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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존경하는 회원사 여러분, 그리고 의료기기산업 관계자 여러분,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안정,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붉은 말의 해, 병오년은 새로운 움직임과 실천을 떠올리게 하는 해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동안 쌓아 온 고민과 선택이 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술과 제도, 시장 전반에서 변화의 흐름이 더욱 또렷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 의료기기산업 역시 한 단계 도약을 향한 기대와 책임을 함께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이런 기대 속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면, 2025년 을사년은 우리 의료기기산업이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묵묵히 실력을 쌓고 제도를 정비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규제 강화, 투자 환경 위축, 의료정원 사태 등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료기기산업은 흔들림 없이 위기를 기회 삼아 내일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역시 우리 산업계의 안정적인 진흥과 성장을 위해 다방면에서 힘써 왔습니다.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씩 연결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에는 산업 구조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지난해 가장 커다란 성과는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이 제도적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산업계의 숙원으로 제기돼 온 이른바 ‘간납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대금 지급기한 명시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협회는 그간 계약서 미작성, 대금 지연, 과도한 할인 요구 등 현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관련 국회 토론회와 부처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하며 공감대를 넓혀왔습니다. 이번 입법은 의료기기산업이 오랜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제도 환경 전반에서도 변화의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원년을 맞아 협회는 새로운 규제 체계가 현장에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하위 법령과 세부 기준 논의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현실과 기술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으며, KGMP 심사 체계 개선, 품목갱신 제도의 현실화, 환경규제 대응 등은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체외진단 분야에서도 제도 정비가 지속됐습니다. 진단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환경 속에서 협회는 식약처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자가검사용 제품 분류 기준 마련,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개선 과제 발굴, 변경허가 유예 논의 등 제도 정합성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또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의료 정책의 큰 방향이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의료계·정부·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의료기기의 적정한 가치보상과 신속한 시장진입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치료재료 공급 불안과 관련해서 상한금액 현실화와 환율조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며, 제도 논의 과정에서 산업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했습니다.산업의 신뢰를 다지는 작업도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협회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교육기관으로서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법정 의무교육인 CSO 신규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산업이 지켜야 할 기본과 책임을 충실히 실천해 왔습니다.이제는 지난해에 축적한 논의와 준비를 보다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가야 합니다. 협회는 2026년을 맞아 정책 논의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연결되는 해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우선 유통구조 개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하위 제도 마련 과정에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또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실사용근거(RWE) 적용 범위 확대, 허가변경 제도의 네거티브 전환을 위해 민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품목갱신제도 2주기 제출자료 요건 합리화와 체외진단 변경허가 유예기간 관련 법령 개정 등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이에 더해 치료재료 공급 안정을 위해 가격 현실화와 환율조정기준 개선을 적극 개진하고,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중단과 같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특히, 의료기기 인재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업·마케팅 분야 민간자격증을 신설해 해당 분야 종사자가 인허가, 보험, 시장진입 전략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역량을 갖췄음을 인증하고, 영업 현장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아울러, CSO 교육은 제도 변화와 최신 사례를 반영한 보수교육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이해도와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지역별로 판촉영업자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중심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의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끝으로, 수출 지원 및 판로 개척에도 힘쓰겠습니다. 중국 상해, 튀르키예 이스탄불, 태국 방콕, 러시아 모스크바 등 주요 시장에서의 전시 지원을 확대하고, 베트남에서는 제4회 K-Med Expo를 개최해 현지에서의 우리 기업과 제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진출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수출 플랫폼(seeKOREA) 활성화와 국내외 기업이 만나는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으로 네트워크 확대와 시장 연계를 동시에 지원하겠습니다. 공제 민원 홈페이지 신설·운영, 광고자율심의 시스템 내 AI 심사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의료기기산업 가족 여러분,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환경과 시장 여건을 면밀히 살피며, 산업 전반의 균형을 고려해 접근해 나가겠습니다.정책과 현장 사이에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고, 제도 변화가 기업과 의료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실행의 완성도와 산업의 신뢰를 중시하며, 대표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새해,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5-12-31 23:59:28데일리팜 -
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비대면 진료 제도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까지 2026년 크고 작은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조제료 인상(1월 1일) = 올해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102.1원에서 105.5원으로 3.4원 오른다.이에 3일치 약국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310원에서 2만990원으로 680원 인상된다.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90원(30원↑) ▲조제기본료 1720원(60원↑) ▲복약지도료 1150원(30원↑) ▲조제료 181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8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최저임금 인상(1월 1일) =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3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된다.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수습 사용중 이라도 감액적용이 불가하다.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그러나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1월 1일) =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면서 약국도 신규 직원의 근무 연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고, 고용 증가 중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신규 직원의 연속 근무에 초점을 두고 1~3년차 구간 차등을 신설했다.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공제액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이었다.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차 수도권 7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 ▲2년차 수도권 1600만원 지방 1900만원 ▲3년차 1700만원 지방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그동안 고용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에서 배제했다.◆약무직 수당 인상(1월 2일) =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1월 2일부터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40년 만에 두 배 인상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뤄졌는데, 의무직, 간호직, 수의직 등은 꾸준히 인상돼 왔으나, 약무직은 39년간 동결돼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이번 인상은 공직 약사 지원 확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로,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제고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2월 2일) =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고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공포돼, 4월 12일 시행된다.◆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3월 27일)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사행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서비스가 시작된다.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이 대상자이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를 지원한다.약사도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 돼 있어 약사 서비스가 통합돌봄의 중요한 축이될 여지를 남겨 놓았다.◆약국 명칭 등 규제(상반기 시행 예정) =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공포후 즉시 발효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즉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와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약국보다 자기 약국이 제품의 다양성 및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6월 21일) =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보고 의무가 신설된다.약국 개설자는 판매 다음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6월 21일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비대면 진료와 제한적 약 배송(12월24일) =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전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즉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화가 완성됐다.비대면 진료 제도화 주요 내용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마련됐고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체 금지는 국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계류됐다.2025-12-31 12:07:28강신국 기자 -
