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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 의료기관 등 휴·폐업 및 집단행동에 따른 적용법령2000-06-13
1. 집단행동 주동자 단속 등 ○집단폐업 등을 유도한 것이 확인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등에 정보제공 -구성사업자의 사용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해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위반시] -시정명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법 제67조 제3호) ○집단 휴·폐업 등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방해 및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지정·고시(소비자보호법 제10조제2항)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여 집단으로 폐문·휴업·폐업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폐문·휴업·폐업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고시 제1993-81호)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시·도지사(소비자보호법 제53조 제3항) 나. 지도·명령 ○집단폐업 등 금지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해여 지도명령(의료법 제48조제1항) *『휴·폐업 등 금지 및 업무개시 명령』 시행 : 일간지 공고, 시·도 및 관련단체를 통해 공문 병행시행(복지부) [위반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의료법 제51조제1항제3호)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 부과(같은법 제53조의2) 다. 수련기관 지도·감독 ◎전공의의 의료업무 이탈 등 집단행동에 대한 사전 금지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감독(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지도명령 병행 [위반시] -수련기관 등의 지정취소, 업무의 정지 등(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6조제4호) -의료인 1년이하의 자격정지(의료법 제53조제1항) 2. 비상진료대책 가. 업무개시명령 ◎집단 휴·페업 돌입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개시 명령 : 신문 공고(유선방송) 및 해당 의료기관·기관장 자택에 동시 통보(의료법 제48조의제2항) [위반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의료법 제 51조제1항제3호)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 부과(같은법 제53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같은법 제67조, 행위자와 양벌 : 제70조) 나.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전공의의 집단행동 개시 즉시 업무복귀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감독(동 수련규정 제 15조)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지도명령 병행 [위반시] -전공의 해임등 조치(동 수련규정 제10조제2항·제11조제1항제1호) 및 현역장교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조치(병역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제2호) -의료인 1년이하의 자격정지(의료법 제53조제1항) 다.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당직의료기관 지정 ◎집단 휴·페업 돌입 즉시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 가동·유지, 비응급의료기관은 야간 및 공휴일 대비 당직의료기관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위반시] -비상진료체계 미가동 : 업무정지 15일(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 -당직의료기관 미이행 :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같은법 제47조제2항제2호) [기자회견문 전문] 집단폐업금지 지도명령 발동과 관련하여 국민과 의료계에게 드리는 말씀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은 우리 국민들을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되고 있는 선진 의료제도임. ▲ 의약분업 시행방안은 그 동안 수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합의하였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법률이 통과된 바 있음 ▲ 현재 의료계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법치국가에서 특정단체의 반대 때문에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최근 의료계가 의료기관의 집단폐업 등 극단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의 의료이용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이 명백함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로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의료의 파국적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에 의거 의료기관의 집단폐업 등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불가피하게 시행하게 된 것임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한 의료계의 경영상 손실이 없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시행 후 평가기간을 거쳐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판단을 당부 드리는 바임 ▲ 또한, 국민여러분께 번번이 의료이용상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국민불편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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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약분업안에 대한 결의문2000-06-09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결의> 장래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대생들을 가르치며, 한편으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우리 의대 교수들은 “앞으로 어떤 의사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란 학생들의 질문을 받을 때 요즘처럼 참담한 심정을 가진 적이 없었다. 수십년간 일관해온 의료저수가 정책으로 비의료보험 분야는 날로 급팽창하고 질병치료의 핵심인 의료보험 분야의 의술은 바닥까지 위축되어버린 기형적인 의료현실 때문이다. 우리 의대교수들은 국민건강의 장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 구> 1. 정부당국은 의약분업을 비롯한 현 의료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라. 2. 의사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봉사정신과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보람으로 견디어 왔다. 더 이상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자들로 매도하지 말라. 3. 정부 당국은 의사들이 마음 놓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결 의> 우리 교수들은 위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가톨릭의대교수협의회, 고려대의대교수협의회, 경북대의대교수협의회, 경희대의대교수협의회, 동아대의대교수협의회, 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 고신대의대교수협의회, 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순천향의대교수협의회, 아주대의대교수협의회, 연세대의대교수협의회, 영남대의대교수협의회, 울산대의대교수협의회, 조선대의대교수협의회, 중앙대의대교수협의회, 충북대의대교수협의회, 한림대의대교수협의회, 한양대의대교수협의회(이상 18개 의대교수협의회, 가나다 순)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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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의약분업 관련 의료기관, 약국에서 필요한 종합편람(zip/hwp,xls)2000-06-07
[분업]의약분업 관련 의료기관, 약국에서 필요한 종합편람(zip/hwp,xls) -의료계, 약계, 제약업소, 보건소 등에서 의약분업 준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리한 의약분업 종합편람. -총 9개 파일을 zip으로 압축 -편람은 주요내용이있는 본문파일과 4개의 별지파일, 1개의 별첨파일(의료보험서식) 그리고 3개의 엑셀파일(대체조제의약품, 예외의약품)로 구성..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다운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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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의약분업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의사, 약사 세부 처벌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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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처방약]제약사별 서울지역 종합병원 처방약 세트품목리스트(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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