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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거점도매 추진, 약 품절 해소 위한 조치…도도매 가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도매업계를 중심으로 대형 제약사의 ‘권역별 거점도매’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관련 제약사가 수습에 나섰다. 대웅그룹은 9일까지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의 ‘블록형 거점도매 업체 선정’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을 진행, 도매업체들로부터 입찰 참가 의향서를 받았다. 이번 공개 입찰이 진행된 후 도매업체들에서는 회사의 결정 배경이나 추후 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는가 하면 도매협회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10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을 대표하는 거점도매를 선정한다는 회사 방침이 특정 대형 종합도매를 제외한 다수 도매업체들에는 상대적으로 의약품 유통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대웅제약 측은 10일 데일리팜을 통해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도매업계의 일부 우려는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대웅제약 측은 40개 직거래 도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직거래 도매들이 도도매 형태로 다수 도매를 통해 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10개 권역별 거점도매 방식으로 변경해도 현재와 같은 도도매 형태의 약 유통은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는 기존 한 지역에도 여러개 존재하던 도매 수를 권역별 1곳으로 줄이는 대신 소수 정예 도매 업체들과 품절약 등의 원활한 공급과 실시간 배송·재고 추적 시스템(TMS), 의약품 안전한 보관과 유통, 약국 대상 수월한 반품 시스템 구축 등을 도입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회사는 이번 권역별 거점도매 추진은 최근 몇 년 사이 계속되는 특정 약 품절 등 수급 불안 상황과도 연관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유통업체 수를 줄여 공급 루트를 단순화하고 업체 별 중복되는 재고 확보를 최소화해 실질적으로 환자와 약국에 원활하게 의약품을 공급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최근 문제되는 의약품 공급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면서 실시간으로 의약품 재고와 배송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TMS)을 만들어 유통 구조도 투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회사는 소수 도매들과의 입찰 경쟁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반품 등 약국 관련 정책이 이전보다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오히려 거점도매들과 협업해 수월한 반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일원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소수정예 업체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의약품 보관과 배송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약국과 소비자 니즈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대웅제약 측은 9일 종료된 입찰 의향서 제출에 대다수 도매업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향서를 제출한 도매들은 오는 19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과 제안서를 제출하고, 대웅제약은 이달 말까지 종합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계약을 완료할 방침이다.2025-12-10 12:03:57김지은 기자 -
대웅, 권역별 거점도매 추진…도매·약국에 미칠 여파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웅제약이 수년 전 논란이 됐던 권역별 거점도매 운영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일선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웅제약은 최근 ‘대웅그룹 블록형 거점도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늘(9일)까지 도매업체들로부터 입찰 참가의향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있다. 이번 입찰 발주처는 대웅그룹에 소속된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로, 회사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을 대표해 의약품 품질, 배송, 환입,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도매를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블록형 거점도매는 권역별 물류대행 기능과 제품유통(종합도매)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회사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제한경쟁 입찰 방식이다. 입찰 참가 자격 중에는 순바닥 면적이 1500㎡ 이상인 KGSP 창고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회사는 지난 5일에 공고문을 게시한 후 4일 만인 오늘까지 도매업체들에 의향서를 제출하게 한 상황이다. 대웅제약의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유통 비용을 줄이고 채권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자율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한 만큼 현재보다 유통 마진을 낮출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는 셈이다. 대형 제약사의 거점도매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직후에 이어 지난 5년 전에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일부 제약사가 거점도매 체제를 만들겠다고 나선 데 대해 도매협회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었다. 당시 도매협회는 이 같은 제약사 주도 유통 구조 개편이 소규모 도매의 생존 위협과 더불어 유통 독점화 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정 부분 자체적으로 거래할 업체를 정해 놓고 방식은 자유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며 “사실상 내건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지방 도매들은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을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 관계자는 "거래 유통사를 최소화하고 회사가 자체 운영 중인 온라인몰을 통한 유통에 더욱 집중하려는 의중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개 입찰을 두고 도매업계 당황하는 분위기다. 도매협회는 오늘 오전 회의 중 대웅제약의 이번 거점도매 입찰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유통 전문가들은 대형 제약사의 이 같은 거점도매 운영 방식이 일선 요양기관, 약국에 불편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대웅과 같이 대형 제약사가 전국 10곳 도매를 통해서만 약을 유통한다는 것인데 결국 일선 약국, 특히 지방 약국의 경우 이전보다 약을 전달 받는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더불어 제약사가 거점도매와의 계약 과정에서 반품 등의 조건을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밖에 없다. 대웅의 이번 결정이 다른 제약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여파는 약국에 전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0 06:00:56김지은 기자 -