"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즉각 개정해 품목 수 지정 조문은 삭제하고, 주기적인 재분류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도출됐다.최근 발간된 '일반의약품 및 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방안'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의료접근성 향상, 자가투약 활성화 관점에서 수동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 역시 안전성·유효성·실사용 데이터에 기반한 상시·주기적 재평가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실렸다.인구센터 허종호 연구위원은 '일반의약품 및 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안전상비약과 재분류 한계를 지적했다. 일반약 가운데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이 편의점 판매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품목 지정 후 10년 넘게 품목 수의 변동이 이뤄진 바 없어 변화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주요 선진국이 처방의약품에서 비처방의약품으로의 전환과 자가투약 확대를 통해 의료비·약품비 압력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재분류는 2020년, 2012년, 2021년 세 차례에 그치며 매우 수동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약품비 매년 증가…인구 고령화에 따른 약품비 부담 심화허종호 연구위원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서 "의약품의 합리적인 분류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선진국은 일종 요건을 충족하는 처방의약품을 비처방의약품(일반의약품 및 약국 외 판매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비처방의약품을 통한 자가투약을 점진적으로 확대·활성화하는 방향이 뚜렷한 데 반해 국내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은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측면은 물론 의약품 접근성과 자가투약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하다"고 꼬집었다.연구진은 의약분업 이후 진행된 분류 변경이 2차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2000년 의약분업을 위한 분류 이후 2012년 8월에야 대규모 재분류 작업이 한 차례 실시됐으나 그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분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의 (재)분류 뿐만 아니라 (재)분류 규정 내에 약국외 판매의약품에 대한 논의 자체는 아예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때문에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이 편의점 판매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품목 지정 후 10년이 넘게 지나도록 품목 수의 변동이 이뤄진 바 없어 변화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것.연구진은 급증하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감안하면 약품 재분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2011년 총진료비는 47.4조원에서 2024년 119.2조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품 청구액은 2011년 5.2조원에서 2024년 14.0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약품비 청구 비중은 2011년 39.7%에서 2024년 51.7%로 꾸준히 상승했다는 설명이다.미국·일본 셀프메디케이션 강조…의료비 절감 효과 뚜렷연구진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매우 높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제도 등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환자의 자가투약과 관련된 의약품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미국의 경우 라타딘, 세티리진, 페폭사티딘 등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슈퍼·드럭스토어에서 OTC로 구매할 수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자료가 확립된 품목의 경우 허가·승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일반의약품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일본 역시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셀프메디케이션을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 수단으로 도입, 의료용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일반용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Switch OTC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또한 2017년부터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Self-Medication Tax System) 제도를 도입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통해 건강유지·증진활동을 수행한 납세자가 Rx-to-OTC Switch 의약품 및 일부 일반용 의약품을 연간 1만2000엔 이상 초과 구입한 경우 초과분(최대 8만8000엔)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가투약을 촉진하고 공적 의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로 기능한다는 평가다.프랑스는 외래 급여 의약품에 대해 최초 등재 후 5년 마다 정기적인 재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대표적인 국가로, 재평가를 통해 보험 급여 유지 여부와 급여율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약제의 의료적 가치와 기존 치료 대비 추가적 의료적 가치를 평가해 '불충분'으로 판정된 약제는 원칙적으로 외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며, '약함'으로 평가된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율 인하나 급여 범위 제한이 이뤄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여에서 제외된 약제는 가격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 가격제로 전환되고, 상당수 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소비자의 자가구매 영역에서 취급되면서 공적 보험 재정 부담에서 점진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는 것.3분류 체계 정리, 일반의약품·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보고서에 소개된 정책적 개선 방안.정책적 개선 방안에서 연구진은 3분류 체계 정리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세 가지 분류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하고 일관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현재 각 분류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법령과 행정규칙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규범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만큼 각 분류의 기본 원칙과 범위를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 때 분류 체계의 기준을 '처방 필요 여부'와 '판매 가능 장소'로 이원화해 보다 직관적인 구조로 개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감기약·소화제·소염진통제 등 일반약으로도 충분한 경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약은 비급여화를 통해 처방의존성을 낮추고 불필요한 외래 방문을 줄여 재정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다.특히 품목명 20개로 고정돼 있으면서 1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약국외 판매의약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 지정 조문은 삭제하고, 주기적인 재분류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주기적인 재평가 및 재분류 범위 확대를 통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도 제시됐다.현재처럼 이의 제기 시에만 작동하는 수동적 구조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상시·주기적 시스템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아울러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인구소멸지역이나 지방 농촌지역의 경우 약국을 통한 의약품 접근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약국외 판매 의약품 확대는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자가투약 확대가 안전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분류 과정에서 복약지도가 특히 중요한 질환·약제는 약사 상담을 전제로 한 비처방군(약국 전용 비처방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등 세분화된 분류와 위험기반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연구진은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 시행 필요성도 강조했다.정책적 관점에서 자가투약은 분명한 이점과 잠재적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만큼 체계적인 보완 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항생제나 강력한 진통제와 같은 고위험 의약품에 대해서는 오남용 관리체계와 더불어 명료한 라벨과 이해하기 쉬운 환자용 설명서 제공, 약사의 복약상담 의무화, 대중광고·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포함한 제도·교육·규제 패키지를 설계함으로써 자가투약이 기존 의료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31 12:07:20강혜경 기자 -
