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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상장·퇴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한다. 당국은 상장 문턱은 낮추되 퇴출은 쉽게 이뤄지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제도화하고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와 공모가 책임 강화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제도 개편 여파로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의 상장 이후 관리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상장 당시 제시한 핵심 기술과 무관한 사업 전환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공모가 산정에 반영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율 비교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임상 성과와 본업 경쟁력이 상장 이후 생존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 유입 확대·퇴출 강화…금융당국, 코스닥 구조 전면 손질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년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당국이 과거 2005년 거래소 통합, 2013년 코넥스 개설과 독립성 강화, 2018년 코스닥 벤처펀드 도입 대책에 이어 네 번째로 내놓은 주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다. 세부 과제별 시행 시점은 상이하며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이후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혁신 기업의 원활한 진입과 부실 기업의 엄정한 퇴출을 통해 코스닥을 신뢰받는 성장 플랫폼으로 재설계하는 데 있다. 정책은 크게 ▲기관 진입 여건 조성 ▲코스닥의 독립·자율성·경쟁력 제고 ▲상장심사·폐지 재설계 ▲시장 신뢰도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당국은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개인투자자 쏠림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이른바 '큰손'의 유입 경로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 기준수익률(BM)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과 공모주 우선 배정 제도를 3년 연장하는 한편 우선 배정 비율을 30%로 확대한다. 내년 3월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역시 기존 운용사와 벤처캐피탈(VC)의 진입 장벽을 낮춰 기관 자금 유입 통로를 넓힐 계획이다. 코스닥 독립성·자율성·경쟁력 제고도 추진한다. 상장과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선임 시 VC, 학계, 법조계 등에서 10년 이상 경력 요건을 신설한다. 코스닥시장본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경영평가(Book in Book) 시스템도 도입해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 진단을 통해 상장폐지 심사 등 핵심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당국은 상장 단계에서는 혁신기업의 진입을 돕고 상장 이후에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는 구조로 제도를 재편한다. 맞춤형 심사 기준을 다양한 분야로 넓히고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반면 상장 이후에는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당시 제시한 핵심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2026년부터 시가총액 기준을 150억원으로 높이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는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시장 신뢰도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번 정책에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가격 왜곡과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대거 포함됐다. 공모가 산정 시 추정 실적을 활용한 경우 이후 실제 실적과 괴리율을 주관사별로 비교 공시해 공모가 산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PO 풋백옵션도 공모주 입고 시점부터 만기까지 단계별 안내를 의무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모·자회사 중복상장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례상장 기업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사실상 의무화해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소통을 요구한다. 신뢰 무너진 코스닥 바이오…개미 의존·퇴출 지연·장밋빛 IPO 삼중고 이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개인 위주의 취약한 수급과 900선에 정체된 지수, 부실 기업 시장 퇴출 지연 등으로 인해 코스닥 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코스닥 시장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70~80%에 달하는 반면, 기관투자자 비중은 4~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역시 국내 주식 투자 자산의 95% 이상을 코스피에 배분하며 코스닥 투자는 사실상 외면해 왔다. 그 결과 상장 이후 성과가 부진한 기업의 주가 변동성과 손실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지수 부진과 자금 조달 위축도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요인이다. 코스닥 지수는 1996년 출범 당시 1000포인트를 기록했지만 24일 기준 911포인트에 머물며 장기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장 기업 수와 시가총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지수가 출범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코스닥이 성장기업의 가치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기에 부실기업 퇴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코스닥 전반의 신뢰를 갉아먹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05년 기술특례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144곳 이상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체가 코스닥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 상장 폐지된 기업은 셀리버리, 제넨바이오 두 곳에 불과하다. 올해 피씨엘, 올리패스 등이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합해도 상장 폐지로 시장에서 퇴출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수는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이미 경쟁력을 잃었지만 '상장사'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아 연명하는 기업이 많다는 얘기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초 제시했던 핵심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본업을 변경, '상장 껍데기'만 유지하는 행태도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현 파라택시스코리아)는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 실패 이후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리스크에 직면했고 자금 조달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자 결국 경영권을 미국 디지털자산 투자사에 넘기는 선택을 했다. IPO 과정에서 과도한 실적 추정과 고평가 논란도 코스닥 신뢰를 훼손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미래 실적 추정치와 실제 성과 간 괴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모가 신뢰성이 훼손됐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됐다는 비판이다. 특히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의 경우 매출이나 이익 등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타 업종 기업보다 공모가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까지 기술특례로 신규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상장 당시 제시한 추정 실적을 실제로 달성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기업이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2~4년 내 대규모 흑자 전환과 매출 성장을 제시했지만 상장 이후에도 적자가 지속되거나 임상 지연으로 실적 가시성이 오히려 악화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중 IPO 증권신고서상 추정 실적을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은 네오이뮨텍이었는데 이 회사는 2021년 상장 당시 3년 뒤 12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실제 2024년 40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실적과 추정치 간 괴리율이 가장 컸던 기업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로 2021년 상장 당시 그해 순이익 25억원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39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괴리율이 1658%에 달했다. 연구·실적 성과 없으면 퇴장…기술특례 바이오 생존 조건 바뀐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상장 이후 사후 관리가 느슨했던 바이오 기업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 가치를 담보로 시장에 진입했던 바이오텍들에 연구 성과와 데이터로 자신의 가치를 매년 입증해야 하는 엄격한 시험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기술특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원천 차단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그간 상당수 바이오 기업이 본업인 신약개발에서 임상 지연이나 성과 부진이 발생할 경우 상장 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당장 매출이 발생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등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상장폐지 심사로 직결될 수 있다. 본업 경쟁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추정 실적 괴리율 비교 공시 역시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활용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율이 주관사별로 비교 공시되면서 주관사와 기업 모두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을 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규모가 작은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150억원 기준 상향이 단기적으로 상장 유지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26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더테크놀로지(47억원), 셀레스트라(136억원), 세니젠(141억원), 비엘팜텍(150억원) 등이 있다. 이외 한국유니온제약(216억원), 셀레믹스(225억원), 플라즈맵(242억원), 바이오인프라(242억원), 젠큐릭스(245억원), 우진비앤지(245억원), 피플바이오(247억원), 비스토스(258억원), 세종메디칼(271억원), 대성미생물(283억원), 진시스템(285억원), 엑셀세라퓨틱스(290억원) 등도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을 하회하고 있다. 여기에 매출액 상장폐지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사실상 의무화된 데 따라 바이오텍 경영진은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상장사가 중장기 성장 전략과 주주환원 방안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11곳으로 그동안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은 장기 연구개발 특성을 이유로 밸류업 논의에서 비교적 비켜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 이후 연구개발 전략, 자금 운용 계획, 파이프라인 우선순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소통이 요구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약개발 바이오텍은 임상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데 단기 실적과 시가총액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연구개발 중심 기업의 상장 부담이 커지고 자본 조달 창구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소형 바이오텍은 제도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장 유지와 연구개발 간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제도 운영과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25-12-29 06:00:58차지현 기자 -
"상장 후 수백억 흑자"...적자 바이오의 낙관과 거품론[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해 기업공개(IPO)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가운데 기업가치(밸류에이션) 산정 방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부 기업이 공모가 산출 과정에서 미래 실적 추정치를 과도하게 높여 제시하거나 규모가 큰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몸값을 과도하게 부풀린다는 지적이다. 올해 상장 바이오사 전원 적자, 공모가 산정 시 활용 추정 실적은 수백억 흑자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기술특례 방식으로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총 10곳이다. 지난 2월 오름테라퓨틱을 시작으로 5월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로킷헬스케어, 이뮨온시아, 인투셀 등이 상장했다. 이어 6월 지씨지놈이, 7월 뉴로핏과 프로티나가 각각 증시에 데뷔했다. 8월에는 지투지바이오와 그래피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을 추진 중인 업체도 속속 나오고 있다. 큐리오시스, 에임드바이오, 알지노믹스, 쿼드메디슨, 리브스메드 등이 금융위원회에 IPO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기술특례는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춘 제도다. 뚜렷한 수익원 없이 신약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바이오 기업의 주된 IPO 통로로 꼽힌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대부분 상대가치평가법을 활용해 공모가를 산정한다. 회사가 향후 몇 년 뒤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한 추정 실적에 동종 업종의 상장 기업과 주가수익비율(PER)을 적용해 공모가를 책정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PER은 주가를 한 주당 얻을 수 있는 이익(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 영업활동의 수익성과 위험성, 시장 평가 등을 종합 반영한 지표다.