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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보험약]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른 '의약품 급여기준 및 절차 등 변경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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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보험약]의약품급여기준 및 절차 관련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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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Re] [RE] [RE]구체적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2000-07-30
왜 경기도 내 준비된 약국은 게시 안하는지요? 저희약국은 라성약국이고 약사수는 4명, 개설약사는 이종숙이고요,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46-3번지 라성호텔내 입니다. 전화는 031-482-9922, 팩스는 031-480-8660 보유약품은 1000종입니다. 경기도도 끼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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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의약분업 관련 주요질의 회신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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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의약분업 추진상황 및 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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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Re] [Re] [처방약]서울시내 각 구별 처방약 1천종이상 구비약국 현황(html)2000-07-29
저희약국은강동구성내동 현대백화점 이마트 건너편태평양약국입니다 저희약국은20년째운영하고있읍니다 전문약은1000가지갖추고있읍니다 천호동신사거리의원급.중앙병원.강동성심병원.전문으로...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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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유통[분업]의약분업과 제약산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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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분업]약계 의약분업 준비상황 점검과 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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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의약분업 추진상황 및 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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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의약분업 준비상황 점검과 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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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약사법]개정 약사법에 대한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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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약사회] 처방약 구비와 관련한 회원지침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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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허가]시사프리드제제 허가사항 변경 통일조정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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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대한의사협회 , 25일 상임이사회 결과 회원에게 드리는 글2000-07-25
회원에게 드리는 글 대한의사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의 위임을 받아 상임이사회는 오랜 회의를 거쳐 숙고한 끝에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는 의료계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임이사회는 우리의 투쟁을 결속된 상태하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의쟁투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고 적극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폐업을 걸고 27일에 전회원 투표를 시행하는 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의 투쟁목표는 참 의료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의사는 국민을 떠나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상임이사회에서는 지금은 폐업의 시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최근 의쟁투 중앙위에서 폐업을 포함한 투쟁방법에 대해 사흘간의 회의 끝에도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고뇌에 인식을 같이 하며, 우리는 약사법 개정과정과 바른 의료제도의 실천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그간 투쟁을 주도해 왔던 의쟁투 중앙위원회와 신상진 위원장의 공로에 깊이 감사한다. 2000년 7월 25일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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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현황 및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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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법령]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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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 7월 21일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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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약사법 개정 추진 경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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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약사법 개정 세부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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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약사법중 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수정안 대비표(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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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2000-07-20
결 의 문 대한의사협회는 약의 오남용에 따른 약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전문가적인 식견과 학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는가 하면 의료계 지도자를 구속하는 등 탄압행위를 강화하고 있고 국회 역시 모순 투성이의 정부안을 별다른 여과없이 거의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므로써 의료계에 심한 절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밝힌다. 다 음 - 대체조제와 면허의 범위를 넘어선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인 임의조제를 근절할 수 없는 약사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한다. - 김재정 의협회장을 즉각 석방하고 의쟁투 관계자들에 대한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실'과 '의정국'을 설치하라. -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기관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 잘못된 의약분업을 추진한 차흥봉 장관과 정책입안자를 즉각 문책하라. 이제 7만 회원은 국민건강 확보와 의권회복차원에서 비장한 각오로 의사면허포기 및 폐업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0. 7. 20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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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약분업]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 목록(최종)(xls)2000-07-19
[의약분업]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 목록(최종)(xls) 「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1차목록(의약분업 종합편람에 게재) 및 추가목록에 제약회사 및 의료계, 약계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한「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 목록」총 2,976품목 리스트입니다. 이 목록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 기준에 해당하면 이를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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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약분업]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 목록(최종)(html)2000-07-19
「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1차목록(의약분업 종합편람에 게재) 및 추가목록에 제약회사 및 의료계, 약계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한「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 목록」총 2,976품목 리스트입니다. 이 목록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의약품'' 기준에 해당하면 이를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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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약분업]국회보건복지위 확정 약사법 개정안 전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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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Re] [처방약]서울시내 각 구별 처방약 300종이상 구비약국 현황(htm)2000-07-16
금천구시흥동5-13삼익아파트상가101 TEL(FAX)02-894-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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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Re] [처방약]서울시내 각 구별 처방약 300종이상 구비약국 현황(htm)2000-07-16
서울시금천구시흥5-13삼익아파트상가 TEL(FAX)894-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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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약분업]국회 분업소위 확정 약사법중 개정 법률안(htm)2000-07-15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의사·치과의사 및 약사의 협조)①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가 처방과 조제업무등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의약협력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둔다. ②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지역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을 그 품목수를 최대한 줄여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용으로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이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라고 한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가 제출하는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이어야 한다. ③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범위내에서 처방한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방하고자 하는 의약품을 사전에 지역의약협력회의에 통보하고 처방할 수 있다. ④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매 분기 개시 45일이전까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약협력위원회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대체조제)①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 ②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 ③약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것. 2.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외의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할 것.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중 '제23조의 2제1항·제2항'을 제23조의2제1항·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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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처방약]서울시내 각 구별 처방약 1천종이상 구비약국 현황(html)2000-07-14
서울시내 처방약 1천종이상 구비약국 현황(html) 7월 10일 현재현황입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서울시내 각 구별 처방약 300종이상 구비약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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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보험법]약제및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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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보험법]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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