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당장 올해는 어떤 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더불어 최근에는 약국이 기획 조사 대상이 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전 대비도 중요해졌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약국이 꼭 점검해야 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대비 포인트, 혹시 모를 세무조사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Q. 연말인 현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A. 가장 먼저 '인적공제'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오인해 중복 공제를 받거나, 수급 자격이 없는 가족을 올릴 경우 추후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근무약사의 경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35세이하의 청년 뿐 아니라,경력단절(결혼,임신등) 근로자에게 최대90% 소득세 감면(한도 200만원)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12월 말까지 가입 및 납입을 완료하면 올해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공제가 바로 가능합니다. Q. 세액공제 측면에서 약국이 활용할 수 있는 항목도 있을까요.A. 대표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약국에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한 명이라도 늘었을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수도권 약국 기준 청년 1인당 최대 1,450만 원을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주며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이를 최대 3년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 인원이 줄어들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등 사후관리 규정이 엄격하므로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바탕이 전제돼야 합니다. 또한 신규 약국을 개국하시거나,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약국의 인력에 따라서 고용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국 시기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세액공제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 등)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약국이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투자액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주로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자동조제기(ATC), 키오스크, 조제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며 오래된 노후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대체 투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해 있다면 신규 투자는 공제에서 제외되고 기존 노후 자산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약국들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이 불가함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다른 세액공제로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항목을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납입금액의 12%~15%)가 가능합니다, 연금 목적의 금융상품이 조건인 만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는 당장 쓸 돈이 아닌 최소 55세 이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 위주로 납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 약국의 경우 추가로 유의할 부분이 있다면요.A.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장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할 때 교육비는 본인이나 부양가족 교육비를 지출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약사 본인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본인 약국의 '교육훈련비'등으로 항목으로 이미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비 처리를 했다면 이를 다시 세액공제로 신청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수수료를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조사등으로 소득 누락이 10%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을 모두 반환해야 함은 물론 향후 3년간 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최근 3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약국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합니다.Q. 혹시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세액공제가 있을까요. A.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 확대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만 기부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5%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를 지역 특산물(답례품)로 받을 수 있어 고소득 약사에게는 절세와 답례품을 동시에 챙기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Q. 최근에 약국 대상 세무조사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연말을 앞둔 약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A.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제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한 기획 조사입니다. 국세청은 제약사와 중간 도매상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국으로 흘러들어간 현금성 지원이나 물품 협찬 내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약사가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개인에 '영업 외 수익' 누락에 따른 소득세를 추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약품 구매 시 발생하는 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수익 신고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약국은 고가의 의약품 결제가 많아 포인트 적립 규모가 큰데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는 수익으로 간주합니다. 카드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확보해 신고 내역과 대조하기 때문에 이를 누락했다 수년치 소득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부과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포인트 수익을 잡수입으로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약국 세무의 필수 항목이 됐습니다.재고 관리와 매출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명 요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국세청은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와 약국의 신고 매출을 비교 분석합니다. 매입한 약의 양에 비해 조제 매출이나 기말 재고가 턱없이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무자료 거래나 현금 매출 누락으로 의심해 조사를 착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의약품 등(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급여 의약품이나 고가의 영양제 비중이 높은 약국일수록 그렇습니다.2025-12-27 01:55:54김지은 기자 -
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거래대금이 20만원인데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일까?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 발급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현금영수증 관련 다빈도 질의 내용을 보면 의원약국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았다면 5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10만원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총 거래대금이 20만원 이기 때문에 발급의무가 발생한다.또한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면 된다.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국세청이 제시한 발급의무 위반 주요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가격할인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요청을 받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이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100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2025-12-19 12:02:47강신국 기자 -
셀로맥스 투자 에스엔바이오 항암신약 FDA 희귀약 지정[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셀로맥스사이언스는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의 항암 신약 후보물질 ‘SNB-101’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위암 치료 희귀의약품(Orphan Drug Designation, ODD)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셀로맥스사이언스는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17.1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FDA는 지난 10일 SNB-101을 위암(위식도접합부 암 포함) 치료제로 희귀의약품 목록에 등재했다.SNB-101은 항암 효과는 뛰어나지만 낮은 수용성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적이었던 ‘SN-38’(이리노테칸의 활성 대사체)을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만의 독자적인 이중나노미셀 기술로 가용화한 고분자 나노 입자 항암제다. SN-38은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핵심 페이로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SNB-101은 이를 직접 주사 가능한 형태로 최초로 개발해 체내 안정성과 종양 타깃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SNB-101은 소세포폐암과 췌장암에 이어 위암에도 FDA 희귀의약품 요건을 장착했다.FDA의 희귀의약품 제도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료제가 제한적인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희귀의약품 지정시 ▲임상시험 비용 세액공제 ▲신약심사 수수료 감면 ▲품목허가 획득시 7년간의 시장 독점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개발 가속화와 상업화 비용 절감의 혜택을 기반으로 조기 시장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병용 요법 등 후속 파이프라인 확장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셀로맥스사이언스는 지난 9월 전략적 투자를 통해 60억원을 투자해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17.17%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셀로맥스사이언스는 건강기능식품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확장하며 주주 가치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셀로맥스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FDA 희귀의약품 지정은 피투자사인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향후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개발 및 상업화 진전이 셀로맥스사이언스의 바이오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2 11:00:10천승현 기자 -