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 성장성이 공모가의 핵심 기준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추정 실적과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공모가가 실제 가치보다 높게 산정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기술특례 제도를 활용해 상장했거나 상장을 추진 중인 15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흑자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조사 기업 15개사 모두 순이익 적자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들 기업 대부분이 2~3년 내로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90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조기 기술수출, 품목허가, 제품 판매 등을 통해 유의미한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높은 미래 추정 순이익을 제시한 곳은 에임드바이오다. 에임드바이오는 오는 2029년 871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에임드바이오가 연결기준 순손실 33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격적인 목표치다. 리브스메드는 작년 연결기준 139억원 순손실을 냈는데 2027년 예상 순이익을 71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별도기준 18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알지노믹스의 경우 2027년 353억원, 2028년 29억원, 2029년 672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지투지바이오는 현재 실적과 미래 추정치 간 간극이 가장 큰 업체다. 지투지바이오의 지난해 별도기준 순손실은 833억원이었는데 회사는 2029년 400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이외 이뮨온시아는 2028년 517억원, 뉴로핏은 2027년과 2028년 각각 91억원과 289억원, 인투셀은 2027년 24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공모가 산정 근거로 제시했다. 오름테라퓨틱은 조사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공모가 산정 시 미래 추정치가 아닌 실제 실적을 반영한 사례다. 회사는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실적을 묶은 2024년 3분기말 LTM(Last Twelve Months) 기준 순이익을 이용해 기업가치를 산정했다. 글로벌 빅파마와 체결한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의 기술료가 반영된 데 따라 추정치가 아닌 실제 벌어들인 금액을 근거로 공모가를 책정했다. 다만 기술수출 대가가 일회성 성격인지, 지속 가능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여전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오름테라퓨틱은 공모가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2026년 매출 752억원, 순이익 347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했다. 기존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에서 유입되는 마일스톤을 포함해 추가 기술수출 계약 체결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다. 몸집 큰 제약사와 비교, 연매출 수조 글로벌 기업도 포함…몸값 과대평가 지적 잇따라 상장 기업들이 제시한 미래 실적이 지나치게 낙관적일 뿐 아니라 비교기업 선정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대상 기업 15개사가 선정한 비교기업을 보면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등 대형 제약사 비중이 높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예비 상장 기업과 달리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의 연 매출은 1조원이 넘는다. 해외 업체를 비교기업으로 제시한 곳도 적지 않다. 녹십자그룹 유전체 분석 계열사 지씨지놈은 국내 바디텍메드를 포함해 레비티(Revvity), 홀로직(Hologic), 디아소린(DiaSorin) 등 4곳을 유사기업으로 선정했다. 지씨지놈의 피어그룹은 코스닥에 상장한 바디텍메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사 모두 해외 상장사로 연 매출이 조(兆) 단위에 이르는 글로벌 진단 기업이다. 프로티나 역시 피어그룹에 다나허(Danaher), 레비티(Revvity)를 포함시켰고 그래피는 얼라인테크놀로지(Align Technology), 슈트라우만 홀딩(Straumann Holding AG), 모던덴탈그룹(Modern Dental Group) 등 전부 해외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뽑았다. 큐리오시스와 리브스메드도 수조원대 순이익을 내는 대형 글로벌 기업을 비교군에 대거 포함했다. 상장에 나선 기업이 몸집이 큰 기업을 비교군에 다수 포함하면서 주당 평가가액 산출 과정에서 PER도 높아졌다. 피어그룹의 시장가치를 기반으로 리브스메드가 산출한 PER은 45.5배로 조사 대상 기업 15개사 중 적용 PER 배수가 가장 높았다. 이어 알지노믹스(29.6배), 그래피(29.0배), 지투지바이오(28.1배), 쿼드메디슨(27.5배) 등이 뒤를 이었다. 물론 기술성장 기업 마음대로 공모가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추정 실적이나 비교기업은 상장하려는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과 상장 주관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또 추정 실적에 할인율을 적용해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정한 뒤 다시 한번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다. 그러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공모가가 과도하게 비현실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실제 대다수 기술성장 바이오 기업이 공모가 산정 시 제시한 추정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매출이나 이익 등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는 바이오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공모가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25-11-12 06:00:00차지현 -
끝나가는 '상장 허니문'...K-바이오, 상폐·관리종목 속출[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기업이 잇따라 퇴출 위기에 놓이고 있다. 올해 들어 상장폐지 기업이 속속 등장한 데 이어 유예기간이 끝난 기업이 매출·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관리종목 사정권에 속속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산업 전반에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셀리버리·파멥신 이어 올리패스까지…바이오 업계 상폐 도미노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이큐어, 메디콕스, 더테크놀로지, 카이노스메드 등이 올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소가 기업의 존속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을 평가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상장폐지 직전 단계로 심사 결과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아이큐어는 창업주이자 전직 대표이사인 최영권 전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최 전 회장은 회사 전환사채(CB)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해 약 16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법적 근거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면서 거래소는 경영 투명성 훼손과 기업 신뢰도 저하를 이유로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메디콕스도 전·현직 임원의 163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가 적발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는 지난 7월 해당 사실을 공시했고 거래소는 경영진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기업의 신뢰성과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회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해 정상화 작업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카이노스메드의 경우 매출 요건 미달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7억원 미만으로 확인돼 주된 영업의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 이 회사는 2분기 1억7649만원, 반기 누적 5억4534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카이노스메드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외 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업체도 속속 나오고 있다. 동성제약(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 하이로닉(감사의견 한정), 셀레스트라(전 클리노믹스·감사의견 거절), 앱클론(매출 30억원 미달), HLB펩·셀루메드·에스씨엠생명과학·DXVX(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본 대비 법차손 비중 50% 초과), 이오플로우(감사의견 거절), 플라즈맵(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이 올해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이 늘고 관리종목 편입 사례까지 확산하면서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기업도 연달아 등장하고 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올리패스의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8월 20일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회사는 지난달 10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 심의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올리패스는 자체 개발한 OPNA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텍이다. 이 회사는 임상 성과 부진과 감사의견 거절, 재무 불안 등으로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리패스는 지난 2021년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 임상 1b상에서 통계적 유의성 입증에 실패한 데 이어 임상 2a상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감사의견 거절과 매출 미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 회사는 경영권 매각을 통한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거래소는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바이오 기업의 상장폐지는 올해 들어 계속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달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피씨엘 상장폐지를 최종 확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7월 피씨엘 상장폐지를 의결했고 회사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심 결과 상장 유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씨엘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은 내려졌지만 회사가 무상감자 후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마치지 못한 데 따라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보류된 상태다. 피씨엘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진단키트 수출로 단기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주력 제품 수요 감소와 연구개발비 부담이 겹치며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같은 실적 악화로 인해 회사는 올 3월 자본잠식에 빠지며 관리종목으로 편입됐다. 상반기 피씨엘은 영업손실 41억원을 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47억원 초과했다. 이어 같은 달 8일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지원 및 체외진단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식약처로부터 핵심 사업인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재인증을 받지 못하면서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회사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품질검사 부문이 사실상 중단되자 거래소는 이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는 이로 인해 기업의 존속 가능성과 수익 기반이 크게 훼손됐다고 보고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에는 항체치료제 개발 업체 파멥신이 상장 7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지난 2008년 설립된 파멥신은 항체치료제 신약개발 기업이다. 파멥신은 상장 이후 매출 30억 원을 넘기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사는 최대주주 변경과 유상증자 추진 등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증자 철회와 공시 번복 등으로 신뢰를 잃었다. 지난 2월에는 지난 2월에는 단백질 소재 바이오신약 개발 업체 셀리버리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됐다. 셀리버리는 약물을 세포에 전달하는 기술인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로 잠재력을 보증받고 2018년 11월 성장성 특례상장 1호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셀리버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다. 셀리버리는 지난 2020년 1월 2일 시가총액 4848억원을 형성했는데 7개월 만인 8월 13일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 1월 28일에는 시가총액이 3조1423억원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셀리버리는 뚜렷한 연구개발(R&D) 성과를 내지 못하며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임상 지연과 자금난이 겹치면서 주가도 급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2021년 9월 27일 셀리버리의 시가총액이 1조 아래로 떨어졌고 2023년 3월 23일 2443억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한 이후 2년가량 거래가 정지됐다. 셀리버리의 상장폐지 결정 전 시가총액은 최고점을 기록한 4년 전과 비교하면 92.2% 쪼그라들었다. 특례 유예기간 끝나니…법차손·매출 요건 미충족 바이오 줄줄이 '경고등' 아직 상폐에 이르지 않았지만 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 경고등이 켜진 기업도 많다. 현재 거래소 코스닥 재무 관련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 기준 매출 30억원 미만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본의 50% 초과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이 있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일정 기간 관리종목 지정 유예가 적용된다. 매출 요건은 상장 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까지, 법차손 요건은 상장 연도 포함 3개 사업연도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부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관련 특례상장 관리종목 유예 기간이 만료된 바이오텍은 총 17곳이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특례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피플바이오, 롤링스톤(전 미코바이오메드), 고바이오랩, 셀레스트라, 퀀타매트릭스, 엔젠바이오, 프리시젼바이오, 지놈앤컴퍼니, 뷰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네오이뮨텍, 스피어(전 라이프시맨틱스), 진시스템, 큐라클, 딥노이드, 바이젠셀, 에이비온 등이다. 