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 광고·직구 차단 법제화 시동...부처간 협력 명문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13일 발의한 불법 의약품 광고 차단, 위해약 해외직구 통관 규제 강화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체청장·세관장에 대한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행정기관장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약사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식약처 요청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가 입법 취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을 보면 약사법 제61조의2 '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금지 등'에서 제7항을 신설했다.
식약처장이 불법판매 의약품 광고 등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상 방송통신심의위에 해당 광고 게시물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아울러 위해약 해외직구 규제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사법 제69조의6 의약품 등의 통관 보류 요청 조항을 신설했다.
식약처장이 위해약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약사법 제62조에 따라 제조가 금지된 의약품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법에 따른 위해성평가 의약품 가운데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이 부적절한 의약품 등이 통관 보류 요청 대상이다.
이 밖에 총리령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정한 의약품도 통관 보류 요청 대상에 포함했다. 실질적인 통관 보유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