식약처, 의약품 심사방향·최신사례 설명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약품 개발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 설명회’를 9일 건설공제회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 제품화 지원 ▲첨단의약품 품질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및 동등성 ▲안전성·유효성 분야의 최신 심사 방향 등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 단계까지 필요한 최신 정보를 안내한다.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자료실'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 추진된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에 따른 대면상담 및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신약 허가를 위해 업계가 신약 품목허가 접수 전 확인할 심사자료 요건 등을 제공한다.'신약 품목허가·심사업무 절차' 지침을 적용해 품목전담팀 구성, 맞춤형 대면회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12-09 09:17:42이탁순 기자 -
"일반약 위축…국민편익, 건보 안정화 위해 활성화 필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시장에서 위상과 비중이 위축되고 있는 일반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이동한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장은 일반약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의료비 공제 추진을 제안했다. 이 부총장은 5일 열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의약품 활성화 포럼'에서 "의료비 절감 및 예방적 건강관리 장려를 위해 일반약 구입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상 의료비 또는 특별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는 정당한 경로를 통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가령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특정 비타민, 미네랄 제제 등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건강보험료 환급, 감명 혜택을 연계하는 등 예방목적의 일반약 구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 볼 만 하다는 것이다.이동한 부총재는 "일반약 판매 활성화는 경증질환에 대한 접근성과 약사 상담이 결합돼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함은 물론 불필요한 외래진료, 처방 약제비 지출을 감소시켜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약업 측면에서는 OTC 특화 연구개발 및 생산 인센티브를 통해 개발 속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개호 의원과 김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지구촌보건복지와 건강소비자연대가 공동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학계와 전문가, 정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토론자들 역시 약사의 게이트 키퍼 역할과 동네약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김태규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일반약 시장 축소에 대해 지적, "일반약 축소 상황이 국민을 건강기능식품 중심의 시장으로 유인함으로써 국민건강 관리상 사각지대를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의 상담에 의해 일반약을 통한 건강관리와 함께 이 같은 전문가 필터링을 거쳐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는 자연스러운 통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충우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2030세대를 위해 약정원의 '굿팜' 앱 대중화가 시급하며, 무엇보다 올바른 의약품 정보유통을 위한 게이트 키퍼로서 약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제약사의 일반약 마케팅 강화 추세를 고려해 제도적으로 일반약 광고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중심 학회·단체 등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불법·거짓·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최자영 의료소비자연구소장은 안전성을 빌미로 일반약 선택 폭이 좁아지면 약국에서 자유롭게 약을 구입할 수 없어 불편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동네 약국의 활성화와 안정화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장재원 유유제약 개발본부장은 과학적 근거기반이 높은 수준의 의약품을 개발하면 '부가 광고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발언에 나섰다.김희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일선 제약사와 약국도 고민이 많겠지만 정부에서도 규제측면과 활성화라는 양면성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현재 표준제조기준에 대한 개정을 많이 해 인허가에 대한 업계의 고충을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꾸준한 건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의경 좌장은 "현실에 큰 혼란과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일반약 활성화는 단면적인 차원의 접근 보다는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 최자영 교수, 이충우 교수, 이의경 좌장, 강영수 건소연 대표. 권영희 대약회장, 지구촌보건복지 전혜숙 대표, 김윤 의원, 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 김태규 대약 이사, 장재원 유유제약 본부장, 이동한 건소연 부총재. 한편 이개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해 의료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국민 곁에서 가장 가까이 생명을 지켜온 곳이 바로 약국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오늘의 포럼이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윤 의원도 2012년 이후 10년간 의약품 재분류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전문약은 합리적으로 일반약으로 전화될 수 있는 상시적 평가·논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집단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을 중심에 둔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1-05 13:07:03강혜경 -
11월 약국 등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개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월 1일까지 추계액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또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약국 등 복식부기 의무자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으나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한다.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혹은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즉 중간예납세액 2000만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또한,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5-11-03 09:07:25강신국 -
전문의 150만원, 전공의 25만원...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전문의는 1인당 해당 보험료의 75%인 150만원, 전공의는 1인당 보험료의 50%인 2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참여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160;'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추진과제다. 국가가 필수의료 종사자의 배상보험료를 일부 부담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160;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60;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160;현재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관련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이 낮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과정에& 160;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 160;이에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 160;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160;의료사고에 따른 법적·재정적 위험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60;보험료 지원 대상은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160;위험이 높은& 160;진료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160;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160;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액은 연 150만원 수준이다. 보장 범위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 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까지의 손해배상액은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160;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160;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25만원 수준이다.& 160;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 상당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2억 5000만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해 보장받게 된다.& 160;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원 이상, 보험효력 2024년 12월~2025년 11월)에 대해 동일금액(전공의 1인당 25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160;복지부는 보조사업자인& 160;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11월 1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중재원에 제출하면 된다.& 160;신청 자격, 지원 사항,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알림마당→공지사항)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추진능력과 보험료·자기부담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160;사업은 오는 12월부터 보험계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160;2025-10-28 09:15:25강신국 -