이들 기업 중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셀레스트라를 제외하고 피플바이오, 롤링스톤, 퀀타매트릭스, 엔젠바이오, 네오이뮨텍, 에이비온 등이 6개 업체가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했다. 2023년 특례상장 관리종목 유예 기간이 만료된 바이오텍 중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이듬해 법차손 비중 50%를 넘긴 것이다. 매출 요건 관련 특례상장 관리종목 유예 기간이 만료가 가까워진 업체 중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이 30억원 미만인 곳은 17곳(관리종목 지정 업체 제외)으로 집계된다. 압타머사이언스(11억원), 박셀바이오(19억원), 피플바이오(25억원), 고바이오랩(26억원), 퀀타매트릭스(24억원), 네오이뮨텍(2억원), 스피어(전 라이프시맨틱스·17억원), 진시스템(11억원), 큐라클(16억원), 바이젠셀(3억원), 에이비온(8억원), 차백신연구소(4억원), 툴젠(8억원), 노을(16억원), 보로노이(0원), 샤페론(1770만원), 인벤티지랩(18억원) 등이다. IPO 제도 개편, 상폐 요건 강화…바이오 생존경쟁 '2막' 돌입 금융당국의 IPO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관리종목 대상에 오를 기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올 초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와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골자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 측면에서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정량적 요건인 시가총액과 매출 기준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연착륙을 위해 최종 목표치까지 3단계, 3년에 걸쳐 상장 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시가총액 요건은 내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매출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 대비 적응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일을 1년씩 늦췄다.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 요건은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강화한다. 대신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 코스닥 기준 최소 시가총액 600억원을 충족하면 매출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 장치도 도입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20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을 하회하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업체는 8곳이다. 세니젠(166억원), 바이오인프라(233억원), 셀레믹스(250억원), 젠큐릭스(250억원), 우진비앤지(255억원), 엑셀세라퓨틱스(264억원), 대성미생물(288억원), 우정바이오(288억원)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이번 개선안에서 시가총액 600억원을 넘으면 매출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만큼 기존 제도에서 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놓였던 기업 중 일부는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 기준 매출 30억원 미달 기업 중 시가총액 600억원을 넘지 못한 곳은 압타머사이언스, 피플바이오, 진시스템 등 3곳이다. 나머지 업체는 시가총액 요건을 내년까지 충족할 경우 매출 관련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등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감사의견 미달 시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데,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 심의 단계와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기간도 축소한다.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최대 개선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인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 기업이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R&D 성과 지연과 재무 불안 등으로 이미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이 많은데다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이 겹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특례상장 당시에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만으로 시장에 진입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와 재무 건전성까지 증명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며 "IPO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결국 생존 가능한 바이오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기획] K-바이오, 옥석 가리기의 시간2025-10-27 06:20:52차지현 -
"행정부담 증가" 유팜 사용 약국들 실손청구 불만, 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일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놓고 유팜 사용 약국을 중심으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손청구 전산화가 약국의 행정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와 무관하게 약국의 행정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왜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걸까? 이유는 유비케어가 보험개발원의 실손24 미참여 업체이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약국 관련 참여 업체는 ▲데이소프트 ▲온누리에이치엔씨 ▲이지소프트 ▲메디팜 ▲위드팜 ▲크레소티 ▲약학정보원 ▲이디비주식회사 등 8곳이다. ▲유비케어 ▲비트커뮤터 ▲이지스헬스케어 ▲기고(GIGO) 등 4곳은 미참여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 유비케어는 보험개발원 실손24와 연계하는 방식이 아닌 핀테크 업체와 연계해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전산화를 통해 실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유비케어가 실손24와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하이웹넷과 연계해 전산청구를 하게 된다는 것. 이 때문에 청구 프로그램만 업데이트 하면 되는 참여 업체 사용 약국과 달리, 약국에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간편청구 알림톡을 전송, 환자가 동의해야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국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다. 유비케어가 안내한 알림톡 전송 방법을 보면, 약국이 알림톡 전송하기를 누르고 최초 1회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하면 전산청구가 가능한 방식이다. 이때 모바일 동의서가 아닌 종이 동의서를 받는 경우 수기로 작성 가능한 동의서가 출력되고, 환자에게 종의동의서 작성을 요청,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약국 폐업시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의 약사는 "약국의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인 연락처 수집이 사실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데다, 연락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종이 동의서를 출력, 사인을 받아 약국 폐업시까지 보관하는 것은 사실상 업무부담 증가"라고 지적했다. 약국 내에서 환자가 실손청구 의향을 밝힌 경우가 아닌, 적게는 수 일, 길게는 수 개월 뒤 알림톡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분과 연락처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뿐만 아니라 실손24 참여약국 등으로 검색도 쉽지 않다. 환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유비케어가 과연 약국을 고려하고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유팜 사용 약국은 8200곳으로, 전체 약국의 34.6%를 차지한다. 또 다른 약사도 "약사회나 온누리, 위드팜 등은 청구SW 업데이트라는 간편 방식으로 실손24 연계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유팜 사용 약국은 행정업무가 무한정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청구SW의 업체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비케어 측은 "기존 의사랑과 동일한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안내문에 적힌 바 대로 연락처를 취합해 알림톡을 발송할 수도 있지만 약국별 QR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약국별 QR을 생성해 환자가 접속하면 본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동의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환자가 약국을 방문한 경우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외의 경우 알림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환자가 하이웹넷 '메디홈' 앱을 이용하는 경우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이 동의서 보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QR코드나 알림톡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용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유비케어 시스템의 경우 친 환자적 시스템으로, 실손24가 24년 10월 24일 이전 청구건에 대해 청구할 수 없는 것과 달리 3년치 청구 등도 가능한 게 강점"이라고 덧붙였다.실손청구 전산화 됐지만...2025-10-24 17:21:22강혜경 -
약제비 영수증 요구 사라지나…실손청구 전산화 시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 약제비 영수증 좀 떼주실 수 있나요?" 동네약국은 물론 처방위주 대형약국에서 고객들의 단골 멘트 중 하나가 바로 약제비 영수증 발급이었습니다. 많게는 수십장의 약제비 영수증을 출력·발급해 주는 무상봉사를 해야 하다 보니 이로 인한 행정부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건당 500원, 1000원의 봉사료를 책정하기도 했지만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영 보험사들까지 약국에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약국 입장이 난처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같은 부담이 오늘부터는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15년 만인 '24년 병원·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데 이어 오늘부터 약국과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제도가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약국과 의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익숙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청구소프트웨어(SW) 연동 등도 시행일과 맞물려 이뤄지면서 아직까지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약국과 의원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단계 사업 대상인 약국과 의원은 9만7000곳입니다. 그러나 21일 기준 연계율은 6.9%에 불과합니다. 6630곳만 참여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것이죠. 다만 약국 청구SW 점유율 43.5%(1만303곳, 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한약사회와 10.6%(2502곳)을 차지하는 이디비 역시 참여업체에 이름을 올려 2만5000개 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유율 34.6%(8200곳)를 차지하는 유비케어 역시 핀테크를 통해 실손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오해 "보험청구까지 대행하라고?" 현재까지도 약국의 가장 큰 오해는 '보험청구 업무를 약국이 대행해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약국이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입니다. 약국과 의원이 일일이 보험개발원 등에 관련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 행정업무 부담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오면서 여전히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구 주체가 약국·의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으로 대폭 선회되면서,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silson24.or.kr)에 접속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진단서 외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기는 하나, 정부는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요양기관 업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까지 해오던 서류발급 업무가 감소한다는 설명입니다. 대한약사회도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가입자)가 직접 수행하므로 약국이 보험청구를 직접 대행하거나, 서류를 종이로 발급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없으며 환자(가입자)의 실손24 민원처리는 수행하지 않는다"며 "실손24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바이패스 방식으로 전송, 개인정보 침해 및 데이터 독점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안내에 나섰습니다. 실제 먼저 실손24 연계를 완료한 약국체인 온누리에이치엔씨, 위드팜 회원 약국에서는 업데이트를 통한 청구SW와의 연동 외 업무가 증가하는 등의 불편은 전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여약국 조회를 통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요인도 자발적 참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청구SW가 실손24 미참여 업체인 경우에는 실손24에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손청구 전산화, 왜? 이번 조치는 서류 발급 불편으로 인한 미청구 금액이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는 데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22년 말 기준 40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절차 불편으로 인한 연간 미청구 금액이 3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시발이 된 셈이죠. 