부산 약국가 "도매, 넷째 토요일 일괄 배송휴무 우려 커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주요 도매업체가 넷째주 토요일 일괄 배송휴무를 결정하자, 부산지역 약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6일 최근 주요 도매유통사에서 넷째 주 토요일 일괄 배송 휴무를에 대한 회원 약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요일 의약품 공급·배송 관련 현황 및 의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부산 지역 개설회원 15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25명이 응답해 응답률 21.1%를 기록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156명(48%)이 금요일에 약을 구하지 못해 토요일에 조제와 투약을 하는 건수가 매주 1~2건 발생한다고 답했다. 10건 이상 차질이 생긴다고 응답한 경우도 41곳(12.6%)에 달해, 토요일 배송 부재가 일부 약국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요일 저녁 도매에 발주하는 금액 역시 높았다. 20만원~50만원 구간이 가장 많았으며(95명, 29.3%), 100만원 이상 대규모 발주를 한다는 응답도 64명(19.7%)에 달했다. 이는 토요일 배송 중단이 약국 경영과 환자 약 공급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토요일 배송이 중단될 경우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환자 불편 가중'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재고 및 발주 관리의 어려움', '병·의원과의 신뢰도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지적됐다. 특히 주관식으로 응답한 보완책에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순번제 휴무' 필요성을 제시했다. 응답자 90.8%(295명)가 도매사 별 교대·순번제 방식의 분산 휴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일부는 금요일 저녁 배송을 1회 더 실시하거나 당번 도매를 지정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설문을 통해 확인된 회원 의견을 토대로, 의약품 도매업체 및 유통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불편 최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변정석 회장은 "응답률이 20%를 넘은 것은 최근 조사 가운데 이례적인 일로, 회원 약국이 느끼는 불편과 염려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특히 도매사들이 동일한 날 일괄적으로 휴무하는 방식은 약국과 환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만큼, 분산휴무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도매협회가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2025-09-16 09:33:02강신국 -
한약사 관련 복지부 공문 논란 지속…업계 "혼란만 유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공문 발송으로 약사·한약사 단체가 갈등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정작 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14일 제약·도매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반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공문이 발송됐으며 제약협회의 경우 수신 후 일주일 여가 지난 13일 회원사들에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과 관련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공문 내용을 보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요청이 주요 취지인데, 같은 공문을 두고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복지부의 공문 발송이 개별 업체들의 의약품 유통과 관련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문 내용은=복지부는 이번 공문에서 ‘약사법 제20조에 의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의약품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관련 협회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내용을 두고 약사회는 ‘면허 범위 내’ 문구가 포함된 점을 강조하며 "약사,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의 의약품 공급 거절을 금지한다는 것"이라며 "복지부나 법제처의 법령 해석 등의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약사회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약사법에 대한 오해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공문 발송을 환영한다"며 맞받아쳤다. ◆“공급하란 거야, 말란 거야”=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최초 공문을 발송한 후 한 차례 공문을 정정해 재공지하면서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반응이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주 최초 공문을 발송한 이후 일부 문구를 수정한 공문을 재발송했다. 바뀐 공문에는 ‘면허 범위 내’라는 용어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협회는 물론이고 회원사인 개별 업체들로서는 이번 공문 발송 배경이나 취지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주거래 대상인 약사들이 이번 공문 내용을 두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문 내용이 기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복지부 방침과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그간 한약사의 경우 한약, 한약제제에 한해 일반약 취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년 전 특정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건과 관련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례 등과도 배치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급 여부를 결정해 왔던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도가 뚜렷하지 않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협회들은 물론이고 개별 업체들도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일부 협회는 개별 회원사들에 복지부의 이번 공문을 발송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이번 공문의 뚜렷한 취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차후 혹시 모를 법적 분쟁 등에서 개별 회원사가 이번 공문을 수신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로 복지부 공문이 발송됐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협회가 공문을 수신한지 일주일이 지난걸로 아는데 아직 개별 회원사들로는 공문이 발송되지 않았다. 이전 판례나 복지부 방침 등에 따라 개별 업체들이 거래 여부를 결정해 진행해 오고 있고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업체들로서는 이번 복지부 공문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제약·유통업계, 갑자기 공문을 왜?2025-08-14 10:08:26김지은 -