"합성약도 국가기술 지정…기재부와 법령개정 협의"정은경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성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국내 다수 제약사들이 규제특례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현재는 바이오의약품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고, 합성의약품은 배제된 상태인데 관계부처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합성약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다.23일 정 장관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한지아 의원은 복지부 국감 당일 합성약 국가전략기술 지정 필요성 지적한데 이어 서면으로도 문제 해소를 촉구했다.정 장관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논의를 거쳐 합성약도 바이오약과 동일하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합성약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복지부는 지난 2023년 기준 합성약이 전 세계 제약시장 60%를 점유하고 있는 점, 국내 시장 규모 85%에 달하는 26조9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특히 국내 합성약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견줘 80% 수준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했다.또 최근 10년간 FDA 승인 신약 중 50~60%가 합성약이고 지난해 국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총 1701건 중 합성신약이 46%(789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어필했다.이에 국내 합성약 제약사들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정 장관은 "유한양행 렉라자,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등 국내 개발 저분자 기반 합성신약이 대규모 기술이전과 선진국 시장진입에 성공했다"며 "합성약은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내에서도 기술이전과 수출에 기여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이런 합성약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겠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가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법률개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23 10:20: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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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M&A 활성화, K-바이오 생태계 살린다[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는 화두가 있다. 바로 투자회수(엑시트) 전략의 다양화다. 현재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는 기업공개(IPO)가 거의 유일한 엑시트 창구로 작동하고 있다. 바이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상장밖에 없다는 뜻이다.국내의 경우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좀처럼 활발하지 않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거래 건수가 다소 늘어나는 추세지만 연간 M&A 건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데다 대부분 거래액도 1000억원대에 그친다. 국내에서 의미 있는 M&A 사례로는 아프로디테애퀴지션홀딩스의 휴젤 인수나 LG화학의 아베오 인수 정도가 거론될 뿐이다.거래 성격도 제한적이다.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일어나는 상당수 M&A는 기존 주주 구주를 시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넘기는 수준에 머문다.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거나 상장 요건을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M&A가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내 바이오 기업에 있어 M&A는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 아니라 오너의 지분 정리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일이 일반적이다.M&A가 신약개발 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해외와 대조적이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은 임상 초기 단계에서도 유망한 후보물질이 보이면 과감히 투자하고 기술력과 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화이자, 로슈, 노바티스 등 내로라하는 빅파마는 유망 바이오텍 인수를 통해 핵심 기술과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며 지금의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했다.국내 바이오산업이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M&A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IPO 중심 엑시트 구조는 산업 성장보다 투자자 회수에 초점을 둔다. 벤처캐피탈(VC)은 투자금을 회수한 순간 목적을 달성하고 그 이후에는 기업에 남을 이유가 없다. VC 입장에서 상장 완료 직후 포트폴리오사는 '남의 회사'가 된다. 시장에는 상장만을 목표로 달려온 탓에 성장의 방향을 잃은 기업만 남는다.이와 달리 M&A는 단기 회수가 아닌 연속적인 자본 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 간 M&A를 통해 기술은 다음 단계로 고도화되고 경험과 자본이 함께 축적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대형 제약사는 매수자로서 신생 바이오텍의 연구성과를 흡수하고 VC는 회수를 통해 다시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면서 산업은 단단해진다.물론 쉽지 않다. M&A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 모두가 공감하고 한목소리를 낸다. M&A가 바이오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 즉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제는 제도와 시장, 인식의 변화를 아우르는 해법을 찾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첫 단추는 정부 차원에서 M&A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절차 간소화, 기술 가치평가 기준의 명확화 등을 통해 M&A에 대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술 가치 중심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적용하듯 M&A에 투입하는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하나의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인식의 전환도 중요하다. M&A를 실패 기업의 퇴로가 아닌 산업 성장의 사다리로 바라봐야 한다. VC는 상장 시점의 회수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M&A를 통한 중간 회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기업 역시 IPO가 아닌 매각·제휴를 통해 성장하는 전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팔리는 기업'이 되는 게 실패가 아니라 산업 내 순환의 한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M&A 촉진은 단순히 거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기술이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자본이 다시 순환하는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IPO만 남은 구조로는 산업이 지속될 수 없다. 바이오가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제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봐야 한다. 기업은 전략을 바꾸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만들며 시장은 길을 열어야 한다. M&A가 살아야, K-바이오가 산다.2025-10-22 06:15:31차지현 -
"필수약 공공 네트워크...295일 내 신약 신속 허가"오유경 식약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공공제약사 격인 '필수약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내년부터 구축·운영한다.민간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생산 역량을 식약처가 사전 파악해 위탁생산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 규모를 확대해 국민 필수약 공급망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다.식약처는 오는 2030년까지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현장이 요청하는 긴급도입 필수약 총 40개 품목의 25%를 공공 위탁생산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신약의 신속한 국내 시장 진입을 타깃으로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도 혁신한다.20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정감사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의료제품 안정공급으로 환자치료 기회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식약처는 국가가 주도해 필수 의약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 희귀·난치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정부가 희귀·난치약을 직접 환자에게 공급하는 법적근거를 명확히하고 공급을 확대한다. 환자가 직접 수입해야 하는 자가치료용 희귀약을 정부가 수입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하는 비중을 매년 10개 이상 증량한다는 계획이다.환자 부담을 제약사가 함께 나누는 인도적 지원 제도화도 추진한다. 제약사가 환자에게 고가 희귀약을 제품(현물) 또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두 제도의 정책 시행 시기는 내년(2026년)이다.빅데이터 활용 의료제품 수급 부족 사전 예측·대응과 계절별 수요변동이 큰 약을 정부 주도로 공급하는 수급 조정체계도 도입한다. 혈액제제 원료 수입국은 1개국에서 4개국으로 확대하고 인공혈액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한다.특히 식약처는 신약 등이 신속히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를 혁신한다.먼저 빠른 제품화를 위해 허가심사 체계 혁신을 확대 적용한다. 신약 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단계별 상담을 확대하며 제조품질·임상시험 우선실사 등 허가심사 혁신방안 도입으로 허가기간을 현행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겠다는 의지다.신약 외 의약품도 업계 수요와 의약품 개발 혁신성, 해외 경쟁력 등을 고려해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내년 바이오시밀러를 시작으로 혁신방안 적용을 위한 허가신청 수수료 현실화와 전문성 심사인력 확충을 추진한다.AI를 활용해 의약품 개발부터 허가·심사까지 이뤄지는 허가·심사 기준도 마련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개발·규제 현황을 조사하고, 2027년 규제범위를 명확화한 뒤 2028년~2029년 허가·심사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의약품 허가·심사 효율화를 위해 AI 활용 제출자료 요약·번역, 기존 허가자료 비교 등이 가능한 AI 허가·심사지원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2025-10-20 18:16:46이정환 -