소비자단체 설문결과 보험금 미청구 이유 가운데 51.3%가 '적은 진료금액', 46.4%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23.5%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등으로 나타난 것처럼,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참여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8월 발표했는데요, 기존 이용했던 청구방식에 비해 실손24 청구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7.5%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 의료기관의 66.5%도 실손24 실행 후 환자의 실손청구 서류 발급 관련 원무 행정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위험소송 불사하겠다던 의약단체 '입장선회' 시행일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약국 등 요양기관의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초창기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년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사위 통과시 전송거부운동은 물론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송방식 등을 법안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단체 주장이 제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의료기관에 행정적·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작용, 의사단체는 반대에서 사업 참여기조로 돌아섰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실손2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손24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EMR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약사회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부담, 정보유출 등의 우려로 보건의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었으나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되는데 암호화돼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고 자동전송 시스템이다 보니 일선 약국에서 추가로 해야 할 업무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참여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사에 전송되지 않고,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는 실손24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5년간, 0.2%p), 일반보험 보험료 할인(배상책임보험 등, 3~5%p)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네이버 지도, 응급의료포털(E-gen) 등 요양기관 상세페이지에 실손24와 연계됐음이 표시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모든 요양기관이라면 참여 의무가 있는 실손청구 전산화, 참여 의향이 좀 생기셨나요?오늘부터 실손24 의원·약국 확대2025-10-24 12:49:53강혜경 -
실손청구 전산화 의원·약국 연계율 6.9%…6630곳 완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시행에 의원과 약국 9만7000곳 중 6630곳이 연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건은 25일 시행을 앞두고 의원·약국 참여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열고 요양기관 청구전산화 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1일 기준 총 1만920개 요양기관이 연계돼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양기관 수 기준 연계 완료율은 10.4%로,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율은 54.8%(4290개), 2단계 의원 및 약국 연계율은 6.9%(6630개)다. 금융위는 "대한약사회(약국 1만2000개)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원 3200개) 등 의약단체가 실손24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의원과 약국 수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실손24 참여 EMR업체 이용 요양기관이 모두 연계되는 경우 50.8%(5만3066개)까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참여 업체는 ▲데이소프트 ▲온누리에이치엔씨 ▲이지소프트 ▲메디팜 ▲위드팜 ▲크레소티 ▲약학정보원 ▲이디비주식회사 등 8곳이다. 미참여 EMR 업체로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지스헬스케어 ▲기고(GIGO) 등이 올랐지만 유비케어는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의원 참여 EMR 업체는 ▲굿닥 ▲씨젠의료재단 ▲이지케어텍 ▲다대소프트 ▲에이치디정선 ▲이헬스플러스 ▲메디칼소프트 ▲엠디소프트 ▲중외정보기술 ▲메디칼시스템즈 ▲엠에스인포텍 ▲텐소프트 ▲메디컬익스프레스 ▲이디비주식회사 ▲팬컴 ▲세나클 ▲이엠알랩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18곳이다. 금융위원회는 "청구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의원, 약국은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은 실손24에 연계되더라도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행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손24 이용이 활성화되는 경우 종이서류 발급 등 원무 행정부담이 감소하고 종이 출력 관련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요양기관은 청구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일 이후에도 실손24에 연계할 수 있으며, 참여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5년간, 0.2%p), 일반보험 보험료 할인(배상책임보험 등, 3~5%)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네이버 지도, 응급의료포털(E-gen) 등 요양기관 상세페이지에 실손24와 연계됐음이 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의료행정과 연계도 강화, 종합병원 '의료질평가'시 요양기관 청구전산화 연계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실손24 미참여 요양기관과 EMR 업체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청구전산화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0-23 10:55:17강혜경 -
의협, 실손청구 참여 기조 선회..."의원에 큰 부담 없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는 25일 의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되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던 의사단체도 사업 참여기조로 돌아섰다. 의사단체의 주장이 제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의료기관에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의사회에 보낸 안내 공문에 따르면 기존 방식(환자가 보험사에 서류 직접 제출)허용 및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자료 집적이 없는 전송(바이패스) 방식으로만 운영되도록 했다.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역시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됐고 전송 대상 서류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처방전으로 한정돼 불필요한 환자 진료정보 제공 요구가 차단됐다. 의협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에서 ‘실손 24’를 이용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상용 EMR 업체를 통해 사업을 참여해야 하는 구조"라며 "다만 주요 EMR 업체들이 경제적 유인책 미비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역시 의원급에서 ‘실손24’를 원활히 이용하기는 어려운 여건임을 인식하고 있고 실손24와의 연계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EMR 업체 간의 기술적·제도적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실손24는 환자가 직접 앱이나 웹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구조로 의료기관이 모든 청구 과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환자 본인 동의하에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게 되며,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의료기관에 별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보안이나 악성코드와 같은 문제는 컴퓨터 기기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러한 보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과 보완을 위한 지원책 마련 역시 강력히 요청,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실손2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손24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EMR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현재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의료기관 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한 상태로 추후 금융위로 부터 회신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법」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실손24’ 시스템) 이용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전산시스템의 물리적 결함 ▲해킹 ▲전산시스템 구축 중 혹은 보완 중 등)가 없으면 보험금 청구서류를 ‘실손24’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2025-10-20 09:11:02강신국 -
중국법인 종속회사 편입...일양, 중징계 이유 살펴보니[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일양약품이 종속 회사가 아닌 중국 법인을 연결 대상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개최한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오너 3세 정유석 일양약품 사장과 김동연 부회장 등 공동대표 2인과 담당 임원에게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일양약품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등 제재도 의결했다. 회사와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일양약품은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 수년간 재무제표를 부풀리고,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양약품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연결대상 확대에 따른 과대계상 규모는 ▲2014년 637억 ▲2015년 574억 ▲2016년 862억 ▲2017년 947억 ▲2018년 1192억 ▲2019년 1311억 ▲2020년 1400억 ▲2021년 1560억 ▲2022년 1699억 ▲2023년 1315억으로 집계됐다. 과대계상 규모는 총 1조1497억원에 달한다. 또 일양약품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 증선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방해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반 동기가 '고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회계처리 위반의 직접적 원인이 된 법인은 중국 소재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다.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은 일양약품이 각각 1996년과 1998년 중국에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통화일양은 일반의약품(OTC) 생산을, 양주일양은 전문의약품(ETC) 생산을 담당한다. 일양약품은 그동안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왔다. 모회사가 종속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경우 종속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모든 재무사항을 하나로 합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반면 관계기업은 지분법이익으로만 실적에 반영한다. 통상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 분류는 지분율로 따진다. 보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종속기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지분율이 50%가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할만한 지배력이 있다고 보면 종속기업으로 편입할 수 있다. 통화일양은 작년 말 기준 일양약품이 지분 45.9%를, 오너일가인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19.4%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34% 지분은 중국 통화시가 갖고 있다. 같은 기간 양주일양에 대한 일양약품의 지분은 52%다. 나머지 48%에 해당하는 지분은 중국 고우시가 보유하고 있다. 중국법인 2곳의 이사회를 보면 정 회장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에서 각각 동사장(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또 정유석 사장과 김동연 부회장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 동사로 올라 있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이제껏 중국법인 2곳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은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일양약품이 중국 종속기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에도, 동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일양약품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양약품이 이들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특히 일양약품은 통화일양과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법인에서 일양약품이 보유한 지분만큼 수익을 제대로 나눠주고 있지 않았다는 게 일양약품 측 입장이다. 결국 일양약품은 통화일양 청산을 결정, 통화시와 합자계약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양약품은 작년 재무제표부터 통화일양 실적을 이미 미반영한 상태다. 일양약품은 외부감사인의 지적 사항과 이 같은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연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회사는 올 초 2022년과 2023년 사업보고서를 정정, 두 회사를 종속기업이 아닌 공동지배기업으로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치 연결 실적이 일괄 수정됐다.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의 실적이 연결 재무제표에서 빠지면서 일양약품 연결 기준 실적도 크게 쪼그라들었다. 중국 법인 2곳의 실적이 제외된 데 따라 최근 3개년도 일양약품 연결 기준 매출은 총 33% 감소했다. 2021년 매출은 기존보다 35% 감소한 2425억원으로 정정됐다. 2022년 역시 기존보다 35% 줄어든 2478억원으로 조정됐다. 2023년은 원래보다 28% 감소한 2667억원으로 수정됐다.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조정됐다. 2021년 영업이익은 기존 대비 63% 감소한 152억원으로, 2022년 영업이익은 기존보다 65% 줄어든 142억원으로 바뀌었다. 2023년 영업이익은 기존보다 34% 감소한 164억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더해 2023년의 경우 통화일양 청산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했다. 원래 사업보고서에서 2023년 일양약품 연결 기준 순이익은 1억1171만원이었는데 새로 수정한 보고서에서는 순손실 20억원으로 기재했다. 20배에 달하는 순이익이 한순간에 사라진 셈이다. 양주일양은 연간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양주일양의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096억원과 59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화일양은 양주일양보다 매출 규모는 작지만 알짜 기업으로 통한다. 2023년 통화일양은 매출은 404억원, 영업이익은 191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일양약품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도 발생하게 됐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통보설'이 돌자 일양약품 주권 거래를 정지시키고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일양약품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오는 10월 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심의대상에 오르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이어지고,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2025-09-11 12:00:16차지현 -