약국 금융비용 또 '도마'…결제 회전일 2·3개월 영향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지난 2023년 보고된 지출보고서 일부 내용에 대한 확인, 정정을 재차 요청하면서 또 다시 파장이 예상된다.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이 핵심 내용인데, 업체들로서는 올해 초보다 정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응이 불가피해 졌다. 9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주요 확인 내용은 허용 범위 초과 여부로 공문 중에는 복지부가 심평원에 발송한 공문과 확인 대상 약국의 명단 등이 포함됐다. 공문에서 심평원은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관련해 귀사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내역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첨부된 행위유형별 제출 목록을 확인해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평원의 이번 요청은 복지부가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관련한 전반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 발송된 공문을 보면 2023년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여부 확인을 요구가 주 대상이며, 그 안에는 ▲행위 유형별 제출 내역 중 사실관계 확인 및 오기입 등(2025년 6월 24일 기준)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확인 요청 시 제공 내역 확인 등이 포함됐다. 정정기한은 오는 8월 4일까지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거래 약국의 금융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수정, 정정 요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올해 초 이미 심평원에서는 200여곳 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해 2023년 지출보고서 내역 중 거래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과 관련 초과 부분들을 검토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복지부의 이 같은 지적에 도매협회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오히려 올해 초보다 점검 대상이 더 확대되면서 유통업계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발송된 공문은 사실상 전체 도매업체들로 발송됐으며, 거래 회전일이 2개월, 3개월인 약국의 대다수가 포함됐다. 업체들로서는 당장의 수정이나 정정 보고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심평원에서는 금융비용의 경우 약국 별 거래 일자, 결제일자, 할인율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보고된 내용을 자칫 수정했다가는 허위 보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거래 일자 등을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협회 측은 이번주 중 관련 공문이 회원사들로 발송되면서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명단에 포함된 약국들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약국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도매협회와 약사회의 공동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약품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우리 업체의 경우 거래 약국들에 대한 금융비용을 최대한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정정을 요구하는 명단이 왔다”며 “규모가 큰 도매업체의 경우 A4용지 4장 분량의 약국 명단이 왔다고 하더라. 이 정도면 사실상 전수 조사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보고가 완료됐는데 정정하라는 것은 원래 거래나 결제 날짜를 조정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허위 보고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냐”며 “현재로서는 섣불리 정정이나 수정을 할 수 없어 도매협회와 약사회 측 대응 방침에 따를 생각이다. 만약 정정을 하지 않고 기존 보고를 고수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쌍벌죄인 만큼 명단에 포함된 약국들도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3 지출보고서 확인·정정2025-07-09 11:37:22김지은 -
금융비용 지급방식 변경 기로…복지부 "위반시 처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으로 촉발된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이 약사사회를 넘어 의약품 유통업계에도 화두로 떠올랐다. 도매업체들로서는 당장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인지, 따른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존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유통협회를 통해 도매업체들이 거래 일자가 2개월, 3개월 이내 약국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 상황. 이를 위한 안전 장치 격으로 개별 도매업체가 매일 자동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 하지만 도매업체들의 생각은 제각각인 듯 하다.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기존 거래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며 베짱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일부 업체들은 거래 약국들에 정부 방침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도매업계 방침이 엇갈리면서 약국들도 덩달아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돼 있는 금융비용이 그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추후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행 고수" VS "규정대로"…매일 결제 도입 여부 두고 도매 주판알 도매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 제대로 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일부 도매는 정부 권고와 유통협회 방침에 따라 3월 1일 거래분부터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긴다는 방침을 거래 약국들에 통보했다. 반면 일부 업체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정 지역에서는 약사가 규정대로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업체에 항의하고 약사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우선 도매협회는 정부 권고가 내려졌고, 매년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는 만큼 규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가 요구한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에서는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지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계획 중이라는 설도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대형 도매를 중심으로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면 당장 공휴일이나 대체휴일 등은 어떻게 처리할건가. 