"보증금 반환해"…시행사 상대 공동소송 승소한 의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원과 약국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건물 시행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와 B약사가 C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 B씨의 청구를 인정했다. A, B씨는 C사를 상대로 각 1억5000만원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C사는 서울시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서울의 한 건물을 신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로부터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무상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았었다.A의사와 B약사는 지난 2020년 1월 경 C사와 이 건물 1층 점포들을 각각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차임 220만원 3년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의원과 약국을 운영 중이다.관리운영권 종료를 앞두고 C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운영권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지만, 시는 C사와 임차인인 A의원, B약국에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사는 결국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시에 건물을 인도했고, 해당 건물은 서울시설공단 소유가 됐다. 해당 결정 이후 A의원과 B약국은 새 임대인 자격의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점포를 계속 사용 중에 있다.이번 소송에서 임차인인 의사와 약사는 C사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C사는 원고들이 보증금반환 의무와 점포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항변했다.더불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건물을 적법하게 관리, 운영한 9개월 간의 차임을 A의사와 B약사 측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법원은 우선 C사가 A의사와 B약사가 운영 중인 점포에 대한 보증금 각 1억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했다.법원은 또 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8개월 간 서울시로부터 운영권을 부여받은 것은 사건의 건물 중 주자시설과 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5층 사무실에 한정돼 있었던 만큼, 이 기간의 의원, 약국 점포에 대한 관리, 운영권은 서울시에 있었다고 봤다.법원은 “원고인 A의사, B약사가 사건의 점포들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이득을 피고인 C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5-10-19 11:18:33김지은 -
창고형약국·합성약 특례·위고비 처방, 국감 쟁점화[데일리팜=이정환·정흥준 기자] 올해(2025년) 막을 올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약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창고형약국'에 대한 정부 표시·광고 규제 약속이란 성과가 도출됐다.또 하나 오랜 쟁점으로서 국감 이슈로 부상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분쟁과 관련해서는 딱 부러지는 정부 차원의 후속 행정이나 입법 계획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답변이 나왔다.취임 후 첫 국감을 맞이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 면허갈등에 대해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정리돼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무거운 주제다. 의견수렴과 검토가 더 필요해서 오늘 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제약산업 분야에서는 합성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 지정에서 배제되고 바이오의약품만 혜택을 입고 있는 문제와 영세한 수준의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 필요성, 연일 상종가를 기록중인 인기 비만약 위고비의 무제한 처방 규제 이슈가 국감대에 올랐다.원외탕전실의 기성품 대량생산·제조 방식의 한약 조제에 대한 전면 개선 필요성도 올해 국감에서 무게감 있게 조명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복지부 국감을 이행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과 제약바이오 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정 장관을 향해 질의를 이어갔다.소비자 현혹 창고형약국 표시·광고, 시행규칙 규제 예고정은경 장관은 100평 규모를 훌쩍 넘어서는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을 둘러싼 정치권과 약사 우려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과대 표시·광고·홍보 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현재 국회에는 100평 이상 규모 약국 개설 신청 때 지자체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장종태 의원안)과 약국 개설 때 고유명칭에 창고형·마트 등 표시를 쓸 수 없게 막는 법안(남인순 의원안) 등 창고형약국 규제 법안 2건이 계류중이다.정 장관은 국회 입법에 앞서 주무부처 차원에서 약사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손질해 단기적인 대책으로 표시·광고·홍보 규제부터 즉각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창고형약국 이슈는 서영석·장종태·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달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소환으로 참고인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자본에 종속된 창고형약국이 약국 생태계와 약사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약국개설위원회를 통한 사전검증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한 복지부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교통정리 요구에 복지부 원론적 답변만약사단체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회장이 국감 참고인으로도 출석하며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분을 촉구했다.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한약사 제도가 방치되면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다. 또 종병 앞 문전약국, 창고형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업무범위 구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약사회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오히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답했다.이에 권영희 약사회장은 법제처 해석과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약사법 관련 조항을 억지해석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달라고 토로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을 해소해야 할 복지부장관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발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행법상 위법 단정이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합성의약품, 국가전략기술 배제…복지부 원인파악 예고국내 제약산업에서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합성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특례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국감 조명됐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2023년 바이오의약품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합성약은 지정하지 않으면서 합성약 제약사들이 여러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됐다는 방향의 질의를 했다.복지부는 합성약이 왜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됐는지 원인을 파악한 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정 장관은 "합성의약품은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반면 신성장원척기술로는 지정돼 세액공제가 80%까지 된다. 왜 합성약이 빠졌는지, 바이오약으로 구분했는지 파악하겠다. 합성약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관계부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도 도마…전략품목·특별법 촉구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각국이 의약품 자국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오늘날,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에 대한 복지부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 해법을 질의했다. 국산 원료약 산업 정책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넥스트 펜데믹, 국제 분쟁 등 글로벌 이슈 때마다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게 백 의원 문제의식이었다.한 대표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원료약 전략품목 지정 후 맞춤형 지원 ▲원료약 특별법 제정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 내 원료약 기업 트랙 신설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 약가우대 ▲공공조달 때 국산 원료약 인센티브 등을 요구했다.백 의원도 한 대표 의견을 지지하면서 복지부에 국산 원료약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정책 개선과 국가·범부처 차원의 원료약 로드맵 수립을 추가로 주문했다.서영석, 한지아, 백종헌, 김남희, 남인순 복지위원이 정 장관에게 국감 질의중이다. 대중 인기 과열 비만약 '위고비' 처방 규제 가능성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적으로 열풍이 지속중인 위고비의 국내 과다 처방 문제를 지적하고 복지부의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김 의원은 처방 기준인 체질량지수에 맞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막힘없이 처방되는 문제를 넘어 처방금기인 18세 미만, 12세 미만, 임산부에게까지 위고비가 처방되고 있는 사례를 꼬집었다.정 장관은 처방 기준을 크게 벗어난 위고비 오남용이 상당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의료법 상 의사에게 처방 재량권이 주어진 점, 위고비가 비급여약으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점을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정 장관이 과잉 처방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단체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예고하면서 추후 위고비 등 비만약에 대한 새로운 처방 규제나 부작용 관리 기준이 신설될 가능성도 점쳐진다.정 장관은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식약처에 있어서 감시 체계, 관리 방안 수립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원외탕전실 부실관리 잇단 지적...복지부, 개선 의지 표명복지위 여·야당 의원들이 원외탕전실 부실관리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식약처 허가를 받고 있는 한약제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원외탕전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다.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양한 문제 지적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개선하겠다는 답을 내놨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탕전실 미인증율 실태와 무자격자 조제, 원료 품질 관리 문제를 꼬집었다.복지부는 30일 종합감사까지 원외탕전실 인증 의무화와 조제인력 신고제 운영, 한약조제 전담인력 조사계획, 정부 입법 조치 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2025-10-15 19:51:18이정환·정흥준 -
