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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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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유통[제약]공급중단 의약품 품목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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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무엇이 의사들을 움직이게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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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전국 의대교수협의회 대정부 성명서-2000.08.192000-08-20
정부는 현재의 의료사태를 해결하려하는가? 악화시키려하는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그동안 정부의 성숙된 대책마련을 기다리며 전공의와 전임의가 빠진 진료현장을 살을 깍는 마음으로 지켜왔다. 그러나 평화적인 의사모임을 폭력진압한 사건과 2000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여당정책책임자의 전공의 해임, 의사면허 취소, 강제군징집, 약국의 임의조제 허용 등 무책임한 발표를 보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악화시키는 대책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현 의료사태와 보건복지부의 회견 내용을 접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1)보건복지부 장관과 여당 정책책임자는 무책임과 불법적인 발언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하며, 의사들이 배운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 구체적 대책을 세울 것을 거듭 촉구한다. 2)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모순된 현 의료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전국 의사들을 적극 지지한다. 3)전공의 및 전임의들에 대한 집단적 불법해임, 강제 군징집, 집단 구속사태가 발생할 때 모든 교수들은 최후의 선택을 불사하겠다. 4)전국 의과대학교수들은 전공의, 전임의들의 참의료진료단과의 긴밀한 협조로 응급환자, 입원환자 및 시급한 환자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 하겠다. 2000년 8월 19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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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현황 및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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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전국 의사에게 보내는 서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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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유통3월결산제약사 1분기실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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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의료계 집단폐·파업 장기화관련 대책 기자회견문2000-08-16
국민여러분! 그 동안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잦은 폐·파업으로 환자진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민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 동안 의료계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집단 폐·파업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8.9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의료 수가의 현실화를 비롯한 의료발전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의료계는 대화자체를 거부하거나, 수용이 어려운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등 대화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 집단 폐·파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중증환자 수술연기, 입원환자 강제 퇴원 등 국민 불편이 날로 가중되어, 우리사회가 의료계 파업사태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제도 개혁작업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한 그 동안 낮은 보험수가와 열악한 환경하에서도 묵묵히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일을 해온 의료인들이 이제는 적정진료수가가 보장되는 진료환경하에서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보다 발전적인 선진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약분업은 원칙에 따라 확고히 시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므로 폐·파업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확실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정부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할 것입니다. 의료계는 무조건적으로 진료에 복귀하고 대화를 계속하는 성숙된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료현장을 이탈하는 전공의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기간 불인정,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근무복귀명령 및 불응시, 전공의 해임 등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8.17(목)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동주관하는 전국수련병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의 진료복귀에 필요한 관련대책을 시달하고 전공의 제도개선 등 일선 병원장의 건의를 수렴할 것입니다. 셋째,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이 전공의가 없어도 본연의 기본진료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우선순위가 긴급한 분야의 진료기능을 중점 수행하고 - 외래진료 때문에 위의 중요 진료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외래진료를 중단하되, 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외래처방센터를 운영하며 - 응급실 기능을 대폭 확충하되 부족 의료인력은 군의관, 공중보건의, 자원봉사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전공의의 진료이탈로 수련병원 환자의 조기퇴원, 수술연기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 국공립병원 등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 수련병원 조기퇴원 환자의 전원조치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 거점병원에 대하여는 공보의, 군의관, 자원봉사 의료인 지원, 치료장비 보강 등 행·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섯째, 수련병원은 입원실, 수술실 등의 유휴시설과 간호사 등 인력을 동네의원에 개방하여 개원의가 자기환자를 데려와 입원·수술 등 진료를 하는 개방형병원제(Attending System개념) 를 시행하며, - 이에 필요한 건강보험 급여비 분담지침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폐업율이 높은 대도시 지역의 저소득층 진료를 위하여 동사무소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보건소 분소 형태의 비상진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일곱째, 군병원(19개소, 2,000병상)을 민간에 개방하여 외래뿐만 아니라 입원까지 진료능력 부족에 대처하겠습니다. 여덟째, 이와 같은 수련병원 응급실 보강, 거점병원의 기능강화, 대도시지역 비상진료기관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인력확보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력 자원봉사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아홉째, 의료기관 폐업으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조치와 함께 앞으로 사태의 추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의료기관 폐·파업에 관련된 제반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해결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의료기관 집단폐업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시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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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류]의료기관조제실제제분류결과(xls)2000-08-16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을 내원하는 환자의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필요시 신속 정확하게 조제 투약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제제가 조제실제제입니다. 조제실제제의 제조범위는 국내 제조품목 허가가 없거나 생산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한 의약품 또는 치료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지칭합니다. 의약분업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는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바, 이를 남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동 제제의 범위를 조정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2000. 3 - 8)결과 반영 해당 의료기관은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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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고시]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중개정(hwp)2000-08-16
약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하여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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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5, 6, 7월 의약품 신규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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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약사회]대한약사회 회원용 의약분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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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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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Re] [분류]일반약/전문약 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램(zip)2000-08-13