여기에 별도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신용카드사와 연계해야 하는 문제 등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 현재는 2개월, 3개월 거래 약국들에 일자별로 60일, 90일에 맞춰 제공된다는 내용만 공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 별로 약국에 공지하는 내용이 다르다보니 거래 약국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 권고한 방침대로 하겠다는건데 업체와 영업사원들이 약국 민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내부에서 심평원 실사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만큼 업체들로서는 더욱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아”…금융비용 논란 지속 가능성도 문제는 지출보고서 공개가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 심평원 권고대로 약국 금융비용 시행규칙에 맞춰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시 내년에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지출보고서가 처음 공개된 해인 데다 약국의 금융비용 할인이 처음 수면 위에 오른 만큼 소명 대상이 된 200여개 약국이나 관련 도매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약국에 제공되는 금융비용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만큼, 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쌍벌제의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제공한 도매도, 받은 약국도 법을 어겼다는 것이 밝혀졌을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처분을 보면 먼저 행정처분의 경우 수수액에 따른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제공자의 경우제조(수입)자는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에서 허가취소를, 의약품도매상·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1개월 업무정지에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형사처벌 규정을 보면 수수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을,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지출보고서 제도 상 제공자와 수수자 간 협의를 거쳐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정정 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약국 금융비용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만큼 법에 어긋난 부분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분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하에서 허용되는 만큼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처벌이 따르는 것”이라며 “단 고의, 중과실 단순 실수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은 달라질 것이다. 금융비용 관련해 문의가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계속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기획]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 논란...왜?(2)2025-05-14 16:15:21김지은 -
15년 만에 불거진 금융비용 이슈…현장은 대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합법적 영역에 편입된 약국의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금융비용)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 도입 후 15년간 현장에서 적용돼 오던 방식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이후 일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시정 요구 대상이 됐고, 제공자인 의약품 유통업계, 수수자인 약국 모두 영향권이다. 약사회는 우선 관련 규정 상 개선 요구 대상이 의약품 대금결제 회전이 2개월, 3개월인 약국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적용 대상은 전체 약국의 2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규정대로만’을 외치는 정부 방침 속 도매업계도, 약국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매년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이슈가 단순 해프닝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년 만에 수면 위 오른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 논란, 왜? 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 약국의 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은 지난 2010년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됐다. 쌍벌제 시행으로 약국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2.8%(금융비용 1.8%+카드 마일리지 1%)라는 금융비용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다. 이전 ‘백마진’ 시대와는 달리 약국이 합법적으로 약국이 의약품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게 된 셈이다. 관련 법 시행규칙을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 경우 거래금액의 1.2%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 13년 간 별다른 문제 없이 적용돼 왔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난 2023년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도매업계 일각에서 약국에 제공되는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즉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자칫 리베이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 이 같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올해 처음 정부가 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으며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도 포함됐다. 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통해 총 1867개 업체가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 아래 있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통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정부는 그간 관련 시행규칙 내용과는 현장에서 일정 부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문자메시지를 발송, 200여곳 약국에 제공한 금융비용이 규정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확인, 정정을 요구했고,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도매협회 측에 같은 취지로 수정, 보완을 권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계속적 거래는 1개월 이내만 적용"…도매·약국도 혼란 문제의 시발점은 시행규칙에 명기된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에 있다.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1.8%의 금융비용이 제공되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에 한해서만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다. 반면 금융비용 1.2%가 적용되는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0.6%의 금용비용이 적용되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지 않다. 정부는 이 부분을 주효하게 봤다. 