비상 걸린 금융당국...실손24 참여 의원·약국에 인센티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0월25일부터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의원과 약국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미참여에 따른 법적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과 약국의 참여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의약단체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 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달 25일 2단계(의원·약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일 기준 의원 0.1%(44곳), 치과의원 12곳(0.1%), 한의원 12.2%(1806곳), 약국 5.1%(1290곳)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병원급 이상부터 먼저 시행된 1단계 참여율 59.4%에 비해 턱없이 낮은 참여율이다.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소비자 호응도다. 실손24에 187만명이 가입했지만 전체 실손 피보험자(2024 기준 4048만건)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실손24와 연계된 요양기관이 적어,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낮추는 점도 가장 큰 제약요인이다. 아울러 법상 의무임에도 일부 EMR·요양기관은 경제적 유인 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전산화 참여에 미온적이다. EMR업체는 확산비·유지보수비 등 각종 금전적 지원을 받음에도 일부는 청구 건당 수수료(예 1100원) 등 과도한 수수료 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EMR 시장은 주요 3사가 약 50%의 시장을 점유해 과점시장 형성돼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병의원과 약국도 실손24 연계가 번거롭고, 미참여에 따른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없다는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내년 말까지 실손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 약국에게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오는 11월부터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 보험료를 3~5%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손24에서 요양기관을 검색할 때, 기본정보 외에 진료과목·시간·진료의 등 세부정보도 제공하고, 항목별 병원 검색 기능(예: 휴일 진료여부)도 개발해 소비자의 병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E-gen)에 청구전산화 연계 여부를 표기해 국민의 응급의료 편의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EMR에는 실손24 연계 인증마크를 부여해 요양기관이 EMR업체를 선택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EMR 환자용 앱을 통해서도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EMR 서비스와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플랫폼 지도 서비스(예: 네이버지도)에 청구 전산화 연계 요양기관을 표시해 소비자가 병원 예약·방문 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병원 근처의 청구 전산화 연계 약국도 함께 안내한다. 플랫폼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경우 실손전산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알림톡을 발송하고, 보험금 청구 서비스로 연결한다. 소비자가 이용한 요양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처의 청구전산화 연계 요양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창국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실손전산운영위는 정부, 의약계, 보험업계, 관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법정 회의체로서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충분한 참여가 전제될 때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 국장은 "10월 25일 청구전산화 2단계(의원·약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복지부와 협업해 요양기관 및 EMR업체의 청구전산화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0월 25일 실손24 2단계 시행2025-09-10 10:53:14강신국 -
기재부 분리·과기부 부총리급 승격…검찰청 폐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예산(기획예산처)과 경제정책(재정경제부) 기능으로 나눠 조직을 분리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7일 확정 공표했다. 검찰청은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수사를 각각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든다.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관련 조직을 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해 온 사회부총리는 폐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청부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거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일 하는 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반영했다. 특정 정부 조직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해 재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 재경부·예산처 분리 먼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꾼다. 재정경제부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그대로 담당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직을 겸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한다. 예산·재정 기능은 재경부로 이름이 바뀔 기재부 손을 떠나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넘어간다. 기획예산처 수장은 장관급으로,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균형적 예산편성·배분, 상호견제 강화가 기획예산처 신설 이유다. 금융정책 일원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부·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이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해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정수를 5인(상임5)에서 7인(상임3, 비상임 4)으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검찰청, 역사속으로…과기부총리 신설 검찰청은 폐지된다.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책임지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든다. 당정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새 먹거리인 인공지능(AI)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 거버넌스도 개편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겸임)를 신설하고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한다. 사회부총리 폐지…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교육부 장관이 겸임해 온 사회부총리는 폐지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돼 근본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1급)는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빈발하는 산업재해 예방 감독 기능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소처,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 조직개편 방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 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여야간 논의를 거쳐 확정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2025-09-07 18:48:34이정환 -
명인제약, IPO 앞두고 최대 매출 예고…반기 1425억 달성[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명인제약이 올해 최대 매출을 예고했다. 올 반기에만 개별 기준 1425억원을 달성했다. 하반기 실적에 따라 매출 첫 3000억원 돌파도 가능해보인다. 기존 신기록은 지난해 2696억원이다. 명인제약은 2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9월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다.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최대 실적 예고되면서 스스로 기업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영업이익도 산술적으로 신기록이 점쳐진다. 명인제약의 예상시가총액은 최대 8468억원이다. 증권신고서에는 명인제약 반기 실적이 첫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명인제약 올 반기 개별 기준 매출은 1425억원, 영업이익 455억원이다. 산술적으로 올해 매출 2850억원, 영업이익 910억원이 점쳐진다. 기존 연간 실적 신기록이 지난해 매출 2696억원, 영업이익 90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두 부문 모두 최대 수치가 전망된다. 하반기에 따라 연간 외형 첫 3000억원 돌파도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주력 사업인 CNS(중추신경계) 부문에서 신제품을 꾸준히 허가를 받으면서 외형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만 봐도 실버셉트정3mg(치매), 아모닐정150.250mg(기면증), 에스벤서방정25mg(우울증), 프로트립탄정2.5mg(편두통), 리셀톤멀티데이패취 25.92mg/51.84mg (치매) 등이 승인을 받았다. 모두 CNS 약물로 기존 라인업과 시너지가 예상된다. 명인제약은 수익성도 잡고 있다. 영업이익은 매년 앞자리가 바뀌는 모양새다. 2017년 413억원, 2018년 544억원, 2019년 581억원, 2020년 628억원, 2021년 727억원, 2022년 749억원, 2023년 820억원, 2024년 901억원 등이다. 올 반기도 455억원이어서 하반기에 따라 첫 1000억원 돌파 가능성이 있다. 명인제약의 2024년 901억원 영업이익 규모는 상장사를 포함해도 최상위권이다. 한미약품(2162억원), 대웅제약(1638억원), 종근당(995억원) 등 소수 기업만 명인제약보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많았다. 명인제약은 외형을 확대하면서도 수익성도 잡았다. 최근 5년만 봐도 2020년(33.42%), 2021년(34.70%), 2022년(33.14%), 2023년(33.81%), 2024년(33.42%) 등 모두 33% 이상이다. 업계 전체 1,2위를 다투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호실적은 기업가치 중요 척도 중 하나다. 명인제약은 수년간 호실적에 이어 올해도 IPO 앞두고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상장 전 실적으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고 짚었다. 미래 동력 '국내 최대 펠렛 전용 공장' 명인제약은 향후 성장 동력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대 펠렛 전용 공장 신축이다. 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주로 개량신약을 생산해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펠렛 개량신약=명인제약' 공식을 만드는게 목표다. 국내 펠렛 의약품 시장은 3500억원 규모다. 다만 인도 및 중국 등 해외에서 사실상 전량 수입하고 있다. 명인제약이 이를 대체하면 3500억원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31년 7조원으로 전망되는 해외 펠렛 시장 진출도 본격화한다. 10%만 차지해도 7000억원 신규 매출이 가능하다. 펠렛 전용 공장은 2025년 2월 착공했고 2026년 4월 완공, 2027년 상반기 본격적인 생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도 "펠렛 의약품은 소수 업체만 구현할 수 있다.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 초기 투자 비용이 1000억원으로 대규모지만 향후 사업 영속성이 보장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제네릭 개발도 사실상 어려워 후발주자 진입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했다. CNS 신약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명인제약은 8월 1일 CNS 혁신신약 '에베나마이드(Evenamide)' 국내 3상 승인을 받았다. 해당 임상은 글로벌 3상 일부다. 명인제약은 지난해말 이탈리아 뉴론(Newron)사와 치료 저항성 조현병 치료제 신약 '에베나마이드' 한국 내 상용화(허가, 등록, 마케팅, 상업화)를 위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명인제약은 뉴론사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3상 전체 환자 중 10%를 한국서 모집하며 해당 임상 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또 에베나마이드 글로벌 전체 개발 비용의 일정 비율도 분담한다. 에베나마이드 글로벌 3상이 본격화되면서 명인제약의 IPO 경쟁력도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상 제약사의 기업가치는 실적과 파이프라인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한편 명인제약은 8월 21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이번 상장에서 340만주를 공모할 계획이다. 희망 공모 밴드가는 4만5000~5만8000원으로 총 공모 금액은 1530억~1972억원 수준이다. 수요예측은 9월 9~15일까지며 일반 청약은 9월 18~19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예상시가총액은 6570억~8468억원이다.2025-08-22 06:18:29이석준 -
