 복지부동식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현장을 위축시킨 사례"라며 "끝까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0-21 19:01:44강혜경 -
8월 출시 마운자로, 온라인 불법광고 위고비보다 많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8월 출시된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의 불법행위가 올해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2개월만에 위고비, 삭센다의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발매와 함께 불법 판매·광고도 기승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 보고에서 올해(1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점검 결과 마운자로가 218건으로, 비만치료제 가운데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는 위고비 141건, 삭센다 28건 등 다른 비만치료제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매해 과대광고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성장호르몬 177건보다도 많은 숫자다. 불법 판매·광고 오프라인 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받은 비만치료제 취급 업소는 성장호르몬 업소를 초과했다. 점검결과 시정조치가 내려진 비만치료제 관련 업소는 10개소로 , 성장호르몬 3개소보다 많았다. 다만, 작발된 업소는 비만치료제 75개소, 성장호르몬 150개소로, 성장호르몬 업체가 많았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와 성장호르몬 등의 불법 판매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직구를 지속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관세청에 비만치료제·성장호르몬 등의 제품명, 포장·형태, 검색 키워드 등 정보를 제공해 불법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성장호르몬에 대해, 2024년 10월부터는 비만치료제 반입을 차단 조치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새롭게 출시된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안전 사용을 위해 해당 치료제를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으로 지정해 식약처·제약사 합동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고비는 작년 10월부터, 마운자로는 올해 8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환자 스스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와 영상콘텐츠도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위해서는 작년 12월부터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했고, 비만치료제의 허가범위 내 사용을 위한 리플렛 등 안내문을 의·약사에게 제공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사용 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경우에 대비해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특히 이상사례 급증이 보고되면 사용 시 주의사항 허가 변경 및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년·부모에게 비만치료제·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 사용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2025-10-20 18:37:0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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