단서조항 적용이 가능한 것은 결제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이지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서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약국들도 당월에 결제하는 약국들과 동일하게 15일 정도의 결제 여유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는 시행규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3월 말경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정부가 권고한 규정대로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을 공지하고 나섰다. 해당 공문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중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계속적 거래를 따지는 결제기간은 1개월 이내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는 계속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산정을 하기 바란다. 특히 3월 1일분부터는 정확히 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3월 1일 거래분, 곧 3월 1일 이후 약국에 유통된 의약품부터는 정부가 권고한 시행규칙 그대로의 결제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내인 셈이다. 도매업계로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기거나 결제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약국의 경우 금융비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적 거래라는 것이 애매한 측면은 있다. 따지고 보면 약국에서 회전기일에 상관없이 계속 거래를 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며 “법 제정 당시 1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결제일이 짧은 만큼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 같다. 사실상 15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던 것이 이번에 지출보고서 공개로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말했다. ‘매일 결제 방식 전환’ 카드 꺼내 든 약사회, 현장은? 약사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당초 의약품 유통협회 측에 제도 적용의 유예를 요구했었다. 현장 혼란을 감안해 복지부의 권고를 당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동시에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계획도 있었다. 2개월, 3개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당월 결제와 같이 계속 결제에 따른 15일의 결제 여유 적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일종의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복지부는 법의 엄격한 적용 방침을 고수했고, 결국 약사회는 규정을 준수하되 회원 약국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의약품 결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내놓은 카드가 개별 도매업체들에 ‘매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 월 결제 방식에서는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약국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당길 수 밖에 없는 만큼,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되도록 해 약국의 손해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약사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들이 회전일 변경 등을 거래 약국에 공지하는데 대해 반발하며 회원 약사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안내글에서 “의약품 유통업체의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기준일을 임의로 앞당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1.2%, 0.6%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되도록 유통협회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거래일에 따라 금융비용 할인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거래 도매업체에 정확히 요청해 달라”면서 “약사회는 금융비용 관련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기획]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 논란...왜?(1)2025-05-13 17:34:23김지은 -
약국 수백억대 부도설에 유통업계 여신 강화 기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도권 대형 문전약국들이 회생 절차에 돌입하고 이로 인한 의약품 유통업계 피해액이 수백억대로 추산되면서 도매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업계에서는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부도, 회생 절차가 속속 발생하면서 약국에 대한 여신을 강화할 기류도 보이고 있다. 12일 약국, 도매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와 은평, 인천 등 종합병원 인근 7곳 이상 약국에서 회생신청에 들어갔으며 이들 약국으로 인한 일부 대형 도매업체 별 피해액이 20~40억대로 추산된다. 지역 약사회와 도매업계에서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약국들이 네트워크형으로 일정 부분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 흐름이 연결돼 있는 만큼 이들 약국의 중심에 있는 약사의 자금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로 7곳 이상의 약국이 회생절차나 파산, 부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형 문전약국 약국장의 파산 신청이나 약국 부도가 이어지면서 도매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대형 문전약국들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네트워크형 약국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도매업계들이 약국 거래에 경계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약국들이 연합이나 체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바잉파워를 갖추고 대형 도매업체와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런 약국에서 자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매가 겪는 피해는 상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A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규모가 큰 약국이나 네트워크형 약국의 경우 대표 약국장의 자금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분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 도매업체가 겪게되는 피해가 상당할 수 밖에 없다”며 “이들 약국 거래액이 억대에서 수십억대에 달하는데 중소형 도매로서는 이 금액을 막지 못하면 업체가 부도가 날 위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B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에 대형 체인형, 네트워크형 약국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약국 운영 방식이 금융비용, 일명 백마진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이런 약국 체인은 규모가 큰 대형 도매랑 거래를 많이 한다. 이런 네트워크형 약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손쓸수 없이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도매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종합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약국 거래 규모 등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는 등 내부적으로 약국 여신 강화 필요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협회 한 관계자는 “약국의 부도, 약사의 파산 등에 따른 유통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약국과 도매 간 거래의 신뢰 문제이다 보니 약사회를 통해 약국과의 거래 강화 등의 부분을 협의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2024-11-12 11:27:44김지은 -