명인제약, 9월 코스피 상장…최대 1972억 조달[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국내 대표 중추신경계(CNS) 전문 제약 기업 명인제약(이행명 대표이사)이 21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가 증권 시장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명인제약은 이번 상장에서 340만주를 공모할 계획이다. 희망 공모 밴드가는 4만5000~5만8000원으로 총 공모 금액은 1530억~1972억원 수준이다. 수요예측은 9월 9~15일까지며 일반 청약은 9월 18~19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대표 주관은KB증권이 맡았다. 예상시가총액은 6570억~8468억원이다. 이가탄, 메이킨Q로 널리 알려진 명인제약은 1985년 4월에 설립 국내 중추신경계(CNS)1) 치료제 분야 최대 규모의 전문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제약사다. 현재 중추신경계 치료제 분야에 200여 종의 치료제를 확보하였으며 그중 31종은 단독의약품으로 국내에서 가장 폭넓은 라인업을 갖췄다. 이를 기반으로 2년 연속 CNS 분야 1위를 달성했다. 명인제약의 CNS 분야 1위 배경은 ▲독보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특허 만료 의약품에서의 우선판매권 확보 ▲의료 현장 밀착형 마케팅과 탁월한 영업 역량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특허 분석 및 제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선판매권 확보 전략은 시장 초기 진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했고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의 발판이 됐다. 먼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우선판매권 확보 전략은 단순한 병행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풍부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시장 초기 진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영업 활동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의료진의 신뢰와 브랜드 충성도를 높였다. 그 결과 명인제약은 단기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점유율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경쟁력은 차별화된 제조·공급 체계에서 비롯된다. 명인제약은 R&D부터 원료의약품(API)생산, 완제 의약품 제조와 판매·유통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밸류체인을 구축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자체 원료의약품(API) 생산 설비를 통해 외부 조달 대비 원가 절감 효과를 확보했으며 동시에 글로벌 수준의 품질 인증(cGMP, PIC/S, 일본 PMDA 등)을 획득해 안정적이고 균일한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명인제약은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2694억 원, 영업이익 928억 원을 기록했으며 3개년 연속 30%를 웃도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이는 동종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약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실적은 일시적 성과가 아니라 구조적 시장 성장과 맞물려 있다. 중추신경계(CNS) 치료제는 우울증, 조현병, 치매, 파킨슨병, ADHD 치료제 등으로 고령화와 정신질환 인식 개선으로 CNS 치료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정신·행동장애 진료 인원은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5%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약·바이오 공공성 강화 정책도 뒷받침되면서 명인제약은 CNS 분야 선도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성장 전망에 힘입어 명인제약은 이번 IPO 자금을 기반으로 CNS 분야의 경쟁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재 명인제약은 글로벌 신약 개발사인 Newron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중추신경계(CNS) 신약인 에베나마이드(Evenamide) 임상3상을 진행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펠렛 전용 생산공장을 신축 중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CDMO 사업으로의 확장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 등 주요 규제기관 인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권역별 현지 파트너 발굴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명인제약은 이처럼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ESG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3년 6월 창업주 이행명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현금 100억 원과 명인제약 주식 50만 주)을 출연해 명인다문화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 장학사업을 펼쳤으며 28개 품목의 퇴장방지의약품을 공급해 제약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왔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명인제약은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행명 명인제약 대표이사는 “명인제약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CNS 분야의 독보적 역량과 원스탑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 IPO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1 15:14:50이석준 -
'초격차 기술특례'...바이오, 상장 새 진입로 관심[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초격차 기술특례상장이 바이오 기업의 새로운 상장 진입로로 부상했다. 기술평가 요건을 완화하되 시가총액·벤처금융 투자 등 시장 검증 장치를 병행해 기술력과 시장성을 겸비한 기업에 상장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복수 평가 절차와 높은 비용 부담을 안고 있던 예비 상장 기업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과거 일부 기술성장 기업이 상장 후 실적 부진과 경영 실패로 투자자 신뢰를 잃은 전례가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알지노믹스는 최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심사 절차를 밟는 중이다. 알지노믹스는 RNA 치환효소 기반 혁신 유전자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텍으로, 이 회사는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트랙을 통해 상장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초격차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2018년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해 장기부족 현실을 타개한다는 목표로 설립한 업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번에 상장하면서 초격차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1호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초격차 기술특례 제도가 바이오 상장의 새로운 통로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이 제도는 국가전략·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평가 요건을 완화하되, 시가총액·벤처금융 투자 등 시장 검증 장치를 병행해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기업의 상장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 단수 기술성 평가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기존 기술특례가 거래소 지정 평가기관 두 곳의 A·BBB 이상 등급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초격차 기술특례는 한 곳에서만 A 등급을 받아도 기술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 초격차 기술특례 대상은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대신 이 제도로 상장하려면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과 최근 5년간 벤처금융 투자 유치금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보호가 필요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 기준을 낮추는 한편 시장성 검증 요건을 강화한 셈이다.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제도 도입에 대해 바이오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에는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두 곳의 기술평가기관에서 모두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 과정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예비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성 평가를 위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면서 "두 기관 평가를 받으려면 6주 안에 네 번의 평가를 치러야 하고, 기관마다 평가위원 구성과 기준이 달라 준비 과정이 배로 힘들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기에 기관당 약 1500만원의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해 체력과 비용 모두 소모가 컸다"며 "제도가 활성화하면 복수 평가의 비효율이 해소되고 전략기술 기업의 상장이 한층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혁신기술 기업의 상장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 한다. 미국 외 주요국은 전략적 혁신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당장 수익성은 낮지만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장제도를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거래소(SGX)는 시가총액 3억 싱가포르달러 이상, 기관투자자 자금 조달 실적, 과거 3년 이상 연구개발(R&D) 실적, 공모자금의 제품 상용화 사용 등을 충족한 생명과학 기업에 재무 요건을 면제한다. 홍콩거래소(HKEx)는 핵심제품 보유, R&D 자금 조달 목적,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전문투자자 투자 유치 등 요건을 충족한 바이오테크 기업에 영업이익 요건 대신 시가총액 요건을 적용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 6월 상하이 스타 마켓에 수익성 없는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 계층을 신설했다. 기술 혁신을 자본 시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지난달 초 우한 허위안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상하이 스타마켓 상장을 승인했다. 다만 초격차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과거 일부 기술성장 기업이 상장 후 실적 부진과 경영 실패로 투자자 신뢰를 잃은 전례가 있어서다.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 1호 업체로 주목받았지만, 임상 지연과 경영진 비리 의혹 등이 겹치며 올 초 상장폐지됐다. 이에 앞서 파두는 상장 과정에서 상장 당해 매출 추정치를 1200억원으로 제시했으나 그해 2~3분기 합산 매출이 4억원에도 못 미치면서 뻥튀기 공모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평가기관이 한 곳으로 줄어들면 검증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특례 제도는 평가기관별로 평가위원 구성, 심사 기준, 검증 절차가 달라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단수평가로 전환될 경우 특정 기관의 평가 역량에 의존하게 돼 편차나 오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초격차 기술특례의 또 다른 요건인 벤처금융 투자 이력이 반드시 기술력 검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시장 관계자는 "벤처캐피탈(VC) 투자는 때로는 기술 경쟁력보다는 시장 트렌드, 투자자 네트워크, 단기 회수 가능성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기술적 완성도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초격차 상장을 앞두고 투자 유치 단계에서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높여 시가총액 요건(1000억원 이상)을 맞추는 포장형 상장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초격차 기술특례상장이 혁신기술 기업의 성공적인 상장 사다리로 자리매김하려면 완화된 진입 요건만큼 사후 모니터링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후 관리와 검증 절차를 촘촘히 설계해 상장 후에도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2025-08-12 06:19:49차지현 -
의원·약국 선제조건 요구에도 '실손보험 의무화'는 순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의 선제조건 관철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점검회의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 24’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관계 기관, 협회 등과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산 시스템 참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차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으로까지 확대 시행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총 6757개 요양기관에서 참여 중인데 이중 병원이 1045개, 보건소 3564곳, 의원 861곳, 약국 1287곳이다. 약국의 경우 현재 온누리, 위드팜 체인 약국들이, 의원의 경우 메센츠·한의정보 EMR을 사용하는 곳이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의원, 약국의 경우 아직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인 만큼 참여율이 2.2%에 그치지만, 참여 의사가 있는 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들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생·손보협회와 청구 전산화 운영 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EMR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이번 실손보험 청구 의무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수수료 등 선제조건 관철을 요구해 왔다. 이들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연대를 통해 제도 참여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EMR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병원급과 2단계 요양기관(의원, 약국)에 대한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합리적 타협점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단계 시행 주체인 의원, 약국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을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플랫폼(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참여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소비자가 참여를 요청하는 기능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오는 11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대중교통 등에 실손24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비대면진료앱이나 의약품 온라인몰, 약국봉투 광고를 진행하고, 참여 요양기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참여인증 스티커나 포스터 등 홍보물을 요양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손24를 통해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이벤트와 더불어 참여 요양기관이나 EMR업체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료,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 감면,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의료행정과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며 “관련 기관, 협회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질 없는 2단계 의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나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를 포함하는 실손전산운영위원회에서 청구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8-08 11:26:36김지은 -