합성약 국가전략기술 지정 배제…정은경 "원인 파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성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와 배경을 파악하고, 향후 지정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정부 규제특례와 세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바이오의약품만 지정돼 합성약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14일 정은경 장관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한지아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인 제약바이오산업 비중이 큰 합성약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문제라고 봤다.정부는 지난 2023년도에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면서 합성약은 제외했는데, 이 때문에 합성약 제약사들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게 한 의원 비판이다.한 의원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특례와 함께 혁신신약 개발 때 R&D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R&D투자금은 국가가 다 댈 수 없으므로 민간이 댈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2023년 바이오약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면서 규제특례와 세제특례를 줬다"며 "합성약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합성약은 전세계 의약품 시장 7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신약 파이프라인 40%, R&D 비중 60%를 차지하는 핵심분야다. 그런데도 국가전략기술에서 빠진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포함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정은경 장관은 합성약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하며 배경을 확인하고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합성약은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신성장원천기술로는 지정돼 있어서 세액공제가 80%까지 된다"며 "국가전략기술에서 합성약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왜 바이오의약품으로 구분했는지 파악해보겠다"며 "합성약이 (국가전략기술에)포함될 수 있는지는 관계부처가 필요해 보여서 협의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했다.2025-10-14 21:35:3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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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약사 1인 복수약국 운영 불기소 판단, 왜?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여 약사가 아닌 자의 개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 명의 약사가 복수 약국을 소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1인1개소의 원칙). 나아가 제21조 제2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개설한 약국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개설자의 직접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약사법의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약사가 자신이 직접 관리·조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약국을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자격 없는 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약사의 면허만 빌려 사실상 약국을 지배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른바 ‘면허대여’를 차단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질서의 건전성과 환자 안전을 지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비슷한 원칙은 의료법에도 존재하지만, 그 규제 강도는 훨씬 더 강하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단순히 ‘개설’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에의 관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이 점은 약사법과 명확히 구별된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설’에 국한될 뿐 ‘운영’ 관여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약사법은 형식적으로 개설자를 구분해 복수 약국의 소유를 차단하면서도, 다른 약국의 경영이나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행위까지는 명문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과거 의료법 역시 복수 ‘개설’만을 금지하는 데 그쳤고,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개설자가 다르면 복수 기관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키고, 허위·부당 청구와 같은 부작용을 양산했다. 결국 입법자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복수 개설 금지 원칙에 ‘운영’까지 포함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최근 수사기관이 내린 무혐의 판단은 이러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법원 1998년 판결(대법원 1998.10.27. 선고 98도2119 판결)을 근거로, 자기 명의 약국을 이미 개설한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의 경영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해당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이를 시켰다는 증거가 없는 한, 약사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는 ‘복수 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제와 판매라는 본질적 업무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이 같은 해석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는 타당하긴 하다. 법에 없는 죄를 확장해석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 사회의 시각에서 보자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형식상 개설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가 합법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면허대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한 명의 약사가 한 곳의 약국을 책임진다”는 신뢰인데,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일부 약사가 다수의 약국을 체인화하여 지휘하는 현실은 이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의료법은 이미 2012년 개정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였다. 의료인에게 ‘운영’ 금지까지 명문화되자, 네트워크 병원들은 MSO(경영지원회사)를 통한 합법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약사법의 빈틈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타 약국에 대한 지분 투자 및 경영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약국은 단순한 상업적 공간이 아니다.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기관이며, 그 운영의 중심에는 반드시 전문성을 지닌 약사가 자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존재한다면, 성실하게 자신의 약국을 지키는 다수의 약사들에게는 심각한 박탈감이,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이번 무혐의 결정은 현행 약사법 문언의 한계가 빚어낸 결과이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일은 결국 입법자의 몫이다. 의료법이 그랬듯, 약사법도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운영 관여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동 경영대학원 졸업 (전)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전)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전)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위원 보건복지부 소송대리 및 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송대리 및 자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사고배상공제회 소송대리 및 자문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한의사협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각종 협회 및 공공기관 법률 자문2025-09-10 09:40:58오승준 변호사 -
권리금 신고·면세처리 등 약국 다빈도 세무 궁금증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권리금을 신고하면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권리금 신고시 세금은 양도약사, 양수약사 누가 내는 게 맞나요?""5년 내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신규개설을 제외한 약국거래의 상당부분이 '손바뀜' 형태다 보니 양수도에 대한 질문은 단골이다.지킴세무회계법인이 지난해 11월부터 '찾아가는 전국프로젝트'와 연수교육을 진행하면서 받은 가장 많은 질문도 양수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권리금이 조제료 대비 30배까지도 형성되다 보니 볼륨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 때문에 '신고하자'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세부사항을 놓고 약사들의 질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신희망 지킴세무회계 대표. 신희망 대표는 "권리금 액수가 높아지면서 신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인해 다운계약서를 쓰는 일도 있다"며 "하지만 60%는 필요경비로 차감돼 권리금의 4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즉, 권리금이 3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3억원 전부가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신 대표는 "양수약사 입장에서는 5년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양도약사 역시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등록세를 내는 재산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자칫 신고하지 않은 자산으로 유형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8.8%의 원천징수 금액은 누가 내는 게 맞을까?지킴은 세법상으로는 양도약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지만, 최근 약국 트렌드를 보면 60%는 양수약사가, 20%는 양도약사가, 20%는 반씩 부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첨언했다.그는 "권리금 신고를 할 때는 얼마를 할 것인지, 원천징수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5년 내 약국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세부논의를 권한다"고 말했다.강민우 지킴세무회계 대표. 다음은 부가세 신고시 과면세 구분에 대한 부분이다. 강민우 대표는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제용일반약 등 구분이 애매한 경우 대다수 약국에서 면세항목으로 일괄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약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력채용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속설은 정규직 보다 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부분이다.강 대표는 "일용직의 경우 채용상 조건 등이 까다롭다. 또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없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정직원을 채용하는 게 경비처리 등에서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가계약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문서화된 계약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 법적효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권리금 잔금 일자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규임차인 개업일에 폐업을 맞추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자 등록의 폐업은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노란우산공제 역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수령·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간 6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적정액은 200~240만원 선이라고 덧붙였다.2025-09-02 16:19:16강혜경 -