복지부장관·식약처장은 어디에?...아쉬움 남긴 서울 FAPA[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20여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약사행사에 정작 정부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국회, 유관 단체 등의 내빈 참석이 저조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FAPA 2024 서울총회 개회식에는 25개 회원국에서 1200여명의 해외 약사가 참석했다. 이번 FAPA서울총회는 22년만에 한국에서 열렸다. 이번 국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빈으로 소개됐다. 이외 내빈은 대부분이 대한약사회 임원단이었다. 이날 행사 중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강석연 원장이 오유경 식약처장의 축사를 대신 읽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제적 약사 행사에 내빈 참석이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에서 3억이 지원된 국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 식약처 수장이 참석하지 않은데다 국회에서도 김윤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자리에는 유관 보건의료단체나 제약협회, 도매협회 회장이나 관계자도 내빈으로 소개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약사는 “행사를 힘들게 유치하고 그간 많은 사람이 피땀흘려 준비해 왔을텐데 개회식 내빈 소개를 보고 아쉬웠다”며 “이 정도 규모의 행사이면 복지부장관이나 식약처장,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등이 다수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은데 축사도 모두 대독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해외 약사들이 참석한 행사인 만큼 개회식 내빈 소개는 한국의 약사, 약사사회 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며 “복지부에서는 차관이라도 왔지만 식약처는 처장, 차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유관 단체나 기관 등에서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약사회 대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을 초청했지만 해외 일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통령이 약사회 행사에 축사를 보내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것이 더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박민수 차관이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에는 공적 마스크 취급,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치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장관은 참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급하게 해외일정이 잡히면서 참석을 못했다. 국회의 국정감사 직후라 국회의원들의 참석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온 것은 약사회 역사에서도 처음인 것으로 안다. 여기에는 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2024-10-31 16:50:15김지은 -
약 품절 가짜뉴스 누가, 왜 퍼뜨리나...결국 꼼수영업?"○○의 공급지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A제약사 일부 품목의 품절에 대한 가짜뉴스가 확인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해당 정보를 최초로 거래 약국들에 퍼뜨린 출처로 메이저급 도매 영업사원을 지목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순식간에 관련 처방약들을 약사 전용 사이트 의약품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올려놓았다. 관련 정보가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몇주 째 해당 약은 검색 순위 10위권에 랭크돼 있다. 약 품귀, 품절 발 가짜뉴스 생산, 확대는 약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다. 최근 몇 년 사이 약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 문제를 단순 일부 제약, 도매업체의 영업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전방위적 약 품절 상황을 악용해 의약품 수급 관련 가짜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유통업계, 이를 묵인하는 일부 제약사 행태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품절 임박”…메이저 도매 영맨은 왜 ‘가짜뉴스’를 흘렸나 의약품 생산, 유통업계에서는 약 수급에 대한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 되는 이유를 약 수급 불안정이라는 상황적 배경과 일부 제약사, 도매업계 간의 관계가 교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약 수급에 대한 가짜뉴스 출처의 대부분은 실적을 위한 일부 도매업체 영업사원이거나 제약사 발 정보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다. 특히 대형 도매업체 영업사원 발 가짜뉴스가 많은 이유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거래 관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약 출고 분을 메이저급 도매업체에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중소 도매업체에는 월말에 익월 분 재고를 주문받고 있다. 이중 일부 수입 품목의 경우 일일이 중소 도매업체 담당자가 수기로 주문량을 작성해 월말에 주문하면 그 다음 달 중에는 추가로 주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된다는 것. 할당량에 따른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일부 영업사원은 가짜뉴스까지 동원하고 있고, 결국 원활하게 수급되던 약까지 잘못된 정보로 인한 과수요로 품귀, 품절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업계에서 별다른 책임 의식 없이 가짜뉴스와 약사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영업 방식이 점점 더 만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약 수급이 불안정 한데 잘못된 정보와 소문이 정상적으로 공급 중이던 약까지 가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또다시 약 품절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다수 제약사는 약 재고를 우선적으로 메이저 도매업체들에 할당하고 남은 재고를 중·소 제약사들에 뿌리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메이저 도매들은 재고를 넉넉하게 확보하게 되고, 월말이 되면 이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가짜뉴스까지 동원하게 되는 형국”이라며 “가짜뉴스가 퍼지고 특정 약이 주목받고 불안 심리에 주문이 늘면 제약사의 경우 손 안 데고 코푸는 격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제약사가 