'대표 복귀' 지아이이노 장명호 의장, 콜옵션으로 지분 확대[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지아이이노베이션이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장명호 이사회 의장을 전환사채(CB) 콜옵션(매도청구권) 행사자로 지정했다. 지난 4월 이 회사 대표이사로 복귀한 장 의장은 콜옵션 행사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가 CB 콜옵션을 통해 지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주주 간 형평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아이이노베이션은 5일 장 의장을 1회차 CB의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했다. 장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CB는 약 6억9112만원으로, 1회차 CB 전체 발행액의 6.91% 수준이다. 장 의장은 발행일 기준 연 3%의 이자(복리)를 포함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전환청구기간은 이달 8일부터 2029년 7월 8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장 의장은 보유 CB를 지아이이노베이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콜옵션 행사 시 적용되는 전환가액은 1주당 9753원으로, 공시 전날인 4일 종가 1만7800원보다 약 45% 낮은 수준이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리픽싱 조항에 따라 전환가액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 100억원 규모 1회차 CB를 발행했다. 해당 CB에는 발행사 또는 발행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총 10억원(전체 물량의 10%) 규모까지 CB를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회사는 콜옵션의 행사자, 취득 목적, 회사와의 관계 등을 모두 '미정'으로 공시했다. 장 의장은 지아이이노베이션 창업주이자 최대주주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수석연구원, 제넥신 과학자문, 프로젠 최고과학책임자(CSO) 등을 역임한 그는 2017년 지아이이노베이션을 설립했다. 장 의장은 2021년 연구개발(R&D)에 집중하기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나, 이병건 전 대표의 임기 만료와 핵심 파이프라인의 성과 도출 시점이 맞물리면서 지난 4월 다시 대표이사직에 복귀했다. 현재 지아이이노베이션은 대주주 지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2023년 3월 기업공개(IPO) 직전 7.5% 수준이었던 장 의장 지분은 상장에 따른 신주 발행과 이후 유상증자 등의 영향으로 3월 말 기준 장 의장 지분은 6.06%까지 낮아졌다. 장 의장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보통주 총 2만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지분을 다시 6.12%까지 끌어올렸으나 여전히 높지 않다. 이번 콜옵션 지정을 통해 장 의장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확보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장 의장이 향후 콜옵션을 모두 행사하면 총 7만862주의 신주를 확보하게 된다. 콜옵션 행사 범위가 발행액의 10% 이내로 설계돼 있는 만큼 장 의장이 추가 물량을 확보해 지분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각에서는 CB에 부여된 콜옵션이 대주주 경영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대주주는 콜옵션을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확보함으로써 지분율을 손쉽게 늘릴 수 있는 반면 다수 일반 주주는 동일한 투자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지분가치 하락 위험만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며 금융당국도 콜옵션 활용에 대한 감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관련 공시 규정을 개정해 콜옵션 행사자에 대해 '지정하는 자'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성명,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콜옵션을 통한 지분 확대가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금융당국은 행사 시점·가격·조건 등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다. CB에는 채권자가 발행사에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과 발행사가 일정 조건 하에 채권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발행사는 콜옵션을 통해 CB를 회수한 뒤 자신이 지정한 제3자에게 해당 물량을 재매각할 수도 있다.2025-08-07 12:00:00차지현 -
"ESG 없이 생존 어렵다"…제약업계, 선제 대응 본격화[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분주하다.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잇따라 발간하며 ESG 실천 의지를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ESG가 규제 대응을 넘어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SK바사, ESG 보고서에 해외 자회사 정보 통합 공개…"글로벌 기준 부합" 24일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작년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5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일 년 동안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실천 내용과 전략, 영역별 성과 등을 포함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보고서에 해외 자회사 ESG 정보를 취합해 통합 반영했다. 자회사까지 통합해 ESG 정보를 공시하는 사례가 국내에서는 드문 현실을 고려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행보는 선도적 ESG 경영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다. 보고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IDT바이오로지카가 UN Global Compact 가입 기업으로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IDT바이오로지카는 지난해 10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분 60%를 인수한 독일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다. 환경(E) 부문에서 IDT바이오로지카는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며, 태양광 설비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에너지 절감을 병행 중이다. 사회(S) 영역에서는 독일 일반적 평등대우법(AGG)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포용 정책을 수립하고, 30개국 출신 인재가 근무하는 다문화 조직 환경을 조성했다. 지배구조(G) 측면에서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CMS), 사업연속성관리(BCM), 정보보호관리시스템(ISMS)을 기반으로 투명한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유럽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의 이중 중요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요 주제를 사회적 영향과 재무적 관점을 구분해 반영했다. 또 지속가능성 주제가 환경과 사회 그리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는 IRO(Impact·Risk·Opportunity) 평가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회사 측은 "해외에 있는 자회사를 포함하는 통합형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ESG 경영 관련 성과와 미래 전략을 글로벌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했다. 국내 제약, ESG 보고서 잇단 발간…동아에스티·파마리서치 첫 보고서 공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 행보는 더욱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SK바이오팜은 최근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FTSE 러셀(FTSE Russell)의 2025년 ESG평가에서 사회책임투자(SRI) 지수인 FTSE4Good Index에 4년 연속 편입, 헬스케어 산업 내 상위 13% 내 포함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공개했다. FTSE4Good은 전 세계 약 8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동기준, 인권, 반부패, 조세 투명성 등 약 300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67개 기업이 포함됐다. SK바이오팜은 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의 ESG 평가에서도 헬스케어 산업 내 상위 29%로 인정받았다. 서스테이널리틱스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이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 중 하나다. SK바이오팜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환경오염 저감, 인적자원관리, 지배구조 등 핵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바이오팜은 창사 이래 최초로 여성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면서 이사회 다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서지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KPMG 삼정회계법인 파트너 출신 서 의장은 30여년간 회계, 감사, 위험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전문가로, 다수 기업의 회계와 감사, 리스크 관리 업무도 총괄한 이력을 보유했다. SK바이오팜은 2024년 MSCI ESG 평가에서 국내 제약사 최초로 AAA 등급을 획득하며 글로벌 Top 7 (상위 3% 수준)에 진입했다. 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ESG 평가 3년 연속 종합 A등급 획득,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한국 지수(DJSI Korea) 3년 연속 편입 등 국내외 주요 ESG 평가에서 지속적인 성과 향상으로 ESG경영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MSCI ESG 평가 등급이 기존 A에서 AA로 상향됐다고 발표했다. 유한양행은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수립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참여와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지지 선언 등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한양행은 건전한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 HK이노엔, 대원제약, 보령, GC그룹 등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면서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HK이노엔 역시 ESRS에 따라 중요 이슈를 식별하고, 이슈별 의사결정과 대응전략을 보고서에 담았다. 또 가치사슬 전반의 영향, 위험, 기회와 그에 따른 재무적 영향 분석 결과도 수록했다. GC그룹은 GC녹십자, GC셀 등 주요 계열사의 ESG 경영 성과와 향후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2025 GC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보령도 ESG 보고서를 통해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공유했다. 보령의 경우 지난해 환경경영 고도화를 위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고 온실가스배출량·에너지사용량 등 6대 환경지표에 대한 10개년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생산공장인 예산캠퍼스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올해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도 눈에 띈다. 동아에스티는 최근 작년 한 해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주요 성과를 담은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온(溫·ON)'을 발간했다. 보고서명 온은 순우리말로 '모두'와 '100'을 의미하며, 한자로는 따뜻함, 영어로는 지속하다를 의미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동아에스티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해관계를 대상으로 이중 중대성 평가를 수행했다. 기업 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 및 환경적 요인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품질 및 안전 관리 ▲R&D 투자 확대 및 신약 개발 ▲인재 채용 및 관리 ▲협력사 ESG 관리 ▲기업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등 6대 중대 이슈를 식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파마리서치도 ESG 경영 활동 현황과 중장기 계획을 담은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했다. 파마리서치는 지배구조(G) 부문에서 ESG 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사는 이사회 중심 투명한 경영 감시를 위한 감사위원회 운영,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제정, 전자투표제 전면 도입 등 주주 권익 보호 정책 강화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글로벌 투자자 요구 증대·정부 규제 환경 변화…"생존 위한 핵심 전략"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ESG 흐름이 가속화하는 건 ESG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ESG 등급을 단순한 참고 지표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블랙록,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주요 글로벌 투자 기관은 MSCI, FTSE, 서스테이널리틱스 등 ESG 평가등급을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ESG 역량은 실제 매출과 직결되는 '사업 수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도 부상했다. 실제 일부 빅파마는 자사 ESG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와는 공급 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정부 차원의 규제 환경이 변화한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이 넘는 코스피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 이후에는 일정 기준을 갖춘 중견·중소 기업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기업들은 향후 의무 공시에 대비해 ESG 정보 체계와 공시 역량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ESG는 이제 단순한 이미지 제고 수단이 아니라, 투자 유치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실질적인 경쟁력 요소가 되고 있다"며 "공시 의무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체계를 갖추려는 움직임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규제 대응 넘어 경영 전략으로2025-07-25 12:00:03차지현 -