program 을 download 했습니다. mfc42.dll 파일이 없어서 program 실행이 안되요. mfc42.dll 파일은 어떻게 설치하나요? 압축화일을 풀면 mfc42.dll 도 설치된다고 했는데.나머지3개(Redame.txt,DrugList.exe,Drug.CDB)는 형성되었는데 mfc42.dll만 형성이 안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춘향골(전라도 남원) 시골약사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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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담화]의약분업 정착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특별담화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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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현 시기 응급진료체계 유지에 대한 공동성명서2000-08-11
현 시기 응급진료체계 유지에 대한 전국 전임의 협의회,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성명서 전국 전임의 협의회,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일 8월 11일부터 전국 의과대학 교수의 외래 철수에 따라 발생하게 될 외래 진료 공백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고, 정부나 언론이 확대보도하고 있는 의료대란 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절대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유기적인 협조로 응급의료체 계를 지속시켜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재차 강조하건데, 현시기 의료계 파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파행적 의약분 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측에 있으며, 올바른 의약분업을 포함한 의료개혁 전 반에 대한 정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외래 진료 폐쇄와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의료 대란이나 의료공황으로 확대 포장하여 의사와 국민을 이간시키거나, 의료계 탄 압의 명분으로 악용할 시 이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00년 8월 11일 전국 전임의 협의회,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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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공고]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2000-08-11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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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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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고시]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개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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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전국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성명서2000-08-10
현재의 의료 사태로 불편과 고통을 받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행동임을 알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교수들은 귀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현 의료사태의 심각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 당국에 분노를 느낀다. 2000년 8월 10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계획은 일부 전향적인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정부는 20년이상 의료보험제도의 일방적, 억압적 운영으로 비롯된 현 의료현실과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직시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정부당국은 보험재정의 취약함을 미봉책으로 호도하여 왔으며, 의료전달체계와 사회적, 재정적으로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제시행하였으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반복하여 매도한 것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여야 한다. 의과대학교수들은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전임의, 전공의, 학생들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2000년 8월 11일부터 외래진료에서 철수한다. 단, 계속적인 투약이 필수적인 환자에 대한 외래창구는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의사들의 대화의 주체인 의료계 대표들에 대한 모든 법적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 모법)을 개정하여 보건과 의료의 개념을 구분하고 의료인과 비의료인, 의료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정책심의 위원회의 구성을 재고하라. -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약화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 및 시행세칙을 조속히 개정하라. - 정부는 미봉책에 연연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인 선진국형 의료전달체계, 의료보험제도, 의료인력, 의료분쟁조정,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과 재정확보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앞으로 구성될 의료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요구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과 대학교수들은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2000년 8월 10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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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처방약]처방약 수급문제 품목리스트(xls)2000-08-09
[처방약]처방약 수급문제 품목리스트(xls) 약사회가 공개한 처방약 수급문제 품목리스트입니다. 2000년 8월 8일현재.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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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분업]가톨릭교수협의회 입장 및 연대교수협 총회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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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약분업]약사법 개정법률안(공포)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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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담합]의료기관-약국간 담합유형 실태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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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입안예고]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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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분업]응급증상과 관련한 기준 설명(hwp)2000-08-07
[분업]응급증상과 관련한 기준 설명(hwp) 일선 의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각종 응급증상에 대한 기준설명 자료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일선 병의원들이 응급환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처방전을 발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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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시·도별 약국 원외처방약품 준비현황(html)2000-08-07
전국 시·도별 약국 원외처방약품 준비현황을 2000. 8. 7. 18:00현재로 처방약 완료약국 및 전체약국대비 등으로 나누어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소스=보건복지부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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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협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소원청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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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한광수 회장 회원에게 드리는 글2000-08-02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 여러분 저는 서울시 의사회장으로서 동료 의사들의 뜻을 당당하게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여개월에 걸친 투쟁속에서 저는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보았습니다.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하는 단체의 장으로서 저는 여러분들의 뜻이 옳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 뜻을 주장하고 펼치는 유일한 방법이 폐업투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사 여러분. 저는 우리의 투쟁이 정의롭고 옳다고 굳게 믿으며 우리의 행동이 당장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줄 수 있을지라도 이 길만이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애국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흘린 땀과 피는 올바른 의약분업을 이루고 이 땅에 참의료를 실현하며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풍토의 밑거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릴 첫번째는 우리들의 단결이며 두번째도 우리의 단결입니다. 우리가 정의롭다는 신념과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한 단결, 이 두가지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의사회장 한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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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의약분업 예외의약품 삭제품목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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