"내가 약사라면"...회계사가 말하는 약국경영 핵심은지킴세무회계 신희망(왼쪽), 강민우 대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회계사님, 저는 분명 열심히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매달 통장이 텅장일까요?"삼일회계법인 출신 지킴세무회계(www.jeekimtax.com) 강민우·신희망 두 대표가 약사들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다.월세,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높아진 데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품절 사태로 재고를 늘리다 보니 체감상 느끼는 경영점수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여기에 약국이 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사당 조제료 규모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실제 기대수익도 점차 내려가고 있는데, 불과 10년 여 전만 해도 1억5000만원 수준이던 개국 이후 기대수익은 7000만원~8000만원 수준까지 하락했다.지킴이 주목한 부분은 '새어나가는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와 '파이를 어떻게 늘리느냐'다. 금전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어떡해야 약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번 달 얼마 버셨어요?", "재고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강민우 지킴세무회계 대표. 두 가지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경영고수로 인정할 만 하다.조제·매출, 청구액, 재고 등까지 약국세무는 타 업종과는 전혀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지킴은 청구소프트웨어와 포스 금액에 더해 그날그날 건강보험 청구액까지 자동집계해 알려주는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다. 월단위 손익 보고서도 발부되는데 약사들의 반응은 꽤나 긍정적이다.신희망 대표는 "클로징 업무를 근무약사에게 맡기는 약국은 물론 나홀로약국들의 만족도도 높다"며 "주간, 월간 분석은 물론 상대적으로 내 약국이 취약한 부분까지 알 수 있다 보니 감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약국 재고에 대해서도 사용평균량을 감안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수급이 불안정한 약이 늘어나면서 약국이 많게는 6개월에서 1년치까지도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인데, 그는 "재고는 약국이 번 돈으로, 재고가 많다는 것은 쉽게 말해 기회비용이 묶여있다는 것"이라며 "약국의 기초재고만 알아도 사용량을 감안한 자동주문, 안전재고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지킴은 약국에서의 업무를 나열할 때,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과 반드시 약사가 해야 하는 부분을 나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자동화를 통해 매출리포트, 손익보고서, 근무스케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은 기초재고에 기반한 자동주문, 처방전 보관, 매출 확인 같은 부분이다.지킴은 AI-OCR을 활용해 3년간 약국 처방전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단계를 넘어 AI-OCR을 통해 처방전을 판독·클라우드에 저장하다 보니 필요한 과거 처방에 대해서도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약국이 고객관리, 환자상담 등 고유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강민우 대표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인력채용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강 대표는 "약국에서 근무약사, 직원 등을 채용할 경우 당장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맞지만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소개했다.만약 34세 이하 직원,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의 경우 1450만원, 수도권 이외의 경우 15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 약국에서는 사실상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인력을 고용하고, 남는 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약국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강민우 대표는 "운영이 아닌 경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금·재고 등 시스템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동화하고, 자기개발·약국개발에 시간을 쏟는다면 보다 효율적인 약국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공행진 하는 권리금, 약국의 '부동산화'…재고 필요두 대표는 약국이 '부동산화' 돼 가는 현실에 대해서도 약사사회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약국이 수요 대비 공급이 과밀한 특성상 권리금, 바닥권리금, 컨설팅비용 등 개국에 대한 허들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약국은 물론 신규 약국에 대해서도 바닥권리금 명목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개국에 소요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진단이다.결국은 이 같은 비용이 권리금으로 책정돼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동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직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신희망 대표는 "의약분업 이후 권리금, 컨설팅비용 등 외적으로 빠지는 돈은 수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손실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약국 이외에 드는 각종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지킴 역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합리적인 시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 약국을 빠져나가는 시장도 존재하지만, 최근 K뷰티에 대한 내외국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약국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과감한 변신과 시도를 해보는 것도 권장했다.신 대표는 "명동, 홍대, 강남 등 일부 약국의 경우 외국인 매출 비중이 70%를 상회하기도 한다"며 "약사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방향에서 더마코스메틱, 뷰티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민우 대표 또한 "현재는 뷰티, 코스메틱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이러한 관심은 나아가 건기식 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약국, 나아가 전체 약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2025-09-01 17:29:10강혜경 -
삼바·셀트·JW중외 법인세 최다…내년 세 부담 커진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 상반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법인세 비용이 각각 2000억원, 700억원을 넘겼다. JW중외제약과 휴젤, 파마리서치도 2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정부가 기업의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이들을 포함한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수십억~수백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인세 비용이 가장 큰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올해 상반기에만 2084억원의 법인세 비용이 발생했다.이어 셀트리온 763억원, JW중외제약 279억원, 휴젤 252억원, 파마리서치 237억원 등의 순이다.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동국제약은 100억원 이상을 부담한다. 이밖에 대웅제약, SK바이오팜, 셀트리온제약, HK이노엔, 유나이티드는 법인세 비용이 50억원 이상 발생했다.내년 세법 개정안 중 법인세율.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녹십자, 동아에스티, 보령, 한독, 삼진제약은 법인세 비용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 환급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금액은 직접 환급받기보다는 다음 회계연도 납부액에서 차감된다.법인세 비용이 큰 기업일수록 내년 추가 납부액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추가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된다.개정안의 핵심은 법인세율 인상이다. 모든 과세표준(세금 납부 기준 금액) 구간별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낮췄던 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린 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예로 들면, 올해 상반기 세전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9038억원이다. 현행 세율을 적용하면 2086억원의 법인세가 산출된다. 각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3000억원 미만까지 구간의 법인세 비용은 626억원이다. 나머지 6038억원(9038억-3000억)은 최고 과세구간(24%)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1460억원이 발생한다. 그 결과 2086억원이란 계산 결과가 나온다. 실제 재무제표상 법인세 비용(2084억원)과 유사하다.동일한 세전이익에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법인세 비용이 2177억원 규모로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3000억원 미만까지의 법인세 비용은 구간별 1%포인트씩 상승한 세율에 따라 656억원으로 30억원 증가한다. 나머지 6038억원은 25%의 최고 과세구간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발생한 법인세 비용은 1521억원으로, 기존 세율 대비 약 60억원 많다.결과적으로 총 법인세 비용은 90억원 이상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와 같은 실적을 내년 상반기에 낸다고 가정할 경우, 반년치 법인세 비용 부담만 90억원 이상 확대되는 셈이다.물론 실제 재무제표상 법인세 비용은 각종 세액 공제·환급과 이연 법인세(과거 결손금 이월에 따른 조정) 등이 회계 처리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전이익이 늘수록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는 경향은 분명하다.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연간 법인세 추가 부담액은 수억원에서 수백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실적에 따라 기업별 최종 법인세 비용은 변동될 수 있지만, 세전이익이 200억원 미만이라면 2억~4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세전이익이 200억~3000억원 규모인 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수십억원, 3000억원 초과 기업은 수백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셀트리온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최고 과세구간(25%) 적용이 유력하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5761억원의 세전이익을 기록, 1527억원의 법인세 비용이 발생했다. 올해도 비슷한 흐림이 이어질 경우 수백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법인세율 과표 구간별 1%p 상승2025-09-01 06:20:44김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