특수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추진...의협도 찬성 의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편의점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토록 했다. 세부 범위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수익이 크지 않음에도 카드수수료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유소와 편의점이다. 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비중이 판매금액의 60%에 달한다. 편의점은 전체 매출 중 30~40%가량이 담배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금액들이 매출로 산정돼 일반수수료가 적용되면, 실제 영세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빚어졌다. 문전약국도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을 받지 못하고 2% 이상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은 현행 수수료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실질 영업이익과 무관한 세금 항목(유류세, 담배세 등)을 제외한 실제 매출 기준의 수수료 적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보호 강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특히 특수 업종 가맹점이 제공하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이 공공성을 갖는 경우 수수료율을 차감 조정하도록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 안정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해당 개정안의 신속한 추진을 희망한다"고 전했다.2025-07-24 15:28:03강신국 -
프로티나, 공모가 1만4000원…희망 범위 상단[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단백질 상호작용(Protein-protein interaction·PPI) 빅데이터 바이오 기업 프로티나(윤태영 대표이사)가 최종 공모가를 1만4000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1주당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최종 가격이 결정됐다. 앞서 프로티나 지난 5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업공개(IPO)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5영업일 동안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수요예측에는 총 2342개 기관이 참여해 총 13억1870만5000주를 신청했다. 경쟁률은 1199:1대 1로 집계됐다. 전체 참여 기관의 99%(가격 미제시 포함) 이상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 가격을 써냈다. 최종 공모가 기준 총 공모 금액은 약 210억원이다. 최종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약 1510억원다. 프로티나는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자체 플랫폼 고도화, 미국 내 클리아랩(CLIA) 인수와 확장, 미국사무소 운영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수행조직을 확대하고 생산 자동화 시설을 구축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프로티나는 PPI를 관측하고 분석하는 단백질 빅데이터 업체다. PPI는 세포 내에서 단백질이 서로 결합해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신호 전달·유전자 발현 조절·대사 과정 등 다양한 생명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상적인 PPI 네트워크가 무너지거나 특정 PPI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될 경우 암이나 자가면역질환 등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PPI 간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타깃 단백질 기능 조절을 통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 PPI 분석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추세다. 프로티나는 독자적인 SPID(단일분자 단백질 상호작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PPI 바이오마커 개발 솔루션 PPI 패스파인더(PathFinder) ▲항체 최적화와 디자인 솔루션 PPI 랜드스케이프(Landscape) ▲PPI 관측 분석 장비 SPID 플랫폼 시스템 등을 상용화했다. 이를 통해 작년 별도 기준 2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프로티나는 오는 18일과 21일 양일 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진행한 뒤 이달 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상장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2025-07-16 17:25:13차지현 -
약국이 청구 대행?…실손 간소화 오해와 진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도 의무화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까지 확대되는 건데요, 의원과 약국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바쁜 의료기관·약국에서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까지 대행해 주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조제건수와 고가약이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에서는 별도 전담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부담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재도 약제비 영수증 발행 업무에 대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적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 청구 대행을 놓고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오해가 있다고 해 데일리팜이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핵심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은 소비자 편의입니다. 2021년 시민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7.2%는 '절차가 복잡해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95.2%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마다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편한 절차 등으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간 2000~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실손24'를 통해 7만개 의원과 2만5000개 약국을 대상으로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청구 절차를 간편화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올해 10월부터 의무화 하겠다 게 골자입니다. 의료계와 병원계, 약사회 등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 왔습니다. 실손보험사와 환자가 도맡아야 할 보험료 청구 업무를 법안으로 병의원과 약국에 떠맡겨서는 안된다는 게 반대 이유 중 하나 였습니다. 하지만 의무화를 앞두면서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배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개시한 약국과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5일 기준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 의원은 85곳, 약국은 105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손24 참여약국'을 보면 참여 약국 가운데 온누리약국이 단연 많았는데, 온누리H&C는 온팜 사용 약국을 대상으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드팜 역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회원 약국에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약사회 PharmIT3000·PM+20 이외 점유율이 가장 높은 유팜 운영 주최인 유비케어 역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10월 이전에는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약국→보험청구 '프로세스 보니' 실손24는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실손24를 통해 병원·약국에서 보험사로 내가 선택한 진료·처방내역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보면, 소비자가 실손24에 회원 가입과 본인확인을 마친 뒤 보험사를 선택하고 진료·처방내역을 선택해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나의 자녀청구'도 가능하며, 직접 보험금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나의부모/제3자 청구'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다만 '약국 참여여부'에 따라 약제비 청구 방식은 달라집니다. 먼저 참여약국인 경우 ①나의 실손청구 ②나의 실손청구 방식 선택(신규청구) ③보험계약조회 ④보험사 선택 ⑤다녀온 병원 선택 ⑥청구를 희망하는 진료내역 선택 후 다음→약제비 제외, 약제비 청구 중 선택→약제비 청구 선택 ⑦다녀온 약국 선택(약국영업 시간 외 청구 불가) ⑧실손보험 청구하는 약제비 내역 선택(참여약국의 2024.10.25 이후 조제내역이 모두 보여지며, 청구진료내역과 연계된 조제내역은 노란색으로 표시) ⑨실손 청구 정보 작성 ⑩보험금 지급계좌 선택 ⑪추가서류 제출 ⑫청구내용 확인 및 청구하기 ⑬청구하기 클릭 보험금 청구 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미참여약국인 경우 처방약을 받은 약제비 영수증을 사진이나 스캔으로 추가서류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①나의 실손청구 ②나의 실손청구 방식 선택(신규청구/추가청구) ③보험계약조회 ④보험사 선택 ⑤다녀온 병원 선택 ⑥청구를 희망하는 진료내역 선택 후 다음→약제비 제외, 약제비 청구 중 선택→약제비 제외 선택 ⑦보험금 지급계좌 선택 ⑧추가서류 제출(약제비 영수증 및 추가서류 첨부) ⑨청구내용 확인 및 청구하기 ⑩청구하기 클릭 보험금 청구 완료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내원 요양기관(병원, 보건소) 및 약국이 모두 미참여인 경우 실손24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하기 때문에, 내원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미참여인 경우 보험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즉, 약국과 의료기관이 청구 프로그램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게 아닌, 연동만 돼 있다면 소비자 스스로가 보험사와 진료내역 등을 선택해 청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약국의 행정적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건 기우라는 거죠. ◆"우리약국은 실손24 연계약국입니다" 중계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실손24' 연계 약국임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실손24 연계 알림마크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팜을 예로 들어 실손24 서비스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온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한 뒤 네트워크 보안을 허용, ▲EMR 요양기관 개인정보 수집 약관 ▲EMR 요양기관 위탁 약관 ▲요양기관 전자서명 위탁 약관이라는 필수 항목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온누리 관계자는 "약국 PC에 요청받은 내용(약제비 영수증 목록 조회 등)을 처리할 '에이전트(연계 프로그램)'와 보험개발원의 중계 서버와 통신하는 '보험개발원 게이트웨이'만 실행돼 있으면 사용자(실손보험료 청구 고객)가 실손24 앱 또는 웹을 통해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실행돼 있는 에이전트 앱과 보험개발원 게이트웨이가 중계 서버와 통신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결과값을 전송해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 발행 업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약국의 전산청구 가능 여부는 실손24 홈페이지 접속 또는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를 검색해 연계된 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약국에서의 실손보험 청구, 어렵지 않죠?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실손청구 서비스2025-07-16 16:05:01강혜경 -
권익위 "약국 장기조제 실손보장 강화"...금융당국에 권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개월 이상 처방이 빈번한 만성질환 조제에 대한 실손청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만성질환자 등 장기적으로 약 복용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 권고안을 금융 당국이 수용할 경우 오는 10월 25일 시행되는 약국 실손청구 간소화와 맞물려, 약국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의 경우 통원 당일 한도(10~30만 원, 가입 시기별 상이) 내에서 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등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모두 합해 보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높은 약값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입원치료 시에는 연 5000만원 한도(2021년 7월부터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기준) 내에서 병원 치료비, 원내 처방 조제비, 심지어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까지 폭넓게 보장되는 것과 비교할 때 통원 치료의 약값 보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값비싼 비급여 주사제나 도수치료 등은 보장하면서도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약제비 보장이 미흡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권익위는 다수의 보험사가 판매 중인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설계기준을 마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금융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일례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약 2배 높은 보험료를 받고 있지만, 정작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는 전혀 보장하지 않아 특화상품으로서의 취지가 무색했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에 권익위는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및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이들 상품의 설계기준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조제비 보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실손보험의 건강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영양주사 등 비급여의 남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에게 필수 의료비 보장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6-18 21:49: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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