메이저 도매에 우선적으로 더 큰 포션의 재고를 할당하는 방식은 관례이지만 문제는 현재 전반적으로 약의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라며 “이전과 달리 약 수급이 불안정한데 이런 가짜뉴스가 퍼지면 대형 도매는 실적을 채운다지만, 중소 도매업체의 경우 재고가 달려 진짜 약이 필요한 약국들에 약을 출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피해는 일선 약국들의 몫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관협의체서 ‘가짜뉴스’ 대응방안 논의…“최초 유포자 확인 쉽지 않아”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의약품 수급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 최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서 약사회는 제약, 도매업계 발 의약품 품절 관련 가짜뉴스 문제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관련 뉴스에 대한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우선 도매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이 직원 교육과 관리를 통해 시정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사회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약국가는 물론이고 업계에서도 전문약은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 정보가 와전돼 가짜뉴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적을 위해 일부러 왜곡된 정보로 주문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의약품 품절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민관협의체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면에서 당장 제재보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부터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유통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의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했다. 관련해서 약사회도 유통협회에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관련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사실을 확인해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회원 약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했다.2024-07-24 15:52:35김지은 -
"재고 구했더니 또 속았네"...가짜 품절이슈에 약국 몸살[데일리팜=강혜경·김지은 기자] 실적을 채우기 위한 등의 방법으로 거짓 품절이슈를 퍼트리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약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열린 정부 주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관련 민관협의체에서도 약 품절 발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트윈스타정에 이어 자디앙, 트라젠타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급 불안정 관련 정보가 약사들 사이에 확대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부터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상 유통·공급되는 의약품을 마치 품절 이슈가 있는 것처럼 속여 주문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품절약에 대한 약사들의 알레르기 반응을 악용해 실적을 채우거나 재고를 털어내는 수단으로 해석된다. 약국가에서는 특히 관련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이 거래 약국의 대금 결제 시기를 앞두고 매출 확보를 위해 이런 가짜뉴스 공지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약사단체까지 진위 여부를 파악해 공지에 나서고 있지만, 약국가는 '일단 쟁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당뇨병 치료제와 혈압약은 장기처방이 많은 품목이다 보니 자칫 재고가 부족할 경우 투약 자체가 곤란해 지기 때문에 품절 이슈를 접하는 경우 재고를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약사는 "트윈스타정이 품절 이슈가 있다는 소식이 제기되면서 약국가가 비상에 걸렸었다. 분명 몰에는 재고가 많은데 품절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뒤 재고가 금세 빠졌다"며 "품절이슈에 대한 파급효과가 엄청나다"고 토로했다. B약사는 "최근 약사 커뮤니티에서 일부 도매상에서 자디앙과 트라젠타, 미카르디스가 품절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약사들이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리는 사태가 빚어졌지만 이같은 소문은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6통을 주문했는데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었다"고 말했다. 거짓 품절이슈가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C약사는 "일부 도매업체와 제약사 사이에서는 품절에 대한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별의 별 약이 다 품절이다 보니 이같은 사태를 노려 말도 안되게 품절이 나타나는 품목들이 일부 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이같은 소문에 대한 진위가 판가름 나기도 전에 품절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을 의약품 도매협회는 물론이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최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약사회는 약 품절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다. 내부에서는 특정 약 품절과 관련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약사회 소통위원회는 허위 공급불안정 이슈에 관해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자디앙, 트라젠타, 미카르디스 관련 품절 여부를 제약사에 확인해 보니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다른 도매업체들도 관련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며 “최근 길리어드사이언스 비리어드와 베믈리디 등 품절 소식과 관련해서도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식약처에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돼 판매업무가 정지되지만, 판매업무 정지 기간이 열흘로 길지 않아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품절 관련 가짜뉴스 문제는 최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도 대책을 논의했지만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면에서 당장의 제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통협회 측에서는 직원 대상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회에서 유통협회에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약사회는 관련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사실을 확인해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회원 약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7-16 17:46:34강혜경·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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